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및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창원 xx xx xxx
입xxx집공고
㈜x x x x
창원 xx xx xxx 입xxx집공고
▣ 본 아파트는 2019.12.06 개정된「xx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이 xx의 입xxx집xxx은 2019.12.10입니다.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xx, xxxx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 xxxx)
▣ 해당 xxxx지역(창원시)는 「주택법」제63조 및 제63조의2의 xx에 의한 비투기과열xx 및 비청약과열지역, 비과밀x x권역이며, 본 xx은 xxx지 외의 택지에 공급하는 xxx택으로 분xxx한제 및 재당첨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당첨여부와 xx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xxx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된 청약 통장은 계약여부와 xx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xx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xx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 급하는 xx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xxx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xx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거 xx 입xxx집xxx(2019.12.10) xx 창원에 거주하거나 부산·울 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xxx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xx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xx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xxx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xx 창원시 거주자가 부산·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지역 거주 xxx 보다 xxx며, 부산·울산광역시 및 경상남 도 지역거주 xxx는 입주자xxx상에서 제외 될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xx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xxx대xxx’의 xx 가 xx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xx공급xxx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 지 않은 xx는 제외)
가. xx공급xxx
나. xx공급xxx의 xxx
다. xx공급xxx의 직계존속(xxx의 직계존속 포함) : xx공급xxx 또는 xx공급xxx의 xxx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xx, 시부․xx, 조부․xx, 외조부․xxx 등
라. xx공급xxx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xxx 포함) : xx공급xxx 또는 xx공급xxx의 xxx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xx, 외손자․외손녀 등
마. xx공급xxx의 xxx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xxx 포함) : xx공급xxx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xxx대xxx”xx, 세대원 전원이 xx을 xx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xxx
▣ 2018.12.11. 개정된 「xx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xx을 xx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그 xxx는 가 점제 xx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xx가 xx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xx에 xxx여 xx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xx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xx한 xx xx xx로 간주하오니, xxxx 여부 판정 시 유의xxx 바랍니다. (기타 xxxx 여부 판xxx 에 xx 자세한 xx은 「xx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xx xx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xx)
- 분양권등 xx 계약자 :「xx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xxx집공고, xx처분계획(xx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 및 직장 xxx합)’ xx을 xx한 xx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xx xx xx로 봄 (*미분양 xx을 최초로 공급받은 xx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xx한 xx xxxx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xx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xx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xx xx xx로 봄
▣ 2018.12.11. 개정된 「xx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에 의거 “xx․저가xx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 서의 공급가격(xx품목 제외)을 xx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xx․저가xx등”xx,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xx가격이 8xxx(수도권은 1억3xxx) 이하인 xx 또는 분양권등 (xx가격은 「xx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xx에 따름)
▣ 건전한 xxx약 xx 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특별공급·일반공급 xx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xx 또는 취급xx을 xxx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xx접수일 이전에 xx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금융결제원에서 xx하는 아파트투유(xxx.xxx0xxx.xxx) 및 국xxx(xxx.xxxxxx.xxx)에서 청약 xxx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xx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xx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파트투유(xxx.xxx0xxx.xxx)에서 xx하는“인터넷청약 xx체험관”, 국xxx(xxx.xxxxxx.xxx)에서 제공하는“인터넷 청약xx 안내”를 xxxxx xx]
▣ 「xx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xx 및 동·xx xxx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xxx무 중인 군인의 청약자격이 개정되었으니 청약시 참고xxx 바랍니다.
10년 이상 xxx무 중인 무주택군인 → 10년 이상 xxx무 중인 군인(xxx자도 청약 가능)
입주자저축 1년 이상 가입자 → 본 xx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입주자저축 xx을 충족시 청약 가능
▣ 10년 이상 xxx무 중인 군인은 해당 xxxx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xxxx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xx되는 xx을 공급받으려는 xx에는 해당 xxxx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봅니다.
또한, 수도권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xx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xx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됩니다. (2018.1.2. 모집공고 xx분 부터 적용)
▣ 고령자, xxx, 다자녀 xx(단, 미성년자 3명 이상) 최저층 xxx정
「xx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xx에 의거 제1호 입xxx집xxx xx 만65세 xxx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 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xx에는 xx공급xx(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xxxx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 서 해당 층을 xx xxx오니 청약 시 xx하여 xxx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xx 최저층 을 말하며, 해당 xx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xx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xx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xx xx합니다. 단, xxx가 많 은 xx 다른 층을 xx받을 수 있고, 적은 xx에는 미xxx(최하층 xxx정 xx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xx 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xx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제1xx1호xx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xx 시 신혼부부는 혼인 xxx부터 입xxx집xxx xx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xx공급에관한규칙」 개정 시행일 (2018.12.11.) 전 기존xx을 처분하여 입xxx집xxx xx 무xxx간이 2년을 경과한 xx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xx 청약접수 xx
-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xx 전체(타xx 포함)에 대하여 1인 1xx xx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xx xxx여 당첨될 xx xx xx 처리됩니다. 단,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개편으로 인해 청약자 본인은 xx 단지의 xx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xx 청약을 xxx되,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은 xx 처리합니다.
- xx xx에 동일인이 다자녀xx, xxx부양자 등 특별공급 xx청약 시 xx xx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xxx 바랍니다.
- 당첨자발표일이 서로 다른 xx에 각각 청약하여 xx 당첨이 되면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xx의 당첨만을 xx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xx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xx 방법이 ‘xxxxx 방문 xx’에서 ‘아파트투유(w xx.xxx0xxx.xxx) 인터넷 청약 xx’으로 xx되었습니다. 해당 xxx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xxx, xx 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xx에만 xxxxx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xx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의 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xx xx의 입주자를 xxx고 남은 xx 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xx의 특별공급 xxx 중 입주자로 xx되지 않은 자를 xx으로 xx의 방법으로 xxx며, 입 xx를 xxx고 남은 xx은 일반공급으로 xx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xx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2에 의거 특별공급 xx입주자를 xxxxx xx되었으며, 특별공 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xxx별 경쟁이 있는 xx xx의 방법으로 xx입주자를 xx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xx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제6x x2호에 의거 본 xx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 터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xx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xxx택에 청약하는 xx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xxx 바랍니다.
※ 가점제 제한사항 : 가점제로 당첨된 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2년간 가점제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2017.10.18.) 이후 모집공고 xx받은 xxxx의 가점제 당첨자부터 적용)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xxx xx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하 xx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xx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xxx 바랍니다.
※ 과거2년 이내 가점제 적용 : 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이후인 xxx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xx부터 적용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xx으로 xx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xxx집공
xx xx 지역별 예치금액과 xx없이 xxx약종합저축(청약예·xx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본 xx은 xxx택으로 전용면적 85㎡ 이하 xx은 「xx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에 의거 청약 가점제가 적용되며 일 반공급 세대수의 40%는 가점제, 나머지 60%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xxx며 85㎡ 초과 xx은 100% 추첨제로 입주자를 x x합니다.
▣ 본 아파트는「xx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에 의하여 일반공급 입주자 xx시 경쟁이 있을 xx xx당첨자를 일반공급 세 xx의 40%로 xx합니다.
▣ 2019.12.6. 개정된 「xx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xx입주자 xxx식이 xx되어 xx입주자 xx 총수 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xx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xx입주자 xx시 xxx별로 공급세대수의 40%를 아래와 같이 xx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40%까지 지역xx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xx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xx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xx인 xx xx의 방법으로 xx입주자를 xx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xx공급세대수 만큼 지역xx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xx 지역구분 없음)하여 xx으로 xx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xx된 x x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xx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xx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xx입주자를 입주 자로 xxx는 xx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xxx x・xx를 공개x x 동・xx를 xxx는 xx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xx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xx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xx의 방법으로 동・xx를 xxx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중 특별공급 xx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 은 xx은 일반공급 xx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xx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xx입주자로 xx된 자가 다른 xx의 공급을 xx 하여 입주자로 xx된 xx xx입주자로서 xx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xx xx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x x입주자x xxxxxx(당첨일)이 입주자 xxx보다 빠른 xx xx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xx내역은 xx 처리됩니다.
▣「xx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xx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xx입주자 xx사실 xxx부터 11일이 경과 x x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xxx 바랍니다.
▣ 부적격당첨자 제한기간
- 2018.12.11. 개정된「xx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xxx려는 지역 xx) xx 다른 분xxx(분양xx 공공xxx택 포함)의 입주자로 xx될 수 없습니다.
▣ 투기 적발자 처벌(「주택법」제101조)
- 분양과 xx하여 xx 청약통장 및 xx 분양권을 불법 xx하다가 적발된 자는「주택법」에 따라 xx공급계약이 취소 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xxx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불법xx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xxx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xx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 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본 아파트는 건축xxx 전체xx의 100분의 60을 초과한 이후에 공급되는 xx으로 기본xx품목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 청약자의 편의를 위해 xx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를 xx하므로 직접 xxx지 않아도 견본xx 관 람이 가능합니다. 단, xx홈페xxx을 관람하고 청약시, xx에 따라서 판단의 xx가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기간 xx 실제 견본xx을 방문해 확인하여 착오 없으xx 바라며, 착오에 따른 불이익 발생 시 당사에 이의를 xx할 수 없습니다.
▣ 「xx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 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xx입주자를 xxx는 xx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은 순위에 따라 xx xxx의 40퍼센트를 xx입주자로 xx합니다. xx된 xx입주자 xx은 xx 공급계약 체결일부 터 60일까지(xx입주자가 xx될 xx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xx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xx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xx입주자와 관련한 개인xx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xxx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개정된「부동산 xx신고 등에 관한법률」이 적용 되어, 동법 제3조에 따라 xx당사자는 60일 이내(2020.02.
21. 계약부터는 30일 이내)에 소재지 xxx청에 공동으로 신고 xxx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xx신고에 따른 필요한 서 류를 사업주체에 제공xxx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 모든 책임은 계약 자에게 있으니 xxx시기 바랍니다.
▣ 본 입xxx집공고의 xx을 숙지x x 청약 및 계약에 응xxx 바라며, xxxx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xxx 바랍니다.
▣ 청약xx 접수(인터넷, xxxx 등)시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xxx의 입력(xx)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xxx격(가산점수, xxx위, 당해지역여부, xxxx여부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하여 접수xxx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xxx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xx 청약xx은 추후 xx될수 있습니다.)
구 | 분 | 특별공급 (xxxx, 신혼부부, 다자녀, xxx부양) | 일반 1순위 | 일반 2순위 | 당첨자발표 | 계약체결 |
x | x | 12월 23일(월) | 12월 24일(화) | 12월 26일(목) | 1월 2일(목) | 1월13일(월)~15일(수) |
방 | 법 | 인터넷 청약 (08:00 ~ 17:30) | 인터넷 청약 (08:00 ~ 17:30) | 인터넷 청약 (08:00 ~ 17:30) | 개별조회 (xxx.xxx0xxx.xxx 로그인후 조회 가능) | ― |
x | x | ▪ 금융결제원 (xxx.xxx0xxx.xxx) * 청약통장 가입xx 구분 없음 * 특별공급 청약은 pc에서만 가능 | ▪ 금융결제원 (국xxx외 청약통장 가입자) - 스마트폰 : APT2you 앱 ▪ 국xxx 청약통장 가입자 - 스마트폰 : KBxx뱅킹 앱 | ▪ 금융결제원 (국xxx외 청약통장 가입자) - 스마트폰 : APT2you 앱 ▪ 국xxx 청약통장 가입자 - 스마트폰 : KBxx뱅킹 앱 | ▪ 금융결제원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스마트폰 : APT2you 앱 | 당사 xxx |
※ 일반공급 청약의 xx 스마트폰 서비스(2018.5.28.접수분부터 적용)가 실시 되었으므로 참고xxx 바랍니다
※ xxx,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xx에 한해 특별공급은 xxx 방문접수(10:00~14:00, xxxx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xx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청약xx 자격별 청약xx xx이 다르므로, 반드시 입xxx집공고문의 청약xx xx 등을 확인xxx 바라며, 해당 순위 접수일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xxx 본인의 책임입니다.
※xx xx 외 자세한 사항은 2018.12.11. 개정된 「xx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xxx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주택법」,「xx공급에 관한 규칙」등 xx법령에 따릅니다.
1.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xx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xx에 의거 창원시 xxx책과 – 제2019-34926호 (2019.12.03.)로 입xxx집공고 xx
■ 공급위치 : xxxx xxx xxxxx xxx 000xx xx
■ 공급xx
• xxx택(아파트) xx 1층, xx 23~31층 38개동 총 4,298세대 및 부대xxxx
- 특별공급 총 1,695세대포함 (xxxx 310세대, 신혼부부 622세대 , 다자녀특별공급 640세대, xxx부양특별공급 123세대)
■ 공급xx
(단위 : ㎡, 세대)
구분 | xx xx번호 | 모 델 | xxx (주거전용 면적xx) | 세대별 계약면적(㎡) | 세대별 대지xx (㎡) | 총공급 세대수 | 특별공급 세대수 | 일반 공급 세대 수 | 최저층 xx xx 세대수 | ||||||||
세대별 공급면적 | 기 타 xx면적 (xx 주차장등) | 합계 | |||||||||||||||
주거전용 | 주거xx | xx | xx xx | 신혼 부부 | 다자녀 xx | xxx 부양 | xx | ||||||||||
x x x x | 2019 001063 | 01 | 084.9883A | 84.9883 | 27.6774 | 112.6657 | 40.4333 | 153.0990 | 43.3518 | 280 | 28 | 56 | 42 | 8 | 134 | 146 | 12 |
02 | 084.9463B | 84.9463 | 27.5799 | 112.5262 | 40.2810 | 152.8072 | 42.9402 | 2,722 | 272 | 544 | 408 | 81 | 1,305 | 1417 | 84 | ||
03 | 084.8685C | 84.8685 | 28.1239 | 112.9924 | 40.2852 | 153.2776 | 43.4900 | 57 | 5 | 11 | 8 | 1 | 25 | 32 | 2 | ||
04 | 084.5262D | 84.5262 | 28.2017 | 112.7279 | 40.1226 | 152.8505 | 43.3134 | 57 | 5 | 11 | 8 | 1 | 25 | 32 | 2 | ||
05 | 124.6639A | 124.6639 | 27.2289 | 151.8928 | 59.2644 | 211.1572 | 00.0000 | 000 | - | - | 00 | 14 | 84 | 388 | 16 | ||
06 | 124.4567B | 124.4567 | 27.6826 | 152.1393 | 59.0768 | 211.2161 | 63.9175 | 56 | - | - | 8 | 1 | 9 | 47 | 2 | ||
07 | 124.5005C | 124.5005 | 27.6459 | 152.1464 | 59.0976 | 211.2440 | 64.1341 | 56 | - | - | 8 | 1 | 9 | 47 | 2 |
08 | 149.4602A | 149.4602 | 26.9535 | 176.4137 | 71.0374 | 247.4511 | 00.0000 | 000 | - | - | 00 | 14 | 86 | 398 | 16 | ||
09 | 149.5962B | 149.5962 | 27.3887 | 176.9849 | 71.0099 | 247.9948 | 76.8889 | 57 | - | - | 8 | 1 | 9 | 48 | 1 | ||
10 | 149.6424C | 149.6424 | 27.3483 | 176.9907 | 71.0320 | 248.0227 | 76.9118 | 57 | - | - | 8 | 1 | 9 | 48 | 1 | ||
합 계 | 4,298 | 310 | 622 | 640 | 123 | 1,695 | 2,603 | 138 |
■ 공급금액 및 납부xx
(단위 : 금액-원)
xxx | 공 급 세대수 | 층별 | 해 당 세대수 | 분 x x 액 | 계약금 (10%) | 잔 금 (90%) | ||
대지비 | 건축비 | 계 | ||||||
계약시 | 입xxx일 | |||||||
84.9883A | 280 | 기준층 | 232 | 137,277,824 | 165,722,176 | 303,000,000 | 30,300,000 | 272,700,000 |
4층 | 12 | 137,277,824 | 160,722,176 | 298,000,000 | 29,800,000 | 268,200,000 | ||
3층 | 12 | 137,277,824 | 155,722,176 | 293,000,000 | 29,300,000 | 263,700,000 | ||
2층 | 12 | 137,277,824 | 150,722,176 | 288,000,000 | 28,800,000 | 259,200,000 | ||
1층 | 12 | 137,277,824 | 145,722,176 | 283,000,000 | 28,300,000 | 254,700,000 | ||
84.9463B | 2,722 | 기준층 | 2,350 | 135,974,451 | 167,025,549 | 303,000,000 | 30,300,000 | 272,700,000 |
4층 | 96 | 135,974,451 | 162,025,549 | 298,000,000 | 29,800,000 | 268,200,000 | ||
3층 | 96 | 135,974,451 | 157,025,549 | 293,000,000 | 29,300,000 | 263,700,000 | ||
2층 | 96 | 135,974,451 | 152,025,549 | 288,000,000 | 28,800,000 | 259,200,000 | ||
1층 | 84 | 135,974,451 | 147,025,549 | 283,000,000 | 28,300,000 | 254,700,000 | ||
84.8685C | 57 | 기준층 | 49 | 137,715,448 | 165,284,552 | 303,000,000 | 30,300,000 | 272,700,000 |
4층 | 2 | 137,715,448 | 160,284,552 | 298,000,000 | 29,800,000 | 268,200,000 | ||
3층 | 2 | 137,715,448 | 155,284,552 | 293,000,000 | 29,300,000 | 263,700,000 | ||
2층 | 2 | 137,715,448 | 150,284,552 | 288,000,000 | 28,800,000 | 259,200,000 | ||
1층 | 2 | 137,715,448 | 145,284,552 | 283,000,000 | 28,300,000 | 254,700,000 | ||
84.5262D | 57 | 기준층 | 49 | 137,156,226 | 165,843,774 | 303,000,000 | 30,300,000 | 272,700,000 |
4층 | 2 | 137,156,226 | 160,843,774 | 298,000,000 | 29,800,000 | 268,200,000 | ||
3층 | 2 | 137,156,226 | 155,843,774 | 293,000,000 | 29,300,000 | 263,700,000 | ||
2층 | 2 | 137,156,226 | 150,843,774 | 288,000,000 | 28,800,000 | 259,200,000 | ||
1층 | 2 | 137,156,226 | 145,843,774 | 283,000,000 | 28,300,000 | 254,700,000 | ||
124.6639A | 472 | 기준층 | 408 | 201,786,539 | 203,213,461 | 405,000,000 | 40,500,000 | 364,500,000 |
4층 | 16 | 201,786,539 | 198,213,461 | 400,000,000 | 40,000,000 | 360,000,000 | ||
3층 | 16 | 201,786,539 | 193,213,461 | 395,000,000 | 39,500,000 | 355,500,000 | ||
2층 | 16 | 201,786,539 | 188,213,461 | 390,000,000 | 39,000,000 | 351,000,000 | ||
1층 | 16 | 201,786,539 | 183,213,461 | 385,000,000 | 38,500,000 | 346,500,000 | ||
124.4567B | 56 | 기준층 | 48 | 202,401,176 | 202,598,824 | 405,000,000 | 40,500,000 | 364,500,000 |
4층 | 2 | 202,401,176 | 197,598,824 | 400,000,000 | 40,000,000 | 360,000,000 | ||
3층 | 2 | 202,401,176 | 192,598,824 | 395,000,000 | 39,500,000 | 355,500,000 | ||
2층 | 2 | 202,401,176 | 187,598,824 | 390,000,000 | 39,000,000 | 351,000,000 | ||
1층 | 2 | 202,401,176 | 182,598,824 | 385,000,000 | 38,500,000 | 346,500,000 | ||
124.5005C | 56 | 기준층 | 48 | 203,087,062 | 201,912,938 | 405,000,000 | 40,500,000 | 364,500,000 |
4층 | 2 | 203,087,062 | 196,912,938 | 400,000,000 | 40,000,000 | 360,000,000 | ||
3층 | 2 | 203,087,062 | 191,912,938 | 395,000,000 | 39,500,000 | 355,500,000 | ||
2층 | 2 | 203,087,062 | 186,912,938 | 390,000,000 | 39,000,000 | 351,000,000 | ||
1층 | 2 | 203,087,062 | 181,912,938 | 385,000,000 | 38,500,000 | 346,500,000 | ||
149.4602A | 484 | 기준층 | 420 | 242,300,973 | 227,699,027 | 470,000,000 | 47,000,000 | 423,000,000 |
4층 | 16 | 242,300,973 | 222,699,027 | 465,000,000 | 46,500,000 | 418,500,000 | ||
3층 | 16 | 242,300,973 | 217,699,027 | 460,000,000 | 46,000,000 | 414,000,000 | ||
2층 | 16 | 242,300,973 | 212,699,027 | 455,000,000 | 45,500,000 | 409,500,000 | ||
1층 | 16 | 242,300,973 | 207,699,027 | 450,000,000 | 45,000,000 | 405,000,000 | ||
149.5962B | 57 | 기준층 | 50 | 243,476,415 | 226,523,585 | 470,000,000 | 47,000,000 | 423,000,000 |
4층 | 2 | 243,476,415 | 221,523,585 | 465,000,000 | 46,500,000 | 418,500,000 | ||
3층 | 2 | 243,476,415 | 216,523,585 | 460,000,000 | 46,000,000 | 414,000,000 | ||
2층 | 2 | 243,476,415 | 211,523,585 | 455,000,000 | 45,500,000 | 409,500,000 | ||
1층 | 1 | 243,476,415 | 206,523,585 | 450,000,000 | 45,000,000 | 405,000,000 | ||
149.6424C | 57 | 기준층 | 50 | 243,548,931 | 226,451,069 | 470,000,000 | 47,000,000 | 423,000,000 |
4층 | 2 | 243,548,931 | 221,451,069 | 465,000,000 | 46,500,000 | 418,500,000 | ||
3층 | 2 | 243,548,931 | 216,451,069 | 460,000,000 | 46,000,000 | 414,000,000 | ||
2층 | 2 | 243,548,931 | 211,451,069 | 455,000,000 | 45,500,000 | 409,500,000 | ||
1층 | 1 | 243,548,931 | 206,451,069 | 450,000,000 | 45,000,000 | 405,000,000 |
- xx xx 방법 : 형별면적(㎡) × 0.3025 또는 형별면적(㎡) ÷ 3.3058
- xx 공급금액에는 각 xxx별 소유권이전등기xx, 취득세(등록세 통합)가 미포함 되어 있습니다.
- xx생활xx(단지내 상가)은 별도 분xxx으로서 xx 공급xx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xx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xx, 주 xx 등 주거xx면적과 주차장 및 xx사무소, 경비실, xx공동xx, xxㆍxxx 등 기타xx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xxx별 주거xx면적 및 주차장, 기타xx면적에 xx 금액이 xx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이하 단수xx으로 등기면적이 xx할 수 있음.
- 층수는 건립동별, 해당 xxx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수임.(필로티가 있는 xx 필로티 한 개의 공간을 각각 한 개의 층으로 적용하여 층ㆍxx를 xx하였으며 이를 xx으로 층별 분양가를 xx함)
- 납부 xx일이 토ㆍ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xx xx xx xx 영업일을 납부일로 함.
(연체료 납부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xx되는 xx라도 납부xx에 따른 연체xx로 xx되므로 유의xxx xx)
- 잔금은 xx검사일을 xx으로 받되, 「xx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납부xxx 하며, 동별xx검사 또는 임시xxxx을 받아 입주하는 xx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xx검사일을 xx으로 납부xxx 함.
- 동별xx검사로 입주 하는 xx에는 대지권에 xx 등기는 xx검사일 이후에 xxx리 등의 절차가 완료된 후 가능하며 실입xxx와 xx없이 다소 xx될 수 있습니다.(대지권등기에 xx 사항은 「xx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제4항4호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분양대금 xx 선납할인은 불가하므로 납부xx을 확인xxx xx.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xxx 함.
- 본 xx에 xx xxx격 등 판단시 xx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xx조건x x 나이를 xx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xx, 본인의 책임과 xx으로 「xx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xx xx기간 이내에 xx을 완료xxx만 계약체결이 가능함.
- 본 아파트의 분양조건은 수분양자의 분xxx에 따라 xx될 수 있음.
- xx 공급금액에는 각 xxx별 소유권 이전등기xx, 취득세(등록세 통합)가 미포함 되어 있으며,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xx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 잔금 금융xx이 필요한 xx 계약자가 본 계약체결 후 xx과 xx 계약을 별도로 체결xxx 합니다. 단, xx 미xxx와 본인의 부적격사유로 인하여 xx이 불가한 계약자는 xx 납부xx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xxx 합니다.(미납시 연체료 부과됨)
- 입주예정자는 입주 시 단지관리운영을 위한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당사 홍보관 분양사무실로 확인 바랍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 주택형 표시 안내
공고상(청약시) 주택형 | 84.9883A | 84.9463B | 84.8685C | 84.5262D | 124.6639A | 124.4567B | 124.5005C | 149.4602A | 149.5962B | 149.6424C |
약식 표기 | 84A | 84B | 84C | 84D | 124A | 124B | 124C | 149A | 149B | 149C |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홍보관 및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2.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특 별 공 급
구분 | 내용 |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본 아파트의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해당주택건설지역(창원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우선 공급에도 불구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른 부산·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기준에 따라 공급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무주택 요건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각각 신청하여 중복 당첨될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 됨.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 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 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 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 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청약자격 요건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 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 |
구 분 | 서울/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군 |
전용면적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전용면적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전용면적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 특별공급 유의사항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각각 신청하여 중복 당첨될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 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 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무주택 여부 확인대상자: 공급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 상기 ‘무주택여부 확인대상자’에 포함되는 분들은 전부 무주택이어야 하며, 공급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도 무주택이어야 함.
- 세대 분리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해당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도 무주택여부 대상에 포함됨.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부칙 제3조)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소형·저가주택등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함
• 1세대 내에서 특별공급 당첨일자가 중복되는 타 공동주택과 동시에 청약신청 할 수 없으며 중복 청약 후 동시에 당첨시 모두 부적격으로 처리함
• 1세대 내에서 특별공급 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청약 시 모두 부적격 처리함
• 청약신청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 있으므로 유 의하기 바람. 신청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 부적격된 특별공급주택 및 미계약 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된 특별공급 주택은 특별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됨.
• 주택 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 서약서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2호 에서 제14호까지는 제외)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 기간이 상이할 경우, 또는 유 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 라며, 계약해제 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음.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 세대수
- 85㎡이하 : 84A, 84B, 84C, 84D (단위 : ㎡,세대)
구 분 | 84.9883A | 84.9463B | 84.8685C | 84.5262D | 계 | ||
기관추천 특별공급 | 국가유공자등 국가보훈처 추천 | 8 | 81 | 2 | 2 | 93 | |
장기복무제대군인 | 1 | 13 | - | - | 14 | ||
장애인 | 14 | 124 | 2 | 2 | 142 | ||
중소기업근로자 | 5 | 54 | 1 | 1 | 61 | ||
기관추천 특별공급 소계 | 28 | 272 | 5 | 5 | 310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소득 기준 | 우선공급(75%) | 42 | 408 | 9 | 9 | 468 |
일반공급(25%) | 14 | 136 | 2 | 2 | 154 | ||
다자녀 특별공급 | 42 | 408 | 8 | 8 | 466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8 | 81 | 1 | 1 | 91 | ||
합 계 | 134 | 1,305 | 25 | 25 | 1,489 |
- 85㎡초과 : 124A, 124B, 124C, 149A, 149B, 149C (단위 : ㎡,세대)
구 분 | 124.6639A | 124.4567B | 124.5005C | 149.4602A | 149.5962B | 149.6424C | 계 |
다자녀 특별공급 | 70 | 8 | 8 | 72 | 8 | 8 | 174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14 | 1 | 1 | 14 | 1 | 1 | 32 |
합 계 | 84 | 9 | 9 | 86 | 9 | 9 | 206 |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신청접수방법 : 해당 청약신청일에 아파트투유(xxx.xxx0xxx.xxx)에서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주택전시관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 신청자격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추천기관
가.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 보훈청(복지과) 나. 장애인 : 지자체(장애인복지과)
다. 중소기업근로자 : 중소기업청
라.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
[참고] 선정원칙 :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사업주체는 선정에 관여하지 않음)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 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 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 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창원시에 거주하거나 부산·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20%이하인 자(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
▪ 당첨자 선정 방법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 제1순위에 우선공급 합니다.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제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 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 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 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2018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모집공고일 2019.2.25.이후 부터 적용)
공급유형 | 구분 | 2018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75%) |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100% 이하 | 5,401,814원 | 6,165,202원 | 6,699,865원 | 7,348,891원 | 7,997,917원 | 8,646,943 |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 120% 이하 | 6,482,177원 | 7,398,242원 | 8,039,838원 | 8,818,669원 | 9,597,500원 | 10,376,332 | |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25%) |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100%초과~120 %이하 | 5,401,815원 ~ 6,482,177원 | 6,165,203원 ~ 7,398,242원 | 6,699,866원 ~ 8,039,838원 | 7,348,892원 ~ 8,818,669원 | 7,997,918원 ~ 9,597,500원 | 8,646,944원 ~ 10,376,332원 |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 120%초과~130 %이하 | 6,482,178원 ~ 7,022,358원 | 7,398,243원 ~ 8,014,763원 | 8,039,839원 ~ 8,709,825원 | 8,818,670원 ~ 9,553,558원 | 9,597,501원 ~ 10,397,292원 | 10,376,333원 ~ 11,241,026원 |
- 기준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25%(상위소득)[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30%이하)]을 선택하셔🅓 합니다.
- 상위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를 초과하지 않아🅓 함.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49,026) *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 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신혼부부 특별공급 해당자격별 소득증빙 서류
해당자격 | 소득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
근 로 자 | 일반근로자 / 전년도 전직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세무서 |
금년도 전직자 및 신규취업자 |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직인 날인된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해당직장 | |
자 영 업 자 |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 |
신규사업자 |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부본) ⦁사업자등록증 | ⦁국민연금 관리공단 ⦁세무서 | |
법인사업자 |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법인등기부동본 | ⦁세무서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금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 ⦁세무서 ⦁해당직장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해당직장 |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 각서(견본주택비치) | ⦁접수장소 |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창원시에 거주하거나 부산·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직계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함.
-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됨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3항)
▪ 당첨자 선정방법
- 해당지역인 창원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평점요소 | 총배 점 | 배점기준 | 비고 | |
기준 | 점수 | |||
계 | 100 | |||
미성년 자녀수(1) | 40 |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 40 |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
미성년 자녀 4명 | 35 | |||
미성년 자녀 3명 | 30 | |||
영유아 자녀수(2) | 15 |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 15 |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
자녀 중 영유아 2명 | 10 | |||
자녀 중 영유아 1명 | 5 | |||
세대구성(3) | 5 | 3세대 이상 | 5 |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
한부모 가족 | 5 |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 ||
무주택기간(4) | 20 | 10년 이상 |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 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 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 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5 | |||
1년 이상 ~ 5년 미만 | 10 | |||
해당 시·도 거주기간(5) | 15 | 10년 이상 | 15 |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지역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 역 전체를 해 당 시․도로 본다.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0 | |||
1년 이상 ~ 5년 미만 | 5 | |||
입주자저축가입 기간(6) | 5 | 10년 이상 |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유주 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 신청자격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창원시에 거주하거나 부산·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우선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46조 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일 반 공 급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구 분 | 내 용 |
신청자격요건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창원시) 및 부산·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자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함. ※ 청약 신청 시 아래 “청약신청 유의사항”,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요건”,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창원시 외 지역에 거주하여도 창원시 거주자로 인정되며, 본 주택의 해당순위(1순위 및 2순위) 입주자 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 함. (※ 유주택자도 가능) |
유의사항 |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중복 청약접수 관련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 관련예금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당첨시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 본 주택에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함 • 부적격 당첨자의 청약제한기간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입주자모집공고일 및 청약접수일 기준 청약신청자격 변경요건 관련 -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① 청약예금의 신청주택규모를 작은 면적에서 큰 면적으로 변경한 경우 해당 면적의 청약신청이 가능함 (작은 면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하위면적 모두 신청 가능함으로 변경 불필요) -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까지 |
① 기타 지역(지방)에서 창원시, 부산·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지역 전입시 청약접수 가능함. ②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이 충족되어야 청약 신청이 가능함 - 청약접수일 당일까지 : 전입 등의 사유로 지역간 예금금액 차액발생시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차액만큼 증액하여야 청약 신청 가능(감액사유시 변경 불필요) • 입주자 자격제한의 적용 대상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규정에 따라 입주자 자격제한(1순위 자격제한, 재당첨제한 등)의 적용대상은 당첨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당첨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합니다. |
•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요건
구 분 | 주택형 | 순 위 | 신 청 자 격 |
민영주택 | 85㎡이하 | 1순위 |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분 |
2순위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에 가입 한 자 (가입 후 경과기간 및 월납입금 납입 횟수와 상관없음)로써 상기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
85㎡초과 | 1순위 |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분 | |
2순위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청약부금)에 가입 한 자 (가입 후 경과기간 및 월납입금 납입 횟수와 상관없음)로써 상기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 민영주택의 청약예치기준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2)
구 분 | 기타시 / 군 | 서울 / 부산 | 기타 광역시 |
전용면적 85㎡ 이하 | 200만원 | 300만원 | 250만원 |
전용면적 102㎡ 이하 | 300만원 | 600만원 | 400만원 |
전용면적 135㎡ 이하 | 400만원 | 1,000만원 | 700만원 |
모든 면적 | 500만원 | 1,500만원 | 1,000만원 |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5.12.29.)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면적 모든 청약이 가능함.
• 민영주택 청약 가점점수 산정 기준표
가점항목 | 가점 상한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확인할 서류 등 |
① 무주택기간 | 32 | 만 30세 미만 미혼자 | 0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 | -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분리세대시 배우자 주 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 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 서 :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 신고일을 확인) |
1년 미만 (무주택자에 한함)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2년이상 ~ 13년미만 | 26 | |||
4년이상 ~ 5년미만 | 10 | 13년이상 ~ 14년미만 | 28 | |||
5년이상 ~ 6년미만 | 12 | 14년이상 ~ 15년미만 | 30 | |||
6년이상 ~ 7년미만 | 14 | 15년 이상 | 32 | |||
7년이상 ~ 8년미만 | 16 | |||||
② 부양 가족수 | 35 | 0명 | 5 | 4명 | 25 | - 주민등록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부양가족수 산정 시 청약신청자 본인은 제외 |
1명 | 10 | 5명 | 30 | |||
2명 | 15 | 6명이상 | 35 | |||
3명 | 20 | - |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 17 | 6월 미만 | 1 | 8년이상 ~ 9년미만 | 10 |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
6월이상 ~ 1년미만 | 2 | 9년이상 ~ 10년미만 | 11 | |||
1년이상 ~ 2년미만 | 3 | 10년이상 ~ 11년미만 | 12 | |||
2년이상 ~ 3년미만 | 4 | 11년이상 ~ 12년미만 | 13 | |||
3년이상 ~ 4년미만 | 5 | 12년이상 ~ 13년미만 | 14 | |||
4년이상 ~ 5년미만 | 6 | 13년이상 ~ 14년미만 | 15 | |||
5년이상 ~ 6년미만 | 7 | 14년이상 ~ 15년미만 | 16 | |||
6년이상 ~ 7년미만 | 8 | 15년이상 | 17 | |||
7년이상 ~ 8년미만 | 9 | |||||
총 점 | 84 |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②+③ |
• 청약가점제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별표1]의 1
구 분 | 신 청 자 격 |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
② 부양가족의 인정기준 |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는다.(계부 또는 계모(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주택을소유한 경우 역시 그 배우자인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서 제외 됩니다.) 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2)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 신청시 자동 부여한다.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 분 | 내 용 |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4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단, 만65세 이상자,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미성년인 3명 이상의 자녀 를 둔 자 세대의 당첨자 중 주택공급 신청 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자에 대해서 해당층을 우선 배정함)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적용 -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추첨제 적용. • 가점제 당첨자 선정방법 : 가점점수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2호 나목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함 ※가점제 대상자 제외자 - 과거 2년이내에 가점제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자. (2017.10.18. 이후 모집공고 승인받은 민영주택의 가점제 당첨자부터 적용)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창원시 거주신청자가 경상 남도 및 부산·울산광역시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 입주자 선정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 은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 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 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 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당첨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시 함께 발표됨) |
유의사항 |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APT2you)을 원칙으로 하며, 정 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방문접수(견본주택)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APT2you)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앞 제출하시기 바라며, 방문접수 (견본주택)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 될 수 있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 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 랍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 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 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 에 예비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 약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일반공급의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이 이전기관종사자 등 특별공급(규칙 제47조) 예비입주자로 중복하여 선정된 경우 특별 공급 예비입주자의 입주자 선정기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 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 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 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 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 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 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의 동·호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미계약 동·호수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임.
•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시 별도 공고함.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당사 홍보관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함(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당첨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예비입주자의 공급방법은 선정된 예비당첨자의 순번에 따라 공급하며,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호수 를 배정하는 추첨에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함.(참가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자는 예비입주자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 (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 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 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 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 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 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 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 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노 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 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 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 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 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 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소형‧저가주택등 1호 또는 1세대를 보유한 경우의 특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제1호 가목 2)
• 입주자모집공고일(2019.12.10) 현재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공시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이하 “소형·저가주택”이라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자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를 포함한다)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주택공시가격 적용 기준 :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 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위에 따라 통보받은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7항에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당첨일로부터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1. 수도권 : 1년
2. 수도권 외의 지역 : 6개월(다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중 위축지역 : 3개월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봄.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7항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① 같은 순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함. 이하 이 항에서 같음)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②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순차별 자격 (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청약 및 계약관련 유의사항 (경과기간 및 요건 등)
• 주택공급 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자된 거주지역명을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역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람.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함.
•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 등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확인하시기 바람.
• 본 아파트의 당첨자는 향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청약할 경우 1순위 청약이 제한될 수 있음.
• 선순위 청약접수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4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분양일정(당첨자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세대 2건 이상 청약 시는 청약 모 두 무효 처리함.
• 순위내 청약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에는 당첨 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신청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 체결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이 가능함.
■ 노약자, 장애우 등 은행창구 청약시 구비사항
구 분 | 구 비 사 항 |
본인신청시 | • 주택공급신청서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본인확인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사항 (배우자포함)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배우자, 직계존·비속포함)로 간주하여 상기 구비 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주택공급신청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접수처에 비치) -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3.
청약신청 일정 및 장소
■ 신청 일정 및 장소
구 분 | 신청대상자 | 거주구분 | 신청일자 | 신청방법 | 신 청 장 소 |
특별공급 | 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부양 | 창원시/ 부산·울산 광역시 및 경상남도 | 2019.12.23.(월) 08:00~17:30 | 인터넷 청약 | • 금융결제원홈페이지 (xxx.xxx0xxx.xxx) - 특별공급 청약신청은 PC에서만 가능 |
일반공급 | 1순위 | 2019.12.24.(화) 08:00~17:30 | 인터넷 청약 | • 금융결제원 * 국민은행 외 청약통장 가입자 - 스마트폰 : APT2you 앱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
2순위 | 2019.12.26.(목) 08:00~17:30 | ||||
- 스마트폰 : KB스타뱅킹 앱 |
※ 주택청약 참가은행(15개) : 기업, 국민, 수협, 농협, 우리, SC,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KEB하나, 신한은행
※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 완료기준으로 거래중이라도 접수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주택전시관 방문 신청’에서 ‘아파트투유( xxx.xxx0xxx.xxx)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시 주민등록표(초)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4.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일정
■ 일정 및 계약장소
구 분 | 당첨자 및 동·호수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 당첨자 사전방문 | 계약 체결 |
특별공급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포함) | ⦁일시 : 2020.01.02(목) ⦁확인방법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xxx.xxx0xxx.xxx) 또는 APT2you 앱 ※ 개별조회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 ⦁일시 : 2020.01.10.(금) ~ 11(토) (2일간, 10:00~16:00) ⦁장소 : 당사 홍보관 (경상남도 창원시 월영동 621번지 단지내상가 홍보관) | ⦁일시 : 2020.01.13.(월)~ 01.15(수) (3일간, 10:00~16:00) ⦁장소 : 당사 홍보관 (경상남도 창원시 월영동 621번지 단지내상가 홍보관) |
※ 특별공급 동·호수 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일반공급분과 일괄 수행함에 따라 당사 홍보관에서 특별공급 당첨자의 동·호 수 추첨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음.
※ 당첨자 계약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시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하여는 당사규정에 따라 임의 분양함.
※ 예비당첨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자는 공급계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됨(청약통 장 재사용 불가 및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됨)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 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 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 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 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됨 .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 한 것으로 간주함.
※ 계약금은 반드시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후 무통장 입금 영수증을 계약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당일 홍보관에서 계 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은 불가함.
※ 당첨자 명단은 아파트투유 홈페이지(xxx0xxx.xxx)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인터넷, ARS, 휴대폰 문자서비스 당첨자 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금융결제원 홈페이지(xxx.xxx0xxx.xxx)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구 분 | 국민은행(국민은행 청약자) | 금융결제원(全 은행 청약자) |
이용기간 | 2020.01.02. ~ 2020.01.11.(10일간) | |
인터넷 | - 국민은행 홈페이지(xxx.xxxxxx.xxx)접속 → KB부동산 → 주택청약 → 당첨확인 - KB스타뱅킹 앱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전체메뉴 – 조회 」⇒「청약당첨사실 주택별조회」 | - 아파트투유 홈페이지(xxx.xxx0xxx.xxx)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APT2you 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전화(ARS) | 전화 1588-9999(서비스코드 9→1→3) | * 2017.6.15.부터 서비스 종료 |
휴대폰 문자서비스 | 대상 | 주택청약 신청 시 휴대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자(특별공급 제외) |
제공일시 | 2020.01.02.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국민은행에서 청약하신 분은 국민은행에서 별도 서비스 제공 |
※ 금융결제원 전자금융공동망 ARS(국번없이 1369)를 통한 주택청약당첨조회 서비스가 2017.6.15.부터 종료되었으며, 휴대폰 문자서비 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함.
5.
계약 체결
■ 특별공급 당첨자 구비서류
구분 | 서류유형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공통서류 | O |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 - | ⦁당사 홍보관에 비치(인터넷 청약한 경우 생략) | |
O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 본인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 ||
O | 신분증 |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 확인 가능한 신분증 | ||
O | 주민등록등본 |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포함하여 발급요망 | ||
O | 주민등록초본 | 본인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 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하는 기간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시·도 지역 거주기간이 주민등 록등본만으로 입증이 안될 경우 제출 | ||
O |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 (상기 등본 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O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단독세대 및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미혼 인경우 | ||
O | 출입국사실증명원 |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에 따라 우선 공급 받으려는 경우는 필수 | ||
O | 청약통장 가입(순위)확인서 | 본인 | ⦁금융결제원(APT2you) 홈페이지 및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발급 (인터넷 청약한 경우 생략) ⦁철거주택 소유자, 국가유공자 및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장애인 제외(그 외 특별공급 대상자는 제출) | ||
이전기관 종사자 | O | 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서 | 이전기관 | ⦁이전기관 장 날인 필요 | |
신혼부부 | O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 | |
O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 되지 않는 경우 | ||
O | 기본증명서 | 자녀 |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 ||
O | 재직증명서 |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이며, 만19세 이상에 해당하는 세대구 성원 전원이 각각 필요 | ||
O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O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 ||
O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 각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접수 장소에 비치 | ||
O | 비사업자 확인 각서 | 본인 및 세대원 | ⦁접수 장소에 비치 | ||
O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구성원의 건 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각 제출(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
O | 소득증빙 서류 |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각각 필요(배우자 분리세대 는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포함)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O |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 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
O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 은 경우 | ||
O | 주민등록표등본 | 자녀 | |||
O |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 | ⦁재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세대주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에 자녀로 등재되지 않은 경우 | ||
O | 한부모가족증명서 | 본인 |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 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 ||
O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 본인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 제출(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 실이 확인 가능해야 함)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O |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 항을 포함하여 발급하여야 하며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야 함) | |
O | 가족관계증명서 |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 되지 않는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 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
제3자 대리인 신청시 | O | 위임장 | 청약자 | ⦁대리신청시(본인 외 모두 3자로 간주함) - 위임장은 접수 장소에 비치 | |
O | 인감도장 | 청약자 |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시는 제출생략 |
O | 인감증명서 |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위임용. 단, 외국인의 경우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관한 공정증서 | ||
O | 신분증 | 대리인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
O | 도장 | 대리인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9.12.10)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함.
※ 상기서류 외에 적격자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별도의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일반공급 당첨자 구비사항
구 분 | 서류유형 | 계약시 구비사항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본인 계약시 | 공 통 | O | • 본인확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
O |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아파트 계약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서명인증서 1통(외국인에 한함)], 인감도장 | |||
O | • 계약금 무통장 입금 영수증 | |||
O | • 주민등록등본(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1통 포함), | |||
O | • 주민등록초본 1통 | |||
O | • 대리계약시(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 추가사항 참조 | |||
O |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 |||
O |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
일반공급 | O | • 가족관계증명서(미혼, 이혼, 사별, 배우자 분리세대 등) | ||
O | • 배우자 직계존속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배우자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O | •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초본 각1통(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단, 직계비속은 만 30세 이상자에 한함) | |||
O | • 혼인관계증명서(만30세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O | • 군 복무기간(10년이상)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1부,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1부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 입주자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신청시) | |||
저층 우선배정 | O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된 장애인등록증 (만 65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구성원은 상기 공통 서류중 신분확인서류로 갈음) | ||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O | •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
O | • 무허가건물 확인서 또는 철거예정 증명서 | |||
O | • 소형, 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증명원 등) | |||
O |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제3자 대리계약시 추가사항 | O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서류 추가 제출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아파트계약 위임용 1통) - 계약자의 주민등록증 및 인감도장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양식은 당사 홍보관에 비치)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9.12.10)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 신청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함)
※ 계약금은 아래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함.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신청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주사실 증명서)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1통)
※ 상기 구비서류 외 사업주체에서 별도의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계약 시 유의사항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함
• 주택당첨자는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계좌 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관리함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 사실임을 증명 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향후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 여부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특별공급 및 1순위자(분리세대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는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정 당첨자를 판명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청약은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 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 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 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함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 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한다)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함
•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문의 시설물 (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 등은 준공도서 및 실제 현장실사를 통해 확인하여야 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함
• 잔금기한 경과시 연체료 부과됨.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 분 |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예 금 주 |
분양대금 납부계좌 | 경남은행 | 207-0095-5403-00 | (주)부영주택 |
※ 무통장 입금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람(입금방법 : 101동 101호 홍길동 당첨자의 경우 상기 계좌 입금시 입금자명 홍길동101-101으로 입금 바람)
※ 상기 예금계좌에 입금하여야 유효하며 동 예금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한 어떤 형태의 입금 및 납부도 이를 정당한 납부로 인 정되지 아니하고 무효로 하오니 충분히 유의하시기 바람.
※ 당첨된 동·호수를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라며 계좌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음.
※ 지정된 계약금, 잔금 납부기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해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자 대출 안내
• 잔금 대출관련 내용은 관련정책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사업주체를 통한 집단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며,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계약자는 금융기관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동별사용검사로 인하여 소유권이전 및 잔금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니 금융기관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당첨세대 방문확인 계약
• 본 아파트는 사용승인 이후에 입주자모집을 하는 주택으로써 계약체결 이전에 실제 계약대상인 세대를 확인한 이후에 계약하 실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당첨자는 당첨자 계약체결하시기 이전에 아래의 기간동안 실제 당첨된 세대를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체결 하시기 바람.
- 당첨자 세대방문기간 : 2020.01.10.(금) ~ 2020.01.11.(토) [ 2일간 / 시간 : 10:00 ~ 16:00 ]
■ 입주지정일 : 2020년 01월 예정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됨.
■ 주민공동 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 주민공동 및 부대복리시설 139동 : 지하 1층(사우나, 실내골프연습장), 지상 1층(경로당, 어린이집)
지상 2층(휘트니스(GX룸 포함), 키즈카페, 요가실, 카페라운지)
- 주민공동 및 부대복리시설 140동 : 지상 1층(어린이집, 괸리사무소), 지상 2층(독서실, 작은도서관)
- 주민공동 및 부대복리시설 141동 : 지하 1층(작은도서관)
- 주민공동 및 부대복리시설 142동 : 지하 1층(키즈카페, 맘스카페, 북카페, 연회장, 강의실, 소모임장 등)
- 기타 부대복리시설 : 경비실 5개소
- 근린생활시설 : 3개동
- 주민운동시설 : 멀티코트 및 체력단련시설 1개소, 배드민턴장 및 체력단련시설 2개소
- 어린이 놀이터: 5개소
※ 공동주택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제36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용됨.
6. 유의사항
■ 일반 유의사항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 상 [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 생되지 않도록하기 바람. (평형 환산법 = 형별면적(㎡) × 0.3025 또는 형별면적(㎡) ÷ 3.3058)
• 주택공급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지된 내용과 청약자 기재사항을 반드시 대조하여 이상 유무를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함
• 당해 주택은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 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소음·진동 등)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청약일정과 관계없이 근린생활시설 단지내상가 1동 (주택홍보관) 및 공동주택(견본주택)은 동별사용검사 이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 동별사용검사에서 근린생활시설 (2동, 3동)은 제외 됩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3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임
• 본 주택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향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세대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해 주택은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 서를 어지럽힐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118동 103호(84㎡B), 104호(84㎡B), 1503호(84㎡B), 1504호(84㎡B) / 136동 101호(124㎡A), 102호(124㎡C), 1501호(124㎡A), 1502호(124㎡C)
138동 101호(149㎡A), 202호(149㎡C), 1501호(149㎡A), 1502호(149㎡C)는 청약 및 계약기간 중에 관람을 위한 견본주택으로 활용되오며, 원상복구할 예정입니다. 해당세대의 당첨자는 계약체결 전에 사전방문을 통하여 반드시 이를 인지, 확인하고 계약체결 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내 주택법 제38조의3 제3항에 의하여 평면도와 시방서를 비치함
• 당첨자가 계약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 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의 책임이 있음
• 당사 아파트 부지 내 창원시 우,오수관 및 차집로가 통과하고 있으며 유지보수관리 목적으로 구분지상권(존속기간영구, 지료무료) 이 설정됨.
• 입주민은 창원시에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우,오수관 및 차집로 관련 유지보수관리 행위에 민원을 제기 할수 없음.
• 본 단지에는 발코니 확장 및 시스템에어콘(세대당 2대)이 무상으로 제공되며 분양가격에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 단지명칭 및 동번호, 외부색채와 외부상세계획 등은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및 법규변경, 디자인개선에 따라 공급시점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 4항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 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하며, 계약자는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의 입면(조경) 등은 입면(조경)특화 및 승인관청과 협의과정에서 일부 시설물(편의시설, 안내시설물, 아파트단지명 등), 입면, 지붕, 기타 구조물의 형태, 색채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정한 경미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변 경될 수 있음.
• 승인관청의 인허가 절차에 따라 본공사 진행 중에 색채, 입면, 옥탑구조물, 조경, 사인물, 경관조명 등에 대하여 디자인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심의결과에 따라 인허가도서, 분양 시 견본주택에 표현된 모형 또는 분양홍보물의 계획과 달라질 수 있음.
• 단지 내 명칭 및 동 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입주시 본 광고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시 이의를 제 기 할 수 없음.
• 합리적인 시공을 위하여 관련법령에 적합한 세대 내 일부 설계변경 등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음.
• 세대당 대지지분은 기반시설 및 대지면적 확정 측량에 따른 대지면적이 증감되어 세대당 대지지분이 변동 될 수 있음.
• 세대당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공부정리절차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변동될 수 있으나 증감이 있을 때에는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상호 정산키로 함. (단, 세대당 증감면적이 소수점 이하일 경우, 정산하지 아니함)
• 세대 당 대지지분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세대 당 지분 계산과정에서 남는 오차면적은 마지막 동·호수 세대에 산입될 예정이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등은 관람자 및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제공되지 않는 품목 들이며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홍보물,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사진은 당사에서 연출한 사항이 있으므로 사업승인도서와 다 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히 양지하신 후 계약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음.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품절, 품귀, 제조회사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와 신제품 개발 및 발주에 의한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홈페이지, 홍보물 등 각종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해 사전에 촬영 또는 제 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기 바라며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기반 시설 및 개발계획은 사업주체나 시공사가 아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해당공사 등이 설치하거나 추진하는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취소·지연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 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홈페이지, 홍보물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광역위치도, 토지이용계획도, 조감도, 단지배치도, 조경 및 부대시설,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평면도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략적으로 제작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홈페이지의 VR동영상 및 홍보물,CG 등 각종 인쇄물에 사용된 인테리어 사진은 견본주택을 사전에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 외의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용품이 포함된 것으로, 계약 전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견본주택 상의 전시품목을 반드시 확인하 시기 바람.
• 당해 주택의 입주 후 주차공간을 이용함에 있어 모든 이용자는 상호간에 불편을 야기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안되며, 주차문제에 관한 다툼이 발생되어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리사무소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함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시행사 및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 될 수 있음
• 견본주택 공개 후 타 공동주택의 마감사양, 가전제품, 공용시설, 조경시설 등을 당 주택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승인도서 에 적용된 사항 이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가전제품, 공용시설, 조경시설, 외부마감사양, 단지내 포장부위 마감사양 등의 변경 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주변지역 공동주택과 충분히 비교하신 후 청약(계약) 하시기 바람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계약자는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선수관리금을 예치하여야함.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시공을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할 수 있음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함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구입 시, 외국인토지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 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1)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취득 시,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취득신고·외국환 유입에 따른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 득신고를 해야 함.
2)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 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함.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름
■ 설계 고지사항 (단지외부여건)
• 본 아파트 단지와 인접하여 경계부지 주변에 환경기초시설인 하수예비처리장이 설치되어 있어 소음 및 악취가 발생할 수 있으 므로 청약 및 계약 시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외부의 주 진입도로(대로3-62호선 및 대로 3-61호선)의 일부구간은 가‧감속차로가 설치되며 있음.
• 단지 내 창원시의 우수관로 일부가 통과하게 되어 단지 일부 면적이 구분지상권 설정되는 부분이 있음.
• 단지 외부도로인 대로 3-62호선변에 교통소음을 우려한 방음시설을 설치중이며, 방음벽의 높이와 길이는 인허가 과정에서 일 부 변경될 수 있음.
• 대로3-62호의 고지배수(우수처리공사) 및 방음벽공사가 2019.12.31.일 완료예정임으로 통행에 유의하시고 그전에 입주하실 경우 GATE1, GATE4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인근 근린공원에 고지배수(우수처리공사) 공사가 진행중이며 이로인해 소음 및 통행에 불편에 있을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에 입주하는 학생은 단지 인근 초등학교(가칭 부용초등학교)를 신설하고 있으나 개교전까지 인근 마산신월초등 학교로 임시 배치할 예정입니다.
• 신설중인 초등학교(가칭 부용초등학교)는 2020년 6월말 기준 분양률 40% 확보시 2021년 3월 개교가 예정되어 있으나 분양률 및 교육청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지인근 버스정류장 및 대중교통(시내버스 등)의 운행시기, 운영, 관리 등은 지자체 및 지자체에서 위탁한 업체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서 당사와는 관계가 없으며, 노선 결정, 운영 시기차이 등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 당사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고, 관련사항은 해당 지자체 및 위탁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람.
• 도로 등의 교통망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단지 외부의 근린공원 등 공공시설은 현재 상황 및 계획을 보여주는 것으로, 당사의 시공범위가 아니며, CG 및 모형, 영상등 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실제 조성시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본 아파트 단지 인근의 유해시설 및 혐오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 시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도로, 하수, 가스, 공원 등 사업부지외의 기반시설은 국가기관, 지자체, 해당공사 등에서 설치하므로 사업추진 중 일부변경 및 지연될 수 있음.
• 본 공동주택 인접도로에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청약 및 계약 시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홍보책자, 안내문, 영상 등에 표시된 각종시설(기반시설, 도로망 등)은 허가관청 및 국가시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구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기시 공유지분의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설계 고지사항 (단지내부여건)
• 단지여건을 확인하신 후 청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배치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 및 상업시설 등과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에어컨 실외기 소 음 등), 진동 및 자동차, 전조등, 간판조명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아파트 지반상태에 따라 아파트동의 기초공사형식이 다를 수 있음.
• 아파트 단지 내의 원활한 하수처리 및 외부간선도로와의 레벨을 고려하여 레벨고 조정이 있을 수 있음.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일부세대는 일조권 및 조망권이 불리할 수 있음으로, 견본주택 내 비치된 설계도서 및 참고도서를 참고하여 반드시 각 동별 배치 계획을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 주변 공동주택 및 시설물의 신축으로 인해 당해 단지시설물의 변경과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니 사전에 현장을 필히 방문하여 제반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람
•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 상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음
• 단지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 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음
• 단지의 입면(조경) 등은 입면(조경)특화에서 일부 시설물(편의시설, 안내시설물, 아파트단지명 등), 입면, 지붕, 기타 구조물의 형태, 색채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정한 경미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변경 될 수 있음.
•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홈페이지, 견본주택, 홍보물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 컷 등은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 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단지내 바닥포장 패턴 및 색상의 실제 시공은 이미지 컷과 상이 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 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은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주민공동시설, 문고 등이며,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의 내부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당사가 시공하며 그 외 기타 기기 및 비품은 입주후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구입하여 설치 하여야 함.
• 건물외부, 주현관,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위 마감자재 및 색채 등은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공동주택단지와 별도 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 할 수 없음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 면적 정산처 리 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함
• 단지 내 일부동(124동,127동,130동,133동,135,136동)의 저층세대의 경우 주 진입도로 옹벽높이로 인하여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 를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하시기 전에 반드시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 및 단지모형도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단지 내 일부세대는 옹벽과의 사이에 이격거리가 근접할 수가 있으므로, 계약하시기 전에 반드시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 및 단지모형도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104동 저층부의 경우 106동 후면부와의 층고차이로 인하여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하시기 전에 반드 시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 및 단지모형도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본 아파트 단지의 주출입구 면에 접한 마산가포 뒷산측 일부 동은 단지와 도로와의 옹벽이 설치되어 있어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하시기 전에 반드시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 및 단지모형도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본 아파트 단지와 외곽도로와의 단차로 인하여 일부동 및 일부세대는 소음,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하시기 전에 반드시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 및 단지모형도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단지 내 보행로의 위치, 규모 및 주요공간에 설치된 시설물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놀이터는 일부동에 근접하여 설치 될 예정으로, 다른 동에서 이용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101동 저층부의 경우 전면에 근린생활시설 층고로 인하여 조망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계약하시기 전에 반드시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 및 단지모형도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108동 저층부의 경우 전면에 주민공동시설 층고로 인하여 조망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계약하시기 전에 반드시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 및 단지모형도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근린생활시설과 근접하여 배치된 일부 세대는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해 지하주차장 휀룸 상부에 환기탑이 설치되며, 일부 동의 경우 근접설치로 인한 소음, 분진 등이 발생 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입구 및 주차장 차로 유효층고는 약2.1M로 트럭 등 높이가 높은 차량은 지하주차장 출입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에는 기계실 및 펌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
• 단지 내 설치되어 있는 비상발전기의 시운전 및 운전시 소음 및 매연이 세대로 전달 될 수 있음
• 단지 내 무선통신설비(개인휴대폰 등) 전파수신률은 지역 여건에 따르고, 당사와는 관계가 없음.
• 주민공동시설 지상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에어컨실외기로 소음 및 진동으로 불편이 야기될 수 있으며, 에어컨 실외기의 위치
는 변동 될 수 있음.
• 1층 및 저층부 세대는 단지내 보도 및 통로 등에서 세대 내부가 보일 수 있어 일부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며 방범창이 설 치되지 않음.
• 각 동별 계단실 창호는 고정창으로 설치되며, 5개층마다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될 계획임
• 단지 내부에 쓰레기처리장이 설치 될 예정이며, 이로 인한 냄새,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단지 내 생활폐기물보관소 등이 노출되어 저층부세대의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며, 시설물의 설치 위치, 규모 등은 현장상황에 따라 시공시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 단지 내 쓰레기 처리장 등이 노출되어 저층부세대의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단지 내부에는 생활쓰레기처리공간(음식 물쓰레기처리장, 분리수거함등)이 설치 될 예정으로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 내 비치된 도면, 현장시공현황 등을 참고하시기 바람]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공간의 시설물에 대한 수량과 바닥, 벽체 마감은 당사 실시설계 후 조정될 수 있으며, 주민공동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관리 및 운영하여야 함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동의 필로티 옆, 상층부 세대는 필로티에 설치된 시설물 등의 이용과, 외부통행에 의한 소음발생으로 사생활 침해 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난방 효율이 떨어질 수 있음
• 단지 내 일부세대는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 등을 이용하는 입주민들로 인하여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에 반드시 견본주택에 비치된 도서를 확인하시어 주변에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 해 등의 발생 소지는 없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 단지 내 지하주차장 등의 급기 및 배기를 위하여 지상에 돌출되어 구조물이 시공되며, 이로 인하여 저층 인접세대는 시야 차폐 및 소음 등에 의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계약 전에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에서 지하주차장 급배기구의 위치 를 확인하시기 바람.
• 단지 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및 문양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명칭, 동번호, 색채는 추후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시의 내용과 달라질 수 있음
• 단지 출입구 문주는 주출입구에만 설치되며 문주 설치로 인한 일조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은 각동과 직접 연결되며, 지하층 특성상 각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 등에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은 배수를 위해 구배처리 되어 있으나 시공 허용오차로 인해 일부 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음
• 경로당, 어린이집 등에 주방가구와 신발장을 제외한 내부시설물, 비품 등은 설치되지 않음
• 주민공동시설에 설치되는 주민운동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체육시설업"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 경영하는 업[業])으로 운영할 수 없음
•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의 관리주체는 상이할 수 있음.
■ 설계 고지사항 (단위세대 및 마감재 등)
• 차별화 및 기능개선이 용이한 평면으로의 사업승인 변경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옥탑, 지층,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 실과 안방의 벽체와 발코니날개벽의 길이 및 높이 등) 등의 디자인 변경과 아파트 외벽 문양은 현장 시공 시 변경 될 수 있음
• 단위세대의 마감자재는 견본주택(홈페이지,홍보물 및 각종인쇄물 포함)에 적용되어 있는 제품을 기준으로 시공되나,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변경될 수 있음
• 홈페이지, 홍보물 및 각종인쇄물, CG, 견본주택 등에 적용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 인하신 후 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람
• 홈페이지, 팜플렛, 홍보물, 견본주택 등에 적용된 자재는 성능향상을 위한 설치물의 변경으로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
• 모든 주택형의 천정고는 2.3m임
• 발코니 확장세대는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확장부위에는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으로 추위를 느낄 수 있음
• 생활환경(관상용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 증가시 결로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안방발코니에 시공하는 대피공간 출입문은 방화문으로 설치되며, 입주 후에도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재질을 변경할 수 없으며. 대피공 간의 방화문 설치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본 시공시 대피공간의 창호는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이 견본주택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쿨러 헤드 위치 및 개수는 모델하우스 소방 준공용으로 설치된 것으로 실제 세대 내에 설치되는 소 화설비 등과는 차이가 있음을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및 대피공간에는 배수구 및 배수용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으며, 발코니에 설치되는 우수관, 오수
관, 배수트랜치 및 배수구등의 위치는 본 공사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단위세대 내 배수구 등의 설비 위치는 변경될 수 있고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위세대 바닥, 벽, 천정부위의 가구(주방, 침실, 욕실, 신발장 등) 및 거울(수납장포함) 등이 설치되어 가려지는 부분(비노출면)은 마감재 가 미시공됨
• 석재류 시공부위는 가공으로 인해 무늬와 색상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공극과 스크래치(자연현상)가 발생 할 수 있음
•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함
• 견본주택 내 설치된 등은 연출을 위한 조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연출용 조명은 본공사시 설치되지 않음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구,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등)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해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을 확인하시기바람
• 홈페이지 및 견본주택에는 전기콘센트 및 스위치류의 일부만 표기되어 있으며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예정임
• 세대내 배선기구(콘센트, 스위치류)의 재질 및 규격은 지정되지 않고, 사양에 따라 동등의 제품으로 변경 시공 될 수 있음.
• 동일한 주택형이라도 세대가 속한 동 및 라인에 따라 세대입구 공용부분 등이 상이하오니,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람
• 각 세대의 일조량 및 조망권은 당해 단지 여건 및 주변 여건으로 인하여 각 세대별로 상이하므로 계약 전에 확인하기 바람
• 각 주택형별로 서비스면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서비스면적에 따른 분양가 차이는 당사가 임의 조정한 것으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인근 교육시설, 기반시설 및 공동주택 등 주변시설 건립에 따른 사생활의 간섭, 소음 등의 환경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전 주택형은 전실이 제공되지 않으며, 입주 후에도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할 수 없음
• 일부세대는 공사 중 시공을 위한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음
• 모형 및 조감도에 표현된 본 아파트의 색채 및 입면은 사전에 임의로 제작된 것으로 외벽색채, 입면, 옥탑구조물은 디자인 자문 및 주택건설사 업 변경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세대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디자인 및 다양한 두께로 인해 안목치수가 도면과 다소 다를 수 있음
• 외부마감재(저층부) 특화로 인해 간섭되는 외부창호의 규격이 축소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람
• 설계도서상의 창호규격은 코킹시공을 포함한 시공치수로 실시공 창호규격은 설계도서 창호규격보다 작게 시공될 수 있음
• 창원시 및 그 외 타 지역 타사 또는 당사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부대편의시설 및 조경 등을 본 아파트와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 획승인도서에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 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아파트와 충분 히 비교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 경관조명으로 발생되는 유지·보수 등에 대한 비용은 입주자가 관리비로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일반분양시설인 근린생활시설은 공동주택(아파트)간 대지경계(구획)가 없는 공유 토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대지분할을 요 청할 수 없음
• 본 단지의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 단지명칭, 동 표시 등은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심의,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 으며, 별도의 동의없이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인허가 진행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름
7. 기타사항
■ 주택분양보증
- 주택분양보증인 : 주택도시보증공사
- 주택분양보증 내용
주택분양보증서 번호 | 보 증 금 액 | 보 증 기 간 |
제01222016-101-0003500호 | ₩ 1,130,841,600,000원 |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 보존 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 주택분양 보증 약관
제1장 보증채무의 내용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회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 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ㆍ허위계약ㆍ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 약을 체 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 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ㆍ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 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 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 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 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ㆍ 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보증회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 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 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 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3조 (보증채권자 등의 협력의무)
①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회사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조사의 협조 및 「주택법 시행 령」에 따른 입주예정자대표회의 구성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증채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합니다.
②보증채권자는 보증회사가 선정한 승계사업자 또는 시공사의 공사를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③분양권양수자는 양도자가 이미 납부한 입주금영수증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제2장 보증채무의 청구와 이행절차
제4조 (보증사고)
①“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ㆍ파산ㆍ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 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 니다.
②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 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 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ㆍ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HUG-i)을 통해 확인할수 있음
제5조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보증채권자는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경우에는 보증회사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보증채무 이행청구서
2. 분양계약서
3. 입주금 납부영수증(무통장입금증)
4. 감리자발행공정확인서(제4조 제1항 제2호의 보증사고로 이행청구하는 경우에 한함)
5. 계약금 및 중도금 출금내역 등 그 밖에 보증회사가 필요하여 요구하는 서류
제6조 (보증채무의 이행방법)
①보증회사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 이행방법(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 금의 환급이행) 선택에 대하여 지체 없이 서면으로 최고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 니다.
1. 시공자ㆍ공동사업주체 또는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주채무자 등(이하 “시공자 등”이라 함)이 계속사업을 원하는 경우에는 시공자 등이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보증회사가 결정할 때까지 그 최고를 유보할 수 있으며, 시공자등이 주택분양계약의 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최고 없이 계속사업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2. 보증사고일 현재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80퍼센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최고 없이 분양이행으로 결정합니다.
②제1항의 최고통지서를 받은 보증채권자는 보증회사의 최고통지서 발송일로부터 1월 이내에 보증채무 이행방법을 선택하여 보증 회사에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회신기한까지 회신이 없거나 그 기한을 지난 경우에는 보증회사에 보증채무 이행방법 에 대한 선택권을 위임한 것으로 봅니다.
③보증회사의 최고통지서를 받은 보증채권자의 3분의 2 이상이 환급이행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환급이행으로, 그 이외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위임된 선택권을 포함하여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3분의 2 이상에 도달한 경우에 한함)으로 결정합니다. 이 경우 같은 사업계획승인에 대하여 발급된 하나 이상의 보증은 하나의 보증으로 보아 보증채무 이행방법을 결정합니다.
④제1항 제2호 및 제3항에 상관없이 문화재 발견ㆍ토지멸실 등의 사유로 정상 사업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환급이행으로 결정합 니다.
⑤보증회사는 보증사고일로부터 3월(단, 주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경우에는 회생절차개시 신청일로부터 6월)이내에 제1 항 제2호,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증채무 이행방법을 결정하고, 그 사실을 보증채권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립니다.
⑥제1항 제2호,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증채무 이행방법이 분양이행으로 결정된 경우 보증채권자는 환급이행을 요구할 수 없으 며, 환급이행으로 결정된 경우 보증채권자는 분양이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➀보증회사는 보증채무 이행방법을 환급이행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며, 보증채권자가 제5조 및 제3조에 따른 서류제출 및 협력의무를 다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미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 중에서 제2조 제1항의 보증이행 대상 이 아닌 채무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⑧보증채무 이행방법이 분양이행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보증회사가 선정하는 자가 해당 공사를 승계시공합니다. 이 경우 보증채 권자는 제2조 제2항의 잔여입주금 등을 보증회사에게 납부해야 합니다.
⑨분양이행의 경우 보증회사는 원래의 입주예정일에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더한 기간의 범위에서 새로 입주금의 납부기일과 입주 예정일 및 잔여입주금 납부계좌를 지정하여 지체 없이 보증채권자에게 알립니다. 다만, 보증사고가 원래의 입주예정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는 보증사고일에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더한 기간의 범위에서 지정하여 알립니다.
1. 제5항의 보증채무 이행방법 결정시까지의 기간
2. 실행공정률을 예정공정률에 도달시키기 위한 예정공정표상의 필요한 공정기간
⑩보증회사는 보증채무 이행과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한 경우 제3조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입주예정자대표회의를 협의당사자로 합니다.
【계속사업】 보증사고의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자 또는 공동사업주체가 공사를 마치거나 회생절 차를 개시한 주채무자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분양계약을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7조 (분양이행시 지체배상금 및 연체료의 적용)
①보증회사는 제6조 제9항에 따라 알린 입주예정일에 입주(임시사용승인을 포함)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기납부된 입주금에 대 하여 그 초과일수에 원래 분양계약서의 지체배상금률(지체기간별로 상이한 경우에는 최소 지체배상금률을 말함)과 공사 내규의 연 체료율 중 낮은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지체배상금을 부담합니다.<개정 2019. 7.25>
②분양이행시 보증채권자가 납부해야 할 잔여입주금에 대한 연체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합니다.
1. 보증사고 당시 납부기일이 지난 입주금 : 납부지연일수에서 입주지연기간(원래의 입주예정일로부터 분양이행시 새로 알린 입 주예정일까지의 일수)을 뺀 기간에 원래 주택분양계약서의 연체료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2. 보증사고 당시 납부기일이 지나지 않은 입주금 : 제6조 제9항에서 보증회사가 알린 입주금납부기일에 입주금을 납부하지 않 을 경우에는 납부지연일수에 원래 분양계약서의 연체료율(연체기간별로 상이한 경우에는 최소 연체료율을 말함)과 공사 내규의 연체료율 중 낮은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개정 2019. 7.25>
제8조 (대위 및 구상)
①보증회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가지며, 보증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가지는 권ㅖ리를 대위하여 가집니다.
②보증채권자는 제1항의 권리를 보전하거나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보증회사에 제출하고 보증회사가 요구하는 조치를 취해 야 합니다.
③보증회사는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으로 취득하지 못한 금액을 보증채권자에게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 타인을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한 경우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상환청구권을 의미합니다. 이하 같 습니다.
【대위(代位)】 권리의 주체 또는 객체인 지위에 대신한다는 의미로서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인 분양계약자의 지위를 이어받아 채무자인 주채무자 등에게 권리를 행사함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3장 보증채무의 성립과 효력
제9조 (보증채무의 성립)
보증회사의 보증채무는 주채무자가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2월 이내에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은 때(상가의 경우에는 신고한 때 를 말함)에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제10조 (보증의 실효)
보증서 발급 이후에 보증서에 적힌 주택사업에 대하여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변경이 승인된 경우 에는 그 변경승인일 이후에 납부한 입주금에 대하여 보증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다만, 사전에 서면으로 보증회사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업주체의 변경
2. 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변경
제4장 그 밖의 사항
제11조 (보증채무의 이행장소)
보증채무의 이행장소는 보증회사의 관할 영업점으로 합니다.
제12조 (관할법원 및 준거법)
보증에 관한 소송은 피고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단, 보증회사가 피고가 되는 경우에는 보증회사의 관할 영업점 또는 본사 소재 지 관할법원으로 함)으로 하되, 보증채권자와 보증회사 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법령에 따릅니다.
제13조 (약관의 해석)
①보증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해야 하며 보증채권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보증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증채권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보증회사는 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등 보증채권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14조(개인정보보호)
①보증회사는 이 보증의 유지, 관리, 보증금 지급 및 대위권 행사를 위해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회사는「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단서개정 2019. 7.25.>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2.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신용)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4. (신용)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 우로서 명백히 (신용)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개인정보처리자(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 를 넘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개정 2019. 7.25.>
② 보증회사는 보증과 관련된 개인(신용)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개정 2019. 7.25.>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원, VAT포함)
구 분 | 건축감리 | 전기감리 | 정보통신/소방감리 |
회 사 명 | ㈜청우종합건축사사무소 ㈜유원건축사사무소 | ㈜대원포비스 | 현대공영(주) |
감리금액 | ₩ 11,665,789,890 | ₩ 1,723,000,000 | ₩ 525,000,000 |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 분 | 사 업 주 체 | 및 시 공 회 사 | ||
상 | 호 | 명 | ㈜ 부 | 영 주 택 | |
주 | 소 | 서울시 중구 | 서소문동 120-23 | ||
등 | 록 | 번 | 호 | 110111 | - 4252188 |
▣ 홈페이지 :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 홍보관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621번지 단지내상가 홍보관
▣ 분양문의 : ☎ 1577-5533, ☎ 홍보관 055)286-8245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홍보관 또는 공급회사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람.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