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mtet 이용 규약
Femtet 이용 규약
이 Femtet 이용 규약(이하 「본 규약」이라고 합니다)은 주식회사 Murata Software (이하
「당사」라고 합니다)가 「Femtet」이라는 명칭으로 판매하는 소프트웨어(「본 소프트웨어」라고 하며, 제 1 조에서 정의합니다)를, 유저(제 1 조에 정의합니다)가 사용하는 조건을 정하는 것입니다. 유저는 본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 본 규약의 조항에 구속되는 것을 승낙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저는 본 규약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 본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1 장 총칙
제 1 조(정의)
본 규약에서의 용어의 정의는 이하의 각 호에서 정하는 바 대로 합니다.
(1). 「본 소프트웨어」란 당사의 모회사인 주식회사 Murata Manufacturig (이하
「무라타 제작소」라고 합니다)가 개발해, 당사가 유저에 대해서 사용을 허락할 권리를 보유하는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Femtet」의 프로그램 및 부속 문서 일식을 말합니다. 유저가 사용할 수 있는 본 소프트웨어의 내용 및 기능은 유저가 신청한 패키지에 따라 다릅니다.
(2). 「본 계약」이란 제 4 조(계약의 성립)의 규정에 따라서 성립하는 본
소프트웨어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말합니다.
(3). 「서포트」란 당사가 소정의 폼을 경유하여 유저로부터 받는 본 소프트웨어의 기능 및 사용 방법 등에 관한 문의에 대해, 정보 제공 또는 조언을 실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단, 본 소프트웨어에 생기는 개별이고 구체적인 문제 해결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4). 「유저」란 본 계약을 토대로 본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법인 등, 교육기관 또는 개인을 말합니다.
(5). 「법인 등」이란 법인 그 외의 단체를 말합니다.
(6). 「교육기관」이란 대학원, 대학, 고등학교 또는 고등전문학교를 말합니다.
(7). 「라이선스 비용」이란 유저가 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당사에 지불하는 대가를 말합니다.
(8). 「라이선스 기간」이란 유저가 본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9). 「라이선스 키」란 당사가 지정하는 형식으로 유저에게 제공하는, 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불법 복사 및 부정사용을 방지하는 파일 등을 말합니다. 또한 당사가 라이선스 키를 여러 형식에서 제공하고 있는 경우, 유저는 희망하는 형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0). 「라이센서」란 본 소프트웨어에 포함되는 기술을 당사 또는 무라타 제작소에
제공하고 있는 제삼자를 말합니다. 또한 라이센서에는 Femtet CAD Translator 에 관한 기술을 제공하고 있는 TECHSOFT 3 D, INC. 및 Parasolid 에 관한 기술을 제공하고 있는 Siemens 사를 포함합니다만, 이것에 한정하지 않습니다.
제 2 조(본 규약의 적용)
1. 본 규약은 당사에 의한 본 소프트웨어의 제공 및 유저에 의한 본 소프트웨어의 사용에 적용됩니다. 본 규약은, 본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이며, 유저는 본 소프트웨어의 제공을 받거나 또는 이것을 사용하는 경우는 본 규약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2. 법인 등 또는 교육기관인 유저는, 유저 간의 본 계약에 기초하여 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임직원, 교원, 학생들의 개인으로 하여금, 본 규약의 내용을 준수시켜야만 합니다..
제 3 조(본 규약의 변경)
1. 당사는 유저의 일반 이익에 적합한 경우 또는 변경이 본 계약의 목적에 반하지 않고, 또한 변경에 걸리는 사정에 비추어 합리적인 것일 경우에는 그 변경의 효력 발생 시기를 정해 변경 후의 내용 및 그 효력 발생 시기를 그 도래 전에 당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게재하는 것으로 본 규약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의 효력 발생 후의 계약 조건은, 변경 후의 본 규약에 의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전 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당사는 유저의 승낙을 얻었을 경우에는 언제라도 본 규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유저가 본 규약의 변경 후에 본 소프트웨어를 계속해 사용했을 경우에는 변경을 승낙한 것으로 간주해집니다.
제 2 장 계약의 체결 및 라이선스 비용의 지불
제 4 조(계약의 성립)
1. 유저는 본 규약에 승낙한 후에 당사가 지정한 형식을 통해 본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법인 등 또는 교육기관을 유저로서 신청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신청자는 신청을 실시하는 것으로, 스스로가 해당 법인 등 또는 교육기관을 위해서 본 계약을 체결하는 권한을 가지는 것을 표명 및 보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상사 또는 대리점(이하 「대리점 등」이라고 합니다)은 당사로부터 승낙을 얻었을 경우에는 특정 유저를 대신해 본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당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있어, 대리점 등은 스스로 본 규약의 내용을 준수하는 것과 동시에 해당 유저로 하여금 본 규약에 동의시켜 그 내용을 준수하도록
해야만 합니다.
3. 유저는 신청함에 있어 이하의 각 호 중 어느 패키지를 희망하는지를 지정합니다.
(1) 기본 팩
프리 ・ 포스트와 8 개의 해석 기능(전자파·자장·전기장·응력·열·유체·압전·음파)과 연성 해석을 이용 할 수 있는 본 소프트웨어의 표준 패키지를 말합니다.
(2) 아카데믹 팩
교육기관인 유저에 한해서 신청할 수 있는 본 소프트웨어의 패키지를 말합니다.
(3) 평가판
본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신청할 수 있는 본소프트웨어의 무료 패키지를 말합니다.
(4) 옵션 기능 팩
본 소프트웨어의 주요 기능에 부수적 기능으로서, 당사가 제공하는 Femtet CAD Translator, 그 외의 옵션 기능(이하 「옵션 기능」이라고 합니다.) 을 이용할 수 있는 패키지를 말합니다. 옵션 기능 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기본 팩, 아카데믹 팩 또는 평가판을 이용하는 유저에게 한정됩니다.
(5) 개인판
개인에 한해서 신청할 수 있는 본 소프트웨어의 무료 패키지를 말합니다. 단 비즈니스 유저 및 아카데믹 유저는 모델 및 해석 결과의 열람의 목적으로만 개인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당사는, 유저 또는 대리점 등으로부터의 신청 내용을 확인 후, 본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허락하는 경우에는 유저 또는 대리점 등에 대해서 라이선스 비용을 정한 청구서를 발행하고 또 본 소프트웨어의 인스톨 방법을 통지(전자 메일 등의 전자적 방법에 따른 연락을 포함합니다) 합니다.
5. 본 계약은 당사로부터 유저 또는 대리점 등에 대해서, 전 항에서 정하는 청구서 또는 통지가 발급된 시점에서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또한 청구서의 발행 또는 통지가 없는 경우, 본 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제 5 조(지불 방법)
1. 유저는 전 조 제 4 항에서 정하는 청구서를 받았을 경우, 해당 수령일부터 60 일 이내에 당사가 지정하는 계좌에 이체 입금하는 방법을 통해 당사에 대해서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합니다. 단, 별도로 당사자 양쪽의 간에 합의한 지급기일
또는 지불 방법이 있는 경우는, 해당 지급기일 또는 지불 방법에 따릅니다.
2. 대리점 등이 유저를 대신해 본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신청했을 경우에는, 대리점 등이 유저를 대신해 전 항의 지불을 실시하는 것으로 합니다.
3. 당사는 그 어떠한 경우도 유저 또는 대리점 등으로부터 받은 라이선스 비용을 환불하지 않습니다.
제 3 장 본 소프트웨어의 이용 조건
제 6 조(라이선스)
1. 당사는 유저에 대해 라이선스 기간 중 유저가 본 규약의 조건에 따라서 스스로 본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권리를 허락합니다. 유저가 법인 등 또는 교육기관인 경우, 유저는 스스로에 소속된 임직원, 교원, 학생들에 한정해 유저의 업무 또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범위에서 본 규약의 조건에 따라서 본 소프트웨어를 사용시킬 수 있습니다.
2. 전 항에 의해 허락된 xx는 비독점·양도 불가·재허락 불가의 권리입니다. 다만 유저는 당사의 사전 동의를 얻었을 경우에는 유저의 사업에 필요한 범위에서 제삼자에게 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저는 해당
xxx에게 본 계약으로 자기에게 부여된 것과 동등의 의무를 부과해, 해당 제삼자의 행위에 관하여 당사에 대해 직접 모든 책임을 집니다.
3. 유저는 본 규약이 본 규약에 명기되지 않은 권리를 양도, 허락 또는 부여하는 것이 아니며, 본 규약에 명기되지 않은 본 소프트웨어와 관련되는 일체의 권리가 당사, 무라타 제작소 또는 라이센서에 유보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4. 유저가 대리점 등을 통해서 본 소프트웨어의 제공을 받는 경우, 해당 유저만이 제 1 항 및 제 2 항의 권리를 가지며, 해당 대리점 등은, 본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지 않습니다.
제 7 조(라이선스 키의 송부)
1. 라이선스 키가 소프트웨어 형식인 경우, 당사는 별도 유저 또는 대리점 등과 협의한 후 정한 기일까지, 제 4 조 제 1 항의 신청 수속에서 입력한 메일 주소로 소프트웨어 형식의 라이선스 키를 송부합니다.
2. 라이선스 키가 하드웨어 형식인 경우, 당사는 별도 유저 또는 대리점 등과 협의한 후 정한 기일까지, 제 4 조 제 1 항의 신청서에 기재된 납입 장소에 하드웨어 형식의 라이선스 키를 송부합니다.
제 8 조(라이선스 기간)
1. 라이선스 기간은 전 조에 근거해 당사가 전 조에 따라서 라이선스 키를 발송한 날로부터 12 개월이 경과한 날(단, 양쪽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한 기일이 있는 경우는 해당 기일)까지로 합니다. 다만 본 계약이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라이선스 기간도 동시에 종료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유저 또는 대리점 등은 라이선스 기간(본 항에 근거해 갱신되었을 경우에는 갱신 후의 라이선스 기간을 말합니다)의 갱신을 희망하는 경우, 당사의 지시에 따라서 갱신을 신청하는 것으로 합니다.
3. 당사는, 라이선스 기간의 갱신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갱신 후의 라이선스 기간과 관련되는 라이선스 비용에 관하여 유저 또는 대리점 등에 청구서를 발행합니다. 유저 또는 대리점 등은 해당 라이선스 비용을 제 5 조(지불 방법)에 따라 당사에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4. 당사는, 전 항에 근거해 라이선스 기간이 갱신되었을 경우에는 새로운 라이선스 키를 송부합니다. 해당 라이선스 키의 송부 방법에 대해서는 전 조를 준용합니다. 갱신 후의 라이선스 기간은 직전의 라이선스 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 또는 당사가 새로운 라이선스 키를 발송한 날 중 늦은 날로부터 개시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 9 조(라이선스 기간 종료 후의 조치)
1. 유저는 어떠한 경우도 라이선스 기간을 넘어 본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유저는 라이선스 기간 종료 후, 즉시 본 소프트웨어 및 그 복제물을 파기해야만 합니다.
3. 유저는 라이선스 키를 하드웨어 형식으로 수령한 경우, 당사로부터의 지시에 따라 라이선스 기간 종료 후에 해당 라이선스 키를 당사에 반환합니다.
제 10 조(본 소프트웨어의 사용)
1. 유저는 스스로의 책임과 부담에 있어, 본 소프트웨어를 가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양을 채운 컴퓨터 등의 하드웨어, 본 소프트웨어를 인스톨하는 컴퓨터, 주변기기, Operating system 등의 가동 환경을 확보 및 유지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유저는 본 소프트웨어에 기록되는 유저 데이터 또는 정보 등을 보호 또는 보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큐리티 대책을 유저의 책임 및 비용으로 실시합니다.
제 11 조(본 소프트웨어의 변경)
1. 당사는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본 소프트웨어의 내용 ・ 기능 등의 변경, 수정, 업그레이드 등(이하 본 조항에 있어 「변경 등」이라고 합니다.)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변경을 실시하는 시점에서 본 소프트웨어의 변경 등이 유저에게 있어서 중요하고도 이익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당사는 사전에 변경 등의 실시를 고지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합니다.
2. 당사가 본 소프트웨어를 변경 등 했을 경우, 유저는 본 소프트웨어 최신 버전을 인스톨해 사용하도록 합니다. 유저가 최신판이 아닌 본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것에 의해 유저 및 제삼자에게 발생한 그 어떠한 손해 혹은 비용 또는 제삼자와의 분쟁에 대해서, 당사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2 조(서포트)
1. 당사는 기본 팩, 서포트 포함 아카데믹 팩 및 평가판을 사용하는 유저에 대해서, 라이선스 기간 중, 본 소프트웨어의 사용에 관한 서포트를 제공합니다.
2. 당사는 전 항에서 정하는 서포트를 제외한 본 소프트웨어에 관한 보수, 수정, 서포트 등을 실시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3. 당사의 본 소프트웨어에 관한 회답, 정보 제공 및 조언도 새로운 보증을 실시하거나 또는 그 외 어떠한 의미에 대해서도 제 16 조(면책 ・ 비보증)의 불보증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사는 해당 회답, 정보 제공 및 조언의 결과, 유저 및 제삼자에게 발생한 그 어떠한 손해 혹은 비용 또는 제삼자와의 분쟁에 대해서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3 조(금지 사항)
1. 유저는 본 소프트웨어(본계약에 따라서 복제된 본 소프트웨어를 포함합니다)에 대해서, 당사의 서면에 의한 사전 승낙 없이 그 어떠한 형태 또는 목적이어도, 다음의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1) 당사, 무라타 제작소 또는 라이센서가 본 소프트웨어에 부여한 저작권 표시의 삭제 또는 변경을 하는 것
(2) 본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허락된 경우를 제외하고 복제, 인스톨 또는 사용하는 것
(3) 본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권리, 그 외 본 소프트웨어에 관한 권리에 대해서 제삼자에게 양도, 담보권의 설정, 그 외 처분을 하는 것
(4) 본 규약에 대해서도 명시적으로 허락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삼자에게 본 소프트웨어를 사용시키는 것
(5) 반포 혹은 송신(자동 공중 송신, 송신 가능화를 포함합니다)을 실시하는 것
(6) 유저의 제품에 본 소프트웨어를 전용 또는 유용하는 것
(7) 본 소프트웨어를 개변, 번안, 리버스 엔지니어링, 역어셈블 또는 역 컴파일 하는 것
(8) 본 소프트웨어의 옵션 기능을, 본 소프트웨어의 주요 기능에 부수적인 것으로서 사용하는 모양 이외의 모양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본
소프트웨어로부터 떼어내 사용하는 것
(9) 본 소프트웨어를, 유저의 통상의 업무에 필요한 데이터의 처리, 그 외 적절한 이용의 범위를 넘어 사용하는 것
(10) 전 각 호 이외, 당사 또는 무라타 제작소, 그 외의 제삼자에게 손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2. 본 조항 제 1 항 제 2 호에 상관없이 유저는 본 소프트웨어를 백업을 목적으로 해 1 부에 한정해 복제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감사)
1. 당사는 사전에 서면에 의해 유저에게 통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당사 또는 당사로부터 위탁을 받은 제삼자에 의해, 유저에 있어서 본 소프트웨어의 사용 상황 등에 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유저는 이것에 협력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전 항의 감사에 드는 비용은, 감사의 결과, 당사가 유저에 있어 본 계약에 위반하는 사실이 존재한다고 인정했을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가 부담합니다.
제 15 조(지적 재산권)
1. 본 소프트웨어에 관한 지적 재산권(특허권 및 저작권을 포함하지만 이것들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 외의 권리는 무라타 제작소, 당사 또는 라이센서에 귀속됩니다. 본 소프트웨어는 저작권법 및 그 외의 지적 재산권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습니다.
2. 당사는 유저에 대해 본 소프트웨어가 제삼자의 지적 재산권 그 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3. 유저 및 대리점 등은 본 소프트웨어의 사용에 관해, 제삼자로부터 지적 재산권 그 외의 권리 침해 문의, 경고 또는 청구를 받거나 또는 분쟁(이하 「분쟁 등」이라고 합니다)이 생겼을 경우, 즉시 당사에 통지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유저 및 대리점 등은 자기의 책임 및 비용으로 분쟁 등을 해결하는 것으로 하여, 당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6 조(면책・비보증)
1. 당사는 유저에 대해 본 소프트웨어를 현재 상태 그대로로 제공합니다.
2. 당사 및 무라타 제작소는 본 소프트웨어에 관해 정상 동작, 특정 목적에서의 적합성, 내용의 정확성, 제삼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 그 외 일체 사항(하드웨어 또는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와 조합하여 동작하는 것, 에러가 없는 것, 결함이 수정되는 것, 본소프트웨어가 중단 없이 가동되는 것을 포함합니다만, 이것들에 한정되지 않습니다)에 대해 명시적 또는 묵시적임을 불문하고 아무런 보증하지 않습니다.
3. 당사는 유저가 본 소프트웨어에 의해 처리하는 데이터가, 본 소프트웨어의 이용에 기인해 소실, 변화 등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보증하지 않습니다. xx는 자기의 책임으로 데이터의 관리를 해, 적당한 백업 등을 실시하고 나서 본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 17 조(책임의 제한)
1. 당사 및 무라타 제작소는 유저가 본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결과 및 그 결과에 관련되어 유저 및 제삼자에게 발생한 그 어떠한 손해(라이선스 키 분실, 데이터 소멸, 서버 다운, 업무 정체, 통신 상의 트러블, 그 외의 장애에 의해 생기는 손해를 포함합니다만, 이것들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혹은 비용 또는 제삼자와의 분쟁에 대해서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본 계약에 기인 또는 관련되는 모든 일에 대한 당사의 책임의 총액은, 당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해 생긴 손해를 제외하고, 해당 책임을 발생시킨 일의 발생 전 1년간에 유저가 당사에 지불한 라이선스 비용을 상한으로 합니다. xxxx는, 본 계약에 기인 또는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4 장 일반조항
제 18 조(기밀 유지)
유저 및 대리점 등은, 본 소프트웨어에 관련되는 기술상의 정보, 그 외 본 계약 및 본 소프트웨어의 사용에 관해서 파악한 당사의 기술상 및 업무 상의 정보(이하
「기밀정보」라고 합니다)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하여금 기밀로 유지하고, 당사의 사전에 서면에 의한 승낙을 얻지 않고 제삼자에게 개시, 누설해서는 안됩니다. 단, 다음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기밀정보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 당사로부터 알게 되기 이전에 유저 또는 대리점 등이 스스로 보유하고 있던 정보
(2) 당사로부터 알게 되기 이전에 공지되었거나 또는 공용인 정보
(3) 당사로부터 알게 된 후에 유저 또는 대리점 등의 책임이 없는 사유에 의해 공지가 된 정보
(4) 유저 또는 대리점 등이 정당한 권한을 가지는 제삼자로부터 기밀 유지 의무가 수반되지 않아 알게 된 정보
(5) 당사의 기밀정보에 의거하지 않고 유저 또는 대리점 등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제 19 조(수출 관련 법규 등의 준수)
1. 유저는 본 소프트웨어의 수출 또는 국내 이전할 시, 일본 및 관계되는 타국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출 또는 재수출 혹은 국내 이전을 위해서 필요한 동의, 승인 혹은 인허가 등을 정부 기관으로부터 취득하거나 또는 수출 허가신청 등 필요한 수속을 실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유저는 본 소프트웨어를 이하에 내거는 발송지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출, 재수출, 환적 또는 제공하지 않는 것에 동의합니다.
(1)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국, 지역 또는 그 국민 혹은 거주자
(2) 미국 상무성, 재무성, 및 국무부가 발행하는 거래를 금지 또는 제약하는 리스트에 게재되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3) 당사가 별도 지정하는 나라, 지역 또는 그 국민 혹은 거주자
3. 유저는 본 소프트웨어를 대량살상무기, 그 외의 군사적인 용도를 위해서 사용하거나 또는 제삼자에게 제공하지 않는 것을 계약합니다.
4. 유저는 본 소프트웨어의 옵션 기능인 「Femtet CAD Translator」가 미 연방 규칙집
48 C.F.R.2.10 에 정의되는 「시판품」이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C.F.R.12.212 로 사용된 의미로서의 「상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상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문서」에 해당하며, 본 규약에서 정하는 제한의 외, DFARS 227.7202-1(a) 및 227.7202-3(a)(1995 년), DFARS 252.227-7013(c)(1)(ii)(1988 년 10 월), FAR 12.212(a)(1995 년), FAR 52.227-19, 또는 FAR 52.227-14(ALT III)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제 20 조(계약 해제)
1. 당사는 유저 또는 대리점 등에 다음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겼을 경우, 아무런 최고 없이 즉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라이선스 비용을 지급기일까지 지불하지 않을 때, 그 외 본 계약의 각 조항에 위반했을 때
(2) 해산을 결의하거나 또는 해산했을 때
(3) 신용에 불안이 생겼거나 또는 사업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을 때
(4) 감독 관청에 의해 영업 정지 또는 영업 면허 혹은 영업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을 때
(5) 가압류, 가처분, 강제 집행, 담보권 실행으로서의 경매 등의 제기가 있었을 때
(6) 파산 절차, 민사 재생 수속, 회사 회생 수속, 특별 청산 수속, 혹은 이것들과 비슷한 수속의 개시 제기가 있었을 때 또는 청산에 들어갔을 때
(7) 지불 정지, 지불 불능 등의 사유를 일으켰을 때
(8) 재정상태가 현저하게 악화되었거나 또는 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유가 있을 때
(9) 본 소프트웨어에 관한 당사, 무라타 제작소 혹은 라이센서의 지적 재산권 등, 그 외의 권리를 침해하고나 또는 당사, 무라타 제작소, 혹은 라이센서로의 권리의
귀속을 다투었을 때
(10) 당사와 라이센서 간에 있어서의 라이선스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2. 당사는 전 항 또는 다음 조 제 3 항에 근거해 본계약을 해제했을 경우, 라이선스 비용을 환불하지 않으며, 또 유저 또는 대리점 등에 손해가 생겨도, 이것을 일절 배상하지 않습니다. 또, 당사는 해당 해제에 의해 자기에게 손해가 생겼을 때, 유저 또는 대리점 등에 대해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유저 또는 대리점 등은, 제 1 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했을 경우 또는 다음조 제
1 항 혹은 제 2 항에 위반했을 경우는, 당사에 대한 모두의 채무에 대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합니다.
제 21 조(반사회적 세력의 배제)
1. 유저 및 대리점 등은, 현재 및 장래에 걸쳐 자기 및 자기가 대표하는 법인 등 또는 교육기관이 폭력단, 폭력단원, 폭력단원이 아니게 됬을 때부터 5 년을 경과하지 않는 사람, 폭력단 준구성원, 폭력단 관계 기업, 총회꾼, 사회운동 표방 불량집단 또는 특수 지능 폭력단, 그 외 이것들에 준하는 사람(이하 「반사회적 세력」이라고 합니다)이 아닌 것, 반사회적 세력의 지배 또는 영향을 받지 않은 것, 반사회적 세력을 이용하지 않을 것, 반사회적 세력을 자칭하는 등으로 상대방의 명예 혹은 신용을 훼손하여, 업무의 방해를 실시하거나 또는 부당 요구 행위를 하지 않을 것, 또한 자기의 주요 출자자 또는 임원, 종업원 혹은
단체 구성원이 반사회적 세력의 구성원은 아닌 것을 표명하여 보증합니다.
2. 유저 및 대리점 등은, 자기 및 자기가 대표하는 법인 등 또는 교육기관이 자기 또는 제삼자를 이용해 다음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실시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1) 폭력적인 요구 행위
(2) 법적인 책임을 넘은 부당한 요구 행위
(3) 거래에 관해서, 협박적인 언동을 하거나 또는 폭력을 이용하는 행위
(4) 소문을 유포하여 속임수 혹은 위력을 이용해 상대방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또는 당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외 전 각 호에 준하는 행위
3. 당사는 유저 및 대리점 등이 전 2 항에 위반됬을 경우, 아무런 최고 없이 즉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제 22 조(양도 금지)
유저 및 대리점 등은, 당사의 서면에 의한 사전 승낙을 얻는 일 없이 본 계약 상의 지위를 제삼자에게 승계시키거나 또는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및 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제삼자에게 양도하여 맡게 하거나 또는 담보로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제 23 조(손해배상 등)
1. 유저 및 대리점 등은 본 계약의 각 조항 중 하나에 위반되어, 당사 또는 무라타 제작소에 손해 또는 비용을 발생시켰을 경우, 발생한 일체 손해 또는 비용(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을 포함합니다)을 배상할 의무를 집니다.
2. 유저 및 대리점 등은 양자 간에 분쟁을 일으켰을 경우, 이것을 자기의 책임 및 비용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하며, 당사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연관된 분쟁에 기인하여 당사에 손해 또는 비용(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을 포함합니다)이 생겼을 경우, 유저 및 대리점 등은 이것을 당사에 보상할 의무를 집니다.
제 24 조(가분성)
본 계약의 일부가 법령 또는 재판소 등의 판단에 의해서 무효로 여겨졌을 경우에도, 본 계약의 그 외의 부분은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 25 조(준거법)
본 계약의 효력 및 해석에 대해서는, 일본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제 26 조(합의 관할)
본 소프트웨어 및 본계약에 관해서 분쟁이 생겼을 경우, 교토 지방재판소를 제1심의 전속적 합의 관할재판소로 합니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