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서비스 신청은 종합매매계좌에 한해 신청가능하며 CMA-RP 자유형으로 CMA서비스가 등록된 계좌도 신청가능하다.
국내xx 소수점 xx 서비스 xx
제1조 (xx의 적용)
이 xx은 고객이 xx투자xx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국내xx 소수점 x x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xx)
본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 x x와 같다.
① “국내xx 소수점xx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란 고객이 xx한 xx금액 내에서 1주 미만의 xx 단위 xxxx을 취합하여 온주를 만든 후 회사의 xx로 한국거래소에 호가를 xx 하고, 거래가 체결된 xx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신탁하여 취득한 xxx익xx으로 고객에게 안분 배분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② “xxx익xx”xx 제1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xx을 신탁하여 발행 받은 xxxx을 전자 xx의 xx로 고객에게 분배하는 xx을 말한다.
③ “소수점xx”은 <별첨>에서 정하는 회차의 취합 시간 전까지 고객 xx에 의해 접수되는 소 수점 xx xx을 말한다.
➃ “xx주식수”는 소수점xx 시점의 현재가(또는 xxx종가)를 적용하여 xx한 xx으로, 온주 xx 취합을 목적으로 xx된 소수점 xx xx xx을 말한다. 따라서 회사의 xx로 xx 후 xx체결가를 적용하여 확정된 체결배분 xx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⑤ “체결배분”x x1항에 따라 회사의 xx로 xx 실행 후 체결된 금액을 고객이 xx한 xx금 액 내에서 안분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⑥ “xx가능금액”은 고객의 100% 증거금 xx에 적용되는 xx가능금액 산출 xx과 xx하다. 소수점xx 접수 후 체결배분 전까지 xx 금액 전액을 xx증거금으로 징수하며 체결배분 완료 후 체결증거금으로 징수한다.
⑦ “자동온주xx”은 소수점xx으로 xx한 xx의 누적 잔고가 결제잔고 xx 총 1주 xxx 되면 자동으로 온주 xx을 소수점잔고에서 일반잔고로 xx하는 것을 말한다.
⑧ “소수점잔고”는 소수점xx을 통해 xx이 접수되어 체결된 잔고를 말한다.
⑨ “일반잔고”는 1주 이상의 온주 단위로만 xx되는 xx을 통해 실시간으로 xx되어 체결된 잔고를 말하며, 소수점잔고와는 별도로 분리된다.
⑩ “법률xx”는 <별첨>과 같다.
제3조 (서비스 xx 및 xx)
① 서비스는 ‘국내xx 소수점 xx 서비스 xx’ 후 xx 가능하다.
② 서비스 xx은 고객별로 xx의 계좌만 신청할 수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 개인 에 한해 서비스 xx이 가능하다
③ 서비스 xx은 종합매매계좌에 한해 xx가능하며 CMA-RP 자유형으로 CMA서비스가 등록된 계좌도 xx가능하다.
➃ 소수점잔고를 xx중이거나 xxx청 또는 체결내역이 존재하는 xx에는 서비스 xx가 불가 하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이 서비스는 xx된다.
1. 고객이 회사에 대하여 서비스 xx xx을 한 때
2. 회사가 xx지변·전쟁·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xx되는 사유에 의해 시xxx 를 할 수 없게 되어 고객에게 서비스의 xx를 알린 때
제4조 (서비스의 xx)
① 서비스 xx은 모바일 앱 및 영업점, 고객xx센터를 통해서 xx 가능하다.
② 소수점xx 가능 xx은 회사가 자체 xx에 따라 xx xx으로 회사와 시장 xx에 따라 변 경될 수 있으며, xx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 고객이 xx한 소수점xx은 <별첨>에서 정하는 회차의 시간에 회사분과 취합 하여 온주단위 로 IOC지정가 xx을 실행하는 xx으로, 실시간 xx투자 서비스가 아니다.
➃ 소수점xx 접수는 영업일 8시부터 15시까지 (xx 접수마감 시점, 회차별 작업시간 제외) 가 능하며 주말 및 공휴일은 소수점xx 접수가 불가하다.
⑤ 소수점xx의 최소 xx가능금액은 xx이고, xx 단위로 거래가 가능하며, 소수점 6째자리까 지 xx xx을 xx하고 체결 xx을 배분한다.
⑥ 소수점xx 취합시간 이전에는 xx xx으로 추가 xx이 불가하며 기존 xx을 취소 x x xx해야 한다. 소수점xx 취소는 거래소 xx 실행을 위한 <별첨>에서 정하는 취합시간 이전에 접수된 xxx 가능하며 취합시간 이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다.
⑦ 서비스는 실시간 xx투자 서비스가 아님에 따라 xx 및 체결 가격을 지정할 수 없으며, 고 객이 xx한 xx금액 내에서 회사가 xx xx에 따라 xxx량을 xx하고 회사의 xx로 <별 첨>에서 정하는 시간에 xx을 실행한다. 또한, xx 후 체결된 xx은 실제 체결된 xx체결가 를 적용하여 고객에게 안분배분함에 따라 xxx량과 체결xx이 xx할 수 있으며, 회사와 시장
xx에 따라 xx xx금액만큼 체결되지 않을 수 있다.
⑧ 체결xx이 1주 xxx xx 결제일에 자동온주xx 된다. 또한, 체결xx이 1주미만이더라도 누적 결제xx이 1주 xxx xx에도 결제일 자동온주xx 된다.
⑨ 소수점 잔고 xx 고객(투자자)은 해당 회사의 xx가 아니라 xxxx 보유자이므로 법적인 xxx을 갖지는 않으며, 법적으로는 신xxx의 소유권을 xx 예탁결제원이 xxx을 xx하고, 고객(투자자)이 사실상 xx을 가지는 효과가 나타xxx 예탁결제원이 취득한 권리를 xxxx xx비율에 따라 비례적으로 투자자에게 배분한다. 이때 xxx익xx 발행단위는 1좌=0.000001 주로 적용하며, 고객의 xx 채널에서는 편의상 소수점 6째자리 xx으로 xxx다.
제5조 (소수점잔고 xx)
① 회사는 고객이 xx한 xx xx에 대하여 일반잔고 xx과 소수점잔고 xx을 각각 구분하여 잔고에 제공하며 소수점잔고는 소수점 6째자리까지 표기된다.
② 소수점xx 시 제비용을 포함한 xx금액 전액을 증거금으로 징수한다. 다만, 서비스 xx 계 좌에서 국내/해외 xx 매매 및 xx공여 서비스를 같이 이용할 수 있어 미수금, 기타 대여금 및 담보부족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발생 시 소수점 잔고에 대해서는 반대매매가 실행되지 않는다.
③ 소수점xx으로 xx한 xx이 종목별로 합산하여 1주 xxx xx, 결제일 전까지는 소수점 잔고에 xx 표기되나, 결제일 이후에는 자동온주xx되어 온주 xx은 일반 잔고에 표기되고, 온 주를 제외한 소수점 xx은 소수점 잔고에 표기 된다.
➃ 소수점잔고는 대체 입출고 및 xx, xx 등이 불가하다. 다만, 자동온주xx 후 일반잔고로 변경된 xx에는 가능하다.
⑤ 소수점잔고는 xxxx으로 분류되지 않아 xx금액이 산출되지 않으며, xx공여계좌의 담보 를 평가 함에 있어 소수점 잔고의 평가금액이 제외되며 일반 잔고로 xx 후에는 일반잔고와 동 xx xx이 적용된다.
⑥ 온주로 xx된 소수점잔고의 xxxx는 xxx이 된다. 따라서 일반잔고로 xx 후 대체 출 고 시 변경된 xx일 등으로 인하여 세금납부 xx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제6조 (권리행사)
① 소수점잔고에 xx 의결권은 행사 할 수 없다.
② xx xx으로 소수점잔고와 일반잔고를 xx 보유한 xx 소수점잔고와 일반잔고 별로 각각 권리가 발생되며, 소수점잔고는 고객의사 확인 및 권리 xx 또한 제4조9항에 따라 일반잔고와는
별도로 처리한다.
③ xx단위 xx에 관한 권리가 부여된 기명식 xxxx을 전자등록의 xx으로 발행하며 xx 일 xxx부를 xx으로 권리를 xx하는 점을 고려하여 소수점잔고도 같은 기준일의 수익자명부 를 xx으로 권리 분배 한다.
➃ 소수점잔고에서 발생한 경제적 권리는 수익자별 xx비율에 따라 소수점 6째자리까지 고객에 게 분배한다. 경제적 권리는 xx배당(xxxx, xx/xxx당)과 xx교체(자본감소,액면병합/분 할, xxxx이전, xx 일괄xx/xx)로 구분 된다.
⑤ 고객의 의사 확인 및 xx이 필요한 xxx약, 공개xx, 반대의사, xxxx 등의 권리는 권 리행사 xx이 불가하며, xxxx 권리에 xx 신xxx권은 회사가 신xxx권 매매시작일 이 후 매도하여 수익자별 xx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그 외 권리는 행사하지 않는다.
⑥ 회사분할, 합병, 감자, 상장폐지 등의 권리 발생시에는 회사분할/합병/감자 기준일 D-3일, xx 매매 기준일 D일부터 소수점 xx를 xxx고, 신탁된 xx을 xx하여 기준일 xx 전 취합 후 매도하여 수익자별 xx비율에 따라 안분배분한다.
⑦ 기간 내에 매도하지 못한 소수점xx 중 비상장 xx xx이 포함된xx (분할/합병/감자 : 기 xx D-1일, 상장폐지 : xx매매 시작 D+1일) <별첨>에서 정하는 xx에 의해 장외매입 후 고 객에게 현금으로 배분한다.
⑧ 일부 xx의 xx 권리 발생으로 인해 xx 등의 업무가 일시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제7조 (통지)
서비스 xxx는 고객에게 매매xx 등의 통지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에 따라 일반잔고와 동일한 xx으로 통지한다. 다만 소수점xx 체결 통보는 누적합산이 아닌 체결 건별로 통보한다.
제8조 (수수료)
고객은 소수점xx과 xx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수수료 및 기타xx을 납부할 수 있다. 국내xx 소수점 xx는 xxx익xx xx로써, 기타xx은 xxx익xx xxxx이다.
제9조 (xxxx)
① 회사는 xx을 xxx고자 하는 xx xx되는 xx의 시행일 20일 전에 고객이 xxxx을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 시장법 등 xx법령 또
는 거래소 업무규xx 제·개정에 따른 제xxx 등으로 xx이 xx되는 xx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xx이 있는 xx에는 xxxx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 으로 개정 xx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xxxx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 한 방법 으로 xx되는 xx의 시행일 20일 전까지 통지xxx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xx 전 xx이 그대로 적용되는 xx 또는 고객이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 로 표시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xx “고객은 xx의 xx에 xx하지 아니하는 xx 계약을 xx 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통지xxx 한다.
➃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 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xx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 이 요 구할 xx 이를 교부xxx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 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xx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 xx xxx 한다.
제10조 (면책)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xx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로 xx 여 고객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xx지변·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xx되는 사유에 의한 매매의 집행, 매매 대금의 xx 및 예탁·xx의 xx 또는 불능
2. 고객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xx
제11조 (양도 또는 질xxx)
고객은 회사의 xx를 얻어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을 양도하거나 질권(xx 자가 돈 을 갚을 때까지 xxx가 담보물을 xx할 수 있고, xxx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을 설정할 수 있다.
단, xx xx으로 보유한 개별 xx이 자동온주xx되어 일반xx이 되었을 xx에 한하여, 질권 xx 및 타인에게 양도 가능하다.
제12조 (xx제한)
①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xxx좌로 사용될 xx,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등 금융xx를 제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xx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계좌명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제13조 (xx법규 등 xx)
고객과 회사는 자본시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xx규칙, 금융투자업xx 및 같은 xx xx세칙, xx금융투자협회 업무xx, 한국예탁결제원 업무xx 등과 매매 xx의 발행 및 유통과 관련한 해당국가의 법령 또는 xxxx 등(이하 “xx 법규 등”이라 한다)을 xx한다.
제14조 (분쟁xx)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xx 회사의 xx처리xx에 그 해결을 xx하거나 금융감독원, xx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 (관할법원)
이 xx에 의한 xx와 xx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xx의 필요가 생긴 xx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xx 바에 따른다.
제16조 (기타)
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xx법규 및 회사의 매매xx계좌 xx xx, 외화 xx매매xx계좌 xx xx 및 전자금융xx xx에 관한 기본 xx 등 xx xx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x x>
이 xx은 2022년 09월 26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개 정>
이 xx은 2022년 11월 07일부터 xx합니다.
<별첨>
1. 제2조 ⑩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법률xx는 다음과 같다. 증권사(위탁자), 예탁결제원(수탁자), 고객/증권사(수익자)
<위탁자> 증권사는 고객의 xx단위 xx xx을 취합하여 자신의 xx로 온주를 취득하고, 예탁결제원에 신xxx(xx)으로 이전
<수탁자> 예탁결제원은 신xxx인 온주의 법률상 소유자로서 xxxx을 발행하고, 신xxx을 xx
<수익자> 고객과 증권사는 xx단위 xx의 권리를 직접 xx하지 않고, 신xxx에 관한 권리 (수익권)를 xx
2. 제2조 ③항, 제4조 ③항, ⑥항, ⑦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xx취합, xxx행 회차 및 시간은 다음과 같다.
- 1회차 : 09:30, 2회차 : 15:00에 각각 xx취합 후 정규장에서 xxx행 한다.
3. 제6조 ⑦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xx 평가xx은 다음과 같다
- 상xxx : 해당 xx의 xxx 종가
- 비상xxx : 제6조 ⑦항의 매도일 당시 해당 xx의 xxx 종가
4. 제8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 xx 중개 등의 수수료 및 기타xx 등은 홈페이지(고객센터>업무안내>수수료 안내)에 게시 된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