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자 (이하 '고객' 이라 한다)와 수탁자 KB증권 주식회사(이하 '회사' 라 한다)는 다음의 유언대용신탁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신탁계약서
(계좌번호 : )
▇▇▇▇신탁계약서
위탁자 (이하 '고객' 이라 한다)와 수탁자 KB▇▇ 주식회사(이하 '회사' 라 한다)는 다음의 ▇▇▇▇신탁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의 목적) 본 계약은 고객의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신▇▇▇의 ▇▇, 처분, ▇▇, 개발 등을 통해 신▇▇▇에 관한 급부를 고객이 ▇▇ 수익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 본 계약에서 ▇▇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탁자”라 함은 신탁을 ▇▇▇는 자를 말한다.
2. “수탁자”라 함은 신탁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수익자”라 함은 신▇▇▇의 수익권을 취득하여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4. “▇▇▇자”라 함은 고객이 사망하기 전까지 신▇▇▇의 수익권을 갖는 수익자를 말한다. 다만, 별도의 ▇▇이 있는 ▇▇를 제외하고는 본 계약에서 고객을 ▇▇▇자로 본다.
5. “연속수익자”라 함은 수익자의 사망에 의하여 차례로 신▇▇▇의 수익권을 취득▇▇▇ ▇▇받은 자를 말한다. 다만, 별도의 ▇▇이 있는 ▇▇를 제외하고는 ▇▇▇자가 사망할 때까지 본 계약의 수익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6. “▇▇집행자”라 함은 ▇▇의 ▇▇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 ▇▇의 집행업무의 권한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7. “사망통지인”이라 함은 <별지2>의 ‘사망통지인 확약서’를 ▇▇▇ ▇로서 수익자의 사망사실 등을 회사에게 통지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신▇▇▇) ① 고객이 신탁할 수 있는 ▇▇의 종류는 다음 ▇ ▇에 따르며 신탁가액은 <별지1>
‘신▇▇▇ 목록’에 기재된 금액으로 한다.
1. 금전
2. ▇▇
3. 금▇▇▇
4. ▇▇
5. 부동산
6. 지상권, ▇▇▇,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그 밖의 부동산 ▇▇ 권리
7. 그 밖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
② 고객▇ ▇4조에서 ▇▇ 신탁계약기간 내에서 회사와 합의하여 신▇▇▇을 추가로 신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별 ▇▇에 ▇▇ 세부적인 사항은 고객과 회사가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제4조(신탁계약기간) 본 계약의 신탁계약기간은 고객과 회사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5조(신탁계약 체결 및 효력의 ▇▇▇위) ① 고객과 회사는 제3조제1항의 신▇▇▇별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이 ▇▇ 회사는 고객에게 신▇▇▇별 신탁계약서를 교부하고 ▇▇▇계법규에서 ▇▇ ▇▇ 및 ▇▇자산의 위험 고지 등 중요한 ▇▇을 ▇▇▇▇▇ 한다.
② 본 계약과 제1항의 신▇▇▇별 신탁계약의 ▇▇이 상이한 ▇▇ 본 계약의 ▇▇이 ▇▇▇다.
제6조(▇▇▇리인 ▇▇) ① 고객은 수익자가 미성년자, 한▇▇▇자 또는 ▇▇▇자이거나 그 밖의 사유로 회사에 ▇▇ 감독을 적절히 할 수 없는 ▇▇ ▇▇▇리인을 ▇▇할 수 있다.
② 고객이 ▇▇▇리인을 ▇▇하고자 하는 ▇▇ ▇▇▇리인의 권한과 임무의 범위 및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은 회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7조(유언서 ▇▇ 및 ▇▇집행서비스) 고객은 본 계약과 별도로 유언서 ▇▇ 및 ▇▇집행서비스 제공을 회사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사망통지인 ▇▇ 및 ▇▇ 등) ① 고객 또는 수익자는 사망통지인을 ▇▇ 또는 ▇▇▇고자 하는
▇▇ <별지2> ‘사망통지인 확약서’ 또는 <별지3> ‘사망통지인 (▇▇·▇▇) ▇▇ 의뢰서’를 회사에게 ▇▇▇▇▇ 한다.
② 고객 또는 수익자는 제1항에서 ▇▇ 사망통지▇▇ 사망한 ▇▇에는 그 사실을 회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 한다.
③ 제1항에서 ▇▇ 사망통지인 이외에도 제3자가 수익자의 사망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회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 회사는 사망통지인, 고객 또는 수익자의 상속인 등에게 수익자의 사망사실을 확인▇▇▇ 한다.
➃ 회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통지의 ▇▇ 및 허위·부실 통지로 발생한 ▇▇상 손해에 대하여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순 서 | ▇▇▇▇ | 고객과의 | ▇▇ | |||
1차 | 연속수익자 | ▇ | ▇ | 고객의 ( | ) |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
주 | 소/▇ ▇ 처 | |||||
연속수익자 | ▇ | ▇ | 고객의 ( | ) |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
주 | 소/▇ ▇ 처 | |||||
2차 | 연속수익자 | ▇ | ▇ | 고객의 ( | ) |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
주 | 소/▇ ▇ 처 | |||||
연속수익자 | ▇ | ▇ | 고객의 ( | ) |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
주 | 소/▇ ▇ 처 | |||||
3차 | 연속수익자 | ▇ | ▇ | 고객의 ( | ) |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
주 | 소/▇ ▇ 처 | |||||
연속수익자 | ▇ | ▇ | 고객의 ( | ) |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
주 | 소/▇ ▇ 처 | |||||
제9조(연속수익자 ▇▇ 및 ▇▇ 등) ① 고객은 본 계약의 연속수익자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다만, 동 차에 연속수익자를 ▇▇로 ▇▇하고자 하는 ▇▇ 그 다음 ▇▇의 연속수익자는 ▇▇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단서에 의한 ▇▇의 연속수익자의 ▇▇ ▇▇▇본 및 신▇▇▇의 지급방법은 다음 ▇ ▇와 같다.
1. 연속수익자에게 균등하게 지급
2. 연속수익자가 사망한 ▇▇ 해당 연속수익자의 법정상속인에게 지급
③ 제1항에서 ▇▇ 1차 연속수익자가 ▇▇▇자보다 먼저 사망할 ▇▇ 2차 연속수익자가 1차 연속
수익자의 지위를 갖기로 하고 3차 연속수익자는 2차 연속수익자의 지위를 갖기로 한다.
④ 제1항에서 ▇▇ 2차 연속수익자가 1차 연속수익자보다 먼저 사망할 ▇▇ 3차 연속수익자가 2차 연속수익자의 지위를 갖기로 한다.
⑤ 제1항에서 ▇▇ 3차 연속수익자가 1차 연속수익자 또는 2차 연속수익자 보다 먼저 사망할 ▇▇ 고객▇ ▇8항에 따라 새로운 연속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별도의 ▇▇이 없으면 3차 연속수익자는 없는 것으로 본다.
⑥ 수익자 및 연속수익자가 전부 사망하여 신탁계약이 종료된 ▇▇ 최후 순서로 지정된 연속수익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본 및 신▇▇▇을 지급하기로 한다.
⑦ 제2항 내지 제6항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이 있는 ▇▇에는 그에 따른다.
⑧ 고객▇ ▇1항의 연속수익자를 새로 ▇▇하거나 ▇▇▇고자 하는 ▇▇에는 <별지4> ‘연속수익자
(▇▇·▇▇) ▇▇ 의뢰서’를 회사에게 ▇▇▇▇▇ 한다. 이 권리는 고객에게 전속되어 상속되지 아니하고 고객의 법▇▇▇인▇▇ 상속인이 수익자를 새로 ▇▇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제10조(신▇▇▇의 ▇▇ 및 지급방법) 신▇▇▇의 ▇▇ 및 지급방법▇ ▇5조의 신▇▇▇별 신탁계약서에서 ▇▇ 바에 따른다.
제11조(▇▇내역통보 등) ① 회사는 제5조의 신▇▇▇별 개별계약서에서 ▇▇ 바에 따라 ▇▇내역을 통보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자가 신▇▇▇의 ▇▇내역 및 평가가액을 조회하고자 하는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을 수익자에게 제공▇▇▇ 한다.
제12조(▇▇▇본과 ▇▇의 ▇▇) 회사는 신▇▇▇의 ▇▇과 ▇▇하여 ▇▇▇본과 신▇▇▇의 보장 또는 ▇▇의 ▇▇을 하지 아니한다.
제13조(▇▇의 귀속) 신▇▇▇ ▇▇으로 발생되는 ▇▇ 및 ▇▇은 수익자에게 전부 귀속된다.
제14조(신▇▇▇의 표시) ① 회사는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신▇▇▇에 관하여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없는 신▇▇▇의 ▇▇ 회사는 다른 신▇▇▇과 분별하여 ▇▇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임을 표시▇▇▇ 한다.
제15조(▇▇▇수) ① 본 계약의 체결에 따른 기본 ▇▇▇수는 고객과 회사가 합의하여 별도로 정하기로 하며, 신▇▇▇별 ▇▇▇수는 신▇▇▇별 신탁계약서에서 ▇▇바에 따르기로 한다.
② 제1항의 ▇▇▇수는 ▇▇▇▇의 변화 또는 신탁사무 처리의 변동이 있는 ▇▇ 수익자와 회사가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16조(조세 및 ▇▇)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발생하는 신▇▇▇에 ▇▇ 조세 및 공과금과 본 계약과 관련한 신탁사무 처리에 수반되어 발생하는 ▇▇은 신▇▇▇에서 차감하거나 수익자에게 따로 ▇▇할 수 있다.
제17조(신탁계약의 중▇▇▇ 등) ① 고객은 본 계약 또는 제5조에서 ▇▇ 신▇▇▇별 신탁계약기간 만료 전에 신탁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하 ‘중▇▇▇’라 한다)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응▇▇▇ 한다.
② 제1항의 신▇▇▇별 신탁계약의 중▇▇▇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신탁계약서에서 ▇▇ 바에 따른다. 다만, 본 계약의 중▇▇▇수수료 등 중▇▇▇에 관한 사항은 고객과 회사가 합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고객이 사망한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 본 계약 또는 제5조에서 ▇▇ 신▇▇▇별 신탁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종료될 수 있다. 이 ▇▇ ▇▇▇본 또는 신▇▇▇은
수익자 또는 신▇▇▇의 권리자에게 지급한다.
1. 수익자가 신▇▇▇에 의하지 않으면 ▇▇생계, 6개월 이상의 ▇▇치료, 학업 등 해결할 수 없는 급박한 ▇▇이 발생한 ▇▇
2. 유류분 반환 ▇▇에 의해 유류분 반환이 확정되어 신▇▇▇으로 유류분을 지급하는 ▇▇
3. ▇▇▇계법규에 의하여 신▇▇▇에 ▇▇▇행 등을 하는 ▇▇
4. 그 밖에 고객이 별도로 ▇▇ ▇▇
④ 회사는 제3항의 ▇▇ 해당 수익자 또는 신▇▇▇의 권리자에게 증빙서류를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 다만, ▇▇한 증빙서류를 판단함에 있어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8조(신탁의 종료 및 ▇▇▇산) ① 본 계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 종료한다.
1. 제4조에서 ▇▇ 신탁계약기간이 만료된 ▇▇
2. 본 계약에서 ▇▇ 수익자 및 연속수익자가 ▇▇ 사망한 ▇▇
3. 본 계약과 관련된 수익권 전부가 소멸한 ▇▇
4. 제2호 및 제3호 이외 신탁의 목적을 ▇▇하였거나 ▇▇할 수 없게 된 ▇▇
5. 그 밖의 ▇▇▇계법규에서 ▇▇ 신탁의 종료사유에 해당하는 ▇▇
6. 별도의 ▇▇으로 ▇▇ 사유가 있는 ▇▇
② 본 계약 또는 제5조의 신▇▇▇별 신탁계약서에서 ▇▇ 바에 따라 신탁이 종료된 ▇▇ 회사는 ▇▇▇산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의 ▇▇을 받아 신▇▇▇을 교부한다. 다만, 신▇▇▇ 중 환가 및 ▇▇가 곤란한 부득이한 ▇▇이 발생한 ▇▇ 신▇▇▇을 ▇▇▇▇ 그대로 교부할 수 있다.
③ ▇▇▇산서에 대하여 수익자가 ▇▇을 하지 아니한 ▇▇ 회사는 수익자에게 ▇▇▇산의 ▇▇을 ▇▇하고, 수익자는 ▇▇▇▇의 ▇▇를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여부를 회사에게 통지▇▇▇ 한다.
④ 회사는 제3항의 ▇▇▇▇을 ▇▇하는 ▇▇ “수익자는 ▇▇▇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 ▇▇ ▇▇을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수익자가 ▇▇▇산을 ▇▇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을 수익자에게 ▇▇▇여야 한다.
⑤ 수익자가 회사로부터 제3항의 ▇▇▇▇을 ▇▇받은 때로부터 1개월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 하는 ▇▇ 제2항의 ▇▇을 ▇▇한 것으로 본다.
제19조(청약의 ▇▇) ① 위탁자는 「금융소비자 ▇▇에 관한 법률」제46조 및 ▇▇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가 가능한 신탁계약에 한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경 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을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의 청약 철회권 행사에 따라 위탁자로부터 ▇▇ 받은 금전을 반환하고 그 반환이 늦어 진 기간에 대해서는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를 더하여 지급한다.
제20조(위법계약의 ▇▇) 위탁자는 「금융소비자 ▇▇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가 가능한 ▇▇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 약체결에 ▇▇ 위반사항▇ ▇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의 ▇▇를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수익권의 양도 및 담보 제공) 수익자는 회사의 ▇▇ 없이 본 계약의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22조(사고신고) 고객 또는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 서면, 전화, ▇▇▇편 및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 등으로 회사에게 즉시 신고▇▇▇ 하며,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신고의 ▇▇ 및 허위· 부실 통지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증서(또는 통장) · ▇▇인감 등을 분실, 도난, 훼손하였거나 ▇▇▇고자 하는 때
2. 고객, 수익자, 사망통지인 등 그 밖의 신탁계약 관계자에 ▇▇ ▇▇, ▇▇, 주소지, 전화번호 등의 ▇▇, 사망, 행위능력에 변동이 있을 때
제23조(인감신고) ① 고객, 수익자, ▇▇▇리인 등 그 밖의 본 계약의 ▇▇▇계자는 ▇▇인감을 ▇▇ 신고 ▇▇▇ 한다.
② 회사는 본 계약과 관련된 서류에 날인한 ▇▇을 신고한 인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본인확인 절차를 실시하여 신▇▇▇의 교부 및 그 밖의 신탁사무를 처리한 ▇▇ 인감의 위조· 변조 또는 ▇▇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4조(계약의 ▇▇ 등)
① 회사가 본 계약을 ▇▇▇고자 하는 ▇▇ ▇▇▇▇을 ▇▇되는 계약의 효력 발생일 1개월 전에 고객 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를 위한 컴퓨터 화 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 제•개정에 따른 제▇▇▇ 등으로 계약이 ▇▇되는 ▇▇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이 있는 ▇▇에는 ▇▇▇▇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된 계약의 효력 발생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이 고객(고객이 사망한 ▇▇ 수익자,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되는 계약의 효력 발생일 1개월 전까지 통지▇▇▇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 전 ▇▇이 그대로 적용되는 ▇▇ 또는 고객이 ▇▇▇▇에 ▇▇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 “고객은 계약의 ▇▇에 ▇▇하지 아니하는 ▇▇ 계약을 ▇▇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되는 계약의 효력 발생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을 통지▇▇▇ 한다.
➃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되는 계약의 효력 발생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의 의 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본 계약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 이를 교부▇▇▇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본 계약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 한 다.
제25조(추가▇▇ 등) ① 고객과 회사는 계약 ▇▇과 ▇▇하여 다음 각 호의 ▇▇ 협의하여 추가▇▇ 또는 특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추가▇▇ 또는 특약의 ▇▇은 ▇▇▇계법규 등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1. ▇▇▇계자간 권리와 ▇▇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
2. 계약의 ▇▇을 구체화하거나 다르게 정하고자 하는 ▇▇
② 계약의 ▇▇과 추가▇▇ 또는 특약의 ▇▇이 경합하는 ▇▇ 추가▇▇ 또는 특약의 ▇▇을 ▇▇ 적용한다.
③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26조(▇▇법규 등 ▇▇)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이 발생하는 ▇▇에는 ▇▇▇계법규 및 민법에서 ▇▇ 바에 따르기로 한다.
제27조(▇▇▇의 ▇▇) 회사는 신▇▇▇을 ▇▇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 한다.
제28조(관할법원) 본 계약으로 인한 ▇▇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 바에 따른다.
제29조(계약서 작성)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고객과 회사가 각 1부씩 ▇▇한다. 다만, 신▇▇▇ 공시 등을 위해 ▇▇▇관에 본 계약서 원본을 ▇▇▇▇▇ ▇▇에는 1부 이상을 추가로 작성할 수 있다.
■ 본 ▇▇▇▇신탁계약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20 년 ▇ ▇
위탁자(고객) | ▇ ▇ | (▇▇ 또는 날인)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락처 | |||
▇▇▇자 | ▇ ▇ | (▇▇ 또는 날인)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락처 | |||
수탁자(회사) | ▇▇이사 | (▇▇ 또는 날인)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연락처 |
※ ▇▇▇자를 별도로 ▇▇하지 않을 ▇▇ 위탁자(고객)와 동일한 것으로 봅니다.
<별지1> 신▇▇▇목록 (제3조①)
신▇▇▇목록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v표를 합니다. | ||||||
신▇▇▇ | [ [ | ] 금전 [ ] ▇▇ [ ] 금▇▇▇ [ ] 그 밖의 ▇▇ | ] ▇▇ [ ] 부동산 또는 부동산 ▇▇ 권리 | |||
1. 금전에 관한 사항 | ||||||
신탁계좌번호 | ▇▇의 종류 | 소재지 | ▇▇(면적) | 단가 | 평가가액 | 평가▇▇ |
2. ▇▇에 관한 사항 | ||||||
신탁계좌번호 | ▇▇의 종류 | 소재지 | ▇▇(면적) | 단가 | 평가가액 | 평가▇▇ |
3. 금▇▇▇에 관한 사항 | ||||||
신탁계좌번호 | ▇▇의 종류 | 소재지 | ▇▇(면적) | 단가 | 평가금액 | 평가▇▇ |
4. ▇▇에 관한 사항 | ||||||
신탁계좌번호 | ▇▇의 종류 | 소재지 | ▇▇(면적) | 단가 | 평가가액 | 평가▇▇ |
5. 부동산 및 부동산 ▇▇ 권리에 관한 사항 | ||||||
신탁계좌번호 | ▇▇의 종류 | 소재지 | ▇▇(면적) | 단가 | 평가가액 | 평가▇▇ |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에 관한 사항 | ||||||
신탁계좌번호 | ▇▇의 종류 | 소재지 | ▇▇(면적) | 단가 | 평가가액 | 평가▇▇ |
위와 같은 ▇▇으로 신▇▇▇을 작성하고 | 본 서류(1부)를 ▇▇합니다. | |||||
20 년 ▇ ▇ | ||||||
※ 첨부서류 : 신▇▇▇별 증빙서류 각1부. | 위탁자 | (▇▇날인) | ||||
수익자 | (▇▇날인) | |||||
수탁자 | (날인) | |||||
<별지2> 사망통지인 확약서 (제8조➀)
사망통지인 확약서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v표를 합니다. | ||||
사망통지대상자 | [ ]▇▇▇자 [ ]1차 연속수익자 [ ]2차 연속수익자 [ ]3차 연속수익자 | |||
1. 사망통지대상자에 관한 사항 | ||||
➀사망통지 대상자 | 주 ▇ | ▇ 명 | ||
생년월일 | ▇ ▇ 처 | (▇▇/HP) | ||
대상자구분 | □ ▇▇▇자 □연속수익자 | ▇ ▇ 처 | (e-mail) | |
➁사망통지 대상자 | 주 ▇ | ▇ 명 | ||
생년월일 | ▇ ▇ 처 | (▇▇/HP) | ||
대상자구분 | □ ▇▇▇자 □연속수익자 | ▇ ▇ 처 | (e-mail) | |
2. 사망통지인에 관한 사항 | ||||
➀사망통지인 (본인) | 주 ▇ | ▇ 명 | ||
생년월일 | ▇ ▇ 처 | (▇▇/HP) | ||
▇ ▇ | 사망통지대상자의 ( ) | ▇ ▇ 처 | (e-mail) | |
➁사망통지인 (본인) | 주 ▇ | ▇ 명 | ||
생년월일 | ▇ ▇ 처 | (▇▇/HP) | ||
▇ ▇ | 사망통지대상자의 ( ) | ▇ ▇ 처 | (e-mail) | |
3. 사망통지인의 사망통지처에 관한 사항 | ||||
사망통지처 | 주 소 | 우편번호 | ||
▇ ▇ 처 | 팩스번호 | |||
담당부서 | 담당자 | |||
※ 사망통지처에 ▇▇ ▇▇가 ▇▇될 수 있습니다. 이 ▇▇ OOOO회사 고객서비스센터(☎ )로 ▇▇▇▇▇ 바랍니다. 4. 확약▇▇에 관한 사항 | ||||
제1조(사망통지인 ▇▇) 귀하는 ▇▇▇▇신탁계약서 상에 사망통지인으로 ▇▇되었습니다. 제2조(사망통지인 ▇▇) 귀하는 ▇▇ 사망통지대상자가 사망한 즉시 그에 따른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통지하셔야 합니다. 제3조(사망통지인의 협력▇▇) 귀하는 다음 ▇ ▇에 해당하는 ▇▇ 수탁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셔야 합니다. 1. 사망통지인의 ▇▇, 주소, 연락처 등이 변경된 ▇▇ 2. 사망통지대상자의 사망통지를 이행할 수 없게 된 ▇▇ 3. 사망통지와 ▇▇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생한 ▇▇ 제4조(사망통지업무책임) 사망통지▇▇ 제2조 및 제3조의 ▇▇을 통지하지 않거나 지체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서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위와 같은 ▇▇으로 확약하고 본 서류(1부)를 ▇▇합니다. | ||||
20 년 ▇ ▇ | ||||
➀사망통지인(본인) | (▇▇날인) | |||
➁사망통지인(본인) | (▇▇날인) | |||
첨부서류 1. : 사망통지인 신분증명서류 1부. | ||||
수탁자 | (날인) | |||
<별지3> 사망통지인 (▇▇·▇▇) ▇▇ 의뢰서 (제8조➀)
사망통지인 [▇▇·▇▇] ▇▇ 의뢰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v표를 합니다. | ||||
▇▇사항 | [ ] 사망통지인 ▇▇ ▇▇ [ ] 사망통지인의 ▇▇(▇▇, 주소, 연락처 등) ▇▇ | |||
고객(계좌)번호 | ||||
[사망통지인에 관한 사항] | ||||
사망통지인 | ▇ ▇ 전 | ▇ ▇ 후 | ||
① | ▇ ▇ | |||
주 소 | ||||
생년월일 | ||||
연락처 | (▇▇/HP) (e-mail) | (▇▇/HP) (e-mail) | ||
본인과의 ▇▇ | ||||
② | ▇ ▇ | |||
주 소 | ||||
생년월일 | ||||
연락처 | (▇▇/HP) (e-mail) | (▇▇/HP) (e-mail) | ||
본인과의 ▇▇ | ||||
비 고 (▇▇사유 ᠊ ▇▇ 등) | ||||
위와 같은 ▇▇으로 ▇▇▇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 바랍니다. | ||||
20 년 ▇ ▇ | ||||
수익자(본인) | (▇▇날인) | |||
첨부서류 1. 사망통지인 신분증명서류 1부. 2. 사망통지인 확약서* 1부. * ▇▇ 전·후 사망통지▇▇ 동일인인 ▇▇ 생략 | 수탁자 | (날인) | ||
<별지4> 연속수익자 (▇▇·▇▇) ▇▇ 의뢰서 (제9조⑧)
연속수익자 [▇▇·▇▇) ▇▇ 의뢰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v표를 합니다. | ||||
▇▇사항 | [ ] 연속수익자 ▇▇ ▇▇ [ ] 연속수익자의 ▇▇(▇▇, 주소, 연락처 등) ▇▇ | |||
고객(계좌)번호 | ||||
[연속수익자에 관한 사항] | ||||
연속수익자 | ▇ ▇ 전 | ▇ ▇ 후 | ||
1차 | ▇ ▇ | |||
주 소 | ||||
생년월일 | ||||
연락처 | (▇▇/HP) (e-mail) | (▇▇/HP) (e-mail) | ||
본인과의 ▇▇ | ||||
2차 | ▇ ▇ | |||
주 소 | ||||
생년월일 | ||||
연락처 | (▇▇/HP) (e-mail) | (▇▇/HP) (e-mail) | ||
본인과의 ▇▇ | ||||
3차 | ▇ ▇ | |||
주 소 | ||||
생년월일 | ||||
연락처 | (▇▇/HP) (e-mail) | (▇▇/HP) (e-mail) | ||
본인과의 ▇▇ | ||||
* 연속수익자 ▇▇ ▇▇으로 인해 본 ▇▇으로 작성이 어려울 ▇▇ 동일한 ▇▇으로 별도 작성하여 첨부 | ||||
비 고 (▇▇사유 ᠊ ▇▇ 등) | ||||
위와 같은 ▇▇으로 ▇▇▇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 바랍니다. | ||||
20 년 ▇ ▇ | ||||
위탁자(본인) | (▇▇날인) | |||
첨부서류 1. 위탁자(본인) 신분증명서류 1부. 2. 위탁자(본인) 가족▇▇증명서* 1부. * 연속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인 ▇▇에 한함 | 수탁자 | (날인) | ||
【별 첨】
1. 제19조 제2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는 다음과 같다.
연체이자율 연 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