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보 험 x x
(무배당 평생간호보험[연금형])
제 1조【보험계약의 xx】
ⓛ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xx(承諾)으로 이루어집니다.(이하 보험계 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xx에는 xx을 거절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청약 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xx(撤回)할 수 있습니 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xx에 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이하 "무 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xx진단을 받는 계약(이하 "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진단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xx 또는 거절xxx 하며, xx한 때에는 보험xx을 교부합니다. 그러나 30 일 이내에 xx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xx된 것으로 봅니다.
제 2조【계약의 효력】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xx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이 xx이 xx 바에 따라 책 임을 집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xx한 xx에는 제1회 보험료 를 받은 때로부터 이 xx이 xx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이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책 임개시일"이라 하며 책임개시일을 "보험개시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xx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책임개시일로부터 이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xx에 불구하고 다음 중 한가지의 xx에 해당되는 xx에는 책임을 지지 아 니합니다.
1. 제12조(가입자의 고지xx)의 xx을 xx하여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할 수 있는 xx
2. 제12조(가입자의 고지xx) 제1항의 xx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xx 또는 xx진단xx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xx을 미쳤음을 회사가 xx(證明)하는 x x
④ 계약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xx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xx에는 그 초 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⑤ 이 xx에서 xx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xx에는 이 계약은 그때로 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 3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등의 효력】
보험을 모집x x(이하 "모집인 등"이라 합니다)가 모집xx에서 사용한 회사(영업국, 영업소 및 대리점 포함)제작의 보험안내장(서류, xx, xx도면 등 모든 xxx료 포함) xx이 이 xx의 내 용과 다른 xx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xx으로 계약이 xx된 것으로 봅니다.
제 4조【계약불성립시의 보험료의 반환】
①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xx을 거절한 xx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드리 고, 계약자가 청약을 xx한 때에는 3일 이내에 그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② 계약자가 청약을 xx한 xx에는 제1항의 반환xx의 다음날로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 하여 회사의 xxxx이율로, 회사가 청약에 xx xx을 거절한 xx에는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xx이율+1%를 연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 4조의 2【xx교부 및 설xxx 등】
①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xx 및 청약서 부본을 드리고 xx의 중요한 xx을 설 명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서 xx xx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xx의 중요 한 xx을 xxx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xxxx을 하지 아니한 때에 는 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xx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xx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 5조【보험수익자의 xx】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를 xx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익자를 제8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xx는 피보험자로 하며, 피보험자의 사망시는 피보험자의 상속 인으로 합니다.
제 5조의 2【대표자의 xx】
①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2인 xxx xx에는 각 대표자 1인을 xxxxx 합니다. 이 xx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xx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대표자가 xx되지 아니하였거나 지정된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있는 곳이 확실하지 아니한 xx에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인 xxx xx에는 그 책임을 연대(連帶)로 합니다.
제 6조【계약의 xx】
다음 x x 가지에 해당되는 xx에는 계약을 xx로 하며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x x를 얻지 아니한 xx
2. 만15세 미만자, xxx실자(心身喪失者) 또는 xxx약자(心身薄弱者)를 피보험자x x xx
제 7조【"수발필요xx"의 xx 및 진단확정】
① 이 보험에 있어서 "수발필요xx"라 함은 별표1에서 정하는 "xx이 되는 수발필요xx"를 말합니다.
② "수발필요xx"의 진단확정은 해당분야 전문의사의 자격증을 xx 자 또는 의료법 제3조에 xx된 종합xx의 의사(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③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회사가 지정한 의사의 진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8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xx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 xx에게 xx한 보험금 또는 급여금(별표2 "보험금 지급 기준표"참조)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 : 사망보험금 지급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상해 또는 질병을 xx으로 하여 "수발필요xx"에 해당되고, 그 날을 포함하여 "수발필요xx"가 180일이상 계속되었음을 의사로부터 진단 확정받았을 때 : 간호급여금 지급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상해 또는 질병을 xx으로 하여 “수발필요xx”에 해당되고, 그 날을 포함하여 “수발필요xx”가 180일 이상 계속되었음을 의사로부터 진단 확정받은 이후 에 매년 계약해당일에 피보험자가 “수발필요xx”로 살아있을 때 : 간호연금 지급(단, 10회 에 한함)
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상해 또는 질병을 xx으로 하여 “수발필요xx”에 해당되고, 그 날을 포함하여 “수발필요xx”가 180일 이상 계속되었음을 의사로부터 진단 확정받았을 때 : 간호일시금 지급(단, 1회에 한함)
② 제1x x2호의 xx xx보험년도에 간호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xx에는 간호급여금을 지 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2급 간호급여금 또는 제2급 간호연금을 지급한 xx보험년도에 제1급 간호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xx에는 “제1급 간호연금과 제2급 간호연금의 차액”에 “제1급 수 발필요xx가 180일이 되는 날로부터 그 후 최초로 xx하는 년단위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x x 간의 xx/365”을 곱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중에 별표3에서 정하는 "장해등급분류표"(이하 "xxx류표"라 합
니다) x x1급 내지 제3급의 xxx태가 되었을 때, 또는 "수발필요xx"에 해당되고 그날을 포 함하여 "수발필요xx"가 180일 이상 계속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④ 제1x x1호의 xx 보험기간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xx에는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xx의 침몰, 항공기의 xx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에 준하는 사유 또는 별표4(xx분류표)에서 정하는 xx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xxx관이 xx하여 관 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xx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xx 합니다.
⑤ 제3항의 xx xxx태의 등급이 재해일로부터 180일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xx에는 xx 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xx하여 xx될 것으로 xx되는 xx를 xxx태의 등급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중에 xxx태가 더 악화되는 xx 에는 그 악화된 xxx태를 xx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합니다.
제 9조【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배당금이 없습니다.
제 10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xx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 또는 급여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xx(解止)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xx. 그러나 피보험자가 xx질환xx에서 자신을 해친 경 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활계약의 xx는 부활청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 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xxx류xx 제1급의 xxx태가 되었을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합 니다.
2.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xx.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xx에 는 그 잔액을 다른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xx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xx하거나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x x1호의 xx에는 계약자에게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2. 제1x x2호의 xx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3. 제1x x3호의 xx에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제 11조【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xxx류표 x x1급 내지 제3급의 장 xx태 또는 "수발필요xx"가 되었을 xx 그 수가 보험료 산출xx에 중대한 xx을 미칠 우려 가 있다고 xx될 때에는 금감위의 인가를 얻어 보험금 또는 급여금을 감액하여 드리며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 12조【가입자의 고지xx】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xx진단을 받는 xx에는 xx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 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고지xx"라 합니다) 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 종합xx 및 xx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xx진단서 사본 등 xx xx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xx진단을 xx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xxx x 치는 제1항의 고지xx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여부에 xx없이 회사는 계약을 x x(解止)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중 한가지의 xx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x x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xx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xx에는 1년) 이상 지났을 때
3.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피보험자의 건xxx를 판단할 수 있는 xx자료(xx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xx통지를 한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xx한 xx자료의 xx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4. 모집인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지xx사항을 임의로 xx한 xx(청약서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xx로 xx한 xx는 제외)
③ 제2항에 의하여 계약을 xx하였을 때에는 해약환급금 또는 xx 납입한 보험료중 많은 금액 을 지급합니다.
④ 제2항의 xx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청약서x x xx거절 직업 또는 직종 제외)에 관한 고지xx를 위반하여 회사가 계약을 xx하는 xx에 는 청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보험가입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계약을 xx합니다.
⑤ 제1항의 고지xx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발생에 xx을 미쳤음을 회사가 xx하지 못한 xx에는 해당보험금을 드립니다.
제 13조【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xx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xx에는 1년)이상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xx진단, 약물xx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 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 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xx되었음을 회사가 xx하는 xx에는 책임개시일 로부터 5년이내(사기사실x x 날로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 14조【보험료의 납입】
① 제2회 이후의 보험료는 납입기간중 계약자가 납입xx까지 납입xxx 하며, 이 xx 회사가 발행한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단, 금융xx(우체국 포함)을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xx에는 그 금융xx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xx합니다.
②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문서로 보험료의 납입방법,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의 xx을 xx 할 xx에는 회사는 그 방법을 xxx여 드립니다.
제 15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수익자는 제8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x x1호의 xx에 xx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 을 때나 제7조("수발필요xx"의 xx 및 진단확정)에 xx "수발필요xx"에 해당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 16조【주소xx통지】
①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xx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의 xx 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xx 회사가 알고 있는 xx의 주소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xx에 필요한 xx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xxx 것으로 봅니다.
제 17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xx】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xx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xx 다음날부 터 납입xx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xx까지를 납입최고기간으로 하며, 회사는 제3항에서 xx 바에 따라 최고하고 납입최고기간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xx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보험계약을 xx합니다. 납입최고기간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xx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료 수금방법이 회사의 xxx금 또는 계약자의 xx수납방법으로 xx 되어있는 xx에 회사의 xxx금 불이행 또는 xx납입통지서의 미교부로 인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 한 xx에는 납입xx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납입최고기간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회사가 다시 수금하기로 하거나 xx납입통지서를 다시 교부하기x x xx에는 그 수금 또 는 다시 교부한 날로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xx로 합니다.
③ 제2회 이후의 보험료가 납입xx까지 납입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xx에 회사 는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의 xx 특정된 수익자 포함)에게 납입최고기간안에 연체보험료를 납 입xxx 한다는 xx과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xx 납입최고기 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계약이 xx됨을 납입최고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알려주어야 합니다.
제 18조【xx계약의 부활】
① 제17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xx)에 따라 계약이 xx되었으나 해약환급 금을 받지 않은 xx 계약자는 xx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xx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 활(復活)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xx한 때에는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에 xx이율+1%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xxx 합니다.
② 부활되는 계약의 책임개시, xx거절시의 보험료 반환 및 고지xx는 제2조(계약의 효력), 제4 조(계약불성립시의 보험료의 반환) 및 제12조(가입자의 고지xx)의 xx을 xx합니다.
제 19조【보험금 등 xx시 구비서류】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xx하고 보험금, 급여금, 해약환급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 제를 xxxxx 합니다.
1. 청구서(회사xx)
2. 사xxx서(사망진단서, xxx단서등)
3. "수발필요xx"에 해당되었음을 확인한 진단서
4. 보험xx
5.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xx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6. 기타 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급여금, 해약환급금등의 xx 또는 보험금 납입면제 xx 에 필요하여 xx하는 서류
② xx 또는 xx에서 제1x x2호의 사xxx서를 발급받을 xx, 그 xx 또는 xx은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 xx 국내의 병xxx xx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xx하는 국외의 의료 xx을 말합니다. 또한, 제1x x3호의 진단서는 xx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하며, 그 xx은 의료 법 제3조 제2항에서 xx 국내의 xx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xx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제 20조【보험금등의 지급】
① 회사는 x00x(xxxx xxx xxxx)에 xx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 급여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리거나 보 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급여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의 xx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일 이내에 드리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제12조(가입자의 고지xx)와 xx하여 의료기관 등에 xx 회사의 조사에 xxxxx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xx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 급여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 였을 때에는 그 지급xx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xxxx이율을 연단 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④ 이 xx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xxx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x x합니다.(별표 "해약환급금 예시표" 참조)
⑤ 간호연금과 해약환급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제1항의 xx에 의한 지급xx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xx이율+1%를 연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 21조【보험금 xx방법의 xx】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 xx 바에 따라 제8조(보 험금의 지급사유) 제1x x1호의 xx에 의한 사망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20조(보험
금등의 지급)xx에 의한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이외에 다른 지급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xx에 의하여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후에는 수익자)의 xx에 의하여 그 지급방법을 xxx 때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xx이율+1%를 연단위 xx로 xx한 금 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 22조【계약xx의 xx】
① 계약자는 회사의 xx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xx xx을 서면으로 알 리거나 보험xx의 뒷면에 xx하여 드립니다.
1. 보험xx
2. 보험가입금액
3. 계약자 또는 수익자
4. 기타 계약의 xx
② 회사는 계약자가 책임개시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xx의 xx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xxx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x x2호의 xx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 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xxx 할 해약 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 20조(보험금등의 지급) 제4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④ 계약자가 제1x x3xx 수익자를 xxx고자 할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의 xx를 얻어야 합니다.
제 23조【계약자의 임의xx】
계약자는 보험료납입기간중 "수발필요xx" 발생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이 xx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제 24조【xxxx】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xx 방법에 따라 xx을 받을 수 있습니 다.
② 계약자는 제1항의 xx에 의한 xx대출금과 그 xx를 언제든지 xx할 수 있으며 xx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급여금 또는 해약환급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제지급금에서 서로 공제하는 방법으로 xx합니다.
③ 회사가 xxxxxx의 납입xx 등을 이유로 xxxx xx계약을 xx하고자 하는 xx에는 xx 10xx까지 계약자에게 그 xx을 서면으로 통지xxx 합니다.
제 24조의 2【계약xx의 xx】
회사는 계약자의 xx를 받아 다음의 사항을 다른 회사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피보험자 및 수익자의 xx,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xx
3. 보험가입금액,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의 금액 및 지급사유
제 25조【회사의 xxx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xx하여 임·직원, 모집인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 하여 xx법규 및 사업방법서에서 xx 바에 따라 xxx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 26조【분쟁의 xx】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xx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xxx계인과 회사는 감독xx에게 그 xx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27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xx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
에 의하여 관할법원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 28조【xx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xx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 29조【준거법】
이 xx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xxx 법령을 따릅니다.
(별표)
해약환급금 예시표
(xx : 보험가입금액 10xx, 60xx, 40세 xxx납)
구 x | x | 자 | x | x |
납입보험료 | 해약환급금 | 납입보험료 | 해약환급금 | |
1년 | 5,904 | 0 | 5,808 | 0 |
3년 | 17,712 | 4,736 | 17,424 | 5,235 |
5년 | 29,520 | 16,498 | 29,040 | 17,569 |
7년 | 41,328 | 27,730 | 40,656 | 29,779 |
10년 | 59,040 | 41,477 | 58,080 | 46,144 |
15년 | 88,560 | 65,024 | 87,120 | 78,472 |
20년 | 118,080 | 86,103 | 116,160 | 118,317 |
(별표1)
xx이 되는 수발필요xx
구 분 | 지 급 x x | |
수 발 필 x x x | x1급 수 발 필 x x 태 | 다음 중 한가지의 xx에 해당하는 xx를 말합니다. 1.상시(常時) 누워 있는 xx로서 xx xx의 (가)에 해당되고, (나)~(마)의 xx 중에서 3개 xx 이상에 해당되어 타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xx 2.기질성치매로 진단 확정되고, xx장해(意識障害)가 없는 xx에서 판단장해(判斷障害)가 있고, 또한 xx xx의 (가)~(마)중에서 2개 xx 이상에 해당되어 타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xx |
제2급 수 발 필 x x 태 | 다음 중 한가지의 xx에 해당하는 xx를 말합니다. 1.상시(常時) 누워 있는 xx로서 xx xx의 (가)에 해당되고, (나)~(마)의 xx 중에서 2개 xx 이상에 해당되어 타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xx 2.기질성치매로 진단 확정되고, xx장해(意識障害)가 없는 xx에서 판단장해(判斷障害)가 있고, 또한 타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xx |
(가) 침상주변의 xx을 스스로 할 수 없음 (나) xx을 입고 벗는 일을 스스로 할 수 없음 (다) 목욕을 스스로 할 수 없음
(라) 음식물의 섭취를 스스로 할 수 없음
(마) 대소변의 배설후 뒷처리를 스스로 할 수 없음
용 어 x x
1. 기질성치매
「기질성치매로 진단확정되다」는 것은 다음의 (가)와 (나)에 xx 해당되는 「기질성치매」임을 의사의 자격을 xx자에 의해서 진단확정 받는 xx를 말합니다.
(가) 뇌(腦)속에 후천적으로 생긴 기질적인 병으로 인한 변화 또는 뇌속에 xx을 입은 xx
(나)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가)에 의한 기질성장해에 의해서 파괴되었기 때문에 한번 획득한 지능이 지속적 또는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xx
xx에서「기질성치매」란 제3차 개정 xxx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x0000-0x)중 다음에 적 은 질병을 말합니다.
분 류 x x | 분 류 번 호 |
알쯔하이머병에서의 치매 혈관성 치매 xx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xx불명의 치매 치매에 병발된 섬망 | F00 F01 F02 F03 F05.1 |
제4차 개정 이후 xxx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xx질병 이외에 xx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xx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2. xx장해(意識障害)
「xx장해」란 다음과 같은 xx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xx을 xx(認知)하고, 주변에 주의를 기울이고, 외부로부터의 자극을 정확하게 받 아들x x 있는 xx를 xx이 분명하다고 말하며, 이러한 xx에 장해를 입은 xx를 「xx장 해」라고 말합니다.
「xx장해」는 일반적으로 크게 나누면 「xx혼탁(意識混濁)」과 「xx변용(意識變容)」으로 나 누어 집니다.
「xx혼탁」xx xx이 혼미한 xx이며 그 xxx태의 xx에 따라 xx(輕度)의 xx 경면傾眠 : 꾸벅꾸벅 졸고 있지만 자극에 의해 xx(覺醒)하는 xx〕, 중도(中度)의 xx 혼면〔昏眠 : xx시킬 수는 없지만 상당히 강한 자극에는 일시적으로 반응하는 xx〕, 고도(高度)의 xx 혼 수(昏睡 : 정xxx은 정지되고 모든 자극에 xx 반응이 없는 xx〕로 나누어 집니다.
또한, 「xx변용」xx 특수한 「xx장해」로서 이것에는 Amentia(xx혼탁은 xxxxx 응 답x x잡을 수 없어 스스로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xx), 노망〔비교적 고도(高度)의 x x혼탁-xx의 xx가 동요되기 쉽다-과 함께 착각(錯覺), xx(幻覺)을 수반하는 불안 (不安), 불온(不穩), xx(興奮)등을 나타내는 xx〕및 몽롱한 xx〔xx혼탁의 xx는 x xxxx xx의 범위가 좁고, 외부의 xx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xx〕등이 있습니다.
3. 판단장해(判斷障害)
「판단장해」란 다음 사항중 한가지의 xx에 해당되는 xx를 말합니다.
(가) 시간의 판단장해 : 계절 또는 아침·xx·저녁의 어느 하나도 xx할 수 없음 (나) 장소의 판단장해 : xx 살고 있는 자기집 또는 xx 있는 장소를 xx할 수 없음 (다) 인물의 판단장해 : xx(平常)시 접하는 주위 사람을 xx할 수 없음
(별표2)
보험금 지급기준표
(xx : 계약보험가입금액)
구 분 | 지 급 사 유 | 지 급 x x | 비 고 | |
사망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중에 사망하 였을 때 | 기납입보험료의 2배 | - | |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후에 사망하 였을 때 | 계약보험가입금액의 50% | - | ||
간 호 급 여 x | x1급 간 호 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상해 또는 질 병을 xx으로 하여 “제1급 수발필요x x”에 해당되고, 그 날을 포함하여 “제1 급 수발필요xx”가 180일 이상 계속되었 음을 의사로부터 진단 확정받았을 때 | 계약보험가입금액 × (180일이 되는 날로부 터 그 후 최초로 xx 하는 년단위 계약해당 일의 전일까지의 기간 의 xx)/365 | - |
제2급 간 호 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상해 또는 질 병을 xx으로 하여 “제2급 수발필요x x”에 해당되고, 그 날을 포함하여 “제2 급 수발필요xx”가 180일 이상 계속되었 음을 의사로부터 진단 확정받았을 때 (제1급 개호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계약보험가입금액의 60% ×(180일이 되는 날 로부터 그 후 최초로 xx하는 년단위 계약 해당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의 xx)/365 | ||
간 x x x | x1급 간 x x 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상해 또는 질 병을 xx으로 하여 “제1급 수발필요x x”에 해당되고, 그 날을 포함하여 “제1 급 수발필요xx”가 180일 이상 계속되었 음을 의사로부터 진단 확정받은 이후에 매년 계약해당일에 피보험자가 “제1급 수 발필요xx”로 살아있을 때 | 계약보험가입금액 | 단, 10회에 한하여 지급함 |
제2급 간 x x 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상해 또는 질 병을 xx으로 하여 “제2급 수발필요x x”에 해당되고, 그 날을 포함하여 “제2 급 수발필요xx”가 180일 이상 계속되었 음을 의사로부터 진단 확정받은 이후에 매년 계약해당일에 피보험자가 “제2급 수 발필요xx”로 살아있을 때 (제1급 개호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계약보험가입금액의 60% | ||
간호일시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상해 또는 질 병을 xx으로 하여 “제1급” 또는 “제2급 수발필요xx”에 해당되고, 그 날을 포함 하여 “제1급” 또는 “제2급 수발필요xx” 가 180일 이상 계속되었음을 의사로부터 진단 확정받았을 때 | 계약보험가입금액 | 단, 1회에 한하여 지급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