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 MIMI건강종신보험
KDB MIMI건xxx보험
주계약 보통보험xx
판매xx:
2020.05.01.
KDB생명의 소중한 가족이 되어xx 고객님께 xx으로 감사인사 드립니다.
보험은 “약속의 산업”이며, 대를 물리면서까지 지켜야 하는 “긴 약속”이라는데 생명보험의 숭고한 xx이 담겨 있습니다.
KDB생명은 고객님과의 약속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지키는 약속 지킴이가 되겠습니다.
보험의 가치는 고객님의 어려움에 “큰 희망”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객님께 닥칠지 모를 xx의 어려움을 “희망”으로 바꾸고, 어떠한 경❹에도 사랑하는 사람들의 꿈과 xx을 지키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❹리 KDB생명은 고객님을 최❹선으로 섬기며, 고객님과의 “긴 약속”을 “큰 희망”으로 보답하는 든든한 보험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xx을 xx드리며,
고객님 xx에 xx과 xx이 xxxxx xx합니다.
고객님,
감사합니다.
보험xxxx?
보험xx은, 가입하신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계약자의 권리·xx를 xx한 중요한 xx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xx을 먼저 이해하시고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xx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보험금지급xx 보험료 납입 등 중요한 사항에 xx 자세한 xxx 담겨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필요시 참조xxx 바랍니다.
xxxx
쉽게 요약한 보험xx
자주 찾으시는 xxx보만 간략하게 요약하였습니다.
보험용어 xx
보험계약 xx 주요확인사항 (표준xx) 보험계약 xx 교부서류 안내
보험금 xx 안내 주요 xx 사례 가입자 유의사항 주요xx 요약서
보험xx
가입하신 상품의 xx 본문입니다.
xx 전문
보험용어xx
● 보험xx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xxx 할 권리와 xx를 xx한 것
● 보험xx 보험계약의 xx과 그 xx을 xx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
● 보험계약자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xx를 지는 사람
●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xx이 되는 사람
● 보험수익자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사람
● 보험료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기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금액
● 보장개시일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xx가 시작되는 날
● 보험기간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 보험가입금액 보험금, 보험료 및 책xxx금 등을 xx하는 xx이 되는 금액
*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의 나이 등을 xx으로 보험료를 산출하지 않고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xx하는 보험에서는 보험료 xx에 따라 보험금, 준비금(적립액) 등이 결정됨
● 보험금 피보험자에게 xx에서 xx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 책xxx금 xx의 보험금, xx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보험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
● xx환급금 계약이 효력을 잃거나 xx된 경❹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보험계약 xx 주요 확인사항(표준xx)
※ 계약을 체결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xx 표준xx과 함께 xx하였으며, 계약 전 반드시 xx을 확인하시고 청약xxx 바랍니다.
※ 이 xx은 표준xx을 xx한 xx으로 가입하신 상품의 xx과 다소 다를 수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xx은 해당 상품의 “xx”에 xx하고 있으니 xx을 확인xxx 바랍니다.
표준xx 제 14조 (계약 전 알릴 xx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 13조(계약 전 알릴 xx)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❹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xx하거나 보장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 x x ]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xx하고 xxxx을 xxx 합니다.
●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직업, xx 및 과거 병력, xxx태, 고위험 취미 (예: 암벽등반, 패러글라이딩) 등을 말합니다. 또한, 보험계약자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으며, 전화 통신수단을 통해 가입하는 경❹에는 서면을 통한 질문절차 없이 xxx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xx으로 계약 전 알릴 xx를 이행xxx 하므로 답변에 xx하셔야 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사실대로 xx하고 xxxx을 xxx 합니다. (계약 전 알릴 xx)
주 의
계약 전 알릴 xx를 지키지 않으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고, 또한 계약이 xx될 수 있습니다. x x❹ 회사는 납입한 보험료가 아닌 xx환급금을 지급하게 되어 금전적 xx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사 례: 보험계약 청약을 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이 있다고만 얘기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계약전 알릴 xx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xx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표준xx 제 18조 (xx교부 및 설xxx 등)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xx의 중요한 xx을 xxx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xxxx(날인(도장을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xx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xxx자xx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xx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x x ]
● 계약자는 다음x x❹ 계약이 xx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x x❹ 회사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1. 계약을 청약할 때 xx과 계약자 xx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전달받지 못한 경❹
2. xx의 중요한 사항을 xx받지 못한 경❹
3. 청약서에 xxxx(전자xx 포함)을 하지 않은 경❹
계약의 취소가 가능한 경❹가 있습니다.
표준xx 제 17조 (청약의 xx)
① 계약자는 보험xx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xxx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xx할 수 없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xx할 수 없습니다.
[ x x ]
● 계약자는 보험xx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xx할 수 있으며, x x❹ 회사는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xx할 수 없습니다.
계약자는 청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xx로 되는 경❹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표준xx 제 19조 (계약의 xx)
다음 x x 가지에 해당되는 경❹에는 계약을 xx로 하며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xx로 된 경❹와 회사가 xx 전에 xx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❹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xx를 얻지 않은 경❹.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x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❹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xx 경❹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2. 만 15세 미만자, xxx실자(心神喪失者) 또는 xxx약자(心神薄弱者)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x x 계약x x❹. 다만, xxx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❹에는 계약이 xx합니다.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xx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❹.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xx 계약나이에 xxx 경❹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 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xx되는 것은 아닙니다.
[ x x ]
● 계약이 xx가 되는 경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의 xx사유에 대하여 각 상품별 보험xx을 반드시 확인xxx 바랍니다.
표준xx 제 29조(계약자의 임의xx 및 피보험자의 서면xx 철회권)
1.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다만, 연금보험x x❹ 연금이 지급개시된 이후에는 xx할 수 없습니다), x x❹ 회사는 제32조(xx환급금) 제1항에 따른 xx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x x ]
● 보험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xx에 필요한 xx로 xx되므로 중도 xx시 지급되는 xx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다만, xx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xx 교부서류 안내
※ ‘계약 전’과 ‘계약 후’ 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부받은 서류를 확인하시고, xx하지 못한 경❹에는 담당 컨설턴트 또는 KDB생명 고객센터(1588-4040)로 문의하여 xxx 바랍니다.
1. 계약 전 교부서류
상품xxx | 보험xx | 계약자 xx용 청약서 |
2. 계약 후 교부서류
보험xx
보험금 xx안내
※ 위 xx은 계약체결시점을 xx으로 작성되었으며, 보험금의 xx방법 및 지급절차 등은 추후 xx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보험금 xx시점에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 또는 콜센터 ☎1588-4040에서 xx
xx을 확인xxx 바랍니다.
보험금의 xx방법
● 보험금 xx 사유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xx하셔서 가까운 고객플라자 또는 지점을 xxx거나, 담당컨설턴트/❹편/FAX/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는 홈페이지 (xxxx://xxx.xxxxxxx.xx.xx) 또는 사고보험금 전용 콜센터(1588-4040)에서 xx xx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망 | 장해 | 진단 | 실손 | 입원/통원 xx/골절 | |
고객플라자 / 지점방문 | ● | ● | ● | ● | ● |
❹편 / FAX / 인터넷 | ● | ● | ● | ● | ● |
보험금의 지급절차
회사는 보험금 xx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함이 원칙xx, 이보다 늦어질 경❹에는 지급 xx에 xx xx를 지급합니다. (다만, 의료기관 등에 xx 회사의 서면 조사xx에 xx하지 않을 경❹에는 사실 확인이 끝날 때 까지 지급xx xx가 지급되지 않음)
공통 xx서류
보장내역 | xx서류 | 발급처 |
기본 | 보험xxx서 개인(xx)xx처리동의서 청구인 신분증 사본 | KDB생명 xx |
배❹자 또는 자녀 보장(종피보험자): | ||
주피보험자와의 xx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xx증명서, | xx센터 | |
혼인xx증명서 등 | ||
미성년자가 수익자x x❹: | ||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미성년자 xx 가족xx증명서, | xx센터 | |
혼인xx증명서 (xx 공동친권행사 배❹자 xxx 경❹) | ||
대리인 xx시: | ||
위임장(회사xx/인감날인), 수익자 인감증명서(또는 본인xx사실확인서), | xx센터 | |
수익자 개인(xx)xx처리동의서 | ||
추가 | 수익자 미지정시: - 상속xx 확인서류(가족xx증명서, 혼인xx증명서, 제적등본 등) - 상속인이 xxx x❹: 대xxx자 xx동의서(회사xx/상속인 전원 인감날인), 상속인 전원 인감증명서(또는 본인xx사실확인서) | xx센터 및 보험회사 |
xx 입증서류 예시: | ||
- 교통사고: 공xxx(경찰서, 소방서 등), xxx험사, | ||
xxx합 (버스, 화물, 택시 등) 사고사실확인서 | ||
- 산업xx: 산업xx처리내역서 또는 보험급여지급확인서 - 군인xx사고: xxx병인증서 - 의료사 등 법원분쟁: 법원판결문 | 관공서 및 보험회사 | |
- 기타 xx사고: 공xxx(경찰서, 소방서 등) 사고사실확인서 | ||
- 확인서류 발급불가 xx사고: 병xxx차트 등 xx사고 xx서류 및 보험금 | ||
청구서상 xx사xxx xx | ||
- 자살: 경찰서 발행 변사사실확인원 |
※ 보험xxx서 등 기타 필요xx 다운로드 및 보험금 청xxx 자세한 안내는
KDB생명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 > 인터넷xx > 지급안내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 xx사례
사례 1 | xx환급금 과소 xx
- 고객은 xx마련을 위한 금융상품을 알아보던 중 보험설계사 B로부터 OO저축보험 가입을 권유받음.
- 보험설계사 B는 OO저축보험은 5년만 납입하면 5년 뒤에는 xx뿐만 아니라 xx수익률 보다 높은 xx를 xx할 수 있다고 xx.
- 이에 A고객은 청약서에 xxx였고, 이후 xx, xx 등 중요서류를 xx xx하였으나 보험설계 사 B의 xxx 믿고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으며, 가입이후 자동이체로 보험료를 xx 납입함.
- 5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xx 시 xx가능 한 금액을 확인하던 중 xx xx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xx을 xx함.
알아두세요
보험계약은 xx의 저축과 xx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다른 계약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의 xx에 필요한 xx로 xx되어 xx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례 2 | 계약 전 알릴 xx 위반 xx
- C고객은 보험설계사 D에게 OOxx보험 가입을 xx 받았음.
- 청약하던 중 3~4개월 전 잠깐 혈압이 높아져 검사 등으로 3xx도 입원한 것이 생각나 보험설계사 D에게 확인하였으나 xx될 것이 없다고 하여 청약서에 작성하지 않고 계약체결.
- 얼마 후 고혈압으로 입원하게 되어 퇴원 후 보험금을 xx하였으나, 계약 전 알릴xx 위반이라며 보험계약을 xx xx당하여 xx을 xx함.
알아두세요
보험계약 xx에 있어 청약xx서류의 작성은 본인(계약자, 피보험자)이 직접 작성xxx 하며, xx사항 등의 작성도 xx합니다. 보험은 일반 xx의학과는 다르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발생위험을 평가하므로, 경미한 xxx라고 하더라 도 가입 여부에 xx을 미칠 수 있어 만약 실수, 고의 등으로 누락할 경❹ 보험계약은 xx로 xx될 수 있습니다.
가입자 유의사항
계약 xx 특히 유의할 사항
1. 계약 xx 유의사항
계약 전 알릴 xx 위반 [대면채널 판매상품]
ㅇ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❹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ㅇ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보험설계사 등에게 말로써 알린 경❹는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xxxx 바랍니다.
ㅇ 계약 전 알릴 xx 위반으로 계약이 xx되었을 때에는 xx환급금을 드립니다.
[통신채널 판매상품]
ㅇ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❹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ㅇ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❹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xxx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xx으로 계약 전 알릴 xx를 이행xxx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 xx 합니다.
ㅇ 계약 전 알릴 xx 위반으로 계약이 xx되었을 때에는 xx환급금을 드립니다.
xx보험
ㅇ xx보험은 사망보험금을 xx으로 각종 특약을 통해 보장을 설계할 수 있는 상품으로 저축x x 연금상품이 아닙니다.
ㅇ xx환급금 미지급형은 “xx환급금 미지급형”상품으로 보헙료 납입기간 경과이전(다만, 6대질 환진단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전) 계약이 xx될 경❹ xx환급금을 지급지 않는 xx xxx 보다 낮은 보험료로 MIMI건xxx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상품입니다.
부활
ㅇ 부활(효력xx)계약의 “암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xx)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2. xx환급금에 관한 사항
ㅇ 계약을 중xxx할 때 xx환급금은 xx 납입한 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 부가보험료 및 특약보험 료를 차감x x xx·적립되고, xx할 때에는 적립액에서 xx xx한 부가보험료 해당액을
차감하는 경❹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금 지급xx 특히 유의할 사항
특정질병보장 xx
ㅇ 암 등 특정질병을 보장하는 보험은 xxxx xx에 나열되어 있는 질병만 보험금을 지급합니 다.
MIMI보장 xx
ㅇ MIMI건xxx보험은 전체 질병이 아닌 암 등 xx에서 정하는 특정한 질병만을 보험금 지급 xx으로 하므로, xx에서 정하는 암 등이 무엇xx를 반드시 확인xxx 바랍니다.
ㅇ 계약일부터 「암 보장개시일」(90일) 이내에 “암(유방암, xx생식기xx암, 기타피부암, 갑상선 암, 대장점막내암 및 비침습 xxx 제외)”으로 진단받은 경❹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 다.
ㅇ 90일이 지난 이후에도 암진단일이 계약일부터 1년 이내x x❹ 보험금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ㅇ 사망보험금은 6대질환진단보험금을 xxx x❹에는 1종 50%선지급형은 보험가입금액의
50%, 2종 80%선지급형은 보험가입금액의 20%를 지급합니다.
주요 xx 요약서
1. xxxx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xxxx을 하지 않으신 경❹에는 보장을 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xxx여 가입할 때 xx xx이 충족되면 xxxx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xx 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xx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계약 전 알릴 xx 및 위반 효과
가. 고지xx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xx하고 xxxx(전자xx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
*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 액 한도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xx하는 등 x x에 xx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나. 고지xx 위반 효과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❹, 회사는 별도 로 xx 방법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xx없이 계약을 xx하거나 보xx 제 한할 수 있으며, 계약 전 알릴 xx 위반으로 계약이 xx되었을 때에는 xx환급금을 드립 니다.
3. 계약의 xx
다음 x x 가지에 해당되는 경❹에는 계약을 xx로 하며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xx로 된 경❹와 회사가 xx 전에 xx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❹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 여 돌려드립니다.
가.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xx를 얻지 않은 경❹.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x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 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❹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 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xx 경❹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x. x15세 미만자, xxx실자 또는 xxx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x x 계약x x❹. 다만, xxx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 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❹에는 계약이 xx합니다.
다.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xx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❹.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xx 계약나이에 xxx 경❹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 나, ‘나’x x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xx되는 것은 아닙니다.
4. 청약xx
가. 계약자는 보험xx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x x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청약을 xx할 수 없습니다.
(1)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xxx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2)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다만, 전화를 xxx여 체결된 보험계약 중 계약자의 나xx 만 65세 xxx 계약은 45일)을 초과x x❹
나.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xx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xx하거나, 통신수단을 xxx여 ‘가’의 청약 xx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자가 청약을 xx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xx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x x 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xx카드 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xx하는 경❹에는 회사는 xx카드의 xx을 취소하며 xx를 더 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라. 청약을 xx할 때에 xx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❹에는 청약xx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 ‘가’에서 보험xx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❹ 회사가 이를 xxxxx 합니다.
☞ 청약xx xxx소: 서울시 용산구 xx대로 372 KDB생명타워 KDB생명 언더라이팅팀 (전화: 02)1588-4040)
5. 계약취소
계약을 청약할 때 xx과 계약자 xx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xx의 중요한 xx을 xx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xxxx(전자xx 포함)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xx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x x❹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 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 급합니다.
6.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xx에 관한 사항
월납 계약x x❹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xx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❹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❹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납입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 니다)으로 정하여 xx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❹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다만 xx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xx하여 드립니다.
가.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❹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xxx 한다는 xx
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❹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xx된다는 xx(x x❹ 계약이 xx되는 때에는 즉시 xx환급금에서 보험계약xxxx과 xx가 차감된다는 xx을 포함합니다)
[예시]
계약일
납입xx (9/15)
다음 달 마지막 날 (10/31)
(제2회 이후 보험료를 연체할 때)
※ 다만, 당사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아래와 같이 납입xx 다음 날부터 납입xx이 속하는 달의 다 음 달 마지막 날까지를 납입최고(독촉) 기간으로 합니다.
(11/1) 계약xx | ||
◀ 납입최고(독촉)기간 ▶ | ||
7. 계약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xx에서 xx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❹에 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8. xx 계약의 부활(효력xx)
보험료 납입연체로 계약이 xx되었으나 xx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❹(보험계약xx 등에 따라 xx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❹ 또는 xx환급금이 없는 경❹ 포함) 계약자는 xx 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xx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xx)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건xxx, 직업, 직종 등에 따라 xx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❹ 부활(효력xx)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목차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 xx | |
제1조 (목적) | 19 | |
제2조 (용어의 xx) | 19 | |
제3조 (“암”등의 xx | 및 진단확정) | 22 |
제4조 (“대장점막내암”의 xx 및 진단확정) 22
제5조 (“비침습 xxx”의 xx 및 진단확정) 23
제6조 (뇌출혈의 xx 및 진단확정) 24
제7조 (“급성xxx색증”의 xx 및 진단확정) 24
제8조 (“xx 이상 xx신부전증(CKD 4기 이상)”의 xx 및 진단확정) 24
제9조 (“xx 이상 xx간질환”의 xx 및 진단확정) 25
제10조 (“xx 이상 xx폐질환”의 xx 및 진단확정) 25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11조 | (보험금의 지급사유) | 25 |
제12조 |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 26 |
제13조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27 |
제14조 |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 28 |
제15조 | (보험금 등의 xx) | 28 |
제16조 |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 28 |
제17조 | (보험금 받는 방법의 xx) | 29 |
제18조 | (주소xx통지) | 29 |
제19조 | (보험수익자의 xx) | 30 |
제20조 | (대표자의 xx) | 30 |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xx 등
제21조 (계약 전 알릴 xx) 30
제22조 (계약 전 알릴 xx 위반의 효과) 31
제23조 (사기에 의한 계약) 32
제4관 보험계약의 xx과 유지
제24조 (보험계약의 xx) 32
제25조 (청약의 xx) 33
제26조 (xx교부 및 설xxx 등) 35
제27조 (계약의 xx) 36
제28조 (계약xx의 xx 등) 36
제29조 (보험나이 등) 37
제30조 (계약의 소멸) 38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31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38
제32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39
제33조 (보험료의 자동xx납입) 40
제34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 40
제35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xx된 계약의 부활(효력xx)) 41
제36조 (xxx행 등으로 인하여 xx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xx)) 41
제6관 계약의 xx 및 xx환급금 등
제37조 (계약자의 임의xx 및 피보험자의 서면xx 철회권) 42
제38조 (중대사유로 인한 xx) 42
제39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xx) 43
제40조 (xx환급금) 43
제41조 (보험계약xx) 44
제42조 (배당금의 지급) 44
제7관 분쟁의 xx 등
제43조 (분쟁의 xx) 44
제44조 (관할법원) 44
제45조 (소멸xx) 44
제46조 (xx의 xx) 45
제47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xxx료 등의 효력) 45
제48조 (회사의 xxx상책임) 45
제49조 (개인xxxx) 45
제50조 (준거법) 46
제51조 (xx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46
(xx 1) 보험금 지급 기준표 47
(xx 2) xx이 되는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유방암, xx생식기xx암, 기타피부암, 갑
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및 비침습 xxx 제외) 48
(xx 3) 뇌출혈 분류표 50
(xx 4) 급성xxx색증 분류표 50
(xx 5) 간경변증 분류표 51
(xx 6) xx신부전증 분류표 52
(xx 7) xx분류표 53
(xx 8)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xx(제16조 제2항 및 제40조 제2항 xx) 55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xx
제1조 (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 사이에 제1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 됩니다.
제2조 (용어의 xx)
이 계약에서 xx되는 용어의 xx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xx xx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계약xx xx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xx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xx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 을 말합니다.
다. 보험xx: 계약의 xx과 그 xx을 xx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 니다.
라.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xx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xx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xx 용어
가. xx: “xx분류표”(xx7 참조)에서 xx xx를 말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xx 의료인이 xx(公衆) 또는 특정 xx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 (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x x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xx를 xx으로 각각 그 의 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xx 나. 치과xx 다. xxx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xx으로 xxxx과 교육·xx을 하는 의 료xx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xxx를 xx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xx 나. 치과xx 다. 한xxx 라. 요xxx(「xxx강증진 및 xx질환자 복지서 비스 xx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호에 따른 xx의료기관 중 xxx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x x4호에 따른 의료재활xx로서 제3조의 2의 xx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 함한다. 이하 같다) 마. 종합xx
나. 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xx한 국내의 병xxx xx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 에서 xx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③ xx복지부장관은 xx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xx하는 경❹에는 제2x x1호부터 제3호까
지의 xx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xxx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향후 xx 법령이 개정된 경❹ 개정된 xx을 적용합니다>
다. 의사: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에서 xx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xx 자를 말합니다.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①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자격을 xx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x x xx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xx을 졸업하고 의학사·치의학사 또는 한의학사 학 위를 받은 자
2.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xxx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
3. xx복지부장관이 xx하는 외국x x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제9조에 따른 xx시험에 합격x x
②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xx 또는 전xxx원을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자는 제1x x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xx 자로 본다. 다만,
그 졸업xx xx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아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
<향후 xx 법령이 개정된 경❹ 개정된 xx을 적용합니다>
라.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xx와 xx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 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 로 xx하는 등 계약 xx에 xx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xx 용어
가. 연단위 xx: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xx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xx를 xx에 더 한 금액을 다음 1년의 xx으로 하는 xx xx방법을 말합니다.
【단리와 xx】
xx는 계산법에 따라 단리와 xx로 나눕니다. 단리는 xx에 대해서만 xx를 xx하는 방법 이고, xx는 (xx+xx)에 대해서 xx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예시) 원금 100원, 연간 10% 이자율 적용시 2년 후 원리금은? 단리계산법: 100원 + (100원 x 10%) + (100원 x 10%) = 120원
원금 1년차 이자 2년차 이자
복리계산법: 100원 + (100원 x 10%) + [100원 + (100원 x 10%)] x 10% = 121원
원금 1년차 이자 2년차 이자
나. 적용이율: 보험료를 산출할 때 적용하는 이율을 말합니다.
다.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평균공시이율은 당사 홈페이지(xxx.xxxxxxx.xx.xx)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 해지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마. 보험계약대출이율: 당해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 계산시 적용하는 이율에 회사가 정하는 이율 을 가산하여 계산하고, 보험계약대출이율이 변경될 때에는 월가중 평균한 이율로 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암 보장개시일: 제3조(“암”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 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다.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 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대통령령 제28394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❹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❹ 제2조 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②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❹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 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❹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5. 기타 용어의 정의
가. 이미 납입한 보험료: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합계(특약보험료는 제외)를 말합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기간의 보험료는 정상적으로 납입된 것으로 보고 이미 납입한 보 험료를 계산합니다.
나. 6대질환: 암(유방암, 남녀생식기관련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및 비침습 방광 암 제외),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중기 이상 만성신부전증(CKD 4기 이상), 중기 이상 만성 간질환, 중기 이상 만성폐질환을 말합니다.
제3조 (“암”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 (암)분류표(유방암, 남녀생식기관련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및 비침습 방광암 제 외)”(부표2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분류번호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암)), 분류번
호 C51-C58(여성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암)), 분류번호 C60-C63(남성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암)),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 제4 조(“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 제5조(“비침습 방광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비침습 방광암 및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❹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 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② 이 계약에 있어서 “유방암”이라 함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③ 이 계약에 있어서 “남녀생식기관련암”이라 함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51-C58(여성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암)), C60-C63(남성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➃ 이 계약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44(기
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⑤ 이 계약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73(갑상 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⑥ 암, 유방암, 남녀생식기관련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 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검사(biopsy), 미세바늘흡인검사 (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검사(blood test)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 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유방암, 남녀생식기 관련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4조 (“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대장점막내암”이라 함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대장의 악성신 생물(암)(C18~C20)에 해당하는 질병 중에서 대장점막의 상피세포층(epithelium)에서 발생한 악
【대장점막내암 예시】
상피세포층(epithelium)
제자리암
➅
점막고유층(lamina propria)
➃
점막하 침윤암
점막근층(muscularis mucosa) 점막하층(submucosa)
악성종양세포 침범깊이 기저막(basement membrane)
➅ 악성종양세포가 점막고유층을 침범한 경❹
➃ 악성종양세포가 점막근층을 침범한 경❹
성종양 세포가 기저막(basement membrane)을 뚫고 내려가서 점막고유층(lamina propria) 또 는 점막근층(muscularis mucosa)을 침범하였으나 점막하층(submucosa)까지는 침범하지 않은 상태의 질병을 말하며, 대장은 맹장, 충수, 결장, 직장을 말합니다.
② 대장점막내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 직검사(biopsy),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검사(blood test)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 보험자가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 가 있어야 합니다.
제5조 (“비침습 방광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비침습 방광암"이라 함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 어서 방광의 악성신생물(암)(C67)에 해당하는 질병 중에서 방광의 이행상피세포층(transitional epithelium)에서 발생한 악성종양 세포가 점막 고유층(lamina propria)까지는 침범하지 않은 비
【비침습방광암 예시】
점막하층(submucosa) 근육층(muscle)
악성종양세포 침범깊이
점막층
침습 유두암(papillary carcinoma) 상태로 ‘AJCC 암병기설정매뉴얼 [(American Joint Committee on Cancer) Cancer Staging Manual] 제7판’에서 정한 병기상 TaN0M0인 방광암 을 말합니다.
이행상피세포층(transitional epitgelium) | ➅ | |
고유층(lamina propria) |
➅ 악성종양세포가 이행상피세포층을 침범한 경❹
② 제1항의 AJCC 암병기설정매뉴얼이 향후 개정되는 경❹에는 비침습 방광암의 진단확정 시점에 적 용되는 AJCC 암병기설정매뉴얼을 따릅니다.
③ 비침습 방광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검사(biopsy),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검사(blood test) 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비침습 방광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6조 (뇌출혈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뇌출혈이라 함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뇌출혈 분류표”(부표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② 뇌출혈의 진단확정은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 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 보험자가 뇌출혈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 어야 합니다.
제7조 (“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급성심근경 색증 분류표”(부표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②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은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검사, 심장초음파검사,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 중 심 장효소검사, 의학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❹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❹에는 진단확정이 있 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❹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❹
제8조 (“중기 이상 만성신부전증(CKD 4기 이상)”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중기 이상 만성신부전증(CKD 4기 이상)”이라 함은 사구체 여과율(GFR) 수치 가 반복적인 검사결과30mL/min/1.73 미만인 상태로 90일 이상 지속된 경❹를 말합니다.
② 중기 이상 만성신부전증(CKD 4기 이상)의 진단확정은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
진 자에 의하여 신장 초음파 검사에서 신장의 크기 및 요로 폐쇄 징후 등의 확인을 통해 문서화 된 기록 또는 기록 결과를 의사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기록 결과 등으로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제9조 (“중기 이상 만성간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중기 이상 만성간질환”은 만성적인 염증으로 인해 정상적인 간 조직이 재생결 절(regenerative nodules: 작은 덩어리가 만들어지는 현상) 등의 섬유화 조직으로 바뀌어 간의 기능이 저하되는 간경변증으로 진단받고, 복수(ascites)가 확인된 경❹를 말합니다.
② 제1항의 “간경변증”이라 함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간경변증 분류표”(부표5 참
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③ 중기 이상 만성간질환과 복수의 진단확정은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 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이학적 소견, 복수 천자, 영상검사 등을 포함한 검사결과,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제10조 (“중기 이상 만성폐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중기 이상 만성폐질환”이라 함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만성 폐질환 분류표”(부표6 참조)에 정한 만성폐질환 중에서 폐장이 비가역적인 기능부전을 보여서 그
결과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의 제한을 받는 상태로서 다음의 한가지 기준 이상에 해당되어야 합니 다.
1. 폐기능 검사에서 최대한 노력하여 잘 불었을 때 1초간 노력성 호기량(FEV1.0)이 지속적으로 정상예측치의 40%이하
2. 비가역적인 만성 저산소증으로서 안정상태에서의 동맥혈 가스분석검사(ABGA)상 동맥혈 산소 분압(PaO2)이 65㎜Hg 이하
② 제1항의 폐기능 검사성적과 동맥혈 가스분석검사는 그 성질상 변동하기 쉬운 것이기 때문에 폐질 환의 경과중에 있어서 가장 적절하게 상병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되는 검사성적에 근거하여야 합니다.
③ “중기 이상 만성폐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정기적인 폐기능검사, 흉부X선검사, 동맥혈 가스분석검사 등의 검사결 과,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1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❹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 험금 지급 기준표”(부표1 참조)에서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사망보험금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암의 경❹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6대질환으로 진단확정 받 았을 때: 6대질환진단보험금 (다만, 6대질환진단보험금은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진단확정시 해당 보험금의 50% 지급하며, 6대질환 중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보험금 지급 예시】
1. 1종 50%선지급형, 보험기간 중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 6대질환진단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 6대질환진단보험금으로 보험가입금액의 25%를 지급하며, 이후 사망시 사망보험금으로 (보험가입금액 – 지급된 6대질환진단보험금) 지급
2. 1종 50%선지급형, 보험기간 중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계약해당일 이후 6대질환진단보험 금 지급사유 발생시
→ 6대질환진단보험금으로 보험가입금액의 50%를 지급하며, 이후 사망시 사망보험금으로 (보험가입금액 – 지급된 6대질환진단보험금) 지급
제1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암의 경❹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6대질환으로 진단 이 확정되었을 경❹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② 제1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30조(계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❹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❹: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일정절차에 따라 법원이 사망한 것으 로 인정하는 제도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❹: 가족관계등 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③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 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❹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제11조(보험 금의 지급사유)의 제1호에서 정한 “사망”의 원인 및 “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 다.
➃ 피보험자가 「암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유방암, 남녀생식기관련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 장점막내암 및 비침습 방광암 제외)으로 진단확정 받았을 경❹에는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으 며, 계약자는 진단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
❹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⑤ 피보험자가 「암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유방암, 남녀생식기관련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 장점막내암 및 비침습 방광암 제외)이 발생하였으나 제4항에서 계약자가 계약의 취소를 선택하지 않으면 계약일부터 「암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암(유방암, 남녀생식기관련암, 기타피 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및 비침습 방광암 제외)과 동일하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되어 암(유방암, 남녀생식기관련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및 비침습 방광암 제 외)으로 제1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6대질환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❹라도 6 대질환진단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청약일(부활(효력
회복)청약일)부터 「암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유방암, 남녀생식기관련암, 기타피부암, 갑상선 암, 대장점막내암 및 비침습 방광암 제외)으로 진단확정 받더라도 「암 보장개시일」 이후 5년이 지 나는 동안 그 암(유방암, 남녀생식기관련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및 비침습 방광 암 제외)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❹, 「암 보장개 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제1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장합니다.
⑥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6대질환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에는 해당 보험 금의 50%를 지급합니다.
⑦ 제8차 개정 이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여부가 판단된 경❹, 이후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 하지 않습니다.
1. 제3조 (“암”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2. 제4조 (“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3. 제5조 (“비침습 방광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4. 제6조 (뇌출혈의 정의 및 진단확정)
5. 제7조 (“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6. 제9조 (“중기 이상 만성간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7. 제10조 (“중기 이상 만성폐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⑧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➃ 계약자와 회사가 제1항의 보험료 납입면제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 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 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 합니다.
제1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 등이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 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❹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❹ 제 1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제1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 정)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 을 면제합니다.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❹에는 제1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사망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❹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❹에는 제1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❹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❹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❹
제14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1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제1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 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15조 (보험금 등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 (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사망진단서, 진단서(병명기입),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포함)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❹에 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수령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③ 회사가 6대질환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❹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게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15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 자메시지 또는 전자❹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의 조 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 제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보험금을 지 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부표8 참조)과 같이 계산합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❹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 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 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❹를 제외하고는 제15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신청(다만, 대상기관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5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 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❹
6. 제1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❹
【보험금 가지급제도】
지급기한 내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될 경❹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 급하는 제도
➃ 제3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❹,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 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22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와 제1항 및 제3항 의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 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 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 조사 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에 동의하지 않을 경❹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 하지 않습니다.
⑥ 회사는 제5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 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제17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11 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망보험금 및 6대질환진단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 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❹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 하여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며, 나누어 지급할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 는 경❹에는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18조 (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❹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❹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❹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❹편 등 ❹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19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제1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경❹에 피보험자, 제1호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 합니다.
【법정상속인】
법정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경❹ 결격사유가 없는 한,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의 규정에 의한 상속순서에 따라 재산상 지위를 상속받는 자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❹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제20조 (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❹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❹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❹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 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도 효력이 미 칩니다.
③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❹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설명】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❹에 보험료 납입의무,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 등 약관에서 규정하는 모든 계약자의 책임을 공동으로 집니다.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21조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❹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 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 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 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상법 상 “고지의무”】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 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51조의2(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 한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❹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제22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21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❹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 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❹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❹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 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❹,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 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❹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❹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뿐 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반대증 거가 있는 경❹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 니다.
【반대증거】
소송법상 입증책임이 없는 당사자가 상대방에서 입증하는 사실을 부정할 목적으로 반대되는 사 실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증거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40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➃ 제21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 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❹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 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23조 (사기에 의한 계약)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 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❹에는 보 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❹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승낙하기 전에 사기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❹ 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 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24조 (보험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❹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금액 제한】
피보험자가 가입을 할 수 있는 최대 보험가입금액을 제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일부보장 제외(부담보)】
일반적인 경❹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특정 질병 또는 특 정 신체 부위를 보장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보험금 삭감】
일반적인 경❹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보험 가입 후 기간 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정도가 점차 감소하는 위험에 대해 적용하여 보험 가입 후 일정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❹ 미리 정해진 비율로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방법
을 말합니다.
【보험료 할증】
일반적인 경❹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보험 가입 후 기간 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정도가 점차 증가하는 위험 또는 기간의 경과에 상관없이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위험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위험 정도에 따라 주계약 보험료 이외에 특
별보험료를 부가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❹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❹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 된 것으로 봅니다.
[설명]
승낙을 거절한 경❹
제1회 보험료 납입
거절통지와 함께 제1회 보험료 및 이자 지급
➃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❹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 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❹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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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회사가 제2항에 따라 일부보장 제외 조건을 붙여 승낙하였더라도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 안 보장이 제외되는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❹, 청약 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⑥ 제5항의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이 약관 제34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❹를 말합니다.
⑦ 제35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 진 경❹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5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25조 (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1.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청약의 철회】
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청약한 이후 단순히 마음이 변하거나 청약한 보험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 아 청약을 취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
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 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예시1]
(7/1)
청약일
(7/5)
보험증권을 받은날
(7/20)
[예시2]
(7/1)
청약일
(7/20)
보험증권을 받은 날
(7/31)
[예시3]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된 보험계약 중 계약자의 나이가 만65세 이상인 계약
◀
청약철회기간
(청약 후 45일이 되는 날까지)
▶
(7/1)
청약일
(7/31)
보험증권을 받은 날
(8/15)
2.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된 보험계약 중 계약자의 나이가 만65세 이상인 계약은 45일)을 초과한 경❹
◀ | 청약철회기간 ▶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
◀ 청약철회기간 (청약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 ▶ |
②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제1항의 청 약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 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 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 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❹에는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 니다.
➃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❹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⑤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❹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제26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❹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❹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 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❹,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 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계약】
전화․❹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❹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당해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❹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 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 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 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 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
2. "전자서명"이라 함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 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 를 말한다.
3. "공인전자서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말한다. 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나.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관리하고 있을 것
다.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라.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❹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❹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 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위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 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❹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❹
➃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❹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 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27조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❹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 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❹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❹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 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❹.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❹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 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❹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 약의 경❹.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 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❹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라 함은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를 말합니다.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❹.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❹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28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❹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 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료 납입기간(다만, 해지환급금 미지급형의 경❹ 불가)
2. 보험가입금액
3. 계약자
4. 기타 계약의 내용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❹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아 이를 모르고 변경 전의 보험수익자 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보험금 지급에 관한 항변이 있는 경❹ 변경된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 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40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다만, 해지환급금 미지급형의 경❹ 보험료 납
입기간 동안은 해지환급금이 없으므로, 감액으로 인한 해지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가입할 때 선택한 보험가입금액을 낮추는 것을 감액이라고 하며, 계약자는 보험가입금액의 감 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후에는 감액한 비율만큼 보장이 감소합니다.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면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해지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➃ 계약자가 제3항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할 때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해지환급금 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⑤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❹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 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⑥ 회사는 제1항 제3호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❹,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 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❹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29조 (보험나이 등)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27조(계약의 무효) 제2 호의 경❹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보험나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출생일부터 계약일까지의 기간을 따진 나이로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됨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 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 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연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❹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 1988년 10월 2일
예1) 2016년 4월 13일에 가입할 경❹ 2016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만 27년 6월 11일
☞ 보험나이 28세
예2) 2016년 3월 13일에 가입할 경❹ 2016년 3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만 27년 5월 11일
☞ 보험나이 27세
③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❹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설명】
청약서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사항이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 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❹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
명사실확인서 포함)에 기재된 사실과 다른 경❹에는 신분증의 나이 또는 성별로 정정하고, 정정 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➃ 제3항에 의한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시 “산출방법서”에 따라 변경당시의 해지환급금을 정산합 니다.
제30조 (계약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❹ 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31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❹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 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❹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❹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 다.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❹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 청약한 후에 회사가 승낙하고 그 이후에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❹
보장개시일
▶
청약
승낙
제1회 보험료 납입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청약과 동시에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이후에 회사가 승낙한 경❹
보장개시일
▶
청약
제1회 보험료 납입
승낙
● 청약한 후에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후에 회사가 승낙한 경❹
보장개시일
▶
청약
제1회 보험료 납입
승낙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❹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21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❹
2. 제22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❹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❹.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❹라도 재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❹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➃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 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❹에는 그 초과 청 약액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된 부분에 대한 보험료는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한 이자는 제24조(보험계약의 성립) 제4항을 준용합니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암 보장개시일」은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 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 장을 합니다.
【보장개시일, 암 보장개시일】
예) 4월 10일에 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경❹ 보장개시일: 4월 10일
암 보장개시일: 7월 9일
(4월 10일 + 90일 = 7월 9일)
제32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① 월납 계약의 경❹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 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❹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❹체국 포함)를 통 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❹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납입기일】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② 월납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료를 선납할 경❹ 선납보험료는 보험료 납입기간 이내에 3개월분 이 상의 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를 선납할 때에 한하여 적용이율로 할인한 금액을 납입하여야 합니 다. 다만, 당월분을 제외한 11개월분까지 선납 가능합니다.
③ 제2항의 선납보험료는 적용이율로 적립하여 당해 보험료 납입해당일에 대체합니다.
➃ 제2항 및 제3항의 적용이율이란 이 계약의 적용이율 및 해당 특약의 적용이율을 말합니다.
제33조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월납 계약의 경❹ 계약자는 제34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 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 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❹ 제41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 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❹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더한 금액이 해지환급금(해당 보험료 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는 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 납입일부터 1년을 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➃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행하여진 경❹에도 자동대출 납입 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 의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40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되었음을 서면, 전화(음 성녹음) 또는 전자문서(SMS 포함) 등으로 계약자에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1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된 경❹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34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월납 계약의 경❹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❹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❹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 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납입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❹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 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
립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❹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❹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 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❹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 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납입최고(독촉)】
약정된 기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❹, 회사가 계약자에게 납입을 재촉하는 일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❹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으로 동의 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 은 것을 확인한 경❹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❹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드립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❹에는 제40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 게 지급합니다.
제35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34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 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❹(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❹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❹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 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되고 계약자가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❹에 회사가 정하 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해지된 계약을 다시 되살리는 일
② 회사가 제1항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 된 보험료에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❹에는 제21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22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23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24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항 및 제3 항 및 제31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의 경❹ 제1 회 보험료는 부활(효력회복)할 때의 보험료를 의미합니다.
➃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❹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을 청약할 때 제21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❹에는 제22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36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강제집행】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권자를 위하여 사법상의 청구권을 국가권력을 가지고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
【담보권실행】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을 경❹, 채무이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공된 담보로부터 담보권자가 채무를 변제받는 절차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
납세자가 국세 및 지방세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❹에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 에 따라 행하는 압류 및 공매 처분 등 절차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 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❹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 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8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 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 익자로 지정된 경❹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➃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❹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37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❹ 회사는 제40조(해지 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27조(계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 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40조(해지 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8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❹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❹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 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❹.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경❹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설명】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변조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경
❹, 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❹에도 회사는 실제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예시】
입원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10일간 입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원확인서를 변조하여 입원일수 30일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청구한 경❹, 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❹에도 입원일수 10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보험금 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❹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40조(해지환 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제1항 제1호에서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 부 보험수익자인 경❹에는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 다.
제39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 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❹에 회사는 제40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40조 (해지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❹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 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부표8 참조)에 따릅니다.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해지환급금 관련 유의사항】
1. 해지환급금 미지급형은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상품으로 보험료 납입기간 경과이전(다만, 6대 질환진단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전) 계약이 해지될 경❹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표 준형보다 낮은 보험료로 MIMI건강종신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상품입니다.
2. 회사는 계약체결시 해지환급금 미지급형과 표준형의 보험료 및 해지환급금(환급률 포함) 수준 을 비교·안내 해드립니다.
제41조 (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 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 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 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34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 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합니다.
➃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42조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 보험이므로 계약자배당금이 없습니다.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제43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❹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 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44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 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45조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 청구권, 책임준비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 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소멸시효】
제2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보험금 지급사유가 2016년 1월 1일에 발생하였음에도 2018년 12월 31일까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❹ 시효가 완성되어 보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46조 (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 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❹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47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❹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8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❹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보험수익자에게 손 해를 가한 경❹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
회사가 보험수익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동일, 유사사례에 비추어 보험수익자에 게 매❹ 불합리하게 합의를 하는 것
제49조 (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❹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 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 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을 말합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며 신용정보의 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립에 이바지 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을 말합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50조 (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51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❹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예금자보호법】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 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을 말합니다.
(부표 1)
보험금 지급 기준표
(기준: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 부 명 칭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
1종 50%선지급형 | 2종 80%선지급형 | ||
사망보험금 (제11조 제1호)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6대질환 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전에 사 망하였을 때 | 보험가입금액 |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6대질환 진단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사 망하였을 때 | 보험가입금액 – 6대질환진단보험금 (다만, 1년 미만 6대질환 진단확정시 감액하여 지급된 6대질환진단보험금을 차감) | ||
6대질환진단 보험금 (제11조 제2호)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 일(암의 경❹ 「암 보장개시일」) 이 후에 6대질환으로 진단확정 받았 을 때 (다만, 6대질환 중 최초 1회한) | [1년 이상] 보험가입금액의 50% [1년 미만] 보험가입금액의 25% | [1년 이상] 보험가입금액의 80% [1년 미만] 보험가입금액의 40% |
6대질환: 암(유방암, 남녀생식기관련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및 비침습 방광암 제외),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중기 이상 만성신부전증(CKD 4기 이상), 중기 이상 만성간질환, 중기 이상 만성폐질환
(주) 1. 이 계약의 「암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입니다.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❹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3.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암의 경❹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6대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❹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4. 1년미만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을 말합니다.
(부표 2)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유방암, 남녀생식기관련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및 비침습 방광암 제외)
약관에 규정하는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15-309호, 2016.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❹ 개정된 기준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악성신생물(암)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 상 질 병 명 | 분 류 번 호 |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신생물(암) | C00-C14 |
2.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암) | C15-C26 |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신생물(암) | C30-C39 |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암) | C40-C41 |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 C43 |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신생물(암) | C45-C49 |
7. 요로의 악성신생물(암) | C64-C68 |
8.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신생물(암) | C69-C72 |
9. 부신의 악성신생물(암) | C74 |
10.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신생물(암) | C75 |
11.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 | C76-C80 |
12.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신생물(암) | C81-C96 |
13.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신생물(암) | C97 |
14. 진성 적혈구증가증 | D45 |
15. 골수형성이상증후군 | D46 |
16. 만성 골수증식질환 | D47.1 |
17.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 D47.3 |
18. 골수섬유증 | D47.4 |
19.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 D47.5 |
(주) 1. 제8차 개정 이후 약관에서 보장하는 악성신생물(암)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 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여부가 판단된 경❹,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3. 유방암(분류번호 C50) 및 남녀생식기관련암(분류번호 C51~C58, C60~C63)은 상기 분류표에 서 제외됩니다.
4.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 및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73)은 상기 분류표에서 제외됩니다.
5.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암)(C15~C26) 중 제4조(“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은 상기 분류표에서 제외됩니다.
6. 요로의 악성신생물(암)(C64∼C68) 중 제5조(“비침습 방광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비침습 방광암은 상기 분류표에서 제외 됩니다.
7.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❹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부표 3)
뇌출혈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뇌출혈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15-309호, 2016.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❹ 개정된 기준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뇌출혈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 상 질 병 명 | 분 류 번 호 |
1. 지주막하출혈 | I60 |
2. 뇌내출혈 | I61 |
3.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 I62 |
(주) 1. 제8차 개정 이후 약관에서 보장하는 뇌출혈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 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여부가 판단된 경❹,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부표 4)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 는 경❹ 개정된 기준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급성심근경색증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 상 질 병 명 | 분 류 번 호 |
1. 급성 심근경색증 | I21 |
2. 후속심근경색증 | I22 |
3.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 I23 |
(주) 1. 제8차 개정 이후 약관에서 보장하는 급성심근경색증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 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여부가 판단된 경❹,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부표 5)
간경변증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간경변증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15-309호, 2016.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❹ 개정된 기준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간경변증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 상 질 병 명 | 분 류 번 호 |
1. 알콜성 간섬유증 및 간의 경화증 | K70.2 |
2. 알콜성 간경변증 | K70.3 |
3. 간의 섬유증 및 경변증을 동반한 독성간질환 | K71.7 |
4. 간의 섬유증 및 경변증 | K74 |
5. 간의 만성 수동울혈 | K76.1 |
(주) 1. 제8차 개정 이후 약관에서 보장하는 간경변증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여부가 판단된 경❹,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부표 6)
만성폐질환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만성폐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15-309호, 2016.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❹ 개정된 기준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만성폐질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 상 질 병 명 | 분 류 번 호 |
1.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 | J40 |
2. 단순성및점액화농성만성기관지염 | J41 |
3. 상세불명의만성기관지염 | J42 |
4. 폐기종 | J43 |
5. 기타만성폐색성폐질환 | J44 |
6. 기관지확장증 | J47 |
7. 외부요인에 의한 폐질환 | J60 - J70 |
8. 성인호흡곤란증후군 | J80 |
9. 폐부종 | J81 |
10. 기타 간질성 폐질환 | J84 |
11. 달리 분류되지 않은 호흡부전 | J96 |
(주) 1. 제8차 개정 이후 약관에서 보장하는 만성폐질환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 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여부가 판단된 경❹,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부표 7)
재해분류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S00~Y84)에 해당하는 ❹발적인 외래의 사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국민의 보건의료 복지행정의 수행과 의학연구를 위해 한국인의 질병 및 사인에 대하여 의무기록자 료 및 사망원인통계조사(질병이환 및 사망자료)등의 표준통계를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질병 분류표 ICD를 기초로 그 성질의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한 감염병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❹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❹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❹
- 과로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인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시간 체류(X52)
- 식량부족(X53)
- 물부족(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법적 처형(Y35.5)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 고(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 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장)
➃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⑤ “❹발적 익사 및 익수(W65~W74),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W75~W84), 눈 또는 인 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질(W4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U99)에 해당하는 질병
※ ( ) 안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시행)상의 분류번호이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❹ 개정된 기준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 하는 재해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제8차 개정 이후 약관에서 보장하는 재해 해당 여부는 피 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재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 또는 보험료 납
입면제여부가 판단된 경❹,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약 관에서 보장하는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감염병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될 경❹, 보험사고 발생당시 제․개정된 법률을 적용합니다.
(부표 8)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16조 제2항 및 제40조 제2항 관련)
구 분 | 적 립 기 간 | 적 립 이 율 |
사망보험금, 6대질환진단보험금 (제11조 제1호 및 2호) |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0%) | |
지급기일의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0%) | |
지급기일의 91일 이후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0%) | |
해지환급금 (제40조 제1항)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 까지의 기간 | 1년이내: 평균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1% |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일자 계산하며, 소멸시효(제45조)가 완성된 이후에는 발생하 지 않습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가산이율 적용시 제16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지연된 경❹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❹에는 해당 기간 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