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파이 슈크림 xx방법의 xx비밀 해당성 xx xx xx계약xx로 발생한 판매대금 등 xx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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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 사항
국가┃법원 일본 오사카지방법원 사건번호
xx14년(와) 제162호
판결 xx 2002. 7. 30. 판결 결과 원고 일부 승소 원고 아마xxx분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xxxx
참조 법령 xx경쟁방지법 2조 1항 7호, 민법 419조 xx 비밀 파이·슈크림 xx 방법
키워드 (Keyword)
xx비밀, xx경쟁, 신의칙, xxx상청구권
02
사건 개요
원고는 xx 및 식료품가공판매를 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파이·슈크림(이하 ‘파이슈’)을 판 매하는 주식회사이다. 원고는 피고와의 계약을 통해 피고에게 파이슈를 xx·판매하게 되 었다.
원고는 파이슈 xx를 위해 xx 외 회사인 ‘레온사’의 xx를 도입하고 xx 지도를 받 았다. 그러나 원고는 ‘일본xx’으로부터 ‘미스터도넛xx 파이슈 생지’의 xx를 의뢰받 고, 피고의 파이슈를 xx하던 것과 동일한 xx라인을 도입하였다. 피고는 원고와 xx 비밀유지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제xxx계약을 xx한다는 xx의 통지를 하였으며, 원고의 생지판매대금 지불을 거절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판매대금 지불을 거 절한 것에 대하여 xxx상을 xx하였다.
03
주요 쟁점
원 고 ⇨ ⇦ 피 고
피고의 xx비밀은 해당 xx 제조사의 계 간지에 기재된 배합비율과 xx하며 이를 비밀로 xx하지도 않은 바, xx비밀이 아니다.
피고가 xx비밀이라 주장하는 온도 등에 대하여, xx의 xxxxx 상당한 폭이 있는 범위차를 보이며 xx는 xx하지 않 다. 따라서 피고의 xx를 xx하지 않았 다.
원고가 타 회사를 위해, xx의 xx비밀 을 가지는 xx라인을 설치한 것은 xx 경쟁에 해당한다.
원고가 사용한 파이슈는 동일한 제xxx 을 사용한 것이며, 만들 때 xx하는 온 도 또한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xx의 xx비밀을 사용한 것이다.
xx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는 xx는 인xxx, 해당 xx는 xxx히 알려져 있던 xx로서 이를 지킬 xx가 없다.
원고와의 제xxx 계약에 있어, 원고는 제3자의 의뢰에 관해 파이슈를 xx해서 는 안된다는 신의칙xx xxxxxx를 부담한다.
피고는 제xxx계약을 일방적으로 xx하 였고, 합리적 이유 없이 상품대금의 지불 을 거부한 바,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 해를 배상xxx 한다.
원고의 주장을 다툰다.
04
판결 요지
피고가 주장하는 xx비밀을 검토하건대, 해당 배합비율은 ‘레온사’의 계간지에 해당 레 시피가 게재되어 있었고, ‘레온사’가 해당 xx를 단골업체들에게 배포하였던 xx 밝혀 진 바, 해당 xx가 비xxx을 충족하는 xx비밀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xx비밀이 xx하지 않은 xx에서 이러한 xx을 사용한 것 은 xx비밀을 xx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xx경쟁을 xxx지도 않는다. 또한 원고가 본인의 생지 xx 시, 피고 고유의 파이슈에 관한 비밀xx를 xx했다고 할 수 없고, 그러한 비밀xx를 제 3자에게 공개 또는 누설하였다는 증거 또한 없다.
신의칙xx xxxxxx 위반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사의의 합의에 따를 때, 비밀유지 xx는 피고 독자적인 파이슈 이외의 파이슈에 관하여 xx를 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고, 이는 원고가 피고 독자의 파이슈 이외의 제품에 대해서는 xx·판매도 가능 하다고 xx하는 것이 합당하다.
또한 원고의 지불거절에 따른 피해와 이에 따른 xxx상xx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와 의 합의에 반하는 바가 없고, 해당 판매대금의 xx불이행을 확인할 수 있으나, 이러한 이행지체에 xx xxx상은 xx불이행 금액 이상의 손해가 발생한 것을 입증해도 배 상을 xx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xx금액이 아닌 금 4191만 6376엔 및 이에 대해 2002년 1월 5일부터 지불완료까지 연 6분의 비율로 x x을 지불xxx 한다.
Key Point
05
xx 공지되었던 xx는 xx비밀을 xxx지 아니하며, 이는 xx경쟁이 불성립하는 근 거가 된다.
신의칙 및 xxxxxx의 위반여부에 관한 판단은 해당 당사자들 간의 합의 및 xx에 따라 종국적인 판단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