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채움▇▇▇약 ▇▇
1장 총칙
제1조(목적) ▇▇은 「중소기업 인력▇▇ 특별법」 제35조의6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8에 따른 ▇▇재직자 ▇▇채움공제 계약에 관하여 계약당사자의 권리와 ▇▇ 및 책임사 항을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이 ▇▇에서 ▇▇하는 용어의 ▇▇는 다음 ▇ ▇와 같습니다.
1.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성장촉 진 및 경쟁력 ▇▇에 관한 특별법」제17조의3에 따른 ▇▇▇▇ 포함)을 말합니다.
2. “중소기업 핵심인력(이하 “핵심인력”이라 한다)”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근로자 를 말합니다.
3. “중소기업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는 핵심인력 ▇ ▇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근로자를 말합니다. 다만, 군필자의 ▇▇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을 ▇▇ 하여 적용하며, ▇▇▇령▇ ▇ 39세로 ▇▇합니다.
4. “▇▇ ▇▇▇▇(이하 “▇▇▇▇”이라 한다)”은 중소기업▇▇공단에서 ▇▇ ▇ ▇·심사절차를 거쳐 공제사업 ▇▇▇▇으로 ▇▇되어 공제사업 ▇▇에 관한 업무를 중 소기업▇▇공단으로부터 ▇▇받아 ▇▇하는 ▇▇을 말합니다.
5.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기금(이하 “성과▇▇기금”이라 한다)”은 법 제35조 의2에 따라 설치하고 제35조의3에 따라 조성된 기금을 말합니다.
6. “▇▇채움공제”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과 인력▇▇을 위하여 중소기업과 근 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성과▇▇기금을 ▇▇▇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말합니다.
7. “▇▇재직자 ▇▇채움공제(이하 “공제”라 한다)”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 ▇▇ 촉진 및 자산▇▇을 ▇▇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근로자,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 한 성과▇▇기금을 ▇▇▇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공제사업을 말합니다.
8. “▇▇▇약”은 공제에 가입하려는 자가 공제▇▇을 납입할 것과 중소기업▇▇공단이 제23조에 따른 공제사유가 발생할 ▇▇ ▇▇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할 것을 ▇▇한 계약을 말합니다.
9. “계약자”는 중소기업▇▇공단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공제에 가입한 중소기업 및 핵심인력을 말합니다.
10. “공제▇▇”은 계약자가 법 제35조의2에 따른 성과▇▇기금에 납입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11. “정부지원금”은 정부가 법 제35조의3에 따른 성과▇▇기금에 적립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12. “공제금”▇ ▇25조에 따른 공제사유가 발생한 ▇▇ 중소기업▇▇공단이 공제에 가 입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13. “▇▇가입”은 ▇▇공제의 계약자가 공제사유가 발생한 후 공제에 다시 가입하는 것
말합니다.
14. “▇▇재직자 ▇▇채움공제 ▇▇가입(이하 “▇▇가입”이라 한다)”은 ‘▇▇채움공 제’에 가입하고 있는 자가 ‘▇▇재직자 ▇▇채움공제’로 ▇▇하여 가입하는 것을 말 합니다.
15. “▇▇재직자 ▇▇채움공제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는 ‘▇▇채움 공제’에 가입하고 있는 자가 ‘▇▇재직자 ▇▇채움공제’로 ▇▇하여 가입한 자를 말 합니다.
16. “청약▇▇”는 ▇▇▇약이 ▇▇되기 전에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는 의사표시를 말합 니다.
17. “계약취소”는 ▇▇하게 ▇▇된 계약에 대하여, 소급하여 계약을 소멸시키는 의사표 시를 말합니다.
18. “중▇▇▇”는 ▇▇하게 ▇▇된 계약에 대하여 일정한사유로 인해 ▇▇에 대하여 계 약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19. “취소반환금”은 ▇▇▇약 취소에 따라 중소기업▇▇공단이 계약자에게 반환하는 금 액을 말합니다.
20. “▇▇환급금”은 ▇▇▇약의 ▇▇에 따라 중소기업▇▇공단이 계약자에게 환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21. “▇▇▇약▇▇”은 중소기업▇▇공단이 공제에 가입한 ▇▇근로자에게 행하는 ▇▇ 을 말합니다.
3조(▇▇의 효력 및 ▇▇) ① 이 ▇▇은 공제사업 및 중소기업▇▇공단 인터넷 홈페이지 에 게시하여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중소기업▇▇공단이 이 ▇▇을 ▇▇▇고자 할 ▇▇, 중소기업▇▇공단은 ▇▇▇정일 직전 1개월간 공제사업 및 중소기업▇▇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을 게시하고 계약자에게 통지▇▇▇ 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이의를 ▇▇할 ▇▇ 중소기업▇▇공단은 계약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 ▇▇ ▇▇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된 ▇▇을 공제사업 및 중소기업▇▇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시하고 계약자 에게 통지▇▇▇ 합니다.
④ 중소기업▇▇공단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게시하거나 통지하는 ▇▇에는 "계약자 가 ▇▇의 ▇▇▇▇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되는 ▇▇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 까지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의 ▇▇▇▇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는 ▇▇ ▇▇ 의 ▇▇▇▇에 ▇▇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을 통지▇▇▇ 합니다.
⑤ 계약자는 ▇▇의 ▇▇▇▇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되는 ▇▇의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약을 ▇▇할 수 있고, ▇▇의 ▇▇▇▇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하는 ▇▇에는 ▇▇의 ▇▇을 ▇▇한 것으로 봅니다.
2장 공제의 가입 및 ▇▇▇약
제4조(공제 가입▇▇) ① 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중소기업은 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 조에 따른 중소기업 인력▇▇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합 니다.
② 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는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 ▇▇직이 필요하다고 ▇▇하는 근로자로서, 당해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 중인 「근 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 합니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자로 합니다.
제5조(공제 가입제한) ① 제4조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 ▇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공제 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1. 휴․폐업중인 ▇▇. 다만, ▇▇를 직접 ▇▇으로 휴업중인 ▇▇은 ▇▇중인 ▇▇으로 간주하여 가입▇▇에 포함
2. 국세를 체납중인 ▇▇. 다만,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하게 세금을 납입하고 있는 기 업은 가입▇▇에 포함
3. 공제금․▇▇환급금의 ▇▇수급 시도 등의 사유로 중소기업▇▇공단이 ▇▇▇약을 해 지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 제4조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 ▇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없습 니다.
1. 해당▇▇의 ▇▇▇주 또는 ▇▇▇자자(개인사업자의 ▇▇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 직계비속, ▇▇․자매 ▇▇에 있는 자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인 근로자에게 직접 ▇▇하는 자산▇▇ ▇▇성격의 사업(▇▇▇▇채움공제, 희망▇▇ ▇▇통장, ▇▇연금·▇▇ 마이스터 통장 등)에 참여 중인 자 또는 참여하여 지원금을 ▇▇▇ ▇
4. 대▇▇▇ 국적을 ▇▇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험 ▇▇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F-6)는 제외
5.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 ▇. 다만, 「▇▇▇험법▇▇규칙」 제92조 제6호의 취업 ▇▇ 제외▇▇에 해당되는 ▇▇는 제외
6. 타 ▇▇ 대표자를 ▇▇하고 있는 자
6조(가입기간) 가입기간은 ▇▇▇약 ▇▇일로부터 60개월로 합니다. 다만, ▇▇가입 자의 공제가입기간은 ‘▇▇채움공제’의 잔여 공제가입 기간까지로 합니다.
제7조(재가입 및 ▇▇가입) ① 계약자는 공제사유가 발생한 ▇▇ ‘▇▇재직자 ▇▇채움공 제’에 재가입할 수 없으며, ‘▇▇채움공제’에 ▇▇가입 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가입 기간은 3년에서 5년까지로 합니다.
③ ▇▇가입할 ▇▇에는 ‘▇▇채움공제’의 계약 ▇▇을 따릅니다.
제8조(공제 ▇▇가입) ①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일 은 ▇▇가입 후 ▇▇ 공제▇▇ 납입일로 합니다.
② ▇▇가입 대상자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채움공제’에 가입한 자로 합니다.
③ ▇▇▇환가입을 위해서는 ▇▇▇약 신청서를 중소기업▇▇공단에 ▇▇▇▇▇ 합니다. 다만, ‘▇▇채움공제’ 가입을 위하여 ▇▇ ▇▇한 서류가 ▇▇▇간 ▇▇▇ ▇▇ 기존 서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제9조(청약의 ▇▇) ① 공제에 가입하려는 중소기업은 그 ▇▇의 소속 ▇▇근로자와 공동 으로 공제에 가입▇▇▇ 합니다.
② ▇▇▇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과 ▇▇근로자는 ▇▇▇약 청약서(이하 “청약 서”라 한다)를 중소기업▇▇공단에 ▇▇▇▇▇ 합니다.
③ 청약서에는 계약자가 ▇▇▇▇, 인감날인 또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자▇▇을 하 ▇▇ 합니다.
제10조(청약의 ▇▇ 및 거절) ① 중소기업▇▇공단은 ▇▇▇약의 청약을 받은 때에는 제4 조 및 제5조에 의하여 공제가입이 적격하다고 ▇▇되는 ▇▇ 접수일로부터 7영업일 이 내에 청약을 ▇▇▇▇▇ 합니다. 다만, 서류의 ▇▇이 필요한 ▇▇ 그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② 중소기업▇▇공단은 ▇▇▇약의 청약이 제4조 및 제5조에 의하여 적합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청약자에게 지체 없이 거절의 통지▇▇▇ 합니다.
제11조(청약의 ▇▇) ① 청약자는 제1회 공제▇▇ 납입일 이전에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② 중소기업▇▇공단은 청약자가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1회 공제▇▇을 납입하 지 않은 ▇▇와 ▇▇▇약의 청약이 제4조 및 제5조에 의하여 적합하지 아니한 ▇▇에는 청약의 ▇▇을 ▇▇할 수 있습니다.
③ 중소기업▇▇공단은 공제▇▇을 납입한 청약자가 있는 ▇▇에는 청약▇▇ 요청서를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해당 공제▇▇을 납입한 청약자에게 반환하며, ▇▇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12조(계약의 ▇▇) ① ▇▇▇약의 청약이 ▇▇된 때에는 계약자가 제1회 공제▇▇을 납 입한 ▇▇에 ▇▇▇약이 ▇▇한 것으로 보며 그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약이 ▇▇된 때에는 중소기업▇▇공단은 공제가입증서를 계약자에게 지체 없 이 발급합니다.
제13조(계약의 취소) ① 계약자는 ▇▇▇약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약이 취소된 ▇▇ 중소기업▇▇공단은 취소반환금을 계약자 및 정부 등에게 각각 반환▇▇▇ 하며, ▇▇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중소기업▇▇공단▇ ▇2항에 따른 취소반환금은 ▇▇▇약 취소 요청서를 잡수한 날 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다만, 서류의 ▇▇ 등이 필요한 ▇▇에는 그 기간을 산입하지 않습니다.
제14조(▇▇발급 및 설▇▇▇) 중소기업▇▇공단은 ▇▇▇약 체결 시 계약자에게 ▇▇을 발급하고 그 중요한 ▇▇을 ▇▇▇▇▇ 합니다.
제15조(계약자 ▇▇) ① 중소기업은 개인▇▇의 법인▇▇, 회사 합병 및 분할, ▇▇▇▇도 등으로 인하여 계약자 ▇▇사유가 발생한 ▇▇ 지체 없이 중소기업▇▇공단에 ▇▇▇약 ▇▇▇인을 ▇▇▇▇▇ 합니다.
② 계약자는 ▇▇, 주소, 연락처 등 ▇▇사항이 발생한 ▇▇에는 지체 없이 중소기업▇ ▇공단에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③ 계약자가 통지한 ▇▇의 ▇▇, 주소 또는 연락처로 중소기업▇▇공단이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에 필요한 ▇▇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 것으로 봅니다.
제3장 공제▇▇ 및 정부지원금
제16조(공제▇▇ 납입) ① 공제▇▇은 ▇▇근로자의 공제납입금(최소 720▇▇)과 중소기업 기여금(최소 1,200▇▇)으로 하며, 제6조의 가입기간 ▇▇ 납입합니다.
② 계약자는 청약서에 표시된 공제▇▇ 납입▇▇중 ▇▇를 ▇▇하여 납입▇▇▇ 하며, 해 당 납입▇▇에 납입하지 못한 ▇▇에는 별도의 납입▇▇을 정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회 공제▇▇은 중소기업▇▇공단이 ▇▇▇약의 청약을 ▇▇한 이후 납입▇▇
납입할 수 있으며, 금융▇▇ ▇▇판매의 ▇▇에는 청약의 ▇▇과 동시에 납입할 수 있습니다.
③ 월 공제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납입▇▇에 계약자가 청약서에 명시한 자동이체 출▇▇▇ 계좌로부터 중소기업▇▇공단의 공제부▇▇▇계좌로 자동이체 합니다. 다만, 공제▇▇ 납입▇▇이 공휴일인 ▇▇에는 다음 영업일을 납입▇▇로 한다.
④ 계약자는 중소기업▇▇공단에의 ▇▇에 의하여 공제▇▇ 납입▇▇을 변경할 수 있습 니다.
17조(공제▇▇ 금액▇▇) ① 계약자는 제16조제1항의 납입▇▇의 범위 내에서 공제▇▇ 을 ▇▇ 할 수 있습니다.
② 공제▇▇을 ▇▇▇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사전에 ▇▇ 합의 ▇▇▇ 합니다.
③ 중소기업▇▇공단은 계약자의 공제부금액이 변경된 때에는 계약자에게 공제가입증서 를 재발급합니다.
제18조(공제▇▇ 선납) ① 계약자는 ▇▇에 의하여 공제▇▇의 납입▇▇ 이전에 공제▇▇ 을 납입(이하 “선납”이라 한다)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가 선납할 수 있는 공제▇▇의 최소한도는 1개월분 이상의 공제▇▇ 합계액으 로 하고, ▇▇▇도는 잔여 ▇▇▇약의 기간 이내의 월 공제▇▇ 합계로 합니다.
제19조(정부지원금 적립) ① 정부지원금은 정부가 최대 36개월간 적립합니다. 다만, ▇▇▇ 환가입의 ▇▇, 공제▇▇ 납입기간 및 정부지원금 적립기간은 ‘▇▇채움공제’ 공제가 입기간의 잔여기간까지로 합니다.
② 정부지원금은 최대 1,080▇▇으로 하며, ▇▇▇약 ▇▇일로부터 최대 7회에 걸쳐 분 할하여 적립합니다.
③ 정부지원금의 적립▇▇별 적립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정부지원금은 계약자가 공제▇ ▇ 납입을 완료▇ ▇ 적립합니다. 다만, 적립▇▇ 내에서 공제▇▇ 미납분을 완납▇ ▇ 우에는 소급하여 정부지원금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적립▇▇ | 1회차 | 2회차 | 3회차 | 4회차 | 5회차 | 6회차 | 7회차 | |
적립▇▇ (계약▇▇일 이후) | 1개월 | 6개월 | 12개월 | 18개월 | 24개월 | 30개월 | 36개월 | |
적립금액 | 120▇▇ | 120▇▇ | 150▇▇ | 150▇▇ | 180▇▇ | 180▇▇ | 180▇▇ | |
누적금액 | 120▇▇ | 240▇▇ | 390▇▇ | 540▇▇ | 720▇▇ | 900▇▇ | 1,080▇▇ | |
제20조(공제▇▇ 납입중지) ① 중소기업▇▇공단은 계약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의 사
인하여 공제▇▇을 납입할 수 없다고 ▇▇되는 ▇▇에는 해당 ▇ ▇에서 정하는 기간의 범위 내에서 공제▇▇ 납입을 중지▇▇▇ 할 수 있습니다. 이 ▇▇ 해당사유가 종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중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 병역▇▇ 이행 : 해당기간
2. ▇▇ : 6개월
3. 입원치료 : 6개월
4. 육아휴직 : 해당기간
5. 일시적 ▇▇사유 : 12개월
② 제1항에 따라 공제▇▇ 납입을 중지한 ▇▇, 제6조의 공제 가입기간은 공제▇▇ 납입 중지기간만큼 연장될 수 있습니다.
21조(공제▇▇ 납입지체의 통지) 중소기업▇▇공단은 계약자가 1개월분 이상 공제▇▇ 납입을 지체한 ▇▇에는 계약자에게 그 지체 사실을 통지▇▇▇ 합니다.
제22조(공제▇▇의 반환) ① 공제▇▇이 회차별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되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납입▇▇가 없는 금액이 납입된 때에는 공제▇▇을 납입한 계약자는 해당 금액 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공단은 해당 금액을 반환▇▇▇ 합니다.
② 중소기업▇▇공단에서 반환 사유를 먼저 확인한 ▇▇에는 즉시 공제▇▇을 납입▇ ▇ ▇▇에 해당 사실을 통보▇▇▇ 합니다.
③ 계약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 납입된 공제▇▇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하 는 ▇▇ 중소기업▇▇공단은 반환 사유, 납입▇▇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액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④ 중소기업▇▇공단은 반환 ▇▇을 받은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반환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금액을 반환합니다. 다만, 서류의 ▇▇ 등이 필요한 ▇▇에는 그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제4장 ▇▇▇약의 ▇▇ 및 ▇▇환급금 지급
제23조(▇▇▇약의 중▇▇▇) ① 계약자는 ▇▇▇약의 취소가능▇▇ 이후부터 ▇▇▇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약을 ▇▇할 수 있습니다.
② 중소기업▇▇공단은 ▇▇▇약의 당사자인 중소기업 또는 ▇▇근로자가 연속 6개월 이상 공제▇▇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납입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납입되지 아니한 ▇▇ ▇▇▇약을 ▇▇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에는 해당사유가
때에 ▇▇▇약이 ▇▇된 것으로 봅니다.
1. 공제 가입 중소기업이 폐업 또는 ▇▇한 때
2. 공제 가입 ▇▇근로자가 ▇▇한 때
3. 공제 가입 ▇▇근로자가 사망한 때
④ 중소기업▇▇공단은 ▇▇▇약을 ▇▇하는 때에는 계약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 지▇▇▇ 합니다.
24조(▇▇환급금의 지급) ① 중소기업▇▇공단은 ▇▇▇약이 중▇▇▇ 된 ▇▇에는 중소▇ ▇ 기여금 납입누계액, ▇▇근로자 공제납입금 납입누계액, 정부지원금 적립누계액 및 제40 조에서 ▇▇ 이율로 ▇▇한 ▇▇의 합계액을 계약자와 정부에 각각 지급▇▇▇ 합니다.
② ▇▇▇약의 중▇▇▇시 공제▇▇ 납입누계액 및 그 기간▇▇ 해당분, 정부지원금 적 립누계액 및 그 기간▇▇ 해당분에 ▇▇ ▇▇환급금의 수급권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 만, ▇▇근로자 귀책사유 중 ▇▇수급 등 불법행위에 의한 중▇▇▇시 정부지원▇▇ 정 부에 반환됩니다.
분 | 중▇▇▇ 사유 | ▇▇환급금 수급권자 | ||
▇▇근로자 공제 납입금 납입누계액 및 기간▇▇ 해당분 | 중소기업 기여금 납입누계액 및 기간▇▇ 해당분 | 정부지원금 적립누계액 및 기간▇▇ 해당분 | ||
중소 ▇▇ 귀책 | 중소기업 기여금을 연속 6개월분 이상 납입하지 아니한 때 | ▇▇근로자 | ▇▇근로자 | ▇▇근로자 |
중소기업 휴․폐업, 부도, ▇▇ | ||||
공제사업과 연계한 부당한 임금 ▇▇ | ||||
권고사직, 불공정 계약파기 | ||||
기타(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 체불 등) | ||||
▇▇ 근로자 귀책 | ▇▇근로자 납입금을 연속 6개월분 이상 납입하지 아니한 때 | ▇▇근로자 | 중소기업 | ▇▇근로자 |
▇▇근로자 ▇▇에 의한 ▇▇ | ||||
▇▇근로자 이직에 의한 ▇▇ | ||||
▇▇근로자 학업에 의한 ▇▇ | ||||
▇▇수급 등 불법행위 | ||||
기타 | ||||
기타 | ▇▇근로자 사망, 업무상 ▇▇ 등 불가피한 사유 | ▇▇근로자 | ▇▇근로자 | ▇▇근로자 |
③ 제2항에 따른 정부지원금 적립누계액의 ▇▇▇▇별 지급 및 반환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3개월 이내 중▇▇▇의 ▇▇ 정부지원금은 정부에 반환됩니다.
중소기업 귀책사유 | ▇▇별 적립된 정부지원금 적립 금액 및 그 기간 ▇▇ | |||||||||
적립▇▇ | 1회차 | 2회차 | 3회차 | 4회차 | 5회차 | 6회차 | 7회차 | |||
적립▇▇ (계약▇▇일 이후) |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36개월 이상 | |||
적립금액 | 120▇▇ | 120▇▇ | 150▇▇ | 150▇▇ | 180▇▇ | 180▇▇ | 180▇▇ | |||
누적금액 | 120▇▇ | 240▇▇ | 390▇▇ | 540▇▇ | 720▇▇ | 900▇▇ | 1,080▇▇ | |||
▇▇근로자 귀책사유 | 1,080▇▇ x 가입 후 공제▇▇ 실 적립월/60개월 | |||||||||
④ 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정부지원금 적립누계 액은 정부에 반환됩니다.
5장 공제금의 지급
제25조(공제사유) 중소기업▇▇공단은 공제 가입 ▇▇근로자가 ▇▇▇약 ▇▇일 이후 제6 조의 공제 가입기간 이상 해당 중소기업에서 ▇▇ ▇▇한 ▇▇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단, 정부지원금 적립기간 중 공제▇▇ 미납시에는 공제금은 중▇▇▇율을 적용하여 지급 합니다.
제26조(공제금의 지급) ① 제25조의 공제사유가 발생한 ▇▇ 중소기업▇▇공단은 중소기업 기여금 납입누계액, ▇▇근로자 공제납입금 납입누계액, 정부지원금 적립누계액 및 제40 조에서 ▇▇ 이율로 ▇▇한 ▇▇의 합계액을 지급합니다.
② 공제금은 공제금 지급계산서에 따라 ▇▇▇▇에 ▇▇ 세액을 ▇▇징수하고 지급합니 다.
제27조(공제금의 수급) 공제금의 수급권자는 계약자인 공제가입 ▇▇근로자로 합니다. 다 만, ▇▇근로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으로 합니다.
제28조(공제금 등의 ▇▇) ① 중소기업▇▇공단은 계약자 또는 상속인 등에게 공제금, ▇ ▇환급금 등을 지급하는 ▇▇ 계약자에 ▇▇ ▇▇▇약▇▇ 및 기타 ▇▇이 있을 때에는 이를 그 지급할 공제금 등과 ▇▇합니다.
② 제1항의 계약자 또는 상속인 등에게 다음 호에서 ▇▇ 사유가 발생한 ▇▇에는, 중소 ▇▇▇▇공단은 계약자 또는 상속인 등에게 중소기업▇▇공단에 ▇▇ 모든 ▇▇에 대하 여 ▇▇의 ▇▇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 ▇▇, 중소기업▇▇공단은 계약자 또는 상 속인 등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즉시 ▇▇의 ▇▇을 ▇▇하였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 합니다. 통지가 ▇▇하면 계약자
상속인 등은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시부터 ▇▇의 ▇▇을 ▇▇하여, 이를 곧 갚 ▇▇ 할 ▇▇를 집니다.
1. 중소기업▇▇공단이 계약자 또는 상속인 등에게 지급할 공제금 등 ▇▇에 대하여 가 압류․압▇▇▇▇▇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된 때
2. 기타의 방법에 의한 ▇▇▇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29조(공제금 등 ▇▇시 구비서류) 수급권자는 다음의 서류를 ▇▇하고 공제금 또는 ▇▇ 환급금을 ▇▇▇▇▇ 합니다.
1. 청구서(중소기업▇▇공단 지▇▇▇)
2. 공제사유, 중▇▇▇사유 등을 ▇▇하는 서류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면허증 등 ▇▇이 부착된 ▇▇▇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필요)
4. 기타 수급권자가 공제금, ▇▇환급금 등의 ▇▇에 필요하여 ▇▇하는 서류
제30조(공제금 등의 지급) ① 공제금은 일시금 또는 분할금으로 지급하고, ▇▇환급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② 중소기업▇▇공단▇ ▇25조에 따른 공제금 또는 제23조에 따른 ▇▇환급금 지급▇▇ 를 접수한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공제금 또는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서류 의 ▇▇이 필요한 ▇▇ 그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③ 중소기업▇▇공단은 공제금 또는 ▇▇환급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공제사유 발생일 또 는 계약해지일의 다음 날부터 공제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40조에서 ▇▇ 이율로 ▇▇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④ 과오납이 발생하는 ▇▇ 중소기업▇▇공단은 해당 과오납금을 계약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며, 과오납된 금액에 대하여는 ▇▇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⑤ 중▇▇▇사유 발생일 이후 납입된 금액은 ▇▇환급금 지급시 반환하며, 위 금액에 대 하여는 ▇▇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6장 ▇▇▇약 ▇▇
제31조(▇▇▇▇ 원칙) ① ▇▇▇약 ▇▇은 공제에 가입된 ▇▇근로자의 생활▇▇ 등을 ▇ ▇하기 위하여 ▇▇합니다.
② ▇▇▇약 ▇▇은 무담보․무보증으로 ▇▇합니다.
제32조(▇▇업무의 취급) ▇▇▇약 대출업무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성과보상사업단에서 취급
.
33조(대출 운영방식) 공제계약 대출은 온라인 대출방식으로 운영하고 이자는 대출금 상 환시 후취합니다.
제34조(대출 자격) 공제가입 청년근로자가 공제계약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 신청일 현 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청년근로자의 공제납입금 납입월수가 누적 12개월 이상일 것. 다만, 전환자의 경우에 는 전환가입 이전에 가입한 ‘내일채움공제’ 납입월수를 포함
2. 청년근로자의 공제납입금 미납액이 없을 것
제35조(대출한도 및 조건) ① 공제계약대출의 한도는 공제에 가입한 청년근로자의 공제납 입금 총액의 90% 이내로 합니다.
② 공제계약 대출금의 최소금액은 50만원이며, 10만원 단위로 합니다.
③ 공제계약의 대출기간은 공제가입 기간 이내에서 1년으로 합니다.
④ 계약자의 신청에 의해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당초 상 환기일 1영업일전까지 상환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연장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36조(대출기간의 기산 및 이자계산방법 등) ① 대출기간은 대출금이 지급된 날부터 기산 하여 1년이 되는 날을 대출금의 상환기일로 합니다. 대출연장 시에는 당초 대출 상환기 일부터 기산합니다.
② 이자는 대출금에 제40조 및 제41조 따라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적용이율에 이자계산 일수를 곱한 후 365일(윤년은 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며 이자의 계산단위는 “원”으로 합니다.
③ 대출금 지급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의 이자계산 일수는 1일로 합니다.
④ 대출금의 상환기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대출금을 상환하 는 때에는 연체로 보지 아니합니다.
제37조(중도 상환) ① 공제가입 청년근로자가 대출금 상환기일 이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② 공제가입 청년근로자가 공제계약 대출금을 중도 상환하는 경우에는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38조(변제충당 순서) 상환금액이 그 대출채무의 전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기타비용, 연체이자, 이자, 원금의 순서로 그 변제에 충당합니다.
제39조(기한의 이익 상실) ① 계약자에게 공제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상 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기한의 이익이 상실됩니다.
② 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계 약자에게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모든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 습니다. 이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하여 야 합니다. 통지가 도달하면 계약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시부터 기한의 이익을 상 실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계약대출을 받은 때
2. 공제계약 대출에 관한 약정을 위반한 때
제7장 제( )이율의 결정
제40조(제(諸)이율의 종류 및 적용방법) ① 제( )이율의 종류와 적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지급이율 : 공제계약 성립일부터 공제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에 적용하는 이자율로 연 복리로 계산합니다.
2. 중도해지 이율 : 공제계약 성립일부터 중도해지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에 적용하는 이자율로 연복리로 계산합니다.
3. 해지후이율 : 공제사유 발생일 또는 중도해지사유 발생일로부터 공제금,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적용하는 이자율로 단리로 계산합니다.
4. 공제계약대출이율 : 공제계약 대출금 지급일로부터 대출금의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적용하는 이자율로 단리로 계산합니다.
5. 연체이율 : 공제계약 대출금의 상환기일부터 연체대출금의 상환일까지의 기간에 적용 하는 이자율로 단리로 계산합니다.
② 공제계약기간 또는 공제계약 대출기간 중에 제(諸)이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일 로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제41조(제(諸)이율의 결정 및 공시) ①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시중금리, 기금건전성, 정책목적 등을 고려하여 공제계약에 관한 지급이율 등 제(諸)이율을 정합니다.
② 제(諸)이율은 매분기 초에 정하여 3개월간 적용합니다. 다만, 시장금리가 급격히 변동 하여 제(諸)이율과의 금리차가 현격하게 된 경우에는 적용기간 중에도 제(諸)이율을 변경
수 있습니다.
③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제( )이율을 공제사업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합니다.
8장 공제분쟁의 조정
제42조(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공제계약에 관하여 계약자와 계약 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공제 관련 분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조 정하기 위하여 공제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합니다.
제43조(분쟁조정 신청) 계약자 및 계약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은 공제와 관련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게 분쟁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44조(조정의 효력) 분쟁조정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 공제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을 수 락하거나 이에 기초하여 합의한 경우 그 조정결정 및 합의내용은 민법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봅니다.
제45조(조정의 중지)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제43조에 따른 분쟁조정신청의 처리절차 진 행 중에 당사자 일방이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신청의 처리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46조(관할법원) 공제분쟁에 관한 소송의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만, 당사자가 합의를 통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9장 정보공개
제47조(정보공개)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계약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공제자산의 운영현 황을 알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제자산운 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 및 공제자산의 건전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 공개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전환가입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15일부터 적 용합니다.
부 칙
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1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 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2월 14일부터 시행 합니다.
제2조(적용례)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청약접수된 공제계 약부터 적용합니다.
- (諸)서식) 목차 -
1호 | 공제계약 청약서 |
제1호의2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전환가입 신청서 |
제2호 | 공제가입증서 |
제3호 | 공제계약 청약거절 통보서 |
제4호 | 공제계약 청약승낙철회 통보서 |
제5호 | 공제계약 청약철회 요청서 |
제6호 | 공제계약 취소 요청서 |
제7호 | 계약자 변경 승인신청서 |
제8호 | 제변경 신청서 |
제9호 | 자동이체 변경신청서 |
제10호 | 공제부금 선납 신청서 |
제11호 | 공제부금 변경 신청서 |
제12호 | 공제부금 납입중지 신청서 |
제13호 | 공제부금 미납내역 및 납입안내 |
제14호 | 공제계약 해지 통보서 |
제15호 | 공제계약 중도해지 및 해지환급금 청구서 |
제16호 | 공제계약 해지환급금 지급계산서 |
제17호 | 공제금 지급 청구서 |
제18호 | 공제금 지급계산서 |
제19호의2 | 공제 연계가입 신청서 |
제20호 | 공제계약 대출 신청서 |
제21호 | 공제계약 대출결정 및 지급통보서 |
제22호 | 공제계약 대출약정서 |
제23호 | 공제계약 대출금 상환기일예고통지서 |
제24호 | 공제계약 대출금 상환계산서 |
제25호 | 공제계약 대출금 연체안내문 |
제26호 | 공제부금 납입확인서 |
제27호 | 중소기업 성과공유 협약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