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당 행복을다모은보험(Hi0810)
무배당 행복을다모은보험(Hi0810)
약
관
제1장 총 칙
제1조 (피보험자의 범위)
① 제2장(장기손해보험) 제1절(보통약관)과 동장 제2절(특별약관) 제1관(상해관련), 제2관(질병관련), 제3관(상해ㆍ질병관련) 내지 제4관(개호관련)의 피보험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자 중에서 보험가 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로 합니다.
1. 보험계약자 본인(이하 ‘본인’이라 한다)
2. 본인의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 배우자(이하 ‘배우자’라 한다)
3. 본인의 가족관계등록상 부모
4.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상 부모
5. 본인 또는 배우자의 만30세 이하의 자녀
② 제2장(장기손해보험) 제2절(특별약관) 제5관(재물관련) 내지 제6관(비용관련)과 제3장(자동차보험) 의 피보험자는 제1항의 각호에 정한 자 중에서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자와 개별약관에 서 정하는 자를 포함합니다.
제2조 (보험나이)
① 제2장(장기손해보험)에서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은 버리고 6개 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장(장기손해보험) 제2절(특별약관)의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의 나이가 15세 이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실제 만 나이로 계산합니다.
제3조 (보험계약기간)
이 보험의 계약기간은 제2장(장기손해보험) 제1절(보통약관)에 의한 최초계약의 성립일로부터 제1조 (피보험자의 범위) 제1항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보통약관 보험기간 종료일 중 가장 늦은 날까지의 기 간을 말합니다.
제4조 (보험기간)
이 보험의 보험기간은 피보험자별 또는 보험목적물별(자동차, 건물 등)로 정하여진 보장의 존속기간 및 보험료예비특약의 적립기간을 말하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기간 내에서 연단위로 정할 수 있습 니다. 다만, 각 보장계약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해당 피보험자의 보통약관 보험기간을 초과할 수 없 습니다.
제5조 (약관의 가입과 적용)
① 제2장(장기손해보험) 제1절(보통약관)은 반드시 가입하여🅓 하며, 동장 제2절(특별약관) 또는 제3 장(자동차보험)은 보험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②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기간 중 언제라도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1조(피보험자의 범위)에 따라 피보 험자를 추가할 수 있으며, 피보험자에 대한 보장을 새로이 추가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 니다.
③ 제2장(장기손해보험) 제1절(보통약관)에서 정한 사항은 제3장(자동차보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 며, 제3장(자동차보험)에서 정한 사항은 제2장(장기손해보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2장 장기손해보험
제1절 보통약관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 (보험계약의 성립)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은 청약 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진단일을 말합니다.)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을 교부합니다. 그러나 30일 이 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 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예정이율(이하 “예정이율”이라 합니다.) + 1% 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후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 (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 습니다.
②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보험료를 계 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그 반환기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보험계 약대출이율(이하 “보험계약대출이율”이라 합니다.)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 니다. 다만,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후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 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5호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 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 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전 알릴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 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계약자의 답변,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 (날인(도장을 찍음)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의 인증한 전자서 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 습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2항에 의한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교 부함으로써 청약서 부본을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가 동일한 보험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보험계약일 경우
⑤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 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4조 (계약의 무효)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제5조 (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 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계약기간
2. 보험기간
3. 납입기간
4. 보험가입금액
5. 계약자 또는 수익자
6. 기타 계약의 내용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 에는 제19조(해약환급금)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계약자가 제1항 제5호 중 사망보험금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 기 전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합니다.
제6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9조(해약환 급금)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 (손해보상 후의 계약)
①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회사가 일반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해당 피보험자의 남은 보험기 간에 대한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가 사망보험금 또는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 터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해약환 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피보험자 전부에 대한 회사의 책임이 소멸된 경우에는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④ 제2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 계약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15세미만의 피보험자 사망을 포함합니다.)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해당 피보 험자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소멸됩니다.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 의 경우에는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의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따릅니다.
⑤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종선고(失踪宣告)가 있거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제8조 (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
① 회사의 보장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 4시(이하 “보장개시일”이 라 합니다.)에 시작하며 마지막날 오후 4시에 끝납니다. 이 경우 시각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 발행지의 표준시에 따릅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1회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에 대 하여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제1항에서 정한 보장의 시기가 개시되지 아니한 경우
2. 제23조(계약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 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3. 제2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9조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 하며, 이 경우 회사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기관(우체국 포함)을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 우에는 그 금융기관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제10조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규정된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 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계약자가 보험료의 자동대출을 서면신청한 경우에는 제36조(보험계약대출) 에 의한 보험계약대출로 보험료가 자동적으로 대출되어 계약이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과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그 다음 보험료의 납입최 고(독촉)기간까지의 보험계약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이 당해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 로 계산한 해약환급금과 계약자에게 지급할 기타 모든 지급금의 합계액에서 계약자의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계약대출로 자동납입되는 보험료는 1년을 최고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서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재신청이 있어🅓 합니다.
④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납입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약을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그 청구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11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 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며, 회사는 제3항에서 정한 바 에 따라 최고(독촉)하고 이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독촉)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 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료 수금방법이 회사의 방문수금 또는 계약자의 은행 수납방법으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 회사 의 방문수금 불이행 또는 은행납입통지서의 미교부로 인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경 우에는 납입기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회사가 다시 수금하기로 하거나 은행 납입통지서를 다시 교부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수금 또는 재교부일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기일로 합니다.
③ 제2회 이후의 보험료가 납입기일까지 납입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특정된 수익자 포함)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과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상계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을 납입최고(독촉) 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알려드립니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19조(해약환급금)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 합니다.
제12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 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 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에 대해서 예정이율+1%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 합니다.
②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하여는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제8조(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 제23조(계약전 알릴의무) 및 제25조(알릴의무 위반의 효과)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3관 보험금 등의 지급 (회사의 주된 의무)
제13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제1장(총칙) 및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제14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 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피보험자의 질병
6.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7.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 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8. 피보험자의 사형
9.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10.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11.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 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12. 위 제11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 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기 인출된 생활자금(중도인출금)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 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 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 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 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
하고 있는 동안
제15조 (사망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15세 계약해당일 이후의 보험기간 중에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 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 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 한 상태에서 정부기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에 사망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망보 험금을 지급한 후에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합니다.
제16조 (후유장해보험금)
① 고도후유장해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 이하 같습 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 을 경우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일반후유장해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일반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장해분류표에서 정 한 지급률을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나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장해로 인정하고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 해지급률로 인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의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 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하 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⑤ 장해분류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 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 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
급하지 아니합니다.
⑥ 같은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⑧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 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 부위에 가중 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 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⑨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8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 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1. 이 계약의 보장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장해보험금의 지 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2. 위1호 이외에 이 계약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제17조 (다른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
① 피보험자가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경우 이미 존재한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으로 또는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후에 그 원인이 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이 발생한 상해나 질병의 영향으로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 회사는 그 영향이 없었던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합니다.
② 정당한 이유없이 피보험자가 치료를 게을리하거나 또는 계약자나 수익자가 치료를 하여 주지 않음 으로 인하여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제18조 (보험금의 지급한도)
①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하나의 사고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은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한도로 합니 다.
② 회사는 하나의 사고로 사망보험금과 일반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여🅓 할 경우 이를 각각 지급합 니다. 그러나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
다.
제19조 (해약환급금)
①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20조 (배당금의 지급)
회사는 이 보험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1조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 및 배당금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 가 완성됩니다.
제22조 (보험금 청구권의 상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상실합니다.
제4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 등
제23조 (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시(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서 포함) 청약서에 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이하 “계약전 알릴 의무”라 하 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 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24조 (계약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 동기장치 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가입증서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 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지불을 게을리했 을 때, 회사는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 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 할 보험요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는 사고로 발 생한 손해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 후 요 율이 변경 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에게 제3항에 의해 보상됨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25조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 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3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24조(계약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후 xx의무를 이 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 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하지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났을 때
3.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 에 의하여 승낙통지를 한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 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청약서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자필로 서명한 경우는 제외)
③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④ 제1항 제1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 리지 아니하며,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
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해약환급금 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기 인출된 생활자 금(중도인출금)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⑤ 제1항 제2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손해를 제24조(계약후 알 릴 의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⑥ 손해가 제1항에 해당되는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닌 것으로 증명된 때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관계없 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6조 (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 에는 1년)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중 사기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 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 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 는 등의 뚜렷한 사기 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5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27조 (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 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 다.
제28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계약자는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망보험금의 경우는 피보험 자의 상속인으로, 사망보험금 이외의 보험금의 경우는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29조 (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
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대표자로 지정된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 대하여도 효 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30조 (손해의 통지)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 합니다.
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 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1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계약자, 피보험자(또는 수익자)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 합니 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암진단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 에는 본인이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 이어🅓 합니다.
제32조 (보험금의 지급)
① 회사는 제31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 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3영업일, 배상책임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10영업일, 재산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20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서면통지하여 드립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 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제2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 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조사에 동의하여🅓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 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 급하지 아니합니다.
제33조 (환급금의 지급)
① 회사는 계약자 및 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청구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 급하여 드리며, 환급금을 청구한날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은 예정이율 + 1%를, 그 지 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 여 지급합니다.
② 해약환급금의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청구일까지의 기간중 1년 이내의 기간 은 예정이율의 50%,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 니다.
제34조 (보험금을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분할지급 또는 일시지급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일시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예정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분할지급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정이율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35조 (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 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보험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 및 보험관련 단 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험에관한법률 제23조(개인신용 정보 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등)의 규정 을 따릅니다.
1.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4. 피보험자의 상해 및 질병에 관한 정보
제36조 (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되어 보험금을 지급하는 날 또는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 가 발생한 날에 제지급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과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6관 분쟁의 조정
제37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8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 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9조 (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제40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각종 점포 및 대리점 포함)제작의 보험안내장(계약의 청약
을 권유하기 위하여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이 약관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 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1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 하여 관계법규 및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42조 (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43조 (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제2절 특별약관
제1관 상해관련 특별약관
1. 공통조항
제1조 (특별약관의 보장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계약기간 중에 특별약관을 신규가입, 증액 또는 감액(이하 “보장변 경”이라 합니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고,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신규가입 또는 증액한 부분에 대한 회사의 보장은 해당 특별약관의 신규 가입일 또는 증 액일을 기준으로 하여 제2장 제1절(보통약관) 제8조(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를 적용합니다.
제2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1장(총칙) 및 제2장 제1절(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1. 상해사망후유장해추가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 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 습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약 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이 특약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제2장 제1절(보통약관)의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를 따 릅니다.
제3조 (특약의 소멸)
①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회사가 이 특약에 따라 일반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해당 피보험 자의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가 이 특약에 따라 사망보험금 또는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 이 생긴 때로부터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해당 피보험자 에 대한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2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 특약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하였을 경우 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 한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소멸됩니다.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제2장 제1절(보통약관) 제14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의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따릅니다.
④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종선고(失踪宣告)가 있거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사망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 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의 보 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 한 상태에서 정부기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에 사망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망보 험금을 지급한 후에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합니다.
제5조 (후유장해보험금)
① 고도후유장해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 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 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 이하 같습니 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 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일반후유장해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 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 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미 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일반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나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장해로 인정하고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 해지급률로 인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의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 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하 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⑤ 장해분류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 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 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 급하지 아니합니다.
⑥ 같은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⑧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 릅니다.
⑨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8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 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1. 이 특약의 보장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장해보험금의 지 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2. 위1호 이외에 이 특약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 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제6조 (준용규정)
이 특약 및 상해관련 특별약관 공통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1장(총칙), 제2장 제1절(보통약 관)[단, 제15조(사망보험금) 및 제16조(후유장해보험금)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1-2.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보장 특별약관(비운전자)
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 “비운 전중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 습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생긴 손해를 이 특약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교통승용구에 탑 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탑승중 교통사고” 라 합니다.)
2.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 구(적재물을 포함합니다.)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이하 “비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 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 기(이하 “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에서 “기타교통승용구”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 이터, 모노레일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4. 6종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기타 교통승용구로 보지 아니합니다.)
④ 제1항에서 “자동차를 운전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 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이 특약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제2장 제1절(보통약관)의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를 따 르며, 또한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 및 기 타교통승용구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발생된 손해
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3.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4.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된 손해
제3조 (특약의 소멸)
①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회사가 이 특약에 따라 일반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해당 피보험 자의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가 이 특약에 따라 사망보험금 또는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 이 생긴 때로부터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해당 피보험자 에 대한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2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 특약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하였을 경우 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 한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소멸됩니다.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제2장 제1절(보통약관) 제14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의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따릅니다.
④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종선고(失踪宣告)가 있거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사망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 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의 보 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 한 상태에서 정부기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에 사망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망보 험금을 지급한 후에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합니다.
제5조 (후유장해보험금)
① 고도후유장해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 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 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 이하 같습니 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 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일반후유장해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 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
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미 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일반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나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장해로 인정하고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 해지급률로 인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의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 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하 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⑤ 장해분류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 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 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 급하지 아니합니다.
⑥ 같은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⑧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 릅니다.
⑨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8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 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1. 이 특약의 보장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장해보험금의 지 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2. 위1호 이외에 이 특약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 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제6조 (준용규정)
이 특약 및 상해관련 특별약관 공통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1장(총칙), 제2장 제1절(보통약 관)[단, 제15조(사망보험금) 및 제16조(후유장해보험금)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1-3.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보장 특별약관(운전자)
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 “교통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생긴 손해를 이 특약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이하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라 합니 다.)
2.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교통승용구에 탑 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탑승중 교통사고” 라 합니다.)
3.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 구(적재물을 포함합니다.)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이하 “비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 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 기(이하 “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에서 “기타교통승용구”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 이터, 모노레일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4. 6종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기타 교통승용구로 보지 아니합니다.)
④ 제1항에서 “자동차를 운전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 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이 특약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제2장 제1절(보통약관)의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를 따 르며, 또한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 및 기 타교통승용구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발생된 손해
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3.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4.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된 손해
제3조 (특약의 소멸)
①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회사가 이 특약에 따라 일반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해당 피보험 자의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가 이 특약에 따라 사망보험금 또는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 이 생긴 때로부터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해당 피보험자 에 대한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2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 특약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하였을 경우 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 한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소멸됩니다.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제2장 제1절(보통약관) 제14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의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따릅니다.
④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종선고(失踪宣告)가 있거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사망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 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의 보 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 한 상태에서 정부기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에 사망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망보 험금을 지급한 후에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합니다.
제5조 (후유장해보험금)
① 고도후유장해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 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 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 이하 같습니 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 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일반후유장해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 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 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미 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일반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나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장해로 인정하고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 해지급률로 인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의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 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하 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⑤ 장해분류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 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 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 급하지 아니합니다.
⑥ 같은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⑧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 릅니다.
⑨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8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 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1. 이 특약의 보장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장해보험금의 지 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2. 위1호 이외에 이 특약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 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제6조 (준용규정)
이 특약 및 상해관련 특별약관 공통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1장(총칙), 제2장 제1절(보통약 관)[단, 제15조(사망보험금) 및 제16조(후유장해보험금)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1-4. 상해소득보상자금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 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 습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약 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이 특약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제2장 제1절(보통약관)의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를 따 릅니다.
제3조 (특약의 소멸)
① 회사가 이 특약에 따라 상해소득보상자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 리고,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소멸됩니다.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고 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제2장 제1절(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의 제1 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따릅니다.
③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종선고(失踪宣告)가 있거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상해소득보상자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
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 의 보험가입금액을 10년간 매년 사고발생일에 상해소득보상자금으로 수익자에게 확정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나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장해로 인정하고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인정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상해소득보상자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의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 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하 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④ 장해분류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 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⑤ 같은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제1항의 상해소득보상자금은 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이 특약의 예정이율로 할인된 금액을 일시금 으로 지급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⑧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 릅니다.
⑨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8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 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1. 이 특약의 보장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장해보험금의 지 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2. 위1호 이외에 이 특약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 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제5조 (준용규정)
이 특약 및 상해관련 특별약관 공통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1장(총칙), 제2장 제1절(보통약 관)[단, 제15조(사망보험금) 및 제16조(후유장해보험금)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1-5. 상해수발보상자금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 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 습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약 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이 특약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제2장 제1절(보통약관)의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를 따 릅니다.
제3조 (특약의 소멸)
① 회사가 이 특약에 따라 상해수발보상자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 리고,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소멸됩니다.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고 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제2장 제1절(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의 제1 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따릅니다.
③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종선고(失踪宣告)가 있거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상해수발보상자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
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가입증 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10년간 매년 사고발생일에 상해수발보상자금으 로 수익자에게 확정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나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장해로 인정하고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인정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상해수발보상자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의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 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하 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④ 장해분류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 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⑤ 같은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제1항의 상해수발보상자금은 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이 특약의 예정이율로 할인된 금액을 일시금 으로 지급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⑧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 릅니다.
⑨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8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 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1. 이 특약의 보장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장해보험금의 지 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2. 위1호 이외에 이 특약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 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제5조 (준용규정)
이 특약 및 상해관련 특별약관 공통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1장(총칙), 제2장 제1절(보통약 관)[단, 제15조(사망보험금) 및 제16조(후유장해보험금)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1-6. 일반상해의료비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 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 습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이 특약에 따라 1사고당 보 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 비전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사고일부터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보험기 간 만료전 사고일로부터 계속 중인 치료에 대하여는 제1항의 일반상해의료비를 180일 한도로 보 상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 받지 아니한 경우(자동차사고, 산업재해보상 사고 등을 포함합니다.)에는 발생한 의료비 총액의 50% 해당액을 1사고당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 에 기재된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한약재 등의 보신용 투약비용
2. 병실료차액(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차액)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이하 “상급병실”이라 합니다.)에 입원하여🅓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 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 내에서 예외로 합니다.
3.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상당한 사유가 없는 고단위 영양제 투 여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없는 검사비용
⑤ 제1항 및 제3항의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 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3항의 비용 을 초과하였을 때, 회사는 이 특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의료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다수 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제3보험의 상해·질병·간병보험 및 손해보험의 종합·장기손해·개 인연금·퇴직보험으로 합니다.
⑥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이 특약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제2장 제1절(보통약관)의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를 따 릅니다.
제3조 (특약의 소멸)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하는 바 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해당 피 보험자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소멸됩니다.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사 망의 경우에는 제2장 제1절(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의 제1호 내지 제3호 의 규정을 따릅니다.
②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종선고(失踪宣告)가 있거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특약 및 상해관련 특별약관 공통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1장(총칙), 제2장 제1절(보통약 관)[단, 제15조(사망보험금) 및 제16조(후유장해보험금)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1-7. 상해입원급여금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 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 습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 료를 받은 경우에는 이 특약에 따라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의 입원에 한하여 입원일수 1일당 보 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상해입원급여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 니다.
②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 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상해입원급여금을 계속 보상하여 드립니 다.
③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상해입원 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④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이 특약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제2장 제1절(보통약관)의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를 따 르며, 또한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 주․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조 (특약의 소멸)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하는 바 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해당 피 보험자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소멸됩니다.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사 망의 경우에는 제2장 제1절(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의 제1호 내지 제3호 의 규정을 따릅니다.
②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종선고(失踪宣告)가 있거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특약 및 상해관련 특별약관 공통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1장(총칙), 제2장 제1절(보통약 관)[단, 제15조(사망보험금) 및 제16조(후유장해보험금)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1-8. 상해간병비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 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 습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 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등에 31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기 간에 따라 아래의 금액을 상해간병비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 분 | 입원31일째 | 입원61일째 | 입원91일째 |
상 해 간병비 |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50% 해당액 |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50% 해당액 추가지급 |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추가지급 |
②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상해간병비를 보상하여 드립 니다.
③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합산합 니다. 다만, 최종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합니다.
④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상해간병 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⑤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이 특약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제2장 제1절(보통약관)의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를 따 르며, 또한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 주․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조 (특약의 소멸)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하는 바
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해당 피 보험자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소멸됩니다.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사 망의 경우에는 제2장 제1절(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의 제1호 내지 제3호 의 규정을 따릅니다.
②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종선고(失踪宣告)가 있거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특약 및 상해관련 특별약관 공통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1장(총칙), 제2장 제1절(보통약 관)[단, 제15조(사망보험금) 및 제16조(후유장해보험금)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1-9.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골절수술위로금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특별약관”은 “특 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인하여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 다.)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골절(치아파절제외)분류표([별표2-1]골절(치아파절제외)분류 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 정한 골절(치아파절제외)로 진단 확정되거나 또는 골절분류표([별표2]골 절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 정한 골절로 진단 확정후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이 특약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이 특약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제2장 제1절(보통약관)의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를 따릅니다.
②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골절수술위로금을 보상 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2. 선천적 기형 및 이에 연유한 병상
제3조 (특약의 소멸)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하는 바 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해당 피 보험자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소멸됩니다.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사 망의 경우에는 제2장 제1절(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의 제1호 내지 제3호 의 규정을 따릅니다.
②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종선고(失踪宣告)가 있거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 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 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5조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위로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규정한 골절(치아파절제외)로 진단 확 정된 경우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50%해당액을 골절(치 아파절제외)진단위로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복합골절 발생시는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제6조 (골절수술위로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규정한 골절로 진단 확정후 그 치료 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의 보험가 입금액을 골절수술위로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골절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골절수술위로금만 지급합니다.
제7조 (준용규정)
이 특약 및 상해관련 특별약관 공통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1장(총칙), 제2장 제1절(보통약 관)[단, 제15조(사망보험금) 및 제16조(후유장해보험금)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1-10. 화상진단/수술위로금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 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화상분류표([별표3]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 정한 화상으로 진단 확 정되거나 또는 진단 확정후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이 특약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화상”이라 함은 화상분류표에 정한 화상(열상을 포함합니다.)에 해당되고 심재성 2도 이 상의 화상을 말합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이 특약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제2장 제1절(보통약관)의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를 따릅니다.
②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화상수술위로금을 보상 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2. 선천적 기형 및 이에 연유한 병상
제3조 (특약의 소멸)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하는 바 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해당 피 보험자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소멸됩니다.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사 망의 경우에는 제2장 제1절(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의 제1호 내지 제3호 의 규정을 따릅니다.
②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종선고(失踪宣告)가 있거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 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 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5조 (화상진단위로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규정한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 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50%해당액을 화상진단위로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2가지 이상의 화상 상태인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 다.
제6조 (화상수술위로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규정한 화상으로 진단 확정후 그 x x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의 보험 가입금액을 화상수술위로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2항의 경우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화상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화상수술위로금만 지급합니다.
제7조 (준용규정)
이 특약 및 상해관련 특별약관 공통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1장(총칙), 제2장 제1절(보통약 관)[단, 제15조(사망보험금) 및 제16조(후유장해보험금)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1-11. 중증화상/부식진단급여금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특별약관”은 “특 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중증 화상 및 부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에 따라 보험가입증서(보 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최초 1회에 한하여 중증화상/부식진단급여금으로 수익자 에게 지급합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이 특약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제2장 제1절(보통약관)의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를 따 릅니다.
제3조 (특약의 소멸)
① 회사가 이 특약에 따라 중증화상/부식진단급여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 로부터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 리고,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소멸됩니다.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고 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제2장 제1절(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의 제1 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따릅니다.
③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종선고(失踪宣告)가 있거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중증 화상 및 부식의 정의 및 진단 확정)
① 이 특약에서 "중증 화상 및 부식"이라 함은 '9의 법칙(Rule of 9's)' 또는 '룬드와 브라우더 신체 표면적 차트(Lund & Browder chart)'에 의해 측정된 신체 표면적으로 최소 20% 이상의 3도 화상 또는 부식을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 단, '9의 법칙' 또는 '룬드와 브라우더 신체 표면적 차트' 측정 법처럼 표준화되고 임상학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다른 신체 표면적 차트를 사용하여 유사한 결과가 나온 것도 인정합니다.
② “중증 화상 및 부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한의사, 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자격증을 가 진 자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 합니다. 또한, 회사가 “중 증 화상 및 부식”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준용규정)
이 특약 및 상해관련 특별약관 공통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1장(총칙), 제2장 제1절(보통약 관)[단, 제15조(사망보험금) 및 제16조(후유장해보험금)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1-12. 중대한특정상해수술급여금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 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에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개두(開頭)수술”, “개흉(開胸)수술” 또는 “개복(開腹)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이 특약에 따라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최초 1회에 한하여 중대한 특정상해수술급여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중대한 특정상해수술급여금 지급사유가 2가지 이상 발생한 경우에도 한가지 사유에 의한 중대한 특정상해수술급여금만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서 “뇌손상”이라 함은 두부(頭部)에 가해진 충격에 의해 뇌에 기질적 손상([별표4] “중대 한 특정상해 분류표” 참조)을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
③ 제1항에서 “내장손상”이라 함은 신체 외부에서 가해진 충격에 의해 내장(심장, 폐, 위, 장, 간장, 췌장, 비장, 신장, 방광)의 기관에 기질적 손상([별표4] “중대한 특정상해 분류표” 참조)을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
④ 제1항에서 “개두(開頭)수술”, “개흉(開胸)수술”, “개복(開腹)수술”이라 함은 각각 아래의 수술을 말 하며, 뇌 및 내장에 의료기구를 삽입하여 시행하는 두개골 천공술, 복강경, 내시경 등의 수술 및 시술은 “개두(開頭)수술”, “개흉(開胸)수술”, “개복(開腹)수술”로 보지 아니합니다.
1. “개두(開頭)수술” 이라 함은 두개를 열어 뇌를 노출시키는 수술을 말합니다.
2. “개흉(開胸)수술”이라 함은 흉강을 여는 수술로서 농흉수술, 흉막, 폐장, 심장, 횡경막, 종격동, 식도수술 등 흉강내에 조작을 가할 때에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개흉수술에 준하는 것은 늑골, 흉골의 절제술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3. “개복(開腹)수술”이라 함은 복벽을 절개하여 복강을 여는 수술로서 위, 십이지장, 소장, 대장, 충수, 간장 및 담도, 췌장, 비장, 난소 및 자궁수술 등 복강내에 조작을 가할 때에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개복수술에 준하는 것으로서 신장, 뇨관 및 방광수술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지만 경뇨도적조작에 의한 것은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으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 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의 치 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 (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 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ㆍ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이 특약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제2장 제1절(보통약관)의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를 따 릅니다.
제3조 (특약의 소멸)
① 회사가 이 특약에 따라 중대한특정상해수술급여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 로부터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 리고,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소멸됩니다.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고 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제2장 제1절(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의 제1 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따릅니다.
③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종선고(失踪宣告)가 있거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특약 및 상해관련 특별약관 공통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1장(총칙), 제2장 제1절(보통약 관)[단, 제15조(사망보험금) 및 제16조(후유장해보험금)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1-13. 상해흉터성형수술비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 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등에서 치료를 받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다만, 사고발생시점 만15세 미만자의 경우 부득이 사고일부터 2년 경과후에 성형수술이 가능하다는 진 단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진단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을 받은 경우에는 이 특약에 따라 아래의 금액을 상해흉터성형수술비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 분 | 안 면 부 | 상 지 ․ 하 지 |
지급금액 | 수술 1cm당 14만원 | 수술 1cm당 7만원 (단, 3cm 이상의 경우에 한함) |
주) 길이측정이 불가한 식피술 등의 경우 수술 cm는 최장 직경으로 함
② 제1항의 상해흉터성형수술비는 하나의 사고에 대하여 500만원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다만, 동일부 위에 대한 성형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초로 받은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합니다.
③ 제1항에서 “안면부”, “상지”, “하지”라 함은 다음을 말합니다.
1. “안면부”란 이마를 포함하여 목까지의 얼굴부분을 말합니다.
2. “상지”란 견관절 이하의 팔부분을 말합니다.
3. “하지”란 고관절 이하 대퇴부, 하퇴부, 족부를 말하며 둔부, xxx, 복부 등은 제외합니다.
④ 제1항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에 의하여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 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 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ㆍ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이 특약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제2장 제1절(보통약관)의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를 따 릅니다.
제3조 (특약의 소멸)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하는 바 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해당 피 보험자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소멸됩니다.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사 망의 경우에는 제2장 제1절(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의 제1호 내지 제3호 의 규정을 따릅니다.
②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종선고(失踪宣告)가 있거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제3조 (준용규정)
이 특약 및 상해관련 특별약관 공통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1장(총칙), 제2장 제1절(보통약 관)[단, 제15조(사망보험금) 및 제16조(후유장해보험금)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1-14. 상해입원의료비(갱신형)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 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 습니다.)에 상해를 입고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등에 입원하여 치료 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상해입원의료비를 이 특약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입원실료 : 진찰료, 기준병실(해당 병원 또는 의원에서 국민건강보험 환자에게 적용하는 기준병 실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사용료, 환자관리료, 식대
2. 입원제비용 :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료, 주사료, 이학요법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재료 대, 캐스트료, 지정진료비
3. 수술비 :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4. 병실료차액 : 실제 사용병실(단, 특실 또는 1인실을 사용한 경우는 2인실의 병실료를 기준으로 합니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② 회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의 비용 전액(국 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중 본인부담분과 비급여 부분을 말합니다.)과 제4호의 비용 중 50% 해당액을 1사고당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의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 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국민건강보험에 정한 요 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합니다.)에는 제1항의 발생 상해입원의료비 총액의 40% 해당액을 1사고당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의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고(동일 사고로 상해를 입어 2회 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에 도 이를 하나의 사고로 봅니다.)로 인한 상해입원의료비 보상한도는 사고일로부터 365일을 한도로 합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 었을 경우에도 보험기간 만료전 사고일로부터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한 제1항 및 제2항의 상해 입원의료비를 365일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상해입원의료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위 지급보험 금 계산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비용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회사는 이 특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 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용어풀이>
다수 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제3보험의 상해·질병·간병보험 및 손해보험의 종합·장기손해·개 인연금·퇴직보험으로 합니다.
⑥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⑦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상해입원 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 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피보험자의 질병
6.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정신적 기능장해 및 선천성 뇌질환
7.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 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8.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9.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10. 핵연료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 고
11. 위 제10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12. 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 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 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의료비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 니합니다.
1. 한약재 등의 보신용 투약비용
2. 상해를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비
3. 피로, xx,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비
4.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텍트렌즈, 보청기,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
5.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비
6. 정상분만, 치과질환. 다만, 상해로 인한 치과진료시 의치비용을 제외한 비용은 보상하여 드립니
다.
7.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 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상당한 사유가 없는 고단위 영양제 투 여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없는 검사비용
8.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단, 본인부담 의료비는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④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 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 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 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 하고 있는 동안
제3조 (특약의 소멸)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하는 바 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해당 피 보험자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소멸됩니다.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사 망의 경우에는 제2장 제1절(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의 제1호 내지 제3호 의 규정을 따릅니다.
②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종선고(失踪宣告)가 있거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특약 및 상해관련 특별약관 공통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1장(총칙), 제2장 제1절(보통약 관)[단, 제15조(사망보험금) 및 제16조(후유장해보험금)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1-15. 상해통원의료비A(갱신형)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 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 습니다.)에 상해를 입고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한의원을 제외합니다.)등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 은 경우에는 아래의 상해통원의료비를 이 특약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통원제비용 : 진찰료,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료, 주사료, 이학요법료, 정신요법료, 처치 료, 재료대, 캐스트료, 지정진료비
2. 통원수술비 :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② 제1항의 상해통원의료비에는 의약분업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다음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1.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되는 약국의 약제비
2. 제1호에 대한 약사조제료
③ 회사는 통원 1일당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제1항 및 제2항의 비용 전액(국 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중 본인부담분과 비급여 부분을 말합니다.)에 대하여 5천원을 공 제한 금액의 100% 해당액을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의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국민건강보험에 정한 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합니다.)에는 통원 1일당 제1항 및 제2항의 발생 상해 통원의료비 총액에 대하여 5천원을 공제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 된 이 특약의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고(동일 사고로 상해를 입어 2회 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 에도 이를 하나의 사고로 봅니다.)로 인한 회사의 상해통원의료비 보상한도는 사고일로부터 365 일이 되는 날 이전의 기간동안 발생한 통산통원일수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통원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도 보험기간 만료전 사고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 이전의 기간동안 발생한 통산통원일수 30일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⑥ 제1항 내지 제3항의 상해통원의료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 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위 지급보 험금 계산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비용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회사는 이 특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용어풀이>
다수 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제3보험의 상해·질병·간병보험 및 손해보험의 종합·장기손해·개 인연금·퇴직보험으로 합니다.
⑦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⑧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통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상해통원 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 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피보험자의 질병
6.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정신적 기능장해 및 선천성 뇌질환
7.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 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8.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9.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10. 핵연료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 고
11. 위 제10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12. 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 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 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의료비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 니합니다.
1. 한약재 등의 보신용 투약비용
2. 상해를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비
3. 피로, xx,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비
4.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텍트렌즈, 보청기,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
5.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비
6. 정상분만, 치과질환. 다만, 상해로 인한 치과진료시에는 의치비용을 제외한 비용은 보상하여 드
립니다.
7.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 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상당한 사유가 없는 고단위 영양제 투 여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없는 검사비용
8.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단, 본인부담 의료비는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④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 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 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 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 하고 있는 동안
제3조 (특약의 소멸)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하는 바 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해당 피 보험자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소멸됩니다.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사 망의 경우에는 제2장 제1절(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의 제1호 내지 제3호 의 규정을 따릅니다.
②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종선고(失踪宣告)가 있거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특약 및 상해관련 특별약관 공통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1장(총칙), 제2장 제1절(보통약 관)[단, 제15조(사망보험금) 및 제16조(후유장해보험금)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1-16. 상해통원의료비B(갱신형)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 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 습니다.)에 상해를 입고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한의원을 제외합니다.)등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 은 경우에는 아래의 상해통원의료비를 이 특약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통원제비용 : 진찰료,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료, 주사료, 이학요법료, 정신요법료, 처치 료, 재료대, 캐스트료, 지정진료비
2. 통원수술비 :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② 제1항의 상해통원의료비에는 의약분업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다음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1.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되는 약국의 약제비
2. 제1호에 대한 약사조제료
③ 회사는 통원 1일당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제1항 및 제2항의 비용 전액(국 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중 본인부담분과 비급여 부분을 말합니다.)에 대하여 1만원을 공 제한 금액의 100% 해당액을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의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국민건강보험에 정한 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합니다.)에는 통원 1일당 제1항 및 제2항의 발생 상해 통원의료비 총액에 대하여 1만원을 공제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 된 이 특약의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고(동일 사고로 상해를 입어 2회 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 에도 이를 하나의 사고로 봅니다.)로 인한 회사의 상해통원의료비 보상한도는 사고일로부터 365 일이 되는 날 이전의 기간동안 발생한 통산통원일수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통원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도 보험기간 만료전 사고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 이전의 기간동안 발생한 통산통원일수 30일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⑥ 제1항 내지 제3항의 상해통원의료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 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위 지급보 험금 계산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비용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회사는 이 특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용어풀이>
다수 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제3보험의 상해·질병·간병보험 및 손해보험의 종합·장기손해·개 인연금·퇴직보험으로 합니다.
⑦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⑧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통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상해통원 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 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피보험자의 질병
6.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정신적 기능장해 및 선천성 뇌질환
7.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 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8.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9.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10. 핵연료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 고
11. 위 제10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12. 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 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 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의료비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 니합니다.
1. 한약재 등의 보신용 투약비용
2. 상해를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비
3. 피로, xx,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비
4.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텍트렌즈, 보청기,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
5.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비
6. 정상분만, 치과질환. 다만, 상해로 인한 치과진료시에는 의치비용을 제외한 비용은 보상하여 드
립니다.
7.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 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상당한 사유가 없는 고단위 영양제 투 여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없는 검사비용
8.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단, 본인부담 의료비는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④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 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 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 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 하고 있는 동안
제3조 (특약의 소멸)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하는 바 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해당 피 보험자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소멸됩니다.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사 망의 경우에는 제2장 제1절(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의 제1호 내지 제3호 의 규정을 따릅니다.
②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종선고(失踪宣告)가 있거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특약 및 상해관련 특별약관 공통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1장(총칙), 제2장 제1절(보통약 관)[단, 제15조(사망보험금) 및 제16조(후유장해보험금)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1-17. 골절화상 진단/수술위로금 보장(갱신용)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 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인하여 아래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따라 보 상하여 드립니다.
1.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골절분류표([별표2]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 정한 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2. 골절분류표에 정한 골절로 진단 확정후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3. 화상분류표([별표3]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 정한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4. 화상분류표에 정한 화상으로 진단 확정후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화상”이라 함은 화상분류표에 정한 화상(열상을 포함합니다.)에 해당되 고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을 말합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이 특약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제2장 제1절(보통약관)의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를 따릅니다.
②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제6조(수술위로금)에서 정한 골절수술위로금 및 화상수술위로금을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2. 선천적 기형 및 이에 연유한 병상
제3조 (특약의 소멸)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하는 바 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해당 피 보험자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소멸됩니다.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사 망의 경우에는 제2장 제1절(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의 제1호 내지 제3호 의 규정을 따릅니다.
②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종선고(失踪宣告)가 있거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 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 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5조 (진단위로금)
① 골절진단위로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규정한 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50%해당액을 골절 진단위로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화상진단위로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규정한 화상으로 진 단 확정된 경우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50%해당액을 화 상진단위로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1항의 경우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복합골절 발생시는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④ 제2항의 경우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2가지 이상의 화상 상태인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 다.
제6조 (수술위로금)
① 골절수술위로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규정한 골절로 진단 확정후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골절수술위로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화상수술위로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규정한 화상으로 진 단 확정후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화상수술위로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1항의 경우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골절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골절수술위로금만 지급합니다.
④ 제2항의 경우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화상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화상수술위로금만 지급합니다.
제7조 (준용규정)
이 특약 및 상해관련 특별약관 공통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1장(총칙), 제2장 제1절(보통약
관)[단, 제15조(사망보험금) 및 제16조(후유장해보험금)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제2관 질병관련 특별약관
2. 공통조항
제1조 (계약의 무효)
계약을 체결할 때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으면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 게 돌려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 지 아니한 경우
2.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를 피보험자로 한 경우
제2조 (특별약관의 보장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계약기간 중에 특별약관을 신규가입, 증액 또는 감액(이하 “보장변 경”이라 합니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고,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신규가입 또는 증액한 부분에 대한 회사의 보장은 해당 특별약관의 신규 가입일 또는 증 액일을 기준으로 하여 제2장 제1절(보통약관) 제8조(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를 적용합니다.
제3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1장(총칙) 및 제2장 제1절(보통약관)을 따릅니다.
2-1. 질병사망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질병([별표5] “질병 분류표” 참조)으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거나 또는 그 질병이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이 특약에 따라 보험가입증서(보험증 권)에 기재된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질병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나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장해로 인정하고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 지급률로 하 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질병사망보험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지급률이 그 질병의 진단일(이하 “사고일” 이라 합니다.)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 이 되는 날의 의사의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 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 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④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 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⑤ 같은 질병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제2조 (특약의 소멸)
① 회사가 이 특약에 따라 질병사망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해 당 피보험자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해 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 특약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하였을 경우 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
한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소멸됩니다.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제2장 제1절(보통약관) 제14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의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따릅니다.
③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종선고(失踪宣告)가 있거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제3조 (준용규정)
이 특약 및 질병관련 특별약관 공통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1장(총칙), 제2장 제1절(보통약 관)[단,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5조(사망보험금) 및 제16조(후유장해보험금)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2-2. 질병사망추가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질병([별표5] “질병 분류표” 참조)으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거나 또는 그 질병이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이 특약에 따라 보험가입증서(보험증 권)에 기재된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질병사망추가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나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장해로 인정하고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 지급률로 하 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질병사망추가보험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지급률이 그 질병의 진단일(이하 “사 고일”이라 합니다.)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의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 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④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 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⑤ 같은 질병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제2조 (특약의 소멸)
① 회사가 이 특약에 따라 질병사망추가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 특약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하였을 경우 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
한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소멸됩니다.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제2장 제1절(보통약관) 제14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의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따릅니다.
③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종선고(失踪宣告)가 있거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제3조 (준용규정)
이 특약 및 질병관련 특별약관 공통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1장(총칙), 제2장 제1절(보통약 관)[단,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5조(사망보험금) 및 제16조(후유장해보험금)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2-3. 암사망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제2항에서 정한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또는 그 암이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 다.)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 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이 특약에 따라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암사망보험금으로 수 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이 특약에서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이하 “계약일”이라 합니다.)로부터 그 날을 포 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 중 “기타피부의 암(분류번 호 C44) 및 갑상샘암(분류번호 C73)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단, 계약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나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장해로 인정하고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 지급률로 하 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암사망보험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지급률이 그 질병의 진단일(이하 “사고일”이 라 합니다.)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의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 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 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⑤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 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⑥ 같은 질병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제2조 (특약의 무효)
제2장 제2절 제2관(질병관련 특별약관) 2.공통조항 제1조(계약의 무효)에 정한 사항 이외에 피보험자 가 이 특약의 계약일부터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제3조 (특약의 소멸)
① 회사가 이 특약에 따라 암사망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 특약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하였을 경우 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 한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소멸됩니다.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제2장 제1절(보통약관) 제14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의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따릅니다.
③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종선고(失踪宣告)가 있거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서 “암”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 ([별표7] “악성신생물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②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 (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 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 합니다.
제5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한 사항은 제2장 제1절(보통약관)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 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제1조(보상하는 손 해) 제2항의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특약 및 질병관련 특별약관 공통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1장(총칙), 제2장 제1절(보통약
관)[단,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5조(사망보험금) 및 제16조(후유장해보험금)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2-4. 질병특정고도장해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 험기간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이 특약에 따라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질병특정고도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질병특정고도장해보 험금은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일부를 잃었거 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별표6] “질병특정고도장해 판정기준”에서 정한 장해상태 (이하 “질병특정고도장해”라 합니다.)가 되었을 때
2.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중 하나 이상의 장애가 발생하고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 및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1급 또는 2급의 장애인(지 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을 말합니다.)이 되었을 때
구 분 | 금 액 |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50% 해당액 |
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
②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질병특정고도장해”라 함은 [별표6] “질병특정고도장해 판정기준”의 1.에서 정한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및 [별표6] “질병특정고도장해 판정기준”의 2.~8.에서 정한 장해상 태에 해당되어 그 상태가 영구히 지속된다는 의사의 진단확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의사의 진단확정은 장해상태의 원인이 되는 질병의 최초발병일로부터 180일 이상 지속적으로 치 료한 후로 합니다.
③ 회사는 피보험자의 장해상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최초발병일로 부터 180일이 지난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장해상태를 결정합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2. 피보험자의 선천적기형, 선천적질환, 정신질환 및 이에 연유한 병상
제3조 (특약의 소멸)
① 회사가 이 특약에 따라 질병특정고도장해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 부터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
약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 리고,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소멸됩니다.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고 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제2장 제1절(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의 제1 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따릅니다.
③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종선고(失踪宣告)가 있거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특약 및 질병관련 특별약관 공통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1장(총칙), 제2장 제1절(보통약 관)[단, 제15조(사망보험금) 및 제16조(후유장해보험금)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2-5. 암진단급여금Ⅱ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보 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갑상샘암 이외의 암”,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경계 성종양”(이하 “암등의 질병”이라 총칭합니다.)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에 따라 각각 최 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진단급여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 분 | 금 액 | |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
기타피부암/갑상샘암 이외의 암 진단확정시 (암진단급여금) |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50% 해당액 |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
기타피부암 진단확정시 (기타피부암진단급여금) |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 해당액 |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20% 해당액 |
갑상샘암 진단확정시 (갑상샘암진단급여금) | ||
상피내암 진단확정시 (상피내암진단급여금) | ||
경계성종양 진단확정시 (경계성종양진단급여금) |
다만, “기타피부암/갑상샘암 이외의 암” 진단 확정 후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경 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시에는 암진단급여금 이외의 진단급여금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이 특약에서 “기타피부암/갑상샘암 이외의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나이에 따라 아래 각 호를 따릅니다.
1. 피보험자의 나이가 15세미만인 경우는 보험계약일(이하 “계약일”이라 합니다.)
2. 피보험자의 나이가 15세이상인 경우는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③ 이 특약에서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피보험 자의 나이에 관계없이 계약일로 합니다.
④ 제2항 내지 제3항의 계약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제2조 (특약의 무효)
제2장 제2절 제2관(질병관련 특별약관) 2.공통조항 제1조(계약의 무효)에 정한 사항 이외에 피보험자 가 이 특약의 계약일부터 “기타피부암/갑상샘암 이외의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기타피 부암/갑상샘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 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제3조 (특약의 소멸)
① 회사가 이 특약에 따라 암진단급여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 리고,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소멸됩니다.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고 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제2장 제1절(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의 제1 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따릅니다.
③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종선고(失踪宣告)가 있거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암등의 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서 “암”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 ([별표7] “악성신생물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② 이 특약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 “암” 중에서 악성신생물 분류표의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하며, “갑상샘암”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 “암” 중에서 악성신생물 분류표의 분류번호 C73(갑상샘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 다. 또한 제1항에서 정한 “암”에서 “기타피부암” 및 “갑상샘암”을 제외한 암을 “기타피부암/갑상 샘암 이외의 암”이라 합니다.
③ 이 특약에서 “상피내암”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피내의 암으로 분류되 는 질병([별표8] “상피내의 신생물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④ 이 특약에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 상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9]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참조)을 말합 니다.
⑤ “암등의 질병”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 져🅓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암등의 질병”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암등의 질병”의 증거로 인 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암등의 질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 합니다.
제5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한 사항은 제2장 제1절(보통약관)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 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제1조(보상하는 손 해) 제2항 및 제3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특약 및 질병관련 특별약관 공통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1장(총칙), 제2장 제1절(보통약 관)[단,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5조(사망보험금) 및 제16조(후유장해보험금)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2-6. 항암방사선약물치료급여금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중에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 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제5조(항암방사선․약물치료 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방사선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이 특약에 따라 아래의 금액을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항암방사선약물치료급여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 분 | 금 액 |
기타피부암/갑상샘암 이외의 암 |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
기타피부암 |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20% 해당액 |
갑상샘암 |
다만, “기타피부암/갑상샘암 이외의 암”으로 항암방사선약물치료를 받은 후 “기타피부암” 및 “갑 상샘암”으로 항암방사선약물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기타피부암/갑상샘암 이외의 암” 이외의 항암 방사선약물치료급여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이 특약에서 “기타피부암/갑상샘암 이외의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나이에 따라 아래 각 호를 따릅니다.
1. 피보험자의 나이가 15세미만인 경우는 보험계약일(이하 “계약일”이라 합니다.)
2. 피보험자의 나이가 15세이상인 경우는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③ 이 특약에서 “기타피부암” 및 “갑상샘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나이에 관계없이 계약 일로 합니다.
④ 제2항 내지 제3항의 계약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제2조 (특약의 무효)
제2장 제2절 제2관(질병관련 특별약관) 2.공통조항 제1조(계약의 무효)에 정한 사항 이외에 피보험자 가 이 특약의 계약일부터 “기타피부암/갑상샘암 이외의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기타피 부암/갑상샘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 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제3조 (특약의 소멸)
① 회사가 이 특약에 따라 “기타피부암/갑상샘암 이외의 암”으로 인한 항암방사선약물치료급여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소멸되
며, 이 경우 회사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 리고,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소멸됩니다.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고 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제2장 제1절(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의 제1 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따릅니다.
③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종선고(失踪宣告)가 있거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암등의 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서 “암”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 ([별표7] “악성신생물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② 이 특약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 “암” 중에서 악성신생물 분류표의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하며, “갑상샘암”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 “암” 중에서 악성신생물 분류표의 분류번호 C73(갑상샘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 다. 또한 제1항에서 정한 “암”에서 “기타피부암” 및 “갑상샘암”을 제외한 암을 “기타피부암/갑상 샘암 이외의 암”이라 합니다.
③ “암등의 질병”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 져🅓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암등의 질병”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암등의 질병”의 증거로 인 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암등의 질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 합니다.
제5조 (항암방사선․약물치료의 정의)
이 특약에서 “항암방사선․약물치료”라 함은 치료방사선과 또는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하여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이용하여 암을 방사선으로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방사선치료”라 합니다.) 또는 내과 전문의 자 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화학요법 또는 면역요법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약물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제6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한 사항은 제2장 제1절(보통약관)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
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제1조(보상하는 손 해) 제2항 및 제3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제7조 (준용규정)
이 특약 및 질병관련 특별약관 공통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1장(총칙), 제2장 제1절(보통약 관)[단,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5조(사망보험금) 및 제16조(후유장해보험금)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2-7. 뇌출혈진단급여금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뇌출혈”로 진단 확정된 경우 에는 이 특약에 따라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뇌출혈진단급여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 니다.
구 분 | 금 액 |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50% 해당액 |
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
② 제1항에서 “뇌출혈”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있어서 뇌출혈로 분류되는 질병([별 표10] “뇌출혈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③ “뇌출혈”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 하며, 이 진 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핵자기공명영상법(MRI), 뇌혈 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 로 하여🅓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 에 한하여 피보험자가 “뇌출혈”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진단확정의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제2조 (특약의 소멸)
① 회사가 이 특약에 따라 뇌출혈진단급여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 리고,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소멸됩니다.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고 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제2장 제1절(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의 제1 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따릅니다.
③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종선고(失踪宣告)가 있거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제3조 (준용규정)
이 특약 및 질병관련 특별약관 공통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1장(총칙), 제2장 제1절(보통약 관)[단,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5조(사망보험금) 및 제16조(후유장해보험금)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2-8. 뇌졸중진단급여금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뇌졸중”으로 진단 확정된 경 우에는 이 특약에 따라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뇌졸중진단급여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 합니다.
구 분 | 금 액 |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50% 해당액 |
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
② 제1항에서 “뇌졸중”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있어서 뇌졸중으로 분류되는 질병 ([별표11] “뇌졸중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③ “뇌졸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 하며, 이 진 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핵자기공명영상법(MRI), 뇌혈 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 로 하여🅓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 에 한하여 피보험자가 “뇌졸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 록 또는 증거를 진단확정의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제2조 (특약의 소멸)
① 회사가 이 특약에 따라 뇌졸중진단급여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 리고,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소멸됩니다.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고 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제2장 제1절(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의 제1 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따릅니다.
③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종선고(失踪宣告)가 있거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제3조 (준용규정)
이 특약 및 질병관련 특별약관 공통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1장(총칙), 제2장 제1절(보통약 관)[단,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5조(사망보험금) 및 제16조(후유장해보험금)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2-9. 급성심근경색증진단급여금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 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에 따라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급성심근경색증진단급여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 분 | 금 액 |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50% 해당액 |
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
② 제1항에서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있어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12]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③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 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 촬영술, 혈액중 심장효소검사 등을 기 초로 하여🅓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 우에 한하여 피보험자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진단확정의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제2조 (특약의 소멸)
① 회사가 이 특약에 따라 급성심근경색증진단급여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 로부터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 리고,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소멸됩니다.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고 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제2장 제1절(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의 제1 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따릅니다.
③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종선고(失踪宣告)가 있거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제3조 (준용규정)
이 특약 및 질병관련 특별약관 공통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1장(총칙), 제2장 제1절(보통약 관)[단,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5조(사망보험금) 및 제16조(후유장해보험금)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2-10. 말기간경화진단급여금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특별약관”은 “특 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말기간경화”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 는 이 특약에 따라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말기간경화진단급여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 다.
구 분 | 금 액 |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50% 해당액 |
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
제2조 (특약의 소멸)
① 회사가 이 특약에 따라 말기간경화진단급여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 터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 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 리고,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소멸됩니다.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고 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제2장 제1절(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의 제1 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따릅니다.
③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종선고(失踪宣告)가 있거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제3조 (말기간경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서 “말기간경화”라 함은 만성 말기 간경화를 의미하며 다음 중 한가지 이상의 원인이 됩 니다.
1. 통제가 불가능한 복수증
2. 영구적인 황달
3. 위나 식도벽의 정맥류
4. 간성 뇌증
② 알코올중독 또는 약물중독에 의한 간질환, 선천적 및 독성 간질환은 제외됩니다.
③ “말기간경화”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 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고 합니다.)에 의하여 내려져🅓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혈액검사소견, 동위원소간주사 (RadIoIsotope LIver Scan), 복부초음파(Abdomen Sono), 복부전산화단층촬영(Abdomen CT Scan) 등을 기초로 내려져🅓 합니다.
또한, 회사가 “말기간경화”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특약 및 질병관련 특별약관 공통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1장(총칙), 제2장 제1절(보통약 관)[단,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5조(사망보험금) 및 제16조(후유장해보험금)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2-11. 말기폐질환진단급여금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특별약관”은 “특 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말기폐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에는 이 특약에 따라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말기폐질환진단급여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 니다.
구 분 | 금 액 |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50% 해당액 |
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
제2조 (특약의 소멸)
① 회사가 이 특약에 따라 말기폐질환진단급여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 터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 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 리고,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소멸됩니다.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고 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제2장 제1절(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의 제1 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따릅니다.
③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종선고(失踪宣告)가 있거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제3조 (말기폐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서 “말기폐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3] “말기폐질환 분류표”에 해당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② 이 특약에서 “말기폐질환”이라 함은 제1항에 포함되고 만성 호흡부전을 일으키는 폐질환의 악화된 상황으로써 다음의 2가지 특징을 모두 보여🅓 합니다.
1. 영구적인 산소공급 치료가 요구되는 상태
2. 평상시 FEV1 검사가 정상예측치의 25% 이하
③ “말기폐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 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고 합니다.)에 의하여 내려져🅓 합니다.
또한, 회사가 “말기폐질환”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특약 및 질병관련 특별약관 공통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1장(총칙), 제2장 제1절(보통약 관)[단,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5조(사망보험금) 및 제16조(후유장해보험금)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2-12. 희귀난치성 특정질병진단급여금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희귀난치성 특정질병”으로 진 단 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에 따라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희귀난치성특정질병진단급 여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 분 | 금 액 | |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
중대한 재생불량성빈혈 진단 확정시 |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50% 해당액 |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
크론병 진단 확정시 |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25% 해당액 |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50% 해당액 |
다발경화증 진단 확정시 |
② 제1항에서 “희귀난치성 특정질병”이라 함은 “중대한 재생불량성빈혈(Severe AplastIc AnemIa)”, “크론병(Crohn's DIsease)” 및 “다발경화증(MultIple SclerosIs)”을 말합니다.
제2조 (특약의 소멸)
① 회사가 이 특약에 따라 희귀난치성 특정질병진단급여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 긴 때로부터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 한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 리고,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소멸됩니다.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고 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제2장 제1절(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의 제1 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따릅니다.
③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종선고(失踪宣告)가 있거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제3조 (중대한 재생불량성빈혈의 정의 및 진단 확정)
① “중대한 재생불량성빈혈”이라 함은 “영구적인 재생불량성빈혈”로서 피보험자가 근본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혈, 면역억제제, 골수 촉진제와 같은 표준적 치료를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 고 있고 현재 골수이식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질병상태를 말합니다.
② 제1항의 “영구적인 재생불량성빈혈”이라 함은 만성 골수부전상태로써 호중구 수가 200/㎣ 미만이 거나, 또는 골수세포충실성(bone marrow cellularIty)이 25% 이하이고 동시에 다음 중 2가지 이상 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1. 호중구 수가 500/㎣ 미만
2. 혈소판 수가 20,000/㎣ 미만
3. 망상적혈구 수가 20,000/㎣ 미만
③ 단, 일시적이거나 회복이 가능한 “재생불량성빈혈”은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④ “중대한 재생불량성빈혈”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혈액학 전문의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도는 기록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 합니다. 또한, 회사가 “중대한 재생불량성빈혈”의 조사나 확인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 다.
제4조 (크론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① “크론병(Crxxx'x XIsease)”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K50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 다.
② 다만, 가족성 크론병은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③ “크론병”의 진단 확정은 조직병리학적․방사선학적 검진과 함께 내시경 검사, 전산화단층촬영(CT scan) 등에 근거하여 의료법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내과 전문의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기록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 합니다. 또한, 회사가 “크론병”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5조 (다발경화증의 정의 및 진단 확정)
① “다발경화증(MultIple SclerosIs)”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G35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② “다발경화증”의 진단 확정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척수액검사(CSF), 핵자기공명영상법 (MRI), 뇌유발전위검사(BraIn E-P) 등을 근거로 하여 의료법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 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신경과 전문의가 작성한 문서 화된 기록 또는 기록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 합니다. 또한, 회사가 “다발경화증”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 다.
제6조 (준용규정)
이 특약 및 질병관련 특별약관 공통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1장(총칙), 제2장 제1절(보통약 관)[단,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5조(사망보험금) 및 제16조(후유장해보험금)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2-13. 만성당뇨합병증치료급여금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만성당뇨합병증”으로 진단 확 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에 따라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의 보 험가입금액을 만성당뇨합병증치료급여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서 “만성당뇨합병증”이라 함은 [별표14] “만성당뇨합병증 분류표”에서 정하는 질병을 말 합니다.
③ “만성당뇨합병증”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 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 려져🅓 하며, 이 진단은 반드시 피보험자가 당뇨병의 병력과 함께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합 병증 진단을 받아🅓 합니다.
1. 당뇨병성 망막증: 내과와 안과에서 시행한 안저검사 및 형광 안저혈관 조영술을 시행하여 망막 출혈반, 미세동맥류, 면화반, 부종 등의 소견이 보이는 경우
2. 당뇨병성 신증: 소변검사상 단백뇨가 생길 수 있는 다른 질환이 없는 상태에서 24시간 소변에 서 단백이 500mg 이상 검출된 경우(단백뇨군으로 분류), 혈청 크레아틴치가 1.5mg/dl 이상인 경우(당뇨로 인한 신부전증으로 분류)
3. 당뇨병성 신경병증: 말초신경병증과 자율신경병증으로 구분하여 신경전도검사상 당뇨병성 신경 병증의 이상소견을 보이거나 EwIng 방법에 의한 심혈관계 자율신경 기능검사상 이상이 있는 경우
4. 당뇨병성 말초순환장애: 이학적검사상 피부궤양(Ulcer), 괴저(Gangrene) 및 말초혈관병증 (PerIpheral AngIopathy)이 있는 경우
제2조 (특약의 소멸)
① 회사가 이 특약에 따라 만성당뇨합병증치료급여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 로부터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 리고,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소멸됩니다.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고 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제2장 제1절(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의 제1 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따릅니다.
③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종선고(失踪宣告)가 있거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제3조 (준용규정)
이 특약 및 질병관련 특별약관 공통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1장(총칙), 제2장 제1절(보통약 관)[단,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5조(사망보험금) 및 제16조(후유장해보험금)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2-14. 다발성소아암진단급여금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다발성소아암”으로 진단 확정 된 경우에는 이 특약에 따라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다발성소아암진단급여금으로 수익 자에게 지급합니다.
구 분 | 금 액 |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50% 해당액 |
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
제2조 (특약의 소멸)
① 회사가 이 특약에 따라 다발성소아암진단급여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 부터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 약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 리고,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소멸됩니다.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고 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제2장 제1절(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의 제1 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따릅니다.
③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종선고(失踪宣告)가 있거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제3조 (다발성 소아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① 이 특약에서 “다발성 소아암”이라 함은 [별표15]“다발성소아암 분류표”에서 정하는 “수막의 악성 신생물”, “뇌의 악성신생물”, “척수, 뇌신경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위의 악성신생물”, “호지킨 병”, “여포성[결절성] 비호지킨 림프종”, “미만성 비호지킨 림프종”, “말초 및 피부성 T-세포 림 프종”, “기타 및 상세불명 형의 비호지킨 림프종”, “림프 백혈병”, “골수성 백혈병”, “단핵구성 백 혈병”, “명시된 세포형의 기타 백혈병”, “상세불명 세포형의 백혈병”,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② “다발성 소아암”의 진단 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 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다발성 소아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다발성 소아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다발성 소아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 합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특약 및 질병관련 특별약관 공통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1장(총칙), 제2장 제1절(보통약 관)[단,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5조(사망보험금) 및 제16조(후유장해보험금)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2-15. 심장관련 소아특정질병진단급여금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심장관련 소아특정질병으로 진 단 확정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따라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심장관련 소아특정질병 진단급여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 분 | 금 액 |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50% 해당액 |
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
제2조 (특약의 소멸)
① 회사가 이 특약에 따라 심장관련 소아특정질병진단급여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 리고,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소멸됩니다.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고 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제2장 제1절(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의 제1 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따릅니다.
③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종선고(失踪宣告)가 있거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제3조 (심장관련 소아특정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① 이 특약에서 “심장관련 소아특정질병”이라 함은 “심장합병증을 동반한 가와사키병(KawasakI dIsease wIth heart complIcatIon)“ 및 ”판막손상을 동반한 류마티스열(RheumatIc fever wIth valvular ImpaIrment)"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심장합병증을 동반한 가와사키병(KawasakI dIsease wIth heart complIcatIon)“이라 함 은 해당 전문의에 의하여 가와사키병으로 진단되고 심초음파상 반드시 가와사키병으로 인한 심장 관상동맥의 확장이나 심장동맥류의 형성이 있어🅓 합니다.
③ 제1항에서 "판막손상을 동반한 류마티스열(RheumatIc fever wIth valvular ImpaIrment)"이라 함은
해당 전문의에 의해 류마티스열로 진단되고 심초음파상 반드시 류마티스열에 의한 한 개 이상의 심장판막 손상이 있어🅓 합니다.
④ “심장관련 소아특정질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한의사, 치과의사 제외)자격증을 가진 자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 합니다. 또한, 회사가 “심장관 련 소아특정질병”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 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특약 및 질병관련 특별약관 공통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1장(총칙), 제2장 제1절(보통약 관)[단,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5조(사망보험금) 및 제16조(후유장해보험금)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