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개인정보안심보험
제 1 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 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의 개인정 보가 부정사용되어 발생한 금전적 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 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관련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 니다.
나. 피보험자: 보험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 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 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2. 보상 관련 용어
가. 보상한도액: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회사 가 지급할 최대 보험금을 말합니다.
나. 자기부담금: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가 부담하는 일정 금액을 말합니다.
다 보험금 분담: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라.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법률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3.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 니다.
나.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 보험개발원이 정기적으로 산출하 여 공시하는 이율로써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 또는 보험료의 환급을 지연하는 경우 등에 적용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
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대한민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전기통신을 이용 한 신종금융범죄(피싱, 스미싱, 파밍, 메모리해킹 등)인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의해 피보험자의 개인정보가 부정 사용되어 발생한 실제 금전적 손해 또는 피 보험자(보험대상자) 명의의 계좌에서 예금이 부당 인출(사기에 의한 부당 송금 및 이체 포함)되거나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카드 등 포함)가 부당하게 사용 됨으로 인해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실제 금전적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 가입금액 한도로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이러한 손해를 보상 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합합니다)의 규정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거 나 또는 금융거래 상대방(금융기관 등)이 제공하는 보상제도(법규, 해당 금융 기관의 회원약관 및 보험계약을 포함합니다.) 및 가해자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합니다.
※용 어 풀 이※
1.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공갈(恐喝)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 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합니 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합니다.
가.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
2.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이라 함은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 나 수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3. “피싱(Phishing) 금융사기”라 함은 사기의 의도를 가진 자가 전화, 인터 넷 전자우편 또는 메신저(모바일 메신저 포함) 및 모바일 메세지 등을 사용 해서 공공기관, 금융기관, 수사기관, 피보험자의 지인 등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또는 기업이 보낸 것처럼 타인을 기망(欺罔)· 공갈 (恐喝)함으로써 비밀번호, 카드 정보와 같이 기밀을 요하는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부당하 게 얻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스미싱(Smishing) 등으로 인한 금융사기를 포함합니 다.
* “스미싱(Smishing)”이란, 모바일 문자메시지 등의 인터넷 주소 클릭시 악성코드가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소액결제 피해 또는 금융정보를 탈취하 는 기법을 말합니다.
4. “해킹(Hacking) 금융사기”라 함은 개인용 컴퓨터(PC) 상에 전자 회로나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웹사이트 등 각종 정보 체계가 본래의 설계자나 관리자, 운영자가 의도하지 않은 동작을 일으키도록 하거 나 체계 내에서 주어진 권한 이상으로 정보를 열람, 복제, 변경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 인하여 비밀번호, 카드 정보와 같이 기밀을 요하는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부당하게 얻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 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파밍(Pharming), 메모리해킹 등으로 인한 금융사기를 포함합니다.
메인프레임(Main-frame), 서버(server) 등의 컴퓨터에서 발생한 해킹 (Hacking)으로 인해 누출된 1차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용 컴퓨터(PC)에서 발생한 2차 해킹으로 인한 금융사기도 포함합니다.
* “파밍(Pharming)”이란,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용자 PC를 조작하여 정상 적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도 가짜 사이트로 유도하여 금융정보를 탈취하 는 기법을 말합니다.
* “메모리해킹”이란, 피해자 PC메모리에 상주한 악성코드로 인하여 정상 은행사이트에서 보안카드번호 앞뒤 몇자리만 입력해도 금전을 부당하게 인출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5. "금전적 손해"라 함은 법원의 판결, 경찰 조사 또는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입증이 가능한 피보험자(보장대상자)의 금전손실액 원금을 말합니다.
6. “금융거래” 라 함은 대한민국 내에서의 예, 적금계좌 및 대출 계좌의 개 설, 카드의 작성, 금전소비 대차계약 및 할부판매계약 체결 등의 각종 금융 거래를 말합니다.
7. “개인정보” 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소,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해 당해 개 인을 식별할 수가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 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합 니다.
② 제1항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고 및 모든 보상하는 사고의 입증은 경찰신고서 류, 경찰 또는 검찰조사기록 등 관련 자료에 따릅니다.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 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대리인의 고의 또는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 (공모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2.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 명기된 손해 이외의 일체의 금전적 손해
3. 구두 또는 문서에 의한 비방, 중상에 따른 인격권 침해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테러
5.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친족에 의한 사고
6. 영업비밀, 저작권, 특허권 또는 이와 유사한 지적재산권 침해
7. 대한민국 외에서 생성된 개인정보로 인한 금전적 손해
8. 대한민국 외에서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금전적 손해
9.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 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0. 피보험자가 입은 신체적인 상해, 질병 또는 장해, 정신적 쇼크, 정신적 고통 또는 정신 장해
11. 피보험자가 자발적으로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노출한 경우
12. 피보험자의 사업 또는 업무 관련 하여 발생한 사고
13. 차압, 구류, 몰수, 파괴 등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
14. 보험기간 이전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금전적 손해
15. 사고와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전기통신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지급 받은 해당금액
16. 사고와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금융기관 또는 제3자로부터 보상, 환급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 그 해당 금액
17. 재화, 물품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금 전상 피해
18. 카드의 분실, 도난, 위변조 등의 사고 발생 시 해당 금융기관 등에서 보상되 는 손해
19. 개인용 컴퓨터(PC) 이외의 메인프레임(Main-frame), 서버(server) 등의 컴퓨 터에서 발생한 해킹(Hacking)으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손해 및 법인계좌에 서 발생한 손해
※용 어 풀 이※
“범죄행위”라 함은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 및 상법 또는 독점금지법 등 의 법률과 같이 특별 처벌규정에 따른 범죄를 말합니다. 그리고 범죄행위에는 형(刑)을 받아🅓 하지만 집행유예 등에 의하여 형의 집행이 면제되는 경우뿐 만 아니라 시효의 완성 등에 따라 형을 받게 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합니다.
제5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손해가 생긴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 이 이를 회사에 알려🅓 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 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대한 손해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에게 필요한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3.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자료
제7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6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 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 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 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7일(이하 ‘지급기일’이라 합니다)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 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책임있 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 니다.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회사는 1회의 사고에 대하여 손해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분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② 이 계약상의 피보험자가 다수인 경우, ‘1인당’으로 기재된 보상한도액은 각 각의 피보험자별로 개별적으로 적용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상의 피보험자의 수에 관계없이 보험기 간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회사의 보험금의 합계액은 보험증권에 기재 된 총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용 어 풀 이※
“1회의 사고”라 함은 하나의 행위 또는 사실상 같은 종류의 위험에 계속적, 반복적 또는 누적적으로 노출되어 그 결과로 발생한 모든 사고를 말합니다.
제9조(보험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 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 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②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피보험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1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 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 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제10조(손해방지의무) 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한 때에는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값을 손해액에서 뺍니다.
제11조(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 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 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1.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 구권
2.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 위권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 키는 것에 관하여 조치를 하여🅓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2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 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 실대로 알려🅓 합니다.
제13조(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이를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 을 받아🅓 합니다.
1.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 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3.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 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 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 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방법에 의해 계약자에게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 xx xx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14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 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 4 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5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보험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 집니다.
②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1회 보험료(이하 ‘제1회 보험 료 등’이라 합니다)를 받은 경우에는 청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 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가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계약자에게 드리며, 청약 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④ 이미 성립한 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증권(보험가입 증서)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16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의 경우에는 철회의사를 표시한 시점에 다른 동종의 의무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철회할 수 있으며, 보험기간이 90 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 습니다.
【전문금융소비자】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 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 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일반금융소비자】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③ 청약철회는 계약자가 전화로 신청하거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전 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이하 ‘서면 등’이라 합니다)를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자는 서면 등을 발송 한 때에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지체없이 알려🅓 합니다.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에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적용되 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 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청약 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신용카드회사로 하여금 대금청 구를 하지 않도록 해🅓 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를 반환한 것으로 봅니 다.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 습니다.
⑥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 여🅓 합니다.
제17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 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하며, 청약 후에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계약자 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하 여 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1. 서면교부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가 가입한 특약만 포함 한 약관을 드리며,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문 서)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 받 은 것을 확인한 때에 해당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 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 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통신판매계약】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 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필서명】
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 다.
④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 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 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18조(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 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19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 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
5. 보상한도액, 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내용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 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환 급하여🅓 할 보험료가 있을 경우에는 제29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이를 계약 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보험 가입증서)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20조(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 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 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 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21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②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 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제12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4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8조(계약의 무 효) 또는 제26조(계약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④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 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회사에 제공한 때가 제1회 보험료 등을 납입한 때가 되나, 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 등이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⑤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보장은 기존 계약에 의한 보장이 종료하는 때부터 적용합니다.
제22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 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납입기일】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제2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 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 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 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그 특정 된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다음의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 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1.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그 끝 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②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납입최고(독촉)의 통지가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에게 도달한 날부터 시작되며, 납입최 고(독촉) 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
🅓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 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을 설정하여 제1항에서 정한 내 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29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4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 으나 계약자가 제29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 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그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 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 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 1%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 합니 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2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4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5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1조(제1회 보 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및 제26조(계약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25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타인을 위한 계 약의 경우 제29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 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피보험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19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 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피보험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 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 약을 승낙하며, 계약은 청약한 때부터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 합니다. 다 만, 회사의 통지가 7일을 경과하여 도달하고 이후 피보험자가 제1항에 의한 계 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이 되는 날에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④ 피보험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 다.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보험료의 환급 등
제26조(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 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12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 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2.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13조(계약 후 알릴 의무)에서 정 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④ 제3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을 때
3. 계약체결일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 험자에게 알릴 기회를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 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대해 사실대로 알리지 않 게 하였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 실한 사항을 알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제3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손해가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실로 생 긴 것이 아님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⑥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26조의2(위법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 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의 해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동종의 다른 의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합니다.
②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 통지하여🅓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 합니다.
③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 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제29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27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 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보험금 지급 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 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 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 하고 제29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8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하지 아니한 계약은 파산선고 후 3월을 경과한 때 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효력 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29조(보험료의 환급)에 의한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 급합니다.
제29조(보험료의 환급) ①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금 이 지급되어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당해 보험년도 [초년도(첫째년도)는 보험기간의 초일(첫째일)부터 1년간, 차년도 (둘째년도) 이후는 각각 보험기간의 초일(첫째일) 해당일로부터 1년간을 말합니다]의 보험 료는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무효의 경우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에는 지나지 아니 한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이미 지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1년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 액,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② 보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인 경우에는 무효 또는 효력상실의 원인이 생긴 날 또는 해지일이 속하는 보험년도의 보험료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그 이후의 보험년도에 속하는 보험료는 전액을 돌려 드립니다.
③ 제1항 제2호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
2. 회사가 제14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26조(계약의 해지) 또는 제27조(중대 사유로 인한 해지)에 따라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는 경우
3.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의 효력 상실
④ 계약의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하여🅓 할 보험료가 있 을 때에는 계약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 하며, 회사는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제30조(분쟁의 조정) ①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기 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분쟁조 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 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한다)을 요구할 수 있습 니다.
②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가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 액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 이내인 분쟁 사건에 대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를 제기하지 않습니 다.
제31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 니다.
제32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33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
🅓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
다.
③ 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 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34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①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 약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보험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또는 녹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 하며, 설명서를 제공하여🅓 합니다.
② 설명서, 약관, 청약서 부본 및 증권의 제공 사실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 합니다.
③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의 내용이 약 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 로 봅니다.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
제35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 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 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36조(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 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 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 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 합니다. 제37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
지 않은 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 니다.
제38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 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상품다수구매자 보험계약 특별약관
제1조(적용범위) ① 이 특별약관은 상품판매자가 자기의 관리하에 운영, 유지되는 상품구매자 다수를 피보험자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상품구매자란 각종 재화, 용역 및 서비스의 구매자를 말합니다.
③ 제1항의 총 피보험자수는 100인 이상이어🅓 합니다.
제2조(계약자)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는 제1조(적용범위)의 상품구매자 다수를 대표 하여 보험계약상의 모든 권리, 의무를 행사할 수 있어🅓 합니다.
제3조(보험가입금액) ① 피보험자의 보험가입금액은 동일하게 책정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합니다.
② 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가입금액을 각기 달리하여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 회 사는 계약사항을 고려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제4조(피보험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① 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를 증가, 감소 또는 교체코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 합니다.
② 이 계약기간 중 피보험자 감소의 경우는 당해 피보험자의 계약은 해지된 것으 로 하며,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보험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추가 또는 환급보험료는 일단위로 계 산하여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회사는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해당피 보험자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5조(보험료의 환급) 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보통약 관 제29조(보험료의 환급)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 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을 돌려드립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험료 정산) ① 회사는 상품다수구매자 보험계약 특별약관 제4조(피보험자 의 증가․감소 또는 교체)에도 불구하고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 합니다.
② 회사는 상품다수구매자 보험계약 특별약관 제4조(피보험자의 증가․감소 또는 교 체)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정산되기 이전일지라도 새로이 증가 또는 교 체된 피보험자에 대해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험료 정산기간) 보통약관 제21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의 보험계약기간동안 매 1개월, 3개월, 6개월 또는 1년중 계약자와 회사가 정한 기간 마다 보험료를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이 기간을 보험료 정산기간(이하 “정산기간” 이라 합니다)이라 합니다.
제3조(예치보험료) 계약자는 제2조(보험료 정산기간)의 매 정산기간이 시작될 때마 다 정산기간동안의 회원의 수 및 보험가입조건 등을 회사에 제출하여🅓 하며, 동 조건 등에 따라 산출된 추정보험료(이하 “예치보험료”라 합니다)를 납입하여🅓 합니다. 단, 정산기간이 1개월이며 최초1회의 예치보험료를 납입하였을 경우는 예 외로 합니다.
제4조(보험료 정산방법) 회사는 상품다수구매자 보험계약 특별약관 제4조 (피보험 자의 증가․감소 또는 교체)에 의해 통지된 내용에 따라 정산기간동안의 보험료를 산출한 후 매 정산기간 종료후 7일 이내에 제3조(예치보험료)와의 차액을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제5조(회사의 보험개시) 보험료정산추가특약이 적용되는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보험 료가 납입되기 전이라도 보험증권상의 책임개시일로부터 회사의 책임이 개시됩니 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상품다수구매자 보험계약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제재위반 부담보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및 다른 특별약관에 우선 적용됩니다.
제2조(제재위반 부담보) 회사는 아래의 제재(이하 : 「제재사항」이라 합니다)에 반하 는 위험의 보장, 보험금의 지급 또는 이익의 제공을 하지 아니합니다.
1. UN 결의에 의한 제재, 금지, 제한사항
2. EU, 영국 또는 미국의 무역․경제적 제재조치 또는 법률규정
제3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 규 정을 따릅니다.
장애인전용보험전환 특별약관
제1조 [특약의 적용범위]
① 이 특약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청약(請約)하고 회사가 승낙(承諾)함으 로써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보험계약(이하 “전환대상계약”이라 합 니다)에 대하여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을 청약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 액의 100분의 12(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 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험료별로 그 합계액이 각각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 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2.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제1호에 따 른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제외한다) | |
용어 해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4 (보험료의 세액공제)> ① 법 제59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험·공제로서 보험·공제 계약 또는 보험료·공 제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험·공제로 표시된 보험·공제의 보험료· 공제료를 말한다. ② 법 제59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보증·공제의 보험료·보증료·공제료 중 기획재정부 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생명보험 2. 상해보험 3. 화재·도난이나 그 밖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4.「수산업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 제 5.「군인공제회법」,「한국교직원공제회법」,「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경찰공 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공제 6. 주택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보증. 다 만,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3 (공제대상보험료의 범위)> 영 제118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만 |
1.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공 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
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의 보험료를 말한다.
2.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 위) 제 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인 보험
용어 해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에서 규정한 장애인> 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 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 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4조(장애아동의 범위) > 영 제107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장애아동 복지 지원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
설명 | <이특약을 적용할 수 없는 사례 예시 1> 전환대상계약의 피보험자 1인은 비장애인이고 보험수익자 2인 중 한명은 비장애 인, 한명은 장애인인 경우 ⇒ 모든 보험수익자가 장애인이 아니므로 이 특약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특약을 적용할 수 없는 사례 예시 2> 전환대상계약의 보험수익자 1인은 비장애인이고 피보험자 2인 중 한명은 비장애 인, 한명은 장애인인 경우 ⇒ 모든 피보험자가 장애인이 아니므로 이 특약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특약을 적용할 수 없는 사례 예시 3> 전환대상계약의 피보험자는 비장애인이고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장애인) 인 경우 ⇒ 현재 법정상속인이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특약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을 원할 경우 수익자 지정이 필요합니다. |
② 전환대상계약이 해지(解止) 또는 기타 사유로 효력이 없게 된 경우 또는 전환대 상계약이 제1항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③ 제2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장애인증명서상 장애예상기간(또는 장애기간)이 종 료된 경우에는 제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④ 이 특약의 계약자는 전환대상계약의 계약자와 동일하여🅓 합니다.
제2조[제출서류]
① 이 특약에 가입하고자 하는 계약자는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의 「소득 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의한 장애인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이하, “장애인증명서”라 합니다)을 제출하여 제1조(특약의 적용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함을 회사에 알려🅓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의 증 명을 받은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에 대해서 는 해당 증명서·장애인등록증의 사본이나 그 밖의 장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 는 경우에는 제 1항의 장애인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장애인으로서 그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인증명서를 제1항 따라 회사에 제출한 때 에는 그 장애기간 동안은 이를 다시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장애인증명서의 장애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자는 이를 회 사에 알리고 변경된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 합니다.
제3조[장애인전용보험으로의 전환]
① 회사는 이 특약이 부가된 전환대상계약을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후부터 납입된 전환대상계 약 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로 표시됩니다.
2019년 1월 15일에 전환대상계약에 가입한 계약자가 2019년 6월 1일에 이 특약을 청약하고 회사가 승낙하여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경우, 이 특약을 청약하기 전(2019년 1월 15일~ 2019년 5월 31일)에 납입된 보험료는 당해 년도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로 표시되지 않고 특별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이후(2019년6월1 일~2019년12월31일) 납입된 보험료만 2019년 특별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설명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당해년도에 제4조 (전환 취소)에 따라 전환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에 납입한 모든 전환대상 계약보험료가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2조(제출서류)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장애인증명서상 장애예상기간(또는 장애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제1조(특약의 적용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 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19년 1월 15일에 전환대상계약에 가입한 계약자가 2019년 6월 1일에 이 특약을 청약하고 회사가 승낙하여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되었으나 2019년 12월 1일에 전환을 취소한 경우, 이 전환대상계약에 납입된 모든 보험료는 당해년도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로 표시되지 않으며 소득 세법에 따라 보험료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되지 않습니다.
설명
④ 전환대상계약에 이 특약이 부가된 이후 제4조(전환 취소)에 따라 전환을 취소한 경 우 또는 전환대상계약이 제1조(특약의 적용범위)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 이 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 해당 전환대상계약에는 이 특약을 다시 부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2조(제출서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장애인증명서상 장애예상기
간(또는 장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전환대상계약이 제 1 조 ( 특약의 적용범위 ) 제 1 항 제 2 호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 니다
제4조[전환 취소]
계약자는 전환대상계약에 대하여 장애인전용보험으로의 전환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환취소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 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①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전환대상계약 약관, 소득세법 등 관련법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② 소득세법 등 관련법규가 제·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변경된 법령을 따릅니다.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제7조 제2항 관련)
구 분 | 기 간 | 지급 이자 |
보장관련 보험금 |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0%) | |
지급기일의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0%) | |
지급기일의 91일 이후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0%) |
주) 1.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 기간 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는 계약자 등이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 이자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3.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 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보험계약대출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합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