야간노상강도 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ATM 강도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각막이식수술비 특별약관
벌금 특별약관(Ⅰ) 어린이보호구역사고 벌금 특별약관 벌금 특별약관(Ⅱ)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약식기소 제외) 특별약관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동승자 포함)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이륜자동차 보장 추가특별약관(동승자 포함)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동승자 제외)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이륜자동차 보장 추가특별약관(동승자 제외) 실업 특별약관
실업 특별약관(Ⅱ) 실업 특별약관(Ⅲ) 실업 특별약관(Ⅳ)
특정여가활동중 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항공기탑승중 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 전세버스 상해보장 추가특별약관
대중교통이용중 부상(1-10급, 등급별)치료비 특별약관 청소년 유괴·납치·인질일당 특별약관
질병휴학 특별약관 강력범죄 특별약관 강력범죄 특별약관Ⅱ 강력범죄 특별약관Ⅲ 식중독입원일당 특별약관 식중독 특별약관
- 손자녀 확장 추가특별약관 성폭력범죄 특별약관 강도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골절수술비 특별약관 골절진단비 특별약관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특별약관 소아3대암 진단비 특별약관
소아3대암 및 제자리암 진단비 특별약관 특정전염병 특별약관
화상수술비 특별약관
- 손자녀 확장 추가특별약관 여성특정암진단비 특별약관 현역군인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 현역군인상해물리치료비(50%) 추가특별약관
- 현역군인상해재활치료비(80%) 추가특별약관
- 현역군인상해중증장해(100%) 추가특별약관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 특별약관
보험약관
프로미고객사랑보험
[보통약관]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보험료의 환급 등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특별약관]
휴일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상해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 ( )%이상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
( )%미만 후유장해 특별약관 상해사망후유장해 부보장 특별약관 24시간상해 입원일당 특별약관
24시간상해 소득보상금 특별약관 교통상해 소득보상금 특별약관 학교생활중 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학교생활외 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Ⅰ) 학교생활외 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Ⅱ)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별약관
질병사망 및 질병 80%이상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 질병사망 특별약관
질병 80%미만 후유장해 특별약관 질병80%이상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 암치료비 특별약관(Ⅰ)
암치료비 특별약관(Ⅱ) 암치료비 특별약관(Ⅲ) 암치료비 특별약관(Ⅳ) 과로사 특별약관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목 차
학생 개인배상책임 특별약관 충수염(맹장염)수술비 특별약관 의료사고법률비용 특별약관
야간노상강도 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ATM 강도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각막이식수술비 특별약관
학생 폭력상해 입원일당 특별약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특별약관 자전거사고 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자전거사고 벌금 특별약관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비용(약식기소 제외) 특별약관 자전거사고 처리지원금 특별약관(동승자 포함) 자전거사고 처리지원금 특별약관(동승자 제외) 자전거사고비용 특별약관(Ⅰ)
자전거사고비용 특별약관(Ⅱ) 자전거 배상책임 특별약관 자전거 손해 특별약관
자전거사고 상해통원일당 특별약관
자전거사고 상해통원일당(한방·치과 병·의원 제외, 치아파절 제외) 특별약관 자전거사고 상해입원일당 특별약관
자전거사고 상해입원비용 특별약관
- 자전거 비탑승중 사고 부보장 추가특별약관 PM사고 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PM 변호사 선임비용(약식기소 제외) 특별약관 PM 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
PM 배상책임 특별약관 PM 사고비용 특별약관
PM사고 상해입원비용 특별약관
자동차 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자동차 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이륜차 제외) 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운전자용)
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이륜차 제외)(운전자용) 가스사고 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화상진단비 특별약관
- 손자녀 확장 추가특별약관 중대한 특정상해 수술비 특별약관 5대장기이식수술비 특별약관
심장관련 소아특정질병 진단비 특별약관
메신저금융사기(메신저피싱) 특별약관 신주말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특수운동중 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특수운전중 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항공기 1회 탑승당 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출산순위별 출산지원금 특별약관 탈구,신경손상,압착손상진단비 특별약관 외상성절단진단비 특별약관
뇌·내장수술비 특별약관 상해입원비용 특별약관 질병입원비용 특별약관 상해사망후유장해확장보상 특별약관
자원봉사활동중 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자원봉사활동중 상해입원일당 특별약관 자원봉사활동중 상해입원일당(4일이상) 특별약관 자원봉사활동중 질병입원일당 특별약관 자원봉사활동중 상해통원일당 특별약관
자원봉사활동중 상해통원일당(한방·치과 병·의원 제외, 치아파절 제외) 특별약관 자원봉사활동중 배상책임 특별약관
자원봉사활동중 골절진단비 특별약관 자원봉사활동중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특별약관 자원봉사활동중 골절수술비 특별약관 자원봉사활동중 식중독입원일당 특별약관 자원봉사활동중 식중독 특별약관
자원봉사활동중 익사사고 사망 특별약관 자원봉사활동중 특정전염병 특별약관 자원봉사활동중 중대한 특정상해 수술비 특별약관
자원봉사활동중 탈구,신경손상,압착손상진단비 특별약관 자원봉사활동중 외상성절단진단비 특별약관 자원봉사활동중 뇌·내장수술비 특별약관 자원봉사활동중 화상수술비 특별약관
자원봉사활동중 화상진단비 특별약관
자원봉사활동중 화상(심재성2도이상,심도별)진단비 특별약관 자원봉사활동중 폭력피해 특별약관
자원봉사활동중 유괴·인신매매피해발생보장 특별약관 자원봉사활동중 성폭력범죄 특별약관 자원봉사활동중 성폭력범죄상해 특별약관 자원봉사활동중 상해흉터복원수술비 특별약관 자원봉사활동중 상해흉터복원수술비 특별약관Ⅱ 자원봉사활동중 의사상자(1~9급) 상해위험 특별약관 자원봉사활동중 자연재해 사망 특별약관 자원봉사활동중 교통상해 입원일당 특별약관
자원봉사활동중 강력범죄 특별약관
자원봉사활동중 강력범죄 특별약관Ⅱ 자원봉사활동중 강력범죄 특별약관Ⅲ 자원봉사활동중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자원봉사활동중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자원봉사활동중 상해수술비 특별약관
교통상해 입원일당 특별약관 미아찾기 지원금 특별약관
레저활동중 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기본형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비급여 주사료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 국민건강보험 비가입자 추가특별약관
- 입원의료비 한방(비급여) 추가특별약관
- 입원의료비 치과(비급여) 추가특별약관
- 특수운동중 실손의료비보장 추가특별약관
- 특수운전중 실손의료비보장 추가특별약관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특별약관 스쿨존 교통사고 중증부상치료비 특별약관 스쿨존 교통사고 치아보철치료비 특별약관
스쿨존 성장판손상유발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특별약관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특별약관
실버존 교통사고 중증부상치료비 특별약관 실버존 교통사고 치아보철치료비 특별약관 폭발ㆍ화재ㆍ붕괴 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수술비 특별약관
휴일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자동차사고 성형수술비 특별약관
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 특별약관(자가용운전자) 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 특별약관(영업용운전자) 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 특별약관(비운전자) 상해흉터복원수술비 특별약관
- 손자녀 확장 추가특별약관 상해흉터복원수술비 특별약관Ⅱ
- 손자녀 확장 추가특별약관 의사상자 상해위험 특별약관
농기계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성폭력범죄상해 특별약관
질병수술비 특별약관
물놀이사고 사망 특별약관
유독성물질 사망 특별약관 자연재해 사망 특별약관 깁스치료비 특별약관 상해수술비 특별약관
유괴·인신매매피해발생보장 특별약관 독감 및 폐렴 사망 특별약관
1~5종 골절진단비 특별약관
1~5종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특별약관 화상(심재성2도이상,심도별)진단비 특별약관 결핵 진단비 특별약관
말기신부전증 진단비 특별약관 유산진단비 특별약관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특별약관 아나필락시스 쇼크 진단비 특별약관
( )보험금만의 지급 추가특별약관 단체계약 특별약관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 상품다수구매자 보험계약 특별약관
상품다수구매자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 상품다수구매자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Ⅱ 상품다수구매자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Ⅲ 단체취급 특별약관
단체취급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 보험료 자동이체 특별약관 보험료분납 특별약관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장애인전용보험전환 특별약관
【보통약관】
제 1 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의 상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 합니다.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 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 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나. 장해: 「장해분류표」(【별표1】참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다. 중요한 사항: 계약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 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 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3.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 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나.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 보험개발원이 정기적으로 산출하여 공시하는 이율로써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 또는 보험료의 환급을 지연하는 경우 등에 적용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 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제 2 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사망보험금
2.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 었을 때: 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 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②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제3조(보험금의 지급 사유) 제1호 ‘사망’의 원인 및 ‘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③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 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1】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➃ 제3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 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 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⑤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 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 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 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⑦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⑧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 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 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 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⑨ 이미 이 계약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 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8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 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 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⑩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 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 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 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6조(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 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 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 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 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 제1항의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
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 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6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6.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6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
로 한 경우
③ 제2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확정된 장해지급률에 따른 보험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분쟁으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이 미 확정된 보험금을 먼저 가지급합니다.
➃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 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지 급예정일을 통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 할 때의 적립이율」(【별표22】참조)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 는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 이자지급을 거절하 지 않습니다.
⑥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 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⑦ 회사는 제6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제9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 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 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며, 나누어 지급할 금 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10조(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 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 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 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된 것 으로 봅니다.
제11조(보험수익자의 지정)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같은 조 제2호의 경우는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12조(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위험변경에 따른 계약변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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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변경 완료
정산금액 처리
(환급 또는 추가납입)
계약변경사항 인수 심사
계약자,피보험자의 계약변경사항 확인 후 청약
위험변경사항 통지
(우편, 전화, 방문 등)
제 3 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 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 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14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가.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나.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다.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직업]
1) 생계유지 등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예: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
2)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르는 위치나 자리를 말함 예) 학생, 미취학아동, 무직 등
[직무]
직책이나 직업상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일
2.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 예)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 등
3.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우 예)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 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변경 등
4.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 하며,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합 니다.)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 함)하게 된 경우
② 회사는 제1항의 통지로 인하여 위험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때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감액하고,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정산금액(이하 “정산금액”이라 합니다)을 환 급하여 드립니다. 한편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증액 및 정산금액의 추가납입을 요구할 수 있 으며, 계약자는 이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➃ 제1항의 통지에 따라 위험의 증가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가 청구한 추가보험료(정산금액 을 포함합니다)를 계약자가 납입하지 않았을 때, 회사는 위험이 증가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위험이 증가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 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증가된 위험과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 사유에 관해서는 원래대로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 각 호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그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4항에 따라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1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 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14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 무를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을때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 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 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 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 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 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전에 이루어진 경우,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 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➃ 제1항 제1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으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계약해지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뿐 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 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또한 이 경우, 제32조(보험 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제1항 제2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14조(상해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 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⑦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 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16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 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5 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 4 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7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 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 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 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➃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 1%’를 연단위 복 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 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18조(청약의 철회) ①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관련 법 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 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전문금융소비자】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 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 구체적인 범위는「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③ 청약철회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계약자가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 한 서면등을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➃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 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에 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적용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 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신용카드회사로 하여금 대금청구를 하지 않도록 합니다.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⑥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제19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 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 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가 가입한 특약만 포함한 약관을 드리며, 계약 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 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 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해당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 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 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 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통신판매계약】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이버몰 등 인터넷을 이용하여 모집한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별도 동의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광기록매체,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다 만, 보험계약자가 서면으로 교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드립니다.
➃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 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 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 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⑥ 제4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 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 하여 지급합니다.
제20조(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 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 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 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 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 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 중 일부
5.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내용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경 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 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 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➃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 된 것으로 보며,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 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⑥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 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22조(보험나이 등)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20조(계 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 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 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 1988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2014년 4월 13일
⇒ 2014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5년 6월 11일 = 26세
제23조(계약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 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 5 관 보험료의 납입
제24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 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 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 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보장개시일】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 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 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1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상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➃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보장은 기존 계약에 의한 보장이 종료하는 때부 터 적용합니다.
제25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 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 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납입기일】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 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 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 (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 는 보상합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 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 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전 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 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 다.
제27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 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 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 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3조(계약 전 알릴의무), 제1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16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7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제24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 장개시)를 준용합니다.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 제13조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28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 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 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 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 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하며, 계약은 청약한 때부터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 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➃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통지가 7일을 지나서 도달하고 이후 보험수익자가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을 청약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이 되는 날에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 6 관 계약의 해지 및 보험료의 환급 등
제29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20조(계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 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32조(보험료의 환급) 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으로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29조2(위법계약의 해지)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 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30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 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 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1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 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 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2조(보험료의 환급) ①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해지 또는 소멸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 려드립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무효의 경우에는 회사에 납입 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상실, 해지 또는 소멸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 기요율(1년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 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② 보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해지 또는 소멸인 경우에는 무효, 효력상실 또는 소멸의 원인이 생긴 날 또는 해지일이 속하는 보험년도의 보험료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그 이후의 보험년도에 속하는 보험료는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③ 제1항 제2호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
2. 회사가 제16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29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또는 제30 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에 따라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는 경우
3.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의 효력 상실
➃ 계약의 무효, 효력상실, 해지 또는 소멸로 인하여 회사가 돌려드려야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계약 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 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 7 관 분쟁의 조정 등
제33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 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4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 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5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37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 험안내자료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
제38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 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 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39조(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 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40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융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41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 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설명】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보험금 지급사유가 2017년 1월1일에 발생하였음에도 2019년 12월 31일까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36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 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 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휴일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 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사고발생지의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을 포함합니다) 또는 근로자의 날에 발생한 상해」(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사망보험 금
2.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 었을 때: 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 제1항의 법정공휴일은 사고발생지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및 국경일에 관한 법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휴일을 말합니다.
제2조(보장의 시기와 종기) 회사의 보장은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내의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을 포함합니다) 또는 근로자의 날 당일 0시에 시작하여 24시에 끝납니 다.
【특별약관】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 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아래의 사고로 발생한 상해」(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 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
가.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 중의 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 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나.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다.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모든 교통수단으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2.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 었을 때: 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 제1항의 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2. 자동차(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4. 건설기계,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아래의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2.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상해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2.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 )% 초과 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 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이상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별표 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 )%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 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미만 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별표 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 )% 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 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유장해보험금으 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상해사망후유장해 부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 약관에 따라 보통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정한 사망보험금과 후유장해보험금을 보상하지 않습 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24시간상해 입원일당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서 입원하여 치료 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상해입원일당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상해 입원일당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 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해입원일당을 보상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 으로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를 포함)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하여 계산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용어풀이>
◉ 입원
이 보험에서「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 항에 규정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및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의사
피보험자 및 그 가족이 아닌 유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자를 말합니다.
◉ 이 보험의 적용에 있어 야기되는 진료수준 및 용어해석상의 모든 문제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계 법령의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24시간상해 소득보상금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5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후유장해의 상태에 따라 아래의 소득보상금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지급사유 | 소득보상금 |
100% 후유장해 | 보험가입금액의 100% |
80%이상 100% 미만 후유장해 | 보험가입금액의 70% |
50%이상 80% 미만 후유장해 | 보험가입금액의 35% |
② 제1항의 소득보상금을 피보험자가 나누어 지급받고자 요청한 때에는 매년 사고발생 해당일에 ‘보험 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나누어 지급합니다.
③ 50%이상의 후유장해가 두 번 이상 발생했을 때에는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소득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제2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교통상해 소득보상금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아래의 사고로 발생한 상해」(이하 “상 해”라 합니다)로 「장해분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5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후유장해의 상태에 따라 아래의 소득보상금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1.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 중의 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승용구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2.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지 급 사 유 | 소 득 보 상 금 |
100%후유장해 80%이상 100%미만 후유장해 50%이상 80%미만 후유장해 |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험가입금액의 70% 보험가입금액의 35% |
② 제1항의 소득보상금을 피보험자가 나누어 지급받고자 요청한 때에는 매년 사고발생 해당일에 ‘보험 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나누어 지급합니다.
③ 50% 이상의 후유장해가 두 번 이상 발생했을 때에는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소득보상금을 지급합 니다.
➃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제1항에 정한 교통사고에서 제외합니다.
1.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교통수단에 탑승 하고 있는 동안
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3.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용어풀이>
◉ 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함),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 포함)
➄ 건설기계,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서만 사용되는 경우는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
학교생활중 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 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학교생활 중에 발생한 상해」(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 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
2.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 었을 때: 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 제1항의 학교생활중이란 다음을 말합니다.
1. 학교수업중(정규의 교육활동 외에 기타 학교가 행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합니다)
2. 학교수업외, 기타 통상적인 학교활동을 위해 학교에 있는 동안
3. 특별교육행사 참가중(반드시 학교 교직원의 인솔이 있어야 합니다)
4. 통상적인 경로를 통하여 하는 등․하교중
제2조(피보험자의 범위) ①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는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 교육 관계법과 영유아보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교육기관과 유사 교육
관계법령에 의해 인허가를 득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필한 교육기관에 재학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학생 (원생)(이하 "학생"이라 합니다)으로 합니다.
② 이 계약이 성립된 후 학교의 학생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때부터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학교생활외 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 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학교생활외에 발생한 상해」(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 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
2.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 었을 때: 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 제1항의 "학교생활외"이란 아래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생활을 말합니다.
1. 피보험자가 재학중인 학교수업중(정규의 교육활동외에 기타 학교가 행하는 모든 특별활동을 포함합 니다)
2. 피보험자가 재학중인 학교수업외 기타 통상적인 학교활동을 위해 학교에 있는 동안
3. 피보험자가 재학중인 학교의 특별교육행사 참가중( 반드시 학교 교직원의 인솔이 있어야 합니다)
4. 피보험자가 재학중인 학교에 통상적인 경로를 통하여 하는 등하교중
제2조(피보험자의 범위) ①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는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 교 육 관계법과 영유아보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교육기관과 유사 교
육 관계법령에 의해 인허가를 득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필한 교육기관에 재학하는 학생(이하 "학생"이라 합니다)으로 합니다.
② 이 계약이 성립된 후 학교의 학생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때부터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학교생활외 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Ⅱ)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 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평일중 학교생활외에 발생한 상해」(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
2.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 었을 때: 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 제1항의 "학교생활외"이란 아래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생활을 말합니다.
1. 피보험자가 재학중인 학교수업중(정규의 교육활동외에 기타 학교가 행하는 모든 특별활동 을 포함 합니다)
2. 피보험자가 재학중인 학교수업외 기타 통상적인 학교활동을 위해 학교에 있는 동안
3. 피보험자가 재학중인 학교의 특별교육행사 참가중(반드시 학교 교직원의 인솔이 있어야 합니다)
4. 피보험자가 재학중인 학교에 통상적인 경로를 통하여 하는 등하교중
③ 제1항에서 "평일"이란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하여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관공서의 공 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을 제외한 날을 말합니다.
제2조(피보험자의 범위) ①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는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 교 육 관계법과 영유아보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교육기관과 유사 교 육 관계법령에 의해 인허가를 득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필한 교육기관에 재학하는 학생(이하 "학생"이라
합니다)으로 합니다.
② 이 계약이 성립된 후 학교의 학생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때부터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목적)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와 회사 사이에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별약관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
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약관 관련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피보험자: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를 입은 사람(법 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2. 보상 관련 용어
가. 배상책임: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 하여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을 말합니다.
나. 보상한도액: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중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에 따라 회사가 책임지는 금액의 최대 한도를 말합니다.
다. 자기부담금: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금 액을 말합니다.
라. 보험금 분담: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 다)이 있을 경우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마.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법률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3.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 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나.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 보험개발원이 정기적으로 산출하여 공시하는 이율로써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 또는 보험료의 환급을 지연하는 경우 등에 적용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 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제3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본인(이하 “본인”이라 합니다) 및 그와 동 거하는 배우자가 국내외에서 아래에 열거한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 물의 손해(재물의 없어짐, 손상 및 망가짐을 말합니다)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1.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합니다. 이하 “주택”이라 합니다) 또는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있는 보험증권에 기 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는 제외합니다)에 따른 우연한 사고
② 피보험자의 주거 이동 또는 주택에 대한 소유변동 등으로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 택이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통보된 주택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보상책임을 부담합니다.
③ 제2조 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통보하지 않아 보험증권상 기재된 주택과 실제 거주 또는 소유하게 된 주택이 다르게 된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거주 및 소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고, 변경된 주택의 사용용도 등이 달라져 그 위험이 현저하게 증 가하고 그로 인한 배상책임이 발생한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변경된 주택으로 인한 사고를 보상합니다.
➃ 회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가 제11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보험자가 제11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의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 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 피보험자가 제12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 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5.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 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배상책임
9.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 임
10.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장해로 인한 사망을 포함합니 다)로 인한 배상책임
11.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12. 피보험자의 심신상실로 인한 배상책임
13.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로 인한 배상책임
14. 항공기, 선박,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은 제외합니다), 총기(공기총은 제외합니다)의 소유, 사 용,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15. 주택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 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6. 폭력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제5조(손해의 발생과 통지)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2.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우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 각호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지 않으며, 제1항 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상법 제657조 제1항에 의해 보험사고의 발생을 회사에 알린 경 우에는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1호 및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에 대하여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 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3.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회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제7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6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 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 내에 이를 지급합니다. 또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 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7일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체된 날부터 지급일까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별표22】참조)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 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 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1.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1호의 손해배상금: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 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2.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2호 ‘가’목, ‘나’목 또는 ‘마’목의 비용: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3.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 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 계액을 보상한도액내에서 보상합니다.
제9조(의무보험과의 관계) ① 회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제10조(보험 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② 제1항의 의무보험은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으로서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가 가입했더라면 의 무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제1항의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으로 봅니다.
손해액 ×
이 계약의 보상책임액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제10조(보험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 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 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➃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았을 때에는 회사는 그 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13조(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①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 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 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 액을 공제한 액수를 말합니다.
②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②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피 보험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 하여 제1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 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11조(손해방지의무) ①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 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 조치를 포함합니다)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를 취하는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는 조 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는 일
②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함) 및 변호사비용과 회사의 동의 를 받지 않은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제12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 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 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 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③회사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하 며,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 지 않습니다.
➃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2.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때
⑤회사가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가압류 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부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합 니다)의 회수청구권을 회사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제14조(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 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1.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2.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조치 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 합니다.
➃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 니다.
제1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질병사망 및 질병 80%이상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2.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고도후유장해보 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 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 정 및 그 이행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사망’의 원인 및 ‘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 릅니다.
③ 제2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 우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 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➃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 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 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 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⑥ 같은 질병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 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다른 질병으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 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 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⑧ 이미 이 계약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 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7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 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 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질병사망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사망’의 원인 및 ‘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질병 80%미만 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별표1】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이 80%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 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질병 80%미만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 우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 우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 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 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 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➃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 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⑤ 같은 질병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 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다른 질병으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 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 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이미 이 계약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 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
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 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암치료비 특별약관(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질병80%이상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에 특정암, 일반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아래에 정한 금액을 각 각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별표1】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 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 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 우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 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 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 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➃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 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⑤ 같은 질병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 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다른 질병으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 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 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이미 이 계약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 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 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 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구 분 | 암진단확정보험금 |
특정암 진단확정시 | 보험가입금액의 ( )% |
일반암 진단확정시(기타피부암 제외) | 보험가입금액의 ( )% |
기타피부암 진단확정시 | 보험가입금액의 ( )% |
제자리암 진단확정시 | 보험가입금액의 ( )% |
경계성종양 진단확정시 | 보험가입금액의 ( )% |
② 제1항의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15세미만의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기간의 첫날로 하 며, 15세이상의 피보험자에 대하여 특정암, 일반암의 경우 보험기간의 첫날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 ) 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경우 보험기간의 첫날로 합니다. 다 만, 이 규정은 보험기간이 종료된 후 그 종료일을 포함하여 14일 이내에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또는 위 제1항의 보장내용과 동일한 타계약에 이미 가입된 상태에서 보험기간이 만료되어 이 계약으로 재계 약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③ 제3항의 ( )일은 최대 90일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제2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참 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와 악성신생물(암)분류표의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 병은 위의 분류에서 제외합니다.
② 이 계약에 있어서 「일반암」이라 함은 「특정암 이외의 암」을 말하고, 「특정암」이라 함은 해당 피보험 자가 남자인 경우에는 「3대암」을, 여자인 경우에는 「여성특정암」을 말합니다.(이하 「3대암」 및 「여성특 정암」을 「특정암」이라 합니다.)
1.「3대암」이라 함은 「3대암 분류표」(【별표6】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는 상기 분류 에서 제외합니다.
2.「여성특정암」이라 함은 「여성특정암 분류표」(【별표7】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는 상 기 분류에서 제외합니다.
③ 이 계약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참조)에서 정한 질병 중 악성신생물(암)분류표의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➃ 이 계약에 있어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자리신생물 분류표」(【별표3】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 니다.
⑤ 이 계약에 있어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8】참조) 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⑥ 특정암, 일반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 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검사(hemic system)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특정암, 일반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 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 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제3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②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특정암, 일반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 손해를 각 1회씩 모두 보상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 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암치료비 특별약관(Ⅱ)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에 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아래에 정한 금액을 각각 1회에 한 하여 지급합니다.
구 분 | 암진단확정보험금 |
암 진단확정시(기타피부암 제외) | 보험가입금액의 ( )% |
기타피부암 진단확정시 | 보험가입금액의 ( )% |
제자리암 진단확정시 | 보험가입금액의 ( )% |
경계성종양 진단확정시 | 보험가입금액의 ( )% |
② 제1항의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15세미만의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기간의 첫날로 하 며, 15세이상의 피보험자에 대하여 일반암의 경우 보험기간의 첫날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 )일이 지 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경우 보험기간의 첫날로 합니다. 다만, 이 규 정은 보험기간이 종료된 후 그 종료일을 포함하여 14일 이내에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또는 위 제1항 의 보장내용과 동일한 타계약에 이미 가입된 상태에서 보험기간이 만료되어 이 계약으로 재계약하는 경 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③ 제2항의 ( )일은 최대 90일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제2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참 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와 악성신생물(암)분류표의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 병은 위의 분류에서 제외합니다.
② 이 계약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참조)에서 정한 질병 중 악성신생물(암)분류표의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③ 이 계약에 있어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자리신생물 분류표」(【별표3】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 니다.
➃ 이 계약에 있어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8】참조) 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⑤ 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 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검사(hemic system)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제3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② 회사가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암,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또는 경계성종양 손해를 각 1회씩 모두 보상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 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암치료비 특별약관(Ⅲ)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에 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아래에 정한 금액을 각각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구 분 | 암진단확정보험금 |
암 진단확정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 | 보험가입금액의 ( )% |
기타피부암 진단확정시 | 보험가입금액의 ( )% |
제자리암 진단확정시 | 보험가입금액의 ( )% |
경계성종양 진단확정시 | 보험가입금액의 ( )% |
갑상선암 진단확정시 | 보험가입금액의 ( )% |
② 제1항의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15세미만의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기간의 첫날로 하 며, 15세이상의 피보험자에 대하여 일반암의 경우 보험기간의 첫날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 )일이 지 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의 경우 보험기간의 첫날로 합니다. 다만, 이 규정은 보험기간이 종료된 후 그 종료일을 포함하여 14일 이내에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또 는 위 제1항의 보장내용과 동일한 타계약에 이미 가입된 상태에서 보험기간이 만료되어 이 계약으로 재 계약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③ 제2항의 ( )일은 최대 90일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제2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참 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와 악성신생물(암)분류표의 분류번호 C44 및 C73에 해당 하는 질병은 위의 분류에서 제외합니다.
② 이 계약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참조)에서 정한 질병 중 악성신생물(암)분류표의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구 분 | 암진단확정보험금 |
특정암 진단확정시 | 보험가입금액의 ( )% |
일반암 진단확정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 | 보험가입금액의 ( )% |
기타피부암 진단확정시 | 보험가입금액의 ( )% |
제자리암 진단확정시 | 보험가입금액의 ( )% |
경계성종양 진단확정시 | 보험가입금액의 ( )% |
갑상선암 진단확정시 | 보험가입금액의 ( )% |
② 제1항의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15세미만의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기간의 첫날로 하
③ 이 계약에 있어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자리신생물 분류표」(【별표3】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 니다.
➃ 이 계약에 있어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8】참조) 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⑤ 이 계약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참조)에서 정한 질병 중 악 성신생물(암)분류표의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⑥ 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 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검사(hemic system)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또 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 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제3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② 회사가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암,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 손해를 각 1회씩 모두 보상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 계 약은 소멸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암치료비 특별약관(Ⅳ)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에 특정암, 일반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아래에 정한 금액을 각각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며, 15세이상의 피보험자에 대하여 특정암, 일반암의 경우 보험기간의 첫날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 ) 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의 경우 보험기간의 첫날로 합니다. 다만, 이 규정은 보험기간이 종료된 후 그 종료일을 포함하여 14일 이내에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또는 위 제1항의 보장내용과 동일한 타계약에 이미 가입된 상태에서 보험기간이 만료되어 이 계약 으로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③ 제3항의 ( )일은 최대 90일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제2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참 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와 악성신생물(암)분류표의 분류번호 C44 및 C73에 해당 하는 질병은 위의 분류에서 제외합니다.
② 이 계약에 있어서 「일반암」이라 함은 「특정암 이외의 암」을 말하고, 「특정암」이라 함은 해당 피보험 자가 남자인 경우에는 「3대암」을, 여자인 경우에는 「여성특정암」을 말합니다.(이하 「3대암」 및 「여성특 정암」을 「특정암」이라 합니다.)
1.「3대암」이라 함은 「3대암 분류표」(【별표6】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는 상기 분류 에서 제외합니다.
2.「여성특정암」이라 함은 「여성특정암 분류표」(【별표7】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는 상 기 분류에서 제외합니다.
③ 이 계약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참조)에서 정한 질병 중 악성신생물(암)분류표의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➃ 이 계약에 있어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자리신생물 분류표」(【별표3】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 니다.
⑤ 이 계약에 있어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8】참조) 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⑥ 이 계약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참조)에서 정한 질병 중 악 성신생물(암)분류표의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⑦ 특정암, 일반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 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 미세바늘흡인 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검사(hemic system)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특정암, 일반암, 기타피부암, 제자 리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기왕의 질환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있을 때
2. 과도, 격렬한 운동 중 또는 통상적인 주량을 초과하는 음주로 인하여 사망한 때
3. 싸움, 폭행, 과도한 언쟁 등 업무와 관계없는 사건으로 사망한 때
제3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②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특정암, 일반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 손해를 각 1회씩 모두 보상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 계 약은 소멸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과로사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과중한 업무부담의 지속으로 인하여 업무를 하던 중(이 하 “업무중”이라 합니다) 「과로사관련 질병 분류표」(【별표5】참조)에서 정하는 뇌혈관질환 내지 심질환의 급격한 발현 또는 악화로 돌연히 사망(이하 “돌연한 사망”이라 합니다)하게 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 재된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서 말하는 “과중한 업무부담의 지속”이란 다음 각호의 하나 이상의 상태가 사망일 직전에 지 속된 것을 말합니다.
1. 직전 3일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업무보다 30%이상 업무량과 시간이 증가
2. 월 50시간이상의 잔업
3. 직전 1개월 내의 소정 휴일의 반이상의 출근 근무
4. 직전 1개월 내의 10일이상의 지방출장 (격지에의 단신부임을 포함합니다)
5. 직전 1주일 이내의 근무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정되는 전환배치
6. 직전 24시간 이내의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렵다고 여겨지는 근로의 수행
③ 제1항에 있어서 “업무중” 및 “돌연한 사망”이란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
1. 업무중이란 피보험자의 통상적인 근무장소(출장지를 포함합니다)에서 근무 중일 때와 그 근무장소로 의 이동중인 교통수단 안에서 이동 중일 때 및 통상적인 거주지(출장지에서의 숙박장소 포함)에서의 수 면중인 경우를 말합니다.
2. 돌연한 사망이란 피보험자가 제1항에서 말하는 뇌혈관질환 내지 심질환에 의한 병변의 발증 내지 악화로 의식불명상태가 되고 그것을 직접원인으로하여 그날로 부터 4주이내 사망(뇌사상태를 포함합니 다)한 것을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사망’의 원인 및 ‘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 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제4조(보험금의 청구)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보통약관 제7조(보험 금의 청구) 제1항의 구비서류 및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부검소견서, 발병진단서 등)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피보험자, 그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 또는 피보험자 근무회사의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사고상황을 조사하고 이들에게 자세한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 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발생한 상해」(이하 “상해”라 합니다) 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
2.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 었을 때: 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 제1항 제1호의 뺑소니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 해를 입고 경찰관서에 뺑소니사고로 신고되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③ 제1항 제1호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책임보험을 제외한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의 대인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에 의해 상해를 입 음으로써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 가해 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전부 가 무보험자동차일 때에 한합니다.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간접을 묻지 않고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①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정한 사항
②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벌금 특별약관(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
한 자동차 사고(이하 「운전중 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벌금액(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의 벌금 확정판결이 보험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 진 경우를 포함합니다)을 1사고당 2,000만원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중 사고」라 합니다)가 발생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 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제2호에 해당되는 사고로 받은 벌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한 벌금 액을 1사고당 1천만원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운전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 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로 있는 것을 말함
<용어풀이>
운전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 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로 있는 것을 말함
② 제1항의 벌금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③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 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건설기계관리 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 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이하「9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9종 건설기계가 작업기 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 다.
1. 피보험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 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 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7.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8. 피보험자(자가용 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9.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에서 정하는 무면허운전 또는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 정하는 음주운 전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② 제1항의 벌금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③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 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건설기계관 리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 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이하「9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9종 건설기계가 작업 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 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7.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중 사고를 일으킨 때
8. 피보험자(자가용 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중 발생한 사고
9.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에서 정하는 무면허운전 또는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 정하는 음주운 전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어린이보호구역사고 벌금 특별약관
벌금 특별약관(Ⅱ)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이하 「운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
한 자동차 사고(이하 「운전중 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벌금액(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의 벌금 확정판결이 보험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 진 경우를 포함합니다)을 1사고당 2,000만원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제2호에 해당되는 사고로 받은 벌금 액은 1사고당 3천만원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운전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 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로 있는 것을 말함
② 제1항의 벌금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③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 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건설기계관리 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 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이하「9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9종 건설기계가 작업기 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 다.
1. 피보험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 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 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7.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8. 피보험자(자가용 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9.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에서 정하는 무면허운전 또는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 정하는 음주운 전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약식기소 제외)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 연한 자동차사고(이하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 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 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 “기소”라 합니다. 단, 약식기소는 제외합니다.)된 경우 또는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하게 된 경우에는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이하 “변호사선임비용”이라 합니다.)를 『1사고』마다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 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의 약식기소라 함은 검사가 지방법원의 관할사건에 대하여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를 거치 지 않고 피고인에게 벌금, 구류 또는 몰수의 형을 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약식명령 공소장에 의하여 기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③ 제1항의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 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건설기계관리 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 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이하「9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9종 건설기계가 작업기 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➃ 제1항의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 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⑤ 제1항의 『1사고』 라 함은 하나의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를 말하며, 『1사고』로 항소심, 상소심 포함 하여 다수의 소송을 하였을 경우 그 소송동안 피보험자가 부담한 전체 변호사선임비용을 합쳐서 보험가 입금액을 한도로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⑥ 제1항에서 정한 변호사선임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체결되어 있고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 액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 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 다.
1. 피보험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 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 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7.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8.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의한 음주,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제3조(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소장, 선임한 변호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 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동승자 포함)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서 정한 자동차 중 이륜자동차를 제외)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타인(피 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합니다. 이하「피해자」라 합니다.)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상 해를 입힌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이하 “형사 합의금”이라 합니다)을 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1.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2.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 단을 받은 경우
3.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 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기소」라 합니다.)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②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금액을 확정하고,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액을 별도로 장래에 지급받는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한 경우.
2.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해자 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험금(형사합의금)에 상응하는 청구권을 포기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피해자 1인당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 보험가입금액
2. 제1항 제2호의 경우
구분 | 42일~69일 진단시 | 70일~139일 진단시 | 140일이상 진단시 |
보험가입금액 3천만원 기준 | 1천만원 | 2천만원 | 3천만원 |
보험가입금액 5천만원 기준 | 1천만원 | 3천만원 | 5천만원 |
보험가입금액 7천만원 기준 | 1천만원 | 4천만원 | 7천만원 |
3. 제1항 제3호의 경우 : 보험가입금액
➃ 제1항에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라 함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별표4】 참조)
에 해당되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단서 중 7, 8은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⑤ 제1항에서 “일반교통사고”라 함은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 중에서 중대법규위반 교통 사고에 해당되지 않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7, 8은 일반교통 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⑥ 피해자에 의해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탁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후 공탁금 액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항의 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⑦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2.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3.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4. 법원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공탁서 및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확인서
5.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⑧ 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1.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합의금액을 장래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2. 보험금(형사합의금) 수령에 관한 위임장 및 확인서(보험회사 양식)
3.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또는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4. 진단서, 소견서 등 피해자의 상해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용어풀이>
「중상해」라 함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신체의 상해로 인 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 다.
① 피보험자의 고의
② 계약자의 고의
③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➃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⑤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로를 일으킨 때
⑥ 자가용의 경우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제3조(보험금의 비례분담) ①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지원 금을 지급할 다수 계약(각종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형사합의금 및 각 계약의 보 상책임액에 따라 제3항에 의해 계산된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합니다.
②다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 임액의 합계액이 형사합의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회사는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을 비례분담하여 지급하 며, 비례분담액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 형사합의금 ×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이륜자동차 보장 추가특별약관(동승자 포함)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동승자 포함)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가 보험기간 중에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이륜자동차사고로 타인(피보험 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합니다. 이하「피해자」라 합니다.)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 힌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이하 “형사합의금” 이라 합니다)을 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1.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2.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3.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 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기소」라 합니다.)되거나 자동차손해 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②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금액을 확정하고,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액을 별도로 장래에 지급받는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한 경우.
2.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해자 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험금(형사합의금)에 상응하는 청구권을 포기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피해자 1인당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 3천만원
2. 제1항 제2호의 경우
42일~69일 진단시 | 70일~139일 진단시 | 140일이상 진단시 |
1천만원 | 2천만원 | 3천만원 |
3. 제1항 제3호의 경우 : 3천만원
➃ 제1항에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라 함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별표6】 참조) 에 해당되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단서 중 7, 8은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⑤ 제1항에서 “일반교통사고”라 함은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 중에서 중대법규위반 교통 사고에 해당되지 않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7, 8은 일반교통 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⑥ 피해자에 의해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탁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후 공탁금 액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항의 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⑦ 제1항에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의 운전석(‘이륜차 측차’의 좌석은 제외합니다)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 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⑧ 제1항에서 “이륜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동 시행규칙 별표1에서 정한 이륜 자동차 중 경형이륜자동차를 제외한 이륜자동차에 한하며, 배기량 및 최고정격출력에 관계없이 삼륜 또 는 사륜자동차는 제외합니다.
⑨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2.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3.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4. 법원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공탁서 및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확인서
5.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⑩ 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1.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합의금액을 장래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2. 보험금(형사합의금) 수령에 관한 위임장 및 확인서(보험회사 양식)
3.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또는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4. 진단서, 소견서 등 피해자의 상해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용어풀이>
「중상해」라 함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신체의 상해로 인 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① 피보험자의 고의
② 계약자의 고의
③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➃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 킨 때
⑤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⑥ 이륜자동차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통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동승자 포함)을 따릅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동승자 제외)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서 정한 자동차 중 이륜자동차를 제외)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이
하「피해자」라 합니다)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힌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 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이하 “형사합의금”이라 합니다)을 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1.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합니다)를 사망하게 한 경우
2.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및 피보험자가 운전하던 자동차의 탑승자는 제외합니다)가 42일(피해자 1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3.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및 피보험자가 운전하던 자동차의 탑승자는 제외합니다)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기소」라 합니다.)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②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금액을 확정하고,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액을 별도로 장래에 지급받는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한 경우.
2.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해자 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험금(형사합의금)에 상응하는 청구권을 포기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피해자 1인당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 보험가입금액
2. 제1항 제2호의 경우
구분 | 42일~69일 진단시 | 70일~139일 진단시 | 140일이상 진단시 |
보험가입금액 3천만원 기준 | 1천만원 | 2천만원 | 3천만원 |
보험가입금액 5천만원 기준 | 1천만원 | 3천만원 | 5천만원 |
보험가입금액 7천만원 기준 | 1천만원 | 4천만원 | 7천만원 |
3. 제1항 제3호의 경우 : 보험가입금액
➃ 제1항에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라 함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별표4】 참조) 에 해당되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단서 중 7, 8은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⑤ 제1항에서 “일반교통사고”라 함은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 중에서 중대법규위반 교통 사고에 해당되지 않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7, 8은 일반교통 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⑥ 피해자에 의해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탁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후 공탁금 액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항의 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⑦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2.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3.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4. 법원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공탁서 및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확인서
5.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⑧ 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1.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합의금액을 장래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2. 보험금(형사합의금) 수령에 관한 위임장 및 확인서(보험회사 양식)
3.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또는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4. 진단서, 소견서 등 피해자의 상해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용어풀이>
「중상해」라 함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신체의 상해로 인 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 다.
① 피보험자의 고의
② 계약자의 고의
③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➃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⑤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로를 일으킨 때
⑥ 자가용의 경우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제3조(보험금의 비례분담) ①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지원 금을 지급할 다수 계약(각종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형사합의금 및 각 계약의 보 상책임액에 따라 제3항에 의해 계산된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합니다.
②다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 임액의 합계액이 형사합의금을 초과한 때에는 회사는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을 비례분담하여 지급하며, 비례분담액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 형사합의금 ×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이륜자동차 보장 추가특별약관(동승자 제외)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동승자 제외)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피보험 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이륜자동차사고로 타인(이하
「피해자」라 합니다.)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힌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이하 “형사합의금”이라 합니다)을 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피보 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1.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및 피보험자가 운전하던 이륜자동차의 탑승자는 제외합니다) 를 사망하게 한 경우
2.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및 피보험자가 운전하던 이륜자 동차의 탑승자는 제외합니다)가 42일(피해자 1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3.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및 피보험자가 운전하던 이륜자동차의 탑 승자는 제외합니다)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 례법 제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기소」라 합니다.)되거나 자동차손해 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②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금액을 확정하고,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액을 별도로 장래에 지급받는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한 경우.
2.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해자 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험금(형사합의금)에 상응하는 청구권을 포기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피해자 1인당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 3천만원
2. 제1항 제2호의 경우
42일~69일 진단시 | 70일~139일 진단시 | 140일이상 진단시 |
1천만원 | 2천만원 | 3천만원 |
3. 제1항 제3호의 경우 : 3천만원
➃ 제1항에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라 함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별표6】 참조) 에 해당되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단서 중 7, 8은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⑤ 제1항에서 “일반교통사고”라 함은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 중에서 중대법규위반 교통 사고에 해당되지 않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7, 8은 일반교통 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⑥ 피해자에 의해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탁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후 공탁금 액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항의 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⑦ 제1항에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의 운전석(‘이륜차 측차’의 좌석은 제외합니다)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 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⑧ 제1항에서 “이륜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동 시행규칙 별표1에서 정한 이륜 자동차 중 경형이륜자동차를 제외한 이륜자동차에 한하며, 배기량 및 최고정격출력에 관계없이 삼륜 또 는 사륜자동차는 제외합니다.
⑨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2.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3.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4. 법원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공탁서 및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확인서
5.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⑩ 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1.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합의금액을 장래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2. 보험금(형사합의금) 수령에 관한 위임장 및 확인서(보험회사 양식)
3.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또는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4. 진단서, 소견서 등 피해자의 상해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용어풀이>
「중상해」라 함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신체의 상해로 인 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① 피보험자의 고의
② 계약자의 고의
③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➃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 킨 때
⑤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로를 일으킨 때
⑥ 이륜자동차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통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동승자 제외)을 따릅니다.
실업 특별약관
제1조(피보험자의 자격)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피보험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를 말합 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 )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이하 「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직업을 잃고 직업을 잃은 날(이하 「퇴직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고용보험법에 의해 신규수급자의 자격을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 회사는 보험증권 에 기재된 금액을 실업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서 보험금의 지급사유는 신규수급자의 자격을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 발생합 니다.
③ 제1항에서 정한 신규수급자란 실업급여 수급자중에서 최초로 실업급여를 받은 수급자를 말합니다.
➃ 제1항의 경우 퇴직일은 보장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최초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하며, 보험계약일은 보 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의 시작일자를 말합니다.
⑤ 제1항의 실업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신규수급자의 자격을 인정받은 때마다 지급합니다.
⑥ 제1항의 ( )일은 최대 180일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의 사유로 직업을 잃은 경우에는 위 제2조에서 정한 실업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습니다.
1. 직장을 스스로 그만 두었을 경우
2. 형법·직무관련법률 위반 또는 불법쟁의행위를 이유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해고된 경우
3.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허위서류작성 등으로 고용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쳐 해고된 경우
4. 기타 고용보험법에 의해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제4조(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실업급여 수령 입증서류(고용보험 수급자격자증, 실업급여를 수령한 통장 사본 등)
3.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사실 통지서 또는 퇴직사유 및 퇴직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그밖의 필요한 증거자료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고용보험법을 따릅니다.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의 사유로 직업을 잃은 경우에는 위 제2조에서 정한 실업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직장을 스스로 그만 두었을 경우
2. 형법·직무관련법률 위반 또는 불법쟁의행위를 이유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해고된 경우
3.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허위서류작성 등으로 고용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쳐 해고된 경 우
4. 기타 고용보험법에 의해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회사는 피보험자의 고용보험자격 상실 사유가 정년퇴직 또는 계약기간만료 또는 공사종료에 해당하 는 경우 고용보험법에 의한 신규수급자의 자격여부와 상관없이 실업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4조(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실업급여 수령 입증서류(고용보험 수급자격자증, 실업급여를 수령한 통장 사본 등)
3.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사실 통지서 또는 퇴직사유 및 퇴직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그밖의 필요한 증거자료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고용보험법을 따릅니다.
제1조(피보험자의 자격)
실업 특별약관(Ⅱ)
실업 특별약관(Ⅲ)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피보험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를 말합 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 )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이하 「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직업을 잃고 직업을 잃은 날(이하 「퇴직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고용보험법에 의해 신규수급자의 자격을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 회사는 보험증권 에 기재된 금액을 실업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서 보험금의 지급사유는 신규수급자의 자격을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 발생합 니다.
③ 제1항에서 정한 신규수급자란 실업급여 수급자중에서 최초로 실업급여를 받은 수급자를 말합니다.
➃ 제1항의 경우 퇴직일은 보장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최초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하며, 보험계약일은 보 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의 시작일자를 말합니다.
⑤ 제1항의 실업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신규수급자의 자격을 인정받은 때마다 지급합니다.
⑥ 제1항의 ( )일은 최대 180일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조(피보험자의 자격)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피보험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를 말합 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 )일이 지 난날의 다음날(이하 「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고용회사의 도산 및 폐업(예정포함)이 확실한 경 우의 사유로 직업을 잃고 직업을 잃은 날(이하 「퇴직일」이라 합니다)이후에 고용보험법에 의해 신규수 급자의 자격을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실업보험금으로 피보 험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서 보험금의 지급사유는 신규수급자의 자격을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 발생합 니다.
③ 제1항에서 정한 신규수급자란 실업급여 수급자중에서 최초로 실업급여를 받은 수급자를 말합니다.
➃ 제1항의 경우 퇴직일은 보장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최초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하며, 보험계약일은 보 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의 시작일자를 말합니다.
⑤ 제1항의 실업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신규수급자의 자격을 인정받은 때마다 지급합니다.
⑥ 제1항의 ( )일은 최대 180일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의 사유로 직업을 잃은 경우에는 위 제2조에서 정한 실업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습니다.
1. 직장을 스스로 그만 두었을 경우
2. 형법·직무관련법률 위반 또는 불법쟁의행위를 이유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해고된 경우
3.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허위서류작성 등으로 고용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쳐 해고된 경 우
4. 기타 고용보험법에 의해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제4조(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실업급여 수령 입증서류(고용보험 수급자격자증, 실업급여를 수령한 통장 사본 등)
3.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사실 통지서 또는 퇴직사유 및 퇴직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그밖의 필요한 증거자료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고용보험법을 따릅니다.
실업 특별약관(Ⅳ)
제1조(피보험자의 자격)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피보험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를 말합 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 )일이 지 난날의 다음날(이하 「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아래의 사유로 직업을 잃고 직업을 잃은 날(이하
「퇴직일」이라 합니다)이후에 고용보험법에 의해 신규수급자의 자격을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 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실업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1. 고용회사의 도산 및 폐업(예정포함)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 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서 보험금의 지급사유는 신규수급자의 자격을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 발생합 니다.
③ 제1항에서 정한 신규수급자란 실업급여 수급자중에서 최초로 실업급여를 받은 수급자를 말합니다.
➃ 제1항의 경우 퇴직일은 보장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최초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하며, 보험계약일은 보 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의 시작일자를 말합니다.
⑤ 제1항의 실업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신규수급자의 자격을 인정받은 때마다 지급합니다.
⑥ 제1항의 ( )일은 최대 180일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의 사유로 직업을 잃은 경우에는 위 제2조에서 정한 실업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습니다.
1. 직장을 스스로 그만 두었을 경우
2. 형법·직무관련법률 위반 또는 불법쟁의행위를 이유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해고된 경우
3.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허위서류작성 등으로 고용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쳐 해고된 경우
4. 기타 고용보험법에 의해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제4조(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실업급여 수령 입증서류(고용보험 수급자격자증, 실업급여를 수령한 통장 사본 등)
3.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사실 통지서 또는 퇴직사유 및 퇴직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그밖의 필요한 증거자료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고용보험법을 따릅니다.
특정여가활동중 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정한 행위를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
가. 다음에 기재된 스포츠를 그 목적의 스포츠시설(전용시설 또는 그 스포츠를 하기 위한 설비가 있는 병용시설을 말합니다. 단, 주택은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내에서 하는 동안. 또는 그 스포츠를 하기
위하여 스포츠 시설내에서 착․탈의, 휴식, 준비운동 등을 하는 동안
- 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골프, 볼링, 수영, 에어로빅, 요가, 무용 및 이와 비슷한 운동 나. 게이트볼(시합 또는 5인 이상이 연습하는 경우에 한함)을 하는 동안
다. 낚시(직업적인 물고기잡이는 제외)를 하는 동안
라. 다음의 유료시설에 관객 또는 입장객으로 있는 동안. 단, 대상이 되는 시설은 시설내에 관리인이 있는 등 구체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유료시설을 말하며, 이 시설이 무료 개방되는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1) 영화관, 콘서트홀, 스포츠관람시설, 극장, 연예장 등의 시설(영화, 음악, 스포츠, 연극, 연예 또는 구 경거리를 감상, 관람하기 위한 시설을 말하며, 유흥접객업소는 제외합니다)
2) 유원지, 레저랜드 또는 동물원, 식물원, 미술관, 박물관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마. 숙박을 동반한 여행목적을 갖고 주소지를 출발하여 당해 주소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여행을 하는 동안. 단, 업무출장 및 업무목적을 병행하고 있는 여행은 제외합니다.
2.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 었을 때: 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항공기탑승중 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 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항공기사고로 발생한 상해」(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 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
2.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 었을 때: 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 위 ①에서「항공기사고」라 함은 항공기 탑승중의 사고, 비행장 구내에서의 사고 및 피보험자가 탑승 한 항공기가 불시착한 경우에 피보험자가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항공운송업자가 제공하는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중의 사고를 말합니다. 여기서「비행장구내」란 비행기 탑승시 각 항공사의 개찰구 안쪽을 말합니다.
③ 위 ②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 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건설기계관리 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 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이하「9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9종 건설기계가 작업기 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➃ 위 ②에서 기타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4. 9종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5.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기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
하지 않는 사유)에서 정한 사항 외에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의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 습니다.
1.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 중의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3.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 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승객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중에 발생한 상해」(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
2.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 었을 때: 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 제1항의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라 함은 다음의 각호와 같습니다.
1. 운행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2.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중 일어난 교통사고
3.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가 승강장내 대기중 일어난 교통사고
③ 제2항의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아래의 교 통수단을 말합니다.
1. 여객수송용 항공기
2.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기차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및 시외버스(전세 버스 제외)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트카 제외)
5. 여객수송용 선박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2.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전세버스 상해보장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에 더하여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 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전세버스 이용 중에 발생한 상해」(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
2. 보험기간 중 「전세버스 이용 중에 발생한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 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 제1항의 「전세버스 이용중 교통사고」라 함은 다음의 각호와 같습니다.
1. 운행중인 전세버스에 피보험자가 탑승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2. 전세버스에 피보험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중 일어난 교통사고
3. 전세버스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가 승강장내 대기중 일어난 교통사고
③ 위 추가특별약관에서 「전세버스」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호(구역 여객자동 차운송사업) 가목의 ‘전세버스운송사업’에서 정의한 버스를 의미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을 따릅 니다.
대중교통이용중 부상(1-10급, 등급별)치료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승객으로서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별표20】참고)의 1 내지 10급까지의 부상등급을 받거나 이에 해당하는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부상등급에 따라 약정한 보험 가입금액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라 함은 다음의 각호와 같습니다.
1. 운행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2.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중 일어난 교통사고
3.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가 승강장내 대기중 일어난 교통사고
③ 제2항의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아래의 교 통수단을 말합니다.
1. 여객수송용 항공기
2.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기차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및 시외버스(전세 버스 포함)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트카 제외)
부상등급 | 보험가입금액 |
1급 |
5. 여객수송용 선박
2급 | |
3급 | |
4급 | |
5급 | |
6급 | |
7급 | |
8급 | |
9급 | |
10급 |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2.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3. 대중교통 종사자가 직무수행을 하던 중 해당 대중교통에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 해당 하는 부상을 당함으로써 발생된 손해
제3조(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보통약관 제7조(보험금의 청 구)의 구비서류 및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또는 자동차보험지급결의서
2. 대중교통 이용중 발생한 사고임을 증명할 수 있는 회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청소년 유괴·납치·인질일당 특별약관
제1조(계약의 적용 범위) 이 특별약관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또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정의) 제1호에서 정한 청소년을 피보험자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타인에 의해 유괴, 납치, 불법 감금 등으로 억류상태에 놓이게 되어 관할행정기관에 신고한 시점부터 72시간이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 또는 억류해제 되지 않은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1일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합니다.
② 위 제1항에서 억류상태라 함은 아래와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1. 신체적으로 직접 구속하여 장소적으로 일정한 구획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2. 기만 또는 유혹의 수단이나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현재 보호되고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 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 지배하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③ 위 제1항의 사고발생에 대해서는 관할행정기관에 신고 접수한 시점부터 1년 이내에 관할행정기관에 의해 유괴, 납치, 불법감금으로 판명되어야 사고로 인정합니다. 다만, 단순한 가출이나 실종으로 행방이 불명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3조(보험금의 지급)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지급할 보험금은 사고발생 사실을 관할행정기관에 신 고한 시점부터 피보험자가 구출 또는 억류 해제되거나 사망사실이 확인된 시점까지 일일 보험증권에 기 재된 보험가입금액을 90일 한도로 지급합니다.
제4조(보험금의 회수) 회사는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라도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가 판명되었을 때에는 지급된 보험금을 회수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질병휴학 특별약관
제1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의 피보험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부양자의 자녀로서 부양자가 지명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녀(이하 「피부양자녀」라 합니다)로 합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내에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피부 양자녀가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나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 휴학, 제적 및 중퇴를 하게 되는 경우에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사망으로 인한 휴학, 제적 및 중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의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는 초·중등 교육법에서 정한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는 포함되지 않으며, 정규학교와 유사한 교육과정을 설치 운영하는 학교로서 정규학교의 설립인가를 받 지 못한 학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강력범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대한민국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합니 다.
1. 형법 제24장에서 정한 살인의 죄
2. 형법 제25장에서 정한 상해와 폭행의 죄
3. 형법 제32장에서 정한 강간과 추행의 죄 중 강간죄
4. 형법 제38장에서 정한 절도와 강도의 죄 중 강도죄
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이라 합니다)에 정한 폭력의 죄
② 제1항 제1호의 살인, 제2호의 상해와 폭행 및 제5호의 폭력 등으로 피보험자의 신체에 피해가 발생 한 경우에는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은 때에만 보상합니다.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범죄행위를 하던 중 또는 「폭처법」 제4조의 범죄단체를 구성 또는 가담함으로써 발생된
손해
2. 피보험자 및 수익자의 고의 또는 피보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의한 손해
3. 피보험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고용주 내지 고용상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 의해 발생된 손해
4. 전쟁, 폭동, 소요, 노동쟁의 또는 이와 유사한 사변 중에 생긴 손해
5. 지진, 분화, 해일, 풍수해 또는 그 밖의 변재가 일어났을 때에 생긴 손해
제3조(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보통약관 제7조(보험금의 청구)의 구비서류 및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사건신고확인원(관할 경찰서장 발행)
2. 의사진단서
② 회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그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 등을 대상으로 사고 상황을 조사 하고 이들에게 자세한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강력범죄 특별약관Ⅱ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대한민국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합니 다.
1. 형법 제24장에서 정한 살인의 죄
2. 형법 제25장에서 정한 상해와 폭행의 죄
3. 형법 제32장에서 정한 강간과 추행의 죄 중 강간죄
4. 형법 제38장에서 정한 절도와 강도의 죄 중 강도죄
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이라 합니다)에 정한 폭력의 죄
② 제1항 제1호의 살인, 제2호의 상해와 폭행 및 제5호의 폭력 등으로 피보험자의 신체에 피해가 발생 한 경우에는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은 때에만 보상합니다.
③ 제1항의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이라 함은 피해자 신고나 제3자 신고, 고소, 고발 등을 경찰관이 접수하여 수사를 진행한 후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 즉 기소된 경우(약식기소를 포함하며 기소유예는 포함하지 않습니다)를 말합니다.
➃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는 제1항의 강력범죄로 인하여 검사에 의해 소년보호송치 처분을 받은 경우 도 포함합니다.
<용어풀이>
◉ 공소제기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이나 직접 인지 등으로 수사한 사건에 대하여 피의자가 재판 을 받음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를 법원에 회부하게 되는데 이를 공소제기 또는 기소라 함
◉ 약식기소
검사가 피의자에 대하여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처하는 것보다 벌금형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경
우에는 기소와 동시에 법원에 대하여 벌금형에 처해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약 식기소라 함
◉ 소년보호송치
검사가 소년 범죄 사건에 대하여 보호 처분을 구하고자 피의자를 지방 법원 소년부에 보내는 경우 이
를 소년보호(사건)송치라 함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범죄행위를 하던 중 또는 「폭처법」 제4조의 범죄단체를 구성 또는 가담함으로써 발생된 손해
2. 피보험자 및 수익자의 고의 또는 피보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의한 손해
3. 피보험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고용주 내지 고용상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 의해 발생된 손해
4. 전쟁, 폭동, 소요, 노동쟁의 또는 이와 유사한 사변 중에 생긴 손해
5. 지진, 분화, 해일, 풍수해 또는 그 밖의 변재가 일어났을 때에 생긴 손해
제3조(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보통약관 제7조(보험금의 청구)의 구비서류 및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사건신고확인원(관할 경찰서장 발행)
2. 의사진단서
3. 해당 강력범죄 사건과 관련하여 기소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회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그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 등을 대상으로 사고 상황을 조사 하고 이들에게 자세한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강력범죄 특별약관Ⅲ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대한민국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강력범죄에 의하여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합니다.
1. 형법 제24장에서 정한 살인의 죄
2. 형법 제25장에서 정한 상해와 폭행의 죄
3. 형법 제32장에서 정한 강간과 추행의 죄 중 강간죄
4. 형법 제38장에서 정한 절도와 강도의 죄 중 강도죄
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이라 합니다)에 정한 폭력의 죄
② 제1항 제1호의 살인, 제2호의 상해와 폭행 및 제5호의 폭력 등으로 피보험자의 신체에 피해가 발생 한 경우에는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은 때에만 보상합니다. 해당사항으 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의 「강력범죄에 의하여 신체에 피해가 발생」이라 함은 피해자 신고나 제3자 신고, 고소, 고발 등을 경찰관이 접수하여 수사를 진행한 후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 즉 기소된 경우(약식기소를 포함하며 기소유예는 포함하지 않습니다)를 말합니다.
<용어풀이>
➃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는 제1항의 강력범죄로 인하여 검사에 의해 소년보호송치 처분을 받은 경우 도 포함합니다.
◉ 공소제기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이나 직접 인지 등으로 수사한 사건에 대하여 피의자가 재판 을 받음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를 법원에 회부하게 되는데 이를 공소제기 또는 기소라 함
◉ 약식기소
검사가 피의자에 대하여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처하는 것보다 벌금형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경 우에는 기소와 동시에 법원에 대하여 벌금형에 처해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약 식기소라 함
◉ 소년보호송치
검사가 소년 범죄 사건에 대하여 보호 처분을 구하고자 피의자를 지방 법원 소년부에 보내는 경우 이
를 소년보호(사건)송치라 함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범죄행위를 하던 중 또는 「폭처법」 제4조의 범죄단체를 구성 또는 가담함으로써 발생된 손해
2. 피보험자 및 수익자의 고의 또는 피보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의한 손해
3. 피보험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고용주 내지 고용상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 의해 발생된 손해
4. 전쟁, 폭동, 소요, 노동쟁의 또는 이와 유사한 사변 중에 생긴 손해
5. 지진, 분화, 해일, 풍수해 또는 그 밖의 변재가 일어났을 때에 생긴 손해
제3조(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보통약관 제7조(보험금의 청구)의 구비서류 및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사건신고확인원(관할 경찰서장 발행)
2. 의사진단서
3. 해당 강력범죄 사건과 관련하여 기소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회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그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 등을 대상으로 사고 상황을 조사 하고 이들에게 자세한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식중독입원일당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음식물의 섭취로 인해 중독(이하 「식중 독」이라 합니다)이 발생하고, 그 식중독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 의원을 포함합니다)에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4일째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식중독입원일당으로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입원일당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한도로 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동일한 식중독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동일한 식중독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를 포함)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하 여 계산합니다.
➃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식중독에 대한 입원이라도 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 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 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보상기간 예시> 입원일당이 최초입원일 지급된 보상재개 최종입원일 | ||||
퇴원없이 계속 입원 … | ||||
보상 (120일) | 보상제외 (180일) | 보상 (120일) | … |
⑤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 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입원일당을 보상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제3 항, 제4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⑥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입원일당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⑦ 제1항의 식중독이라 함은 음식물을 먹고 생기는 구토, 설사, 복통을 주요 증세로 하는 급성질환으로 써 「식중독 분류표」(【별표9】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식중독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음식물의 섭취로 인해 중독(이하「식중 독」이라 합니다)이 발생하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제1조(피보험자의 범위) ①회사는 이 추가특별약관에 의하여 피보험자 본인(이하 「본인」이라 합니다) 및 그의 손자녀를 식중독 특별약관에서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②제1항의 손자녀라 함은 아래의 사람을 말합니다.
1. 본인의 7세 이하의 손자 및 손녀(증손자녀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③제1항의 피보험자 본인의 연령의 범위는 60세 이상으로 한정합니다.
➃이 추가특별약관의 피보험자의 범위는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사람으로 한정하며, 외국인을 포함합니다.
⑤이 추가특별약관의 가입이 가능한 피보험자의 연령은 가입시점의 연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2조(보험가입금액) 회사는 이 추가특별약관에 의하여 본인 및 본인 이외의 피보험자에 대하여 각각 보 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식중독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성폭력범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일상생활 중에 다음 각호에서 정하 는 성폭력범죄에 의하여 피해가 발생(이하 「성폭력범죄피해의 발생」이라 합니다)하였을 경우 이 특별약 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합니다.
1.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 (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등에 ( )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식중독보험금으로 지급합니 다. 다만, 입원하지 않고 외래진료만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식중독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에 2회이상 입원한 경우에는(동일한 식중독 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를 포함)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하여 계산합니다. 그러나 식중독에 대한 입원이라도 식중독보험금이 지급된 최종 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지나고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③ 제1항의 식중독이라 함은 음식물을 먹고 생기는 구토, 설사, 복통을 주요증세로 하는 급성질환으로써
「식중독 분류표」(【별표9】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손자녀확장 추가특별약관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2.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특별법」이라 합니다)의 성폭력범죄 중 제3조 특수강도강간 등
제4조 특수강간 등
제5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제6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제7조 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제8조 강간 등 상해·치상
제9조 강간 등 살인·치사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제11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② 제1항의 「성폭력범죄피해의 발생」이라 함은 피해자 신고나 제3자 신고, 고소, 고발 등을 경찰관이 접 수하여 수사를 진행한 후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 즉 기소된 경우(약식기소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또는 경 찰관의 수사결과 성폭력범죄의 발생사실은 명백하나 범인을 검거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용어풀이>
1. 공소제기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이나 직접 인지등으로 수사한 사건에 대하여 피의자가 재 판을 받음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를 법원에 회부하게 되는데 이를 공소제기 또는 기소라 함
2. 약식기소
검사가 피의자에 대하여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처하는 것보다 벌금형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기소와 동시에 법원에 대하여 벌금형에 처해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를 약식기소라 함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에 관계없이 그 원인의 직접·간접을 묻지 않고 아 래의 성폭력범죄에 의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만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성폭력범죄
2.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성폭력범죄.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 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중에 생긴 성폭력범죄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강도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 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 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
2.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 었을 때: 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 제1항의 상해에는 강도의 강제력에 의해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③ 제1항의 강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 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를 말하며, 강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형법 제333조 내지 336조를 따르며, 이에 따른 사고는 형법 제337조 내지 제339조에 의합니다.
➃ 제1항의 강도에 의한 상해사고의 입증여부는 경찰신고서류, 경찰 또는 검찰 조사기록 등 관련 자료 에 따릅니다.
제2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가족, 친족, 고용인, 동거인, 숙박인, 감수인 또는 보험수익자가 저지르거나 가담한 강도 손해
2. 전쟁, 폭동, 소요, 노동쟁의 또는 이와 유사한 사변 중에 생긴 강도손해
3.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유사한 변재가 일어났을 때에 생긴 강도손해
4. 형법 제340조의 해상강도손해
5. 피보험자의 의수, 의족, 의치 및 이와 유사한 신체보조장구에 입은 강도손해
6.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의 고의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골절수술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골절 분류표」(【별표11】참조)에 정한 골절을 입고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의원(한방병원, 한 의원을 포함합니다)에서 수술을 받는 때에는 수술 1회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골절수술비로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하였을 때에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③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골절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골절수술비만 지급합니다.
➃ 제1항에서 골절의 진단확정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등의 의사, 치과의 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2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 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 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 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 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
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
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 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의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정한 사 항 및 아래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 수술(단, 사고 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보상합니다.)
2. 선천성 기형 및 이에 연유한 병상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골절진단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골절 분 류표」(【별표11】참조)에 정한 골절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골절진단비로 지 급합니다.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하였을 때에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③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복합골절이 발생한 경우에는 골절진단비를 1회에 한하여 지 급합니다.
➃ 제1항에서 골절의 진단확정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등의 의사, 치과의 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골절(치 아파절제외) 분류표」(【별표10】참조)에 정한 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1사고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 액을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로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하였을 때에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③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복합골절이 발생한 경우에는 골절진단비를 1회에 한하여 지 급합니다.
➃ 제1항에서 골절의 진단확정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등의 의사, 치과의 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소아3대암 진단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에 소아3대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1회에 한하여 소아3대암진단비로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15세미만의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기간의 첫날로 하 며, 15세이상의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기간의 첫날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 )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이 규정은 보험기간이 종료된 후 그 종료일을 포함하여 14일 이내에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또는 위 1의 보장내용과 동일한 타계약에 이미 가입된 상태에서 보험기간이 만료되어 이 계약으로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③ 제2항의 ( )일은 최대 90일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제2조(소아 3대암의 정의)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소아3대암」이라 함은 「소아3대암 분류표」(【별표12】참 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는 위의 분류에서 제외합니다.
② 소아3대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검사 (hemic system)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소아3대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 가 있어야 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제3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②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소아3대암진단비를 지급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소아3대암 및 제자리암 진단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에 소아3대암 또는 제자리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각각 1회에 한하 여 제4조(암진단급여금)에 따라 보상합니다.
② 제1항의 소아3대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15세미만의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기간의 첫 날로 하며, 15세이상의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기간의 첫날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 )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이 규정은 보험기간이 종료된 후 그 종료일을 포함하여 14일 이내에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또는 위 1의 보장내용과 동일한 타계약에 이미 가입된 상태에서 보험기간이 만료되어 이 계약으로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의 제자리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보험기간의 첫날로 합니다.
➃ 제2항의 ( )일은 최대 90일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제2조(소아3대암의 정의)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소아3대암」이라 함은 「소아3대암 분류표」(【별표12】참 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는 위의 분류에서 제외합니다.
② 소아3대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검사 (hemic system)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소아3대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 가 있어야 합니다.
제3조(제자리암의 정의)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자리신생품 분류표」(【별표3】참조) 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는 위의 분류에서 제외합니다.
② 제자리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 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검사(hemic system)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제자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 야 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 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제4조(암진단급여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진단확정시에는 아래의 조건에 따 라 해당 금액을 소아3대암진단비 또는 제자리암진단비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구 분 | 소아3대암진단비 | 제자리암진단비 |
조 건 | 소아3대암 진단확정시 | 제자리암 진단확정시 |
금 액 | 보험가입금액 전액 | 보험가입금액의 20% |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②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4조(암진단급여금)에서 정한 소아3대암진 단비와 제자리암진단비를 모두 지급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특정전염병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특정전염병 분류표」(【별표13】참조)에서 정한 특정전염병에 감염되어 전염병환자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은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특정전염병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진단이라 함은 전염병의 병원체가 인체 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자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의 진단기준에 의한 의사의 진단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 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이 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여 해당 보 건소장에게 전염병환자로 신고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사망도 포함합니다)에는 피보험자가 특정전염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 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화상수술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화상 분류표」(【별표14】참조. 이 하 같습니다)에 정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등에서 수술을 받는 때에는 수술 1회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화상수술비로 지급 합니다.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하였을 때에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의 화상이라 함은 「화상 분류표」에 정한 화상(열상을 포함합니다)에 해당하고 심재성 2도 이상 의 화상을 말합니다.
➃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화상 수술을 동시에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화상수술비만 지급합니다.
제2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 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 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 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 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
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
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 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의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정한 사 항 및 아래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 수술(단,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보상합니다.)
2. 선천성 기형 및 이에 연유한 병상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손자녀확장 추가특별약관
제1조(피보험자의 범위) ①회사는 이 추가특별약관에 의하여 피보험자 본인(이하 「본인」이라 합니다) 및 그의 손자녀를 화상수술비 특별약관에서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②제1항의 손자녀라 함은 아래의 사람을 말합니다.
1. 본인의 7세 이하의 손자 및 손녀(증손자녀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③제1항의 피보험자 본인의 연령의 범위는 60세 이상으로 한정합니다.
➃이 추가특별약관의 피보험자의 범위는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사람으로 한정하며, 외국인을 포함합니다.
⑤이 추가특별약관의 가입이 가능한 피보험자의 연령은 가입시점의 연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2조(보험가입금액) 회사는 이 추가특별약관에 의하여 본인 및 본인 이외의 피보험자에 대하여 각각 보 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화상수술비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여성특정암진단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에 여성특정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1회에 한하여 여성특정암진단비 로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15세미만의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기간의 첫날로 하 며, 15세이상의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기간의 첫날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 )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이 규정은 보험기간이 종료된 후 그 종료일을 포함하여 14일 이내에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또는 위 제1항의 보장내용과 동일한 타계약에 이미 가입된 상태에서 보험기간이 만료되어 이 계약 으로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③ 제2항의 ( )일은 최대 90일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제2조(여성특정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여성특정암」이라 함은 「여성특정암 분류 표」(【별표7】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는 위의 분류에서 제외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② 여성특정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해 내려져야 하 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검사(hemic system)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여성특정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 어야 합니다.
제3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②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여성특정암진단비를 지급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현역군인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군복무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
2.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 었을 때: 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 제1항의 군복무기간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병역법에 의하여 군복무를 위해 입영한 시점부터(군복무중 일 경우 이 보험에 가입한때로부터) 군인사법에 의한 전역, 퇴역, 제적 등으로 인한 전역(이하 “전역”이 라 합니다)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보험기간의 종기가 전역일 보다 빠른 경우 종기를 전역일로 봅니다.
제2조(피보험자의 범위) ①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피보험자라 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현역군인을 말 합니다.
② 제1항의 현역군인이라 함은 군인사법 제2조에서 정한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을 말하며, 병역법에 의하여 전환복무중인 의무경찰대원, 의무소방원을 포함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의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정한 사항 및 아래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군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군형법상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현역군인상해물리치료비(50%)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현역군인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이 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정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
률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을 물리치료비로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보험년도(보험에 가입한 날로부터 매 1년이 되는 시점까지의 기간단위를 말합니다)에 5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두 번 이상 발생했을 때에는 한 번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2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② 회사가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물리치료비를 지급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현역군인상해재활치료비(80%)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현역군인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이 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정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 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을 재활치료비로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보험년도(보험에 가입한 날로부터 매 1년이 되는 시점까지의 기간단위를 말합니다)에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두 번 이상 발생했을 때에는 한 번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2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② 회사가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재활치료비를 지급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현역군인상해중증장해(100%)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현역군인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이 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정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 률이 10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을 중증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합니 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보험년도(보험에 가입한 날로부터 매 1년이 되는 시점까지의 기간단위를 말합니다)에 10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두 번 이상 발생했을 때에는 한 번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2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② 회사가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중증장해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법 제3조에 정한 의료기관(병원 또는 의원 등[한방병원 또는 한의 원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서 장기수혜자로서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1회당 보험 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로 지급합니다.
② 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각종 혈액질환 및 악성종양 치료시 발생되는 골수부전상태를 치료하기 위 해 정상적인 조혈모포를 이식하는 시술로서 관련법규에 따라 정부에서 인정한 무균실이 있는 골수이식 의료기관에서 다음의 각 호에서 정한 동종(골수, 말초)조혈모포이식, 자가(골수, 말초)조혈모포이식, 제대 혈조혈모포이식 시술을 말합니다. 단, 조혈모포를 제공하는 공여자로부터 조혈모포를 채취하는 시술은 제외합니다.
1.“동종(allogenic)골수조혈모포이식”이라 함은 정상적인 조혈모포를 가진 공여자의 골수 내 조 혈모포를 골수부전상태에 있는 수혜자에게 투여하는 행위를 말함
2.“동종(allogenic)말초조혈모포이식”이라 함은 정상적인 조혈모포를 가진 공여자의 말초혈액 내 조혈모 포를 골수부전상태에 있는 수혜자에게 투여하는 행위를 말함
3.“자가(autologous)골수조혈모포이식”이라 함은 본인의 골수내 조혈모포를 미리 채취하여 보관하였다가 골수부전상태에 있는 본인에게 다시 투여하는 행위를 말함
4.“자가(autologous)말초조혈모포이식”이라 함은 본인의 말초혈액내 조혈모포를 미리 채취하여 보관하였 다가 골수부전상태에 있는 본인에게 다시 투여하는 행위를 말함
5.“제대혈조혈모포이식”이라 함은 정상적인 조혈모포가 있는 제대혈내 조혈모포를 골수부전상태에 있는 본인 또는 타인에게 투여하는 행위를 말함
제2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 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 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 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
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 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 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 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특별약관을 따릅니다.
학생 개인배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목적)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와 회사 사이에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별약관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 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약관 관련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피보험자: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를 입은 사람(법 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2. 보상 관련 용어
가. 배상책임: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을 말합니다.
나. 보상한도액: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중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에 따라 회사가 책임지는 금액의 최대 한도를 말합니다.
다. 자기부담금: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금 액을 말합니다.
라. 보험금 분담: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 다)이 있을 경우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마.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법률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3.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 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나.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 보험개발원이 정기적으로 산출하여 공시하는 이율로써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 또는 보험료의 환급을 지연하는 경우 등에 적용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 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제3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국내에서 다음에 열거하는 우연한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 다)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장해로 인한 사망을 포함합니다. 이하 “신체의 장해”라 합니다) 또는 재물의 없어짐, 훼손 혹은 망가짐(이하 “망그러뜨림”이라 합니다)으로 인하여 피보험자 또는 민법 제755조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의 법정감독의무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 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1. 피보험자가 살고 있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동일구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합니다. 이하 “주 택”이라 합니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를 제외합니다)에 따른 우연한 사고
② 제1항의 피보험자는 교육법이 정하는 각 급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합니다.
③ 회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가 제11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 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보험자가 제11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의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 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 피보험자가 제12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 하여 지출한 비용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 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6. 핵연료 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9.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의 친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0. 피보험자의 심신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11.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12. 항공기, 선박,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을 제외합니다), 총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제5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2.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우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 각호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지 않으며, 제1항 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상법 제657조 제1항에 의해 보험사고의 발생을 회사에 알린 경 우에는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3항 제1호 및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에 대하여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 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3.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회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제7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6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 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 내에 이를 지급합니다. 또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 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7일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체된 날부터 지급일까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별표22】참조)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 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 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1.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3항 제1호의 손해배상금 :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 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2.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3항 제2호 ‘가’목, ‘나’목 또는 ‘마’목의 비용 :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3.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3항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 : 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 계액을 보상한도액내에서 보상합니다.
제9조(의무보험과의 관계) ① 회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제10조(보험 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② 제1항의 의무보험은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으로서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가 가입했더라면 의 무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제1항의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으로 봅니다.
제10조(보험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 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
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손해액 ×
이 계약의 보상책임액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②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피 보험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 하여 제1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 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11조(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 조치를 포함합니다)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를 취하는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는 조 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는 일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함) 및 변호사비용과 회사의 동의 를 받지 않은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제12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 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 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➃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2항,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았을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13조(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① 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 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 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
액을 공제한 액수를 말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하 며,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 지 않습니다.
➃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2.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때
⑤ 회사가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가압류 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부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합 니다)의 회수청구권을 회사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제14조(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 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1.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2.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필 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 합니다.
➃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 니다.
제1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충수염(맹장염)수술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충수염(맹장염)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충 수염(맹장염)수술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제2조(충수염(맹장염)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충수염(맹장염)”이라 함은 「충수염(맹장 염) 분류표」(【별표15】참조)에 정한 질환을 말합니다.
② 위 ①의 “충수염(맹장염)”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
되는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③ 「충수염(맹장염) 분류표」(【별표15】참조)에 정한 질환이란, 급성 충수염(맹장염), 기타 충수염(맹장 염), 상세불명의 충수염(맹장염), 충수의 기타질환을 말합니다.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 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 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 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 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
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 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②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충수염(맹장염)수술비를 지급한 때에 는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의료사고법률비용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의료법 제3조에 정 한 의료기관(병원 또는 의원 등(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1사고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의료사고 법률비용으로 지급합 니다.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의료법 제 3조에 정한 의료기관(병원 또는 의원)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를 받고 보험기간 만료 후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도 보상합니다.
③ 위 ①의 의료사고라 함은 의료행위로 인하여 예상외의 원하지 않는 결과를 총칭하는 것으로 의료과 오로 인한 것과 불가항력적인 것을 포괄하여 말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 3조에 정한 의료기관(병원 또 는 의원)에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는 의료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제2조(보험금의 분담) ①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아래에 따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
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손해액 x
이 계약의 보상책임액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②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피보험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1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일 이전에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2. 무면허 또는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로 생긴 의료사고
3.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피보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의한 의료사고
제4조(보험금의 청구) 계약자, 피보험자(또는 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 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법원의 소장접수증명원, 변호사 착수비용 세금계산서, 병원 또는 의원의 진료확인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 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야간노상강도 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 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야간에 노상에서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
2.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 었을 때: 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 제 1조의 강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를 말하며, 강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형법 제333조 내 지 336조를 따르며, 이에 따른 사고는 형법 제337조 내지 제339조에 의합니다.
③ 제 1조의 강도에 의한 상해사고의 입증여부는 경찰신고서류, 경찰 또는 검찰 조사기록 등 관련 자료 에 따릅니다.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가족, 친족, 고용인, 동거인, 숙박인, 감수인 또는 보험수익자가 저지르거나 가담한 강도 손해
2. 전쟁, 폭동, 소요, 노동쟁의 또는 이와 유사한 사변 중에 생긴 강도손해
3.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유사한 변재가 일어났을 때에 생긴 강도손해
4. 형법 제340조의 해상강도손해
5.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의 고의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용어의 정의>
노상강도란 길 가는 사람을 협박하거나 폭행을 가하거나 하여 금품을 강탈하는 것을 의미하며 시장, 노점, 유원지, 산야, 공지와 같은 장소에서 발생되는 강도를 포함하나 건물내, 해상, 공사장, 흥행장, 학교, 부대와 같은 장소에서 발생되는 강도는 제외한다.
야간이란 발생시간이 오후 8시부터 오전 6시 59분까지를 의미한다.
ATM 강도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 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ATM 사용시점으로부터 ( )시간 이내에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
2.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 었을 때: 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 제 1조의 강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를 말하며, 강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형법 제333조 내 지 336조를 따르며, 이에 따른 사고는 형법 제337조 내지 제339조에 의합니다.
③ 제 1조의 강도에 의한 상해사고의 입증여부는 경찰신고서류, 경찰 또는 검찰 조사기록 등 관련 자료 에 따릅니다.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가족, 친족, 고용인, 동거인, 숙박인, 감수인 또는 보험수익자가 저지르거나 가담한 강도 손해
2. 전쟁, 폭동, 소요, 노동쟁의 또는 이와 유사한 사변 중에 생긴 강도손해
3.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유사한 변재가 일어났을 때에 생긴 강도손해
4. 형법 제340조의 해상강도손해
5.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의 고의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각막이식수술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등에 장기수혜자 로서 각막이식수술을 받았을 때 최초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각막이식수술비로 수 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위 제1항에서 “상해”라 함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 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 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하였을 때에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 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③ 위 제1항에서 “각막이식수술”이라 함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기증자의 각막을 이식대상자(피보험자)에게 이식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제2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 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 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 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
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 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 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 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제3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②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각막이식수술비를 지급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학생 폭력상해 입원일당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타인의 물리적 강제 력에 의해 신체에 상해(이하「폭력상해」라 합니다)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1일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입원일당 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입원일당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② 위 ①의 상해에는 타인의 물리적 강제력에 의해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하였을 때에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원일당을 보상합니다.
제2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는 초・중등교육법이 정하는 각 급 학교와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설립된 유치원, 유아원에 재학하는 증권에 기재된 학생(원생)으로 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전화금융사기로 금전상의 피해를 입고 관할경찰서에 신고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액의 ( )% 해당 액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② 제1항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Voice Phishing))라 함은 사기범이 전화로 사람을 기망하여 신용카 드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 및 계좌의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직접 금전 송금(이체)을 요구 하는 것을 말하며 재산상 손해액이라 함은 법원의 판결 또는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입증이 가능한 피해 액에서 피해환급제도로 인한 피해환급금 등으로 보상받은 금액을 차감한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실제 손 해액을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긴 손해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미리 알고 있었거나 제3자와 공모 또는 단독으로 행한 범죄행위
3.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이나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4. 피보험자의 동거인 또는 집 지키는 사람, 가사도우미 또는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상시거주자 가 행한 범죄행위 또는 불성실행위
5. 피보험자가 자발적으로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노출하여 발생한 손해
6.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7.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해서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 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8. 제7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
제3조(보험금의 청구) 보통약관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도 불구하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 (회사 양식)
2. 사고증명서(수사기관의 피해신고 확인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 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피해구제신청 시, 피해구제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 및 금융기관의 피해환급금 입금 확인 서류
5. 기타 피보험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4조(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 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
2. 피보험자는 피해 사실을 인지했을 때 즉시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하는 일
3. 지급 정지 되어 계좌에 피해금이 남아있는 경우, 송금 또는 지급정지 금융회사에 피해구제신청서를 제출하는 일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피해환급금을 받지 않아 증가된 손해
제5조(보험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 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 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아래에 따라 보상합니다.
손해액 ×
이 계약의 보상책임액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②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는 위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 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6조(대위권) ①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그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 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의 행사 및 보전에 관하여 조치를 하여 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
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자전거사고 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아래의 사고로 발생한 상해」(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 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
가. 자전거에 탑승하고 있는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나. 자전거에 탑승하고 있지 않은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자전거와 충돌․접촉(적재물을 포함합니다)에 의 해 발생한 사고
2.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 었을 때: 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 제1항의 자전거라 함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에서 정한 자전거를 말합 니다.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항에 정한 사항
2. 피보험자가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자전거사고 벌금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 한 자전거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벌금액(보 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의 벌금 확정판결이 보험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진 경우를 포함합니다)을 이 특 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② 제1항의 벌금보험금은 1사고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③ 제1항의 벌금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➃ 제1항의 자전거라 함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에서 정한 자전거를 말합 니다.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보험수익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 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가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5. 피보험자가 자전거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비용(약식기소 제외)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전거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 연한 자전거사고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 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 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 “기소”라 합니다. 단, 약식기소는 제외합니다.) 된 경우 또는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하게 된 경우에는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이하 “변호사선임비용”이라 합니다.)를
『1사고』마다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 다. 다만,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의 약식기소라 함은 검사가 지방법원의 관할사건에 대하여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를 거치 지 않고 피고인에게 벌금, 구류 또는 몰수의 형을 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약식명령 공소장에 의하여 기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③ 제1항의 『1사고』 라 함은 하나의 자전거 운전 중 사고를 말하며, 『1사고』로 항소심, 상소심 포함하여 다수의 소송을 하였을 경우 그 소송동안 피보험자가 부담한 전체 변호사선임비용을 합쳐서 보험가입금 액을 한도로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➃ 제1항에서 정한 변호사선임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체결되어 있고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 액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 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⑤ 제1항의 자전거라 함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에서 정한 자전거를 말합 니다.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 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
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7. 피보험자가 자전거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8. 피보험자가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제3조(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소장, 선임한 변호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 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자전거사고 처리지원금 특별약관(동승자 포함)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 히 발생한 자전거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합니다. 이하「피해자」라 합니다.)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힌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 금으로 지급한 금액(이하 “형사합의금”이라 합니다)을 자전거사고처리지원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 다.
1.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2.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 단을 받은 경우
3.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 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기소」라 합니다.)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용어풀이>
「중상해」라 함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신체의 상해로 인하 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②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금액을 확정하고,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액을 별도로 장래에 지급받는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한 경우.
2.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해자 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험금(형사합의금)에 상응하는 청구권을 포기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자전거사고처리지원금은 피해자 1인당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 3천만원
2. 제1항 제2호의 경우
42일~69일 진단시 | 70일~139일 진단시 | 140일이상 진단시 |
1천만원 | 2천만원 | 3천만원 |
3. 제1항 제3호의 경우 : 3천만원
➃ 제1항의 자전거라 함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에서 정한 자전거를 말합 니다.
⑤ 제1항에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라 함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별표4】 참조) 에 해당되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단서 중 7, 8은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⑥ 제1항에서 “일반교통사고”라 함은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 중에서 중대법규위반 교통 사고에 해당되지 않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7, 8은 일반교통 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⑦ 피해자에 의해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탁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후 공탁금 액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항의 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⑧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2.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3.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4. 법원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공탁서 및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확인서
5.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⑨ 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1.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합의금액을 장래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2. 보험금(형사합의금) 수령에 관한 위임장 및 확인서(보험회사 양식)
3.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또는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4. 진단서, 소견서 등 피해자의 상해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보험수익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 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가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5. 피보험자가 자전거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3조(보험금의 비례분담)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자전거사고처리지
원금을 지급할 다수 계약(각종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형사합의금 및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에 따라 제3항에 의해 계산된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합니다.
② 다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 책임액의 합계액이 형사합의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회사는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을 비례분담하여 지급하 며, 비례분담액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 형사합의금 ×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자전거사고 처리지원금 특별약관(동승자 제외)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 히 발생한 자전거사고로 타인(이하「피해자」라 합니다.)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힌 경 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이하 “형사합의금”이라 합니다)을 자전거사고처리지원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1.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합니다)를 사망하게 한 경우
2.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및 피보험자가 운전하던 자전거의 탑승자는 제외합니다)가 42일(피해자 1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3.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및 피보험자가 운전하던 자전거의 탑승자는 제외합니다)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기소」라 합니다.)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용어풀이>
「중상해」라 함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신체의 상해로 인 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②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금액을 확정하고,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액을 별도로 장래에 지급받는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한 경우.
2.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해자 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험금(형사합의금)에 상응하는 청구권을 포기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자전거사고처리지원금은 피해자 1인당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 3천만원
2. 제1항 제2호의 경우
42일~69일 진단시 | 70일~139일 진단시 | 140일이상 진단시 |
1천만원 | 2천만원 | 3천만원 |
3. 제1항 제3호의 경우 : 3천만원
➃ 제1항의 자전거라 함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에서 정한 자전거를 말합 니다.
⑤ 제1항에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라 함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별표4】 참조)
에 해당되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단서 중 7, 8은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⑥ 제1항에서 “일반교통사고”라 함은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 중에서 중대법규위반 교통 사고에 해당되지 않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7, 8은 일반교통 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⑦ 피해자에 의해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탁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후 공탁금 액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항의 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⑧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2.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3.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4. 법원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공탁서 및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확인서
5.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⑨ 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1.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합의금액을 장래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2. 보험금(형사합의금) 수령에 관한 위임장 및 확인서(보험회사 양식)
3.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또는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4. 진단서, 소견서 등 피해자의 상해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보험수익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 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가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5. 피보험자가 자전거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3조(보험금의 비례분담)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자전거사고처리지 원금을 지급할 다수 계약(각종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형사합의금 및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에 따라 제3항에 의해 계산된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합니다.
② 다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 책임액의 합계액이 형사합의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회사는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을 비례분담하여 지급하 며, 비례분담액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 형사합의금 ×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자전거사고비용 특별약관(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아래의 사고로 발생한 상해」(이하 “상 해”라 합니다)를 입고 그 상해로 인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 )일 이상의 최초진단(추가진단은 해당되지 않습니다.)을 받고 실제 치료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에는 보험증권 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1. 자전거에 탑승하고 있는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2. 자전거에 탑승하고 있지 않은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자전거와 충돌․접촉(적재물을 포함합니다.)에 의 해 발생한 사고
② 제1항의 자전거라 함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에서 정한 자전거를 말합 니다.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 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 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피보험자가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자전거사고비용 특별약관(Ⅱ)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아래의 사고로 발생한 상해」(이하 “상 해”라 합니다)를 입고 그 상해로 인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28일 이상의 최 초진단(추가진단은 해당되지 않습니다.)을 받고 7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 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1. 자전거에 탑승하고 있는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2. 자전거에 탑승하고 있지 않은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자전거와 충돌․접촉(적재물을 포함합니다.)에 의 해 발생한 사고
② 제1항의 자전거라 함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에서 정한 자전거를 말합 니다.
③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보험기간중에 2회 이상 입원한 경우(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를 포함)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 원일수를 각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다만,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➃ 위 제1항의 경우 동일한 상해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보험기간 만료 후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입원기간에 대하여도 계속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 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 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피보험자가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제3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 (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 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자전거 배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목적)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와 회사 사이에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별약관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 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약관 관련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피보험자: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를 입은 사람(법 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2. 보상 관련 용어
가. 배상책임: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을 말합니다.
나. 보상한도액: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중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에 따라 회사가 책임지는 금액의 최대 한도를 말합니다.
다. 자기부담금: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금 액을 말합니다.
라. 보험금 분담: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 다)이 있을 경우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마.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법률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3.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 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나.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 보험개발원이 정기적으로 산출하여 공시하는 이율로써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 또는 보험료의 환급을 지연하는 경우 등에 적용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 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제3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국내에서 자전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해 발생한 우연한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이하 “신체장해”라 합니다)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이하 “재물손해”라 합니다)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 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가 제11조(손해방지의무)제1항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보험자가 제11조(손해방지의무)제1항제2호의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 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 피보험자가 제12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 하여 지출한 비용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 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 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6.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 제 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 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장해로 인한 사망을 포함합니 다)로 인한 배상책임
8.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그 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9.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10. 피보험자의 심신상실로 인한 배상책임
11. 불법행위 또는 폭력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12.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3.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및 직무를 위하여 자전거에 탑승하는 동안 그리고 아래 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산악자전거(MTB) 활동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
2. 자전거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 합니다)
제5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2.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우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 각호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지 않으며, 제1항 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상법 제657조 제1항에 의해 보험사고의 발생을 회사에 알린 경 우에는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1호 및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에 대하여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 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3.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회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제7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6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 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 내에 이를 지급합니다. 또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 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7일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체된 날부터 지급일까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별표22】참조)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 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 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1.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1호의 손해배상금 :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 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2.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호 ‘가’목, ‘나’목 또는 ‘마’목의 비용 :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3.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 : 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보상한도액내에서 보상합니다.
제9조(의무보험과의 관계) ① 회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제10조(보험 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② 제1항의 의무보험은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으로서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가 가입했더라면 의 무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제1항의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으로 봅니다.
제10조(보험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 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 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손해액 ×
이 계약의 보상책임액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②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피 보험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 하여 제1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 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11조(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 조치를 포함합니다)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를 취하는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는 조 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는 일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함) 및 변호사비용과 회사의 동의 를 받지 않은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제12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 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 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 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 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➃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 ,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았을 때에는 회사는 그 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13조(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① 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 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 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 액을 공제한 액수를 말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하 며,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 지 않습니다.
➃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2.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때
⑤ 회사가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가압류 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부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합 니다)의 회수청구권을 회사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제14조(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 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1.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2.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조치 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 합니다.
➃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 니다.
제1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자전거 손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대한민국 국내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소유하는 자전거에 대하 여 생긴 우연한 사고에 따른 자전거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고의
2. 보험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또는 동거친족의 고의에 의한 손해. 다만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이 아닌 경우는 제외합니다.
4. 절도, 강도, 사기, 횡령, 분실, 망실
5. 보험목적의 하자, 마멸, 열화, 부식, 녹슬음, 변색
6. 자전거로부터 떼어낸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
7. 보험의 목적에 대한 수리, 조정 작업의 과실 또는 기술부족에 의한 손해. 단 이러한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그러지 않습니다..
8. 지진, 분화, 해일 등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에 의하여 생긴 손해
9. 차압, 징발, 몰수 또는 공공단체의 공권력의 행사. 단, 화재, 소방 또는 회사의 담보위험 중 피난에 필요한 처치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0.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11.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제3조(보험가액)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액이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그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합니다.
제4조(보험금의 지급) ① 회사는 보험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목적의 시가에 의해 계산된 손해액 에서 1사고당, 1대당 2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보상합니다. 다만, 전손인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보상합니다.
②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로 지급하며, 보험 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을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③ 제1항의 손해에 있어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 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비용을 초과했을 때 회 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계약자,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공공기관의 사고증명서(이를 얻기 어려운 경우 목격자 등의 확인서)
3. 손해견적서
4. 사진
제6조(잔존보험가입금액) 회사가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에서 지급보험금을 뺀 잔액을 손 해가 생긴 나머지 보험기간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으로 합니다.
제7조(잔존물) ① 보험목적이 전부 손해가 되고 회사가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갖는 권리를 취득합니다. 그러나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에 미달할 때에는 회사는 보험가입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 회사가 그 권리를 취득하지 않을 뜻을 나타내고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그 잔 존물은 피보험자의 소유가 됩니다.
제8조(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내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필요 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 다.
➃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
자전거사고 상해통원일당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국내에서 아래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이하 “상해”라 합니다)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병원 또는 의원에서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는 통원 1일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통원일당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1. 자전거에 탑승하고 있는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2. 자전거에 탑승하고 있지 않은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자전거와 충돌․접촉(적재물을 포함합니다)에 의해 발생한 사고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회사는 통원일수 ( )일을 초과하는 통원 1일당 통원일당을 지 급합니다.
② 통원일당은 하나의 상해에 대하여 통산 통원일수 30일을 한도로 통원일당을 지급합니다. 동일한 급 격, 우연, 외래의 사고로 다수의 신체부위에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하나의 상해로 봅니다.
③ 회사는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사고일을 포함하여 180일이 경과한 후의 통원에 대하여는 통원일당 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➃ 회사는 하나의 상해로 같은 날 2회 이상 통원하여 치료받은 경우에도 1일 통원일당만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둘 이상의 상해로 같은 날 2회이상 통원하여 치료 받은 경우에도 1일 통원일당만 지급합니 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상해의 원인사고(급격, 우연, 외래사고)가 다른 경우에도 각 상해별의 통산 통원 일수에는 각각 통원일로 계산됩니다.
⑥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계속하여 통원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180일까지 통산 통원일수 30일을 한도로 통원일당을 지급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항에 정한 사항
2. 피보험자의 질병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및 직무를 위하여 자전거에 탑승하는 동안 그리고 아래 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산악자전거(MTB) 활동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
2. 자전거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용어풀이>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통원
이 특약에 있어서 “통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 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 항에 규정된 병원 또는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지 않고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의사
피보험자 및 그 가족이 아닌 유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자를 말합니다.
◉ 이 보험의 적용에 있어 야기되는 진료수준 및 용어해석상의 모든 문제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계법 령의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산악자전거(MTB) 활동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
2. 자전거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용어풀이>
◉ 통원
이 특약에 있어서 “통원”이라 함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를 제외하며, 이하 “의사” 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 료기관) 제2항에 규정된 병원 또는 의원(치과병원, 치과의원 또는 한방병원, 한의원은 제외합니다)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지 않고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 합니다.
◉ 의사
피보험자 및 그 가족이 아닌 유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자를 말합니다.
◉ 이 보험의 적용에 있어 야기되는 진료수준 및 용어해석상의 모든 문제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계법 령의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자전거사고 상해통원일당(한방·치과 병·의원 제외, 치아파절 제외)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국내에서 「아래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이하 “상해”라 합니다)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병원 또는 의원(치과병원, 치과의원 또는 한방병원, 한의원은 제외합니다)에서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통원 1일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을 통원일당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1. 자전거에 탑승하고 있는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2. 자전거에 탑승하고 있지 않은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자전거와 충돌․접촉(적재물을 포함합니다)에 의해 발생한 사고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회사는 통원일수 ( )일을 초과하는 통원 1일당 통원일당을 지급 합니다.
② 통원일당은 하나의 상해에 대하여 통산 통원일수 30일을 한도로 통원일당을 지급합니다. 동일한 급 격, 우연, 외래의 사고로 다수의 신체부위에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하나의 상해로 봅니다.
③ 회사는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사고일을 포함하여 180일이 경과한 후의 통원에 대하여는 통원일당 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➃ 회사는 하나의 상해로 같은 날 2회 이상 통원하여 치료받은 경우에도 1일 통원일당만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둘 이상의 상해로 같은 날 2회이상 통원하여 치료 받은 경우에도 1일 통원일당만 지급합니 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상해의 원인사고(급격, 우연, 외래사고)가 다른 경우에도 각 상해별의 통산 통원 일수에는 각각 통원일로 계산됩니다.
⑥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계속하여 통원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180일까지 통산 통원일수 30일을 한도로 통원일당을 지급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항에 정한 사항
2. 피보험자의 질병
3. 피보험자의 치아의 파절 및 파절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S02.5)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및 직무를 위하여 자전거에 탑승하는 동안 그리고 아래
자전거사고 상해입원일당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국내에서 아래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이하 “상해”라 합니다)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 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서 ( )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 ) 일째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상해입원일당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상해 입원일당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1. 자전거에 탑승하고 있는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2. 자전거에 탑승하고 있지 않은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자전거와 충돌․접촉(적재물을 포함합니다)에 의해 발생한 사고
③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 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해입원일당을 보상합니다.
➃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 으로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를 포함)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하여 계산합니다.
<용어풀이>
◉ 입원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이 보험에서「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 항에 규정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및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의사
피보험자 및 그 가족이 아닌 유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자를 말합니다.
◉ 이 보험의 적용에 있어 야기되는 진료수준 및 용어해석상의 모든 문제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계 법령의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1조(적용특칙) 동 추가특별약관은 “자전거사고 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또는 “자전거사고비용 특별약 관(Ⅰ)” 또는 “자전거사고비용 특별약관(Ⅱ)” 또는 “자전거사고 상해통원일당 특별약관” 또는 “자전거사고 상해통원일당(한방·치과 병·의원 제외, 치아파절 제외) 특별약관” 또는 “자전거사고 상해입원일당 특별약 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을 가입한 계약에 한하여 부가하여 적용합니다.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에 탑승하고 있지 않은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자전거와 충돌․접촉(적재물을 포함합니다)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자전거사고 상해입원비용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국내에서 아래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이하 “상해”라 합니다)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 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서 ( )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자전거사고 상해입원비용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1. 자전거에 탑승하고 있는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2. 자전거에 탑승하고 있지 않은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자전거와 충돌․접촉(적재물을 포함합니다)에 의해 발생한 사고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 여는 제1조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 으로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를 포함)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하여 계산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용어풀이>
◉ 입원
이 보험에서「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 항에 규정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및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의사
피보험자 및 그 가족이 아닌 유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자를 말합니다.
◉ 이 보험의 적용에 있어 야기되는 진료수준 및 용어해석상의 모든 문제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계 법령의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자전거 비탑승중 사고 부보장 추가특별약관
제3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PM사고 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아래의 사고로 발생한 상해」(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 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
가. PM을 탑승하고 있는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나. PM을 탑승하고 있지 않은 피보험자가 운행 중인 PM과 충돌, 접촉(적재물을 포함합니다)에 의해 발생한 사고
2. 보험기간 중 PM 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 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 한 금액)
제2조(PM의 정의) ① 다음 각호의 이동수단을 Personal Mobility(이하 PM) 로 봅니다.
1. 전기를 동력으로 움직이는 1인이 이용하기 위한 교통수단을 의미하되, 자체 중량이 30kg 미만이며, 최고 시속 25km/h 미만이거나 25km/h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는 개인이 소유한 개인형 이동수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PM으로 보지 않습니다.
1. 전기자동차, 전기자전거(『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1의2 에서 정한 전기자전거), 어린이 용 장난감, 전동 휠체어 등
2. 공유형 모빌리티 업체에서 대여한 개인형 이동수단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항에 정한 사항
2. 피보험자가 PM을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3. 피보험자가 PM을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PM사고 벌금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PM을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PM으로 인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벌금액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의 벌금 확정판결이 보험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진 경우를 포함합니다)을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② 제1항의 벌금보험금은 1사고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③ 제1항의 벌금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2조(PM의 정의) ① 다음 각호의 이동수단을 Personal Mobility(이하 PM) 로 봅니다.
1. 전기를 동력으로 움직이는 1인이 이용하기 위한 교통수단을 의미하되, 자체 중량이 30kg 미만이며, 최고 시속 25km/h 미만이거나 25km/h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는 개인이 소유한 개인형 이동수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PM으로 보지 않습니다.
1. 전기자동차, 전기자전거(『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1의2 에서 정한 전기자전거), 어린이 용 장난감, 전동 휠체어 등
2. 공유형 모빌리티 업체에서 대여한 개인형 이동수단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보험수익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 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가 PM을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5. 피보험자가 PM을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PM사고 변호사선임비용(약식기소 제외)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PM을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PM으로 인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 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 “기소”라 합니다. 단, 약식기소는 제외합니 다.)된 경우 또는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 이 진행하게 된 경우에는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이하 “변호사선임비용”이라 합니다.) 를 『1사고』마다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 니다. 다만,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의 약식기소라 함은 검사가 지방법원의 관할사건에 대하여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를 거치 지 않고 피고인에게 벌금, 구류 또는 몰수의 형을 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약식명령 공소장에 의하여 기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③ 제1항의 『1사고』라 함은 하나의 PM 운전 중 사고를 말하며, 『1사고』로 항소심, 상소심 포함하여 다 수의 소송을 하였을 경우 그 소송동안 피보험자가 부담한 전체 변호사선임비용을 합쳐서 보험가입금액 을 한도로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➃ 제1항에서 정한 변호사선임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체결되어 있고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 액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 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2조(PM의 정의) ① 다음 각호의 이동수단을 Personal Mobility(이하 PM) 로 봅니다.
1. 전기를 동력으로 움직이는 1인이 이용하기 위한 교통수단을 의미하되, 자체 중량이 30kg 미만이며, 최고 시속 25km/h 미만이거나 25km/h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는 개인이 소유한 개인형 이동수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PM으로 보지 않습니다.
1. 전기자동차, 전기자전거(『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1의2 에서 정한 전기자전거), 어린이 용 장난감, 전동 휠체어 등
2. 공유형 모빌리티 업체에서 대여한 개인형 이동수단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 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 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7. 피보험자가 PM을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8. 피보험자가 PM을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제4조(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소장, 선임한 변호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 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PM 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PM을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PM으로 인한 사고로 타인(이하「피해자」라 합니다.)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힌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이하 “형사합의금”이라 합니다.)을 PM사고처리지원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1.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합니다.)를 사망하게 한 경우
2.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및 피보험자가 운전하던 PM의 탑 승자는 제외합니다.)가 42일(피해자 1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3.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및 피보험자가 운전하던 PM의 탑승자는 제 외합니다.)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 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기소」라 합니다.)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용어풀이>
「중상해」라 함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신체의 상해로 인 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②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금액을 확정하고,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액을 별도로 장래에 지급받는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한 경우.
2.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해자 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험금(형사합의금)에 상응하는 청구권을 포기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PM사고처리지원금은 피해자 1인당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3천만원
2. 제1항 제2호의 경우
42일~69일 진단시 | 70일~139일 진단시 | 140일이상 진단시 |
1천만원 | 2천만원 | 3천만원 |
3. 제1항 제3호의 경우 : 3천만원
➃ 제1항에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라 함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별표4】 참조) 에 해당되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단서 중 7, 8은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⑤ 제1항에서 “일반교통사고”라 함은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 중에서 중대법규위반 교통 사고에 해당되지 않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별표4】 참조) 중 7, 8은 일반교통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⑥ 피해자에 의해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탁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후 공탁금 액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항의 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⑦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2.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3.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4. 법원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공탁서 및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확인서
5.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⑧ 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1.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합의금액을 장래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2. 보험금(형사합의금) 수령에 관한 위임장 및 확인서(보험회사 양식)
3.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또는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4. 진단서, 소견서 등 피해자의 상해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2조(PM의 정의) ① 다음 각호의 이동수단을 Personal Mobility(이하 PM) 로 봅니다.
1. 전기를 동력으로 움직이는 1인이 이용하기 위한 교통수단을 의미하되, 자체 중량이 30kg 미만이며, 최고 시속 25km/h 미만이거나 25km/h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는 개인이 소유한 개인형 이동수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PM으로 보지 않습니다.
1. 전기자동차, 전기자전거(『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1의2 에서 정한 전기자전거), 어린이 용 장난감, 전동 휠체어 등
2. 공유형 모빌리티 업체에서 대여한 개인형 이동수단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보험수익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 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가 PM을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5. 피보험자가 PM을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4조(보험금의 비례분담)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PM사고처리지원 금을 지급할 다수 계약(각종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형사합의금 및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에 따라 제2항에 의해 계산된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합니다.
② 다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 책임액의 합계액이 형사합의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회사는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을 비례분담하여 지급하
며, 비례분담액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 형사합의금 ×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PM 배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목적)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와 회사 사이에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별약관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 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약관 관련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피보험자: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를 입은 사람(법 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2. 보상 관련 용어
가. 배상책임: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을 말합니다.
나. 보상한도액: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중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에 따라 회사가 책임지는 금액의 최대 한도를 말합니다.
다. 자기부담금: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금 액을 말합니다.
라. 보험금 분담: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 다.)이 있을 경우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마.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법률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3.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 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나.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 보험개발원이 정기적으로 산출하여 공시하는 이율로써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 또는 보험료의 환급을 지연하는 경우 등에 적용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 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5. Personal Mobility(이하 PM) 관련 용어
가. PM : 전기를 동력으로 움직이는 1인이 이용하기 위한 교통수단을 의미하되, 자체 중량이 30kg 미 만이며, 최고 시속 25km/h 미만이거나 25km/h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는 개인이
소유한 개인형 이동수단(단, 전기자동차, 전기자전거(『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1의2 에서 정한 전기자전거), 어린이용 장난감, 전동 휠체어 등, 공유형 모빌리티 업체에서 대여한 개인형 이동수단 은 PM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3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국내에서 PM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 로 인해 발생한 우연한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이하 “신체장해”라 합 니다.)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이하 “재물손해”라 합니다.)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 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가 제11조(손해방지의무)제1항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보험자가 제11조(손해방지의무)제1항제2호의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 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 피보험자가 제12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 하여 지출한 비용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 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 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6.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 제 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 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장해로 인한 사망을 포함합니 다)로 인한 배상책임
8.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그 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9.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10. 피보험자의 심신상실로 인한 배상책임
11. 불법행위 또는 폭력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12.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3.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및 직무를 위하여 PM에 운전하는 동안 그리고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PM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 합니다.)
2. 피보험자가 PM을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3. 피보험자가 적법하지 않은 방식으로 PM을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제5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2.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우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 각호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지 않으며, 제1항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도 보상하지 않 습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상법 제657조 제1항에 의해 보험사고의 발생을 회사에 알린 경우 에는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1호 및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에 대하여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 상하여 드립니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 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3.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회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제7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6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 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 내에 이를 지급합니다. 또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 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7일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체된 날부터 지급일까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별표22】참조)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 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 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1.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1호의 손해배상금 :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 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2.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호 ‘가’목, ‘나’목 또는 ‘마’목의 비용 :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3.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 : 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보상한도액내에서 보상합니다.
제9조(의무보험과의 관계) ① 회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제10조(보험 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② 제1항의 의무보험은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으로서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가 가입했더라면 의 무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제1항의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으로 봅니다.
제10조(보험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 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 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손해액 ×
이 계약의 보상책임액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②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피 보험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 하여 제1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 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11조(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 조치를 포함합니다)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를 취하는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는 조 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는 일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함) 및 변호사비용과 회사의 동의 를 받지 않은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제12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 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 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 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 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➃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았을 때에는 회사는 그 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13조(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① 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 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 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 액을 공제한 액수를 말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하 며,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 지 않습니다.
➃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2.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때
⑤ 회사가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가압류 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부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합 니다)의 회수청구권을 회사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제14조(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 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1.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2.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조치 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 합니다.
➃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
니다.
제1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PM 사고비용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아래의 사고로 발생한 상해」(이하 “상해” 라 합니다.)를 입고 그 상해로 인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 )일 이상의 최 초진단(추가진단은 해당되지 않습니다.)을 받고 실제 치료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1. PM에 탑승하고 있는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2. PM에 탑승하고 있지 않은 피보험자가 운행 중인 PM과 충돌․접촉(적재물을 포함합니다.)에 의해 발 생한 사고
제2조(PM의 정의) ① 다음 각호의 이동수단을 Personal Mobility(이하 PM) 로 봅니다.
1. 전기를 동력으로 움직이는 1인이 이용하기 위한 교통수단을 의미하되, 자체 중량이 30kg 미만이며, 최고 시속 25km/h 미만이거나 25km/h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는 개인이 소유한 개인형 이동수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PM으로 보지 않습니다.
1. 전기자동차, 전기자전거(『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1의2 에서 정한 전기자전거), 어린이 용 장난감, 전동 휠체어 등
2. 공유형 모빌리티 업체에서 대여한 개인형 이동수단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 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 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피보험자가 PM을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7. 피보험자가 PM을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8. 피보험자가 적법하지 않은 방식으로 PM을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용어풀이>
◉ 입원
이 보험에서「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 항에 규정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및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 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의사
피보험자 및 그 가족이 아닌 유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자를 말합니다.
◉ 이 보험의 적용에 있어 야기되는 진료수준 및 용어해석상의 모든 문제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계 법령의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PM사고 상해입원비용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국내에서 아래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이하 “상해”라 합니다.)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 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서 ( )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PM사고 상해입원비용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1. PM에 탑승하고 있는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2. PM에 탑승하고 있지 않은 피보험자가 운행 중인 PM과 충돌․ 접촉(적재물을 포함합니다.)에 의해 발 생한 사고
제2조(PM의 정의) ① 다음 각호의 이동수단을 Personal Mobility(이하 PM) 로 봅니다.
1. 전기를 동력으로 움직이는 1인이 이용하기 위한 교통수단을 의미하되, 자체 중량이 30kg 미만이며, 최고 시속 25km/h 미만이거나 25km/h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는 개인이 소유한 개인형 이동수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PM으로 보지 않습니다.
1. 전기자동차, 전기자전거(『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1의2 에서 정한 전기자전거), 어린이 용 장난감, 전동 휠체어 등
2. 공유형 모빌리티 업체에서 대여한 개인형 이동수단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 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 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피보험자가 PM을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7. 피보험자가 PM을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8. 피보험자가 적법하지 않은 방식으로 PM을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 여는 제1조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 으로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를 포함)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하여 계산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자동차 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 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아래의 사고로 발생한 상해」(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 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
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나.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 한 외래의 사고
다.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중인 자동차(적재물을 포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2.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 었을 때: 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 제1항의 운전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 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③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 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건설기계관리 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 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이하「9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9종 건설기계가 작업기 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아래의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2. 자동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3. 9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된 손해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자동차 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이륜차 제외)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 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아래의 사고로 발생한 상해」(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 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
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나.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 한 외래의 사고
다.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중인 자동차(적재물을 포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2.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 었을 때: 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 제1항의 운전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 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③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 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 표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 식인 것을 말한다)(이하「9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9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 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이륜자동차는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아래의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2. 자동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3. 9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된 손해
제3조(용어의 정의) 본 특별약관에서 이륜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이륜자 동차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에서 정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운전자용)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 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상해」(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
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
2.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 었을 때: 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 제1항의 운전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 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③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 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건설기계관리 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 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이하「9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9종 건설기계가 작업기 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아래의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2. 자동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3. 9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된 손해
4.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 다목의 경우 피보험자가 다른 이륜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기타 교통사고로 입은 손해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이륜차 제외)(운전자용)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 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상해」(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 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
2.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 었을 때: 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 제1항의 운전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 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③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 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 표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 식인 것을 말한다)(이하「9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9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 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아래의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2. 자동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3. 9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된 손해
4.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거나 탑승하던 중 발생한 손해
제3조(용어의 정의) 본 특별약관에서 이륜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이륜자 동차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에서 정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가스사고 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 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
2.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 었을 때: 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용어풀이>
가스사고라 함은 가스의 누출, 누출로 인한 폭발․화재 등의 사고, 가스시설 및 제품 결함․불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 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 정 및 그 이행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사망’의 원인 및 ‘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장해지급률이 가스사고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 은 경우에는 가스사고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 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 다.
③ 제2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가스사고 발생일부터 1년)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➃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 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 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 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⑥ 같은 가스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다른 가스사고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 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 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⑧ 이미 이 계약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 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 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 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가스사고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항에 정한 사항 1호 내지 3호
2.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화상진단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화상 분 류표」(【별표14】참조. 이하 같습니다)에 정한 화상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 액을 화상진단비로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하였을 때에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의 화상이라 함은 「화상 분류표」에 정한 화상(열상을 포함합니다)에 해당하고 심재성 2도 이상 의 화상을 말합니다.
➃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화상 진단을 동시에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화상진단비만 지급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손자녀확장 추가특별약관
제1조(피보험자의 범위) ①회사는 이 추가특별약관에 의하여 피보험자 본인(이하 「본인」이라 합니다) 및 그의 손자녀를 화상진단비 특별약관에서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②제1항의 손자녀라 함은 아래의 사람을 말합니다.
1. 본인의 7세 이하의 손자 및 손녀(증손자녀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③제1항의 피보험자 본인의 연령의 범위는 60세 이상으로 한정합니다.
➃이 추가특별약관의 피보험자의 범위는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사람으로 한정하며, 외국인을 포함합니다.
⑤이 추가특별약관의 가입이 가능한 피보험자의 연령은 가입시점의 연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2조(보험가입금액) 회사는 이 추가특별약관에 의하여 본인 및 본인 이외의 피보험자에 대하여 각각 보 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화상진단비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중대한 특정상해 수술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상 해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개두수술”, “개흉수술” 또는 “개복수술”을 받 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중대한 특정상해 수술급여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중대한 특정상해 수술급여금 지급사유가 2가지 이상 발생한 경 우에도 한 가지 사유에 의한 중대한 특정상해 수술급여금만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서 “뇌손상”이라 함은 두부에 가해진 충격에 의해 뇌에 기질적 손상(「중대한 특정상해 분류 표」(【별표19】참조))을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
③ 제1항에서 “내장손상”이라 함은 신체 외부에서 가해진 충격에 의해 내장(심장, 폐, 위장, 간장, 췌장, 비장, 신장, 방광)의 기관에 기질적 손상(「중대한 특정상해 분류표」(【별표19】참조))을 입은 경우를 말합 니다.
➃ 제1항에서 “개두수술”, “개흉수술”, “개복수술” 이라 함은 각각 아래의 수술을 말하며, 뇌 및 내장에 의료기구를 삽입하여 시행하는 두개골 천공술, 복강경, 내시경 등의 수술 및 시술은 “개두수술”, “개흉수 술”, “개복수술”로 보지 않습니다.
1. “개두수술” 이라 함은 두개를 열어 뇌를 노출시키는 수술을 말합니다.
2. “개흉수술” 이라 함은 흉강을 여는 수술로서 농흉수술, 흉막, 폐장, 심장, 횡경막, 종격동, 식도수술 등 흉강 내에 조작을 가할 때에 행하는 것을 말함. 또한 개흉수술에 준하는 것은 늑골, 흉골의 절제술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3. “개복수술” 이라 함은 복벽을 절개하여 복강을 여는 수술로서 위, 십이지장, 소장, 대장, 충수, 간장 및 담도, 췌장, 비장, 난소 및 자궁수술 등 복강 내에 조작을 가할 때에 행하는 것을 말함. 또한 개복수 술에 준하는 것으로서 신장, 뇨관 및 방광수술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지만 경요도적조작에 의한 것은 해 당되지 않습니다.
제2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 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 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 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 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 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 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5대장기이식수술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법 제3조에 정한 의료기관(병원 또는 의원 등[한방병원 또는 한의 원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서 장기수혜자로서 장기이식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1회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장기이식수술비로 지급합니다. 단,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 상의 장기이식수술을 받을 경우에는 하나의 장기이식수술비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서 장기라 함은 간장, 신장, 심장(심판막 포함), 췌장(췌도 포함), 폐장을 말하며, “장기이식수 술”이라 함은 장기에 의하여 장기이식을 하는 것으로 타인(살아있는 사람, 뇌사자, 사망자를 모두 포함합 니다.)의 내부장기를 적출하여 장기부전(臟器不全)상태에 있는 수혜자에게 이식을 시켜줌으로써 장기부전 (臟器不全)상태로 부터 근본적인 회복과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단, 장기공여자(臟器供與者)에 대한 장기이식수술 및 랑게르한스 소도포 이식수술은 제외하며, 타인의 내부장기를 적출하여 이 식하지 않고 피보험자의 신체에 인공의재료(人工醫材料)를 삽입 또는 설치하는 등의 수술은 장기이식수 술로 보지 않습니다.
제2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 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 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 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
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 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 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 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심장관련 소아특정질병 진단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심장관련 소아특정질병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 최초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심장관련 소아특정질병 진단비로 수익자에게 지 급합니다.
제2조(심장관련 소아특정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심장관련 소아특정질병”이라 함은 “심장합병증을 동반한 가와사키병”과 “판막손상을 동반한 류마티스열”을 말합니다.
② 제 1항에서 “심장합병증을 동반한 가와사키병”이라 함은 해당 전문의에 의하여 가와사키병으로 진단 되고 심초음파상 반드시 가와사키병으로 인한 심장관상동액의 확장이나 심장동맥류의 형성이 있어야 합 니다.
③ 제 1항에서 “판막손상을 동반한 류마티스열”이라함은 해당 전문의에 의해 류마티스열로 진단되고 심 초음파상 반드시 류마티스열에 의한 한개 이상의 심장판막 손상이 있어야합니다.
➃ “심장관련 소아 특정질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보험기간 중 심장관련 소아 특정질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심장관련 소아 특정질병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제3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②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심장관련 소아특정질병 진단비를 지 급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메신저금융사기(메신저피싱)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메신저금융사기(메신저피싱)로 금전상의 피해를 입어 관할경찰서에 신고하여 사기피해가 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 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실제 금전손실액의 70% 해당액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메신저금융사기(메신저피싱(Messenger Phishing))라 함은 사기범이 타인의 메신저 아이디를 도용하여 로그인한 뒤 등록된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 금전을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실제 금전손실액 이라 함은 법원의 판결 또는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입증이 가능한 피보험자의 금전 손실액 원금을 말합 니다.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미리 알고 있었거나 제3자와 공모 또는 단독으로 행한 범죄행위
3.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이나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4. 피보험자의 동거인 또는 집 지키는 사람, 가사도우미와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주택에의 출입이 상시 가능한 사람이 행한 범죄행위 또는 불성실행위
5. 보험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6. 피보험자가 자발적으로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노출하여 발생한 손해
7.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8.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해서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 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9. 제8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제3조(보험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 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 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아래에 따라 보상합니다.
손해액 ×
이 계약의 보상책임액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②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는 위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 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4조(대위권) ①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그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 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의 행사 및 보전에 관하여 조치를 하여 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 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신주말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사고발생지의 금요일오후(12시에 시작하여 24시까지),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 포 함) 또는 근로자의 날 동안에 아래의 사고로 발생한 상해」(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 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
가. 운행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았을 때, 운행중의 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승용구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나. 운행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다.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모든 교통수단으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2.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 을 때: 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 제1항의 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2. 자동차(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4. 건설기계,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아래의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2.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제3조(보장의 시기와 종기) 회사의 보장은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내의 금요일오후(12시에 시작하여 24시까지) 및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을 포함합니다) 또는 근로자의 날 당일 0시에 시작하여 24시에 끝납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특수운동중 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전문등반 (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상해」(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
2.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 었을 때: 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특수운전중 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을 하는 동안 에 발생한 상해」(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
2.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 었을 때: 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항공기 1회 탑승당 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을 지급하는 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항공기사고로 발생한 상해」(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 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
2.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 었을 때: 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 제 1호에서「항공기사고」라 함은 항공기 탑승중의 사고, 비행장 구내에서의 사고 및 피보험자가 탑승 한 항공기가 불시착한 경우에 피보험자가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항공운송업자가 제공하는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중의 사고를 말합니다. 여기서「비행장구내」란 비행기 탑승 시 각 항공사의 개찰구 안쪽을 말합니다.
③ 제 2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 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건설기계관 리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 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이하「9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9종 건설기계가 작업 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➃ 제 2항에서 기타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
터, 모노레일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4. 9종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 로 보지 않습니다)
5.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기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외에 아래의 사유에 의해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3.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출산순위별 출산지원금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녀를 출산한 경우 보장개시일(책임개시 일) 이후의 출생자녀에 대하여 출산순위별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출산지원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합니다.
구분 | 출산지원금 금액 |
두 번째 출생아 | |
세 번째 출생아 |
② 출산지원금의 지급대상은 출생신고된 출생아에 한하며, 다태아 출산인 경우 출생아 각각의 출산순위 에 해당하는 출산지원금을 지급합니다.
③ 보험가입 후 최초 1년 이내에 첫 번째 출산에서 다태아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2명 이상의 출생자녀임 에도 불구하고 출생아 1명으로 간주하며, 이후 출산에서의 출생자녀에 대한 출산순위의 계산에서도 이 를 감안하여 출산순위를 계산합니다.
➃ 동 특별약관의 가입대상자는 만16세 이상 49세 이하의 여성에 한합니다.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조의 제1항과 제3항에 의하여 보험기간 중 첫 번째 출생아에 해당하는 자녀의 출생시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탈구,신경손상,압착손상진단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탈구,신 경손상,압착손상 분류표」(【별표16】참조)에 정한 탈구, 신경손상, 압착손상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이 특 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탈구,신경손상,압착손상진단비로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하였을 때에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③ 동일한 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복합적인 탈구,신경손상,압착손상 진단시에는 탈구,신경손상, 압착손상진단비를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➃ 제1항에서 탈구, 신경손상, 압착손상의 진단확정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 다)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외상성절단진단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외상성 절단 분류표」(【별표17】참조)에 정한 외상성절단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외상성절단진단비로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하였을 때에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③ 동일한 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복합적인 외상성절단 진단시에는 외상성절단진단비를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➃ 제1항에서 외상성절단의 진단확정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⑤ 피보험자가 치아파절 및 치아발치 등의 치아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뇌·내장수술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뇌손상 또는 내장 손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개두(開頭)수술』, 『개흉(開胸)수술』 또는 『개복(開腹)수술』을 받은 때에는 수술 1회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 험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뇌·내장수술비 지급사유가 두 종류 이상 발생한 경우에도 하나의 사유에 의한 뇌·내장수술비만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서 『뇌손상』이라 함은 두부(頭部)에 가해진 충격에 의해 뇌 손상 (「뇌·내장손상 분류표」(【별표 18】참조))을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
③ 제1항에서 『내장손상』이라 함은 신체 외부에서 가해진 충격에 의해 내장(심장, 폐, 위, 장, 간장, 췌
장, 비장, 신장, 방광)의 기관에 기질적 손상(「뇌·내장손상 분류표」(【별표18】참조))을 입은 경우를 말합니 다.
➃ 제1항에서 『개두(開頭)수술』, 『개흉(開胸)수술』, 『개복(開腹)수술』이라 함은 각각 아래의 수술을 말하 며, 뇌 및 내장에 의료기구를 삽입하여 시행하는 두개골 천공술, 복강경, 내시경 등의 수술 및 시술은
『개두(開頭)수술』, 『개흉(開胸)수술』, 『개복(開腹)수술』로 보지 않습니다.
1. 『개두(開頭)수술』이라 함은 두개를 열어 뇌를 노출시키는 수술을 말합니다.
2. 『개흉(開胸)수술』이라 함은 흉강을 여는 수술로서 농흉수술, 흉막, 폐장, 심장, 횡경막, 종격동, 식도 수술 등 흉강내에 조작을 가할 때에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개흉수술에 준하는 것은 늑골, 흉골(복 장뼈)의 절제술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3. 『개복(開腹)수술』이라 함은 복벽을 절개하여 복강을 여는 수술로서 위, 십이지장, 소장, 대장, 충수, 간장 및 담도, 췌장, 비장, 난소 및 자궁수술 등 복강내에 조작을 가할 때에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개복수술에 준하는 것으로서 신장, 뇨관 및 방광수술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지만 경요도적조작에 의한 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으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의 치료를 직접 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 를 잘라 없애는 것)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 됩니다)을 말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 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상해입원비용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 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 )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 금액을 상해입원비용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 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조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 으로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를 포함)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하여 계산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용어풀이>
◉ 입원
이 보험에서「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 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규정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및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 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의사
피보험자 및 그 가족이 아닌 유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자를 말합니다.
◉ 이 보험의 적용에 있어 야기되는 진료수준 및 용어해석상의 모든 문제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계법령 의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질병입원비용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 로 ( )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질병입원비용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 여는 제1조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병원 또 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를 포함)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다만, 동 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라도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입원한 경우 에는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합니다.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입원기간 동안에 다수의 질병을 동시에 치료하는 경우에도 회사의 보상액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정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정한 사항 (제1항 제3호 제외) 및 아래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습니다.
1. 피보험자의 기질성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심상실
2. 성병
3.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4.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5.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6.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7. 정상분만, 치과질환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용어풀이>
◉ 입원
이 보험에서「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 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규정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및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 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의사
피보험자 및 그 가족이 아닌 유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자를 말합니다.
◉ 이 보험의 적용에 있어 야기되는 진료수준 및 용어해석상의 모든 문제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계법령 의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상해사망후유장해확장보상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2.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 출한 금액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 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자원봉사활동중 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 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 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
2.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 었을 때: 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 제1항의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동안」이라 함은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
1. 자원봉사활동(정규활동, 특별활동을 포함하며 이하 같습니다)에 직접 참여중인 때
2. 자원봉사활동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활동 장소에 있는 동안
3.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활동장소와 피보험자의 주소지와의 통상적인 경로 통행 중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용어풀이>
자원봉사활동이란 공익․복지사업을 반대급부 없이 계획적․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봉사활동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사회복지분야에 관한 봉사활동
㉡ 환경보호분야에 관한 봉사활동
㉢ 교육분야에 관한 봉사활동
➄ 소비자 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 청소년 선도에 관한 봉사활동
㉥ 범죄 예방에 관한 봉사활동
㉦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봉사활동
㉧ 재해 구조에 관한 봉사활동
㉨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공명선거추진에 관한 봉사활동
㉩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는 각종 선거의 후보자와 정당의 선거운동에 관한 봉사활동
㉪ 위 ㉠~㉢과 관련한 해외 봉사활동
㉫ 기타 위 사항에 준하는 자원봉사활동
자원봉사활동중 상해입원일당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 해」(이하 “상해”라 합니다)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 의 보험가입금액을 상해입원일당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상해입원일당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② 제1항의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동안」이라 함은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
1. 자원봉사활동(정규활동, 특별활동을 포함하며 이하 같습니다)에 직접 참여중인 때
2. 자원봉사활동 시작전 또는 종료후에 활동장소에 있는 동안
3.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활동장소와 피보험자의 주소지와의 통상적인 경로 통행중
③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 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해입원일당을 보상합니다.
➃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 으로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를 포함)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하여 계산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용어풀이>
◉ 입원
이 보험에서「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 2항에 규정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및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 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의사
피보험자 및 그 가족이 아닌 유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자를 말합니다.
◉ 이 보험의 적용에 있어 야기되는 진료수준 및 용어해석상의 모든 문제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계 법령의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용어풀이>
자원봉사활동이란 공익․복지사업을 반대급부 없이 계획적․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봉사활동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사회복지분야에 관한 봉사활동
㉡ 환경보호분야에 관한 봉사활동
㉢ 교육분야에 관한 봉사활동
➄ 소비자 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 청소년 선도에 관한 봉사활동
㉥ 범죄 예방에 관한 봉사활동
㉦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봉사활동
㉧ 재해 구조에 관한 봉사활동
㉨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공명선거추진에 관한 봉사활동
㉩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는 각종 선거의 후보자와 정당의 선거운동에 관한 봉사활동
㉪ 위 ㉠~㉢과 관련한 해외 봉사활동
㉫ 기타 위 사항에 준하는 자원봉사활동
자원봉사활동중 상해입원일당(4일이상)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 해」(이하 “상해”라 합니다)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서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4일째 입 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상해입원일당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다 만 상해입원일당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② 제1항의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동안」이라 함은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
1. 자원봉사활동(정규활동, 특별활동을 포함하며 이하 같습니다)에 직접 참여중인 때
2. 자원봉사활동 시작전 또는 종료후에 활동장소에 있는 동안
3.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활동장소와 피보험자의 주소지와의 통상적인 경로 통행중
③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 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해입원일당을 보상합니다.
➃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 으로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를 포함)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하여 계산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용어풀이>
◉ 입원
이 보험에서「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 2항에 규정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및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 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의사
피보험자 및 그 가족이 아닌 유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자를 말합니다.
◉ 이 보험의 적용에 있어 야기되는 진료수준 및 용어해석상의 모든 문제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계 법령의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용어풀이>
자원봉사활동이란 공익․복지사업을 반대급부 없이 계획적․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봉사활동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사회복지분야에 관한 봉사활동
㉡ 환경보호분야에 관한 봉사활동
㉢ 교육분야에 관한 봉사활동
➄ 소비자 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 청소년 선도에 관한 봉사활동
㉥ 범죄 예방에 관한 봉사활동
㉦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봉사활동
㉧ 재해 구조에 관한 봉사활동
㉨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공명선거추진에 관한 봉사활동
㉩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는 각종 선거의 후보자와 정당의 선거운동에 관한 봉사활동
㉪ 위 ㉠~㉢과 관련한 해외 봉사활동
㉫ 기타 위 사항에 준하는 자원봉사활동
자원봉사활동중 질병입원일당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동안에 질병으로 인 하여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였을 경우 입원기간에 대해 입원 1일 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질병입원일당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동안 발생 한 질병을 직접원인으로 하여 보험기간 만료후 30일 이내에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
<용어풀이>
◉ 입원
이 보험에서「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 2항에 규정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및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 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의사
피보험자 및 그 가족이 아닌 유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자를 말합니다.
◉ 이 보험의 적용에 있어 야기되는 진료수준 및 용어해석상의 모든 문제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계 법령의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봉사활동
㉧ 재해 구조에 관한 봉사활동
㉨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공명선거추진에 관한 봉사활동
㉩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는 각종 선거의 후보자와 정당의 선거운동에 관한 봉사활동
㉪ 위 ㉠~㉢과 관련한 해외 봉사활동
㉫ 기타 위 사항에 준하는 자원봉사활동
함합니다)에 입원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보상합니다.
② 제1항의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동안」이라 함은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
1. 자원봉사활동(정규활동, 특별활동을 포함하며 이하 같습니다)에 직접 참여중인 때
2. 자원봉사활동 시작전 또는 종료 후에 활동 장소에 있는 동안
3.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활동장소와 피보험자의 주소지와의 통상적인 경로 통행중
③ 제1항의 입원일당의 지급일수는 하나의 질병에 대해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➃ 피보험자가 동일한 원인 또는 관련된 원인에 의하여 여러 차례 입원한 경우에는 그 질병의 결과로 입원하고 있지 않은 기간이 1년을 지나지 않는 한 이를 하나의 질병에 의한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아 래와 같이 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보상기간 예시> 입원일당이 최초입원일 지급된 보상재개 최종입원일 | ||||
퇴원없이 계속 입원 … | ||||
보상 (180일) | 보상제외 (1년) | 보상 (180일) | … |
⑤ 위 제1항,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입원기간 동안에 다수의 질병을 동시에 치료하는 경우에 도 입원 1일당 회사의 보상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일당액을 한도로 합니다.
⑥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 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입원일당을 보상합니다.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의 제 1~3호, 제5호, 제2항 및 아래의 사유로 생긴 입원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기질성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2.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성병
4. 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용어풀이>
자원봉사활동이란 공익․복지사업을 반대급부 없이 계획적․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봉사활동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사회복지분야에 관한 봉사활동
㉡ 환경보호분야에 관한 봉사활동
㉢ 교육분야에 관한 봉사활동
➄ 소비자 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 청소년 선도에 관한 봉사활동
㉥ 범죄 예방에 관한 봉사활동
자원봉사활동중 상해통원일당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 해」(이하 “상해”라 합니다)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병원 또는 의원에서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통원 1일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통원일당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동안」이라 함은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
1. 자원봉사활동(정규활동, 특별활동을 포함하며 이하 같습니다)에 직접 참여중인 때
2. 자원봉사활동 시작전 또는 종료후에 활동장소에 있는 동안
3.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활동장소와 피보험자의 주소지와의 통상적인 경로 통행중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회사는 통원일수 ( )일을 초과하는 통원 1일당 통원일당을 지 급합니다.
② 통원일당은 하나의 상해에 대하여 통산 통원일수 30일을 한도로 통원일당을 지급합니다. 동일한 급 격, 우연, 외래의 사고로 다수의 신체부위에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하나의 상해로 봅니다.
③ 회사는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사고일을 포함하여 180일이 경과한 후의 통원에 대하여는 통원일당 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➃ 회사는 하나의 상해로 같은 날 2회 이상 통원하여 치료받은 경우에도 1일 통원일당만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둘 이상의 상해로 같은 날 2회이상 통원하여 치료 받은 경우에도 1일 통원일당만 지급합니 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상해의 원인사고(급격, 우연, 외래사고)가 다른 경우에도 각 상해별의 통산 통원 일수에는 각각 통원일로 계산됩니다.
⑥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계속하여 통원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180일까지 통산 통원일수 30일을 한도로 통원일당을 지급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항에 정한 사항
2. 피보험자의 질병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 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 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용어풀이>
◉ 통원
이 특약에 있어서 “통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 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 관) 제2항에 규정된 병원 또는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지 않 고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의사
피보험자 및 그 가족이 아닌 유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자를 말합니다.
◉ 이 보험의 적용에 있어 야기되는 진료수준 및 용어해석상의 모든 문제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계 법령의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용어풀이>
자원봉사활동이란 공익․복지사업을 반대급부 없이 계획적․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봉사활동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사회복지분야에 관한 봉사활동
㉡ 환경보호분야에 관한 봉사활동
㉢ 교육분야에 관한 봉사활동
➄ 소비자 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 청소년 선도에 관한 봉사활동
㉥ 범죄 예방에 관한 봉사활동
㉦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봉사활동
㉧ 재해 구조에 관한 봉사활동
㉨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공명선거추진에 관한 봉사활동
㉩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는 각종 선거의 후보자와 정당의 선거운동에 관한 봉사활동
㉪ 위 ㉠~㉢과 관련한 해외 봉사활동
㉫ 기타 위 사항에 준하는 자원봉사활동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자원봉사활동중 상해통원일당(한방·치과 병·의원 제외, 치아파절 제외)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 해」(이하 “상해”라 합니다)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병원 또는 의원(치과병원, 치과의원 또는 한방병원, 한의원은 제외합니다)에서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통원 1일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을 통원일당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동안」이라 함은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
1. 자원봉사활동(정규활동, 특별활동을 포함하며 이하 같습니다)에 직접 참여중인 때
2. 자원봉사활동 시작전 또는 종료후에 활동장소에 있는 동안
3.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활동장소와 피보험자의 주소지와의 통상적인 경로 통행중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회사는 통원일수 ( )일을 초과하는 통원 1일당 통원일당을 지급 합니다.
② 통원일당은 하나의 상해에 대하여 통산 통원일수 30일을 한도로 통원일당을 지급합니다. 동일한 급 격, 우연, 외래의 사고로 다수의 신체부위에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하나의 상해로 봅니다.
③ 회사는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사고일을 포함하여 180일이 경과한 후의 통원에 대하여는 통원일당 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➃ 회사는 하나의 상해로 같은 날 2회 이상 통원하여 치료받은 경우에도 1일 통원일당만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둘 이상의 상해로 같은 날 2회이상 통원하여 치료 받은 경우에도 1일 통원일당만 지급합니 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상해의 원인사고(급격, 우연, 외래사고)가 다른 경우에도 각 상해별의 통산 통원 일수에는 각각 통원일로 계산됩니다.
⑥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계속하여 통원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180일까지 통산 통원일수 30일을 한도로 통원일당을 지급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항에 정한 사항 1호 내지 3호
2. 피보험자의 질병
3. 피보험자의 치아의 파절 및 파절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S02.5)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 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 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용어풀이>
◉ 통원
이 특약에 있어서 “통원”이라 함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를 제외하며, 이하 “의 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 제2항에 규정된 병원 또는 의원(치과병원, 치과의원 또는 한방병원, 한의원은 제외합니다)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지 않고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의사
피보험자 및 그 가족이 아닌 유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자를 말합니다.
◉ 이 보험의 적용에 있어 야기되는 진료수준 및 용어해석상의 모든 문제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계 법령의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용어풀이>
자원봉사활동이란 공익․복지사업을 반대급부 없이 계획적․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봉사활동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사회복지분야에 관한 봉사활동
㉡ 환경보호분야에 관한 봉사활동
㉢ 교육분야에 관한 봉사활동
➄ 소비자 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 청소년 선도에 관한 봉사활동
㉥ 범죄 예방에 관한 봉사활동
㉦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봉사활동
㉧ 재해 구조에 관한 봉사활동
㉨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공명선거추진에 관한 봉사활동
㉩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는 각종 선거의 후보자와 정당의 선거운동에 관한 봉사활동
㉪ 위 ㉠~㉢과 관련한 해외 봉사활동
㉫ 기타 위 사항에 준하는 자원봉사활동
자원봉사활동중 배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목적)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와 회사 사이에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별약관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 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약관 관련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피보험자: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를 입은 사람(법
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2. 보상 관련 용어
가. 배상책임: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을 말합니다.
나. 보상한도액: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중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에 따라 회사가 책임지는 금액의 최대 한도를 말합니다.
다. 자기부담금: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금 액을 말합니다.
라. 보험금 분담: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 다)이 있을 경우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마.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법률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3.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 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나.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 보험개발원이 정기적으로 산출하여 공시하는 이율로써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 또는 보험료의 환급을 지연하는 경우 등에 적용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 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제3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동안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 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없어짐, 훼손 혹은 망가짐에 따라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② 제1항의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동안」이라 함은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
1. 자원봉사활동(정규활동, 특별활동을 포함하며 이하 같습니다)에 직접 참여중인 때
2. 자원봉사활동 시작전 또는 종료 후에 활동 장소에 있는 동안
3.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활동장소와 피보험자의 주소지와의 통상적인 경로 통행중
③ 회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가 제11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 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보험자가 제11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의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 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 피보험자가 제12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 하여 지출한 비용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 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 가중된 배상책임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7.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8.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9. 피보험자의 심신상실로 인한 배상책임
10.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로 인한 배상책임
11. 항공기, 선박,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을 제외합니다), 총기(공기총은 제외합니다)의 소유, 사 용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
제5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2.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우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 제1항 각호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 가된 손해를 보상하지 않으며, 제1항 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도 보상 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상법 제657조 제1항에 의해 보험사고의 발생을 회사에 알 린 경우에는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3항 제1호 및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에 대하여 보상한도 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 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3.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회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제7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6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
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 내에 이를 지급합니다. 또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 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2항의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7일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체된 날부터 지급일까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별표22】참조)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 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 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1.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3항 제1호의 손해배상금 :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 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2.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3항 제2호 ‘가’목, ‘나’목 또는 ‘마’목의 비용 :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3.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3항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 : 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 계액을 보상한도액내에서 보상합니다.
제9조(의무보험과의 관계) ① 회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제10조(보험 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② 제1항의 의무보험은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으로서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가 가입했더라면 의 무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제1항의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으로 봅니다.
제10조(보험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 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 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손해액 ×
이 계약의 보상책임액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②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피 보험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 하여 제1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 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11조(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 치를 포함합니다)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 하는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는 조정 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는 일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제3조(보상하는 손 해)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함) 및 변호사비용과 회사의 동의 를 받지 않은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제12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내에서 회사에 대하 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 변으로서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 며,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 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➃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2항,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았을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13조(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① 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 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 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 액을 공제한 액수를 말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하 며,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 지 않습니다.
➃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2.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때
⑤ 회사가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가압류 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부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합 니다)의 회수청구권을 회사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제14조(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 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1.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2.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필 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 합니다.
➃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 니다.
제1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용어풀이>
자원봉사활동이란 공익․복지사업을 반대급부 없이 계획적․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봉사활동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사회복지분야에 관한 봉사활동
㉡ 환경보호분야에 관한 봉사활동
㉢ 교육분야에 관한 봉사활동
➄ 소비자 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 청소년 선도에 관한 봉사활동
㉥ 범죄 예방에 관한 봉사활동
㉦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봉사활동
㉧ 재해 구조에 관한 봉사활동
㉨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공명선거추진에 관한 봉사활동
㉩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는 각종 선거의 후보자와 정당의 선거운동에 관한 봉사활동
㉪ 위 ㉠~㉢과 관련한 해외 봉사활동
㉫ 기타 위 사항에 준하는 자원봉사활동
자원봉사활동중 골절진단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 해」(이하 “상해”라 합니다)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골절 분류표」(【별표11】참조)에 정한 골절로 진단확 정되었을 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골절진단비로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동안」이라 함은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
1. 자원봉사활동(정규활동, 특별활동을 포함하며 이하 같습니다)에 직접 참여중인 때
2. 자원봉사활동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활동 장소에 있는 동안
3.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활동장소와 피보험자의 주소지와의 통상적인 경로 통행 중
③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하였을 때에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➃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복합골절이 발생한 경우에는 골절진단비를 1회에 한하여 지 급합니다.
⑤ 제1항에서 골절의 진단확정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등의 의사, 치과의 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용어풀이>
자원봉사활동이란 공익․복지사업을 반대급부 없이 계획적․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봉사활동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사회복지분야에 관한 봉사활동
㉡ 환경보호분야에 관한 봉사활동
㉢ 교육분야에 관한 봉사활동
➄ 소비자 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 청소년 선도에 관한 봉사활동
㉥ 범죄 예방에 관한 봉사활동
㉦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봉사활동
㉧ 재해 구조에 관한 봉사활동
㉨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공명선거추진에 관한 봉사활동
㉩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는 각종 선거의 후보자와 정당의 선거운동에 관한 봉사활동
㉪ 위 ㉠~㉢과 관련한 해외 봉사활동
㉫ 기타 위 사항에 준하는 자원봉사활동
자원봉사활동중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 해」(이하 “상해”라 합니다)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골절(치아파절제외) 분류표」(【별표10】참조)에 정한 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1사고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로 지급합니 다.
② 제1항의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동안」이라 함은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
1. 자원봉사활동(정규활동, 특별활동을 포함하며 이하 같습니다)에 직접 참여중인 때
2. 자원봉사활동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활동 장소에 있는 동안
3.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활동장소와 피보험자의 주소지와의 통상적인 경로 통행 중
③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하였을 때에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➃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복합골절이 발생한 경우에는 골절진단비를 1회에 한하여 지
급합니다.
⑤ 제1항에서 골절의 진단확정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등의 의사, 치과의 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용어풀이>
자원봉사활동이란 공익․복지사업을 반대급부 없이 계획적․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봉사활동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사회복지분야에 관한 봉사활동
㉡ 환경보호분야에 관한 봉사활동
㉢ 교육분야에 관한 봉사활동
➄ 소비자 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 청소년 선도에 관한 봉사활동
㉥ 범죄 예방에 관한 봉사활동
㉦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봉사활동
㉧ 재해 구조에 관한 봉사활동
㉨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공명선거추진에 관한 봉사활동
㉩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는 각종 선거의 후보자와 정당의 선거운동에 관한 봉사활동
㉪ 위 ㉠~㉢과 관련한 해외 봉사활동
㉫ 기타 위 사항에 준하는 자원봉사활동
자원봉사활동중 골절수술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 해」(이하 “상해”라 합니다)로 「골절 분류표」(【별표11】참조)에 정한 골절을 입고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 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의원(한방병원,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서 수술을 받는 때에 는 수술 1회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골절수술비로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동안」이라 함은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
1. 자원봉사활동(정규활동, 특별활동을 포함하며 이하 같습니다)에 직접 참여중인 때
2. 자원봉사활동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활동 장소에 있는 동안
3.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활동장소와 피보험자의 주소지와의 통상적인 경로 통행 중
③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하였을 때에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➃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골절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골절수술비만 지급합니다.
⑤ 제1항에서 골절의 진단확정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등의 의사, 치과의 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2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 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 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 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 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
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 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의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정한 사 항 및 아래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 수술(단,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보상합니다.)
2. 선천성 기형 및 이에 연유한 병상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용어풀이>
자원봉사활동이란 공익․복지사업을 반대급부 없이 계획적․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봉사활동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사회복지분야에 관한 봉사활동
㉡ 환경보호분야에 관한 봉사활동
㉢ 교육분야에 관한 봉사활동
➄ 소비자 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 청소년 선도에 관한 봉사활동
㉥ 범죄 예방에 관한 봉사활동
㉦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봉사활동
㉧ 재해 구조에 관한 봉사활동
㉨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공명선거추진에 관한 봉사활동
㉩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는 각종 선거의 후보자와 정당의 선거운동에 관한 봉사활동
㉪ 위 ㉠~㉢과 관련한 해외 봉사활동
㉫ 기타 위 사항에 준하는 자원봉사활동
자원봉사활동중 식중독입원일당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동안 음식물의 섭 취로 인해 중독(이하 「식중독」이라 합니다)이 발생하고, 그 식중독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 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4일째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식중독입원일당으로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동안」이라 함은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
1. 자원봉사활동(정규활동, 특별활동을 포함하며 이하 같습니다)에 직접 참여중인 때
2. 자원봉사활동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활동 장소에 있는 동안
3.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활동장소와 피보험자의 주소지와의 통상적인 경로 통행 중
③ 제1항의 입원일당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한도로 합니다.
➃ 피보험자가 동일한 식중독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동일한 식중독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를 포함)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하 여 계산합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식중독에 대한 입원이라도 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 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 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보상기간 예시> 입원일당이 최초입원일 지급된 보상재개 최종입원일 | ||||
퇴원없이 계속 입원 … | ||||
보상 (120일) | 보상제외 (180일) | 보상 (120일) | … |
⑥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 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입원일당을 보상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제4 항, 제5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⑦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입원일당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⑧ 제1항의 식중독이라 함은 음식물을 먹고 생기는 구토, 설사, 복통을 주요 증세로 하는 급성질환으로 써 「식중독 분류표」(【별표9】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용어풀이>
자원봉사활동이란 공익․복지사업을 반대급부 없이 계획적․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봉사활동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사회복지분야에 관한 봉사활동
㉡ 환경보호분야에 관한 봉사활동
㉢ 교육분야에 관한 봉사활동
➄ 소비자 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 청소년 선도에 관한 봉사활동
㉥ 범죄 예방에 관한 봉사활동
㉦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봉사활동
㉧ 재해 구조에 관한 봉사활동
➄ 소비자 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 청소년 선도에 관한 봉사활동
㉥ 범죄 예방에 관한 봉사활동
㉦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봉사활동
㉧ 재해 구조에 관한 봉사활동
㉨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공명선거추진에 관한 봉사활동
㉩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는 각종 선거의 후보자와 정당의 선거운동에 관한 봉사활동
㉪ 위 ㉠~㉢과 관련한 해외 봉사활동
㉫ 기타 위 사항에 준하는 자원봉사활동
<용어풀이>
◉ 입원
이 보험에서「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 2항에 규정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및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 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의사
피보험자 및 그 가족이 아닌 유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자를 말합니다.
◉ 이 보험의 적용에 있어 야기되는 진료수준 및 용어해석상의 모든 문제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계 법령의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공명선거추진에 관한 봉사활동
㉩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는 각종 선거의 후보자와 정당의 선거운동에 관한 봉사활동
㉪ 위 ㉠~㉢과 관련한 해외 봉사활동
㉫ 기타 위 사항에 준하는 자원봉사활동
자원봉사활동중 익사사고 사망 특별약관
자원봉사활동중 식중독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음식물의 섭취로 인해 중독(이하「식중 독」이라 합니다)이 발생하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등에 ( )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식중독보험금으로 지급합니 다. 다만, 입원하지 않고 외래진료만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② 제1항의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동안」이라 함은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
1. 자원봉사활동(정규활동, 특별활동을 포함하며 이하 같습니다)에 직접 참여중인 때
2. 자원봉사활동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활동 장소에 있는 동안
3.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활동장소와 피보험자의 주소지와의 통상적인 경로 통행 중
③ 피보험자가 식중독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에 2회 이상 입원한 경우(동일한 식중독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를 포함)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 원일수를 더하여 계산합니다. 그러나 식중독에 대한 입원이라도 식중독보험금이 지급된 최종 입원의 퇴 원일로부터 180일이 지나고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➃ 제1항의 식중독이라 함은 음식물을 먹고 생기는 구토, 설사, 복통을 주요증세로 하는 급성질환으로써
「식중독 분류표」(【별표9】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동안 발생한 급격 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동안」이라 함은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
1. 자원봉사활동(정규활동, 특별활동을 포함하며 이하 같습니다)에 직접 참여중인 때
2. 자원봉사활동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활동 장소에 있는 동안
3.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활동장소와 피보험자의 주소지와의 통상적인 경로 통행 중
<용어풀이>
익사사고란 피보험자가 수영 중 또는 다이빙 중에 사망하는 사고와 기타 태풍, 홍수, 선박침몰, 실족사 고 등으로 강, 하천, 바다 등에 빠져 사망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용어풀이>
자원봉사활동이란 공익․복지사업을 반대급부 없이 계획적․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봉사활동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사회복지분야에 관한 봉사활동
㉡ 환경보호분야에 관한 봉사활동
㉢ 교육분야에 관한 봉사활동
➄ 소비자 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 청소년 선도에 관한 봉사활동
㉥ 범죄 예방에 관한 봉사활동
㉦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봉사활동
㉧ 재해 구조에 관한 봉사활동
㉨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공명선거추진에 관한 봉사활동
㉩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는 각종 선거의 후보자와 정당의 선거운동에 관한 봉사활동
㉪ 위 ㉠~㉢과 관련한 해외 봉사활동
㉫ 기타 위 사항에 준하는 자원봉사활동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용어풀이>
자원봉사활동이란 공익․복지사업을 반대급부 없이 계획적․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봉사활동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사회복지분야에 관한 봉사활동
㉡ 환경보호분야에 관한 봉사활동
㉢ 교육분야에 관한 봉사활동
자원봉사활동중 특정전염병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동안 「특정전염 병 분류표」(【별표13】참조)에서 정한 특정전염병에 감염되어 전염병환자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은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특정전염병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동안」이라 함은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
1. 자원봉사활동(정규활동, 특별활동을 포함하며 이하 같습니다)에 직접 참여중인 때
2. 자원봉사활동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활동 장소에 있는 동안
3.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활동장소와 피보험자의 주소지와의 통상적인 경로 통행 중
② 제1항의 진단이라 함은 전염병의 병원체가 인체 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자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의 진단기준에 의한 의사의 진단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 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이 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여 해당 보 건소장에게 전염병환자로 신고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사망도 포함합니다)에는 피보험자가 특정전염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 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용어풀이>
자원봉사활동이란 공익․복지사업을 반대급부 없이 계획적․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봉사활동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사회복지분야에 관한 봉사활동
㉡ 환경보호분야에 관한 봉사활동
㉢ 교육분야에 관한 봉사활동
➄ 소비자 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 청소년 선도에 관한 봉사활동
㉥ 범죄 예방에 관한 봉사활동
㉦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봉사활동
㉧ 재해 구조에 관한 봉사활동
㉨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공명선거추진에 관한 봉사활동
㉩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는 각종 선거의 후보자와 정당의 선거운동에 관한 봉사활동
㉪ 위 ㉠~㉢과 관련한 해외 봉사활동
㉫ 기타 위 사항에 준하는 자원봉사활동
자원봉사활동중 중대한 특정상해 수술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 해」(이하 “상해”라 합니다)로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상해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그 치료를 직 접적인 목적으로 “개두수술”, “개흉수술” 또는 “개복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을 중대한 특정상해 수술급여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중대한 특정상해 수술급여금 지급사유가 2가지 이상 발생한 경우에도 한 가지 사유에 의한 중대한 특정 상해 수술급여금만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동안」이라 함은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
1. 자원봉사활동(정규활동, 특별활동을 포함하며 이하 같습니다)에 직접 참여중인 때
2. 자원봉사활동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활동 장소에 있는 동안
3.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활동장소와 피보험자의 주소지와의 통상적인 경로 통행 중
③ 제1항에서 “뇌손상”이라 함은 두부에 가해진 충격에 의해 뇌에 기질적 손상(「중대한 특정상해 분류 표」(【별표19】참조))을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
➃ 제1항에서 “내장손상”이라 함은 신체 외부에서 가해진 충격에 의해 내장(심장, 폐, 위장, 간장, 췌장, 비장, 신장, 방광)의 기관에 기질적 손상(「중대한 특정상해 분류표」(【별표19】참조))을 입은 경우를 말합 니다.
⑤ 제1항에서 “개두수술”, “개흉수술”, “개복수술” 이라 함은 각각 아래의 수술을 말하며, 뇌 및 내장에 의료기구를 삽입하여 시행하는 두개골 천공술, 복강경, 내시경 등의 수술 및 시술은 “개두수술”, “개흉수 술”, “개복수술”로 보지 않습니다.
1. “개두수술” 이라 함은 두개를 열어 뇌를 노출시키는 수술을 말합니다.
2. “개흉수술” 이라 함은 흉강을 여는 수술로서 농흉수술, 흉막, 폐장, 심장, 횡경막, 종격동, 식도수술 등 흉강 내에 조작을 가할 때에 행하는 것을 말함. 또한 개흉수술에 준하는 것은 늑골, 흉골의 절제술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3. “개복수술” 이라 함은 복벽을 절개하여 복강을 여는 수술로서 위, 십이지장, 소장, 대장, 충수, 간장 및 담도, 췌장, 비장, 난소 및 자궁수술 등 복강 내에 조작을 가할 때에 행하는 것을 말함. 또한 개복수 술에 준하는 것으로서 신장, 뇨관 및 방광수술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지만 경요도적조작에 의한 것은 해 당되지 않습니다.
제2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 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 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 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 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
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 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용어풀이>
자원봉사활동이란 공익․복지사업을 반대급부 없이 계획적․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봉사활동으로서 다음의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청소년 선도에 관한 봉사활동
㉥ 범죄 예방에 관한 봉사활동
㉦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봉사활동
㉧ 재해 구조에 관한 봉사활동
㉨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공명선거추진에 관한 봉사활동
㉩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는 각종 선거의 후보자와 정당의 선거운동에 관한 봉사활동
㉪ 위 ㉠~㉢과 관련한 해외 봉사활동
㉫ 기타 위 사항에 준하는 자원봉사활동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사회복지분야에 관한 봉사활동
㉡ 환경보호분야에 관한 봉사활동
㉢ 교육분야에 관한 봉사활동
➄ 소비자 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 청소년 선도에 관한 봉사활동
㉥ 범죄 예방에 관한 봉사활동
㉦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봉사활동
㉧ 재해 구조에 관한 봉사활동
㉨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공명선거추진에 관한 봉사활동
㉩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는 각종 선거의 후보자와 정당의 선거운동에 관한 봉사활동
㉪ 위 ㉠~㉢과 관련한 해외 봉사활동
㉫ 기타 위 사항에 준하는 자원봉사활동
자원봉사활동중 탈구,신경손상,압착손상진단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 해」(이하 “상해”라 합니다)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탈구,신경손상,압착손상 분류표」(【별표16】참조)에 정한 탈구, 신경손상, 압착손상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탈구,신경손상,압 착손상진단비로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동안」이라 함은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
1. 자원봉사활동(정규활동, 특별활동을 포함하며 이하 같습니다)에 직접 참여중인 때
2. 자원봉사활동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활동 장소에 있는 동안
3.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활동장소와 피보험자의 주소지와의 통상적인 경로 통행 중
③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하였을 때에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➃ 동일한 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복합적인 탈구,신경손상,압착손상 진단시에는 탈구,신경손상, 압착손상진단비를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⑤ 제1항에서 탈구, 신경손상, 압착손상의 진단확정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 다)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자원봉사활동중 외상성절단진단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 해」(이하 “상해”라 합니다)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외상성절단 분류표」(【별표17】참조)에 정한 외상성 절단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외상성절단진단비로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동안」이라 함은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
1. 자원봉사활동(정규활동, 특별활동을 포함하며 이하 같습니다)에 직접 참여중인 때
2. 자원봉사활동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활동 장소에 있는 동안
3.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활동장소와 피보험자의 주소지와의 통상적인 경로 통행 중
③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하였을 때에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➃ 동일한 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복합적인 외상성절단 진단시에는 외상성절단진단비를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⑤ 제1항에서 외상성절단의 진단확정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⑥ 피보험자가 치아파절 및 치아발치 등의 치아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풀이>
자원봉사활동이란 공익․복지사업을 반대급부 없이 계획적․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봉사활동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사회복지분야에 관한 봉사활동
㉡ 환경보호분야에 관한 봉사활동
㉢ 교육분야에 관한 봉사활동
➄ 소비자 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 청소년 선도에 관한 봉사활동
㉥ 범죄 예방에 관한 봉사활동
㉦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봉사활동
㉧ 재해 구조에 관한 봉사활동
㉨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공명선거추진에 관한 봉사활동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용어풀이>
자원봉사활동이란 공익․복지사업을 반대급부 없이 계획적․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봉사활동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사회복지분야에 관한 봉사활동
㉡ 환경보호분야에 관한 봉사활동
㉢ 교육분야에 관한 봉사활동
➄ 소비자 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는 각종 선거의 후보자와 정당의 선거운동에 관한 봉사활동
㉪ 위 ㉠~㉢과 관련한 해외 봉사활동
㉫ 기타 위 사항에 준하는 자원봉사활동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 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자원봉사활동중 뇌·내장수술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 해」(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개두(開頭)수술』, 『개흉(開胸)수술』 또는 『개복(開腹)수술』을 받은 때에는 수술 1회당 이 특별약관의 보 험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동 일한 사고로 인하여 뇌·내장수술비 지급사유가 두 종류 이상 발생한 경우에도 하나의 사유에 의한 뇌·내 장수술비만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동안」이라 함은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
1. 자원봉사활동(정규활동, 특별활동을 포함하며 이하 같습니다)에 직접 참여중인 때
2. 자원봉사활동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활동 장소에 있는 동안
3.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활동장소와 피보험자의 주소지와의 통상적인 경로 통행 중
③ 제1항에서 『뇌손상』이라 함은 두부(頭部)에 가해진 충격에 의해 뇌 손상(「뇌·내장손상 분류표」(【별표 18】참조))을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
➃ 제1항에서 『내장손상』이라 함은 신체 외부에서 가해진 충격에 의해 내장(심장, 폐, 위, 장, 간장, 췌 장, 비장, 신장, 방광)의 기관에 기질적 손상(「뇌·내장손상 분류표」(【별표18】참조))을 입은 경우를 말합니 다.
⑤ 제1항에서 『개두(開頭)수술』, 『개흉(開胸)수술』, 『개복(開腹)수술』이라 함은 각각 아래의 수술을 말하 며, 뇌 및 내장에 의료기구를 삽입하여 시행하는 두개골 천공술, 복강경, 내시경 등의 수술 및 시술은
『개두(開頭)수술』, 『개흉(開胸)수술』, 『개복(開腹)수술』로 보지 않습니다..
1. 『개두(開頭)수술』이라 함은 두개를 열어 뇌를 노출시키는 수술을 말합니다.
2. 『개흉(開胸)수술』이라 함은 흉강을 여는 수술로서 농흉수술, 흉막, 폐장, 심장, 횡경막, 종격동, 식도 수술 등 흉강내에 조작을 가할 때에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개흉수술에 준하는 것은 늑골, 흉골(복 장뼈)의 절제술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3. 『개복(開腹)수술』이라 함은 복벽을 절개하여 복강을 여는 수술로서 위, 십이지장, 소장, 대장, 충수, 간장 및 담도, 췌장, 비장, 난소 및 자궁수술 등 복강내에 조작을 가할 때에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개복수술에 준하는 것으로서 신장, 뇨관 및 방광수술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지만 경요도적조작에 의한 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⑥ 제1항 및 제5항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으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의 치료를 직접 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 를 잘라 없애는 것)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 됩니다)을 말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용어풀이>
자원봉사활동이란 공익․복지사업을 반대급부 없이 계획적․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봉사활동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사회복지분야에 관한 봉사활동
㉡ 환경보호분야에 관한 봉사활동
㉢ 교육분야에 관한 봉사활동
➄ 소비자 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 청소년 선도에 관한 봉사활동
㉥ 범죄 예방에 관한 봉사활동
㉦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봉사활동
㉧ 재해 구조에 관한 봉사활동
㉨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공명선거추진에 관한 봉사활동
㉩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는 각종 선거의 후보자와 정당의 선거운동에 관한 봉사활동
㉪ 위 ㉠~㉢과 관련한 해외 봉사활동
㉫ 기타 위 사항에 준하는 자원봉사활동
자원봉사활동중 화상수술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 해」(이하 “상해”라 합니다)로 「화상 분류표」(【별표14】참조. 이하 같습니다)에 정한 화상을 입고 그 치료 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등에서 수술을 받는 때에는 수술 1회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화상수술비로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동안」이라 함은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
1. 자원봉사활동(정규활동, 특별활동을 포함하며 이하 같습니다)에 직접 참여중인 때
2. 자원봉사활동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활동 장소에 있는 동안
3.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활동장소와 피보험자의 주소지와의 통상적인 경로 통행 중
③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하였을 때에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➃ 제1항의 화상이라 함은 「화상 분류표」에 정한 화상(열상을 포함합니다)에 해당하고 심재성 2도 이상 의 화상을 말합니다.
⑤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화상 수술을 동시에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화상수술비만 지급합니다.
제2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
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 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 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
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 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 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 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의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정한 사 항 및 아래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 수술(단,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보상합니다.)
2. 선천성 기형 및 이에 연유한 병상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용어풀이>
자원봉사활동이란 공익․복지사업을 반대급부 없이 계획적․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봉사활동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사회복지분야에 관한 봉사활동
㉡ 환경보호분야에 관한 봉사활동
㉢ 교육분야에 관한 봉사활동
➄ 소비자 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 청소년 선도에 관한 봉사활동
㉥ 범죄 예방에 관한 봉사활동
㉦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봉사활동
㉧ 재해 구조에 관한 봉사활동
㉨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공명선거추진에 관한 봉사활동
㉩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는 각종 선거의 후보자와 정당의 선거운동에 관한 봉사활동
㉪ 위 ㉠~㉢과 관련한 해외 봉사활동
㉫ 기타 위 사항에 준하는 자원봉사활동
자원봉사활동중 화상진단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 해」(이하 “상해”라 합니다)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화상 분류표」(【별표14】참조. 이하 같습니다)에 정한 화상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화상진단비로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동안」이라 함은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
1. 자원봉사활동(정규활동, 특별활동을 포함하며 이하 같습니다)에 직접 참여중인 때
2. 자원봉사활동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활동 장소에 있는 동안
3.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활동장소와 피보험자의 주소지와의 통상적인 경로 통행 중
③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하였을 때에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➃ 제1항의 화상이라 함은 「화상 분류표」에 정한 화상(열상을 포함합니다)에 해당하고 심재성 2도 이상 의 화상을 말합니다.
⑤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화상 진단을 동시에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화상진단비만 지급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용어풀이>
자원봉사활동이란 공익․복지사업을 반대급부 없이 계획적․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봉사활동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사회복지분야에 관한 봉사활동
㉡ 환경보호분야에 관한 봉사활동
㉢ 교육분야에 관한 봉사활동
➄ 소비자 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 청소년 선도에 관한 봉사활동
㉥ 범죄 예방에 관한 봉사활동
㉦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봉사활동
㉧ 재해 구조에 관한 봉사활동
㉨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공명선거추진에 관한 봉사활동
㉩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는 각종 선거의 후보자와 정당의 선거운동에 관한 봉사활동
㉪ 위 ㉠~㉢과 관련한 해외 봉사활동
㉫ 기타 위 사항에 준하는 자원봉사활동
자원봉사활동중 화상(심재성2도이상,심도별)진단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이하 “상해”라 합니다) 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화상 분류표」(【별표18】참조. 이하 같습니다)에 정한 화상으로 진단이 확정되 었을 때 아래의 각호에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가 심재성 2도의 화상으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 : 보험가입금액
2. 피보험자가 3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 : 보험가입금액
② 제1항의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동안」이라 함은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
1. 자원봉사활동(정규활동, 특별활동을 포함하며 이하 같습니다)에 직접 참여중인 때
2. 자원봉사활동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활동 장소에 있는 동안
3.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활동장소와 피보험자의 주소지와의 통상적인 경로 통행 중
③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하였을 때에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➃ 제1항의 화상이라 함은 「화상 분류표」에 정한 화상(열상을 포함합니다)에 해당하고 심재성 2도 이상 의 화상을 말합니다.
⑤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화상 진단을 동시에 받은 경우에는 높은 보험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 의 화상진단비만 지급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용어풀이>
자원봉사활동이란 공익․복지사업을 반대급부 없이 계획적․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봉사활동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사회복지분야에 관한 봉사활동
㉡ 환경보호분야에 관한 봉사활동
㉢ 교육분야에 관한 봉사활동
➄ 소비자 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 청소년 선도에 관한 봉사활동
㉥ 범죄 예방에 관한 봉사활동
㉦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봉사활동
㉧ 재해 구조에 관한 봉사활동
㉨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공명선거추진에 관한 봉사활동
㉩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는 각종 선거의 후보자와 정당의 선거운동에 관한 봉사활동
㉪ 위 ㉠~㉢과 관련한 해외 봉사활동
㉫ 기타 위 사항에 준하는 자원봉사활동
자원봉사활동중 폭력피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대한민국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동안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합니다.
1. 형법 제25장에서 정한 상해와 폭행의 죄
2. 형법 제38장에서 정한 절도와 강도의 죄 중 강도죄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이라 합니다)에 정한 폭력의 죄
② 제1호의 상해와 폭행 및 제3호의 폭력 등으로 피보험자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망하거 나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은 때에만 보상합니다.
③ 제1항의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동안」이라 함은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
1. 자원봉사활동(정규활동, 특별활동을 포함하며 이하 같습니다)에 직접 참여중인 때
2. 자원봉사활동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활동 장소에 있는 동안
3.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활동장소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주소지와의 통상적인 경로 통행 중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범죄행위를 하던 중 또는 「폭처법」 제4조의 범죄단체를 구성 또는 가담함으로써 발생된 손해
2. 피보험자 및 수익자의 고의 또는 피보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의한 손해
3. 피보험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고용주 내지 고용상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 의해 발생된 손해
4. 전쟁, 폭동, 소요, 노동쟁의 또는 이와 유사한 사변 중에 생긴 손해
5. 지진, 분화, 해일, 풍수해 또는 그 밖의 변재가 일어났을 때에 생긴 손해
제3조(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보통약관 제7조(보험금의 청구)의 구비서류 및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사건신고확인원(관할 경찰서장 발행)
2. 의사진단서
② 회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그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 등을 대상으로 사고 상황을 조사 하고 이들에게 자세한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용어풀이>
자원봉사활동이란 공익․복지사업을 반대급부 없이 계획적․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봉사활동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사회복지분야에 관한 봉사활동
㉡ 환경보호분야에 관한 봉사활동
㉢ 교육분야에 관한 봉사활동
➄ 소비자 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 청소년 선도에 관한 봉사활동
㉥ 범죄 예방에 관한 봉사활동
㉦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봉사활동
㉧ 재해 구조에 관한 봉사활동
㉨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공명선거추진에 관한 봉사활동
㉩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는 각종 선거의 후보자와 정당의 선거운동에 관한 봉사활동
㉪ 기타 위 사항에 준하는 자원봉사활동
자원봉사활동중 유괴·인신매매피해발생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동안」 「약취와 유인의 죄」에 의하여 「피해 자가 된 경우」에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서 「약취와 유인의 죄」는 아래 각호를 말합니다.
1. 형법 제31장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 「민법」 제4조(성년)에 의하여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 범죄 예방에 관한 봉사활동
㉦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봉사활동
㉧ 재해 구조에 관한 봉사활동
㉨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공명선거추진에 관한 봉사활동
㉩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는 각종 선거의 후보자와 정당의 선거운동에 관한 봉사활동
㉪ 위 ㉠~㉢과 관련한 해외 봉사활동
㉫ 기타 위 사항에 준하는 자원봉사활동
2. 형법 제31장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3. 형법 제31장 제289조(인신매매)
③ 제1항의 「피해자가 된 경우」라 함은 아래 각호를 말합니다.
1. 피해자 신고나 제3자 신고, 고소, 고발 등을 경찰관이 접수하여 수사를 진행한 후 검사에 의해 공소 제기 즉 기소된 사건(약식기소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기소유예 사건, 소년보호송치 처분을 받은 사건의 피해자
2. 경찰관의 수사결과 범죄의 발생 사실은 명백하나 범인을 검거하지 못한 사건의 피해자
<용어풀이>
1. 공소제기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이나 직접 인지등으로 수사한 사건에 대하여 피의자가 재 판을 받음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를 법원에 회부하게 되는데 이를 공소제기 또는 기소라 함
2. 약식기소
검사가 피의자에 대하여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처하는 것보다 벌금형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기소와 동시에 법원에 대하여 벌금형에 처해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를 약식기소라 함
3. 소년보호송치
검사가 소년 범죄 사건에 대하여 보호 처분을 구하고자 피의자를 지방 법원 소년부에 보내는 경우 이를 소년보호(사건)송치라 함
➃ 제1항의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동안」은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
1. 자원봉사활동(정규활동, 특별활동을 포함하며 이하 같습니다)에 직접 참여중인 때
2. 자원봉사활동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활동장소에 있는 동안
3.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활동장소와 피보험자의 주소지와의 통상적인 경로 통행 중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또는 피보험자가 원인이 불명확한 실종 및 행방 불명의 경우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용어풀이>
자원봉사활동이란 공익․복지사업을 반대급부 없이 계획적․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봉사활동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사회복지분야에 관한 봉사활동
㉡ 환경보호분야에 관한 봉사활동
㉢ 교육분야에 관한 봉사활동
➄ 소비자 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 청소년 선도에 관한 봉사활동
자원봉사활동중 성폭력범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동안」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에 의하여 피해가 발생(이하 「성폭력범죄피해의 발생」이라 합니다)하였을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합니다.
1.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 (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2.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특별법」이라 합니다)의 성폭력범죄 중 제3조 특수강도강간 등
제4조 특수강간 등
제5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제6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제7조 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제8조 강간 등 상해·치상
제9조 강간 등 살인·치사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제11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② 제1항의 「성폭력범죄피해의 발생」이라 함은 피해자 신고나 제3자 신고, 고소, 고발 등을 경찰관이 접 수하여 수사를 진행한 후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 즉 기소된 경우(약식기소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또는 경 찰관의 수사결과 성폭력범죄의 발생사실은 명백하나 범인을 검거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1. 자원봉사활동(정규활동, 특별활동을 포함하며 이하 같습니다)에 직접 참여중인 때
2. 자원봉사활동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활동장소에 있는 동안
3.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활동장소와 피보험자의 주소지와의 통상적인 경로 통행 중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에 관계없이 그 원인의 직접·간접을 묻지 않고 아 래의 성폭력범죄에 의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만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성폭력범죄
2.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성폭력범죄.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 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중에 생긴 성폭력범죄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용어풀이>
자원봉사활동이란 공익․복지사업을 반대급부 없이 계획적․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봉사활동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사회복지분야에 관한 봉사활동
㉡ 환경보호분야에 관한 봉사활동
㉢ 교육분야에 관한 봉사활동
➄ 소비자 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 청소년 선도에 관한 봉사활동
㉥ 범죄 예방에 관한 봉사활동
㉦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봉사활동
㉧ 재해 구조에 관한 봉사활동
㉨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공명선거추진에 관한 봉사활동
㉩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는 각종 선거의 후보자와 정당의 선거운동에 관한 봉사활동
㉪ 위 ㉠~㉢과 관련한 해외 봉사활동
㉫ 기타 위 사항에 준하는 자원봉사활동
<용어풀이>
1. 공소제기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이나 직접 인지등으로 수사한 사건에 대하여 피의자가 재 판을 받음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를 법원에 회부하게 되는데 이를 공소제기 또는 기소라 함
2. 약식기소
검사가 피의자에 대하여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처하는 것보다 벌금형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기소와 동시에 법원에 대하여 벌금형에 처해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를 약식기소라 함
③ 제1항의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동안」은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자원봉사활동중 성폭력범죄상해 특별약관
1. 자원봉사활동(정규활동, 특별활동을 포함하며 이하 같습니다)에 직접 참여중인 때
2. 자원봉사활동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활동장소에 있는 동안
3.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활동장소와 피보험자의 주소지와의 통상적인 경로 통행 중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동안」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성폭력범 죄로 피해가 발생(이하 「성폭력범죄피해의 발생」이라 합니다)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 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합니다.
1.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 (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2.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특별법」이라 합니다)의 성폭력범죄 중 제3조 특수강도강간 등
제4조 특수강간 등
제5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제6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제7조 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제8조 강간 등 상해·치상
제9조 강간 등 살인·치사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제11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② 제1항의 「성폭력범죄피해의 발생」이라 함은 피해자 신고나 제3자 신고, 고소, 고발 등을 경찰관이 접 수하여 수사를 진행한 후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 즉 기소된 경우(약식기소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또는 경 찰관의 수사결과 성폭력범죄의 발생사실은 명백하나 범인을 검거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용어풀이>
1. 공소제기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이나 직접 인지등으로 수사한 사건에 대하여 피의자가 재판 을 받음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를 법원에 회부하게 되는데 이를 공소제기 또는 기소라 함
2. 약식기소
검사가 피의자에 대하여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처하는 것보다 벌금형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기소와 동시에 법원에 대하여 벌금형에 처해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약식기소라 함
③ 제1항의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동안」은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에 관계없이 그 원인의 직접·간접을 묻지 않고 아래의 성폭력범죄에 의하여 피해가 발 생한 경우만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성폭력범죄
2.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성폭력범죄. 그러나 보험수익자가 두사람 이상일 때 다른 사람이 수취할 금액에 대해서는 보상합니다.
3.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중에 생긴 성폭력범 죄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용어풀이>
자원봉사활동이란 공익․복지사업을 반대급부 없이 계획적․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봉사활동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사회복지분야에 관한 봉사활동
㉡ 환경보호분야에 관한 봉사활동
㉢ 교육분야에 관한 봉사활동
➄ 소비자 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 청소년 선도에 관한 봉사활동
㉥ 범죄 예방에 관한 봉사활동
㉦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봉사활동
㉧ 재해 구조에 관한 봉사활동
㉨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공명선거추진에 관한 봉사활동
㉩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는 각종 선거의 후보자와 정당의 선거운동에 관한 봉사활동
㉪ 위 ㉠~㉢과 관련한 해외 봉사활동
㉫ 기타 위 사항에 준하는 자원봉사활동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자원봉사활동중 상해흉터복원수술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동안」 상해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 는 한의원 등을 포함합니다) 등에서 치료를 받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 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다만, 사고발생시점 15세 미만자의 경우 부득이 사고일로부 터 2년이 지난 후에 성형수술이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진단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을 받은 경우 아래에 정한 금액을 상해흉터복원수술비로 지급합니다.
(보험가입금액 7만원 기준)
구분 | 안면부 | 상지·하지 |
지급액 | 수술 1Cm당 14만원 | 수술 1Cm당 7만원 (단, 3Cm이상의 경우에 한함) |
단, 길이측정이 불가한 피부이식수술등의 경우 수술Cm는 최장직경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동안」은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
1. 자원봉사활동(정규활동, 특별활동을 포함하며 이하 같습니다)에 직접 참여중인 때
2. 자원봉사활동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활동장소에 있는 동안
3.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활동장소와 피보험자의 주소지와의 통상적인 경로 통행 중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정한 상해흉터복원수술비는 하나의 사고에 대하여 최고 500만 원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다만, 동일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초로 받은 수술 에 대해서만 지급합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안면부, 상지, 하지란 다음을 말합니다.
1. 안면부란 이마를 포함하여 목까지의 얼굴부분
2. 상지란 견관절 이하의 팔부분
3. 하지란 고관절 이하 대퇴부, 하퇴부, 족부를 의미하며, 둔부, xxx, 복부등은 제외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의사」 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의사 의 관리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 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아래의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인공장기의 수리·교체 및 부분 의치의 보철·임플란트 재시술로 인한 손해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용어풀이>
자원봉사활동이란 공익․복지사업을 반대급부 없이 계획적․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봉사활동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사회복지분야에 관한 봉사활동
㉡ 환경보호분야에 관한 봉사활동
㉢ 교육분야에 관한 봉사활동
➄ 소비자 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 청소년 선도에 관한 봉사활동
㉥ 범죄 예방에 관한 봉사활동
㉦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봉사활동
㉧ 재해 구조에 관한 봉사활동
㉨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공명선거추진에 관한 봉사활동
㉩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는 각종 선거의 후보자와 정당의 선거운동에 관한 봉사활동
㉪ 위 ㉠~㉢과 관련한 해외 봉사활동
㉫ 기타 위 사항에 준하는 자원봉사활동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자원봉사활동중 상해흉터복원수술비 특별약관Ⅱ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동안」 상해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 는 한의원 등을 포함합니다) 등에서 치료를 받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 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다만, 사고발생시점 15세 미만자의 경우 부득이 사고일로부 터 2년이 지난 후에 성형수술이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진단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을 받은 경우 아래에 정한 금액을 상해흉터복원수술비로 지급합니다.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아래의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인공장기의 수리·교체 및 부분 의치의 보철·임플란트 재시술로 인한 손해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용어풀이>
자원봉사활동이란 공익․복지사업을 반대급부 없이 계획적․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봉사활동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사회복지분야에 관한 봉사활동
㉡ 환경보호분야에 관한 봉사활동
㉢ 교육분야에 관한 봉사활동
➄ 소비자 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 청소년 선도에 관한 봉사활동
㉥ 범죄 예방에 관한 봉사활동
㉦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봉사활동
㉧ 재해 구조에 관한 봉사활동
㉨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공명선거추진에 관한 봉사활동
㉩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는 각종 선거의 후보자와 정당의 선거운동에 관한 봉사활동
㉪ 위 ㉠~㉢과 관련한 해외 봉사활동
㉫ 기타 위 사항에 준하는 자원봉사활동
(보험가입금액 3.5만원 기준)
구분 | 안면부 | 상지·하지 |
지급액 | 수술 1Cm당 7만원 | 수술 1Cm당 3.5만원 (단, 3Cm이상의 경우에 한함) |
단, 길이측정이 불가한 피부이식수술등의 경우 수술Cm는 최장직경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동안」은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
1. 자원봉사활동(정규활동, 특별활동을 포함하며 이하 같습니다)에 직접 참여중인 때
2. 자원봉사활동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활동장소에 있는 동안
3.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활동장소와 피보험자의 주소지와의 통상적인 경로 통행 중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정한 상해흉터복원수술비는 하나의 사고에 대하여 최고 250만 원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다만, 동일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초로 받은 수술 에 대해서만 지급합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안면부, 상지, 하지란 다음을 말합니다.
1. 안면부란 이마를 포함하여 목까지의 얼굴부분
2. 상지란 견관절 이하의 팔부분
3. 하지란 고관절 이하 대퇴부, 하퇴부, 족부를 의미하며, 둔부, xxx, 복부등은 제외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의사」 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의사 의 관리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 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자원봉사활동중 의사상자(1~9급) 상해위험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동안」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및 동시행령의 규정(「의상자 부상등급표 참조」(【별표23】참조))에 따라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 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아래와 같이 지급합니다.
판 정 구 분 | 지 급 액 | |
의 사 자 | 보험가입금액의 100% | |
의 상 자 | 1급 | 보험가입금액의 100% |
2급 | 보험가입금액의 88% | |
3급 | 보험가입금액의 76% | |
4급 | 보험가입금액의 64% | |
5급 | 보험가입금액의 52% | |
6급 | 보험가입금액의 40% | |
7급 | 보험가입금액의 20% | |
8급 | 보험가입금액의 10% | |
9급 | 보험가입금액의 5% |
② 제1항의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동안」은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
1. 자원봉사활동(정규활동, 특별활동을 포함하며 이하 같습니다)에 직접 참여중인 때
2. 자원봉사활동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활동장소에 있는 동안
3.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활동장소와 피보험자의 주소지와의 통상적인 경로 통행 중
<용어풀이>
자원봉사활동이란 공익․복지사업을 반대급부 없이 계획적․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봉사활동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사회복지분야에 관한 봉사활동
㉡ 환경보호분야에 관한 봉사활동
㉢ 교육분야에 관한 봉사활동
➄ 소비자 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 청소년 선도에 관한 봉사활동
㉥ 범죄 예방에 관한 봉사활동
㉦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봉사활동
㉧ 재해 구조에 관한 봉사활동
㉨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공명선거추진에 관한 봉사활동
㉩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는 각종 선거의 후보자와 정당의 선거운동에 관한 봉사활동
㉪ 위 ㉠~㉢과 관련한 해외 봉사활동
㉫ 기타 위 사항에 준하는 자원봉사활동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자원봉사활동중 자연재해 사망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동안」 자연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합니다.
1. ‘자연재해’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가목에서 정의된 ‘자연재난’ 또는 ‘자 연의 힘에 노출’로 분류되는 사고를 말합니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 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자연의 힘에 노출: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다음의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 고, 제8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음의 분류번호 이외에 추가로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분류항목 | 분류번호 |
과다한 자연열에 노출 | X30 |
과다한 자연한랭에 노출 | X31 |
일광에 노출 | X32 |
벼락에 의한 피해 | X33 |
지진에 의한 피해 | X34 |
화산폭발에 의한 피해 | X35 |
눈사태, 산사태 및 기타 지각운동에 의한 피해 | X36 |
지각변동 폭풍의 피해 | X37 |
xx의 피해 | X38 |
자연의 기타 및 상세불명 힘에 노출 | X39 |
2. 제1호의 ‘자연재난’에 의한 사망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합니다.
② 제1항의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동안」은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
1. 자원봉사활동(정규활동, 특별활동을 포함하며 이하 같습니다)에 직접 참여중인 때
2. 자원봉사활동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활동장소에 있는 동안
3.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활동장소와 피보험자의 주소지와의 통상적인 경로 통행 중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 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용어풀이>
자원봉사활동이란 공익․복지사업을 반대급부 없이 계획적․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봉사활동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사회복지분야에 관한 봉사활동
㉡ 환경보호분야에 관한 봉사활동
㉢ 교육분야에 관한 봉사활동
➄ 소비자 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 청소년 선도에 관한 봉사활동
㉥ 범죄 예방에 관한 봉사활동
㉦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봉사활동
㉧ 재해 구조에 관한 봉사활동
㉨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공명선거추진에 관한 봉사활동
㉩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는 각종 선거의 후보자와 정당의 선거운동에 관한 봉사활동
㉪ 위 ㉠~㉢과 관련한 해외 봉사활동
㉫ 기타 위 사항에 준하는 자원봉사활동
자원봉사활동중 교통상해 입원일당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동안」 「아래의 사고로 발생한 상해」(이하 “상해”라 합니다)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1 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교통상해입원일당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교통상해입원일당의 지급 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1. 운행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중의 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 들 승용구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2. 운행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제1항에 정한 교통사고에서 제외합니다.
1.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교통수단에 탑승 하고 있는 동안
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3.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③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 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통상해입원일당을 보상합니다.
➃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 으로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를 포함)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하여 계산합니다.
⑤ 제1항의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동안」은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
1. 자원봉사활동(정규활동, 특별활동을 포함하며 이하 같습니다)에 직접 참여중인 때
2. 자원봉사활동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활동장소에 있는 동안
3.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활동장소와 피보험자의 주소지와의 통상적인 경로 통행 중
<용어풀이>
◉ 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함),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 노레일
㉡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및 이 륜자동차),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 포함)
➄ 건설기계,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서만 사용되는 경우는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용어풀이>
◉ 입원
이 보험에서「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
항에 규정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및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의사
피보험자 및 그 가족이 아닌 유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자를 말합니다.
◉ 이 보험의 적용에 있어 야기되는 진료수준 및 용어해석상의 모든 문제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계 법령의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자원봉사활동중 강력범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대한민국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동안」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 특 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합니다.
1. 형법 제24장에서 정한 살인의 죄
<용어풀이>
자원봉사활동이란 공익․복지사업을 반대급부 없이 계획적․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봉사활동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사회복지분야에 관한 봉사활동
㉡ 환경보호분야에 관한 봉사활동
㉢ 교육분야에 관한 봉사활동
➄ 소비자 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 청소년 선도에 관한 봉사활동
㉥ 범죄 예방에 관한 봉사활동
㉦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봉사활동
㉧ 재해 구조에 관한 봉사활동
㉨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공명선거추진에 관한 봉사활동
㉩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는 각종 선거의 후보자와 정당의 선거운동에 관한 봉사활동
㉪ 위 ㉠~㉢과 관련한 해외 봉사활동
㉫ 기타 위 사항에 준하는 자원봉사활동
2. 형법 제25장에서 정한 상해와 폭행의 죄
3. 형법 제32장에서 정한 강간과 추행의 죄 중 강간죄
4. 형법 제38장에서 정한 절도와 강도의 죄 중 강도죄
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이라 합니다)에 정한 폭력의 죄
② 제1항 제1호의 살인, 제2호의 상해와 폭행 및 제5호의 폭력 등으로 피보험자의 신체에 피해가 발생 한 경우에는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은 때에만 보상합니다.
③ 제1항의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동안」은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
1. 자원봉사활동(정규활동, 특별활동을 포함하며 이하 같습니다)에 직접 참여중인 때
2. 자원봉사활동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활동장소에 있는 동안
3.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활동장소와 피보험자의 주소지와의 통상적인 경로 통행 중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범죄행위를 하던 중 또는 「폭처법」 제4조의 범죄단체를 구성 또는 가담함으로써 발생된 손해
2. 피보험자 및 수익자의 고의 또는 피보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의한 손해
3. 피보험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고용주 내지 고용상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 의해 발생된 손해
4. 전쟁, 폭동, 소요, 노동쟁의 또는 이와 유사한 사변 중에 생긴 손해
5. 지진, 분화, 해일, 풍수해 또는 그 밖의 변재가 일어났을 때에 생긴 손해
제3조(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보통약관 제7조(보험금의 청구)의 구비서류 및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사건신고확인원(관할 경찰서장 발행)
2. 의사진단서
② 회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그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 등을 대상으로 사고 상황을 조사 하고 이들에게 자세한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용어풀이>
자원봉사활동이란 공익․복지사업을 반대급부 없이 계획적․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봉사활동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사회복지분야에 관한 봉사활동
㉡ 환경보호분야에 관한 봉사활동
㉢ 교육분야에 관한 봉사활동
➄ 소비자 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 청소년 선도에 관한 봉사활동
㉥ 범죄 예방에 관한 봉사활동
㉦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봉사활동
㉧ 재해 구조에 관한 봉사활동
㉨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공명선거추진에 관한 봉사활동
㉩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는 각종 선거의 후보자와 정당의 선거운동에 관한 봉사활동
㉪ 위 ㉠~㉢과 관련한 해외 봉사활동
㉫ 기타 위 사항에 준하는 자원봉사활동
자원봉사활동중 강력범죄 특별약관Ⅱ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대한민국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동안」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 특 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합니다.
1. 형법 제24장에서 정한 살인의 죄
2. 형법 제25장에서 정한 상해와 폭행의 죄
3. 형법 제32장에서 정한 강간과 추행의 죄 중 강간죄
4. 형법 제38장에서 정한 절도와 강도의 죄 중 강도죄
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이라 합니다)에 정한 폭력의 죄
② 제1항 제1호의 살인, 제2호의 상해와 폭행 및 제5호의 폭력 등으로 피보험자의 신체에 피해가 발생 한 경우에는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은 때에만 보상합니다.
③ 제1항의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이라 함은 피해자 신고나 제3자 신고, 고소, 고발 등을 경찰관이 접수하여 수사를 진행한 후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 즉 기소된 경우(약식기소를 포함하며 기소유예는 포함하지 않습니다)를 말합니다.
➃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는 제1항의 강력범죄로 인하여 검사에 의해 소년보호송치 처분을 받은 경우 도 포함합니다.
⑤ 제1항의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동안」은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
1. 자원봉사활동(정규활동, 특별활동을 포함하며 이하 같습니다)에 직접 참여중인 때
2. 자원봉사활동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활동장소에 있는 동안
3.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활동장소와 피보험자의 주소지와의 통상적인 경로 통행 중
<용어풀이>
◉ 공소제기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이나 직접 인지 등으로 수사한 사건에 대하여 피의자가 재판 을 받음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를 법원에 회부하게 되는데 이를 공소제기 또는 기소라 함
◉ 약식기소
검사가 피의자에 대하여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처하는 것보다 벌금형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경 우에는 기소와 동시에 법원에 대하여 벌금형에 처해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약 식기소라 함
◉ 소년보호송치
검사가 소년 범죄 사건에 대하여 보호 처분을 구하고자 피의자를 지방 법원 소년부에 보내는 경우 이
를 소년보호(사건)송치라 함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범죄행위를 하던 중 또는 「폭처법」 제4조의 범죄단체를 구성 또는 가담함으로써 발생된 손해
2. 피보험자 및 수익자의 고의 또는 피보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의한 손해
3. 피보험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고용주 내지 고용상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 의해 발생된 손해
4. 전쟁, 폭동, 소요, 노동쟁의 또는 이와 유사한 사변 중에 생긴 손해
5. 지진, 분화, 해일, 풍수해 또는 그 밖의 변재가 일어났을 때에 생긴 손해
제3조(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보통약관 제7조(보험금의 청구)의 구비서류 및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사건신고확인원(관할 경찰서장 발행)
2. 의사진단서
3. 해당 강력범죄 사건과 관련하여 기소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회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그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 등을 대상으로 사고 상황을 조사 하고 이들에게 자세한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용어풀이>
자원봉사활동이란 공익․복지사업을 반대급부 없이 계획적․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봉사활동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사회복지분야에 관한 봉사활동
㉡ 환경보호분야에 관한 봉사활동
㉢ 교육분야에 관한 봉사활동
➄ 소비자 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 청소년 선도에 관한 봉사활동
㉥ 범죄 예방에 관한 봉사활동
㉦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봉사활동
㉧ 재해 구조에 관한 봉사활동
㉨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공명선거추진에 관한 봉사활동
㉩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는 각종 선거의 후보자와 정당의 선거운동에 관한 봉사활동
㉪ 위 ㉠~㉢과 관련한 해외 봉사활동
㉫ 기타 위 사항에 준하는 자원봉사활동
자원봉사활동중 강력범죄 특별약관Ⅲ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대한민국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동안」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강력범죄에 의하여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 험가입금액을 지급합니다.
1. 형법 제24장에서 정한 살인의 죄
2. 형법 제25장에서 정한 상해와 폭행의 죄
3. 형법 제32장에서 정한 강간과 추행의 죄 중 강간죄
4. 형법 제38장에서 정한 절도와 강도의 죄 중 강도죄
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이라 합니다)에 정한 폭력의 죄
② 제1항 제1호의 살인, 제2호의 상해와 폭행 및 제5호의 폭력 등으로 피보험자의 신체에 피해가 발생 한 경우에는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은 때에만 보상합니다. 해당사항으 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의 「강력범죄에 의하여 신체에 피해가 발생」이라 함은 피해자 신고나 제3자 신고, 고소, 고발 등을 경찰관이 접수하여 수사를 진행한 후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 즉 기소된 경우(약식기소를 포함하며 기소유예는 포함하지 않습니다)를 말합니다.
➃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는 제1항의 강력범죄로 인하여 검사에 의해 소년보호송치 처분을 받은 경우 도 포함합니다.
⑤ 제1항의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동안」은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
1. 자원봉사활동(정규활동, 특별활동을 포함하며 이하 같습니다)에 직접 참여중인 때
2. 자원봉사활동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활동장소에 있는 동안
3.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활동장소와 피보험자의 주소지와의 통상적인 경로 통행 중
<용어풀이>
◉ 공소제기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이나 직접 인지 등으로 수사한 사건에 대하여 피의자가 재판 을 받음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를 법원에 회부하게 되는데 이를 공소제기 또는 기소라 함
◉ 약식기소
검사가 피의자에 대하여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처하는 것보다 벌금형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경 우에는 기소와 동시에 법원에 대하여 벌금형에 처해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약 식기소라 함
◉ 소년보호송치
검사가 소년 범죄 사건에 대하여 보호 처분을 구하고자 피의자를 지방 법원 소년부에 보내는 경우 이
를 소년보호(사건)송치라 함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범죄행위를 하던 중 또는 「폭처법」 제4조의 범죄단체를 구성 또는 가담함으로써 발생된 손해
2. 피보험자 및 수익자의 고의 또는 피보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의한 손해
3. 피보험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고용주 내지 고용상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 의해 발생된 손해
4. 전쟁, 폭동, 소요, 노동쟁의 또는 이와 유사한 사변 중에 생긴 손해
5. 지진, 분화, 해일, 풍수해 또는 그 밖의 변재가 일어났을 때에 생긴 손해
제3조(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보통약관 제7조(보험금의 청구)의 구비서류 및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사건신고확인원(관할 경찰서장 발행)
2. 의사진단서
3. 해당 강력범죄 사건과 관련하여 기소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회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그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 등을 대상으로 사고 상황을 조사 하고 이들에게 자세한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용어풀이>
자원봉사활동이란 공익․복지사업을 반대급부 없이 계획적․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봉사활동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사회복지분야에 관한 봉사활동
㉡ 환경보호분야에 관한 봉사활동
㉢ 교육분야에 관한 봉사활동
➄ 소비자 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 청소년 선도에 관한 봉사활동
㉥ 범죄 예방에 관한 봉사활동
㉦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봉사활동
㉧ 재해 구조에 관한 봉사활동
㉨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공명선거추진에 관한 봉사활동
㉩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는 각종 선거의 후보자와 정당의 선거운동에 관한 봉사활동
㉪ 위 ㉠~㉢과 관련한 해외 봉사활동
㉫ 기타 위 사항에 준하는 자원봉사활동
자원봉사활동중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동안」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 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아래의 사고로 발생한 상해」(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 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
가.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 중의 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 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나.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다.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모든 교통수단으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2.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 었을 때: 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 제1항의 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2. 자동차(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4. 건설기계,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의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동안」은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
1. 자원봉사활동(정규활동, 특별활동을 포함하며 이하 같습니다)에 직접 참여중인 때
2. 자원봉사활동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활동장소에 있는 동안
3.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활동장소와 피보험자의 주소지와의 통상적인 경로 통행 중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아래의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2.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용어풀이>
자원봉사활동이란 공익․복지사업을 반대급부 없이 계획적․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봉사활동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사회복지분야에 관한 봉사활동
㉡ 환경보호분야에 관한 봉사활동
㉢ 교육분야에 관한 봉사활동
➄ 소비자 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 청소년 선도에 관한 봉사활동
㉥ 범죄 예방에 관한 봉사활동
㉦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봉사활동
㉧ 재해 구조에 관한 봉사활동
㉨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공명선거추진에 관한 봉사활동
㉩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는 각종 선거의 후보자와 정당의 선거운동에 관한 봉사활동
㉪ 위 ㉠~㉢과 관련한 해외 봉사활동
㉫ 기타 위 사항에 준하는 자원봉사활동
자원봉사활동중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동안」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 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발생한 상해」(이하 “상해”라 합니다) 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
2.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 었을 때: 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 제1항 제1호의 뺑소니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 해를 입고 경찰관서에 뺑소니사고로 신고되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③ 제1항 제1호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책임보험을 제외한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의 대인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에 의해 상해를 입 음으로써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 가해 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전부 가 무보험자동차일 때에 한합니다.
➃ 제1항의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동안」은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
1. 자원봉사활동(정규활동, 특별활동을 포함하며 이하 같습니다)에 직접 참여중인 때
2. 자원봉사활동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활동장소에 있는 동안
3.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활동장소와 피보험자의 주소지와의 통상적인 경로 통행 중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간접을 묻지 않고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①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정한 사항
②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용어풀이>
자원봉사활동이란 공익․복지사업을 반대급부 없이 계획적․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봉사활동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사회복지분야에 관한 봉사활동
㉡ 환경보호분야에 관한 봉사활동
㉢ 교육분야에 관한 봉사활동
➄ 소비자 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 청소년 선도에 관한 봉사활동
㉥ 범죄 예방에 관한 봉사활동
㉦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봉사활동
㉧ 재해 구조에 관한 봉사활동
㉨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공명선거추진에 관한 봉사활동
㉩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는 각종 선거의 후보자와 정당의 선거운동에 관한 봉사활동
㉪ 위 ㉠~㉢과 관련한 해외 봉사활동
㉫ 기타 위 사항에 준하는 자원봉사활동
㉪ 위 ㉠~㉢과 관련한 해외 봉사활동
㉫ 기타 위 사항에 준하는 자원봉사활동
자원봉사활동중 상해수술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동안」 진단확정된 상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 분류표」(【별표21】참조)에서 정하는 수술을 받았을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 입금액을 상해수술비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동안」은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
1. 자원봉사활동(정규활동, 특별활동을 포함하며 이하 같습니다)에 직접 참여중인 때
2. 자원봉사활동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활동장소에 있는 동안
3.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활동장소와 피보험자의 주소지와의 통상적인 경로 통행 중
제2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의 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 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 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 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 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
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
(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용어풀이>
자원봉사활동이란 공익․복지사업을 반대급부 없이 계획적․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봉사활동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사회복지분야에 관한 봉사활동
㉡ 환경보호분야에 관한 봉사활동
㉢ 교육분야에 관한 봉사활동
➄ 소비자 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 청소년 선도에 관한 봉사활동
㉥ 범죄 예방에 관한 봉사활동
㉦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봉사활동
㉧ 재해 구조에 관한 봉사활동
㉨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공명선거추진에 관한 봉사활동
㉩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는 각종 선거의 후보자와 정당의 선거운동에 관한 봉사활동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교통상해 입원일당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아래의 사고로 발생한 상해」(이하 “상 해”라 합니다)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 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 금액을 교통상해입원일당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교통상해입원일당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 도로 합니다.
1. 운행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중의 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 들 승용구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2. 운행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제1항에 정한 교통사고에서 제외합니다.
1.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교통수단에 탑승 하고 있는 동안
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3.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③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 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통상해입원일당을 보상합니다.
➃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 으로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를 포함)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하여 계산합니다.
<용어풀이>
◉ 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함),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 노레일
㉡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및 이 륜자동차),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 포함)
➄ 건설기계,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서만 사용되는 경우는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용어풀이>
◉ 입원
이 보험에서「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
항에 규정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및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의사
피보험자 및 그 가족이 아닌 유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자를 말합니다.
◉ 이 보험의 적용에 있어 야기되는 진료수준 및 용어해석상의 모든 문제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계 법령의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한 상해」(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사망 보험금
2.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 었을 때: 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 위 제1항에서 업무라 함은 피보험자가 임금근로자(임시 및 일용직 포함) 및 자영업자인 경우 직업 및 직무에 종사하는 활동(출퇴근 포함)을 말하며, 학생의 경우 학업중활동(등하교 포함)을 말합니다.
미아찾기 지원금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미아상태에 놓이게 되어 관할경찰서에 신고한 시점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미아상태가 계속된 경우 이 특별약관에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합 니다.
② 제1항의 미아상태라 함은 길을 잃음 등으로 현재 보호되는 상태에서 벗어나 돌아올 수 없는 상태를 말하며 유괴, 납치로 인한 실종은 제외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회사는 피보험자의 미아상태가 미아 신고후 1개월이상 계속될 경 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미아찾기 지원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 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또한 미아상태가 미아 신고후 3개월이상 계속될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 험가입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제3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의 피보험자는 계약시점에서 만8세 이하의 어린이에 한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 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 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5. 단순가출로 행방이 불명한 경우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레저활동중 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 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레저활동(주민등록상에 기재된 주택을 이탈하여 업무이외의 활동)을 하는 동안 발생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아래의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또는 학생의 직업, 직무 또는 학업에 종사하는 활동중(출퇴근, 등하교 포함) 발 생한 상해
2. 주택내에서 발생한 상해
3. 위 2.의 주택이라 함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단독주택을 말하며, 주택내라 함은 아파트 의 경우 아파트 건물의 입구 안쪽공간, 기타주택의 경우는 주택의 부속물인 대문의 안쪽공간을 말합니 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기본형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이 특별약관은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손해(의료비에 한정합니다)를 보상하는 특별약관입니다.
제1관 일반사항 및 용어의 정의
제1조(보장종목) ① 회사가 판매하는 기본형 실손의료보험상품은 다음과 같이 상해입원형, 상해통원형, 질병입원형 및 질병통원형의 4개 이내의 보장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장종목 | 보상하는 내용 | |
상 해 | 입원 |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상 |
통원 |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 상 | |
질 병 | 입원 |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상 |
통원 |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
② 회사는 이 약관의 명칭에 ‘실손의료비’라는 문구를 포함하여 사용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붙임1>과 같습니다.
제2관 회사가 보상하는 사항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회사가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 보장종목별로 각각 보상하거나 공제하는 내 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장종목
(1)
상해입원
보상하는 사항
구분 | 보상금액 | |
선 택 형 Ⅱ |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9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주)(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 다)’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 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주)(상급병실료 차액은 제외합니다)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 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합니다. |
상급병실료 차액 | 입원 시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 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위 표에서 ‘비급여’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히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이 포함됩니다. 다만,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과 세균성 음식물 중독증상은 포함되지 않습니 다.
③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원 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 여 및 비급여의료비 항목만 해당합니다)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를 하나 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5천만원 이내에서 계약 시 계약자가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➃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하나의 상해(같은 상해로 2회 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에 도 이를 하나의 상해로 봅니다)로 인한 입원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까지 보상한 경우에 는 보상한도종료일부터 90일이 경과한 날부터 최초 입원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다시 보상합니다(계속입원을 포함합니다). 다만, 최초 입원일부터 275일(365일-90일) 이내에 보상한도종료일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 입원일부터 365일이 경과되는 날부터 최초 입원 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다시 보상합니다.
<보상기간 예시>
(i) 최초입원일~보상한도종료일이 275일(365일-90일) 이상인 경우
426일
구분 | 보상금액 | |
표 준 형 |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 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상급병실료 차액은 제외합니다)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나머지 20%가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합니다. |
상급병실료 차액 | 입원 시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 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
입원실료,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
보장종목 | 보상하는 사항 |
(1) 상해입원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의료 비를 다음과 같이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5천만원 이내에서 계약 시 계약자가 정 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
(예 : 5천만원 보상)
↑ ↑
보상제외 (90일)
↑ ↑
보상한도 복원
계약일 (2014. 1. 1.)
최초 입원일 (2014. 3. 1.)
보상한도종료일 (2015. 4. 30.)
2015. 5. 1.부터
보상제외
(2015. 7. 29.)
2015. 7. 30.부터
보상재개
보장종목
보상하는 사항
(ii) 최초입원일~보상한도종료일이 275일(365일-90일) 이내인 경우
365일
구 분 | 항 목 | 공제금액 | |
표 준 형 | 외래 (외래 제비용 및 외래 수술비 합계) |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조산원,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 1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 1만 5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종합전문요양 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 2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 ||
처방 조제비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약국, 같 은 항 제3호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 조제(의사의 처방전 1건당,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서 약 사의 직접조제 1건당) | 8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 |
선 택 형 Ⅱ | 외래 (외래 제비용 및 외래 수술비 합계) |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조산원,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 1만원과 공제기 준금액(보상대상 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 당액의 합산액)중 큰 금액 |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 1만5천원과 공제 기준금액(보상대 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 당액의 합산액)중 큰 금액 |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종합전문요양 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 2만원과 공제기 준금액(보상대상 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 당액의 합산액)중 큰 금액 | ||
처방 조제비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약국, 같 은 항 제3호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 조제(의사의 처방전 1건당,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서 약 사의 직접조제 1건당) | 8천원과 공제기 준금액(보상대상 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 |
153일 보상제외
(예 : 5천만원보상)
(212일)
보상한도 복원
↑ 계약일
(2014. 1. 1.)
↑
최초 입원일
(2014. 3. 1.)
↑ 보상한도종료일
(2014. 7. 31.)
2014. 8. 1.부터 보상 제외
↑ (2015.2.28) 2015.3.1.부터
보상재개
(1)
상해입원
(2)
상해통원
⑤ 피보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해서는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까지(보험기간 종료일은 제외합니다) 보상하며, 이 경우 제4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종전 계약을 자동갱신하거나 같은 회사의 보험 상품에 재가입하는 경우에는 종전 계약의 보험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보아 제4항을 적용합니다.
⑥ 피보험자가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감면받고 그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 소득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입원의료비를 계산합니다.
⑦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본인의 장기등(「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장기등”을 의미합니다)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드는 비용(공여적합 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비, 뇌사장기기증자 관리료 및 이에 속하는 비용항목 포 함)은 제1항 내지 제6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 우에는 통원의료비 명목으로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을 단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외래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및 처방조제비를 각각 보상합니다.
구분 | 보 상 한 도 |
외래 |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1)’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 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표1>의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외래의 보험가입금액주2)의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 회를 한도로 합니다) |
처방 조제비 |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1)’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 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표1>의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처방조 제비의 보험가입금액주2)의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처 방전 180건을 한도로 합니다) |
주1)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국민건 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 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주2) 외래 및 처방조제비는 회(건)당 합산하여 30만원이내에서 계약 시 계약자가 각각 정한
보장종목 | 보상하는 사항 |
(2) 상해통원 | 금액으로 합니다. <표1> 항목별 공제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