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제271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화곡▇▇▇▇시장 고객▇▇센터 ▇▇ 민간▇▇ 재계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0. 5. 19.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 ▇ · 복 지 위 원 회
화곡▇▇▇▇시장 고객▇▇센터 ▇▇ 민간▇▇ 재계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0년 5월 19일 전문위원 ▇ ▇ ▇
1. 회부경위
가. ▇▇번호: 2020 - 41 나. ▇ ▇ 자: 강서구청장
다. ▇▇▇▇: 2020년 5월 11일 라. 회부▇▇: 2020년 5월 18일
2. ▇▇▇▇
화곡▇▇▇▇시장 고객▇▇센터 민간▇▇ ▇▇기간이 2020년 6월 5▇▇로 만료됨에 따라 시장 상인회와 민간▇▇ 재계약을 ▇▇▇여 고객▇▇센터 유지·▇▇ 업무에 만▇▇ 기하고, 시장 ▇▇ 고객과 지역 ▇▇의 편의 제공 및 전통시장 경쟁력 ▇▇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
가. 사업 개요
○ ▇▇사무▇▇: 고객▇▇센터 ▇▇ ▇▇ 및 ▇▇ 전반 등
○ ▇▇기간: 5년 (2020. 6. 5. ~ 2025. 6. 4.)
○ 수탁자 ▇▇▇식: ▇▇계약에 따른 ‘화곡▇▇▇▇시장 고객▇▇ 센터 민간▇▇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 ▇▇
※ ▇▇ ▇▇: 화곡▇▇▇▇시장 상인회
○ 소요예산: 해당사항 없음 나. ▇▇ ▇▇
○ 2020년 3월: 화곡▇▇▇▇시장 고객▇▇센터 민간▇▇ 재계약 ▇▇▇획 ▇▇ 및 위▇▇▇업체 ▇▇ ▇▇ 접수
○ 2020년 4월: 민간▇▇ 적격자 심사위원회 개최
○ 2020년 6월: ▇▇계약서 체결 및 공증
4. 참고사항
가. ▇▇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을 위한 특별법」제17조의2, 제20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을 위한 조례」 제4조, 제13조
5. 검토▇▇
○ 본 동의안은 화곡▇▇▇▇시장 고객▇▇센터 민간▇▇ ▇▇ 기간이 2020년 6월 5▇▇로 만료됨에 따라 화곡▇▇▇▇시장 상인회에 해당 고객▇▇센터의 ▇▇에 대한 ▇▇ 재계약을 ▇▇▇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무의 민간▇▇에 관한 조례」 부칙 제3조에 따라 의회 ▇▇를 받고자 ▇▇된 것 으로,
○ 전통시장 고객▇▇센터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을 위한 조례」제4조에 따라 ▇▇조직에 민간▇▇ 할 수 있으며, 지난 4월 민간▇▇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화곡▇▇ ▇▇시장 상인회와의 재계약이 적격하다고 의결된 사항으로,
○ 고객▇▇센터가 화곡▇▇▇▇시장을 ▇▇▇는 고객과 지역 ▇▇의 편의를 제공하여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이 될 수 있도록 사후 지도·감독 및 지속적인 ▇▇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법령 및 참고사항
참 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의2(▇▇▇산의 ▇▇ㆍ▇▇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장 및 상점가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의 토지와 그 정착물의 ▇▇ㆍ▇▇▇▇▇간 또는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ㆍ▇▇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 가 ▇▇ㆍ▇▇▇▇▇건 또는 대부조건에 합의하는 ▇▇에는 5년 단위로 ▇▇ ㆍ▇▇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 갱신 횟수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0조(▇▇기반▇▇ ▇▇▇사업의 ▇▇)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 상 ▇▇직 또는 제67조에 따른 시▇▇▇자가 ▇▇▇는 다음 각 호의 ▇▇기반 ▇▇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을 예산의 범위에서 ▇▇하거나 ▇▇할 수 있다. 이 ▇▇ 주차장, 비 가리개 및 안전시 설물을 설치ㆍ개량ㆍ▇▇하는 사업은 시장등별로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위한 ▇▇비율을 ▇▇한 ▇▇, 점포 및 ▇▇의 숫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위를 두어 지원할 수 있다.
1. ▇▇▇▇: ▇▇에 직접 제공되는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 ▇▇
2. 공동▇▇: ▇▇▇▇ 고객이 공동으로 ▇▇▇는 비 가리개, 창고, ▇▇교육 ▇▇, 전기ㆍ가스ㆍ▇▇ 등에 관한 안▇▇▇물 등의 설치ㆍ개량ㆍ▇▇ 및 ▇ ▇(테마)거리 등의 조성
3. 고객편의▇▇: 고객이 주로 ▇▇▇는 주차장, 진입로, 화장실, 고객▇▇센 터 등의 설치ㆍ확장 및 ▇▇ 등
3의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 호의 편의▇▇의 설치ㆍ확장 및 ▇▇ 등
3의3. ▇▇▇▇: 고객을 ▇▇으로 ▇▇▇으로 설치하는 게시▇▇, 전광판, 방 ▇▇▇ 등의 설치ㆍ개량ㆍ▇▇
4. 공설시장에 ▇▇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해당하 는 ▇▇의 신축 또는 개축 등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기반▇▇ ▇▇▇사업의 지▇▇▇ 등)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반▇▇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지▇▇▇은 다 음 ▇ ▇와 같다. 다만, 법 제37조에 따라 ▇▇ㆍ고시된 시▇▇▇구역에 포 함된 시장 등 중소벤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 내의 ▇▇기반▇ ▇은 제외한다.
1. ▇▇에 직접 제공되고 ▇▇이 공동으로 ▇▇하는 ▇▇▇▇ 가. 시장 건물 외벽의 리모델링
나. 시장 건물 내ㆍ외부 또는 시설물의 개량, ▇▇ 및 ▇▇ 다. 건물 및 시설물 안전의 ▇▇
라. ▇▇예방 ▇▇의 개량, ▇▇ 및 ▇▇
2. ▇▇▇▇ 고객이 공동으로 ▇▇▇는 공동▇▇
가. 비 가리개, ▇▇▇고 및 ▇▇교▇▇▇의 설치ㆍ개량
나. 공동판매장, ▇▇▇달센터 및 공동작업장 등의 설치ㆍ개량
다. 전주 이설 및 ▇▇매설, 전기ㆍ가스ㆍ▇▇ 등에 관한 안▇▇▇물의 설치ㆍ개량ㆍ ▇▇
라. 냉ㆍ난▇▇▇물 등의 설치ㆍ개량
마. ▇▇(테마)거리 조성을 위한 공연장 및 조형물 등의 설치ㆍ개량
3. 고객이 주로 ▇▇▇는 고객편의▇▇
가. 주차장, 진입로 등의 설치ㆍ확장 및 ▇▇
나. 고객▇▇센터, 화장실 등의 설치ㆍ확장 및 ▇▇
4. 공설시장
건물ㆍ시설물 및 그 부속물의 신축 또는 개축 등
□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을 위한 조례 제4조(시장의 주요▇▇과 편의▇▇의 ▇▇)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시장 관리자(이하 “시▇▇▇자”라 한다)는 시장의 주요 시설물 및 편의▇▇이 ▇ ▇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하고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의 ▇▇▇산인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을 효율적으로 ▇▇하고 ▇▇하기 위하여 주요 시설물과 편의▇▇의 ▇▇를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직등”이라 한다)에게 ▇▇할 수 있다. 1. ▇▇조직
2. 법 제19조의8제1항에 따른 상▇▇▇▇▇
3. 시▇▇▇자
제13조(▇▇▇산의 ▇▇ㆍ▇▇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① 법 제17조의2제 2항에 따라 ▇▇·▇▇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 갱신횟수는 한 차례 에 한하며, 조건은 구청장과 ▇▇ㆍ▇▇허가를 받은 자 또는 대부를 받은 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계약의 방법으로 ▇▇·▇▇허가 또는 대 부계약을 갱신할 ▇▇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조건은 구청장과 ▇▇· ▇▇허가를 받은 자 또는 대부를 받은 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