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화물자동xxx가맹 계약서
제 1 조 (목 적)
본 화물자동xxx가맹계약서는 (주)전국특송(이하 “갑”이라 한다) 본사와
(xx :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화물자동xxx가맹계약(이하“본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함에 있어 화물자동xxx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xxx가맹사업자 와 가맹점x x 권리, xx에 관한 제반 사항을 xx하고 성공적인 사업을 통해 xx x x의 증진과 화물자동xxx가맹사업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
제 2 조 (용어의 xx)
1. “화물자동xxx 가맹사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xx에 응하여 자기 화물xx x를 xx하여 xx으로 화물을 xx하거나 “을”에게 의뢰하여 화물을 xx하게 하 는 사업을 말 한다.
2. “화물자동xxx 가맹사업자”라 함은 화물xxx xx 사업법 제 29 조 1 항에 따라 화물자동xxx 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xxx는 “갑”을 말하며, 필 요 시 “을”에게 xx와 xx 및 화물xx xx 시스템의 xx허가와 xx xx 에 xx 교육, 통제 및 xx물량을 확보하여 xx, 필요 시 xxxx을 xx하고 물량 xx의 대가로 xx 조건의 수수료를 수취하는 자를 말 한다.
3. “화물xx 가맹점”이라 함은 화물xxx xx사업법에 따른 xx사업자 또는 x x사업자 중 “갑”의 운xxx 시스템을 설치, xx하는데 필요한 제반 조건을 갖추 고 가맹점 가입 절차를 득한 사업자로써 “갑”의 xx와 시스템의 xx 및 업무x x 정,통제를 받으며 물량 xx 시 대가로 xx 조건의 수수료를 지급하 는 자를 말한다.
4. “화물xx 정보망”xx “갑”이 “을”의 원활한 화물운xxx를 xx하기 위해 컴 퓨터 및 제반 xx통신 설비로 개발된 시스템과 웹사이트 등을 말 한다.
5. “서비스”라 함은 화물xx 정보망을 통해 화물xxx의 위치, 차량 xx, xx x x 등 화물xx에 필요한 기타 부가 xx를 제공하는 것을 말 한다.
6. “스마트 트럭”이라 함은 화물xx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갑”이 개발하여 x x 하는 스마트 폰 “앱”을 말한다.
제 3 조 (“갑”의 xx)
1. “갑”은 화물자동xxx 가맹사업의 원활한 xx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권리를 “을”에게 제공한다.
가. “을”에 대해 화물xx 정보망, xx, xx, 서비스, 스마트 트럭 등의 사용권
나. 화물xx가맹사업과 관련한 등기, 등록된 권리의 사용권 다. 지역 내 “을”에게 우선적 물량 xx
라. 효율적인 화물xx 정보망의 지속적 개발 및 xx능력 보급
마. “갑”이 정당하게 xx하는 권리로서 “을”과 협의하여 xx 제반 사항
2. “갑”은 능력 범위 외 xx물량 발생 시 “을”에게 xxx게 배분하여 xx의뢰 하 며, 이때 발생되는 xxx수료와 관련한 사항은 화물xxx xx사업법에서 정 하는 바에 따른다.
3. “갑”은 화물xx가맹점을 개설함에 있어 “을”의 xx이 있을 xx 가맹사업과 관 련한 xxx료를 공개xxx한다. 단, 공개xx 자료는 가맹사업xx의 xxx 에 관 한 법률 제 2 조 10 항에 의해 제공된 자료로 대체할 수 있다.
4. “갑”은 “을”의 화물xx업무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판단 시 스마트 트럭의 프 로 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제 4 조 (“을”의 xx)
1. 화물xx 가맹점으로 개설된 “을”의 xx는 xx x x와 같으며 이외 사항에 대 해서는 xxx실의 원칙에 따른다.
가. 화물xxx xx사업법 및 “갑”이 xx 화물xx 가맹점의 제반 조건을 갖추 어야 한다.
나. 가맹점 개설 시 xx한 서류의 xx사항 발생 시는 즉시 “갑”에게 통보한다. 다. “을”의 소속 차량에 대해서는 “갑”의 차xxx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라. 화물xx과 xx하여 필요 시 “갑”이 xx하는 자료를 제공한다.
마. xx 화물xxx에 대해서는 화물xxx xx사업법이 xx 바에 따라 적재물 xxx험 및 xxx xxx상 보상법에 의한 xx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 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xxx 한다.
2.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xxx 한다.
가. “갑”이 제공한 물량에 대해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성실한 xx
나. “갑”이 제공한 물량에 대해 타 운송업자 또는 xx사업자에게 재 xx의뢰 또 는 화물xx을 xxx여서는 안 된다.
다. 본 계약의 존속 중 타 xx가맹사업자와 xx으로 가맹 점을 가입하여서는 안 된다.
라. “갑”의 xx상 비밀을 본 계약의 존속 또는 계약 종료 후에도 제 3 자에게 누 설 하여서는 안 된다.
마. “갑”의 허락 없이 “갑”의 상표권, 교육자료, xx자료, 편람의 xx 등을 임의 적 으로 인쇄, 복사, xx 또는 배포할 수 없다.
바. “을”이 xx한 화물xx 업무에 xx xx, xx, xx 등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 5 조 (영업권의 xx)
1. “갑”은 자체 xx에 따라 시, 도 단위 별 한 개의 가맹점 개설을 원칙으로 xx 화물 자동xxx가맹사업의 xxx준 미달 또는 xx 이상의 가맹점 개설 필요 시 “갑”의 판 단으로 언제든지 개설할 수 있다.
2. “을”의 사업과 xx하여 자체 설립한 지사, 협력업체, 영업점 등은 가맹점과는 예 외로 한다.
제 6 조 (가맹 비)
본 계약과 관련한 가맹점 개설을 위한 가맹 비 및 보증금은 수취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계약 xx와 xx하여 xxx상 xx에 xx을 미치지 않는다.
단, 차후 가맹점 개설 원칙의 xx으로 가맹 비 및 보증금을 받을 필요가 있을 xx에는 기존 개설된 가맹점은 예외로 하며 xx에 개설하는 가맹점에 대해서만 적용 한다.
제 7 조 (화물정보망 xx 및 서비스 xx 시스템 이용료)
1. “을‘은 자체 xx활성화를 위해 ”갑“의 xx, xx, 서비스, 간행물, 홍보물, 판촉 물, 휘장, 제반 교육자료 등이 필요 시 ”갑“과 xx하며, ”갑“은 실비범위 내에서 ”을“에 게 제공할 수 있다.
2. “갑”은 “을”의 효율적 업무xx을 위해 화물정보망의 개발, xx, xx, 유지, x x 등의 사유에 따라 제 xx가 소요 시 “을”과 협의하여 당해 xx를 수취할 수 있다.
3. 기타 “갑”과 “을‘이 합의하여 따로 정하는 xx이 있을 xx에는 이에 따른다.
제 8 조 (화물운송료 및 수수료)
1. “을”에게 xx된 화물xx 물량에 xx 운송료 및 수수료 xx 등의 모든 책임 은 “을”의 책임으로 처리한다.
2. “갑”이 제공한 물량에 xx 수수료의 처리는 “갑”의 xx에 따라 처리한다.
제 9 조 (계약이행 보증금)
1. “갑”은 본 계약 체결과 xx하여 “을”에게 계약이행 보증금을 수취하지 않으나 손 해배상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필요 시 “을”과 협의하여 계약이행 보증금을 수취 또는 물적 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 이에 xx xx 세부조건은 별도 xx으로 정 한다.
2. “갑”이 계약이행 보증금을 수취하였을 xx 본 계약의 만료 또는 xx 시 계약 xx xxx상액을 xx 후 그 잔액을 “을”에게 xx한다.
3. xx 물적 담보가 제공된 xx xxxxx상액 지급 즉시 물적 담보 말소에 필 xx 서류를 교부한다.
제 10 조 (xx, 지적 소유권의 xx)
1. 본 계약과 더불어 “갑“은 ”을“에게 xx, 휘장, 의장 등을 ”갑“이 정하는 바에 따 라 xx하게 할 수 있다.
2. xx 1 항에 따라 제공된 xx 등은 “을”의 화물xx가맹점의 업무 xx을 위해 서 만 xx 가능하며, 이를 위반하여 “갑”에게 권리의 침해 또는 손해가 발생하였 x x 우 “을”은 이를 배상xxx 한다.
3. xx 1 항의 xx “을”에게 “갑”의 권한을 xx하거나 xxxxx 권한을 부여하 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어떠한 xx라도 “을”은 “갑”의 대리인 또는 대표자로서 행 동 또는 행위를 할 수가 없다. xx 이를 위반 시 “을”은 이에 xx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4. xx 1,2,3 항에 따라 “을”의 귀책사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제 3 자가 발생하였을 xx “을”은 모든 민, 형사상 책임을 진다. xx 제 3 자가 “갑”에게 이의 또는 손 해 배상 xx을 xx하는 xx “을”의 책임과 xx으로 이를 면책 시키고, 즉시 “을”을 당사자로 xx하여 본 사항을 처리xxx 한다.
5. “갑”은 “을”에게 xx을 허가한 각종의 권리에 xx 책임을 진다.
제 11 조 (화물정보망의 제공 및 xx)
1. “을”은 화물정보망의 xx xx을 위해 필요한 제반 설비 및 xx통신장비 등x x 비해야 한다.
2. “갑”은 원활한 화물xx 가맹업무를 위해 개발한 화물정보망과 필요 서비스를 본 계약과 동시에 “을”에게 xx한다.
3. “을”은 제공된 화물정보망을 화물xx 가맹업무 외 활용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 리자의 주의 xx로 xx해야 한다.
4. “을”은 “갑”의 xx 없이 화물정보망 및 서비스 체계를 xx, xx, 훼손, 처분 하 여서는 안 된다.
5. “을”은 “을”의 소유인 각종 설비, xx통신 장비 등에 xx 유지, xx, xx에 소요되는 xx은 “을”이 부담한다.
제 12 조 (교육, xx능력 점검 등)
1. “을”이 업무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xx능력 점검 등의 xx가 있을 때 “갑”은 긍정적으로 xx하며 이에 따른 부대 xx은 “갑”“을” xx 협의한다.
2. “갑”은 “을”을 xx으로 별도 계획에 따라 년 1 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3. “을”은 교육, xx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점검 등이 필요할 xx “갑”에게 xx 할 수 있으며, 이때 소요 xx은 “을”의 실비로 한다.
제 13 조 (계약기간의 xx)
본 계약기간은 특약이 없는 한 1 년 단위로 xx 특이사항이 없는 xx 매년 단 위로 xx하며 이때 계약만료전의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한다. 단 본 계약의 xx 조건 xx 시는 이에 따른다.
제 14 조 (계약의 효력)
1. 본 계약은 필요 시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하고자 할 xx “갑”은 개정 사실과 개정 된 xx을 홈페이지에 30 일 이상 xxx며 이의가 없는 한 개정계약 xx에 xx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을”이 계약 xx의 xx 또는 개정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xx에는 그 xx 을 “갑”에게 서면으로 xx하며, “갑”은 xx사항에 대해 검토 후 그 결과를 해당 “을”에 게 통보한다.
3. 본 조에 따라 개정된 계약 xx은 개정 xx 이후부터 xx하며, 이전 계약xx 에 대해서는 xx을 미치지 않는다.
제 15 조 (계약의 xx)
1. “을”은 계약기간의 만료전이라도 계약xx를 할 수 있다. 이때에는 계약xx 1 월 전까지 서면으로 “갑”에게 계약의 xx를 xx해야 한다.
2. 다음의 각조에 해당하는 xx “갑”의 권한으로 최고없이 즉시 계약을 xx한다. 가. “을”의 파산, 화의 등의 xx이 있거나 사업의 xx 및 xxx행 절차
(가압류 등)가 진행된 xx
나. 화물xxx xx사업법 위반 또는 xxxx에 의한 xx정지, xx허가 취소 등의 처분이 있을 xx
다. “을”이 발행한 어음, xx가 부도 등으로 지불이 정지된 xx
라. “을”의 허위사실 유포로 “갑”의 xxx xx의 훼손으로 가맹사업에 중대한 지 장을 xx한 xx
마. “갑”의 xx비밀 또는 xxx보 수집을 목적으로 의도적 가맹계약을 체결x x 황 포착 시
바. “을”의 임의적으로 대표자의 xx 또는 사업지역을 이전 후 2 개월 이내 “갑” 에 게 xx 사항을 통보하지 않은 xx
사. 기타 본 계약을 xxx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xx
3. 다음 각조에 해당하는 xx “갑”은 “을”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xx조치 xx 에도 불구하고 이를 xx하지 않을 xx 계약을 xx한다.
가. 본 계약 체결 시 허위xx을 xxx거나 등록한 xx
나. “갑”이 요청한 화물xx을 정당한 사유없이 지체하거나 xx한 xx
다. 본 계약과 xx하여 “갑”의 정당한 xx조치 xx에도 3 회 이상 불응 또는 xx 하지 않을 xx
라.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화물사고가 빈번하여 “갑”의 위상을 실추 시켰 을 xx
마. “을”의 임의적 사업권역의 xx 또는 대표자의 xx 후 1 개월 이내 이를 “갑” 에 게 통보하지 않았을 xx
바. “갑”이 제공한 서비스를 부정한 방법 또는 목적으로 xxx xx 사. “을”의 휴업 또는 유사한 xx가 2 개월 이상 계속 될 xx
아. 기타 “을”이 본 계약을 xxx는데 현저한 지장을 xx하거나 초래할 위험이 있 다고 판단될 xx
제 16 조 (계약의 종료와 조치)
1. 본 계약의 xx 또는 종료와 더불어 “갑”은 화물정보망, 서비스, 지적재산권(제공된 xx), xx통신망 등 가맹사업과 xx하여 “을”에게 제공한 모든 유,xx의 재산권에 xx xx을 중단한다.
2. “을”은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xx, xx, 서비스, 홍보물, 간행물 등 제공받은 모 든 재산권과 자산을 1 xx 이내 물품 또는 xx으로 xx하여 반납해야 한다.
제 17 조 (xx의 독립 및 xxxx)
1. 본 계약과 xx하게 “갑”과 “을”은 xx 독립된 사업자로써의 지위를 가진다.
2. “을”은 “갑”의 가맹사업 계획에 의거 자의적, 자발적으로 xx의 절차에 따라
가맹점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한 것이다. 따라서 “을”은 “갑”의 대리인xx 대표자 로 써의 지위를 획득한 것이 아니므로 제 3 자 등에게 현혹 또는 오해를 사는 행위 를 하 지 않도록 주의xx를 다해야 한다.
3. “갑”과 “을”은 화물xx 업무와 xx하여 xx 독립채산제로 xx함으로 상대방 의 xx상 xxxx xx에 대해 어떠한 권리나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갑”과 “을”은 본 계약의 활성화를 위해 상방간의 xxxx, xx 및 광xxx 등이 필요 시 xx 협의하에 xx한다.
5. “을”의 필요에 의한 xxxx 필요 시는 “을”의 자체 계획으로 xx한다.
5. 본 계약과 xx하여 “을”의 xx 또는 “갑”이 필요하다고 판단시 “갑‘은 ”을“에 대 해 xxxx의 점검, 감독, xx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8 조 (비밀의 xx)
1. “갑”과 “을”은 상대방의 사전 xx가 없는 한 본 계약의 이행xx에서 알게 된 xx 방의 xx비밀xx 수집된 고객xx xx를 계약기간 xx 물론 계약의 종료 이후에 도 상대방의 xx 없이 제 3 자에게 누설하거나 본 계약 이행 이외의 목적으 로 xx하 여서는 안 된다.
2. “갑”과 “을”은 본 계약과 xx하여 제공 또는 지득한 상대방의 xx를 사전 x x 없이 복사, xx, xx, 공개 등의 방법으로 제 3 자에게 xx해서는 안 되며 위 반에 따르는 법적 책임은 위반 당사자가 진다.
3. “을”은 화물xx 정보망의 전산시스템 xx과 xx하여 비 인가자의 접근 또는 침 투사실을 xx 시 즉시 “갑‘에게 통보xxx 한다.
4. 3 항의 xx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xx xx당사자x x,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 19 조 (서비스 등의 제한)
1. “갑”은 다음 xx에 해당하는 xx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수 있으 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갑”은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가. 전시, 사변, xx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xx 발생 x x. 기간 통신사업자의 xx로 인해 통신서비스를 중단한 xx 다. “갑”의 일시적 시스템의 xx, xx, 점검 등이 필요 시
라. 기타 보편타당한 사유 발생 시
2. “갑”은 1 항에 따른 서비스 등의 제한이 있을 xx 지체없이 xx 조치한다.
3. “을”의 귀책사유로 인해 “갑”이 일시적 서비스 등을 제한할 xx 그 기간x x 하여 사전에 “을”에게 통보한다.
제 20 조 (면 책)
1. 본 계약에 따라 다음 xx 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과 xxx상의 xx도 지지 않는다.
가. “갑”이 제공하는 화물정보망 및 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제공하는 화물xx x x 자료에 xx 적합성, 신빙성, 정확성 등의 오류에 xx 면책
나. “을”이 “갑”의 서비스를 xxx여 기대xx의 xx과 서비스를 통해 지득x x 보 자료로 인해 발생한 손해 등에 xx 면책
다. “을”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xx 면책
2. “을” 상호간 또는 “을”과 제 3 자 상호간 서비스를 매개로 인해 발생한 분쟁에 대 해서는 당사자 상호간 협의해야하며 “갑”은 분쟁xx 및 화의를 위한 개입 xx 가 없 다.
제 21 조 (xx, xx의 양도)
“을”은 본 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를 “갑”의 사전 xx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 자에게 양도, xx 할 수 없다. xx 양도, xx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반드시 “갑”의 xx을 득해야 한다.
제 22 조 (xx사항)
1.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xx법령 및 상 xx에 따라 처리 한다.
2. 제 1 항과 xx하여 필요한 xx “갑”과 “을”은 별도의 xx을 할 수 있으며, 이는 본 계약의 일부로 간주한다.
3. 본 계약과 xx하여 “갑”과 “을”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xx xxx실x x 칙에 따라 처리xxx 노력한다.
제 23 조 (관할법원 및 문xxx의 xx)
본 계약과 xx하여 xxxx 분쟁이 발생하는 xx 그 처리는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 는 법원으로 하고 본 계약 문xxx상 이견이 있을 xx 절대적 “갑”의 xx에 따른다.
본 계약의 xx을 xx하기 위해 계약서를 2 부 작성하고 “갑”과 “을”이 xx 또는 날인 x x 각 1 부씩 xx한다.
계약xx : 20 년 x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