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고객과 ㈜BNK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서 행하는 매매거래에 대하여 적용한다.
매매▇▇계좌설▇▇▇
제1조(▇▇의 적용) 이 ▇▇은 고객과 ㈜BNK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다음 ▇ ▇ 의 어느 ▇▇에서 행하는 매매▇▇에 대하여 적용한다.
1.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시장, 코스닥시장 및 코넥스시장
2. ▇▇금융투자협회가 비상장 ▇▇의 중개업무를 위하여 설치한 전산매매시스템(이하
“호가중개시스템”이라 한다)
제2조(▇▇의 방법 등) ① 고객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매매▇▇를 ▇▇한다.
1. 문서에 의한 방법
2. 전화․전신․모사전송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
3.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
② 고객이 제1▇▇2호 및 제3호의 방법으로 매매▇▇를 ▇▇하고자 하는 ▇▇에는 회사 가 고객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의▇▇▇ 한다.
③ 고객이 호가접수시간 개시 전에 유가▇▇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의 매매 ▇▇ 을 ▇▇할 수 있는 ▇▇ 회사는 호가▇▇의 ▇▇▇위에 관한 세부▇▇과 그 ▇▇의 변동 ▇▇을 지체 없이 고객에게 ▇▇▇여야 한다.
④ 회사는 위▇▇▇에 대하여 서면확인, 녹음 기타의 방법으로 그 ▇▇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야 한다.
⑤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거래소의 유가▇▇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 업무▇▇ 및 같은 ▇▇ ▇▇세칙(이하 “거래소 ▇▇”이라 한다)에 따라 고속 알고리즘▇▇ ▇▇을
▇▇하려는 ▇▇ 사전에 고객이 거래소 ▇▇에 따른 ▇▇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을 충족한 고객을 고속 알고리즘 거래자로 거래소에 등록▇▇▇ 한다. 이 ▇▇ 등록 한 고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 한다.
1. 고객은 고속 알고리즘 ▇▇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파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 한다.
2. 고객은 고속 알고리즘▇▇ ▇▇ 시스템 및 프로그램 개발·▇▇ 절차를 마련하고 운 영시 이를 ▇▇▇▇▇ 한다.
3. 고객은 전산시스템에 ▇▇ 점검을 포함하여 고속 알고리즘 거래자에 ▇▇ 회사▇ ▇ 리▇▇ 이행에 협력▇▇▇ 한다.
4. 고객은 고속 알고리즘▇▇ ▇▇ 사고 또는 ▇▇ 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피해를 ▇▇▇할 수 있도록 적절한 통제 및 ▇▇체계를 마련▇▇▇ 한다.
5. 고객은 시스템 오류 등 긴급▇▇ 발생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회사와 ▇▇ ▇▇ 체계를 ▇▇▇여야 한다.
6. 고객이 타 회사로부터 고속 알고리즘 ▇▇ ▇▇ 중단 조치 통보를 받은 ▇▇ 고객 은 회사에 ▇▇ 중단 사실과 그 사유를 통보▇▇▇ 한다.
제3조(▇▇증거금 납부) 고객은 매매▇▇를 ▇▇함에 있어 <별첨>에서 정하는 ▇▇증거 금을 회사에 납부▇▇▇ 한다.
제4조(유가▇▇시장 ▇▇워런트▇▇ 등의 기본예탁금 납부) 고객이 다음 각 호의 ▇▇를 회사에 ▇▇하는 ▇▇ 거래소의 유가▇▇시장업무▇▇에 따라 회사로부터 고지 받은 기본예탁 금을 현금 또는 ▇▇▇▇(한국거래소의 ▇▇에서 ▇▇ 것으로서 현금 ▇▇에 납입할 수 있 는 ▇▇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회사에 납부▇▇▇ 한다.
1. ▇▇워런트▇▇의 ▇▇잔고가 없는 고객의 ▇▇워런트▇▇ ▇▇
2. 목표로 하는 ▇▇자산의 가격 또는 ▇▇ 변화에 1배를 초과한 배율(음의 배율을 포함한다)로 ▇ ▇하는 상▇▇▇집합투자▇▇ 집합투자▇▇·상▇▇▇▇▇에 ▇▇ ▇▇▇▇
제5조(▇▇의 거부) ① 회사는 고객의 매매▇▇의 ▇▇에 관하여 ▇▇과 투자자 ▇▇ 또 는 ▇▇질서의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매매▇▇의 ▇▇을 거부▇▇▇ 한다.
② 회사는 거래소 ▇▇을 위반하는 고객의 공매▇▇▇에 대하여 ▇▇을 거부▇▇▇ 한다.
③ 회사는 ▇▇발행 전에 「▇▇ㆍ▇▇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 이라 한다)에 따른 고객계좌부, 투자자계좌부 또는 전자증권법에 따른 계좌▇▇▇▇등 자 ▇▇좌부, 예탁자계좌부에 전자등록(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을 말한다) 또는 ▇▇되 지 아니한 ▇▇에 ▇▇ ▇▇의 ▇▇을 거부▇▇▇ 한다.
④ 회사는 ▇▇ 매매와 ▇▇하여 미수금을 발생시킨 고객에 대하여 새로운 ▇▇의 ▇▇ 또는 고객자산의 ▇▇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⑤ 회사는 거래소 ▇▇에 따라 고속 알고리즘거래자로 등록되지 아니한 고객▇▇ 거래소 ▇▇에서 ▇▇ 고속 알고리즘▇▇ ▇▇중단이 필요하다고 ▇▇되는 고객으로부터 고속 알고리즘▇▇ ▇▇을 거부▇▇▇ 한다.
⑥ 회사는 제4조에 따른 기본예탁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객의 ▇▇에 대하여 ▇▇을 거부
▇▇▇ 한다.
제6조(임의매매의 ▇▇) 회사는 고객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 약 또는 ▇▇을 받지 아니하고는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예탁금 이용료의 지급 등)
① 회사는 고객이 회사에 맡긴 예탁금에 대하여 고객에게 고지한 지급▇▇에 따른 예탁 금 이용료를 지급▇▇▇ 한다.
② 고객은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예▇▇▇용료의 지급▇▇을 영업점, 인터넷 홈페이지(▇ ▇/선물업무 ≫▇▇ ≫위▇▇▇료/예▇▇▇용료 ≫예탁금 ▇▇료율), 온라인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③ 회사는 ▇▇▇▇, 예금자 보험료, 감독부담금 등을 감안하여 예▇▇▇용료를 합리적으
로 ▇▇하고, 투자자예▇▇▇용료 ▇▇에 ▇▇을 미치는 요인의 ▇▇▇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를 반영한다.
④ 고객▇ ▇3항에 따라 예▇▇▇용료의 지급▇▇이 ▇▇되는 ▇▇ 제2항의 방법을 ▇▇ 여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고객에게 불리한 예▇▇▇용료 지급▇▇ ▇▇에 대하여 고객이 그 ▇▇을 예▇▇▇용료 ▇▇ 전에 자신이 지정한 ▇▇▇편 또는 휴대폰 ▇▇서비스 (SMS, MMS 등) 등의 방법으로 안내받기를 원하는 ▇▇ 회사는 그 방법으로 사전에 알 려준다.
⑤ 회사는 예▇▇▇용료의 지급▇▇이 ▇▇되는 ▇▇ 제13조에 따른 월간 매매내역 등을 통지할 때 그 ▇▇▇▇을 함께 고객에게 알려준다.
제8조(사▇▇▇의 ▇▇) ① 예탁한 ▇▇이 사▇▇▇인 ▇▇에는 고객은 이를 지체 없이 ▇▇하여 예탁한다.
② 예탁한 사▇▇▇과 동일한 ▇▇의 예탁잔량이 있는 ▇▇에는 회사는 사▇▇▇의 ▇▇ 만큼 뺄 수 있다.
제9조(결제불이행 등에 ▇▇ 처리) ① 고객이 결제시한까지 ▇▇대금 또는 매▇▇▇을 납 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그 다음 영업일에 현금 또는 ▇▇ ▇▇의 ▇▇으로 결제▇ ▇하고, 부족액이 있는 ▇▇에는 해당 ▇▇발생 ▇▇▇▇ 또는 매도대금, 기타 고객을 위 하여 ▇▇한 현금 및 증▇▇ 순으로 필요한 ▇▇을 처분하여 ▇▇▇당할 수 있다. ▇ ▇
우 회사가 임의처분할 수 있는 ▇▇의 ▇▇은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하며, 고 객을 위하여 ▇▇하고 있는 기타 ▇▇의 처분은 <별첨>에서 정하는 순서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을 처분하는 ▇▇ 매도호가는 다음 ▇ ▇에 따른다.
1. 유가▇▇시장 : 유가▇▇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
2. 코스닥시장 : 코스닥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
3. 코넥스시장 : 코넥스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
4. 호가중개시스템 : 호가중개 개시 후 30분이내의 호가(▇▇ ▇▇가격의 100분의 70이 ▇▇ 가격)
③ 고객은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 ▇▇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 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요율로 ▇▇한 연체료를 부담한다. 또한 회사가 연체료율을 ▇ ▇▇고자 하는 ▇▇에는 ▇▇▇▇을 ▇▇▇정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 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④ 제3항의 연체료율 ▇▇▇▇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 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 전 연체료율이 그대로
적용되는 ▇▇ 또는 고객이 ▇▇▇▇에 ▇▇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 로 표시한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예▇▇▇의 ▇▇예탁 등) ① 회사는 고객의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등(이
하 ‘전자등록▇▇등’이라 한다) 또는 예▇▇▇을 ▇▇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예 탁결제원으로부터 해당 전자등록▇▇등 또는 예▇▇▇에 관한 배당금 및 원리금(▇▇▇ ▇의 원본 및 분배금 포함)과 준비금 또는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 ▇▇배당, 신▇▇▇ 권·▇▇▇구권 또는 ▇▇청구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로 발행되는 ▇▇을 고객을 위 하여 ▇▇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의 전자등록▇▇등 또는 예▇▇▇으로부터 발생한 ▇▇▇당, ▇▇배당 등 에 대하여 배당소득세를 ▇▇징수한다. 이때 고객의 계좌에 ▇▇▇ 부족하여 회사가 고객 을 ▇▇하여 배당소득세를 납부하는 ▇▇ 고객은 회사가 ▇▇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연 14%에 해당하는 ▇▇를 회사에 납부▇▇▇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회사가 고객을 ▇▇하여 배당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 회사는 이 사실을 고객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11조(예▇▇▇의 혼합▇▇ 등) ① 회사는 고객의 예▇▇▇을 다른 예탁자가 예▇▇ 동 일▇▇의 ▇▇과 혼합보관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의 ▇▇에 의하여 예▇▇▇을 반환할 ▇▇ 고객의 예▇▇▇과 ▇▇ 및 권 리가 동일한 ▇▇을 반환할 수 있다.
제12조(매매▇▇ 등의 통지) ①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체결된 ▇▇에는 그 ▇▇ 를 고객에게 통지함에 있어 다음 ▇ ▇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매매가 체결된 후 지체 없이 매매의 ▇▇, ▇▇ㆍ품목, ▇▇, 가격, 수수료 등 모든 ▇▇, 그 밖의 ▇▇▇▇을 통지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에 해당하는 방법 중 회사와 고객 간에 ▇▇ 합의된 방법(계 좌부 등에 의하여 ▇▇ㆍ▇▇되지 아니하는 매매▇▇에 대하여는 가목만 해당한다)으 로 통지할 것. 다만, 고객이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에는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확인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할 수 있다.
가. 서면 교부
나. 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다. ▇▇▇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라. 한국예탁결제원의 ▇▇결제참가자인 고객에 대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망을 통 하여 매매확인서를 교부하는 방법
마.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메시지 또는 이와 비 슷한 방법으로 통지하는 방법
② 회사는 고객이 ▇▇를 시작하기 전에 고객이 원하는 매매▇▇▇▇의 통지방법을 확인
하여 이를 ▇▇․▇▇▇여야 한다.
제13조(월간 매매내역 등의 통지) 회사는 월간 매매내역․▇▇내역, 월말 잔액․잔량▇▇
(이하 “월간 매매내역등”이라 한다)을 다음 달 20일까지, 반기▇▇ 금융투자상품의 ▇▇ 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는 반기말 잔액․잔량▇▇을 그 반기 종료 후 20일까지 제12조제1 ▇▇2호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 는 ▇▇에는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을 통지한 것으로 본다.
1. 통지한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이 3회 이상 반송된 고객계좌에 대하여 고객의 ▇▇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이를 마련해 둔 ▇▇
2. 반기▇▇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의 반기말 ▇▇ 예▇▇▇ 평가액이 금융감
독▇▇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에 그 계좌에 대하여 투자자 ▇▇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반기말 잔액․잔량▇▇을 마련해 둔 ▇▇
3. 매매내역을 고객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 등으로 ▇▇하는 ▇▇
제14조(위▇▇▇료) ① 회사는 매매▇▇의 ▇▇을 받아 매매거래가 ▇▇되었을 때에는 결 제시 고객으로부터 <별첨>에서 정하는 위▇▇▇료를 받는다.
② 특정조건에 해당하는 매매▇▇의 ▇▇의 ▇▇에는 수수료를 고객과의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15조(계좌의 통합 및 폐쇄) ① 회사는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의 합계가 10 ▇▇ 이하이고 ▇▇ 6개월간 고객의 매매▇▇ 및 입출금․입출고 등이 중단된 계좌를 타 계좌와 구분하여 통합계좌로 별▇▇▇ 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계좌의 잔액․잔량이 "영"이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 또는 고객 이 계좌의 폐쇄를 요청한 ▇▇에는 해당 계좌를 폐쇄할 수 있다.
제16조(▇▇의 ▇▇ 등) ① 회사는 ▇▇을 ▇▇▇고자 하는 ▇▇ ▇▇▇▇(기존 고객에 ▇▇ ▇▇▇▇ 적용 여부, 신・▇▇▇표 등)을 ▇▇되는 ▇▇의 시행일 20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 제·개정에 따른 제▇▇▇ 등으로 ▇▇이 ▇▇되는 ▇ ▇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이 있는 ▇▇에는 ▇▇▇ ▇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이 고객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인 ▇▇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
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되는 ▇▇의 시행일 1개월 전까지 개별통지(신・▇▇▇표 포함)▇▇▇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 전 ▇▇이 그대로 적용되는 ▇▇ 또는 고객 이 ▇▇▇▇에 ▇▇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 “고객은 ▇▇의 ▇▇에 ▇▇하지 아니하는 ▇▇ 계약 을 ▇▇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되는 ▇▇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 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 ▇을 통지▇▇▇ 한다.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되는 ▇▇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 ▇▇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고 객이 요구할 ▇▇ 이를 교부▇▇▇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을 확인하고 다운로드 (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 한다.
제17조(▇▇▇▇ ▇▇ 시 통지) 고객은 자신의 주소, 전화번호 등과 대리인이 있는 ▇▇ 대리인의 ▇▇, 주소, 대리권의 범위 등 매매▇▇계좌개▇▇▇서▇▇ ▇▇에 ▇▇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을 회사에 통지▇▇▇ 한다.
제18조(면책)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되는 사유에 의한 매매 의 집행, 매매대금의 ▇▇ 및 예탁, ▇▇의 ▇▇ 또는 불능
2. 고객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
제19조(양도 및 질▇▇▇) 고객은 회사의 ▇▇를 얻어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 을 양도하거나 질권(▇▇▇가 돈을 갚을 때까지 ▇▇▇가 담보물을 ▇▇할 수 있고, ▇▇
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제20조(▇▇제한) ① 계좌가「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 법」에 따른 사기▇▇▇좌로 사용될 ▇▇,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등 금융▇▇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계좌▇▇ 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제21조(비실명계좌에 ▇▇ ▇▇ 등) ① 고객은「금융실▇▇▇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실명으로 매매▇▇를 ▇▇▇▇▇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위반하여 개설된 계좌에 대하여는 고객에게 사전통보 없이 회사▇ ▇ 당 매매▇▇계약을 ▇▇하거나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2조(▇▇매매▇▇▇▇ 위험 고지) 회사는 ▇▇매매▇▇(같은 날에 ▇▇ ▇▇을 ▇▇▇ ▇ 매도하거나, 매▇▇ 후 ▇▇함으로써 하루 ▇▇의 가격 변동을 ▇▇하여 ▇▇을 얻을 목적으로 행하는 매매▇▇를 말한다)와 관련한 위험을 고객에게 ▇▇▇여야 한다.
제23조(대규모착오매매의 구제) ① 거래소는 유가▇▇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업무▇▇ 및
같은 ▇▇ ▇▇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에 따라 ▇▇시장의 매매▇▇시간 중에 세칙 이 ▇▇ ▇▇을 충족한 대규모착오매매 대하여 회사의 ▇▇▇청이 있는 ▇▇ 결제가격을 변경할 수 있다. 이때 고객은 대규모착오매매가 발생한 때부터 회사가 사전에 안내한 시 간까지 회사에 구제를 ▇▇▇▇▇ 한다.
② 회사는 거래소로부터 구제 여부, 구제를 위해 ▇▇▇ 결제가격 등을 통지 받은 ▇▇ 그 ▇▇을 지체 없이 해당 고객에게 통보한다.
③ 고객이 대규모착오매매의 ▇▇상대방으로서 거래소의 대규모착오매매 ▇▇의 접수 사 실 ▇▇ 전에 실행▇ ▇매매(대규모착오매매를 통해 ▇▇ 또는 매도한 ▇▇을 다시 매도 또는 ▇▇하여 체결된 ▇▇로써 세칙이 ▇▇ ▇▇을 충족한 ▇▇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거래소는 회사의 결제가격 ▇▇▇청이 있는 ▇▇ 제2항에 따른 결제가격을 다시 변경할 수 있다. 이때 회사는 재매매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재매매 ▇▇ ▇▇을 지체 없이 통보하며, 통보받은 고객은 대규모착오매매 발생일까지 회사에 결제가격 ▇▇을 ▇▇▇여 야 한다.
제24조(▇▇법규등 ▇▇) 고객과 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규칙, 금융투자업▇▇ 및 같은 ▇▇ ▇▇세칙, ▇▇금융투자협회 업무▇▇, 한국거래소 업무▇▇ 등(이하 “▇▇법규등”이라 한다)을 ▇▇한다.
제25조(분쟁▇▇)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 회사의 ▇▇처리▇▇에 그 해결을 ▇▇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을 신청할 수 있다.
제26조(관할법원) 이 ▇▇에 의한 ▇▇와 ▇▇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 이에 ▇▇의 필요가 생긴 ▇▇에는 그 관할법원은「민사소송법」이 ▇▇ 바에 따른다.
제27조(기타) ① 이 ▇▇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이 없는 한 ▇▇법규등에 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에 의한 ▇▇ 중 전자금융▇▇에 관하여는 ‘전자금융▇▇▇▇에 관한 기본▇ ▇’ 및 전자금융▇▇법령이 ▇▇ 적용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은 2009년 12월 14일부터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은 2010년 7월 5일부터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은 2011년 7월 14일부터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은 2012년 3월 26일부터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은 2012년 9월 12일부터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은 2013년 7월 1일부터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은 2013년 10월 14일부터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은 2014년 1월 1일부터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은 2014년 1월 1일부터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은 2014년 9월 30일부터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은 2015년 4월 10일부터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은 2015년 6월 15일부터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은 2016년 4월 15일부터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은 2016년 12월 5일부터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은 2019년 5월 7일부터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은 2019년 9월 16일부터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은 2020년 4월 27일부터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은 2020년 8월 3일부터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은 2020년 9월 7일부터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은 2022년 5월 30일부터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은 2022년 12월 1일부터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은 2023년 2월 1일부터 ▇▇한다.
<별첨>
1. 제3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증거금은 다음과 같다.
등급 | ▇▇증거금율 | 현금 | ▇▇ |
S | 20% | 10% 이상 | 10% 이내 |
A | 30% | 15% 이상 | 15% 이내 |
B | 40% | 20% 이상 | 20% 이내 |
C | |||
개별심사등급 | 100% | 100% | 0% |
2. 제9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부족금액/ [▇▇▇가의 30% 할인된 가격]
3. 제9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거래소시장, 코스닥시장 순으로 처분한다.
②▇▇ 매입▇▇ 순으로 처분한다.
③▇▇번호가 빠른 순으로 처분한다.
4. 제9조제3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요율은 다음과 같다.
* 미수금×9.5%×연체▇▇/365(▇▇의 ▇▇ 366일 반영)
5. 제14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위▇▇▇료는 다음과 같다.
구분 | 수수료 구분 | 계좌개설 ▇▇ | Off-Line(▇▇)▇▇ | HTS | MTS (스마트폰) | |||
▇▇금액 | 요율 | ▇▇금액 | 요율 | ▇▇금액 | 요율 | |||
거래소/ 코스닥/ 코넥스/ ETF/ ELW/ ETN | 일반 수수료 | ▇▇지점 | ~2억 미만 | 0.4491639% | ~2▇▇ 미만 | 0.0991639% +1,000 | 매매금액 | 0.15% |
2억 ~5억 미만 | 0.3991639% +100,000 | 2▇▇~ 5▇▇ 미만 | 0.0991639% | |||||
5억 이상 | 0.3491639% +350,000 | 5▇▇~ 1억 미만 | 0.0891639% | |||||
1억 이상 | 0.0791639% | |||||||
▇▇▇▇ | ~2억 미만 | 0.4491639% | 매매금액 | 0.0141639% | ||||
2억 ~5억 미만 | 0.3991639% +100,000 | |||||||
5억 이상 | 0.3491639% +350,000 | |||||||
빅컷 수수료 | 비대면 | ~2억 미만 | 0.4491639% | 매매금액 | 0.01% | 매매금액 | 0.01% | |
2억 ~5억 미만 | 0.3991639% +100,000 | |||||||
5억 이상 | 0.3491639% +350,000 | |||||||
K-OTC | 일반 수수료 | ▇▇지점 | 매매금액 | 0.45% | 매매금액 | 0.2% | 매매불가 |
▇▇▇▇ | |||||||
비대면 |
- ▇▇▇관수수료율 : 0.00363%
(한국거래소의 ▇▇ ▇▇ ▇▇수수료 및 ▇▇결제수수료, 한국예탁결제원의 ▇▇회사 수수료의 합산 요율)
- ▇▇▇보 미납 등으로 담보▇▇ 임의처분 시 off-line(▇▇) ▇▇ 수수료 적용
6. 기타 특약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