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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 규정
2018. 11. 1.
제 1 조 (목 적)
① 이 규정은 법령,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이하 위원 회)의 효율적인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②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의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2 조 (구 성)
① 감사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은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단, 위 원 총수의 3분의 2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이사회 내 이사가 추천한다.
③ 위원의 선임 및 해임은 관련법령에 따른다.
제 3 조 (위원장)
① 위원회는 위원회 결의로 사외이사 중에서 위원회를 대표할 자(이하 위 원장)를 선정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이사회에 상정될 안건을 검토한 경우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4 조 (소 집)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사유를 밝혀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신, 전 자우편,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위원 전 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 5 조 (결의방법)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한다.
제 6 조 (업무범위 및 책임)
① 위원회는 법령 및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에 따라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고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② 위원회의 권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
2)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3)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4) 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
5) 업무재산 상태조사
6) 직무수행을 위한 자회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7) 외부감사인의 선임 결정 또는 해임 요청
8)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수령 및 평가
9)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
10)기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에서 정한 사항 및 이사회에서 위 임 받은 사항
③ 위원회의 의무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
2)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조사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
4) 외부감사인 후보 평가 기준 및 절차 문서화
5) 외부감사인 후보에 대한 대면평가 수행 및 평가결과 등의 문서화
6) 외부감사인의 합의내용 등에 대한 이행 여부 평가 및 평가결과 등 의 문서화
7) 기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에서 정한 사항
제 7조 (관계인의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임직원 및 외부감사인 을 출석하도록 하여 관련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 다.
②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결의로써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 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 8조 (의사록)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위원과 반대이 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 9조 (감사록)
① 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각 위원이 기명날 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10조 (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부 칙 (2006년 4월 11일)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06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년 3월 23일)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2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년 11월 1일)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