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국가기관 등을 위한 디지털서비스 이용계약 가이드라인
202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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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목적 및 근거
1. 목적 1
2. 활용 대상 1
3. 관련 근거 1
4. 주요 용어 6
Ⅱ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개요
1. 추진 배경 7
2. 디지털서비스 종류 7
3. 디지털서비스 심사․선정 및 등록․공개 8
4. 디지털서비스 유통 및 지원시스템 9
5. 디지털서비스 품질관리 10
6. 디지털서비스 기대효과 11
Ⅲ 디지털서비스 이용계약 절차 및 방법
1. 서비스 이용계약 준비단계 13
① 예산 확인 14
② 요구사항 정의서 작성 15
2.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단계 18
③ 서비스 검색·저장 19
④ 조달방식(중앙·자체) 선택 20
⑤ 이용계약 대상선정 21
⑥ 이용계약 체결 23
⑦ 이용계약 정보 등록 및 공개 25
3. 서비스 이용 및 종료 단계 25
⑧ 서비스 이용점검 및 관리 26
⑨ 이용계약 종료 27
[붙임]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 검색 필터 항목과 세부내용 29
Ⅰ
목적 및 근거
1
목적
o 본 가이드라인은 국가기관등이「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클라우드컴퓨팅법”)」제18조에 따른 공정경쟁환경조성을 위해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이용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이용 할 수 있도록「클라우드컴퓨팅법」제20조제3항에 따른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이용계약 절차 및 방법을 안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활용 대상
o 본 가이드라인은 「클라우드컴퓨팅법」제20조제3항에 따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에서 디지털서비스를 이용 하는 사업담당자 및 계약담당자가 활용 대상이며, 디지털서비스 이용 계약 추진 시 본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3
관련 근거
o 본 가이드라인은 「클라우드컴퓨팅법」및「국가계약법」,「조달사업법」
등의 시행령과 관련 고시들을 근거로 한다.
o 클라우드컴퓨팅법 제20조제3항
제20조(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촉진) ① 국가기관등은 업무를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안인증을 받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이 제1항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이하 “디지털서비스”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디지털서비스를 등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이하 “이용지원시스템” 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지원하는 서비스
3. 지능정보기술 등 다른 기술ㆍ서비스와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을 융합한 서비스
- 이하 생략 -
o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15조의2(디지털서비스의 선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이하 “디지털서비스”라 한다) 선정을 위한 기준을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디지털서비스를 선정하려는 경우 제15조의3에 따른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디지털서비스 선정을 위한 기준에 따라 심사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디지털서비스를 등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이하 “이용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해야 한다.
1. 선정된 디지털서비스의 등록 및 관리 기능
2. 등록된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검색 기능
➃ 제3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용지원시스템 등록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 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디지털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그 이용 내역을 이용지원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o 디지털서비스 심사·선정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근거하여 디지털서비스 선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서비스"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0조제3항 각 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2.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란 시행령 제15조의2제2항,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 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서비스를 심사하는 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말한다.
3. "이용지원시스템"이란 시행령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디지털서비스를 등록 및 관리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4. "디지털서비스 제공자"란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디지털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5. "클라우드 보안인증제"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3조 제2항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의 준수여부를 인증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6. "심사"란 국가기관등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디지털서비스인지 여부를 서면 및 현장실사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심사ㆍ선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류가 완비된 디지털 서비스의 선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심사위원회에 심사안을 상정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서비스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검토반을 구성ㆍ운영하여 별표 2에 따른 검토 및 심사 대상에 대한 현장실사 또는 기업면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검토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정보통신분야 학위 취득 후 디지털서비스 관련 업무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 박사학위 소지자 : 2년 나. 석사학위 소지자 : 4년 다. 학사학위 소지자 : 6년
2. 디지털서비스 관련 분야의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직(명예교수는 제외한다)에 있는 사람
➃ 심사위원회는 상정된 디지털서비스에 대해 디지털서비스 해당 여부, 별표 3에 따른 적격성 및 별표 4에 따른 디지털서비스 제공 역량(이하 이를 통칭하여 "선정기준"이라 한다)을 심사하여, 모든 항목에서 적정으로 판단된 디지털서비스를 선정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선정된 디지털서비스의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선정 통보서를 발급한다.
제5조(이용지원시스템 등록)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조제4항에 따라 선정된 디지털서비스를 이용지원시스템에 등록·공개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조달청에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제3항에 따른 디지털서비스 정보 변경 및 제7조제3항에 따른 유효 기간 종료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8조(품질관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서비스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품질관리를 실시하여 디지털서비스 선정기준을 지속적 으로 충족함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디지털서비스 제공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품질적합성 자가점검 보고서
2. 서비스 상세규격 내역서
3. 디지털서비스의 실시간 품질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간 연계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서류 제9조(계약정보의 제출과 공개) ① 디지털서비스 제공자는 반기별로 국가기관등의 디지털 서비스 계약정보(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한 이용내역을 포함한다)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이용지원시스템에 공개할 수 있다. 제10조(권한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행령 제20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위탁한다.
1. 시행령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이용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2. 제3조제2항에 따른 심사 신청 서류의 접수 및 보완 요청
3.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토반의 구성ㆍ운영
4. 제4조제5항에 따른 선정통보서의 발급 지원
5. 제5조제1항에 따른 이용지원시스템 등록 및 상세 규격 입력 요청
6. 제6조제1항에 따른 정보 변경 신청 접수 및 제6조제3항에 따른 정보 변경
7. 제7조제4항에 따른 부적합 디지털서비스 게재
8. 제8조에 따른 품질관리
9. 제9조에 따른 계약정보의 공개
10. 기타 디지털서비스 심사ㆍ선정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o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아목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아.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디지털서비스에 관한 계약을 하는 경우
o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6장의3
※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제8조의2 제1항”이 아닌 “제15조의2 제1항” 참고
제16장의3 디지털서비스 계약의 집행
제76조의7(디지털서비스 계약의 집행)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2 제1항 각호의 서비스(이하 이 장에서 "디지털서비스"라 한다) 계약의 집행에 관하여는 이 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제76조의8(디지털서비스의 계약방법) 계약담당공무원은 신속한 디지털서비스의 구매를 위해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아목에 따른 수의계약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카탈로그 계약
제76조의9(공동계약) 계약담당공무원은 수 개의 전문분야가 요구되는 복합사업에 해당 한다고 판단되는 계약에 대하여는 공동계약을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계약으로 발주할 경우 품질 저하, 사업일정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6조의10(장기계속계약) 계약담당공무원은 수년간 존속할 필요가 있는 디지털서비스 계약에 대하여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76조의11(서비스 이용대가) 계약담당공무원은 서비스의 이용량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 하고자 하는 경우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장기계속계약으로 집행하는 디지털서비스 계약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
o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6조(카탈로그 계약) ① 조달청장은 각 수요기관의 다양한 필요를 반영하기 위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상품의 기능이나 특징·조건·가격 등을 설명한 카탈로그를 제시하는 계약상대자와 공급계약(이하 "카탈로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카탈로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카탈로그를 제시한 자의 재무 상태, 납품 실적 및 카탈로그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결정한다.
③ 조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아목에 따른 수요물자의 경우에는 심사를 통해 1인을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다.
➃ 수요기관의 장은 카탈로그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에게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 제안서의 평가 및 협상 결과에 따라 수요물자를 납품할 자를 결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카탈로그 계약 및 납품대상자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o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
※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제8조의2 제1항”이 아닌 “제15조의2 제1항” 참고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서비스"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2. "카탈로그"란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여 해당 용역(서비스)의 상세 설명, 가격, 납품기한, 계약업체 정보, 인증 보유현황 등 수요기관이 상품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별지2호 서식에 따라 업체가 제공하는 상품설명서를 말한다.
3.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이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각 수요기관 에서 필요로 하는 디지털서비스 상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카탈로그를 제시하는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공급계약을 말한다.
9. "종합쇼핑몰"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2조 또는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조달청이 카탈로그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전자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에 개설한 온라인 쇼핑몰(xxxxxxxx.x0x.xx.xx)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종합쇼핑몰에 카탈로그계약으로 등록하는 디지털서비스에 관하여는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등 별도의 기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종합쇼핑몰 상품등록)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을 체결 하고 카탈로그를 첨부하여 종합쇼핑몰에 등록하여야 한다.
o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제1조(적용범위)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이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카탈로그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4
주요 용어
o (디지털서비스) 「클라우드컴퓨팅법」제20조제3항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지원서비스, 융합서비스를 총칭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클라우드컴퓨팅*을 활용하여 상용(商用)으로 타인 에게 정보통신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IaaS(Infrastructure as a Service), SaaS(Soft as a Service), PaaS(Platform as a Service) 등이 해당
* 집적·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을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 변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처리체계
o (지원서비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지원하는 서비스로 컨설팅 서비스, 운영관리서비스, 마이그레이션서비스 등이 해당
o (융합서비스)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및 다른 기술·서비스가 융합된 서비스
* 클라우드컴퓨팅의 구축·이용에 관한 정보통신기술로서, 가상화 기술, 분산처리기술, 그 밖에 정보통신자원의 배치와 관리 등을 자동화하는 기술 등
o (디지털서비스 제공자) 디지털서비스 심사·선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디지털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하 “제공자”라 함)
o (디지털서비스 이용자) 이용지원시스템에 등록된 디지털서비스를 이용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고 함)
o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 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모든 디지털 서비스를「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등록·관리 하고, 디지털서비스 이용계약 대상의 공정한 평가 및 선정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저장·제공하는 시스템(xxxxx://xxx.xxxxxxxxxxxxx.xx)
o (디지털서비스몰) 이용지원시스템에 등록된 모든 디지털서비스 중 조달청과 제공기업 간 카탈로그계약을 체결한 서비스를 전자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에서 개설한 온라인 쇼핑몰(xxxxx://xxxxxxxxxxx.x0x.xx.xx)
o (이용계약*) 심사·선정·등록된 디지털서비스를 수요기관이 이용하기 위해 제공자-이용자 간 체결하는 계약
* 이용계약은 수요기관 자체조달(자체조달시스템 또는 수기 등에 의한 수의계약)과 중앙조달(디지털서비스몰을 이용한 납품요구) 방식 중 필요에 따라 선택 가능
Ⅱ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개요
1
추진 배경
o 국가기관등의 공공혁신과 클라우드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기존의 정보화시스템의 직접 구축·운영 방식에서 민간의 첨단기술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새로운 혁신적 국가계약 및 조달 체계 마련을 위해 2020년 10월에 신설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이다.
2
디지털서비스 종류
국가기관등의 공공부문에서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서비스의 종류는 크게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지원서비스, 융합서비스 3가지로 구분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네트워크를 통해 ①서버, 스토리지 등의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IaaS), ②클라우드 기반의 응용프로그램을 이용 할 수 있는 서비스(SaaS), ③IaaS와 결합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개발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PaaS) (예. 서버, 스토리지, CDN, 부하 분산, 운영체제, 미들웨어, ERP, SCM, CRM, 애플리케이션 개발·운영·실행환경 등)
o (지원서비스) 디지털서비스 대상의 컨설팅 서비스, 운영관리 서비스, 마이그레이션 서비스 (예. 클라우드 도입 컨설팅, MSP 서비스, 클라우드 전환 등)
o (융합서비스) 클라우드컴퓨팅 기술과 타 기술을 융합하여 완성된 디지털 서비스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로 분류되지 않는 서비스 (예. 클라우드컴퓨팅 기술 + 빅데이터, IoT, AI 등)
3
디지털서비스 심사․선정 및 등록․공개
국가기관등에서 디지털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및 고시에 따라 전문가 검토와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요기관이 이용 하기에 적합한 디지털서비스를 선정 및 등록하여 신뢰성·안정성을 확보
o 디지털서비스는「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제15조의2에 따라 디지털 서비스 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선정한다.
-「디지털서비스 심사·선정에 관한 고시」제4조제2항에 따른 디지털서비스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검토반을 통해 심사 대상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서면검토 또는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심사위원회에 제공하여 심사를 지원한다.
- 심사위원회는 검토반 결과(디지털서비스 해당 여부)와 적격성* 및 디지털서비스 제공역량**을 종합 심사하여, 모든 항목에서 적정으로 판단된 디지털 서비스를 의결하여 선정한다.
* 제공기업의 경영상태,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를 심사(디지털서비스 고시 [별표 3] 참고)
** 제공 서비스의 보안성, 운영안정성, 지원체계를 심사(디지털서비스 고시 [별표 4] 참고)
o 디지털서비스 심사·선정 절차는 ①전문가 검토 → ②심사위원회 심사·선정
→ ③선정 결과 통보 → ④이용지원시스템 등록·공개 순으로 진행한다.
< 디지털서비스 심사·선정 절차 >
심사신청
기업
➡
전문가 검토
검토반
➡
심사·선정
심사위원회
➡
선정 결과 통보
과기정통부
➡
이용지원시스템 등록·공개
NIA
o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된 모든 디지털서비스는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디지털서비스 이용 지원시스템에 등록 및 공개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서비스 심사 신청인에게 디지털서비스 선정 통보서를 발급(발급일로부터 법적 효력 발생)하며, 선정된 모든 디지털서비스의 관련 정보*를 이용지원시스템(xxxxx://xxx.xxxxxxxxxxxxx.xx)에 등록․공개한다.
* 서비스 기본정보(서비스 개요, 특장점, 기대효과, 수행실적, 가격, 인증정보 등), 서비스 제공 역량(서비스 사양, 운영안정성, 확장성, 지원체계 등), 상세규격(서비스 유형별 상세규격 정보) 등
4
디지털서비스 유통 및 지원시스템
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디지털서비스를 국가기관등에서 신속하게 도입 및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달체계를 개선하여 다양한 조달방식(중앙조달, 자체 조달)을 통해 편리하게 이용계약 체결을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운영
o 부처별 전문성을 기반으로 디지털서비스 등록·관리, 계약체결 등 디지털 서비스 이용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해 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 (디지털서비스 등록·관리) 디지털서비스 심사신청 관리, 선정된 모든 디지털서비스 등록·공개 및 변경사항 관리, 디지털서비스 관련 각종 통계 관리 등을 위해 과기정통부에서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 (디지털서비스 계약지원)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 및 기능을 연계 또는 활용하여 조달방식(중앙조달*, 자체조달**)에 따라 디지털서비스 이용계약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 조달청의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된 디지털서비스에 대해 납품요구하여 계약체결
** 수요기관별 자체조달시스템 또는 수기 등에 의한 수의계약 절차를 활용하여 계약체결
o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사·선정되어 이용지원시스템에 등록된 디지털서비스를 수요기관 자체조달(수의계약) 또는 중앙조달(납품요구) 중 선택하여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시스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체계도>
- (자체조달) 요구사항 정의서를 기반으로 이용계약 대상의 선별을 위한 증빙자료*를 수집하고, 수요기관의 자체 수의계약 절차 통해 이용계약 대상을 선정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디지털서비스 검색 결과 및 검색된 서비스에 대한 견적서 등 공정한 평가 및 선정을 위해 비교· 검증이 가능한 신뢰성 있는 자료 및 정보로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을 활용하여 수집
- (중앙조달)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된 디지털서비스에 대해 디지털서비스몰 이용절차에 따라 이용계약 대상을 선정하고 선정된 디지털서비스에 대해 납품요구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이용요금) 디지털서비스 이용계약 시 이용요금은 이용량에 따른 종량제 또는 구독료 형태의 정액제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은 계약기간 총액으로 금액에 제한 없이 수의계약 및 납품요구가 가능하다.
【 참고 】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에 등록된 디지털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는 조달청과 디지털서비스 제공기업이 필요에 따라* 카탈로그계약을 체결하고 디지털서비스몰에 입점할 수 있으며, 수요기관 은 중앙조달방식인 디지털서비스몰을 통해 납품요구를 할 수 있다. 단, 이용지원시스템에 등록된 디지털서비스만 조달청과 카탈로그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 디지털서비스몰 등록은 필수가 아니므로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된 디지털서비스의 종류나 개수는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에 등록된 디지털서비스의 수보다 적을 수 있다.
5
디지털서비스 품질관리
이용지원시스템에 등록된 디지털서비스는 정기·상시 및 비정기적 품질 점검을 수행하여 디지털서비스의 지속적인 안정성과 품질을 유지
o 디지털서비스 심사·선정 이후 디지털서비스 선정기준(적격성, 서비스 제공역량, 서비스 장애대응 등)의 충족 여부에 대해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진행한다.
o 품질관리 유형은 크게 정기, 상시, 비정기 품질점검으로 구분한다.
- (정기 점검) 선정 후 1년이 경과한 디지털서비스에 대해 선정기준 유지 여부를 연 1회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 (상시 점검) 기업 및 서비스 상태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는 항목*에 대해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휴·폐업, 부도 또는 파산상태, 보안인증서 유효기간 및 취소여부, 서비스 상태, 원 제공자↔중개 제공자간 파트너십 계약서 유효성 여부
- (비정기 점검) 장애 발생 등 비정기적인 품질점검 요구나 필요가 있을 때, 확인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
- (점검 기준) 디지털서비스 선정기준(고시 제4조제4항) 유지 여부 및 이용자의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고시 제7조제1항제3호) 등을 점검하고 있다.
< 정기/비정기 품질점검 절차 >
< 상시 품질점검 절차 >
o 품질점검 시 문제가 발견될 시에는 기간 내에 문제해결 조치를 권고하여 개선하거나, 개선사항 미조치 시 재심사에 회부하여 디지털서비스로서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6
디지털서비스 기대효과
□ 이용자 측면
o (기간 단축) 디지털서비스 이용 시 기존의 경쟁입찰을 통한 계약방식에 비해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소요기간의 획기적 단축을 통해 국가기관등 에서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디지털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 기존 용역계약방식은 이용계약 체결까지 2개월 이상 소요,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활용 시 이용계약 체결까지 소요기간을 2주 내외로 단축
o (빠른 서비스 이용) 시스템 구축의 소요기간 없이 완성된 디지털서비스를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후 즉시 이용 가능하다.
- 정보화사업을 통한 구축 시 구축 및 테스트 이후 서비스를 이용하지만, 디지털서비스는 별도의 구축 기간 없이 계약일로부터 즉시 이용 가능
o (행정처리 효율화) 개별 디지털서비스 계약체결 외에도 여러 개의 디지털 서비스를 묶어 한번의 수의계약으로 공동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 사업계획서 내에 내포된 여러 개의 디지털서비스를 하나의 요구사항 정의서에 담아 관련 서비스들을 검색·선정하여 한번에 계약체결 가능
* 단, 공동계약은 수요기관 자체조달 방식인 수의계약으로만 가능하며, 중앙조달 방식인 디지털서비스몰을 이용한 납품요구 시에는 단일 서비스 계약만 가능
□ 제공자 측면
o (중소기업의 공공시장 진입 지원) 중소기업이 완성된 신기술 서비스만 으로도 디지털서비스로 선정되면 경쟁입찰 없이 물품과 같이 등록하여 공공시장에 판매가 가능하다.
- 일정 규모 이상의 조직 및 충분한 공공부문 사업 실적 등이 경쟁입찰에서 유리하였으나, 완성된 서비스와 제공역량만 갖추면 동등한 경쟁 가능
o (제안·응찰 간편화) 일반 용역계약처럼 제공자가 각 용역계약 공고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반복적으로 제안하지 않아도 만들어진 디지털서비스의 한번 등록으로 각 수요에 대응 가능하다.
- 기존 제안 방식은 제공자가 수요기관의 입찰공고를 검색하여 직접 제안 하는 방식이었으나, 디지털서비스는 이용지원시스템에 등록된 서비스 중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검색하여 제공자에게 제안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변화
- 디지털서비스몰에 기본제안서를 등록한 경우 수요기관에서 추가적인 제안요청이 없을 시, 매번 별도의 제안서 작성·제출을 하지 않아도 기본 제안서만으로 응찰이 가능하므로 제안을 위해 투입되는 인력 및 시간 절감
Ⅲ
디지털서비스 이용계약 절차 및 방법
본 가이드는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에 선정·등록된 디지털서비스를 수요기관에서 이용하고자 할 때 지켜야 할 절차와 절차별 이행 내용을 안내한다.
수요기관이 자체조달(자체조달시스템, 수기 등에 의한 수의계약) 또는 중앙조달 (디지털서비스몰을 이용한 납품요구)을 통해 디지털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다음 단계별
절차를 준용하도록 한다.
< 디지털서비스 이용계약 단계별 절차 >
⑦ 이용계약 정보 등록 및 공개
⑥ 이용계약 체결
⑤ 이용계약 대상선정
⑨ 이용계약 종료
➃ 조달방식(중앙∙자체) 선택
② 요구사항 정의서 작성
⑧ 서비스 이용점검 및 관리
③ 서비스 검색∙저장
① 예산 확인
서비스 이용 및 종료 단계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단계
서비스 이용계약 준비단계
1. 서비스 이용계약 준비단계
① 예산 확인 ⇨ ② 요구사항 정의서 작성
수요기관에 적합한 디지털서비스를 도입∙이용하기 위한 기반 환경의 정비와 요구사항을 정립하는 단계
디지털서비스의 검색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우선 수행한다.
o 디지털서비스 구매 및 이용에 편성된 예산 확인
o 요구사항 정의서 작성
‘서비스 이용계약 준비단계’의 각 수행 절차별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예산 확인
디지털서비스를 계약 및 이용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 항목과 편성 예산을 확인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계획적인 디지털서비스 이용을 권장한다. 디지털 서비스에 대해 편성할 수 있는 예산 항목은 다음과 같으며,「예산안 편성 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및 「예산 및 기금운용 집행지침」을 준용하여야 한다.
o 디지털서비스 이용료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 디지털서비스 컨설팅
- 디지털서비스 마이그레이션 예산 등
디지털서비스 이용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발주 형태에 따라 공공요금, 임차료, 용역비 등의 항목을 활용하여 편성 및 집행이 가능하며, 디지털 서비스 이용요금의 부족분 발생 시 정보화사업의 낙찰차액도 활용1)할 수 있다. 또한, 디지털서비스 이용계약 시 이용요금은 이용량에 따른 종량제 또는 구독료 형태의 정액제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은 계약기간 총액으로 금액에 제한 없이 자체조달(수의계약) 및 중앙조달(납품요구)이 가능 하다.
1)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 참고 】
< 디지털서비스 정산 형태별 요금제 활용 사례 >
o (정액제) 일정 기간별(월/분기/반기 등) 균등한 금액을 계약서에 협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정산
o (종량제) 이용량 단위별(시간/메모리/트래픽 등) 금액에 단가를 적용하여 일정 기간(월/분기/반기 등) 마다 정산
o (예치제) 서비스 제공자에게 총이용분(정액 또는 종량으로 계상)에 대해 선납금 으로 예치하고 선납금에 대해 1회의 세금계산서 발행
단, 일반 용역방식으로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급금 및 잔금으로 지급 사례 존재
② 요구사항 정의서 작성
요구사항 정의서는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디지털서비스의 검색과 계약 대상의 선정에 필요한 디지털서비스의 요건을 정의하며, 작성된 정의서 내용은 서비스의 공정한 선택과 평가를 위한 기준이 되므로 상세하게 작성 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향후 필요 시 감사 등에서 해당 디지털서비스를 선택한 기준에 대한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요구사항 정의서는 디지털서비스의 이용목적, 이용환경, 이용예산, 기능 요건 등을 작성한다. 요구사항 정의서 작성 시 ISP 결과 보고서 및 관련 전문가와 기술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구사항 정의서의 주요 정보들은 이용하고자 하는 디지털서비스의 검색 범주, 관련 키워드 및 필터 기능을 활용할 때 적용해야 하므로 고려하여 작성한다.
요구사항 정의서의 각 항목은 필요에 따라 구성할 수 있으며, 다음의 항목별 고려사항을 참고하여 상세히 정리한다.
□ 요구사항 정의서 작성 시 고려사항
o (이용목적) 이용하고자 하는 디지털서비스의 활용 목적을 명확화
o (이용내용) 이용환경(이용규모, 이용기간, 망분리 등 네트워크 현황, 보안요구 사항 등)과 디지털서비스의 기능 요건 등의 필요조건 명확화
o (이용예산) 디지털서비스 이용을 위해 편성한 예산(서비스 이용료, 컨설팅, 마이그레이션, 운영비 등)을 확인
o 디지털서비스의 원활한 이용 및 지원을 위한 요구사항(예. 서비스 품질, 지원체계 등)
o 프로젝트의 기술 및 조달 요구사항(예. 표준프레임워크 활용, 특수 사항
(오라클 DB 활용 등) 조건 및 필수 테스트 기간 등)
o 디지털서비스 선택에 필요한 정부의 요구조건 및 지침 등을 확인
(예. 국정원 보안지침, 보안인증 필요 여부 등)
요구사항 정의서 작성을 위한 정보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집하고 반영할 수 있다.
□ 요구사항 정의서 작성을 위한 정보 수집 방안
o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에서 수요기관이 도입하고자 하는 서비스 유형, 이용목적 등을 기반으로 관련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각종 정보를 수집하여 반영 가능
o 디지털서비스 제공자와 상담하여 요구사항의 상세내용 구체화 가능
o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검색 필터의 항목과 세부 내용 반영 가능([붙임] 이용지원시스템 검색 필터 항목과 세부내용 참조)
o 이외, 전문가의 의견 청취 및 ISP 결과 등 반영 가능
< 디지털서비스 요구사항 정의서 작성 시 고려사항(예시) >
구분 | 점검 사항 | 활용 사항 |
1. 이용목적 | 1-1. 이용 예정인 디지털서비스의 활용 목적이 무엇인가? | - 디지털서비스 검색 시 키워드로 활용 |
2. 이용내용 | 2-1. 이용환경(이용규모, 이용기간, 망분리 및 보안요구사항 등)에 필요한 요구 조건을 정립하였는가? 2-2. 이용목적 달성을 위해 디지털서비스가 제공해야 하는 필요 기능 등의 요구 조건을 정립하였는가? | - 검색 및 서비스 제공자에게 견적 요청을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 |
3. 이용예산 | 3-1. 디지털서비스 이용에 대한 가용 예산을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하였는가? | - 견적 요청과 디지털서비스 제안평가 시 비교 활용 |
4. 서비스유형 | 4-1. 이용하고자 하는 서비스 유형은 어디에 속하는가? | - IaaS, SaaS, 지원서비스, 융합서비스 등 검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식별 |
5. 제공자유형 | 5-1. 이용하고자 하는 서비스 제공자의 유형을 반드시 특정해야 하는가? | - 서비스 검색 시에 필터 적용을 통해 원제공자와 중개제공자를 특정하여 검색 가능 |
6. 보안 및 인증 | 6-1. 이용 시 기관에서 요구하는 특정 인증이 있는가? 6-2. 서비스 보안 사항에 대한 시스템 또는 기관내 의무 항목이 존재하는가? | - 이용지원시스템 필터 기능을 통해 필요 인증(보안인증 등) 정보 확인 가능 - 물리적 또는 논리적 망분리, 보안 관제 등 필수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견적 요청 시 제시하여 활용 |
7. 서비스품질 | 7-1. 서비스 품질요건(SLA, Service Level Agreement) 항목에 대해 최소 허용값은 설정하였는가? | - SLA 항목(가용성, 확장성, 백업준수율 등) 중 필요 항목에 대한 서비스수준을 제시 |
8. 지원체계 | 8-1. 서비스 제공자의 지원체계 중 필수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가? | - 서비스 특성에 따라 고객 지원체계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특정 지원체계(예. 현장지원) 필요 시 가능 여부 확인(필터 지원) |
9. 기타 | 9-1. 위약금, 손해배상 등 9-2. 데이터 보호 9-3. 서비스 이관 지원 | - 서비스 이용 및 종료에 따른 계약 준수 사항 이행점검 시 활용 |
2.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단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필요한 디지털서비스를 검색∙선정하고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단계 | ||||
③ 서비스 검색∙저장 ⇨ | ➃ 조달방식 (중앙∙자체) ⇨ 선택 | ⑤ 이용계약 대상선정 ⇨ | ⑥ 이용계약 체결 | ⑦ 이용계약 ⇨ 정보 등록 및 공개 |
디지털서비스의 공정하고 투명한 이용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불공정한 거래 행위가 없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서비스의 요구사항 정의서(이용목적, 이용환경, 이용예산, 기능 요건 등)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 검색부터 이용계약 대상선정 시까지 모든 행위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불공정 행위로는 기업이나 서비스를 특정할 수 있도록 검색어에 포함 하는 행위, 검색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조작하는 행위, 사전에 특정 기업과 협상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이용계약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용자는 다음과 같은 관련 근거를 수집하여 증빙한다.
1) 디지털서비스 검색 시 사용한 서비스 유형, 키워드 및 필터 정보
2) 1)번의 검색 수행에 따라 도출된 디지털서비스 목록
3) 검색 결과의 저장 이력
4) 평가를 진행하는 경우 평가 시 활용한 자료 및 평가표 등
공정성과 투명성을 증명하기 위해 평가 및 이용계약 체결 등의 품의 시 증빙자료(검색 결과, 견적요청 결과 등)를 첨부하여야 하며, 감사 등 기타 필요한 경우에도 활용 가능하다. 검색 결과는 이용지원시스템의 검색결과관리 메뉴에서 확인 및 출력(PDF 파일 저장, 인쇄 등) 가능하다. 견적요청 결과는 견적요청 현황 메뉴를 통해 확인 및 인쇄 가능하며, 제공자가 제출한 상세 견적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이외, 디지털서비스 제공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이메일 및 대면 회의결과 등)에 대한 기록 등의 보관 및 관리를 권장한다. 또한, 견적서, 이용지원시스템에서 수집한 디지털서비스 관련 정보(기본정보, 상세규격, 서비스 제공역량 등), 디지털
서비스몰에 등록된 기본제안서 등으로 이용계약 대상선정이 어려운 경우 공정한 평가를 위해 필요 시 제공자에게 추가적인 제안서를 요청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단계’의 각 수행 절차별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③ 서비스 검색·저장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의 기능을 활용하여 증빙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이용지원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야 가능하다. 다만, 사전 준비를 위해 단순 서비스 검색을 통한 정보 수집 활동은 회원 가입 없이도 가능하다.
로그인하여 디지털서비스를 검색한 결과는 이용지원시스템에 저장할 수 있으며, 저장된 정보는 출력 기능을 통해 행정처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디지털서비스를 검색하기 위해서는 기능·품질·제공자의 유형 등 요구사항 정의서에 기술된 내용 및 용어를 중심으로 객관적인 검색을 해야 한다. 기업 또는 서비스를 특정할 수 있는 검색어(기업명, 서비스명 등)는 절대 사용할 수 없으며, 검색 활동 종료 후 저장 기능을 활용하여 검색 결과를 저장하여야 한다.
【 검색 시 유의사항 】
▶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xxx.xxxxxxxxxxxxx.xx)을 통해 검색하여 검색 누락 방지
▶ 디지털서비스 검색 시 특정 상호 및 서비스명을 활용한 검색은 절대 불가
또한, 검색하여 최종 도출된 모든 디지털서비스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 하여야 한다. 검색 결과가 단일인지 다수인지에 따라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가) 검색 결과가 단일인 경우
추가 검색 활동 없이 검색 결과 증빙과 적격성 평가 결과만으로 이용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나) 검색 결과가 다수인 경우
검색 결과가 너무 많아 검토 또는 평가해야 하는 대상이 다수인 경우
필요에 따라 요구사항 정의서를 기반으로 검색 조건을 변경 또는 추가 하여 검색 결과의 최적화를 수행할 수 있다.
④ 조달방식(중앙·자체) 선택
디지털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조달방식으로는 중앙조달(디지털 서비스몰)과 자체조달(자제조달시스템 또는 수기 등에 의한 수의계약) 방식으로 구분 되며, 관련 근거인「(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6조의8에 따라
조달방식을 선택하여 조달방식별 이용계약 프로세스를 추진한다. 단, 조달
방식에 따라 차이점이 있으므로 용이한 방식을 선택하도록 한다.
제76조의8(디지털서비스의 계약방법) 계약담당공무원은 신속한 디지털서비스의 구매를 위해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아목에 따른 수의계약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카탈로그 계약
【 유의사항 】
< 조달방식별 차이점 >
o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은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모든 디지털서비스가 등록되어 있으나, 디지털서비스몰은 이용지원시스템에 등록된 서비스 중 조달청과 제공자 간에 별도의 카탈로그계약을 맺은 서비스만 등록되어 있으므로 각 시스템에 등록된 디지털서비스의 수가 다를 수 있다.
o 이에 따라, 자체조달 방식의 경우 이용지원시스템에 등록된 모든 디지털서비스에 대해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중앙조달의 경우 이용지원시스템에 등록된 서비스 중 디지털서비스몰에도 동시 등록된 디지털서비스에 대해서만 이용계약 (납품요구)을 체결할 수 있다. 이용지원시스템에서는 서비스 검색 시 검색된 디지털 서비스가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된 서비스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디지털서비스몰 등록 서비스’ 필터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o 그러므로, 이용계약 하고자 하는 서비스가 이용지원시스템에서는 검색되었으나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되어 있지 않을 시 자체조달시스템 또는 수기 등에 의한 수의계약만 가능하므로, 신중하게 검토하여 조달방식을 선택하여야 한다. 또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존재하므로 합리적인 조달방식 선택을 권장한다.
- (자체조달 수의계약) 여러 디지털서비스를 한번에 계약할 수 있는 공동계약 체결 가능
- (디지털서비스몰 납품요구)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된 각 서비스별 단일 계약만 가능
⑤ 이용계약 대상선정
디지털서비스 이용계약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앞선 절차에서 선택한 조달방식(자체조달 또는 중앙조달)에 따라 해당 절차를 준용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가) 자체조달(자체조달시스템 또는 수기 등에 의한 수의계약)의 경우 자체조달은 수요기관의 수의계약 체결을 위한 내부규정 및 절차를 준용
하여 디지털서비스 이용계약 대상을 선정한다. 단, 수요기관 내부규정에
수의계약 금액에 제한이 있어도 디지털서비스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아목에 따라 계약금액에 제한 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아.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디지털서비스에 관한 계약을 하는 경우
또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6조의9 및 제76조의 10에 따라 공동계약과 장기계속계약도 가능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이용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76조의9(공동계약) 계약담당공무원은 수 개의 전문분야가 요구되는 복합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계약에 대하여는 공동계약을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계약 으로 발주할 경우 품질 저하, 사업일정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6조의10(장기계속계약) 계약담당공무원은 수년간 존속할 필요가 있는 디지털 서비스 계약에 대하여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자체조달 시 복수의 디지털서비스가 검색된 경우 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를 진행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이용계약 대상을 선정한다.
평가에 활용할 자료는 견적서의 경우 이용지원시스템에서 장바구니 메뉴 중 견적요청 기능을 통해 수집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에게 제안서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검색 결과 정보의 경우 이용지원시스템에서 출력(PDF 파일 저장, 인쇄 등)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근거(견적서, 제안서, 검색 결과 등) 자료들을 수집하여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수요기관 내부의 평가를 위해 수집하는 자료 및 정보와 수집 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기반으로 자체 평가 프로세스에 따라 공정한 평가를 진행하여 이용계약 대상을 선정한다.
o 검색 이력 및 결과(이용지원시스템)
o 견적서(이용지원시스템) 및 제안서(담당자 이메일)
o 이용지원시스템에 등록된 해당 디지털서비스 정보(기본정보, 상세규격, 서비스 제공역량 등), 필요 시 제공자로부터 별도 수집한 정보(담당자 이메일)
o 기타 기관별 평가 필요 서류 등을 제공자에게 요청 가능(담당자 xxx)
【 평가 시 유의사항 】
< 불공정 행위 금지 사항 >
o 둘 이상의 검색 결과를 조합하여 계약대상 목록 만들기
o 평가 대상자간 경쟁 유도
o 요구사항 정의서에 따른 검색 결과를 기반하지 않고 서비스를 부당하게 제외
o 특정 디지털서비스 제공자와의 협상 등
< 평가 시 고려사항 >
o 요구사항 정의서를 기반으로 객관적인 서비스 상세 설명 정보(이용약관, SLA, 서비스 이용요금 정책, 서비스 정의 등)를 검토하여 평가
o 평가 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질의 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정보의 설명을 요청 하고 질의 및 응답 내용을 기록하여 보관
o 서비스 이용에 따른 전체 소요비용(TCO), 기술적 장점 및 기능 적합성, 고객지원 체계, 성능 및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평가
(나) 중앙조달(디지털서비스몰)의 경우
중앙조달은 수요기관이 조달청의 ‘디지털서비스몰’을 통해 납품요구 절차에 따라 평가하여 이용계약 대상을 선정한다. 디지털서비스몰의 납품 요구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이를 준용하여 이용계약 대상(최종 낙찰자)을 선정한다. 디지털서비스몰에 기본제안서를 등록하면 기본제안서만으로도
평가가 진행될 수 있으나 기본제안서 내용으로 부족할 경우 필요에 따라 추가 제안서를 수요기관이 서비스 제공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디지털서비스몰 납품요구 절차 >
제안요청 및 평가
◼ 금액제한 없이 1인에게 제안요청
· 평가결과 85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협상대상자)로 선정
◼ 평가 : 수요기관
◼ 평가기준 : 조달청 제시 기준 참조 또는 수요기관 자체 기준
주문 (납품요구) 단계
협상
◼ 수요기관은 제안서평가 결과에 따라 10일 이내 가격 및 기술협상 실시
납품요구
◼ 협상 결과 최종 낙찰자를 선정하여 납품요구
⑥ 이용계약 체결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평가 절차를 거쳐 이용계약 대상으로 최종 선정된 디지털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자와 수요기관 간 기술협상 과정에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각 조달방식(자체조달 또는 중앙조달)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수의계약에 대한 행정적 절차는 기관 내부의 수의계약 규정을 준수하고, 납품 요구의 경우 디지털서비스몰 이용규정을 준수한다.
단, 디지털서비스의 이용계약을 위해 기관 내부 품의 시 공정한 평가를 통해 선정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검색 결과, 평가기준 및 평가결과표 등)를
첨부하여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수의계약 또는 납품요구의 투명성 확보를 권장한다.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법·제도적으로 허용된 디지털서비스의 조달방식과 이용계약 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선택적으로 활용 가능하다.
o (자체조달) 수요기관의 수의계약 절차를 활용하여 기관 내부 평가 프로 세스를 거쳐 선정하여 조달하는 방법
o (중앙조달) 조달청의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된 디지털서비스에 대해 디지털서비스몰 이용 프로세스를 거쳐 납품요구 방식으로 조달하는 방법
o (공동계약) 복수의 디지털서비스를 한번에 계약체결 할 수 있는 방법 으로 기관 내 자체조달 방식인 수의계약으로는 공동계약이 가능하나, 중앙조달 방식인 납품요구 방식은 단일 서비스 계약만 가능
o (장기계속계약) 디지털서비스는 월단위, 단년도, 장기계속계약 등 계약 기간을 탄력적으로 선택하여 이용계약 체결 가능
o (하도급계약) 디지털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시 디지털서비스 이용 사업내 에서 필요에 따라 부문별 하도급계약이 가능
디지털서비스의 이용계약 체결 시 자체조달을 통한 수의계약인 경우 수요기관 내부의 계약서를 활용하며, 납품요구의 경우 수요기관이 디지털 서비스몰을 통해 조달요청서를 작성하면 조달청에서 납품요구서 통보(수요 기관 및 제공업체) 절차를 거쳐 계약이 체결된다. 단, 정부에서 행정·공공기관용 디지털서비스 표준계약서를 배포하는 경우 표준계약서 양식 활용을 권장 한다.
또한, 디지털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시 다음의 항목은 필수적으로 확인 하여 기재하도록 한다.
o (서비스명) 이용계약을 체결할 디지털서비스의 정확한 명칭(이용지원 시스템에 등록된 디지털서비스명)
o (계약 기간) 디지털서비스의 계약기간은 12개월 이내(회계연도 이내)로 체결하는 단년도 계약이 기본이나 차년도에도 지속적인 서비스 이용을 필요로 하는 경우 장기계속계약 체결도 가능
o (계약 조건) 디지털서비스 제공자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이용약관과 계약서(SLA; Service Level Agreement 포함)의 내용이 다를 경우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하므로, 이용계약 체결 시 계약서의 부속서류로 수요기관과 제공자간 협의된 이용계약 대상의 서비스수준을 명시한 SLA를 작성 하여 포함할 것을 권장
【 이용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
< SLA 작성 항목 >
o 서비스 대상, 서비스 범위, 서비스 기간, 서비스수준 지표 및 목표 수준, 서비스 수준의 평가 등급, 서비스수준의 평가 방법·절차, 서비스수준의 평가 결과 관리 등을 포함하여 작성
o 서비스수준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품질·성능 기준」 제4조제1항 참고
< 고려사항 >
o 계약대상 서비스가 특정 제공자 및 서비스에 종속되지 않도록 유의
o 서비스 종료 및 이관 등에 따른 데이터 이관, 데이터 파기,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공자의 적극적인 협조 요구 등 명시
⑦ 이용계약 정보 등록 및 공개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이용계약 체결 정보는「디지털서비스 심사·선정에 관한 고시」제9조에 따라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에 등록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또한, 디지털서비스 이용계약 내용 변경 시 변경
내용을 이용지원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수정등록 해야 한다. 단, 중앙 조달 방식인 디지털서비스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용계약 정보가 자동으로 이용지원시스템에 이관되므로 별도의 이용지원시스템
등록은 불필요하다.
o (이용계약 정보 등록) 디지털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후 관련 계약정보를 이용지원시스템의 이용정보 제출 메뉴를 통해 등록하여야 함(30일 이내 권고). 등록된 계약정보는 타 국가기관등이 디지털서비스 이용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개됨
o (이용계약 정보 수정) 등록한 디지털서비스의 계약정보가 변경된 경우 에도 이용지원시스템에 변경내용을 수정등록하여야 함
3. 서비스 이용 및 종료 단계
⑧ 서비스 이용점검 및 관리 ⇨ ⑨ 이용계약 종료
디지털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후 계약기간 동안 서비스의 원활한 이용·관리와 종료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는 단계
수요기관은 이용계약이 체결된 디지털서비스를 계약내용에 따라 원활히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서비스 제공자가 계약내용을 준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관리할 책임이 있다. 또한, 계약 종료 시 서비스 종료, 서비스 재계약(계속계약), 서비스 이관(신규계약) 등의 상황에 따라 고려사항이 존재하므로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서비스 종료의 경우 데이터 반환 및 폐기 등의 확인이 필요 하며, 서비스를 이관해야 하는 경우 기존 서비스에 대한 마이그레이션 및 데이터 이관과 이와 관련된 소요예산 확보 등이 필요하다.
‘서비스 이용 및 종료 단계’의 각 수행 절차별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⑧ 서비스 이용점검 및 관리
디지털서비스의 이용계약 기간 동안 해당 서비스 수요기관은 계약서 및 서비스수준(SLA)을 기반으로 서비스의 품질과 성능 등에 대해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모니터링 점검 항목은 다음을 참고하여 디지털서비스 제공자 에게 서비스수준(SLA)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o 주별 또는 월별 등 정기적인 가용률 정보
o 장애 발생에 따른 복구 정보
o 침해 대응 등 보안 점검 정보
o 서비스 성능(응답시간 등), 데이터 백업(백업준수율 등), 고객지원(고객요청 처리시간 및 처리율 등)
o 기타 서비스 특성별 점검 항목 등
모니터링 정보를 점검한 결과 서비스수준이 미흡한 경우 개선 요구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용계약 체결 시 제시했던 서비스 제공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등의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디지털서비스의 지속적인 서비스수준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를 권장한다. 모니터링 정보(서비스 단가 포함)는 수요기관이 원제공자와 계약한 경우에는 원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활용하고, 중개제공자와 계약한
경우에는 중개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활용한다.
⑨ 이용계약 종료
디지털서비스의 이용계약은 계약의 해제·해지 또는 계약기간 만료 등에 따라 종료할 수 있다.
o (계약 해제) 계약 당사자 간 계약기간의 비용, 이자, 가치변동 등을 정산한 후 계약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하는 행위
o (계약 해지) 해지 시점까지의 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하고, 남은 계약기간을 취소하는 행위
o (계약 만료) 디지털서비스의 이용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서비스가 종료되는 경우로써 지속적인 서비스 이용 필요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선택 가능
- (계약 종료) 해당 디지털서비스를 더이상 이용할 필요가 없어 재계약 또는 신규계약 없이 이용계약을 종료하는 행위
- (재계약) 이용계약 기간이 만료된 디지털서비스를 기존 제공자와 다시 계약하는 행위(서비스 이관 불필요)
- (신규계약) 기존 디지털서비스 이용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와 신규로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기존 서비스 이관 필요)
디지털서비스의 계약 종료에 따른 서비스 이용 종료 또는 서비스 이관 등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o 서비스 이용 시 축적된 이용정보의 반환 또는 폐기 등의 이행 확인
(계약 해제, 계약 해지, 계약 종료, 서비스 이관 시)
o 서비스 이관 시 마이그레이션 비용 확보
o 이외,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 중 계약 종료 시 디지털서비스 제공자가 이행하기로 한 계약 내용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
【 디지털서비스 이용계약 종료 예시 】
① 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디지털서비스 해제 및 해지
o 서비스 제공자가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위반했을 경우
o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수준협약(SLA)에 합의된 목표 수준에 미달되어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o 서비스 제공자가 파산 등으로 더 이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o 디지털서비스 선정 취소 혹은 보유한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의 취소 등 필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o 기타 서비스 제공자의 중대한 귀책사항이 있는 경우 등
② 수요기관의 요구로 인한 디지털서비스 해제 및 해지
o 수요기관에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 단,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 중 미지급 금액과 기획재정부가 고시한 「용역계약 일반 조건」 제8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액을 지급하여야 함
③ 계약기간 만료
【 참고 】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 제19조(계약 종료 또는 사업 종료 사실의 통지 등)>
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이용자와의 계약이 종료되기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1. 계약 종료 일시
2. 이용자 정보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
3. 계약 종료일 전까지 반환받지 아니하거나 반환을 원하지 아니하면 이용자 정보가 파기된다는 사실
4. 이용자 정보의 반환 방법 및 절차
5.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②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사업 종료일부터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사업 종료일까지 해당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종료하려는 사업의 내용 및 그 사유
2. 사업 종료일
3. 이용자 정보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
4. 사업 종료일 전까지 반환받지 아니하거나 반환을 원하지 아니하면 이용자 정보가 파기된다는 사실
5. 이용자 정보의 반환 방법 및 절차
6.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③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를 전화, 휴대전화, 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④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계약 및 사업 종료일 전까지 이용자 정보를 반환하여야 하며, 이용자 정보를 반환할 때에는 정보의 활용이 가능한 상태로 반환 하여야 한다.
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이용자 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정보의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여야 한다.
⑥ 「전자정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7조 제5항에 따라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계약 및 사업 종료 사실의 통지 방법ㆍ시기, 이용자 정보의 반환 및 파기 방법ㆍ시기 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붙임]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 검색 필터 항목과 세부내용
구분 | 필터 항목 | 세부내용 |
1. 찾기 페이지 | 가. 서비스 유형 | (1) IaaS |
(2) PaaS | ||
(3) SaaS | ||
(4) 지원서비스 | ||
(5) 융합서비스 | ||
나. 기업 유형 | (1) 대기업 | |
(2) 중견기업 | ||
(3) 중소기업 | ||
다. 제공 유형 | (1) 원제공자 | |
(2) 중개제공자 | ||
라. 디지털서비스몰 등록서비스 |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되어 있는 서비스 | |
마. 혁신제품 등록서비스 | 혁신제품으로 등록되어 있는 서비스 | |
바. 제공 서류 | (1) SLA 서류 | |
(2) 이용약관 | ||
사. 지원체계 | (1) 고객센터 운영 | |
(2) 이메일 또는 온라인문의 지원 | ||
(3) 전화지원 | ||
(4) 웹채팅 지원 | ||
(5) 현장지원 | ||
2. IaaS 페이지 | 가. 기업 유형 | 찾기 페이지 나. 기업 유형과 동일 |
나. 제공 유형 | 찾기 페이지 다. 제공 유형과 동일 | |
다. 디지털서비스몰 등록서비스 | 찾기 페이지 라. 디지털서비스몰 등록여부와 동일 | |
라. 혁신제품 등록서비스 | 찾기 페이지 마. 혁신제품 등록여부와 동일 | |
마. 인증정보 | (1) 클라우드컴퓨팅 보안인증(CSAP) | |
(2) 클라우드서비스 품질성능 확인서 | ||
(3) 클라우드서비스 확인서 | ||
(4) CC인증(보안기능확인서) | ||
(5) GS 인증 | ||
(6) 기타 인증 | ||
바. 제공 서류 | 찾기 페이지 바. 제공 서류와 동일 | |
사. 지원체계 | 찾기 페이지 사. 지원체계와 동일 | |
3. PaaS 페이지 | IaaS 페이지와 필터 항목 동일 | IaaS 페이지와 필터 세부내용 동일 |
4. SaaS 페이지 | 가. 기업 유형 | 찾기 페이지 나. 기업 유형과 동일 |
나. 제공 유형 | 찾기 페이지 다. 제공 유형과 동일 | |
다. 디지털서비스몰 등록서비스 | 찾기 페이지 라. 디지털서비스몰 등록여부와 동일 | |
라. 혁신제품 등록서비스 | 찾기 페이지 마. 혁신제품 등록여부와 동일 | |
마. 인증정보 | IaaS 페이지 마. 인증정보와 동일 | |
바. 제공 서류 | 찾기 페이지 바. 제공 서류와 동일 | |
사. 지원체계 | 찾기 페이지 사. 지원체계와 동일 | |
5. 지원서비스 | 가. 지원 유형 | (1) 컨설팅 |
(2) 운영관리 | ||
(3) 마이그레이션 | ||
나. 기업 유형 | 찾기 페이지 나. 기업 유형과 동일 | |
다. 디지털서비스몰 등록서비스 | 찾기 페이지 라. 디지털서비스몰 등록여부와 동일 | |
라. 혁신제품 등록서비스 | 찾기 페이지 마. 혁신제품 등록여부와 동일 | |
마. 제공 서류 | 찾기 페이지 바. 제공 서류와 동일 | |
바. 지원체계 | 찾기 페이지 사. 지원체계와 동일 | |
6. 융합서비스 | 가. 기업 유형 | 찾기 페이지 나. 기업 유형과 동일 |
나. 제공 유형 | 찾기 페이지 다. 제공 유형과 동일 | |
다. 디지털서비스몰 등록서비스 | 찾기 페이지 라. 디지털서비스몰 등록여부와 동일 | |
라. 혁신제품 등록서비스 | 찾기 페이지 마. 혁신제품 등록여부와 동일 | |
마. 제공 서류 | (1) SLA 서류 | |
바. 지원체계 | 찾기 페이지 사. 지원체계 중 (4) 웹채팅 지원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