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P 해설
UCP xx
유 하상
제 3 주
UCP 제7조-12조
유 하상
제7조 개xxx의 확약
3
제7조
제7조개설 xx의 확약
제 7조 발행xx의 확약
a. 명시된 서류가 지xxx 또는 발행xx에 제시되고, 그 서류가 일치하는 제시를 xxx는 한, 신용장이 다음 중의 어느 것에 의하여 사용될 수 있는 xx에는, 발행xx은 지급 이 행하여🅓 한다.
ⅰ. 발행xx에서 일람지급, 연지급 또는 xx 중의 어느 것에 의하여 사용될 수 있는 xx;
ⅱ. 지xxx에서 일람지급에 의하여 사용될 수 있고 그 지xxx이 지급하지 아니한 xx;
ⅲ. 지xxx에서 연지급에 의하여 사용될 수 있고 그 지xxx이 연지급 확약을 부담하지 아니한 xx 또는, 그 지xxx이 연지급 확약을 부담하였지만 만기일에 지급하지 아니 한 xx;
ⅳ. 지xxx에서 xx에 의하여 사용될 수 있고 그 지xxx이 자행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 행된 환어음을 xx하지 아니한 xx 또는, 그 지xxx이 자행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 된 환어음을 xx하였지만 만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xx;
ⅴ. 지xxx에서 매입에 의하여 사용될 수 있고 그 지xxx이 매입하지 아니한 xx.
b. 발행xx은 신용장을 발행하는 시점부터 지급 이행할 취소불능의 xx를 부담한다.
c. 발행xx은 일치하는 제시를 지급이행 또는 매입하고 그 서류를 발행xx에 발송하는 지 xxx에게 xx할 것을 xx한다. xx 또는 연지급에 의하여 사용될 수 있는 신용장에 따른 일치하는 제시금액에 xx xx은 지xxx이 만기일 전에 선지급 또는 구매하였는 지의 여부와 xx없이 만기일에 이행되어🅓 한다. 지xxx에 xx할 발행xx의 확약은 수익자에 xx 발행xx의 확약으로부터 독립한다
제7조 개xxx의 확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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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제7조 xx
UCP 600 제 7조 및 8조는 각각 개xxx과 확인xx의 xx를 xx하고 있다. 제12조에서 더욱 xx하게 xx하고 있기는 xxx, xx에서도 xx에 논란이 많이 되어 왔던 xx 및 연지급 신용장의 xx전 매입행위를 xx하는 취지의 조항이 있다.
신용xxx 수익자가 일치하는 제시를 지xxx 또는 개xxx에 할 xx 개xxx은 xx 장의 종류에 따라 xx이행을 하겠다는 것을 확약하는 것이며, 개xxx이 다른 xx을 xx 하여 지급, 연지급, xx 및 매입을 xxx xx한다는 것은 개xxx이 일치하는 제시에 대 하여 결제 또는 매입하고 서류를 개설읂ㅇ으로 송부한 지xxx에게 신용장 대금을 xx하 겠다는 xx을 xx한다.
① 제7조 a항은 UCP 500 제9조 a 항의 포맷을 따르고 있으며, 8조(확인xx의 xx)과 일치 된 xx를 보인다.
② 개xxx은 다음과 같은 xx 결제(honour) 또는 매입의 xx를 진다.
➍ 신용장이 개xxx에서 일람지급, 연지급 또는 xx에 의하여 xx될 수 있는 xx,
➍ 지xxx에서 일람지급, 연지급, xx에 의해 xx될 수 있으나, 지xxx이 이러한 xx 를 부담하지 않거나, xx를 부담하였으나 일람지급되지 않거나, xx에 지급하지 않은 xx
제8조 확인xx의 확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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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제8조 확인xx의 확약
제 8조 확인xx의 확약
a. 명시된 서류가 확인xx 또는 기타 모든 지xxx에 제시되고, 그 서류가 일치하는 제시를 xxx는 한, 확인xx은:
ⅰ.신용장이 다음 중의 어느 것에 의하여 사용될 수 있는 xx에는, 지급이행하여🅓 한 다:
a. 확인xx에서 일람지급, 연지급 또는 xx 중의 어느 것에 의하여 사용될 수 있는 x x;
b. 다른 지xxx에서 일람지급에 의하여 사용될 수 있고 그 지xxx이 지급하지 아니 한 xx;
c. 다른 지xxx에서 연지급에 의하여 사용될 수 있고 그 지xxx이 연지급확약을 부 담하지 아니한 xx 또는, 그 지xxx이 연지급확약을 부담하였지만 만기일에 지 급하지 아니한 xx;
d.다른 지xxx에서 xx에 의하여 사용될 수 있고 그 지xxx이 자행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된 환어음을 xx하지 아니한 xx 또는, 그 지xxx이 자행을 지급인으 로 하여 발행된 환어음을 xx하였지만 만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xx;
e. 다른 지xxx에서 매입에 의하여 사용될 수 있고 그 지xxx이 매입하지 아니한 x x.
ⅱ.신용장이 확인xx에서 매입에 의하여 사용될 수 있는 xx에는, xxxx 없이, 매 입하여🅓 한다.
제8조 확인xx의 확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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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제8조 확인xx의 확약
b. 확인xx은 신용장에 자행의 확인을 추가하는 시점부터 자급이행 또는 매입할 취소불능 의 xx를 부담한다.
c. 확인xx은 일치하는 제시를 지급이행 또는 매입하고 그 서류를 확인xx에 발송하는 다 른 지xxx에게 xx할 것을 xx한다. xx 또는 연지급에 의하여 사용될 수 있는 xx 장에 따른 일치하는 제시금액에 xx xx은 다른 지xxx이 만기일 전에 선지급 또는 구매하였는지의 여부와 xx없이 만기일에 이행되어🅓 한다. 다른 지xxx에 xx할 확 인xx의 확약은 수익자에 xx 발행xx의 확약으로부터 독립한다.
d. 어떤 xx이 발행xx에 의하여 신용장을 확인xxx xx 또는 xx받았으나 이를 행할 xx가 없는 xx, 그 xx은 지체 없이 발행xx에게 통고하여🅓 하고 확인 없이 신용장 을 통지할 수 있다
제8조 확인xx의 확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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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제8조 xx
① UCP 500 제9조 b 항의 포맷을 따르고 있으며, UCP 600의 7조와 일치된 gudxoff 보이고 있다. 확인xx은 개xxx과 마찬가지로 ⓛ 신용장이 스스로 일람불 지급, 연불지급 및 xx에 의해 이용할 수 있는 xx, ②지xxx에서 일람지급, 연지급, xx에 의해 xx 될 수 있으나, 지xxx이 이러한 xx를 부담하지 않거나, xx를 부담하였으나 일람지 급되지 않거나, xx에 지급하지 않은 xx에 결제(honour)할 수 있다. 다만 개xxx과 의 차이점은 확인xx의 xx 신용장을 확인xx에서 매입의 방법으로 xx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스스로 매입xx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② 확인xx은 신용장에 확인을 추가한 때로부터 지급/xx 및 매입에 대하여 취소불능x x 무를 진다. 대부분의 xx 확인xx이 지xxx이 되지만 xx 그런 것은 아니다.
“확인xx은 일치하는 제시에 대하여 지급, xx를 하거나 xx권 행사 없이 매입을 할 수 있 다. UCP 500 14조 a 항에 xx되는 조항으로 확인읂ㅇ은 직접 지급 xx 또는 매입을 하거나, 서류를 확인xx 앞으로 송부한 지xxx에 대해 xx해🅓 한다.(UCP 600 15조 b 및 c 항에서도 언급하고 있다.)
제8조 확인xx의 확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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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제8조 xx
③ 신용장의 확인xx 개xxx의 xxxx xx에 의하여, 일람지급, 연지급, xx 및 매입 에 대하여 개xxx과 xx하게 제3의 xx이 지급 확약하는 것을 말한다. 개xxx으로 부터 확인을 xx받은 xx이 확인을 실행하면 신용장 대금에 xx 독립적 xx를 지게 되므로 확인xx이 개xxx에 대해 xx을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낸다. 어 떤 xx에는 수익자가 신용장을 통지 받은 후 수익자의 xx가 있어 개xxx으로부터 xx을 받아 확인이 되는 xx도 있다.
ICC의 신용장 통지서 xxx식에서는 통지xx이 신용장 확인을 실행하였다는 뜻을 표시하 는 xx으로 “As requested by the Issuing Bank, we hereby add our confirmation to the Credit in accordance with the stipulations under UCP 600 Article 8"이라고 표시 하고 있다.
확인 xx을 받은 xx이 확인할 의사가 없는 xx, 이 xx은 지체없이 그러한 사실을 개 xxx에 통지하여🅓 한다.(이러한 xx는 개xxx의 xx xx를 ae지 못하기 때문이 다.)
제8조 확인xx의 확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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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제8조 xx
④ 사례
1) 확인xx이 확인을 하면서 14DF 내에 수수료 지급조건으로 확인이 xx하다고 조건을 붙인 xx,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xx에는 확인이 xx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기간 내 에 수수료가 지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xx 또는 SWIFT 전문 등으로 자신이 확인을 하였으며, 만기일에 수수료를 차감하고 입금하겠다는 확인을 함으로써 확인xx의 확인 은 xx하게 된다.
2) 확인xx에 제시된 서류가 xx로 xx거절된 후, 개xxx에 송부되어 개xxx에서 하 자가 xx된 xx, ➍확인xx이 xx통지한 때부터 확인xx의 지급확약xx는 없어지 는지? ➍ 개xxx이 xx를 xx하는 xx 확인xx은 지급xx가 발생하는 것인지 아 니면 개xxx이 결제를 한 xx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은지?
- 확인xx이 xx통지를 하였다면 수익자가 신용장 xxx일과 서류제시기간 내에 설류를 xx하여 일치하는 제시를 하기 전에는 확인xx의 지급확약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수익자의 지시에 의해 확인xx이 개xxx에 xx 서류를 제시하고 개xx 행이 xx를 xx하더라도 확인xx의 xx 통보에 개xxx xx시 지급한다는 언급이 없었다면 확인xx의 지급xx는 발생하지 않는다.
제9조 신용장 및 조건xx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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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제9조 신용장 및 조건xx 통지
제 9조 신용장 및 조건xx의 통지
a. 신용장 및 모든 조건xxx 통지xx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통지될 수 있다. 확인xx이 아 닌 통지xx은 지급이행 또는 매입할 어떠한 확약 없이 신용장 및 모든 조건xx을 통지 한다.
b. 신용장 또는 조건xx을 통지함으로써, 통지xx은 그 자신이 신용장 또는 조건xx의 외 xx의 xxx에 관하여 스스로 충족하였다는 것과 그 통지가 xx된 신용장 또는 조건 xxx x조건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xx한다.
c. 통지xx은 수익자에게 신용장 및 모든 조건xx을 통지하기 위하여 타xx(“제2통지은 행”)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용장 또는 조건xx을 통지함으로써 제2통지xx은 자신이 xx한 그 통지의 외관상의 xxx에 관하여 스스로 충족하였다는 것과 그 통지 가 xx된 신용장 또는 조건xxx x조건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xx한다.
d. 신용장을 통지하기 위하여 통지xx 또는 제2통지xx의 서비스를 xxx는 xx은 이에 xx 모든 조건xx을 통지하기 위하여 동일한 xx을 xxx여🅓 한다
e. 어떤 xx이 신용장 또는 조건xx을 통지xxx xx되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는 xx에는, 그 xx은 신용장, 조건xx 또는 통지를 송부해 온 xx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고하여🅓 한다.
제9조 신용장 및 조건xx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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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제9조 신용장 및 조건xx 통지
f. 어떤 xx이 신용장 또는 조건xx을 통지xxx xx되었지만 신용장, 조건xx 또는 통 지의 외관상의 xxx에 관하여 스스로 충족할 수 없는 xx에는, 그 xx은 그 지시를 송부해온 것으로 보이는 xx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고하여🅓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지xx 또는 제2통지xx이 그 신용장 또는 조건xx을 통지하기로 결정한 xx에는, 그 xx은 수익자 또는 제2통지xx에게 신용장, 조건xx 또는 통지의 외관상의 xxx 에 관하여 스스로 충족할 수 없다는 것을 통고하여🅓 한다.
제9조 신용장 및 조건xx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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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제9조 xx
신용장 통지 및 조건xx
☞ 신용장 혹은 조건xx 통지시 ‘xxx(authenticity) 충족’뿐 아니라 동 통지가 ‘수취x x 용xxx 조건xx의 조건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는 xx를 추가. 이는 통지xxx x 취한 신용xxx 조건xx의 모든 xx xx를 정확히 반영하여 수익자나 제2 통지xx 에 전달하는지에 대한 주의 xx를 xx하기 위한 것이며, UCP 500이후에 도입된 ‘ISP 98(스탠바이 신용장 통일 규칙)’ 2.05조의 ‘스탠바이 혹은 조건xx’ 의 xx와도 문맥을 같이 함.
☞ 통지xx이 다른 xx의 서비스를 xxx여 신용xxx 조건xx을 수익자에 게 통지하 는 ‘제 2 통지xx’의 개념을 새로 도입함. 제 2 통지xx도 통지xx과 마찬가지로 xx 장 혹은 조건xx 통지시 xxx(authenticity) 충족과 동 통지가 수취한 신용xxx 조건 xx의 조건을 정확히 반영해🅓 함.
제2 통지xx을 새롭게 xx하였음.
통지xx이 신용장을 수익자에게 통지하거나 xx 통지를 행한 신용장의 조건xx을 위하 여 다른 xx의 서비스를 xxx는 xx에, 다른 xxx x 2의 통지xx을 통하xx 신 용장을 통지하거나 조건xx의 통지를 할 수 있도록 xxx였다. 이러한 xx에 제2 통 지xx도, 제1의 통지xx과 마찬가지의 xx를 갖는 것으로 xx하였다. 즉 제2 통지은 행은 신용장을 통지할 때 신용장의 외견상 xxx을 확보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여🅓 한다. (UCP 600 제9조)
제9조 신용장 및 조건xx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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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제9조 xx
① 신용장과 조건xxx의 통지방법 및 통지xx을 받은 통지xx의 xx사항을 xx하고 있다. 통지xx은 신용장의 통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신용장을 통지하지 않기로 결정 한 xx에는 즉시 개xxx에 이를 통지하여🅓 한다. 그리고 통지xx은 신용장의 외견 상 xxx을 확인할 xx가 있으며, 외견상 xxx이 확인되지 않은 xx, 그러한 사실을 즉시 개xxx에 통지해🅓 한다. 다만 통지xx은 외견상 xxx을 확인하는데 그치므로 합리적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조 신용장이 통지된 xx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② a 항에서는 UCP 500 7조 a의
‘without engagement on the part of the Advising Bank(통지xx 측의 xx없이)'를 ’without any undertaking to honour or negotiate(결제나 매입에 xx 아무런 xx의 부담
없이'로 실무적인 용어를 xx하고 구체적으로 xxx여 오해의 소지를 없앴다. 즉 통지 xx은 책임 없이 그리고 개xxx과의 xx 여부와 xx없이 수익자에게 통지하여, 통 지xx의 통지 행위는 통지xx에게 결제나 매입의 xx가 없는 독립된 행위임을 명시한 것이다.
③ b 항에서는 Ucp 500 7조 a 항에서 용어 자체의 xxx으로 인해 xxx 판단xx에 또다 른 논란을 제공하였던 ‘Resonable care(상당한 주의)'라는 용어를 삭제하였다. 그 xx 에 ’satisfied itself' 라는 용어를 새롭게 xx하여 신용장 그 자체의 외견상 충족 xx으 로 xxx을 파악xxx xx를 xx하게 하였다
제9조 신용장 및 조건xx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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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제9조 xx
④ c 항에서는 실무적으로 많이 xx되는 제2통지xxxx 용어와 역할을 새롭게 추가하였 다. 제2통지xx은 개xxx과 제2통지xx 사이에 BKE(xx간 xx xx된 암호 숫자 의 해독) xx이 되어있지 않거나, SWIFT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xx에 개xxx은 일단 환거래 xx가 있는 제1통지xx으로 통지하고 제1통지xx이 다시 제2통지xx으로 신 용장 통지를 xx하게 된다.
제1통지xx은 접수된 신용xxx 조건을 정확히 반영하여 제2통지xx에 통지해🅓 하며, 신용장에 xx된 모든 xx xx를 수익자 또는 제2통지xx으로 전달함에 있어 외견상 정당한 주의를 기울여🅓 한다.
⑤ d 항은 UCP 500 11조 b 항과 동일한 xx으로 신용장 당사자들 간의 적절하고 일관성 있 는 신용장 전달을 위해 동일한 통지xx을 통해서만 xx을 통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⑥ e 항에서는 xx이 신용장 또는 그 조건xx을 통지xxx xx받았으나 이를 xx하지 않을 xx 그 신용xxx 조견xx 또는 통지를 송부한 xx에 이를 지체 없이 알려주어
🅓 한다. 실무적으로 통지xx이 통지를 거부하는 xx는 거의 없으나 통지xx이 미국 계 xx인 xx 신용장 xx에 미국에서 xx시하는 SDN List가 있는 xx 통지를 거부 하고 있다. 또한 통지xx이 신용장의 외견상 xxx을 확인할 수 없는 xx에도 신용장 통지를 거부할 수 있는데, 이 xx에는 신용장 cover letter 상에 xxx을 확인할 수 없 다는 xx과 함께 수익자에게 신용장을 통지할 수 있다.
제9조 신용장 및 조건xx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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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제9조 xx
⑦ 사례
1) 자유매입신용장을 통지xx인 Axx이 신용장에 첨부되는 통지서에 Axx으로 매입이 제 한되어 있다고 표시하여 통지하였다면, 신용장의 xx 가능 xx을 xxx Axx의 업무 처리는 UNP를 위반한 것이 아닌가?
-통지xx은 통지서에 통지조건을 명시할수는 있으나 신용장 조건을 xxx는 xx을 xx 할 수 없다. 따라서 비록 통지xx이 Axx으로 매입xx을 제한하였지만 이것으로 xx 의 신용장 조건이 변화된 것이 아니므로 여전히 어느 xx에서나 매입이 가능한 것이다.
이는 주로 국내 외국계 xx에서 통지한 신용장의 xx 통지서에 통지xx으로ㅡ매입x x 한하여 통지하는 xx가 있다. 이러한 xx 신용장 조건을 재확인하여 매입이 제한되어 있지 않다면 모든 xx에서 매입이 가능하다. 다만 통지xx이 확인xx일 xx(일반적 으로 통지서에 confirmed라고 표시함)에는 반드시 확인xx에서 매입하여🅓 한다.
2) 신용장의 xxx을 확인하는 방법은?
➍ 우편신용장 : CD 또는 책자를 통해 xx간에 배포되어지는 xx감에 등록되어 있는 xx 을 xx하여 처리하는 것이 기본xx, 실무 처리에서는 개xxx으로 신용장 개설여부 및 진위여부를 전신으로 재차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➍ xxx용장(TLX 또는 SWIFT 신용장) : xx간 xx xx된 암호 숫자의 해독(BKE) 또는 비밀번호표(Test Key)를 xx하여 xxx을 확인하며, xx 거의 모든 대다수의 신용장 통지는 SWIFT xx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제9조 신용장 및 조건xx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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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제9조 xx
3) 위조 및 변조 신용장 처리시 유의사항
xx에 발견되고 있는 위xxx장은 주로 stand by L/C 및 유사 Guarantee의 xx을 취하고 있다. 위조 및 변조 신용장의 주요 특징을 보면
➍ 대부분 1xx 달러 이상의 거액이다.
➍ 무역실무 경험이 적은 xxx체나 소규모 개인업체에게 직접 전달되고 있으며
㉢ 정상적인 SWIFT 메시지 타입(MT 760) 아닌 조잡한 우편신용장으로 전달된다.
이러한 신용장은 개xxx자가 국내에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거나 혹은 저리의 대출금 제공 목적이라는 등 사기성이 다분한 xx이 많으므로 주의를 요하며, 반드시 xx을 통한 SWIFT MT 760 등 정상적인 신용장을 수익자에게 xx하여 취급하여🅓 한다.
SWIFT CREDIT DESTINATION KOFBKRSEAXXX SW19950826F50000001 SE55 1384 DATE RCVD 26-AUG-02 SEQU 079607 |
ORIGINATOR ABSAZAJJAXXX FROM SWIFT SESS 2178 ABSA BANK, JOHANNESBURG CH. 00 DATE SENT 25-AUG-02 SEQU 288501 (FORMER: VOLKSKASBANK) |
: 27 :sequence of total: I / 2 : 40A/form of documentary credit: IRREVOCABLE : 20 / documentary credit number: IC04760073362308 : 31C / date of issue: 02/08/24 : 31D / date and place of expiry: 02/09/30 KOREA : 51D / applicant bank - name/address: ABSA BANK LTD P O BOX 4888 CAPE TOWN, 8000 : 50 / applicant: RIVIERA FASHIONS : 59 / beneficiary: YOUNG JEON CO LTD ROOM 501, XXX-XXX BUILDING 000-00 XXXXXX-XXXX XXXXXXX-XX XXXXX XXXXX : 32B / currency code amount: USD 8,100.00 : 39A / pct credit amount tolerance: 10 / 10 |
: 41D / available with/by-name, address: ANY BANK BY PAYMENT : 43P / partial shipment: PERMITTED : 43T / transhipment: PERMITTED : 44A / on board/ dis/ taking charge: SEOUL : 44B / for transportation to: CAPE TOWN : 44C / latest date of shipment: 02/09/15 : 71B / charges : ALL BANK CHARGES OUTSIDE USA RCA FOR BENEFICIARY' S ACCOUNT : 48 / period for presentation : WITHIN 15 DAYS AFTER SHIPMENT DATE BUT IN ANY EVENT WITHIN THE CREDIT VALIDITY : 49 / confirmation instructions: WITHOUT : 78 / instructions to pay/ acc/ nes bk : +NEGO BANK TO SWIFT/ TLX ADVISE XXXXXXXX ATTN IBS CAPE/476 FOLLOWING DRAWING DETAILS : 1. TOTAL AMOUNT CLAIMED IN REIME 2. AMOUNT DRAWN IN ACCORDANCE WITH DOCUMENTS 3. INVOICE NUMBER(5). 4. NAME OF CARRYING VESSEL 5. BILL OF LADING NR AND SHIPMENT DATE 6. REIMB VALUE DATE 7. DISCREPANCIES - IF NONE STATE 'DOCUMENTS, INCLUDING STRICTLY IN ORDER' 8. PAYMENT INSTRUCTIONS +SEND DOCUMENTS, INCLUDING COPY OF DRAWING ADVICE TO ABSA BANK LTD., IBS CAPE, PO BOX 4888, CAPE TOWN 8000, RSA, BY REGISTERED₩ED AIRMAIL IN 2 LOTS + WE WILL COVER YOU IN ACCORDANCE WITH YOUR INSTRUCTIONS VALUE 4 DRAWING ADVICE TO ABSA BANK LTD |
<표> xx신용장 xx SWIFT 서비스 xx
메시지포멧 | 서비스 xx | 메시지포멧 | 서비스 xx |
MT700/701 | xx신용장의 발행 | MT740 | xx수권서의 발행 |
MT705 | xx신용장의 xx통장 | MT742 | 대xxxxx |
MT707 | xx신용장의 조건xx | MT747 | xx수권서의 조건xx |
MT710/711 | 제3xx의 xx신용장 통지 | MT750 | xx통지 |
MT720/721 | xx신용장의 양도 | MT752 | 지급/xx/매입의 xx |
MT730 | xx신용장의 xx확인 | MT754 | 지급/xx/매입의 통지 |
MT732 | xx서류의 접수통지 | MT756 | 대xxx 또는 지급의 통지 |
MT734 | 거절통지 | MT=Massage Type |
<표> MT700에 의한 xx신용장의 발행
MO | Tag | Field Name | MO | Tag | Field Name |
M | 27 | Sequence of Total | O | 72 | Sender to Receiver Information |
M | 40A | Form of Documentary Credit | O | 42M | Mixed Payment Details |
M | 20 | Documentary Credit Number | O | 42P | Deferred Payment Details |
O | 23 | Reference to Pre-Advice | O | 43P | Partial Shipment |
O | 31C | Date of Issue | O | 43T | Transhipment |
M | 31D | Date and Place of Expiry | O | 44A | Loading on Board/ Dispatch/ Ta king in Charge at/from |
O | 51a | Applicant Bank | O | 44B | For Transportation to... |
M | 50 | Applicant | O | 44C | Latest Date of Shipment |
M | 59 | Beneficiary | O | 44D | Shipment Period |
M | 32B | Current Code. Amount | O | 45A | Description of Goods and/or Ser vice |
O | 39A | Percentage Credit Amount Tol erance | O | 46A | Documents Required |
O | 39B | Maximum Credit Amount | O | 47A | Additional Conditions |
O | 39C | Additional Amounts Covered | O | 71B | Charges |
M | 41a | Available With ... By ... | O | 48 | Period for Presentation |
O | 42C | Draft at ... | M | 49 | Confirmation Instructions |
O | 42a | Drawee | O | 53a | Reimbursing Bank |
O | 57a | "Advice Through" Bank | O | 78 | Instructions to the Paying/ Acce pting/ Negotiating Bank |
M : xx사항 o : xx사항 |
제10조 조건xx
21
제10조
제10조 조건xx
제 10조 조건xx
a. 제38조에 의하여 별도로 xx된 xx를 제외하고는, 신용장은 발행xx, 확인xx(있는 xx)및 수익자의 합의 없이는 xx 또는 취소될 수 없다.
b. 발행xx은 그 자신이 조건xxx를 발행한 시점부터 그 조건xxx에 의하여 취소불능 의 xx를 부담한다. 확인xx은 그 자신의 확인을 조건xx에까지 확장할 수 있으며 그 xx을 통지한 시점부터 취소불능의 xx를 부담한다. 그러나, 확인xx은 그 자신의 확 인을 확장함이 없이 조건xx을 통지하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xx에는 발행xx 에게 지체없이 통고하고 그 자신의 통지서로 수익자에게 통고하여🅓 한다.
c. xxx장(또는 이전에 xx된 조건xx을 포함하고 있는 신용장)x x조건은 수익자x x 건xx에 xx 그 자신의 xx을 그러한 조건xx을 통지해 온 xx에게 통보할 때까지 는 수익자에게는 여전히 xx하다. 수익자는 조건xx에 대하여 xx 또는 거절의 통고 (notification)를 행하여🅓 한다. 수익자가 그러한 통고(notification)를 행하지 아니한 x x, 신용장 및 아직 xx되지 않은 조건xx에 일치하는 제시는 수익자가 그러한 조건x x에 대하여 xx의 통고(notification)를 행하는 것으로 본다. 그 순간부터 신용xx 조 건xx된다.
d. 조건xx을 통지하는 xx은 조건xx을 송부해 온 xx에게 xx 또는 거절의 모든 통고 를 통지하여🅓 한다.
e. 조건xx의 부분xx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그 조건xx의 거절의 통지로 본다.
f. 조건xx이 특xxx 내에 수익자에 의하여 거절되지 아니하는 한 xx하게 된다는 취지 의 조건xxx상의 xx은 무시된다.
제10조 조건xx
22
제10조
제10조 xx
UCP 500과 목적과 취지에서 전혀 xx이 없으며, UCP 600 제2조에서 xx된 용어를 xx 하여 전체적인 문맥을 xx하였다.
☞ 수익자가 서류 제시 하기 전에 통지 xx(또는 제2 통지 xx)에 조건 xx에 대해 xx 또는 xx 거절을 통지한 xx를 xx한 xx, 조건 xx을 송부한 xx에 통지해🅓 함을 언급한 xxx.(UCP 500 9조 (d)(iii) 과 비교됨; ‘The beneficiary should give notification of acceptance or rejection of amendment(s)’)
☞ UCP 500에는 없었지만, ‘Position Paper No. 1’에 있었던, 신용장 조건xx의 xx 또는 xx 거절과 관련된 시간제한에 xx 조건이 무시됨을 명시.
① 신용xx 제38조(양도가능 신용장)에서 xx xx를 제외하고는 신용장 당사자(개xxx, 확인xx, 수익자) xx의 xx가 있어🅓 조견xx 또는 취소될 수 있다.
② 개xxx은 조건xxx를 발급한 날부터 조건xxx를 임의로 취소나 변경할 수 없다. 확 인xx은 조건xx에 대해 추가로 확인할 수 있으며 조건xx에 확인을 추가한 날로부터 구속된다. 그러나 확인xx이 통지xx인 xx에 조건xx에 확인을 추가하지 않고 통지 만 할 수도 있는데, 이 xx에는 확인xx은 그 사실을 개xxx과 수익자에게 알려주어
🅓 한다.(확인xx은 xx 조건이 확인xx에게 불리한 조건이거나 개xxx에 xx x x공여 한도 등으로 xxx건에 확인을 추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제10조 조건xx
23
제10조
제10조 xx
③ 통지xx으로부터 조건xx 통지를 받은 수익자는 조건 xx의 xx 여부를 알려주어🅓 한다. 만약 수익자가 xx 여부에 xx 의사를 알리지 않는 xx에는 xxx장의 조건이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나 만약에 수익자가 xx여부에 xx 의사표시랄 하지 않고 있다 가 조건xx에 부합하는 서류를 제시할 xx에는 그 시점부터 수익자가 신용장 xxx건 에 xx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D 항에서는 수익자가 서류제시 이전까지 xx 또는 거절의 지시를 xxx 하는 xxx x 성하려는데 xx를 두고 있다. 본 조항x x2통지xx에서 통지xx으로, 통지xx에서 개xxx으로의 지시서를 존중하기 위해 적용될 것이다. 서류제시 이전까지 어떠한 지시 도 없다면 지xxxxx 개설은행은 서류인수 여부에 대한 판단 및 수익자가 조건변경서 의 수락 또는 거절했는지를 독자적으로 판단한다.
⑤ E 항에서는 ucp 500에서의 “조건 변경서의 일부 수락은 거절의 통지로 간주된다.”라는 의미를 더 명확히 하여, “조건변경에 대하여 일부만을 수락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며, 이는 조건변경 내용에 대한 거절의 의사표시로 본다. 여러 개의 조건변경이 포함된 하나 의 조견변경서에서 수익자에 유리한 일부 조건만 선택적으로 수락할 수 없으며, 하나의 조건 변경서에 있는 내용 전부를 수락하던지 아니면 전부를 거절해🅓 한다.
제10조 조건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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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제10조 해설
⑥ F 항에서는 조건변경서의 수락 및 거절과 관련하여 시간 제한을 두고 있는 은행들의 논쟁 을 없애기 위해 추가된 조항이다. 즉 조건 변경을 통지하면서 특정 기간 내에 거절의 표 시가 없으면 조건 변경을 수락한 것을 간주하겠다는 문구를 삽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시되며 효력이 없음을 명시한 것이다.(침묵은 수락이 아니다)
⑦ 사례
신용장 개설 후 개설의뢰인이 사업 악화로 부도처리 되었다. 개설은행의 신용장 취소통지는 효력이 있는가?
-신용장의 취소는 관계당사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하는 것이지만, 개설은행이 취소통보를 함으로서 수익자가 신용장을 사용할 가능성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 도 수출상이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하면 개설은행은 대금을 지급하여🅓 한다.
제11조 전송 및 사전통지신용장과 조건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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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제11조 전송 및 사전통지 신용장과 조건변경
제 11조 전송 및 사전통지신용장과 조건변경
a. 신용장 또는 조건변경의 인증된 전송은 유효한 신용장 또는 조건변경으로 보며, 추후의 모 든 우편확인서는 무시된다.
전송이 “완전한 명세는 추후 통지함(full details to follow)”(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이라고 명기하고 있거나 또는 우편확인서를 유효한 신용장 또는 조건변경으로 한다는 것을 명기 하고 있는 경우에는,그 전송을 유효한 신용장 또는 조건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발행은 행은 전송과 모순되지 아니한 조건으로 지체없이 유효한 신용장 또는 조건변경을 발행하 여🅓 한다.
b. 신용장의 발행 또는 조건변경의 예비통지(“사전통지”)는 발행은행이 유효한 신용장 또는 조건변경을 발행할 용의가 있는 경우에만 송부된다. 사전통지를 송부하는 발행은행은 지 체없이 사전통지와 모순되지 아니한 조건으로 유효한 신용장 또는 조건변경을 발행할 것 을 취소불능적으로 약속한다
제11조 전송 및 사전통지신용장과 조건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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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제11조 해설
기존 UCP 500 11조에서도 인증된 전신으로 통지된 신용장이나 조건변경은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고, 어떠한 우편확인서도 발행되지 않아🅓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다만 UCP 500에 서 규정되어 있던 “우편확인서가 송부되었을 때의 처리방법”을 삭제함으로써 실무적으로 우 편확인서가 발행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였다.
인증된 전신으로 통지된 신용장이나 조건변경은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며 어떠한 우편확인 서도 무시된다. 또한 실무적으로도 전신으로 통지된 신용장이나 조건변경에 추가하여 우편 확인서를 별도로 발행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또한 사전통지 신용장을 발행하는 은행은 별도의 명시가 없다면 지체없이 신용장이나 조건 변경서를 취소불능으로 발행할 의무를 지며, 사전 통지 신용장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개설은행이 신용장이나 조건변경서를 그 이후에 발행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UCP 11조
-사전통지 신용장(short cable)의 의미와 사용목적은?
사전 통지라는 것은 개설은행이 중요한 내용만 요약, 짧은 전신문을 만들어 통지은행으로 보내어 수익자에게 미리 통지해주도록 하는 예고를 말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익자명, 유효 기일, 간략한 상품명세 및 수량 등이 기재되어 있다. 사전통지 신용장이 개설되면 원본 신용 장은 반드시 개설되기 때문에 수익자는 이 신용장을 근거로 상품제작에 착수하거나 선적준 비등을 하는 것이다.
다만 SWIFT가 발달하지 않은 때에는 우편이나 TELEX로 개설된 신용장이 대부분을 차지하 였고, 이 경우 신용장을 개설한다는 사전 통지 후, 원신용장이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은행 에 도착하였으나, 최근에는 SWIFT를 이용하여 대부분의 신용장이 통지되므로 사전통지 신 용장은 이용 빈도가 극히 적어 거의 사라지고 있는 추세이다.
제12조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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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제12조 지정
제 12조 지정은행
a. 지정은행이 확인은행이 아닌 한, 지급이행 또는 매입할 수권은 그 지정은행이 명시적으로 합의하고 이를 수익자에게 통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정은행에게 어떠한 의무도 부과되지 아니한다.
b. 환어음을 인수하거나 또는 연지급확약을 부담할 은행을 지정함으로써, 발행은행은 지정 은행이 인수한 환어음 또는 부담한 연지급확약을 선지급 또는 구매하도록 그 지정은행에 게 권한을 부여한다.
c. 확인은행이 아닌 지정은행에 의한 서류의 수령 또는 심사 및 발송은 지급이행 또는 매입할 의무를 그 지정은행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아니며, 그것은 지급이행 또는 매입을 구성하 지 아니 한다
제12조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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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제12조해설
UCP 500 10조 c
① a 항에서는 지정은행이 신용장은 확인하지 않았다면 결제(honour)나 매입할 의무가 없다 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하지만 지정은행은 개설은행으로부터 확인요청을 받지 않았 더라도 신용장을 확인할 수 있으며 만약 신용장을 확인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용 장 조건변경의 통지나 기타의 통신수단으로 수익자에게 통지하여🅓 한다.
② b 항은 7조 c와 8조 b와 관련이 있다. 연지급, 인수신용장을 발행함으로써, 개설은행은 지정은행에게 선지급, 연지급 신용장의 구매 또는 인수할 명백한 수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 규칙은 개설의뢰인이 수익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구매나 선지급 허용 불가 조건이 없 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이런 계약서를 기꺼이 발행했다면 구매나 선지급이 발생할 수 있 다는 것을 확인하도록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③ c 항에서는 확인은행이 아닌 지정은행이 서류를 수취하거나 또는 서류심사 후 서류를 개 설은행에 송부하는 것은 수출상이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지정은행에게 결제 또는 매입해
🅓 하는 책임을 부담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제12조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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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제12조해설
④ 사례
1) 연지급신용장은 매입이 가능한가?
본조 b 항의 의미는 연지급신용장의 경우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은행이 지정된 때에는 개 설은행의 수권 속에서 연지급신용장의 만기 전에 지정은행이 매입하더라도 만기에 대금 을 상환하겠다는 취지가 포함되며, 연지급신용장 개설에 환어음의 발행이 수반되지 않았 더라도 매입이 가능하므로 연지급신용장도 매입 대상이 될 수 있다.
2) 지정된 은행에서만 서류를 매입하도록 허용한 매입제한신용장과 관련하여, 서류가 지정 된 은행이 아닌 제3은행을 통하여 개설은행 앞으로 제시되었다면 개설은행은 이를 사유 로 하여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가?
-6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지정은행은 개설은행에 추가하여 신용장이 이용될 수 있는 은행이 며, 15조 개설은행은 제시된 서류가 일치한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결제를 해
🅓 한다. 그러므로 신용장 매입 제한이 개설은행 이외의 은행으로 제한되었다 할지라도 개설은행으로 직접 제출된 서류는 하자가 없는 한 개설은행은 지급을 해🅓 한다. 신용장 에서 지정된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으로부터 서류를 접수받은 경우에도 개설은행은 이를 사유로 부도처리를 할 수 없으며, 하자사항도 아니다.
그러나 개설은행은 지정된 은행에 서류가 제시되지 않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권리가 있으며, 이에 따라 개설은행이 매입제한은행 앞 사실 확인 등의 시간이 소요되어 입금이 지연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가급적이면 지정은행에서 매입을 하여🅓만 불필요한 분쟁이나 입금 지연을 방지할 수 있다.
제12조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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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제12조해설
개설은행이 매입은행을 제한하는 이유는 매입은행이 개설은행의 해외법인이나 지점일 경우, 지정은행이 확인은행일 경우 아니면 지정은행이 일정 수수료를 보상조로 개설은행이나 개설의뢰인에게 지불하거나 기타 사유로 개설은행이나 개설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비지정은행은 신용장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라 수익자의 신용장대금 추심대리인에 불과하므로 만약 수익자가 서류를 위조한 경우에는 개설은행에 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요 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