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갑”과 “을”은 훈련개시일 직업훈련정보망(HRD-Net)에 보고된 훈련생 인원을 훈련인원으로 하며, “갑”은 수료자에 한해 교육비전액을 입금한 사업주에게 자부담금을 제외한 정부지원금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을”은 수료자에 한해 정부지원금을 신청한다.
xxxx계약서
(이하 “갑”이라 함)와 주식회사 원탑에이치알디(이하 “을”이라 함)는 사업xxx에 xx xx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 계약의 xx ] 가. 계약 xxxx은 다음과 같다.
-다 음-
분기 | xxxx명 | xxxx | xxxx(인당) | xx(명) | 훈련비xx | 비고 | |||
~ | |||||||||
~ | |||||||||
~ | |||||||||
~ | |||||||||
~ | |||||||||
담당자명 | 부서/직위 | x x 처 | 이 메 일 | ||||||
결제 xx | 입금계좌 | ( 신한 ) 1 0 0 - 0 3 5 - 4 2 5 4 9 0 (예금주) (주) 원 탑 에 이 치 알 디 | |||||||
유의사항 | * 법인사업자-법인xx, 개인사업자-사업주명, xx사업자-사업자별로 각각 입급xxx 합니다 |
나. “을”은 “갑”이 지급한 훈련비에 xx 직업능력개발xx지xxx에 의한 xxx험환급을 위해 필요한 제반서류를 발급한다.
제2조 [ xxxx xx 및 정부지원금 지급 ]
가. “갑”은 “을”이 정부지원금을 xxx험법 시행령 및 xx규칙에 따라 xx받는 것에 xx한다.
나. “갑”은 개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을”의 계좌로 xx확xxx에 xx 훈련비전액 또는 사업주부담금을 상위 결제xx “을”의 계좌로 입금하고, 미입급x x4조(xxxx) “라”항을 따른다.
다. “갑”과 “을”은 xx개시일 직업xx정보망(HRD-Net)에 보고된 훈련생 xx을 xxxx으로 하며, “갑”은 수료자에 한해 교육비전액을 입금한 사업주에게 자부담금을 제외한 정부지원금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을”은 수료자에 한해 정부지원금을 xx한다.
제3조 [ 수 료 ]
“을”은 xx수료xx을 충족한 훈련생에 대해서 수료 처리하고, 수료증을 발급xxx 한다.
제4조 [ xxxx ]
가. “갑”과 “을”은 본 계약서에 의거, xx의 효율적인 xx과 xx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xx협력하며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나. “을”은 “갑”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xx이 이행될 수 없을 xx xx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정부지원금을 xx할 수 없다.
다. “을”은 xx을 실시함에 있어 xxxx부장관으로부터 xx받은 xx과 인xxx시 관할 지xxx관서의 장에게 xx한 xx실시계획서에 따라 xx을 성실히 실시xxx 한다.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xx을 실시하는 등 “을”의 귀책사유로 xx·xx시 관할 지xxx관서의 장 에 의하여 당해 xxxx이 취소될 수 있다.
라. “갑”이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xx을 실시하는 xx에는 “갑”의 책임으로 하고, “을”은 “갑”의 귀책사유로 xx의 중단, 미수료, 정부지원금 환급불가 시 “갑”에게 xxxx을 xx할 수 있다.
마. 공통법정교xxx(비환급)만 xx을 원할 xx 당 교육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훈련비를 “갑”이 지불한다.
제5조 [ 개인xx 3자 제공 및 개인xx처리 xx xx]
“갑”은 “을”이 훈련생의 개인xx를 수집하고 교육실시, 환급금 및 지원금 xx 등에 대하여 개인xx를 정부 또는 공xxx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 xx한다.
제6조 [ 통보xx 및 xx취소 ]
가. '갑'은 훈련생의 변동사항 (휴직, xx, 전보 등) 발생시 즉시, “을”에게 통보xxx 한다.
나. “갑”은 교육시작일로부터 5일 이내에 xx취소를 할 수 있으며, “을”은 xx취소 시 확인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갑”에게 환불xxx 한다.
제7조 [ xx 및 합의 ]
본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쌍방이 협의한 바에 따른다.
이 계약을 xx하기 위해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xx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xx한다.
202 년 x x
(갑) | (을) | ||
사업자등록번호 회사명 대표자 | (인) | 사업자등록번호 xx기관명 대표자 | 000-00-00000 주식회사 원탑에xxx디 x x x (인) |
xxxxx xxx xxxxx0x 000, 603호, 1308호 (가산동, 에이스테크노타워10차) Tel. 0000-0000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xx 지xxx[별지 제5호xx]
개인xx의 수집․xx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xx과xx | |||||||
훈 련 기 간 | 년 | x | x | ∼ | 년 | x | x |
1. xx노동부에서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xx xx제도 xx에 있어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 기 위해 부여된 식별xx(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xx를 다음과 같이 직업능력개발정 보망(HRD-Net)에 수집ㆍxxx고 있습니다.
⚪ 개인xx의 수집․xx 목적: xxxx xx, 개인별 xx이력 xx, 정부의 직업능력개발xx 제도 실적․성과 평가, 모니터링(xx xx 안내) 등에 xx
⚪ 수집하는 개인xx xx: xx, 주민등록번호(xx)/xx(xx)/휴대전화번호
⚪ 개인xx의 xx 및 xxx간: 직업능력개발정보망(HRD-Net)에서 수집. 계속 xx
2. 사업주 직업능력개발xx xx제도 xx을 위해서는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xx(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xx가 필요하며, xx노동부는 「개인xx 보호법」 에 따라 훈련생으로부터 제공받는 개인xx를 xxxxx 합니다.
3. xx노동부는 개인xx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xx로 xx하지 않으며 개인xx를 제공한 훈련생은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xxx x 람ㆍxx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본인은 위 1.~ 3.의 xx에 따른 사업주 직업능력개발xx xx제도 xx을 위해 개인식별 xx(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xx합니다.
년 x x
대표자 (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