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공사
하도급xx 업무 안내서
2018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목차
Ⅰ. 단계별 하도급xx 업무 절차 1
Ⅱ. 하도급 xx 세부xx 4
Ⅲ. xx하도급xx 업무 5
1. 하도급(xx)계획서 xx 위반 5
2.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 위반 6
3. xxx도급계약서 xx 및 부당특약 여부 7
4. 불법(일괄, 재하도급, 무자격 등)하도급 xx 위반 8
5. xx공사 직접시공 xx 위반(도급금액 50억 미만) 9
6. 건xxx 임대차계약서 및 지급보증서 미발급 10
7.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서면교부 미준수 11
Ⅳ. 하도급 xx 법령(요약) 12
단계별 하도급xx 업무 절차
단계별 xxxx 점검xx 주요xx 작성자 확인자
입찰 전 | 계약(사전) 심사 | 입찰참가 제xxx | · 하도급 입찰제한 위반 xx여부(G2B) 위반xx : 직접시공, 일괄·무등록자·xx업종·재하도급, 하도급xx 통보 위반 등 | 계약담당관 | 계약담당관 |
하도급xx 지급보증서 반영 | · 도급 산출내역서상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및 건xxx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반영 여부 | 공사관리관 | 계약담당관 |
입찰 시 | 입찰공고 | 하도급 직불제 xx | · 하도급대금 직불xx 입찰공고문 게시 | 공사관리관 | 계약담당관 |
xxx도급 계약서 xx | · xxx도급계약서 xx 입찰공고문 게시 | 공사관리관 | 계약담당관 | ||
주계약자· 지역xx 공동도급 xx | ·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xxx급체 xx 입찰공고문 게시 -xx : xx가격 2억 ~100억 미만 종합·xxx체 · 지역xx 공동도급제 xx 입찰공고문 게시 -xx : xx가격 종합 100억이상, 전문 7억이상, 전기 5억이상 | 공사관리관 | 계약담당관 | ||
하도급 (xx)계획서 | · xx가격 30억 이상 공사 하도급(xx)계획서 입찰공고문 xxxx 안내 ※ xx가격 300억 이상 공사는 입찰 시“하도급계획서”적정성 심사 실시 | 계약상대자 (수급인) | 발주자 (발주부서) |
계약 시 | 적격심사 | 하도급 xx계획서 | · xx가격 30 ~ 300억 미만공사 도급계약 체결전 하도급xx계획서 적정성 검토 -xx 시 사xxx 필요 | 계약상대자 (수급인) | 발주자 (발주부서) |
직접시공 계획서 | · 50억 미만공사 도급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xx 및 적정성 검토 ※ 시공계획서, 보험료 가입여부 확인(시공 시) -직접시공비율 : 3억 미만 50% / 3억~10억미만 30% / 10억~30억미만 20% / 30억~50억 미만 10% | 계약상대자 (수급인) | 발주자 (계약부서) |
공사 xx 시 | 공사착공 | 안xxx 계획서 | · 착공 전 15일 이내 안xxx계획서 xx -xxx관xx : 토목 120억, 전기 3억, 통신 1억원 이상 -xxxx(발xxx 필요시) ①시특법상 1,2종시설물 ②xx 10m 이상 굴착공사 ③10층 이상 건축 리모델링, 해체, 폭발물 xx 공사장 ④10층 이상 16층 미만 건축공사장 ⑤천공기(10m 이상), 항타·항발기, 타워크레인 xx 현장 ⑥가설구조물 xx 건축공사장(31m 이상 비계, 거푸집 5m이상) ⑦터널 지보공, 높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 | 수급인 | 책임감리원 (검토) 공사관리관 (xx) |
유해·위험 xxx획서 | · 유해·위험xxx획서 xx(착공 전) -xx : 토목공사 120억이상, 전기 3억, 통신 1억원 -예외 : 안xxx계획서 xxx관 위xxx 시 ※ xx예xxx 지xxx : 3 ~ 120억(토목공사업 150억)미만 | 수급인 | 책임감리원 (검토) 공사관리관 (xx) |
Ⅰ. 단계별 하도급xx 업무 절차 _1
단계별 | xxxx | 점검xx | 주요xx | 작성자 | 확인자 |
공사 xx 시 | 공사착공 | 품질xx (시험)계획서 | · 착공 전 xx가격 500억 이상, 연면적 3만㎡ 이상 xxxxx축물은 품질xx계획서 xx · 전문 2억, 토목공사 5억 이상, 연면적 660㎡이상 건축물은 품질시험계획서 xx -시험실 및 건xxx자 배치 xx | 수·하수급인 | 책임감리원 (검토) 공사관리관 (xx) |
건xxx자 배치 | · 하도급 현장별 건xxx자 현장 배치 확인 (xxxxx합시스템) -건xxx자 1xx 1개 현장 배치 단, 공사xx금액 5억 미만 또는 발주자 xx 후 3개 현장 배치 가능(xx 시·도, 인접지역 등) | 수·하수급인 | 책임감리원 (검토) 공사관리관 (xx) | ||
하도급대금 지급 예고 알림판 | · 하도급대금 지급예정일 3일 전부터 대금지급xx을 공사장입구, 현장사무실 등 xxx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공지 | 수급인 | 책임감리원 (지시) 공사관리관 (확인) | ||
하도급 부조리신고 현수막 | · 공사안내 현수막 하단에 근로자의 임금체불 및 불xxx위에 xx ‘하도급부조리 신고처’ xx 삽입 여부 | 수급인 | 책임감리원 (지시) 공사관리관 (확인) | ||
하도급 계약통보 | 하도급계약 심사 | · 하도급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하도급계약 통보 및 하도급(xx)계약서 이행 등 적정성 심사(간접노무비, 기타xx, 일반관리비, xx 각종 법xxx) -7일 이내 적정성 결과 발주처 보고(감리원) | 하수급인 | 책임감리원 공사관리관 | |
저가하도급 방지 | · 하도급계약 및 xx공사대장 통보 여부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발xxx 통보 (xx산업종합정보망 확인) · 저가하도급 여부(하도급률 82%, xx가격 xx 60%미만) | 수·하수급인 | 책임감리원 (검토) 공사관리관 (xx) |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여부 · 직불합의 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xx, xx여부 확인(xx산업종합정보망 확인) 예외 : ①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간 직불합의한 xx ②1건의 하도급금액이 1xxx 이하인 xx | 수급인 | 책임감리원 (검토) 공사관리관 (xx) | ||
하도급 직불제이행 |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여부 · 직불xx 누락여부 등 검토 | 수급인 | 책임감리원 (확인) 공사관리관 (xx) | ||
재하도급 | · 하도급 받은 xx공사를 다시 하도급 할 수 없는데도 발xxx xx 없이 하도급 xx여부 | 수·하수급인 | 책임감리원 (검토) 공사관리관 (xx) |
Ⅰ. 단계별 하도급xx 업무 절차 _2
구분 | xx | |||
1000억 연면적5만㎡ | 500~100억 연면적 3~5 만㎡ | 100~500억 연면적5천 ~3만㎡ | 2~ 100억 | |
시험실 (㎡) | 50 | 50 | 20 | 20 |
xx 기술자 | 특급1, 중급2 | 고급1, 중급2 | 중급1, 초급1 | 초급1 |
단계별 | xxxx | 점검xx | 주요xx | 작성자 | 확인자 |
공사 xx 시 | 하도급계약 | 무면허 하도급 | · 전문공사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무면허업체와 하도급 xx여부 ※ 수급인은 공사xx에 xx하는 업종을 등록한 xx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였는지 여부 확인 - 등록 예외 : 종합(5xxx 이하) 전문(1천5xxx 이하)공사 | 수·하수급인 | 책임감리원 (검토) 공사관리관 (xx) |
xxx도급 계약xxx | · xxx도급계약서 xx 및 부당특약 여부 · 계약내용상 노무비 xx 여부 - 부당특약 ①보험료를 하수급인 지급않은 행위 ②xx처리, 추가공사, xxx리 xx 전가 ③xx담보책임을 하수급인에게 전가하는 행위 ④부당감액, 선급금·기성금 미지급 하기로 하는 특약 ⑤물가변동, 설계xx 미반영 행위 ⑥xxx상책임을 하수급인에게 전가 | 수·하수급인 | 책임감리원 (확인) 공사관리관 (이행확인) | ||
하도급 계약통보 | 하도급xx 공사대장 통보 | ·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하도급xx공사대장 발xxx 통보 여부(xx산업종합정보망 확인) ※ 통보xx : 공사개요, (하)도급 계약xx, xxx술자 xxx황, 공사대금 등 진척사항 - xx : 도급금액이 1억 이상 공사(수급인) 하도급 받은 금액이 4xxx 이상 공사(하수급인) | 수·하수급인 | 책임감리원 (검토) 공사관리관 (xx) | |
하도급 대금 |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 · 도급/하도급 계약 후 xx산업xxxx시스템(kiscon) 30일 이내 · 통합xx알림이 즉시 입력xx 및 대금지급 사실확인 (통장사본 및 대면질문 등 15일 이내 확인) | 책임감리원 (검토) | 공사관리관 (xx) | |
선금, 기성금 지급 | 대금적기 지급확인 | · 적기 미지급 등 사유발생 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xx여부 검토 | 책임감리원 (확인) | 공사관리관 (xx) | |
건xxx 임대계약 | 건xxx 임대차계약 xx | · 건xxx 임대차계약서 작성여부 (수·하수급인와 건xxx 대여업자 간) · 건xxxxxx 등록된 업체여부 확인 -1건 200xx 이상 계약(2건 xxx xx 합산된 금액) | 수·하수급인 장비임대 업자 | 공사관리관 (xx) | |
건xxx 대여대금 지급보증제 xx | · 건xxx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소요 xx 반영 여부 · xx산업종합정보망(kiscom) xx xx여부 확인 - 1건 200xx 이상 계약(2건 xxx xx 합산된 금액) | 수·하수급인 | 공사관리관 (xx) | ||
설계xx | 하도급 xx 계약 사항 | · 수급인이 증액, 감액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 하도급 계약 xx xx여부(준공시에는 준공검사 완료일까지) -(하도급)xx공사대장 xx통보 여부(xxx로부터 30일 이내) | 수·하수급인 | 책임감리원 (검토) 공사관리관 (xx) | |
공사 완료 | xxx공 | xx·준공금 지급 | · 수급인이 대금지급 후 7일 이내 하도급사 지급여부 · 하수급인, xx납품업체, 장비업체 등에 현금 지급 후 대금지급내역을 5일 이내 발주처에 통보 · 발주처 계약(감독)부서 확인사항 - 하수급인 대xxx 및 해당 근로자 xxx령 등 이체내역 확인 | 수·하수급인 | 책임감리원 (확인) 공사관리관 (xx) |
Ⅰ. 단계별 하도급xx 업무 절차 _3
하도급xx 세부xx
구분 (단계)
세부xx
공사입찰 및 하도급계약 | · 하도급(xx)계획서 검토 - 하도급계획서 xx 및 적정성 검토, 이행 감독(xx 시 사xxx 등) 여부 |
· 하도급계약 통보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적정 여부 - 하도급계약 후 30일 이내 발xxx 통보, 책임감리현장의 xx 감리단에 30일 이내 접수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반영 및 xx 적정 여부 | |
· 저가하도급 방지 - 하도급률 82%, xx가격 xx 60% 미만의 xx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xx·xx 적정 여부 | |
· 불공정 하도급 방지 - xxx도급계약서 xx 및 부당한 특약 부여 여부 - xxx도급계약서에 노무비 xx 여부 및 계약이행 여부 | |
· xx공사대장 xx사항 통보 - xx공사대장 xx사항 xx산업종합정보망 하도급xx 입력·xx 여부 -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xx공사대장 xx사항 발xxx 통보 여부 |
공사시공 및 준공
· 재하도급 방지
Ⅱ. 하도급xx 세부xx _4
- 발xxx의 xx없이 하도급 xx 여부
· 무등록업체 하도급 방지
- 전문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업체와 하도급 xx 여부
· 선금·기성금 적기지급 확인
- 원도급사가 xx한 선금(15일)·기성금(7일)을 하도급사에게 xx 내 지급하였는지 여부
· 설계(물가)xx 반영
- 원도급사가 설계(물가)xx으로 증액 공사금액의 xx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사에게 증액 반영하였는지 여부
· 건xxx자 현장 배치
- 하도급계약 후 착공 시 건xxx자 배치 여부
- 공사xx금액의 xx별 건xxx자 적정배치 여부 등
· 건xxx 임대차계약 및 근로자 xx 적정성 확인
- 건xxx 임대차계약서 작성·교부 및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
-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및 노무비 적정 지급(구분xx 및 지급확인 등) 여부
· 하도급분야 안xxx 적정 여부
- 안xxx계획 이행 적정 및 안xxx비·산업안xxx관리비 집행 적정여부
- 안xxx자 xxxx 및 공사 중 안전우려 사항 확인
· 「대금e바로」 적xxx 여부
- 발xxx, 원도급사, 하도급사 「대금e바로」 적xxx 여부
· 하도급대금 지급 알림판 설치
- 하도급대금 지급xx을 공사장입구 등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
xx하도급xx 업무
1. 하도급(xx)계획서 xx 위반
xx xx
· xx산업기본법 제31조의2(하도급계획의 xx)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xxx(하도급xx계획서 xx)
(xx안전부 xx)
Ⅲ. xx하도급xx 업무 _5
▶ 점검사항
점검xx
주요xx
xxxx 안내 | · 하도급(xx)계획서 입찰공고문 xx 안내 게시 여부 【xxxx】 ▶ 하도급계획서(xx가격 300억 이상) : 입찰 시 ▶ 하도급xx계획서(xx가격 30 ~ 300억 미만) : 적격심사 시 |
하도급계획서 이행 위반 (300억 이상) | · 발주자가 서면으로 xx 후 하도급계획서 xx 여부 · 하도급 xx계획서상 하도급 대상자, 하도급자 xxx식과 xx xx 여부 · 하도급계획서 xx 시 사전 xx 검토 여부 |
하도급xx계획서 이행 위반 (30 ~ 300억 미만) | · 하도급xx계획서상 하도급 대상자 및 하도급 공종, 금액과 실제 하도급공사에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 · 하도급xx계획서 xx 시 사전 xx 검토 여부 ※ 위반 시 입찰참가 제한 |
▶ 처벌xx
xx산업기본법 제99조 : 500xx 이하 과태료
지방자치단체를 계약으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92조 : xx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
지적사례
√ 하도급업체가 포기·xx되었는데도 하도급계획서를 xxx지 않는 xx
√ 입찰 시 하도급(xx)계획서를 xxxxx xx 미제출한 xx
√ 하도급(xx)계획서상 하도급공사를 발주처 xx없이 실제와 다르게 이행하고 있는 xx
2.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 위반
xx xx
· xx산업기본법 제31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 xx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 xx공사 하도급 심사xx 제9조(하수급인의 xxxx 등)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557호, ‘12.8.23)
Ⅲ. xx하도급xx 업무 _6
▶ 점검사항
점검xx
주요xx
저가하도급 위반 | · 표준내역서와 계약금액을 비교하여 저가하도급(하도급률 82%, xx가격 60% 미만) 위반 여부 |
하도급률 82%미만 적정성 심사이행 여부 | ·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위원 xx 및 심사 등 적정 여부 · 하도급률 심사xx 및 xxx준의 의한 심사xx 비교 확인 (xx공사 하도급 심사xx 제6조) |
하도급 통지기간 xx 위반 | · 하도급 자격의 적정성(하도급 실적, xx구조, xx장비, xx인력 사항 등)검토 xx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발주처 통보 xx ·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xxx약 포함) 하는 하수급인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발주자(책임감리)에게 하도급 통보xx xx 여부 |
책임감리원 불법 하도급 xx감독 적정성 | · 재하도급을 체결해야 하는 공사를 xx 절차없이 묵인했거나 불법하도급 행위를 발견하고도 보고가 없었는지 여부 · 발주처에 통보한 하도급내역 xx과 하수급인이 실제 하도급계약 xx 일치여부 · 현장입구 불법하도급 행위신고 표지판 설치 여부 |
▶ 처벌xx(부당특약)
xx산업기본법 제82조 : xx정지 4 ~ 6개월 또는 과징금(하도금액의 4 ~ 30%) xx산업기본법 제96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xxx 이하 벌금(무면허 시공)
!
지적사례
√ 제잡비 누락, 세부공종 xx을 적게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률을 부풀려 xx하는 xx
√ 물가변동 미반영, xx처리, 안전사고 등에 전적으로 책임과 xx을 전가하는 특약
√ 경미한 공사라는 사유로 하도급계약을 통보하지 않는 행위
3. xxx도급계약서 xx 및 부당특약 여부
xx xx
· 하도급xxxxx에 관한 법률 제3조의2(xxx도급계약의 작성 및 xx)
· xx산업기본법 제22조(xx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및 xx)
· xx산업기본법 제38조(불xxx위의 xx)
Ⅲ. xx하도급xx 업무 _7
▶ 점검사항
점검xx
주요xx
xxx도급계약서 xx xx | · 입찰공고문에 xxx도급계약서 xx안내 여부 · 하도급 계약xx에서 표준계약서 xx 및 주요xx 실질적 반영 여부 |
불xxx위 위반 | · 수급인이 하도급공사 시공과 xx xx구입처의 xx 등 하수급인에게 불리하다고 xx되는 행위 강요 · 하도급산출내역서에 명시된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 xx · 수급인이 부당하게 하수급인에게 각종 xx처리, 임시 시설물 설치, 추가 공사 또는 xxx리 등에 드는 xx을 전가·부담시키는 특약 · 수급인이 부담xxx 할 xx담보책임을 전가·부담 시키거나 도급계약으로 xx 기간을 초과하여 xx담보책임을 부담시키는 특약 · 하수급인에게 지급xxx 하는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한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지나치게 감액하는 특약 xx · 하수급인에게 지급xxx 하는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특약 또는 선급금 지급이유로 기성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특약 xx ·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설계xx 또는 xxxx 변동에 따라 공사금액을 xx받은 xx에 하도급 대금을 xxx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 · 수급인이 부담하는 xxx상책임을 하도급인에게 전가·부담시키는 특약 |
▶ 처벌xx(부당특약)
xx산업기본법 제99조 : 500xx 이하 과태료(계약서 미교부시) xx산업기본법 제82조 : 6개월 이내 xx정지 또는 1억 이하 과징금 부과
!
지적사례
√ 하도급공사 내 일반관리비, xx, 직접공사비 등 제잡비를 공제 또는 삭감하는 행위
√ 하수급인에 대하여 물가변동을 xx을 원칙적으로 하지 않도록 하는 특약
√ 하수급인에게 공사 중 xx, 안전사고 등에 전적으로 책임과 xx을 전가하는 특약
4. 불법(일괄, 재하도급, 무자격 등) 하도급 xx 위반
xx xx
· xx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 xx산업기본법 제16조(xx공사의 시공자격)
· xx산업기본법 제29조(xx공사의 하도급 제한)
▶ 점검사항
점검xx
주요xx
일괄하도급 위반 | · 도급공사의 전부 또는 주된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 하였는지 여부 예외 : 수급인이 계획·xx·xx을 하면서 2인 이상에게 분할 하도급 하는 xx |
무자격(위장) 하도급 위반 | ·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무자격자에게 하도급 · 무자격자에게 하도급하고, 무자격자를 반장 또는 현장소장 등으로 위장 여부 · xx업자, 장비업자에게 하도급하고, xx납품 또는 xx임대로 위장 여부 |
xx업종 하도급 xx 위반 | · 발주자의 서면xx을 받지 아니하고 도급받은 xx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xx업자에게 하도급했는지 여부 · xx된 입증자료를 통해 특수xx을 요하는 공사 등 xx업종 건설업자가 반드시 시공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
재하도급 xx 위반 | · 하도급자가 재하도급 xx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하도급 받은 공사를 다시 재하도급 했는지 여부 · 다시 하도급 할 전문공사가 건산법에 의거x xx도급 가능 공사xx · 하도급사의 재하도급 서면xx 여부 · 공사품질xx 시공능률 향상을 위하여 재하도급이 필요한지 |
Ⅲ. xx하도급xx 업무 _8
▶ 처벌xx
xx산업기본법 제82조 : xx정지 4 ~ 6개월 또는 과징금(하도금액의 4 ~ 30%) xx산업기본법 제96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xxx 이하 벌금(무면허 시공)
!
지적사례
√ xx콘크리트공사업xx 토공사업으로 비계, xx(항타), 보링, 그리우팅공사를 시공하는 xx
√ xx콘크리트공사업으로 미장, xx·비계 공사를 시공하는 xx
√ 물품공급계약을 체결 후 물품을 현장에 설치한 행위가 실질적 xx공사에 해당하는 xx
√ 특수장비가 수반되지 않는 xxx·특허공사를 일괄하도급 하거나, xx협약서 미이행
5. xx공사 직접시공 xx 위반(도급금액 50억 미만)
xx xx
· xx산업기본법 제28조의2(xx공사의 직접 시공)
· xx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xx공사의 직접시공)
· xx산업기본법 xx규칙 제25조의5(직접시공계획통보서)
Ⅲ. xx하도급xx 업무 _9
공사금액 | 직접공사 비율 | 비고 |
3억 미만 | 50% | |
3억 ~ 10억원 | 30% | |
10억 ~ 30억원 | 20% | |
30억 ~ 50억원 | 10% |
▶ 점검사항
점검xx
주요xx
직접공사 비율 위반 | · 도급받은 건설업자의 도급금액 비율 직접 시공 여부 【직접공사 비율】 ※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 등을 위하여 서면으로 xx한 xx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근로계약서, 국민연금 등 각종 보험료 납부내역을 확인 |
직접시공 계획서 통보 위반 | · 공사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직접시공 및 하도급할 공사량, 공사단가, 공사금액이 명시된 공사내역서, xxxxx 서면(xx산업종합정보망) xx 여부 · 직접시공계획서상 하도급 대상자, 공종 등 실제 하도급공사 이행 여부 |
▶ 처벌xx
xx산업기본법 제99조 : 500xx 이하 과태료(미제출 시)
xx산업기본법 제82조 : 1년 이하 xx정지 또는 과징금(도급금액의 30%)
!
지적사례
√ xx업체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xx 또는 xx를 xx하여 시공한 xx(하수급인 전가 등) (근로자 직접 xx여부 : xxx험, 국민연금 등 미가입)
√ 직접시공계획서와 다르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xx xx을 받지 않은 xx
6. 건xxx 임대차계약서 및 지급보증서 미발급
xx xx
· 건xxx관리법 제22조(건xxx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 xx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xxx 대여대금 지급보증)
▶ 점검사항
점검xx
주요xx
임대차 계약서 서면교부 위반 | · 건xxx 임대차 계약서 서면교부 여부 · xxx대차 계약서 xx, 법정 명시사항 xx 및 xx날인 여부 · 건xxx 대여업체가 해당 시·군구청 소재지에 건xxx대여업 등록 여부 |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xx 여부 | · 건xxx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소요xx을 도급금액 산출 내역서에 반영 여부 (토목 0.41%, 건축 0.07%, 산업·xx설비·xx 0.13%) · xx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통해 현장에서 실제 xx여부 확인 (xx : 1건당 200xx 이상, xx xxx xx 총 대여금액이 200xx 이상 xx) -xx·준공시 건xxx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소요xx xx내역을 확인하여 발급xx xx 여부 |
Ⅲ. xx하도급 xx업무 _10
▶ 처벌xx
건xxx관리법 제44조 1항 : 300xx 이하 과태료(쌍방) xx산업기본법 제81조, 제82조 : 시xxx 또는 xx정지
!
지적사례
√ 1일 xx장비 xx 시 건xxx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xx (건xxx 임대·임xxx xx xx날인 필요)
√ xx 건xxx의 xxx용x x 별로 각각 xx하여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지 않는 xx
7.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서면교부 미준수
xx xx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xx 등에 관한 법률 제10x(xxxxx xx xx)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xx(xx안전부 xx 제404호)
-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xx 및 지급확인
Ⅲ. xx하도급 xx업무 _11
▶ 점검사항
점검xx
주요xx
근로 계약서 서면교부 위반 | · 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로자에게 서면교부 여부 · 근로계약서 법정 명시사항 xx 및 xx날인 여부 (임금, xx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근로조건 등) ·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사항이 적정한지 여부 |
임금 지급 및 임금대장 작성 미준수 | · 근로자 임금을 xx 일정한 날짜에 직접지급하는지 여부 · 원·하도급사가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 작성 여부 |
xxx로자 노무비 구분xx·지급확인제 xx여부 | · 대금e바로 노무비 지급계좌 등 지급계획 적정성 검토 · 전자인력xx제 적용xx 공사의 xx 노무비 xx내역과 임금대장과 일치 여부 (xx : 50억이상, '18/8/23 이후) · 원·하도급사가 xx·장비·노무비 등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 xx 및 사전 xx한 xx내역과 일치하는지 여부 · 노무비 타인계좌 xx사유 적정성 검토 ·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SMS(xx) 통보 등 지급사항 안내 여부 |
▶ 처벌xx
근로기준법 제114조 : 500xx 이하 벌금·과태료(서면 명시사항 미기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16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xxx 이하 벌금(임금 xx지급 위반)
!
지적사례
√ 근로계약서 작성 시 법정 명시사항을 xx하지 않고 작성하는 xx
√ 근로자 xx지급을 정기적으로 일정한 날에 지급하지 않는 xx
√ 근로자 xx 지급시 “작업반장”에게 일괄 지급 등 타인계좌로 지급한 xx
√ 8일 이상 근로한 xx 국민연금 등 각종 보험료를 가입·납부하지 않는 xx('18.8.1 이후 계약된 공사)
하도급xx 법령(요약)
Ⅳ. 하도급xx 법령(요약) _12
〔처분근거 : xx산업기본법〕
구분 | 법령근거 | 주요xx | 처분근거 및 xx | 처분청 |
xx공사의 시공자격 | 제16조 | 종합·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시공업종을 등록xxx 한다 | 제82조 : xx정지 | 시·도(시·군·구) 건설업등록부서 |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및 알선 지 | 제21조 제1~4항 | 다른사람에게 자기의 xx를 xx, 시공·대여·알선·xx하여서는 안된다 | 제83조 : 등록말소(대여) 제95조2 : 5년 이하 징역 or 5xxx 이하 벌 | 시·도(시·군·구) 건설업등록부서 |
xx공사대장 미통보 및 보험료 xx 위반 | 제22조 제6~7항 | xx공사대장 xx, xxxx을 30일 이내 미통보(대상:4xxx 이상) 4대 보험료 xx, xx을 위반한 xx | 제81조, 제99조 : 시xxx 및 500xx 이하 과태료(xx공사대장 통보위반) 제81조, 제82조 : 시xxx 및 xx정지 (보험료 xx xx위반) | 시·도(시·군·구) 건설업등록부서 |
시공능력 및 xx 사업xx실적 xx 위반 | 제23조 제3x x23조의2 제2항 | 전년도 공사실적, 기술자 보xxx, xx 등 거짓으로 xx | 제82조 : xx정지(시공능력 위반) 제97조 : 1년 이하 징역 or 1xxx 이하 벌(사업실적 위반) | 시·도(시·군·구) 건설업등록부서 |
수급인들의 자격제한 | 제25조 제2항 | 수급인은 공사xx에 xx하는 업종을 등록한 xx업자에게 하도급xxx 한다 | 제82조 : xx정지 제96조 : 3년 이하 징역 or 3xxx 이하 벌 지방계약법 : 제31조(입찰참가제한), 제 31조의2(하도급액의 30%범위이하 과징 ) | 시·도(시·군·구) 건설업등록부서 |
직접시공 xx제 위반 | 제28조의2 제1x x2항 | 50억 미만 xx공사는 다음 비율에 따라 공사를 직접 시공xxx 한다 · 3억 미만 : 50%, 10억 미만 : 30% · 30억 미만 : 20%, 50억 미만: 10% | 제80xx0xx0x : 0년 이내 xx정지 or 하도급액의 30%이하 과징 (직접시공 위반) 제99조 : 500xx 이하 과태료(미통보) | 시·도(시·군·구) 건설업등록부서 |
xx공사 일괄하도급 지 | 제29조 제1항 | 공사의 전부 또는 부대공사를 제외한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 할 수 없다 | 제82조제2xx3호 : 1년 이내 xx정지 or 하급액의 30%이하 과징 제96조제4호 : 3년 이하 징역 or 3xxx 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 입찰참가제한 (7 ~ 1년1개월 미만) | 시·도(시·군·구) 건설업등록부서 건설업등록 xx 경찰서 |
xx업종 xx 업자에게 하도급 지 | 제29조 제2항 | 도급받은 xx공사의 일부를 발주자 xx 없이 동일한 업종의 xx업자에 하도급 할수 없다 | 제82조제2xx3호 : 1년 이내 xx정지 or 도급액의 30%이하 과징 제96조제4호 : 3년 이하 징역 or 3xxx 이하 벌 | 시·도(시·군·구) 건설업등록부서 건설업등록 xx 경찰서 |
하수급인x x하도급 지 | 제29조 제3항 |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xx공사를 다른사람에게 다시 하도급 할수 없음 | 제82조제2xx3호 : 1년 이내 xx정지 or 도급액의 30%이하 과징 제96조제4호 : 3년 이하 징역 or 3xxx 이하 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 입찰참가제한 (3 ~ 5개월 미만) | 시·도(시·군·구) 건설업등록부서 건설업등록 xx 경찰서 |
xx공사 하도급 xx 통보 | 제29조 제4항 |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제3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하는 것을 포함)한 xx업자와 수급인이 전문공사 xx도 급을 xx한 xx 발주자에게 30일이 내에 통보 | 제82조제1xx4호 : 6개월 이내 xx정지 or 1억원 이하의 과징 제99조제5호 : 500xx 이하의 과태료 (미통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 입찰참가 제한(5 ~ 7개월 미만) | 시·도(시·군·구) 건설업등록부서 |
수급인의 하수급인 에 xx 재하도급 지시, xxxx 위반 | 제29조2 제1항 | 하수급인에 하도급받은 xx공사를 재 하도급 xxx 지시하거나 알고서 묵인 한 xx | 제99조 : 500xx 이하의 과태료 | 시·도(시·군·구) 건설업등록부서 |
구분 | 법령근거 | 주요xx | 처분근거 및 xx | 처분청 |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검토 xx 위반 | 제31조의2 | 하도급 할 공사에 대하여 주요 공종, 물 량, 하수급인 xxx식을 발주자에게 x xxxx 한다 | 제99조 : 500xx 이하 과태료 | 시·도(시·군·구) 건설업등록부서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 ※ 하도급xx계획서(대상:30~300억미만) - 적격심사시 미제출·미이행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 입찰참가제한 (5~7개월 미만) | ||
하도급대 (xx, 준공 ) 지급기x | x34조 제1항 |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기성, 준공 을 받은 때는 15일 이내 하수급인에게 현으로 지급하여야 함 | 제81조제4호 : 시정명령 제82조제1항제8호 : 6개월 이내 영업정지 or 1억원 이하 과징 | 시·도(시·군·구) 건설업등록부서 |
하도급대 지급보증서 교부 | 제34조 제2항 | 수급인이 하도급계약 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 지급보증서를 교부해야 함 (원·하수급자간 직불합의 시 등 예외 인정) | 제81조제4호 : 시정명령 제82조제1항제8호 : 6개월 이내 영업정지 or 1억원 이하 과징 | 시·도(시·군·구) 건설업등록부서 |
선급 지급 | 제34조 제4항 |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선급을 받은 때에는 그가 받은 선급의 내용과 비율 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급을 지급해 야 함 | 제81조제4호 : 시정명령 제82조제1항제8호 : 6개월 이내 영업정지 or 1억원 이하 과징 | 시·도(시·군·구) 건설업등록부서 |
하도급대 조정 불이행 | 제36조 제1항 |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공사액을 증액하여 받은 경우 하 수급인에게 비율대로 비용을 증액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제81조제4호 : 시정명령 제82조제1항제8호 : 6개월 이내 영업정지 or 1억원 이하 과징 | 시·도(시·군·구) 건설업등록부서 |
하수급인에게 불리한 행위 지 | 제38조 제1항 | 수급인은 자재구입처 지정 등 하수급인 에게 불리한 행위 강요해서는 아니 됨. | 제81조제4호 : 시정명령 제82조제1항제8호 : 6개월 이내 영업정지 or 1억원 이하 과징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 입찰참가 제한 (3 ~ 5개월 미만) | 시·도(시·군·구) 건설업등록부서 |
계약상 이익 부당 제한 특약요구 지 | 제38조 제2항 | 수급인은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요구하여서 는 안된다 | 제81조제6호 : 시정명령 제82조제1항제9호 : 6개월 이내 영업정지 or 1억원 이하 과징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 입찰참가 제한 (7 ~ 1년1개월 미만) | 시·도(시·군·구) 건설업등록부서 |
불공정행위 대한 보복조치 지 | 제38조의3 | 수급인의 하도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에 대한 불이익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제96조 : 3년 이하 징역 or 3천만원 이하 벌 | 시·도(시·군·구) 건설업등록부서 |
건설기술자의 미배치,미이행 | 제40조 제1~2항 | 건설업자는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 는 건설기술자 1인 이상을 착수와 동시 에 배치하고, 이탈 시 발주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 제81조 : 시정명령 제97조 : 1년 이하 징역 or 1천만원 이하 벌(건설업체) 제100조 : 50만원 이하 과태료 (이탈 기술자) | 시·도(시·군·구) 건설업등록부서 |
건설기계 대여대 지급보증 미교부 | 제68조의3 | 건설기계 대여계약 합산한 액이 200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보증서를 교 부하고 정산하여야 한다. ▶보증면제 -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 1건의 대여계약 액(동일한 건설 기계 대여업자와 2건 이상의 계약으 로 분할하여 계약한 경우에는 각각 의 계약액을 합산한 액)이 200 만원 이하인 경우 | 제81조 : 시정명령 제82조 : 영업정지 | 시·도(시·군·구) 건설업등록부서 |
Ⅳ. 하도급관련 법령(요약) _13
700억원미만 | 500억이상 | 300억이상 |
기술사 | 기술사·기능장 특급기술자(5년) | 기술사·기능장 기사(10년) 특급기술자(3년) |
100억이상 | 30억이상 | 30억미만 |
기술사·기능장 | 기사(3년), 산업 | |
기사(5년),산업 기사(7년) | 기사(5년) 고급기술자,중급 | 산업기사(3년)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3년) |
고급기술자(3년) | 기술자(3년) |
〔처분근거 : 건설기계관리법〕
구분 | 법령근거 | 주요내용 | 처분근거 및 내용 | 처분청 |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미작성 | 제22조 제1항 | 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 1항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시·도(시·군·구) 건설업등록부서 |
Ⅳ. 하도급관련 법령(요약) _14
〔처분근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구분 | 법령근거 | 주요내용 | 처분근거 및 내용 | 처분청 |
하도급계약서 서면발급 | 제3조 제1항~ 제4항 | 원사업자는 하도급계약서(하도급대, 지급방법, 계약내용 등 기재하고 서명) 를 공사 착공 전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함 | 제25조, 제30조제2항 : 시정명령, 1억5천 만원 이하의 벌 제25조의3 : 하도급대의 2배 이내 과징 제30조제1항 : 하도급대의 2배 상당 벌 | 공정거래 위원회(고발) |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의 보존 | 제3조 제9항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거래 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함 | 제25조, 제30조제2항 : 시정명령, 1억5천 만원 이하의 벌 제25조의3 : 하도급대 의 2배 이내 과징 제30조제1항 : 하도급대 의 2배 상당 벌 | 공정거래 위원회(고발) |
부당한 하도급대 결정 지 | 제4조 | 원사업자는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일반 적인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 으로 하도급대을 결정·강요해서는 아니됨 | 제25조, 제30조제2항 : 시정명령, 1억5천 만원 이하의 벌 제25조의3 : 하도급대 의 2배 이내 과징 제30조제1항 : 하도급대 의 2배 상당 벌 | 공정거래 위원회(고발) |
물품 등의 구매강제 지 | 제5조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수급자에게 매입 또는 사용 강요해서는 아니됨 | 제25조, 제30조제2항 : 시정명령, 1억5천 만원 이하의 벌 제25조의3 : 하도급대의 2배 이내 과징 제30조제1항 : 하도급대의 2배 상당 벌 | 공정거래 위원회(고발) |
선급의 지급 | 제6조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을 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선급을 수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기일 이후 지급시 이자를 지급해야 함 | 제25조, 제30조제2항 : 시정명령, 1억5천 만원 이하의 벌 제25조의3 : 하도급대 의 2배 이내 과징 제30조제1항 : 하도급대 의 2배 상당 벌 | 공정거래 위원회(고발) |
부당 반품의 지 | 제10조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의 납품 등을 받은 경우에는 부당하게 반품하여서는 아니됨 | 제25조, 제30조제2항 : 시정명령, 1억5천 만원 이하의 벌 제25조의3 : 하도급대의 2배 이내 과징 제30조제1항 : 하도급대의 2배 상당 벌 | 공정거래 위원회(고발) |
부당감액의 지 | 제11조 | 원사업자는 하도급대을 부당하게 감액하여서는 아니됨 | 제25조, 제30조제2항 : 시정명령, 1억5천 만원 이하의 벌 제25조의3 : 하도급대 의 2배 이내 과징 제30조제1항 : 하도급대 의 2배 상당 벌 | 공정거래 위원회(고발) |
물품구매대 등의 부당결제 청구지 | 제12조 | 원사업자가 자기로부터 필요한 물품을 사게하거나 사용하게 할 경우 지급기일 전에 대 을 지급하게 하거나, 불리하게 구매 대 을 지급하게 해서는 아니됨 | 제25조, 제30조제2항 : 시정명령, 1억5천 만원 이하의 벌 제25조의3 : 하도급대 의 2배 이내 과징 제30조제1항 : 하도급대 의 2배 상당 벌 | 공정거래 위원회(고발) |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지 | 제12조의2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됨 | 제25조, 제30조제2항 : 시정명령, 1억5천 만원 이하의 벌 제25조의3 : 하도급대의 2배 이내 과징 제30조제1항 : 하도급대의 2배 상당 벌 | 공정거래 위원회(고발) |
기술자료 제공 강요 지 등 | 제12조의3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도록 강 요하거나 취득한 기술자료를 유용해서 는 아니됨 | 제25조, 제30조제2항 : 시정명령, 1억5천 만원 이하의 벌 제25조의3 : 하도급대 의 2배 이내 과징 제30조제1항 : 하도급대 의 2배 상당 벌 | 공정거래 위원회(고발) |
하도급대급의 지급 등 | 제13조 | 원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수령일(세계 산서 발행 등)로부터 60일이내의 가능 한 짧은 기간까지 하도급대을 지급하 여야 한다. | 제25조, 제30조제2항 : 시정명령, 1억5천 만원 이하의 벌 제25조의3 : 하도급대 의 2배 이내 과징 제30조제1항 : 하도급대 의 2배 상당 벌 | 공정거래 위원회(고발) |
구분 | 법령근거 | 주요내용 | 처분근거 및 내용 | 처분청 |
건설하도급 계약이 행 및 대급지급 보 증 | 제13조의2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에게 공사대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계약 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액을 계약 이행 보증 하여야 한다. | 제25조, 제30조제2항 : 시정명령, 1억5천 만원 이하의 벌 제25조의3 : 하도급대의 2배 이내 과징 제30조제1항 : 하도급대의 2배 상당 벌 | 공정거래 위원회(고발) |
하도급대의 직접지급 | 제14조 |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등 사유로 하도급대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수급 사업자가 요청한 때, 합의한 때, 2회이 상 미지급 때, 하도급대 지급보증 미 이행 시 등에 발주자는 대을 수급사업 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 제25조, 제30조제2항 : 시정명령, 1억5천 만원 이하의 벌 제25조의3 : 하도급대의 2배 이내 과징 | 공정거래 위원회(고발) |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 대의 조정 | 제16조 | 원사업자는 설계변동이나 경제상황 변동에 따른 계약액 증액이 있는 경우 하도급 대을 증액하여야 한다. | 제25조, 제30조제2항 : 시정명령, 1억5천 만원 이하의 벌 제25조의3 : 하도급대의 2배 이내 과징 제30조제1항 : 하도급대의 2배 상당 벌 | 공정거래 위원회(고발) |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의 조정 | 제16조의2 제7항 | 수급업자가 원재료 가격변동으로 하도급 대 변경을 원사업자에게 요청 한때는10일이내에 조정 협의를 해야함 | 제25조, 제30조제2항 : 시정명령, 1억5천 만원 이하의 벌 제25조의3 : 하도급대의 2배 이내 과징 제30조제1항 : 하도급대의 2배 상당 벌 | 공정거래 위원회(고발) |
부당한 대물변제의 지 | 제17조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 여 하도급대을 물품으로 지급하여서 는 아니됨 | 제25조, 제30조제2항 : 시정명령, 1억5천 만원 이하의 벌 제25조의3 : 하도급대의 2배 이내 과징 제30조제1항 : 하도급대의 2배 상당 벌 | 공정거래 위원회(고발) |
부당한 경영간섭의 지 | 제18조 |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 에 간섭 하여서는 아니됨 | 제25조 : 시정명령 제25조의3 : 하도급대의 2배 이내 과징 제30조제2항 : 1억5천만원 이하의 벌 | 공정거래 위원회(고발) |
보복조치의 지 | 제19조 | 원사업자가 이법을 위반하였음을 관계 기관에 신고하거나, 하도급대 조정신 청을 하였다는 사유로 수급사업자와의 거래정지, 그밖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됨 | 제25조 : 시정명령 제25조의3 : 하도급대의 2배 이내 과징 제30조제2항 : 1억5천만원 이하의 벌 | 공정거래 위원회(고발) |
Ⅳ. 하도급관련 법령(요약) _15
〔처분근거 : 근로기준법〕
구분 | 법령근거 | 주요내용 | 처분근거 및 내용 | 처분청 |
근로계약서 서면교부 | 제17조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 에게 다음 사항을 명시(변경사항 포함) 하여야 한다. - 임, 소정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 근로 조건 | 근로기준법 제114조 : 5백만원 이하의 벌 | 고용노동부 |
기간제법 제17조 |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 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때에는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①근로계약기간, ②근로시간, 휴게에 관한 사항 ③임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불방법 ④휴일·휴가, ⑤취업장소와 종사자 업무 내용 ⑥근로일, 근로일별 근로시간 | 기간제법 제24조 : 5백만원 이하 과태료 ①, ③, ⑥항 위반 : 50만원/건 ②, ④, ⑤항 위반 : 30만원/건 | 고용노동부 | |
임지급 | 제43조 | 임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통 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 제109조 : 3년 이하의 징역 or 2천만원 이하의 벌 | 고용노동부 |
임대장 | 제48조 |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대장을 작성하고 임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 가 되는 사항, 임액 등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함 | 근로기준법 제116조 :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 고용노동부 |
건설공사 하도급관리 업무 안내서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