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투자xx 계약서
(이하 ‘고객’이라 한다)와 xx자산xx 주식회사 (이하 ‘회사’이라 한다)은 고객의 투자xx자산(이하 ‘투자xx자산’이라 한다)에 대해 고객이 회사로부터 계약기간 xx 계속적으로 투자xx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회사는 고객의 투자xx자산에 대해 투자xx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은 회사의 투자xx 서비스에 대하여 투자xx 수수료를 지급한다.
제2조 (투자xx)
회사가 고객의 투자xx자산을 xx함에 있어 그 투자xx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xx된 금융투자상품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xx된 xx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xx된 파생상품 중 KOSPI200 선물
- 기타 xx법령에서 xxx 투자xx자산으로서 “고객”과 “회사”가 사전 합의한 금융투자상품
- xx”과 “파생상품”은 법률 xxx, ‘국내xx과 국내파생상품’ 외에도 ‘해외xx과 해외파생상품’을 xx 포함함
2. 기타 자본시장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xx 투자일임업의 투자xx자산
제3조 (투자xx의 범위)
고객은 회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xx하고 회사는 고객을 위하여 투자를 행한다.
1. 투자xx자산의 투자전략 xx 및 자산배분에 관한 사항
2. 투자xx자산의 포트폴리오 xx 및 분석에 관한 사항
3. 투자xx자산의 가치 판단에 xx 사항
4. 유가xx의 종류, xx, xx, 가격에 xx 사항
5. 유가xx 매매의 구분, 방법 및 xx에 xx 사항
6. 그 밖의 투자xx 서비스와 관련된 사항
제4조 (투자일xxx료)
① 회사는 특별히 별지에서 별도로 xx 사항이 없는 한 고객으로부터 투자xx에 따른 기본수수료로 본 투자xx계약 체결 시점의 투자xx자산액을 xx으로 2.0%(부가가치세 별도))를 기본수수료로 수취한다.
② 회사는 [별지]에 성과xx의 xx xx, 성과xx에 관한 조건 및 xx을 구체적으로 별도로 xx 특별한 사항(투자자 xx 및 건전한 xx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xx에는 자본시장법 제9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의2에서 xx 성과xx 체계를 적용할 수 있다)이 없는 한 xxx수료를 수취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xx에 의한 수수료에는 회사가 제공하는 xx서비스뿐만 아니라 매매xx, 운용성과측정 및 기타 계좌xx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xx 포함한다.
④ 고객은 기본수수료를 투자xx계약 체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로 지급하며, xxx수료는 xxx수료 지급조건에 따라 계약만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회사에게 지급한다.
⑤ 회사는 고객과 xxx수료를 수취하기로 별도로 xx xx 투자자 xx 및 건전한 xx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xx로서 자본시장법 제9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과xx체계를 적용하며, 성과xx가 있는 xx에는 투자xx계약서에 성과xx의 xx xx, 성과xx에 관한 조건 및 xx을 구체적으로 xx한다. 또한 당사는 다음의 조건을 xx 만족한
xx에만 xxx수료를 받을 수 있다.
- 성과xx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xx을 갖춘 xxxx(금융투자업xx 제4-65조제1항에 따른 xx을 충족하는 xxxx를 말한다) 또는 투자자와 합의에 의하여 xx xx수익률(이하 ‘xxxx등’)에 xx하여 xx될 것
- 운용성과가 xxxx등의 성과보다 낮은 xx에는 성과xx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xx보다 적은 xxxx를 받게 되는 xx체계를 갖출 것
- 운용성과가 xxxx등의 성과를 초과하더라도 그 운용성과가 부(負)의 수익률을 나타내거나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xx에 미달하는 xx에는 성과xx를 받지 아니xxx 할 것
- 그 밖에 성과xx의 산xxx, 지급xx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xx을 충족할 것
⑥ 제1항의 xx에 의한 수수료는 투자xx자산과는 별도로 고객이 회사에 납부한다. 다만 계좌 내 현금의 잔고가 회사가 받고자 하는 수수료보다 부족한 xx 회사는 고객에게 30일 내에 현금을 납부할 것을 xx하며, 고객은 같은 xx 내에 현금을 회사에 납부하거나 또는 계좌 내 xx을 처분하여 수수료를 xxxxx 지시xxx 한다.
⑦ 제5항 단서의 xx에도 불구하고 30일 이내에 고객이 현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계좌내 자산을 처분하여 수수료를 사용할 것을 지시하지 않는 xx 회사는 수수료의 xx을 위하여 미지급 수수료에 해당하는 고객 계좌 내 xx을 고객과 합의한 방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
⑧ 회사는 제6항의 xx에 따라 고객 계좌 내 xx을 처분하여 수수료 부족분을 xx거나 고객으로부터 현금 등을 납부 받는 xx 별지에서 xx 연체료를 받을 수 있다. (연체료 xx, 금액 등 별지에 xx xx)
⑨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고객의 xx으로 계약이 xx되는 xx 회사는 제1항의 xx에 의하여 투자xx서비스 제공기간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으며, 계약의 중xxx에 따른 중xxx수수료를 별지에서 xx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xx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xx되는 xx에는
중xxx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1. 고객이 투자xx인력의 xx에 xx하지 않아 고객이 계약을 xx하는 xx
2. 고객이 xx 투자목적 등 및 xx조건을 xx하지 않고 투자xx자산이 xx된 xx
3. 고객이 이 xx의 xx에 xx하지 않아 고객이 계약을 xx하는 xx
4. 회사와 고객이 계약을 합의 xx하는 xx
5. 그 밖에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xx하는 xx
⑩ 회사는 고객의 중xxx 시 별지에서 xx 바에 따라 선취수수료를 고객에게 반환xxx 한다.
제4조의2 (투자xx자산의 xx방법)
투자xx자산 xx은 시가에 따르고, 시가를 결정할 수 없는 xx에는 고객과 합의한 금액을 그 투자xx자산액으로 본다.
제5조 (회사의 xxx실xx)
회사는 고객에게 투자xx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신의에 따라 xx하게 그 xx를 이행xxx 한다.
제6조의 1 (투자xx 업무의 일반적인 xx 및 절차)
① 회사가 투자xx업무를 xx하기 위한 일반적인 xx은 다음 xx와 같다.
1. 투자xx자산에 xx 건전한 xx과 선량한 관리자의 xx xx
2. 전문적인 조사분석에 의한 합리적인 투자의사 결정
3. 고객의 투자목적과 위험xx xx에 부합하는 포트폴리오 구축 및 위험xx
4. 일관성 있는 투자원칙 xx
5. 고객과의 원활한 의사 소통
② 회사는 투자xx 업무를 합리적으로 xx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투자xx 업무를 xx한다.
1. 투자xx xx 및 투자 권유
2. 투자xx계약 체결
3. 투자xx업무 xx
회사는 고객과의 계약xx과 투자목적에 부합하는 최적의 방법으로 투자xx서비스를 제공한다.
- 고객이 일반투자자인 xx 회사는 연 1회 이상 고객의 xxxx, 투자목적 등의 xx 여부를 확인한다.
- 고객이 일반투자자인 xx 회사는 매 분기 1회 이상 고객의 xxxx, 투자목적 등의 xx이 있는 xx xx해 줄 것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고객은 변경된 xx을 xx할 수 있다.
- 회사는 고객의 xxxx, 투자목적 등의 xx을 확인하거나 고객으로부터 변경된 xx을 xx받은 xx 변경된 xx에 부합xxx 투자일xxx을 xx한다.
- 회사는 고객이 xxxx, 투자목적 등 xx 여부 확인에 연 4회 이상 xx하지 아니하고, 매 분기 1회 이상 고객의 xxxx, 투자목적 등의 xx이 있는 xx xx해 줄 것을 고객에게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xx도 없는 xx에는 투자xx계약을 xx할 수 있다.
4. 투자xx보고서 xx
5. 투자xx업무 종료 및 xxx수료 발생시 지급 제6조의 2 (xxx충의 방지 및 고객의 의사 등 사전파악)
① 회사는 고객에게 투자xx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고객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위험xxx도, 투자xx기간, xxxx 등을 사전에 서면으로 파악함으로써 고객의 의사를 투자xx자산 xx에 xxx 반영xxx 한다.
② 고객은 자기의 투자목적, xxxx 등에 대하여 회사의 임직원에게 그 xx을 요청할 수 있으며, 투자일xxx을 xx하는 회사의 임직원은 그 xxxx에 대하여 성실히 응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xxx을 xx하지 않는 임직원은 투자일xxx에 편입된 금융투자상품의 취득∙처분 등 투자일xxx의 xx에 관하여 투자자와 xx할 수 없다. 다만 투자xx자산을 xx하는 자가 xx일로부터 2xx에 투자xx자산에 편입된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작성한 자료에 근거할 xx에는
투자일xxx을 xx하지 않는 임직원도 xx에 관한 xx을 할 수 있다.
④ 고객은 투자xx자산의 xx에 대하여 합리적인 제한(계약에서 xx 바에 따라 xx조건 등을 xxx는 것을 말한다)을 두거나 특xxx 등의 취득, 처분 및 계약의 xx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계약에서 xx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객의 합리적인 제한 또는 특xxx 등의 취득, 처분 및 계약의 xx xx에 대하여 응xxx 한다.
⑤ 회사는 자신의 xxx산으로 투자xx자산과 동일한 xx을 매매하는 xx 분기 1회 투자xx보고서에 그 내역을 보고(xx명, xx, 매매일, xx평가액 등)xxx 한다.
⑥ 회사는 자신 또는 자신과 xxx계가 있는 회사가 발행한 xx에 투자하고자 하는 xx에는 사전에 고객의 xx을 받아야 한다.
제7조 (투자결과 등의 통보)
계약기간xx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보고서(이하 “투자xx보고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고객에게 분기 1회 이상 직접 또는 우편, 컴퓨터 통신(또는 전자메일) 등의 방법으로 교부xxx 한다. 단, 고객이 xxx편을 통하여 투자xx보고서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xx에는 xxx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1. 투자일xxx의 xx경과 및 xxx황
2. 투자일xxx의 매매xx, 매매가격, 매매회전율 등 xxxx
3. 투자일xxx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잔액xx, 취득가액, 시가 및 평가xx
4. 투자일xxx을 실제로 xx한 투자xx인력에 관한 사항
5. 투자일xxx료를 부과하는 xx에는 그 xx 및 금액
6. 성과xx에 관한 xx이 있을 xx xxxx의 성과와 성과xx 지급내역
7. 기타 자본시장법 및 xx 법령상 투자자를 xx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8조 (회사의 불건xxx행위의 xx)
회사 또는 그 임직원은 xx계약과 xx하여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고객에게 현금 또는 투자일xxx을 대여하거나 고객에 xx 제3자의 현금 또는 투자일xxx의 대여를 중개ㆍxx 또는 xx하는 행위. 단, xx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xx는 제외함
2. 고객으로부터 현금 또는 투자일xxx의 xxㆍ예탁을 받는 행위
3. 투자xx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일임업을 xx하게 하는 행위
4. 계약으로 xx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5. 투자일xxx을 xx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일xxx의 가격에 중대한 xx을 미칠수 있는 xx 또는 매도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일xxx을 회사의 xx으로 xx 또는 매도하거나 제3자에게 xx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단, 투자일xxx의 xx과 관련한 xx를 xxx지 아니하였음을 xx하거나 xx를 xxx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xx에는 예외로 함
6. 회사 또는 xx인수인이 xx한 xx을 투자일xxx으로 xx하는 행위. 단, xx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xx하는 xx에는 예외로 함
7. 특정 고객의 xx을 해하면서 회사 또는 제3자의 xx을 도모하는 행위
8. 투자일xxx으로 회사가 xx하는 다른 투자일xxx과 xx하는 행위
9. 투자일xxx으로 회사 또는 그 xxx계인의 xxx산과 xx하는 행위. 단,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에 따라 허용되는 xx에는 예외로 함
10. 고객의 xx 없이 투자일xxx으로 회사 또는 그 xxx계인이 발행한 xx에 투자하는 행위
11. 투자일xxx을 각각의 고객별로 xx하지 않고 여러 고객의 자산을 집합하여 xx하는 행위. 단, 개별투자일xxx을 효율적으로 xx하기 위하여 투자일xxx의 매매xx을 집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투자xx xx별로 xx 정xxx 자산배분명세서에 따라 xxx게 배분하는 xx는 예외로 함
12. 고객으로부터 투자일xxx의 예탁 또는 xx을 위임 받거나 투자일xxx을
예탁하는 금융xx 등의 xx 또는 xx을 위임 받는 행위
13. 자본시장법, 동법 시행령, 금융투자업 xx 기타 xx 법령에서 xxx는 행위. 단, 고객 xx 및 건전한 xx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xx로서 xx 법령에서 xxx는 xx는 예외로 함
제8조의 2 (적합성 원칙)
회사는 자문업무를 xx하는 xx에서 다음 각 항의 사항을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1. 고객의 해당 금융상품 취득 또는 처분 목적
2. xxxx
3. 취득 및 처분 경험
제8조의 3 (xx 및 고지xx)
① 회사는 고객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회사가 자문에 응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xx 및 고객이 xx을 xx하는 xx에는 다음 중요한 사항(회사가 특정 사항에 xx xxx을 원하는 xx 해당 사항으로 xxx다)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xxxxx 한다.
1. 투자성 상품의 xx
2. 투자에 따른 위험
3. 금융소비자 xx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서 정하는 투자성 상품의 xx 금융소비자 xx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으로 정하는 xx에 따라 회사가 정하는 위험등급
4.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
5. 계약의 xxㆍxx
6. xx xx
7. xx처리 및 분쟁xx 절차
8. 그 밖에 금융소비자 xx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에서 xx하고 있는 xxx야 하는 사항
② 회사는 자문업무를 xx하는 xx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1. 자문업무에 따른 xx 및 그 결정 xx
2. 제1호에 따른 xx 외에 추가로 금전 등을 xx하지 않는다는 사실
3. 금융소비자의 금융상품 취득ㆍ처분에 따른 xx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사실
제9조 (비밀유지 xx)
① 고객은 회사의 사전 xx 없이 회사의 투자xx서비스를 제3자와 공동으로 xxx지 못한다.
② 회사는 계약과 xx하여 알게 된 고객의 투자xx자산 xx과 xxxx, xxxx 및 그 밖의 모든 사항에 대해 고객의 사전 xx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이는 본 계약이 종료되거나 xx된 xx에도 효력을 갖는다.
③ 회사는 고객의 투자xx자산 xx계좌에 대해 업무상 필요한 xx 관련된 자료를 계좌개설 영업점에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통지xx)
① 고객은 xxxx회사의 점포 및 계좌번호, 주소와 연락처, 그 밖에 회사의 투자xx서비스 제공에 xx을 줄 수 있는 사항에 관해 변동이 있는 xx 지체 없이 지정된 투자서비스 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하여 별지의 세부 계약조건에 기재된 주소와 연락처에 문서, xxx편 또는 전화로 통지한다. 단, 고객이 사전에 그 통지장소를 xx xx하여 통지한 xx에는 그 지정된 통지장소에 통지해야 한다.
③ 고객이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xxxx을 통지하지 않거나 게을리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1조 (고객자산의 xx 등)
① 고객은 계좌에서 투자xx자산을 xx하고자 하는 xx 3영업일 이전에 회사에 통지xxx 한다.
② 고객은 투자xx자산의 xx을 회사에 xx할 수 없다.
제12조 (xx결과의 귀속)
회사가 투자xx자산을 xx한 결과 발생하는 xx과 xx은 고객에게 귀속된다.
제13조 (업무의 xx)
회사는 투자xx업무와 xx하여 자본시장법 및 xx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영위하는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xx할 수 있다.
제14조 (xx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회사의 xx과 주요 경력은 다음과 같다.
당사의 xx xx 및 주요 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xx | 직위 | xxx력 | 비 고 |
xx | 직위 | xxx력 | 비 고 |
위 xx은 과거에 내부자xx, xxxx, 부xxx행위 등 위법행위로 형사xx를 받았거나 금융위원회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2조제1xx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xx1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회사의 xx xx은 다음과 같다.
xxx | xx의 종류 | 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합계 | % |
위 xx는 과거에 내부자xx, xxxx, 부xxx행위 등 위법행위로 형사xx를 받았거나 금융위원회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2조제1xx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xx1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제15조 (계약의 xxx간)
①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별지에 기재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② 회사는 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최소 1개월 이전까지 고객에게 계약종료일을 통지xxx 하며,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xx “고객은 계약종료일 이전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 계약과 같은 기간 및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는 xx을 통지xxx 한다.
③ 고객이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약종료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계약과 같은 기간 및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
제16조 (계약의 xx 및 xx)
① 고객은 계약기간 중에도 서면 또는 회사와 합의한 기타의 방법에 의해 이 계약을 xx 또는 xx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xx, 고객에게 14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고 xx조치를 xx하였음에도 고객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xx 계약을 xx할 수 있다. 다만 고객의 계약 위반xx을 xx하는 것이 xxx 불가능하거나 위반의 xx가 중하여 계약 목적을 xx할 수 없는 xx에 이른 때에는 즉시 계약을 xx할 수 있다.
1. 고객계좌에 가압류 또는 압류절차가 개시되거나, 질권 기타 담보권이 xx되어 투자xx자산의 xx에 제한이 있는 xx
2. 고객이 회사x x 1회 이상 고객의 xxxx, 투자목적 등의 xx여부 확인에 연 4회 이상 xx하지 아니하고, 회사가 매 분기 1회 이상 고객의 xxxx, 투자목적 등의 xx 시 xx해 줄 것을 통지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xx xx을 xx하지 않은 xx
③ 계약의 해지는 투자xx에 의하여 실행된 해지일 이전의 xx와 해지일 이전에 제공된 투자xx 서비스에 대하여 고객이 지불xxx 할 수수료에 xx을 미치지 않는다.
④ 계약이 xx되는 xx 고객의 서면xx 지시에 의한 xx를 제외하고는 모든 투자xx업무는 중단되며 회사는 계좌 내 모든 고객xx을 고객에 환급하거나 고객이 지정한 방법으로 인도한다. 다만 고객자산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등 법률상 제한조치가 있어 반환이 불가능한 xx에는 고객에게 환급하거나 인도하지 않을 수 있다.
제17조 (xx의 xx 등)
① 회사는 xx을 xxx고자 하는 xx xxxx을 xx되는 xx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xx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xx 제∙개정에 따른 제xxx 등으로 xx이 xx되는 xx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xx이 있는 xx에는 xxxx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xx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xxxx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xx되는 xx의 시행일 1개월 전까지 통지xxx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xx 전 xx이 그대로 적용되는 xx 또는 고객이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한 xx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xx “고객은 xx의 xx에 xx하지 아니하는 xx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통지xxx 한다.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xx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xx 이를 교부xxx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xx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 받을 수 있도록 xxx 한다.
제18조 (고객이 대리인을 xxx xx)
고객이 대리인을 xxx xx에는 고객이 대리인 xx에 관한 위임장을 추가로 작성하여
xx하고, 회사의 고객에 xx xx를 대리인에 xx xx로 대체한다.
제19조 (계약, 만료, xx시의 자산xx)
고객과 회사가 계약을 개시하거나 만료하는 시점에서의 투자xx자산의 xx는 그 시점에 xx하고 있는 현금으로 한다. 단, 고객과 회사가 합의한 xx 자산의 xx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xx xxx xx가 있는 것에 xxx다.
제20조 (투자xx자산의 평가)
투자xx자산의 평가는 계약체결시는 계약일 전일, 계약만료시는 만료일, 계약 xx시는 해지일 전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을 xx으로 하여 평가기준일 익영업일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한다.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제238조(집합투자xx의 평가 및 xx가격 xx 등)에 의한 xx 종류별 평가방법
2. 기타 투자xx자산의 평가는 고객과 회사의 합의에 의한다.
제21조 (투자실적의 평가)
1. 투자수익률은 계약시점에서의 평가자산을 xx으로 평가일 xx 평가자산의 증감률로 한다. 평가자산의 xxx x20조의 평가방법을 xx한다.
2. xx에 있어 배당, xxxxx에 의한 배당락xx 권리락이 이루어졌으나 배당xx xx분이 실현되지 않은 xx에 배당락 가격, 권리락가격 등으로 평가x x 배당 또는 xxxxx분을 평가에 포함한다.
제22조 (담당 투자xx인력의 xx과 xx)
① 고객은 회사의 투자xx인력 중에서 투자xx자산의 xx을 담당할 투자xx인력을 직접 xx하여 투자xx을 한다.
② 회사는 투자xx자산의 xx을 담당할 투자xx인력에 xx xxx력 등의 xx를 서면으로 고객에게 제공xxx 한다.
③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투자xx인력의 xx내역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고객이 투자운용인력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에 서면 또는 전화로 요청하여야 한다.
⑤ 회사가 고객의 투자운용인력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운용인력에 대한 주요경력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서면 또는 전화 등 확인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고객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투자운용인력의 사망∙퇴직 등으로 인하여 사전에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후 지체 없이 고객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⑥ 회사는 제5항 단서에 따라 투자운용인력을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객에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시에는 “고객은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고객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⑦ 고객이 제6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에 대한 동의여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⑧ 고객은 제5항 단서에 의한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에 대하여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게 투자운용인력 재변경을 요청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2조의 2 (담당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담당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성명 | 주요경력(전문자격내용) | 전문인력 해당사항 |
당해 임직원은 과거에 내부자 거래, 시세조종, 임의매매 등 위법행위로 형사제재를 받았거나 금융위원회로부터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등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음
제23조 (면책)
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고객의 운용지시 포함)로 인한 손실
2. 제 서류 및 인감(또는 서명감) 등을 상당한 주의로 대조하고 틀림이 없다고 인정하여 업무처리 하였음에도 위조 도용 기타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제24조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
회사는 천재지변, 사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와 지연되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5조 (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6조 (관련조항)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그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고객과 회사가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27조 (관계법규 등 준수)
고객과 회사는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규 등을 준수한다.
제28조 (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 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9조 (약관의 적용)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기타 관련 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고객과 회사는 위의 각 조항을 확인하고 이 계약의 증거로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각자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고객” 주소: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연락처:
이메일:
성명: (인)
“회사”
으뜸자산운용 주식회사
부산광역시 중구 태종로 14, 501호(남포동,와이디빌딩)
대표이사 김 인 근 (인)
[별지]
투자일임계약에 관한 사항
구 | 분 | 세부내용(원 / %) | ||
계약기간 | 년 | 월 일 부터 | 년 월 일( | 년) |
계약금액 | 원정(\ | ) | ||
내 | 역 | 주식형 / 혼합형 | ||
기본수수료 | 계약금액의 연 | % (금일만원 미만은 절사) | ||
기본수수료 지급시기 | 선취 / 없음 | |||
※ 선취수수료 청구시, 고객의 중도해지시 일할계산하여 반환한다. | ||||
성과수수료 | 고객과 별도 합의하여 정한다 | |||
중도해지수수료 | 운용수익의 % ※ 단, 중도해지수수료는 선취수수료를 징구하는 계약의 경우, 수익금 범위내로 하며 운용수익이 없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
연체수수료 | 연 % | |||
지급방법 | 수수료 입금 계좌 : 예금주 : 회사㈜ | |||
투자일임재산이 예탁된 증권회사 및 계좌 | 거 래 증 권 회 사 명 : 계좌번호 및 계 좌 명 : 주문담당자 및 연락처 : 주문담당자 E-MAIL : | |||
고객에 대한 통지장소 | · 주 소 : · 전 화 : · E - mail : | |||
회사에 대한 통지장소 | · 주 소 : · 전 화 : 02) · F A X : 02) | |||
기타사항 | ||||
투자일임담당자 (투자운용인력) | · 성명 : 직급 : 주요 경력: 당해 임직원은 과거에 내부자 거래, 시세조종, 임의매매 등 위법행위 로 형사제재를 받았거나 금융위원회로부터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등 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