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물품매매계약서
[ xxxx ](이하 "매수인"이라 한다)과 [ 매xxx ](이하 "매도인"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계약(이하 “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매수인과 매도인 간 물품 매매에서 양 당사자 사이의 기본적인 권리와 xx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xx 물품]
이 계약에서 xx의 xx이 되는 물품의 종류, xx 및 가격은 다음과 같다.
순번 |
품목번호 |
상품 및 xx |
xx |
단가 |
비고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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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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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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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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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물품의 납품]
매도인은 201[ ]. [ ]. [ ].까지 ____________에서 매도인에게 xx 물품을 인도xxx 한다.
매도인은 지정된 납품일 내에 납품이 불가능한 xx, 사전에 구체적인 사유 및 납품 예정일을 명시한 서면을 매수인에게 제시x x 매수인의 xx를 얻어 납품 xx를 연장할 수 있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품질xx 및 공산품안전 관리법」, 「식품위생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상표법」,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표시ㆍ광고의 xxx에 관한 법률」 등 이 계약 물품 xx 법령을 xx하여 납품xxx 한다.
물품의 납품에 따르는 xx은 매도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매수인이 특별한 포xxx 특별한 xx 또는 작업을 요청할 xx 그에 따른 xxx용은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
매수인은 매xxx 물품을 납품하면 제5조에 따라 검수를 마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를 제외하고는 매xxx 이 계약에 따라 납품하는 물품을 지체 없이 xx한다.
납품 받은 물품이 매도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훼손된 xx
납품 받은 물품에 xx가 있는 xx
납품 받은 물품이 매수인이 주문한 물품과 다른 xx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xx에 준하는 사유로 매수인이 상품의 xx을 지체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
제4조 [품질검사]
매수인은 매xxx 납품하는 물품에 대하여 품질검사 및 xx검사가 필요한 xx, 매도인에게 해당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xx 매도인은 공인된 검사xx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후 검사결과를 해당 물품의 납품 전에 매수인에게 xx한다. 매수인은 검사가 필요한 제품의 xx 이를 계약 체결시에 xx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xx기본법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매도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검사xx은 매xxx 부담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 및 xx검사 결과 매xxx 납품한 물품이 법적 xx을 충족하여 합격 또는 적합 판정을 받은 xx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매수인이 검사xx을 부담한다.
매xxx 제1항에 따른 검사 이전에 xx 해당 물품에 xx 적절한 품질검사 또는 xx검사 등을 거쳐 xx 합격 또는 적합 판정을 받은 xx
물품의 특성상 추가적인 xxx관의 검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해당 물품의 품질 적합 여부가 외관상 뚜렷이 판단될 수 있는 등 처음부터 품질검사 및 xx검사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xx될 수 있는 xx
품질검사 및 xx검사 결과 매xxx 납품한 물품이 법적 xx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불합격 또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xx, 매수인은 해당 물품의 납품중지 및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xx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xxx 이 시xxx에 불응할 xx 계약을 xx할 수 있다.
제5조 [검수 등]
매수인이 물품을 xx한 때에는 매수인의 검수xx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검수xxx 하며, xx 또는 xx의 부족을 발견한 xx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매도인은 이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물품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xx가 있는 xx, 매수인은 수령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하여 책임을 물x x 있다.
매수인은 물품의 품질, 규격, xx 법령의 xxx준 등 매xxx 납품하는 물품에 관한 검수xx을 사전에 매도인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xx기본법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xx하게 알려야 한다.
매도인은 검수 결과 물품의 xx 또는 xx의 부족이 발견된 xx 즉시 반품 및 새로운 제품으로의 xx 납품을 xxx 한다.
제6조 [대금의 지급]
매수인은 납품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물품 대금을 매xxx xx하는 xx계좌에 입금하거나 현금, xx구매 전용카드 등 xxx 결제수단으로 지급한다.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납품받은 물품의 대금을 감액하거나, 상품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매수인x x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납품받은 날부터 xxxx상 합리적이라고 xx되는 기간 안에서 매도인과 서면으로 합의한 후에 감액할 수 있다.
1. 납품받은 물품이 계약한 물품과 다른 xx
2. 매도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오손·훼손된 xx
3. 납품받은 물품에 xx가 있는 xx
매수인은 매도인과 합의하여 이 계약에 따라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xxx 하는 물품 대금에서 매xxx 매수인에게 지급xxx 하는 xx을 공제x x 지급할 수 있다. 이 xx 매수인은 공제 내역을 매도인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매수인이 대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xx, 지급xx 다음 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 ]%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xxxxx으로 지급xxx 한다.
제7조 [xx재산권 등]
매xxx 매수인에게 납품하는 물품x x3자가 보유한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xx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제1항의 xx재산권 침해와 xx하여 제3자로부터 법적 분쟁이 xx된 xx 매도인은 자신의 책임과 부담으로 이를 처리xxx 하고, 이로 인하여 매수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
제8조 [비밀유지xx]
매수인과 매도인은 상호간의 xx로 인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xx비밀, 제품xx 등x x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본 조의 xx비밀은 품질xx, 가격, xx입고처(사업장) xx, 협력업체 xx, 구매전략과 관련된 각종 인쇄물과 회의록을 포함하며 이에 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근거한 정부 또는 공xxx의 xx에 따르거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누설하는 xx는 예외로 한다.
제1항의 xx는 계약 기간 xx 물론 계약 기간의 만료 또는 xxㆍxx로 인한 계약의 종료 후에도 존속하며, 본 조를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xx 이를 배상해야 한다.
제9조 [권리ㆍxx의 양xxx]
양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xx 없이 이 계약 또는 개별 약정서 xx 권리ㆍ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0조 [계약의 효력]
이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xx하다.
제11조 [계약의 xx·xx]
매수인 또는 매도인은 상대방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xx 즉시 이 계약을 xx·xx할 수 있다.
매수인 또는 매xxx 발행한 어음ㆍxx가 지급거절되거나, 매수인 또는 매도인 자신에 의한 회생ㆍ파산절차의 xx이 있거나, xxx의 xx에 의해 회생ㆍ파산절차가 개시된 xx
매수인 또는 매xxx xx정지, xx취소 등의 xx처분을 받아 더 이상의 이 계약 이행이 곤란하게 된 xx
매수인 또는 매도인의 xxx산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공xxx의 지급xx xx 또는 xxx행의 통보를 받아 더 이상의 이 계약의 이행이 곤란하게 된 xx
매xxx 납품한 물품이 xx 법령에 저촉되거나, 매xxx 라이선스xx와 체결한 라이선스계약이 종료되어 해당 물품의 납품 또는 판매가 불가능하게 된 xx
매수인 또는 매xxx 이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xx,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 xx 서면 통보로써 그 xx을 xx하고, 이 기간 내에 xx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계약을 xx·xx할 수 있다.
본 조에 의하여 계약이 xx·xx될 xx, 계약 xx·xx에 관하여 책임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 xx·xx로 인한 손해를 배상xxx 한다.
제12조 [지체xx]
매수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매도인의 물품 납품이 xx되는 xx, 매도인은 지체xx 1일당 xx 물품 해당액(합계)의 [ ]%를 xxxxx으로 매수인에게 지급xxx 한다. 다만, 본 항에 의한 xxxxx은 매수인이 주문한 xx 상품의 해당액(합계)을 초과하지 않는다.
물품의 납품 xx 및 오ㆍ미xxx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xx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xx에는 매도인은 본 조의 xx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3조 [xxx상 등]
당사자 일방이 이 계약에서 xx 사항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한 xx,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14조 [분쟁의 해결]
이 계약으로 발생되는 모든 분쟁은 xx상사중재원에서 국내xx규칙에 따라 xx로 해결한다.
제15조 [기타]
이 계약을 xx하기 위하여 2통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xx날인하여 각각 1부씩 xx한다.
이 계약서에 기재된 xx만이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 합의된 xx이며, 이 이외의 xx에 xx 당사자 간의 어떠한 구두 합의도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는다. 다만, 이 계약에서 xx 예정된 별도의 서면 약xx 이 계약에 xxx여 적용된다.
이 계약서의 xx은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xx되거나 xx될 수 있으며, 그 xx 또는 xx은 매수인과 매xxx 해당 서면에 xx 또는 xx날인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OOOO년 OO월 OO일
매수인
주소:
xx:
xx이사: (인)
매도인
주소:
xx:
xx이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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