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 매입 약정서 202[●]년 [●]월 [●]일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지점 (은행) and [●](매도인)
xxxx 매입 약정서 |
202[●]년 [●]월 [●]일 |
주식회사 xx스탠다드차타드xx ⚫ 지점 (xx) and [●] (매도인) |
본 약정서는 [●]에 xx xx에 대해 xx 당사자들간에 체결되었다.
(1) 주식회사 xx스탠다드차타드xx의 지점 (xx)과
(2) [●]의 [●] (매도인)
(A) 매도인은 xxx업으로부터 지급받을 xxxx 중 xx이 xx하고자 하는 xx을 xx에 xx하고자 한다.
(B) 이를 고려하여, 당사자들은 본 약정서에 xx 조건에 합의한다.
1. 일반적 해xxx
1.1 일반적 해xxx: xx 명시하지 않는 한, 본 약정서는 아래와 같이 xx한다.
a) 본 약정서 상 굵은 글자(Bold체)로 표시된 용어는 부속서류1에 xx xx를 지닌다.
b) 단수 또는 xx를 불문하고 ‘일(날)’이 언급되는 xx 월력xx 일(날)을 xx한다.
c) xxx란, xx 또는 지시xx을 팩스 또는 다른 전자 통xxx 송xxx으로 송부하거나 송부한 것을 xx한다.
d) 법이 언급되는 xx, 관할 xx당국을 비롯하여, 정부 또는 국제xx, xx, 부서 또는 감독당국 기타 관할 xx 내지 조직의 적용을 받는 자가 이를 xxxxx 하는 xx, 규칙, 사법적 xx, 공식적 xx, xx 또는 지침(법률적 효력을 지니는 지와는 xx)을 포함한다
2. xx 매입
2.1 xx 매입방법: xx은 본 약정서에 따라 합의된 xxx업의 xx을 매도인으로부터 매입할 수 있으며, 매입하지 않는 xx xx은 신속하게 xx의 매입 거부의사를 매도인에게 통보한다.
2.2 매입xx xx: [xx구조에 해당되는 항을 xx] [전체매입 xx]
또는
[선택적 매입xx]
2.3 xx매입 조건: xx 모든 xx이 충족되어야 한다.
a) 모든 전제 조건이 xx이 xx하는 xx과 xx으로 충족될 것
b) 제품이 납품될 것
c) 판매계약상, 해당 제품의 납품 후 xx 대금이 지급될 것
d) 매xxx 최대 xxx간내에 해당 송장을 발급할 것
e) 매입 xx일은 최대 매입기간 xx 것
f) xx의 지급기일은 최대 지급기간 xx 것
g) 매도인으로부터 xx을 매입하는 것이 어떠한 법률 또는 xx xx을 위반하지 않을 것
h) 본 약정서상 xx 및 보장과 매입 요청서에 기재된 xx 및 보장은 중요한 측면에서 매입 xx일과 매입 xx일에 사실일 것
2.4 xx 지급: xx이 xx을 매입하기로 합의했고, 2.2조와 2.3조의 모든 조건들이 충족된 xx, xx은 (본 약xx 다른 조건에 맞추어) 매입 xx일에 xx매입가격을 매도인에게 지급한다. 해당 금액은 매입계좌 또는 매xxx xx 지시하는 xx으로 지급된다
2.5 권리이전: xx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입하기x x xx에 xx 권리는, xx이 해당 xx의 xx매입가격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해당 매입xx에 xx 매도인의 권리와 xx 권리들이 매도인으로부터 xx에 xx xx하게 양도될 때, xx에 이전된다.
2.6 일반적 면책: 본 약정서의 다른 면책 조항에 추가하여, 매xxx 본 xx 조건을 불이행함으로써 xx이 해당 xx을 실제로 매입하지 못하는 xx 본 매입xx과 xx하여 xx이 부담하거나 xx에 발생한 직접적인 xxxx xx에 대해 매xxx 합리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xx을 면책하기로 한다. 다만, 본 xx에 따른 xx를 xx이 불이행하여 매입하지 못하는 xx는 제외한다.
3. xxx업 통지 및 양도절차 이행
3.1 양도통지 권한의 위임: 귀사가 합의된 xxx업에게 양도통지할 수 있는 권한은 xx에 위임된다. 따라서 xx은 본 xx 체결 후 xx라도 귀사를 xx하여 ‘부속서류 5’ xx으로 양도통지서를 작성하여 합의된 xxx업에게 통지할 수 있다.
3.2 [xx구조에 해당되는 항을 xx]
[통지 xx] [양도 통지서: 매도인은 [전체매입xx] [각 합의된 xxx업에 대해], [xx매입xx] [제2조에 따라 xx이 매입한 xx과 xx하여], 양도통지서에 xxx여 해당 xxx업에게 xxx다] 또는
[통지 유예 xx] [양도 통지서 xxxx: [전체매입xx][매도인은, 각각의 합의된 xxx업에 대해] [xx매입xx][제 2조에 따라 xx의 매입xx과 xx하여] xx가 기입되지 않은 양도통지서에 xxx여 이를 xx에 xxx다. xx은 양도통지서에 xx를 기입하여 해당 xxx업에게 발송하거나, 해당 xx까지 xxxx xxx이 xx하다가 이후 매도인을 xx하여 발송할 수 있으며, 이때 매도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며, xxxx xxx에 xx 매도인의 xx에 xx을 주지 않는다.]
4. 제한적인 환매권
4.1 환매 사유: xx은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때를 제외하고는, 매도인에 대해 환매권을 가지지 않는다.
a) 매입 xx이 분쟁의 대상인 xx.
b) 본 약xx xx에 양도된 xx에 대하여 xx 서류 내지 양도에 관한 불법성, 집행불능, xx가 다투어지는 xx;
c) xxx업이 매입 xx에 대해 매도인에게 xx금액을 지급했음에도, 매xxx 해당 금액을 즉시 xx에 전달하지 않는 xx;
d) 매입xx의 xx금액이 감액되었음에도, 매xxx 매입xx의 감액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즉시 xx에 지급하지 않는 xx;
e) xxx업의 미지급을 야기하는 정치적 사건, 원자력 사고 또는 전쟁의 발발, 기타 제13.2조에 열거된 불가항력적 사고의 발생;
f) 본 약정서 내지 매입xx과 xx하여 매도인의 xx 및 보장 또는 확약의 위반.
4.2 환매가격의 지급: 매입xx에 대하여 환매 사유가 발생하는 xx, xx은 매도인에게 ‘3 xx 영업일’ 내에 xx이 해당 매입xx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한 xx과 함께 매입xx에 xx 환매가격을 xx에 지급xxx 매도인에게 서면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xx, 매도인은 그 xx에 따라 환매가격과 xx을 xx에 지급xxx 한다.
4.3 권리의 반환: 매xxx 매입xx에 대하여 제 4.2조에 따라 xx에 해당 환매가격을 취소불가능한 xx으로 지급하는 xx, 해당 매입xx에 xx 권리는 매도인에게 재양도된다.
5. xx xx
5.1 매도인의 xx xx: 매도인은 xxx업이 매입xx에 대해 xxxx xx이 xx하는 자에게 지급xxx 해야 한다. 매도인은 xx이 xx하는 xx, xx, xx의 xxx 또는 xx의 보험사가 xx을 xx할 수 있도록 xx한다. xx은 단독으로 또는 매도인과 공동으로 법적절차 또는 xx절차를 통하여 매입xx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5.2 xx한 지급금 등의 전달: 매xxx xx금액 지급에 관련된 어떠한 xx의 지급금, xxx 증서 또는 기타 금융증서를 xx한 xx, xx에 즉시 해당 지급금을 지급하거나 해당 증서를 전달하고, 지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xx xx의 xx을 위해 해당 금액을 xxx계에 준하여 xx한다.
5.3 xxxx: 합의된 xxx업이 만기일까지 xx을 지급하지 못하는 xx, 매도인은 xx기간에 대하여 xxxx를 xx에게 지급한다.
5.4 xxxx: 합의된 xxx업이 만기일 전에 xx을 지급하는 xx, xx은 xxx출기간에 대하여 xx한 xxxx를 매도인에게 지급한다.
6. 분쟁
6.1 분쟁: 여하한 분쟁이 발생할 xx, 매도인은 반드시 아래와 같이 해야 한다.
a) 모든 분쟁 xx 내역을 즉시 제공한다.
b) 해당 분쟁을 즉시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7. 지급금의 충당
7.1 xx은 xx계좌에 입금된 xx을 매입xx xx시까지 수시 xx하여 매입xx 결제에 충당할 수 있다.
8. xx 권리
8.1 보증서 등: xx xx 권리에 보증신용xxx xx 보증서가 포함된 xx, 매도인은 해당 권리에 관한 문서를 확보하고 해당 문서가 완전히 xxxxx 하며, xx 사항을 이행한다.
a) xx 권리의 양도절차를 완료하고 xx 권리로부터 발생한 금액을 xx에 지급한다.
b) xx이 xx하는 xx, xx 권리에 관한 문서의 원본xx 등본을 xx에 xx한다.
c) xx의 지시에 따라 xx에 관하여 매xxx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리나 주장을 즉시 직접 행사하거나 xx이 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8.2 보험: 부속서류2에서 xx하는 바와 같이 매xxx 매입xx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한 xx, 매도인은 부속서류 6의 조항을 xx한다.
9. xx 및 보장
9.1 xx 및 보장: 매도인은, 각 xx 및 각 xxx업과 xx하여 xx 그리고 본 xx 기간 xx xx 사항을 xx과 각 xxx에게 xx하고 보장한다.
a) 각 xx은 xx하고 집행 가능하며, 제품이 실제로 납품되었음을 xx하며, 매입xx일과 매입일을 xx으로 해당 xx은 분쟁의 xx이 아니다.
b) xx은 본 xx 조건에 따라 양도하거나 이전될 수 있다.
c) 매도인은 xx에 대해 담보xxx 제3자 권리로 인한 제한 없이 법률상 완전한 권리를 보유한 xxx 권리자이다.
d) 매도인은 본 xx의 적절하고 유효한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인·허가 등 대외적으로 필요한 xx을 구비하였다.
e) xx에 대해 매xxx xxx업에게 발행하는 모든 송장은 xxx장기간 내에 발행되고
xx xx을 포함한다.
(i) [통지 xx] xx이 xx에 양도되었다는 통지
(ii) 최대지급기간 또는 xx이 명시적으로 합의한 다른 기간보다 xx 않은 지급기간
(iii) 해당 제품의 xx과 xx에 관한 통상적인 xx 내역
f) 매입요청서에 표시된 각 xx은 해당 매입xx xx를 xx으로 연체되지 않았다.
g) xxx업은 개인이 아니다.
h) 매도인은 매도인의 계열사이거나 계열사가 될 xxx업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xx이 xx하였다.
i) xxx업은 정부부처나 어떠한 관할권을 xx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
j) xxx업은 xx되었거나 xx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
k) xx 발생의 근거가 되는 제품의 인도 혹은 선적에 대해서는 모든 인허가가 취득되었으며, 제품 인도 혹은 선적시 xx 법률 또는 판매계약 조건을 위반하지 않았다.
l) 매도인, 매도인의 자회사 또는 합작회사, 이들의 임직원, 또는 매xxx xx하는 범위내에서 이들의 대리인은
(i) 제한된 당사자가 아니거나,
(ii) xx당국이 취한 xx와 xx하여 자신에 xx 어떠한 xx, 조치, xx, 절차 또는 조사에 대해 통지를 받았거나 이를 xx하고 있지 않다.
9.2 사실 또는 xx의 xx: xx xx 및 보장과 xx하여 때때로 사실과 xx에 중요한 xx이 발생하는 xx, 매도인은 이와 같은 xx사항을 xx하는 즉시 xx에 통지한다.
10. 확약사항
10.1 확약: 매도인은 아래와 같이 xx에 확약한다.
a) 매입xx과 xx이 있거나 이에 xx을 미칠 수 있는 매도인의 판매계약상 xx를 xx하게 이행한다.
b) 판매계약에 따른 xx의 매입요청서를 매xxx xx에 xx한 후에는 xx의 사전 서면 xx가 없는 한 xx의 권리에 xx을 미칠 수 있는 판매계약의 조건 또는 xx 송장, 또는 xx 권리 입증서류를 xx하거나 xx에 xx하지 않는다.
c) 분쟁을 발생시키는 xx, 불리한 xx, 지불 연체 또는 합의된 xxx업에게 부도가 발생했음을 시사하는 xx를 xx하는 즉시 xx에 공개한다.
d) 판매계약과 xx하여 매도인을 상대로 소xxx xx절차가 xx되거나, 계속되거나, xx될 우려가 있는 xx, 또는 해당 매입xx의 xxx인 xxx업이 매도인에 대하여 xx불이행 xx인 xx, xx에 즉시 통지한다.
e) 매xxx 매입xx을 xx하지 않은 xx와 xx하게 xxx업이 xxxx 매입xx의 xxx에게 매입xx의 xx금액을 정확히 지급xxx 최선을 다한다.
f) 본 xx에 따르거나 xx에 유리한 xx를 제외하고, 제품, 판매계약서 또는 xx에 xx 매도인의 권리나 xx을 매도, 양도, 이전, 할인 또는 xx 처분하거나 이에 대해 담보권이 발생·유지되도록 xx하지 않는다.
g) 본 xx에 따라 매입xx이 xx에 이전, 양도 전달 및 xx된 사실을 매입일에 매도인의 xxxx에 반영한다.
h) 매도인과 xxx업간 xx 및 매입xx에 적용되는 법률을 xx한다.
i) 매도인x x3자로 하여금 아래와 관련된 xx나 xxxx 기타 다른 행위를 xx하기 위하여 매입xx 또는 본 xx에 따른 xx xx로부터 발생하는 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간접적으로 xx, 대여, 지급, 기부 또는 xx xxxxx xxx거나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
(i) 제한된 당사자가 xx되거나 그 xx을 위한 xx, 또는
(ii) 매xxx나 xx이 (각자에게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xx를 위반하거나 제한된
당사자가 되는 xx
j) 매입xx에 관한 모든 서류, 증서 및 기타 xx을 유지한다.
k) 본 xx에 관한 정확한 최신 xx와 xx이 xx하는 기타 xx를 xx에 제공한다.
l) 매입xx과 xx하여 xx 사항을 포함하여, 본 xx 또는 xx과 xx하여 xx이 xx하는 xx나 문서를 적절히 xx에 제공한다.
(i) 판매계약서와 해당 송장들의 원본과 등본
(ii) 발주서, 제품 인도지시서 및 선적증명서
11. xx
11.1 xx: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30xx에 서면 통지함으로써 본 xx을 xx할 수 있다. 다만, 다음 xx의 xx xx은 ‘즉시’ 본 xx을 xx할 수 있다.
a) 매도인의 xx
b) 적용 법령의 xx
11.2 xx 결과: 본 xx이 xx되는 xx,
a) 본 xx xx 전에 개시된 xx
b) 매입xx
으로 인해 또는 이와 xx하여 각 당사자가 가지는 해당 권리와 xx는 완전히 xx하며 어떠한 추가 권리나 xx는 해당 xx 또는 매입xx에 적용되지 않는다.
12. 추가 확약
매도인은 본 xx의 조항과 목적이 실행되도록 하기 위해 또는 본 xx에 따라 xx에 부여된 권리와 권한이 xxx 행사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xx, xx이 정하여 합리적으로 xx하는 바에 따라 모든 추가 행위와 업무를 xx하고, xx 문서를 작성한다. xx에는 (i) xx의 xx 매입을 확정하고, (ii) 본 약xxx 매입xx에 관하여 타인을 상대로 한 법적 분쟁에서 xx이 권리 주장에 필요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리권을 xx에 부여하는 것을 포함한다.
13. 면책 및 책임 제한
13.1 매도인의 면책: 매도인은 xx 각 xx에 기인하거나, xx 각 xx와 xx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xx이 xx하는 xx xx을 면책하고 배상한다.
a) 매도인 또는 매도인의 대리인이 본 xx에 따른 xx를 위반하는 xx,
b) xx이 매도인의 지시에 따라 행위하는 xx
단, 그러한 손해가 xx의 사기, 중과실 또는 고의적인 부당행위에 기인한 xx는 제외한다. 각 면책은
a) 본 xx에 따른 매도인의 다른 xx와 별개이며,
b) 각 xxx에게도 적용된다.
13.2 불가항력: xx은 xx xx으로 매도인에게 발생하는 xx 내지 손해에 대하여 xx의 고의 및 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지지 않는다.
a) xx, 폭풍, xx 또는 기타 xxxx
b) 전쟁, 교전, 테러, xx, 폭동 또는 내란
c) 파업, 직장폐쇄 또는 기타 xx쟁의 행위
d) 법률의 개정 또는 여하한 법률의 해xxx 시행령의 변화
e) 당국의 행위 또는 xx
f) 법xxx 기타 사법xx의 xx
g) 통화의 xx, xx, xx 또는 이체에 xx xx
h) 전산 시스템 오작동xx xx, 또는 전산 시스템에 xx 제3자의 방해
i) 제3자가 매xxx나 xx에 공급하는 제품xx 서비스의 오류, xx, 중단, xx 또는 xx불능
j) 기타 xx의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난 xx
13.3 기타 책임제한: 다른 xx에 포함된 기타 책임 제한사항은 본 조항에 더하여 xx하며, 본 조항을 제한하지 않는다.
13.4 보고 및 기타 xx: xx이 매도인에게 제공하는 보고서와 기타 xx는 xx의 xx을 토대로 한다. xx이 아닌 다른 당사자로부터 제공된 xx가 보고서에 포함되는 xx 이를 명시하고, xx은 해당 xx의 xxx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
14. 금액, xx 및 출금 계좌
14.1 금액 및 xx: 매도인은 xx처리, 공제 또는 반소xx없이 반드시 xx 금액을 xx에 지급한다.
a) 본 xx에 따라 매xxx 지급해야 하는 금액,
b) 제14.5조에 명시된 대로 본 xx과 xx하여 xx에 발생하는 합리적인 xx
14.2 xx: xx은, 다음과 같은 xx 본 xx에 따라 xx이 지급한 금액을 취소, 할인, 환입 또는 공제 처리할 수 있다.
a) 실수의 xx으로서 합리성이 xx 되는 xx, 또는
b) xx이 자금 환급에 xx 법률상 xx가 있는 xx
14.3 연체xx: xx은, 본 xx에 따라 매xxx xx에 지급해야 할 금액이 연체된 xx, 해당 금액의 지급xx로부터 매xxx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체xx를 적용하여 xx를 xx할 수 있다.
14.4 서비스 수수료: xx은 해당월 xx 또는 xx이 xx 매도인에게 통지하는 날에 매도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서비스 수수료를 수취한다. 기타 합의된 감액이 있거나, 또는 본 xx이 xx되는 xx에도 서비스 수수료는 환급되지 않는다.
14.5 xx:
a) 매도인은, 본 xx 그리고 본 xx에 언급된 문서의 협상, xx, 인쇄, 실행과 xx하여 합리적인 xx에서 xx에 발생한 xx(법률상 xx 포함)을 xx이 xx하는 xx 3 xx영업일 내에 xx에 지급할 수 있다.
b) xx은, (i) 매도인의 xx로 본 xx 또는 xx xx에 xx xx, 면책 또는 xx를 하기 위하여, 또는 (ii) 본 xx 또는 xx 서류나 xx에 따른 권리의 실행 및 xx 행위를 하기 위하여 법률상 xx을 비롯한 xx을 부담한다. 다만 그러한 xx 부담이 본 xx에 관하여 매도인의 불이행, 위반 내지 xxx술에 기인하는 xx, 매도인은 xx에 발생한 xx을 xx이 xx하는 날로부터 3 xx영업일 내에 xx에 변제한다.
15. xx
15.1 연락처 xx: 매도인은 부속서류 2에 xx 연락처 xx를 제공한다.
16. 비밀유지 및 xx 제공
16.1 xx은 매xxx 제공한 xx 또는 매도인에 관련된 xx를 비밀로 유지한다. 단 xx의 xx에는 해당 xx를 제공할 수 있다.
a) xx 계열사
b) 비밀유지xx를 부담하는 xx 계열사에 xx 서비스 제공자 또는 전문 자문가
c) 당사자(또는 대리인xx 전문 자문가들)간의 xx에 따른 xx의 권리 또는 xx에 xx 실제 또는 잠재적 참가자, 하위 참여자 또는 xxx
d) 비밀유지xx를 부담하는 xxx가xx, 보험사 또는 보험중개인 또는 직/간접 보증인 또는 보증xx,
e) xx 법률xx xx 당국이 xx하는 xx
17. 처분
17.1 매도인의 처분 xx: 매도인은 xx의 xx 없이 본 xx에 따른 매도인의 권리 또는 xx를 양도, 경개, 이전 또는 xx 처분할 수 없다.
17.2 은행의 처분: 은행은 타인의 동의 없이 본 약정에 따른 은행의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경개, 이전 또는 달리 처분할 수 있다.
18. 상계처리
은행은 상계 요건이 인정되는 경우 매도인이 은행에 지급할 금액과 본 약정 따라 은행이 매도인에게 지급할 금액 또는 매도인이 은행에 개설한 계좌상의 금액을 상계처리할 수 있다. 은행은 본 조항에 따른 상계를 유효하게 하기 위해 환전할 수 있다.
19. 환전 및 보상
은행은 은행이 매도인, 구매기업 또는 기타 당사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나 은행이 매도인에게 지급할 금액과 관련하여 환전할 수 있다. 매도인은 이와 같이 환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족분을 은행에 보상한다.
20. 세금
20.1 세금 공제시 매도인의 지급: 법령이나 관할 당국이 매도인으로 하여금 은행에 지급할 금액에서 세금을 공제하도록 요구하고 당사자가 본 약정 체결 당시 이러한 공제사실을 예상하지 못한 경우, 매도인은, 공제 후에도 은행이 공제가 없었다면 받았을 동일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매도인은 세금을 공제하고, 해당 금액을 해당 법률에 따라 해당 당국에 납부하며, 영수증 원본을 은행에 제공한다.
20.2 은행 납부 세금에 대한 면책: 매도인은, 본 약정에 따라 매도인이 지급했거나 지급할 금액과 관련하여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은행이 납부할 세금 또는 그러한 금액을 바탕으로 산정되는 세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해 은행을 면책한다(은행이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은행의 순수입에 따라 산정되어 은행이 납부할 세금은 제외).
21. 일반사항
21.1 위반 불허: 은행은 본 약정에 따른 이행이 은행에 적용되는 규정, 법률 또는 당국의 명령이나 제재를 위반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범위에서 본 약정의 구속력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21.2 완전한 합의 및 비의존성: 본 약정은, 해당 내용에 관하여 당사자간 완전한 합의로서, 당사자가 이전에 체결한 모든 약정을 대체하며, 매도인은 본 약정서에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은행이나 은행 대리인이 제공한 구두 또는 서면 진술이나 보장에 의존하지 않는다.
21.3 부수: 본 약정서는 여러 부수로 구성되고, 각 약정서는 하나 이상의 당사자가 서명했다. 각 서명한 약정서는 모두 원본으로서 완전한 효력을 가진다.
21.4 약정기간: 이 약정은 20xx년 xx월 xx일로부터 20xx년 xx월 xx일까지 유효하다.
22. 준거법 및 관할권
22.1 준거법: 본 약정서는 부속서류 2에 정한 준거법이 적용된다.
22.2 관할권: 당사자에 대하여 부속서류 2에 정한 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2 [매도인]을 대표하여 서명 | ||||
(서명권자 성명) | (서명) | |||
(서명권자 성명) | (서명) | |||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은행 [●]을 대표하여 | 서명 |
(대표자 성명) | (서명) |
2 작성 페이지는, 적용할 체계와 관할 법률 요건(특별히 있는 경우)을 반영하여 업데이트해야 할 것이다.
부속서류 1 정의
거래
a) 당사자들간에 이루어지거나
b) 매도인의 지시에 따라 은행이 실시한 거래
계열사 회사와 관련하여
a) 자회사
b) 지주회사 또는
c) 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
d) 상기 회사의 본사와 지점 포함
계좌 은행이나, 은행이 인정하는 금융기관에 매도인 명의로 개설된 여하한 은행 계좌(당좌 또는 예금 계좌 포함)
관련 권리들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의미한다.
a) 환어음, 증서, 유가증권, 보증서, 보증신용장, 배상금 및 보험
b) 연체 이자를 포함하여 판매계약상 매도인의 기타 권리와 구제안(판매계약에 관련된 소송, 중재 기타 재판절차에 따른 구제안 기타 결정 포함)
c) 반품에 대한 권리
d) 제품에 대한 권리서류 또는 판매계약과 그 이행에 대한 증빙 서류에 대한 권리
관련 서류 매입채권 또는 은행이 장차 매입할 채권에 관하여 은행이 선택한 보험 서류, 보증신용장, 은행 보증서 또는 기타 서류
구매기업 판매계약에 따라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회사
구매기업 금리 특정 구매기업에 적용되는 부속서류2에 정한 이자율
납품
a) 제품의 경우
(i) 수출이 아닌 경우, 판매계약에 정한 조건과 장소에 따라 구매기업의 지시대로 인도된 때, 또는
(ii) 수출인 경우, 판매계약에 정한 납품장소로 운송하기 위해 제3자에게 인도된 때
b) 용역의 경우, 판매계약에 따라 이행이 완료되어 확정적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때
담보권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 질권, 유치권, 양도담보 또는 기타 담보권 당국 여하한 정부, 준정부, 행정, 규제 또는 감독 기구나, 법원 또는 재판소 당사자 매도인과 은행
대기기간 합의된 구매기업의 미지급 금액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기에 앞서 보험자가 반드시 기다려야 하는 기간
대리인 본 약정을 위해 매도인 또는 은행이 대리인으로 지명한 자
도산 합의된 구매기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a) 파산신고가 된 경우
b) 해산결의가 이루어진 경우
c) 파산을 이유로 해산명령이 내려진 경우
d)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e) 판결의 집행에 따른 부과금의 전액 또는 일부 미납
f) 채권자들을 위해 유효한 영업양도, 자율협약 또는 구조조정절차 등에 이른 경우
g) 채권자들 또는 합의된 구매기업을 대신하여 파산관재인이 임명된 경우
h) 법률 체계에 따라 전술한 조건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경우
단, (미지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사건, 핵관련 사고 또는 전쟁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합의된 구매기업의 도산절차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만기일 매입채권에 대하여 지급기일 후 추심기간의 마지막 날
매입계좌 매도인이 은행 혹은 은행이 인정하는 금융기관에 현재 또는 미래에 새로 만들고 유지하며, 매도인 채권매입가격 내지 본 약정서에 따라 매도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기타 해당 금액을 은행이 지급하도록 매도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부속서류 2에 이와 같이 명시하거나 매도인이 때때로 은행에 통지하는 계좌
매입비율 각 구매기업과 관련하여 부속서류 2에 정한 비율
매입요청서 매도인이 작성 서명한 부속서류4에 정한 양식에 따른 매입요청서
매입일 채권과 관련하여, 본 약정서에 따라 은행이 해당 채권을 매도인으로부터 매입하는 날짜 매입 제안일 매도인이 해당 매입요청서로 매입채권을 은행으로 하여금 매입하도록 요청하는 일자 매입채권 본 약정서에 따라 은행이 매입하는 매도인이 보유한 매출채권
미상환 채권 미지급 상태의 채권
미지급 금액 매입채권과 관련하여, 매도인이 은행에 지급해야 하는 미지급액
반품된 제품 채권의 대상이 되고 구매기업이 거절하거나 은행 또는 매도인이 구매기업으로부터 회수한 제품
보고서 계좌, 거래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매도인이 요청하는 자료, 보고서, 내역서 또는 정보
보험 채권과 관련하여 매도인이 가입한 보험증서로서 일반약관, 특별약관, 직접지급약정 그 밖에 보험증서와 관련된 기타 문서 또는 통지서
보험자 매도인 또는 은행에게 채권과 관련하여 보험을 제공하는 회사
부가세 부가가치세, 제품 및 용역세 또는 기타 유사 세금
분쟁 구매기업이 채권 또는 판매계약과 관련하여 제품이나 송장을 수령하지 않거나 분쟁, 항변, 반소청구 또는 상계처리를 주장하는 경우, 또는 구매기업이 은행에 대한 채권양도의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이에 대해 분쟁을 제기하는 경우, 분쟁은 아래의 날 중 선도래하는 날에 개시된 것으로 간주된다.
a) 구매기업이, 제품 수령을 거절하거나 거절할 것이라는 점 혹은 은행에 대한 채권양도를 부인하거나 부인할 것이라는 점을 서면이나 행동으로 표시하는 날
b) 구매기업이, 분쟁, 항변 또는 반소청구를 제기하거나, 상계권을 행사한다고 서면으로 표시하는 날, 또는
c) 구매기업이 만기까지 미지급하는 경우 그 종료일. 단, 도산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분쟁은 해당 구매기업과 관련하여 당시 미지급상태인 매입채권에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불리한 정보 (재무상 또는 다른 측면에서) 합의된 구매기업 사정의 악화를 초래했거나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정보로서 매도인이 인지하게 된 것
서비스 은행이 본 약정서에 따라 매도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서비스 수수료 부속서류2에 정하거나 당사자들이 때때로 서면 합의하는 수수료
선택적 매입방식 매도인은 본 약정기간 동안 발생하는 합의된 구매기업에 대한 채권 가운데 본인이 은행에 매도하고자 하는 채권에 대하여 최소한 매입 제안일로부터 3 은행 영업일 전에 적절하게 작성하고 서명한 매입요청서와 이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은행에 전달함으로써 매입을 요청하는 방식.
세금 세금, 부담금, 부과금, 관세 기타 부담금이나 유사한 성격의 원천징수금 (미납이나 납입연체와 관련하여 납입하게 되는 과징금이나 이자 포함)
손실 예측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직접 손실, 손해, 요구, 청구, 부채, 경비(법적 비용 포함)
송장 판매계약에 따라 매도인이 발행한 송장(견적용 또는 초안이 아님)으로 판매계약에 정한 송장의 발행, 서식 및 내용 조건에 따라 작성된 것
수권자 매도인이, 매도인을 대신하여 지시를 내리거나 본 약정에 따라 활동하도록 서면으로 권한을 부여(단독으로 또는 단체로)한 자
승낙 구매기업과 관련하여, 부속서류 5에 정한 양식 또는 때때로 은행과 달리 합의한 양식으로 작성된, 구매기업에 대한 채권의 양도통지서의 수령 및 동의를 인정
양도서류 각각의 매입 채권과 관련하여 작성 전달하는 아래 문서
a) 양도통지서
b) 양도승낙서, 또는
c) 은행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요구하는 다른 문서
양도통지 부속서류5에 정한 양식 또는 이에 대체하여 은행이 합의한 서식에 따라 작성된 양도통지
양수인 은행이 채권을 양도하는 자
연체금리 본 약정에서 매도인이 환매가격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매도인이 은행에 대한 지급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해당 지체금액에 대하여 계산되는 연체이자에 적용되는 이율로서, 은행 매입 금액에 대하여 부속서류2에서 정한 구매기업 금리의 연이율에 연체가산금리 연 3%를 더하여 적용하되, 최고 연 15%를 초과할 수 없음.
유효한 매출채권의 증빙 채권과 관련하여 아래내용을 의미
a) 납품된 제품의 경우, 해당 선하증권, 항공화물 운송장, 국내 화물인도 지시서,
b) 프로젝트 또는 프로젝트 공정별 완료시, 인수증명서, 작업완료 인증서
c) 은행의 관점에서 해당 판매계약에 따라 채권의 유효성이 증명되는 기타 문서 또는 확인서로서 은행이 인정하는 것
은행 계열사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이나 그 계열사(지점 포함)
은행 영업일 대한민국에서 은행의 일반적 영업일
은행의 자금조달 금리 + 연[****] 퍼센트로서, 추후 채권 매입시 은행이 그때 그 때 적용하는 할인율
자회사 회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회사
a) 지주회사가 직·간접적으로 지배하는 회사
b) 발행 주식 자본의 절반 이상을 지주회사가 직·간접적으로 사실상 소유하는 회사, 또는
c) 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가 소유한 자회사
전제조건 부속서류3에 정한 전제조건
전체매입방식 매도인이 본 약정기간 동안 발생하는 모든 채권에 대하여, 최소한 매입 제안일로부터 3 은행영업일 전에 적절하게 작성하고 서명한 매입요청서와 이에 관련된 증빙 서류를 은행에 전달함으로써 매입을 요청하는 방식. 다만, 본 방식에 의할 때 은행이 합의된 구매기업의 채권매입을 거절하더라도 매도인은 해당 채권을 자신이 직접 보유하고 해당 채권을 제3자에게 매도, 처분하거나 이에 대한 법률상 수익권을 제3자에게 담보로 설정하지 않아야 한다.
정치 사건 판매계약의 이행을 제한하거나 달리 이에 영향을 미치거나, 매입채권의 지급을 방해하는 당국의 행위나 결정 (당국에 의한 적용 법률의 개정, 적용 법률에 대한 해석이나 집행방법의 변경, 또는 수용 등을 포함)
제재 (i) 미국 정부, (ii) 유엔, (iii) 유럽연합, (iv) 영국, (v) 전술한 국가의 해당 정부 기관들 (미 재무성 산하의 ‘외국자산통제국’(“OFAC”), 미 국무성, 영 재무부("HMT")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통칭 “제재 당국들”)이 집행, 제정 또는 시행하는 경제적 제재법률, 규정, 금수조치 또는 제한 조치들
제품 상품 그리고 문맥상 매도인이 판매계약에 따라 구매기업에게 제공하는 용역
제한된 당사자 (i) 제재 명단에 포함된 당사자, 또는 이에 포함된 당사자가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당사자, 또는 이에 포함된 당사자를 대신하여 활동하는 당사자, (ii) 국가 범위 또는 영토 범위에서 제재를 취하는 대상이 되는 국가 또는 영토에 위치하거나 그 법률에 따라 법인이 설립되거나, 이에 위치하거나 그 법률에 따라 조직된 당사자가 소유하거나 (직/간접적으로) 지배하거나, 이를 대신하여 활동하는 당사자, 또는 (iii) 제재대상이 되는 당사자(“제재대상”이란 제재당국의 다른 국민이 거래, 사업 또는 기타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되는 상대방을 의미한다)
증빙 서류 매입 요청시, 매입요청 대상인 채권에 관한 아래 서류의 원본 또는 은행이 인정하는 양 식
a) 판매 계약서
b) 은행이 인정하는 양식으로 작성된 송장 사본 [또는 송장 요약본]
c) 유효한 매출채권의 증거
d) 법률상 양도요건이 구비된 양도 서류 일체
지급기일 채권과 관련하여 판매계약과 해당 송장에 따라 채권이 지급되어야 하는 날짜
지배 동일인이(직/간접적으로 지분, 의결권, 계약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해서) 다른 회사의 의사결정기구의 과반수의 구성원들을 임명 및/또는 해임할 권한을 가지거나, 그 밖의 방식으로 그 다른 회사의 업무와 방침을 통제하고 있거나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그 다른 회사가 동일인의 지배를 받기 위해 편입된 경우
지시서 계좌, 거래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a) 지시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은행이 요구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지시서
b) 인편, SWIFT, 팩스, 기타 은행의 전자시스템 또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기타 방식을 통해 은행에 접수되는 지시서
c) 수권자가 제공했거나 은행이 정한 테스트 또는 인증 방식으로 전송되었다고 은행이 신의칙상 신뢰할 수 있는 지시서
지연기간 미지급 채권과 관련하여 만기일(불포함)로부터 아래의 일자 중 먼저 도래하는 날(포함)까지의 기간
a) 합의된 구매기업으로부터 또는 보험약관에 정의된 대기기간의 종료시점에 보험사로부터 지급금을 전액 지급받는 날; 또는
b) 합의된 구매기업의 도산이 발생하는 날; 또는
c) 매도인의 매입채권 재매입일
지연이자 특정 채권과 관련하여 합의된 구매기업이 만기에 채권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지 못하는 경우 지연기간에 대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아래와 같이 계산
지연기간
[(채권금액×매입비율) -수령액] ×구매기업금리×
365
단, 윤년은 366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외국환 거래에 있어 국제 관행에 따라 365일로 계산하는 일부 통화 (GBP, NZD, AUD 등)를 제외한 외국환 통화에 대하여 1년을 360일로 계산한다.
지주회사 회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회사
진술 및 보장 본 계약서 제9조에서 정한 진술 및 보장
채권 부속서류2에서 정한 적격 통화 표시 채권(세금 또는 납부금 포함) 및 관련 권리와 함께 판매계약에 따라 구매기업이 의무를 부담하는 기타 권리(신용장을 통해 지급되는 채권은 제외)
채권금액 채권과 관련하여, 매도인이 해당 채권에 대해 합의된 구매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을 송장의 액면 금액(부가세 제외)
채권매입가격 특정 채권과 관련하여, 은행이 매도인에게 지불하는 매입가격으로 아래와 같이 계산
(채권금액 × 매입비율) − 할인수수료
최대 매입기간 매도인이 은행에 매입 요청한 채권과 관련하여, 부속서류 2에 정한 기간으로서, 매도인이 송장을 발행한 날로부터 은행이 해당 채권을 매입한 날 사이의 최대 기간. 최대 매입기간은 해당 채권의 지급기일을 경과하지 않는다.
최대 송장기간 매도인이 은행에 매입 요청한 채권과 관련하여, 부속서류 2에 정한 바와 같이, 해당 제품이 납품된 일자에 개시된 후 매도인이 반드시 해당 제품에 대한 송장을 발급해야 하는 기간
최대 지급기간 부속서류 2에 정한 바와 같이, 매도인이 은행에 매입 요청한 채권과 관련하여, 송장일로부터 계산하여 구매기업이 해당 송장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최대 허용기간
추심계좌 매도인이 해당 매입채권에 대하여 합의된 구매기업이 지급하는 금액을 위하여 은행 또는 은행이 동의하는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유지되는 계좌로 부속서류2에 정한 계좌
추심기간 특정 구매기업의 매입채권과 관련하여 부속서류 2에 정한 기간
통지 은행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매도인에게 정보를 통지, 통보, 공개하는 것
a) 인편
b) 우편, 팩스
판매계약 매도인이 구매기업에게 제품 및/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제공하는 계약으로, 부속서류2에 정한 대로 은행이 인정하는 방식의 서면이 존재하는 약정
할인수수료 본 약정서에 따라 은행의 매입채권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매입기간 총일수
(채권금액 × 매입비율) ×구매기업금리×
365
단, 윤년은 366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외국환 거래에 있어 국제 관행에 따라 365일로 계산하는 일부 통화 (GBP, NZD, AUD 등)를 제외한 외국환 통화에 대하여 1년을 360일로 계산한다.
매입기간 총일수는 해당 채권의 매입일(매입일 포함)로부터 만기일(만기일 당일 제외)까지 총 일수 임
합의된 구매기업 부속서류 2에 정한 각 구매기업 및 은행이 때때로 서면 동의하는 다른 구매기업들
확약사항 제10조에 정한 확약사항
환매 제4조에 정한 환매
환매가격 관련된 매입채권에 대해 매도인이 은행에 지급하는 재매입 금액
a) 환매가 만기일 전에 이루어질 경우, 환매가격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채권금액 × 매입비율) − 수령액] + 환매비용 + 미지금 금액 − 잔여 할인수수료
b) 환매가 만기일 후에 이루어질 경우, 환매가격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채권금액×매입비율) -수령액] +지연이자+미지급 금액
잔여기간이란 제4.2조에 따라 매도인이 은행에 환매가격을 지불해야 하는 매입채권과 관련하여, 은행에 해당 가격을 지급하는 날(불포함)부터 만기일(포함)까지 남은 일수잔여 할인수수료는 매입채권과 관련하 여, 매도인이 지급한 할인수수료 중 잔여기간에 귀속되는 부분 (안분비율로 계산)
환매비용 매입채권과 관련하여, 은행이 환매 대상인 매입채권에 대한 채권매입자금 조달, 매입채권 보유 및 환매 과정에서 부담하게 되는 비용
환출이자 특정 채권과 관련하여 구매기업의 조기 입금일(불포함)로부터 만기일(포함) 까지의 기간(조기환출기간)에 대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아래와 같이 계산.
조기환출기간
[(채권금액×매입비율)] ×구매기업금리×
365
단, 윤년은 366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외국환 거래에 있어 국제 관행에 따라 365일로 계산 하는 일부 통화 (GBP, NZD, AUD 등)를 제외한 외국환 통화에 대하여 1년을 360일로 계산한다.
부속서류 2
합의된 구매기업과 운영 조건
합의된 구매기업에 대한 사항 | ||||
합의된 구매기업 | 구매기업 한도 | 구매기업 금리1 | 통지/비통지 | 매입 비율 |
[****] | [****] | [****] | [****] | [****] |
총계 | [한도 합계] |
1 [은행의 자금 조달 금리를 기준으로 함] “은행”의 자금조달 금리+연[****] %로서, “은행”이 결 정하며, 가산금리는 “은행”의 자유재량에 따라 변경가능 (수시 변경 사항은 기존에 매입되지 않은 채권에만 적용됨)
운영 조건 | |
판매계약 | [****] |
보험자 | [보험사 명] |
판매기업 한도 | [****] |
해당 통화 | [****] |
최대 송장기간 | 제품 납품일로부터 30일 |
최대 매입기간 | 45일 |
최대 지급기간 | [****] |
추심기간 | [****] |
대기기간 | [보험약관에 따른 대기기간 삽입] |
추심계좌 | [****] |
매입계좌 | [****] |
서비스 수수료 | 송장금액의 [****] 퍼센트 또는 기간에 따른 특정 금액 |
매도인 연락처 정보 |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또는 이메일): 수신인: |
매도인 대리인 | 성명/상호: 주소: 연락처: |
매도인을 추심대리인으로 지정하였는지의 여부 (지정시 부속서류 7 작성) |
준거법 | [대한민국] |
관할법원 | […의 법원] |
부속서류 2-1
합의된 구매기업 및 운영 조건에 대한 변경 합의서
수신인: [“매도인” 이름과 주소 기입] (“귀사”) 수신자: [“매도인”의 연락 담당자 기입]
날짜: [날짜 기입]
1. 본 추가 약정서(“본 변경 합의서”)는 [*]자로 귀사와 은행간에 체결된 매출채권 매입 약정서(“본 약정서”)의 계약 조건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기 위해 체결되는 것으로 귀사와 은행간에 사전에 협의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2. “본 변경 합의서”에서 사용된 단어와 표현들은 달리 정의되지 않은 한 “본 약정서”에서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3. “본 약정서”의 부속서류 2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1) “합의된 구매기업”에 대한 사항의 변경: “합의된 구매기업”에 대한 사항들을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변경 전:
합의된 구매기업에 대한 사항 | ||||
합의된 구매기업 | 구매기업 한도 | 구매기업 금리1 | 통지/비통지 | 매입 비율 |
[****] | [****] | [****] | [****] | [****] |
총계 | [한도 합계] |
1 [은행의 자금 조달 금리를 기준으로 함] “은행”의 자금조달 금리+연[****] %로서, “은행”이 결정하며, 가산 금리는 “은행”의 자유재량에 따라 변경가능 (수시 변경 사항은 기존에 매입되지 않은 채권에만 적용됨)
변경 후:
합의된 구매기업에 대한 사항 | ||||
합의된 구매기업 | 구매기업 한도 | 구매기업 금리1 | 통지/비통지 | 매입 비율 |
[****] | [****] | [****] | [****] | [****] |
총계 | [한도 합계] |
1 [은행의 자금 조달 금리를 기준으로 함] “은행”의 자금조달 금리+연[****] %로서, “은행”이 결정하며, 가산 금리는 “은행”의 자유재량에 따라 변경가능 (수시 변경 사항은 기존에 매입되지 않은 채권에만 적용됨)
(2) 신규 “구매기업”의 추가: 아래 기재된 바에 따라 신규 “구매기업”을 기존의 “합의된 구매기업”의 목록에 추가합니다.
신규 “구매기업”에 대한 사항 | ||||
합의된 구매기업 | 구매기업 한도 | 구매기업 금리1 | 통지/비통지 | 매입 비율 |
[****] | [****] | [****] | [****] | [****] |
총계 | [한도 합계] |
1 [은행의 자금 조달 금리를 기준으로 함] “은행”의 자금조달 금리+연[****] %로서, “은행”이 결정하며, 가 산금리는 “은행”의 자유재량에 따라 변경가능 (수시 변경 사항은 기존에 매입되지 않은 채권에만 적용 됨)
(3) “운영조건”에 대한 변경: [변경 대상 운영조건 항목에 따라 아래 표에 행을 추가하여 사용]
변경 전:
[변경 대상 운영조건 항목] | [변경 전 내용] |
[변경 대상 운영조건 항목] | [변경 전 내용] |
변경 후:
[변경 대상 운영조건 항목] | [변경 후 내용] |
[변경 대상 운영조건 항목] | [변경 전 내용] |
4. “본 변경 합의서”의 효력은 [변경 합의서 체결일자]로부터 발생하며, “본 약정서” 및 그와 관련하여 체결한 다른 모든 문서에서 부속서류 2에 대한 모든 언급은 “본 변경 합의서”로 추가 또는 변경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단, “본 변경 합의서”에 의하여 명백하게 변경, 수정 또는 추가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본 약정서” 및 그와 관련하여 체결된 다른 모든 문서상의 모든 내용은 계속적으로 효력을 유지하며 유효합니다. “본 약정서”와 “본 변경 합의서”의 내용이 불일치 또는 충돌하는 경우에는 해당 불일치 또는 충돌이 있는 부분에 한해 “본 변경 합의서”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5. 상기 “본 변경 합의서”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본 변경 합의서” 체결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아래 서명란에 서명 후 은행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을 대표하여
(회사 인감 또는 서명) (승인권자)
아래 서명한 본인은 “본 변경 합의서”의 조건들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매도인”을 대표하여
(대표자 성명) | (서명) |
[“보증인”을 대표하여] (보증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대표자 성명) | (서명) |
부속서류 3 전제조건
(a) 매도인이 작성한 본 약정서
(b) 각 판매계약서 등본
(c) 아래 문서의 등본
(i) 매도인 법인인감증명
(ii) 매도인 정관
(iii) 매도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iv) 본 약정 체결에 관한 매도인 이사회 의사록 등본
(d) 본 약정 관련 법률 문제에 대한 변호사로부터 받은 법률의견 (은행이 요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e) 본 약정서와, 본 약정서가 고려하는 거래와 관련하여 은행이 요청할 수 있는 기타 문서들
부속서류 4 매입 요청서
수신인: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은행) [ ] 귀하
매입 제안일:
발신인: [매도인] (매도인) 날짜: [날짜 기입]
1. 본 요청서는, 매도인과 은행이 체결한 매출채권 매입약정(그 추가본 및 수정본 포함. 이하 “본 약정”)에 따른 것입니다. 본 약정서에 정의한 단어와 표현은 본 매입요청서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2. 본 약정 조건에 따라, 매도인은 매도인이 본 요청서의 아래 명세서에 기재한 구매기업(들)에게 해당 매출채권에 관한 판매계약서, 송장, 기타 관계서류를 교부하여 송장을 발행하였습니다. 이것은 송장에 기재된 구매기업(들)이 매도인에게 부담하는 매출채권에 관한 매입 요청서입니다.
3. 매도인은 아래 내용을 확인합니다.
(a) 각 송장은 은행에 양도되며, 이와 같은 양도는 은행이 해당 송장의 채권매입가격을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b) 송장이 존재하는 해당 매출채권은 분쟁 대상이 아니다.
(c) 매도인은 양도통지서를 구매기업에게 전달하였다.
4. 매도인은, 본인이 제품을 판매 및 납품하였고/거나 용역(서비스)을 제공했다는 것과 관련하여 아래 송장을 구매기업에게 발송했고, 이의 등본은 은행이 요청할 경우 은행에 제공할 것임을 은행에 통보합니다.
5. 송장에 따른 각 채권에 대해 채권매입가격을 본 약정의 조건 및 아래 지시에 따라 당사에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채권매입가격의 합계 | [통화 및 금액 삽입] |
매입계좌번호 |
(회사 직인) (승인권자) [●]을 대표하여
매입요청 명세
구매기업 | 송장번호 | 선적일 | 송장일 | 송장 지급기일 | 금액 |
합계 |
부속서류 5
매출 채권 양도 통지서
수신인: [구매기업 이름과 주소 기입] (“귀하”)
수신자: [구매기업의 연락 담당자 기입] 발신인: [“매도인”] (“당사”)
날짜: [날짜 기입]
[전체 매입 방식]
당사는, 아래 표에 기재한 [물품거래 or 계약]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거나 가지게 될 매출 채권과 관련하여, 당사는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SCB”)와 매출 채권 매입 약정 (“매입약정”)을 체결하였음을 귀사에게 통보합니다.
구매기업 | 계약서 명칭 | 체결일 | 계약 대상 물품 |
[선택적 매입 방식]
당사는, 아래 표에 특정한 당사의 송장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SCB”)과 당사가 매출 채권 매입 약정 (“매입약정”)을 체결하였음을 귀사에게 통보합니다.
구매기업 | 송장일 | 송장번호 | 송장 지급기일 | 금액 |
합계 |
“매입약정”에 따라, 당사는 위 표에 언급된 귀사와 당사간의 매출채권 채권 및 향후 귀사에 통지하는 추가 매출채권을 SCB에 양도하였거나 양도할 것입니다. 그 결과 SCB가 해당 채권에 대한 당사의 양수인이므로 해당 채권에 관한 송장금액을 포함하여 관련된 모든 지급금액들은 당사가 아닌 SCB에게만 지급해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만 귀사가 본 채권의 지급의무로부터 완전히 면책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급금액은 해당 지급과 관련된 송장번호와 매도인을 명시하여, 아래 방식에 따라 SCB에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 은행명: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 계좌번호: [*]
- 계좌주명: [*]
- 은행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47(공평동) 03160
따라서, SCB가 서면으로 달리 통지하지 않는 한, 귀사는 본 불가역적 양도통지에 따른 요청에 따라 주셔야 합니다. 당사는 본 통지서를 보관용으로 SCB에 제공하였습니다.
본 통지서 또는 당사의 새로운 지급방식에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매도인”측 연락 담당자 이름 기재]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매입약정” 이외에는 귀사와 당사간 모든 거래관계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됨을 귀사에게 확인해드립니다.
[“매도인”]을 대표하여
(회사 인감 또는 서명) (승인권자)
부속서류 5-1
매출 채권 양도 통지 및 양도에 대한 동의 요청서
수신인: [구매기업 이름과 주소 기입] (“귀하”)
수신자: [구매기업의 연락 담당자 기입] 발신인: [“매도인”] (“당사”)
날짜: [날짜 기입]
[전체 매입 방식]
당사는, 아래 표에 기재한 [물품거래 or 계약]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거나 가지게 될 매출 채권과 관련하여, 당사는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SCB”)와 매출 채권 매입 약정 (“매입약정”)을 체결하였음을 귀사에게 통보합니다.
구매기업 | 계약서 명칭 | 체결일 | 계약 대상 물품 |
[선택적 매입 방식]
당사는, 아래 표에 특정한 당사의 송장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SCB”)과 당사가 매출 채권 매입 약정 (“매입약정”)을 체결하였음을 귀사에게 통보합니다.
구매기업 | 송장일 | 송장번호 | 송장 지급기일 | 금액 |
합계 |
“매입약정”에 따라, 당사는 위 표에 언급된 귀사와 당사간의 매출채권 채권 및 향후 귀사에 통지하는 추가 매출채권을 SCB에 양도하였거나 양도할 것입니다. 그 결과 SCB가 해당 채권에 대한 당사의 양수인이므로 해당 채권에 관한 송장금액을 포함하여 관련된 모든 지급금액들은 당사가 아닌 SCB에게만 지급해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만 귀사가 본 채권의 지급의무로부터 완전히 면책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급금액은 해당 지급과 관련된 송장번호와 매도인을 명시하여, 아래 방식에 따라 SCB에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 은행명: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 계좌번호: [*]
- 계좌주명: [*]
- 은행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47(공평동) 03160
따라서, SCB가 서면으로 달리 통지하지 않는 한, 귀사는 본 불가역적 양도통지에 따른 요청에 따라 주셔야 합니다. 당사는 본 통지서를 보관용으로 SCB에 제공하였습니다.
본 양도통지서의 수령 및 양도에 대한 귀사의 동의를 확인하기 위해, 본 통지서 하단에 서명 후 당사와 SCB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통지서 또는 당사의 새로운 지급방식에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매도인”측 연락 담당자 이름 기재]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매입약정” 이외에는 귀사와 당사간 모든 거래관계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됨을 귀사에게 확인해드립니다.
[“매도인”]을 대표하여
(회사 인감 또는 서명) (승인권자)
수령 확인 및 동의
수신: [매도인]
매출채권 양도 동의서
수신인: [매도인 연락 담당자 기입] (귀하)
참조: [SCBK]
참조인: [SCBK 연락 담당자 기입]
발신인: [구매기업] (당사)
날짜: [날짜]
당사는 [*]자로 발송된 “매출 채권 양도 통지 및 양도에 대한 동의 요청서”로 통지 받은 바와 같이 귀사가 SCB에 양도하는 매출 채권들을 확인하고, 그러한 양도에 동의합니다.
또한 “매출 채권 양도 통지 및 양도에 대한 동의 요청서”에 기재된 내용 및 계좌정보에 따라 모든 금원의 지급을 SCB에 할 것을 확약합니다.
[“합의된 구매기업”]을 대표하여
(회사 인감 또는 서명) (승인권자)
본 약정의 기간동안
부속서류 6 보험 의무
(a) 매도인은, 매입채권과 관련하여 은행이 승인하는 조건으로 은행이 승인하는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유지하고, 보험증권의 원본이나 등본을 은행에 예탁한다. 은행이나 양수인의 사전서면 승인이 없는 한 보험은 유지되어야 한다.
(b) 매도인은 은행의 사전서면 동의가 없는 한, 보험한도, 부보범위, 부보조건을 해지 또는 변경하지 않으며, 은행이나 양수인을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보험금 수령자에서 삭제하지 않는다.
(c) 매도인은 보험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은행이나 양수인에게 즉시 이를 통지한다.
(d) 매도인이 보험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은행이나 양수인은 보험료 잔액을 지급할 수 있고(지불해야 할 의무는 없음), 매도인은 은행이 요구할 경우, 지급한 보험료와 관련 손실에 대해 은행이나 양수인에게 상환하고 완전히 배상한다.
(e) 매도인은 보험료의 즉시 납부를 포함하여, 보험 조건을 항상 준수하고, 은행이나 양수인이 매입채권과 관련된 보험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매도인의 비용으로 이와 같은 지원이나 협조를 제공한다.
(f) 매도인은 모든 판매계약 조건이 보험의 관련 요건에 일치하도록 해야 한다.
(g) 매도인은 i)부보 위험 또는, ii) 보험계약의 체결 및 유지에 관한 보험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보험자, 은행 또는 양수인에게 즉시 공개한다. 매도인은 어떠한 손실 내지 부보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 있는 경우 은행, 양수인, 보험자에게 즉시 보고한다.
(h) 매도인은 은행이나 양수인이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은행, 양수인 또는 보험자가 손실을 방지 또는 최소화하거나 회수하기 위해 요청하는 조치를 취한다.
(i) 은행이나 양수인이 요구하는 경우, 매도인은 부보위험과 관련된 조사를 위하여 보험자가 문서와 기록에 대하여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j) 매도인은 보험에 따른 은행이나 양수인의 청구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와 문서를 제공한다.
(k) 매도인은 보험에 의거하여 허위 또는 사기 청구를 하지 않는다.
(l) 매도인이 매입채권 관련 보험에 따른 지급금이나 회수금을 수령하는 경우, 매도인은 이를 즉시 은행에 통보하고, 은행에 전달하며, 이와 같은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이를 은행을 위하여 보관한다. 단, 은행에 지급하는 금액은 매입채권 또는 본 약정에 따라 매도인이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m) 매도인은, 부보되는 매출채권에 관한 보험금을 적기에 청구하여 회수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 또는 보험금 청구가 지연·거절되거나, 청구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거나, 혹은 수령할 보험금이 본인부담금에 미달하는 경우, 매도인은 은행의 요구에 따라, 보험금을 적기 청구하였다면 수령하였을 금액 상당액을 은행에 지급한다.
(n) 본 약정에서 제공되는 면책은 아래 항목에 대해서도 각 양수인에게 확대 적용된다(완전 배상 원칙).
(i) 본 약정 또는 보험에 따른 은행이나 양수인의 권리 행사, 집행 또는 보호
(ii) 매도인의 보험계약조건 위반으로 보험자에게 환급할 금액
(o) 본 부속서류의 목적상 보험자는 보험증권에 명시된 보험사를 의미한다.
부속서류 7 추심대리인
본 조건은 부속서류2에서 당사자간 은행이 매도인을 추심대리인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추심대리인: 매도인은 대리관계를 종료하는 은행의 서면통지를 수령하지 않는 한, 매도인은 은행의 대리인으로서 매도인의 비용으로 해당 채권을 추심 및 집행하며:
(a)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채권 추심 및 집행하고, 이에 대한 증빙을 제공한다;
(b) 은행의 서면 동의가 없는 한 채권추심 및 집행을 위한 제3자를 지정하지 않는다;
(c) 해당 구매기업에게 은행 매입채권의 채권금액을 추심계좌로 입금하도록 고지하는 서면지급지시서를 적절히 서명하여 은행에 제공하고 은행은 해당 지급지시서를 구매기업에게 발송한다;
(d) 은행이 요구하는 경우 매입채권의 채권금액이 추심계좌에 지급될 수 있도록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e) 매입채권에 관하여 추심계좌에 입금된 모든 금액을 은행의 지시에 따라 감액 없이 즉시 지급하고 지급을 보류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은행을 위하여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