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하기 쉬운 주요 분쟁사례가 Q&A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건강100세 시니어 암보험(갱신형)
이 보험계약에서 인용된 법령내용은 ‘[부록] 약관에서 인용된 법령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무)건강100세 시니어 암보험(갱신형) 안내3 (무)건강100세 시니어 암보험(갱신형) 190415 (무)건강100세 시니어 소액암진단특약(갱신형)59 (무)건강100세 시니어 고액암진단특약(갱신형)94 (무)건강100세 시니어 5대암진단특약(갱신형)123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151
특정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인수특약155
단체취급특약165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168 법규 조항 정리173 신체부위의 설명도196
보험가입자를 위한 안내
보험약관이란
보험약관은 가입하신 보험계약에 대해 계약자와 보험회사의 권리·의무를 규정한 중요한 내용입니다.
보험약관의 구성
1. 가이드편
주요내용 요약서
자필서명 등 계약자 의무사항과 보험계약, 유지관련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입자 유의사항
보험계약관련 특히 유의사항과 보험금 지급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오인하기 쉬운 주요 분쟁사례가 Q&A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험용어 해설
생소한 보험관련 용어에 대하여 계약자가 알기 쉽게 해당 주요용어의 해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약관 주요 조항 안내
고객님의 주요 궁금항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조항 별로 안내하였습니다.
2. 보험약관
• 보험약관은 주계약 약관과 특별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계약 약관에는 모든 보험계약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중요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는 특별약관에도 준용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사 홈페이지(xxx.xxxxxxx.xx.xx) 상품공시실에 상품요약서와 보험약관이 공시되어 있으니, 가입하신 보험상품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약관을 분실하셨을 경우 편리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자 유의사항
보험계약 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1. 보험계약 관련 유의사항
• 이 보험계약은 보장기능이 있고 납입보험료에 보험회사가 경비로 사용하는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보험상품으로 은행의 연금신탁 또는 예금, 적금과 다릅니다.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은 보험 판매직원에게 말로써 알린 경우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 간편심사보험: 이 계약은 간편심사 상품으로 피보험자에게 당뇨병, 고혈압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가입 거절되지는 않으나, 다른 질병이 있는 경우 등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이 보험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간편심사: 의적결함 및 연령 제한으로 인하여 보험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고령자가 계약심사 및 건강검진의 부담을 줄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당뇨병, 고혈압에 대한 무심사를 통하여 계약심사 과정을 간소화함을 말함.
•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연령증가 등에 따라 최초계약 당시보다 인상될 수 있습니다.
•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암보장 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이 계약은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년도에 납입하신 보험료에 대하여 소득세법이 정하는 금액을 세액공제(납입금액 중 연간 100만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100분의 12를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및 특약보험료를 차감한 후 운용·적립되고, 해지할 때에는 적립금에서 해지공제액을 차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금지급 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주계약】
• 최초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암(유방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최초계약의 경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도 암(유방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 진단일이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이내인 경우 암진단급여금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 암진단은 원칙적으로 조직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미세한 바늘을 이용한 생체검사 방법)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한 진단만 인정됩니다.
•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암(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분류번호 C77~C80)의 경우 일차성 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예를 들면 갑상선암 ( C73 )이 주변 림프절로 일부 전이되는 경우 “C77” 이라는 코드를 부여 하는데, 이 경우 “C77”이 최초 갑상선암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C77”에 대해 일반암 기준이 아닌 갑상선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 이 보험의 보험기간은 10년만기로, 최초가입 후 10년(갱신을 할 때 피보험자의 가입나이가 90세를 초과하는 경우 100세만기)마다 갱신을 통해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갱신을 할 때 보험요율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고액암】
• 최초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액암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최초계약의 경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도 고액암 진단일이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이내인 경우 고액암진단급여금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 암진단은 원칙적으로 조직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미세한 바늘을 이용한 생체검사 방법)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한 진단만 인정됩니다.
•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10년만기로, 최초가입 후 10년(최종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까지가 10년 미만일 경우에는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까지)마다 갱신을 통해 주계약의 보험기간이 종료되는 나이와 100세 중 적은 나이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갱신을 할 때 보험요율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5대암】
• 최초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5대암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최초계약의 경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도 5대암 진단일이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이내인 경우 5대암진단급여금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 암진단은 원칙적으로 조직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미세한 바늘을 이용한 생체검사 방법)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한 진단만 인정됩니다.
•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10년만기로, 최초가입 후 10년(최종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까지가 10년 미만일 경우에는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까지)마다 갱신을 통해 주계약의 보험기간이 종료되는 나이와 100세 중 적은 나이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갱신을 할 때 보험요율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소액암】
• 최초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유방암, 전립선암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최초계약의 경우 유방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진단일이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이내인 경우 유방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진단급여금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 암진단은 원칙적으로 조직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미세한 바늘을 이용한 생체검사 방법)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한 진단만 인정됩니다.
•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10년만기로, 최초가입 후 10년(최종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까지가 10년 미만일 경우에는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까지)마다 갱신을 통해 주계약의 보험기간이 종료되는 나이와 100세 중 적은 나이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갱신을 할 때 보험요율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 아래 내용은 주요 분쟁사례를 바탕으로 상품에 대한 주요 내용을 Q&A 형식으로 정리한 사항입니다.
1. 이 상품은 은행의 적금과 같이 단기 목돈 마련 목적에 적합한 상품인가요?
• 이 상품은 단기 목돈 마련 목적의 저축성보험(적금)이 아니라, 암 보장을 중심으로 각종 특약을 통해 다양한 보장을 설계할 수 있는 보장성보험입니다.
2. 이 상품을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납입한 보험료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지난 기간의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해지공제액 포함)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3. 이 상품에서 보장하는 암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 이 계약에 있어서 암, 유방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이라 함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이 계약에 있어서 고액암이라 함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백혈병, 뇌암, 골수암 등 고액치료비 관련암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이 계약에 있어서 5대암이라 함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위암, 간암, 쓸개암, 췌장암, 기타담도암 및 폐암 등 5대암 분류표 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상기 질병에 대한 정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이 상품을 가입하고 즉시 암진단 판정을 받는다면 약정된 보험금이 지급되나요?
• 암진단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따라서,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된 경우에만 약정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갱신일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5. 이 상품은 비갱신형 암보험입니까?
• 아닙니다. 이 상품은 10년 만기 갱신형 암보험입니다.
• 갱신형 계약의 보험료는 갱신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에 의하여 계산하고 , 갱신시의 보험요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갱신형 계약의 보장내용은 갱신 전 계약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상기 내용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요약서
1. 자필서명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계약 전 알릴 의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보험 판매직원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으며,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통한 질문절차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회사는 납입한 보험료가 아닌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게 되어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3. 계약의 무효
•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 피보험자가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활계약의 경우 부활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암”, “유방암” 또는 “전립선암”으로 진단 확정되는 경우
4. 청약철회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청약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
- 진단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5. 계약취소
• 계약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 청약할 때 회사가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 회사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도장을 찍거나 전자서명 또는 공인전자서명도 유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
6.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 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 여 보험료의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됩니다.
※ 다만, 당사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아래와 같이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로 합니다.
7. 계약의 소멸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8. 해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 보험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직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9. 사고보험금 지급
• 회사는 보험기간 중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금 지급절차]
■ 사고보험금 접수처: ABL생명 고객센터 및 지점
■ 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우편 접수처: xxxxx xxx xx 000, 0x (xxx, XXXxxxx) ABL생명 사고보험금 담당자 (구주소: xxxxx xxx xx0x 0000xx XXXxxxx 0x)
- 우편 접수 시 진단서 등의 청구 서류는 사본 접수 불가합니다.
- 접수관련 문의: TEL 0000-0000, 상담가능시간 09시 ∼ 18시
■ 접수하신 보험금 청구서류가 심사과정에서 추가로 필요할 경우에는 서류를 추가 요청 드릴 수 있습니다.
[보험금 등의 청구 시 구비서류]
청구서(회사양식),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10. 보험계약대출
• 보험계약대출이란 보험약관에 따른 대출을 말합니다.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계약대출은 보험기간 중에 가입자의 사정변경으로 보험료의 납입이 곤란하게 되거나, 일시적으로 금전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에 해약할 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자에게 대출을 하여 주고, 대출금이 변제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자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서 해당 대출원리금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11. ABL생명 사이버/모바일센터 이용안내
• 사이버/모바일센터를 통해 각종 계약조회, 보험료 납입, 보험계약대출서비스, 각종 출금서비스, 계약변경 등 꼭 필요한 보험업무를 방문 없이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로 등록하시면 보험계약 대출 신청, 보험료 납입, 사고보험금 접수 등 모든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이용시간: 연중 무휴 (08:00~23:30) (조회 서비스는 365일 24시간 가능)
- 사이버센터 이용방법: xxxx://xxxxx.xxxxxxx.xx.xx ▶ 공인인증서로그인 또는 간편로그인(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한 접속
- 모바일센터 이용방법: 스마트폰의 Play스토어(안드로이드폰) 또는 AppStore(아이폰)을 클릭하여 ABL생명(또는 ABL생명 모바일센터)을 입력하여 앱 설치 ▶ 공인인증서 접속
• 모바일센터 이용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및 휴대폰으로 등록 후 바이오(지문, 홍채), 비밀번호, 패턴 등을 설정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용어 해설
[납입최고기간]
보험계약자가 약정된 기일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 납입을 재촉하는 통지기간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에서 정한 책임을 지기 시작하는 날을 말하는데, 현행 보험약관에 따르면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내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보험자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이며 이 금액이 보험금액입니다. [보험계약자]
자기의 이름으로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 성립되면 보험료납입의무를 지는 자입니다.
[보험금]
보험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금액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의 합의에 따라 자유로이 정할 수 있습니다.
[보험기간]
보험회사의 보장이 시작되어 끝날 때까지의 기간으로서 이를 보장기간 또는 위험기간이라고도 합니다.
[보험료]
보험은 보험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대신 계약 상대방인 보험계약자는 그 대가를 보험회사에게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입니다. 이 때 보험금지급 약속의 대가로서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게 지불하는 금액을 보험료라고 합니다.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으로서 보험기간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료 납입기간이 보험기간과 동일한 경우를 전기납(全期納), 보험기간보다 보험료 납입기간이 짧은 경우를 단기납(短期納)이라고 합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납입의무를 보험약관의 정함에 따라 면제하고 계약을 유효하게 존속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즉,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험료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장래에 한하여 납입할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는 것입니다.
[보험료납입유예기간]
보험료 납입기일이 넘었다고 해서 바로 보험계약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지 않고 일정기간은 납입을 유예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2회부터의 보험료는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며, 이 유예기간이 지나면 그 다음날부터 계약의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수익자]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금 청구권을 지정받은 사람으로서 그 수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받는 자를 말합니다.
[보험사고]
보험회사가 그 발생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약속한 사고이며 생명보험계약의 경우는 피보험자의 생사(生死)나 상해(傷害),
질병(疾病)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즉 보험회사가 일정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고로서 보험금 지급사유라고도 합니다. [보험약관]
생명보험 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을 말합니다. [보험증권]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자가 기명날인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서를 말합니다. 보험증권은 유가증권이나 민법상의 계약서와는 다르며, 계약의 성립과 내용에 관한 증거가 되는 효력을 갖는 증거증권 또는 보험자에게는 보험금의 지급에 대하여 면책증권으로도 됩니다. [보험회사]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평균공시이율]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단,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계약 체결시점의 평균공시이율 적용) [위험보험료]
보험가입자가 중도에서 사망한 때에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의 재원이 되는 부분을 말합니다.
[주계약]
생명보험계약의 가장 기본적이고 주된 계약부분이며, 특약을 부가하는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주보험과 의무적으로 부가되는 특약을 합쳐 주계약이라 합니다.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보험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입니다. [청약철회]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청약을 철회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청구제도]
보험계약자가 계약 후 일정기간 내에 해당 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피보험자]
피보험자란 그 사람의 생사(生死)등이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자, 즉 그 사람의 사망, 장해, 질병의 발생 또는 생존 등의 조건에 관해서 보험계약이 체결된 대상자를 말합니다.
[해지환급금]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간에 맺어진 계약이 파기되었을 때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약관 주요 조항 안내_(무)건강100세시니어암보험(갱신형) 1904
【보험금의 지급사유】
가입하신 계약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대하여 다음 조항을 확인하세요.
► 제 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의 청구】
가입하신 계약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유,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시고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보험료 납입면제를 신청해 주세요.
► 제 8조[보험금의 청구]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회사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조항을 참고하세요.
►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
►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청약의 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청약의 철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조항을 참고하세요.
► 제17조[청약의 철회]
【계약의 무효】
계약의 무효에 해당되는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계약의 무효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조항을 확인하세요.
► 제19조[계약의 무효]
【계약의 부활】
계약자의 보험료 연체 등의 사유로 해지된 계약의 부활에 관해서는 아래 조항을 확인하세요.
► 제28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해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1. 금융서비스 이용 범위
고객권리 안내문
-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여부 판단 목적 및 고객이 동의한 목적만으로 이용됩니다.
- 고객은 영업장∙인터넷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1) 금융회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이하 “본인 정보”라 한다)를 제휴∙부가서비스 등을 위해 제휴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 및 2) 당해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소개 및 구매권유(이하 “마케팅”이라 한다)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동의를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제휴∙부가서비스 및 신상품∙서비스 등을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고객 권리 가. 본인 정보의 제3자 제공 사실 통보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본인 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타 금융회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제공한 본인 정보의 주요 내용 등을 알려주도록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금융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연체정보 등에 근거하여 금융거래를 거절∙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거절∙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동 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명칭∙주소∙연락처 등을 고지해 줄 것을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본인 정보의 제3 자 제공 및 마케팅 목적의 전화 등의 중단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가입 신청 시 동의를 한 경우에도 본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 및 당해 금융회사가 마케팅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전체 또는 사안별로 중단 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 전국은행연합회 또는 신용조회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라. 본인 정보의 열람 및 정정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본인 정보에 대해 열람 청구가 가능하며, 본인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이의 정정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 본인 정보의 무료 열람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본인 정보를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연간 일정 범위 내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신용조회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NICE평가정보㈜: 1600-1533 (www.creditbank.co.kr), 서울신용평가정보㈜: 1577-1006 (www.siren24.com) 코리아크레딧뷰로㈜: 02–708-1000 (www.allcredit.co.kr)
3. 위의 고객권리 행사 방법 및 불편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에 대한 상기 고객권리 행사 방법
방문: 본사 및 점포/지급창구 내방, 전화: 1588-6500(콜센터), 홈페이지: www.abllife.co.kr
-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불편하거나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 연락처
당사 소비자부/정보보호인: 02-3787-7482~7486, 협회: 02-2262-6600, 금융감독원: 02-3145-5114
4. "ABL생명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로 고객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관계법령 등에 따라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고객권리 안내문을 변경하는 경우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www.abllife.co.kr) 게시 등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무배당 건강100세 시니어암보험(갱신형) 1904
제 3조[“암”, “유방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 4조[“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 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 7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제 8조[보험금의 청구]
제 9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10조[주소변경통지] 제11조[보험수익자의 지정] 제12조[대표자의 지정]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15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24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25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제26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제28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해 해지된 계약의
제29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해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제31조[계약자의 임의해지] 제32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제33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제34조[해지환급금]
제37조[분쟁의 조정] 제38조[관할법원] 제39조[소멸시효] 제40조[약관의 해석]
제41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제42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제43조[개인정보보호]
[별표2]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별표3]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 1조[목적]
제 2조[용어의 ⑨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 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계약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 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 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진단계약: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 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가. 연단위 복리:회사가 지급할 금액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 지막 날에 원금+이자를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 방법을 말합니다.
다. 해지환급금:계약이 해지될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해지]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이나 또는 효력이 상실된 계약을 장래에 향하
여 소멸시키거나 계약유지 의사를 포기하여 만기일 이전에 계약관계를 청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용어해설
가. 보험기간: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 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대 체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제 3조[“암”, “유방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 의 ⑨의 및 진단확⑨]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의 기본분류에 따라서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암)분류표[유방암, 전립
② 이 계약에 있어서 “유방암”이라 함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표 중 분류번호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 합니다.
③ 이 계약에 있어서 “전립선암”이라 함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 인분류표 중 분류번호 C61(전립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 을 말합니다.
④ 이 계약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 인분류표 중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 을 말합니다.
⑤ 이 계약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표 중 분류번호 C44(기타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기초로 그 성질의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입니다.
용어해설
제 4조[“대⑨점막내암”의 ⑨의 및 진단확⑨]
설명
점막근층(Muscularis Mucosa)
점막고유층(Lamina Propria)
상피세포층(Epithelium)
<대⑨점막내암 예시>
기저막 (Basement Membrane)
점막하층(Submucosa)
( 악성종양세포 침범깊이 )
ⓐ 악성종양세포가 점막고유층을 침범한 경우
ⓑ 악성종양세포가 점막근층을 침범한 경우
제 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암 보⑨개시일]
[암보⑨개시일 예시]
용어해설
제 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⑨]
①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진단급여금은 암(유방암, 전립선암, 갑 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납입최고(독촉)]
약정된 기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회사가 계약자에게 납 입을 재촉하는 일을 말합니다.
[부활(효력회복)]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후 다시 원 계약의 내용대로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계약을 되살리는 일을 말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
용어해설
1. 의원급 의료기관: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 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2. 조산원:조산사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 아를 대상 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 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라. 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 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 다)
제 7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 8조[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 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 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 9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②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3 참조)과 같이 계 산합니다.
2. 분쟁조정신청(다만, 대상기관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
5. 제5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 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와 확인이 늦어지는 경우
6.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4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 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을 따르기로 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는 경우, 회사 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⑥ 회사는 제5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 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보험금 가지급제도]
용어해설
제10조[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
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 려야 합니다.
제11조[보험수익자의 지⑨]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합니다.
제12조[대표자의 지⑨]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 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 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계약자가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 합니다.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료 납입의무 등 이 계약에 따른 계약자의 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합니다.
연대(連帶)란 어떠한 행위의 이행에 있어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책임 을 지는 것을 뜻하며, 각자 해당 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설명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1. 회사가 최초계약 체결 당시에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을 알았 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 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34조(해지환급금) 제1항 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 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고의]
범죄 또는 불법행위의 성립요소인 사실에 대한 인식을 말하는 것으로 자기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길 것을 인식하면서 그 행위를 하 는 경우의 심리상태를 말합니다.
용어해설
[중대한 과실]
고지하여야 할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그 사실 의 중요성의 판단을 잘못하거나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실 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실]
어떤결과(사실)의 발 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그 것을 인식하지 못한 심리상태를 말합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례]
제15조[사기에 의한 계약]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취소한 경우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취소한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 하지 않습니다.
[취소]
용어해설
제16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용어해설
[보험가입금액 제한]
피보험자가 가입을 할 수 있는 최대 보험가입금액을 제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일부보⑨ 제외(부담보)]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특정 질병 또는 특정 신체 부위를 보장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제1회 보험료]
제17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②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제1항의 청약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하지 않고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⑤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용어해설
[청약의 철회]
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청약한 이후 단순히 마음이 변하거나 보험상품 에 대한 불만족으로 인하여 체결한 계약을 취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청약의 철회 예시]
(보험증권을 받은 날청약철회기간 부터 15일 이내까지)
[전문보험계약자]
제18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② 계약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 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 인 계약일 경우
[통신판매계약]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
“공인전자서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 초한 전자서명을 말한다.
용어해설
나.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 성정보를 지배·관리하고 있을 것 다.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라.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 을 것
[법⑨상속인]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 민법에서 정하는 상속순위에 따라 피상속 인의 재산상 지위를 상속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상속결격 사유가 있는 자는 제외합니다.
제19조[계약의 무효]
[무효]
당사자가 행한 의사표시가 법률상 아무런 효력이 발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용어해설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경된 보험수익자에게 별도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설명
④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 의 지급사유가 발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⑤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3호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드리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⑥ 계약자는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한 후에는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용어해설
제21조[계약의 갱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 약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
1. 계약자가 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역산하여 15일 전까지 이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한 경우
2. 계약의 보험기간 중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 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다만, 유방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또는 대장점막내암 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갱신 할 수 있습니다.
3. 갱신시점의 피보험자의 나이가 100세 이상인 경우
4.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주계약 약관 제23조(계약의 소 멸) 제1항에 따라 이 계약이 소멸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갱신할 때에는 갱신 전 계약과 동일한 보험기간으로
갱신합니다. 다만, 갱신을 할 때의 피보험자의 가입나이가 90세를 초과 하는 경우 100세만기로 갱신합니다.
⑤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갱신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에 따라 계산되 며, 갱신을 할 때의 보험요율이 적용됩니다.
⑥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역산하여 30일 전까지 다음 의 사항을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1. 제2항 제2호의 갱신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
2. 제4항에 따라 변경된 약관을 갱신 후 약관으로 적용하는 경우 그 변경된 내용
⑦ 갱신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갱신 전 계약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납입기일]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용어해설
제22조[보험나이 등]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
만, 제19조(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용어해설
[보험나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출 일부터 계약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한 나이 로,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보험나이 계산 예시]
제23조[계약의 소멸]
①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1. 피보험자에게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한 경우
이때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 니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 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한 경 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③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에 부가된 특약은 보장의 실효성 이 있는 경우에는 갱신이 거절되거나 소멸되지 않습니다.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 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둔 금액을 말합니다.
[실종선고]
용어해설
제24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⑨개시]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 험금 지급사유가 발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 에 알린 내용이나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에 영 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 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암”, “유방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
용어해설
[보⑨개시일]
[보⑨개시일 예시]
<예시1> 청약 후 회사가 승낙하고 그 이후 1회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보장기간
(보장개시일)
<예시2> 청약과 동시에 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이후 회사가 승낙한 경우
보장기간
청약일 (제1회 보험료
납입일 (보장개시일))
<예시3> 청약한 후에 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후에 회사가 승낙한 경우
보장기간
제1회 보험료 납입일
(보장개시일)
제25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제26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⑤ 회사는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되었음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 게 안내합니다.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 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는 내용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의 해지]
설명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34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8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해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 복)]
제29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해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 복)]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 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 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 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 니다.
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 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30조[보험료의 할인]
1.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0mmHg이상이거나 이완기혈압이 90mmHg이상 또는 고혈압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이 없을 것
2. 당뇨병(공복혈당이 126mg/dL이상이거나 의사진단을 받았거나 혈당강하제복용 또는 인슐린 주사를 투여 받는 경우)이 없을 것
④ 제3항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된 경우, 감액일 이후 납입하는 보험료는 감액된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영업보험료로 합니다.
제31조[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34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 게 지급합니다.
제32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 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시킨 경우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 에게 통지하고 제34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 니다.
[보험금 청구서류 위조시 보험금 지급 예시]
제33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 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 난 때에는 계약의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 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34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
제34조[해지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합니다.
제35조[보험계약대출]
③ 회사는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 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 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합니다.
④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36조[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 보험이므로 계약자 배당금이 없습니다.
제37조[분쟁의 조⑨]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8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의 관할법원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 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관할 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9조[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 청구권 및 책임준비금 반환청구권은 청구권이 발한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 니다.
[소멸시효]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 하였음 에도 3년 동안 보험금 등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 등에 대한 권 리가 소멸되게 하는 제도입니다.
[소멸시효 예시]
-. 2018년 4월 10일까지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음.
-. 2018년 4월 11일 사망보험금에 대한 청구권 소멸
용어해설
제40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 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41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안내자료]
보험안내자료는 안내장, 광고전단, 고객제안서 및 변액보험 운용설명 서 등 회사의 승인번호가 명시된 자료를 말합니다.
용어해설
제42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합의로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 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현저하게 불공정한 합의’란 회사가 보험수익자의 경제적 여건, 경험이 나 지식의 부족 등을 이용하여 보험금의 지급여부나 보험금의 액수에
대해 통상의 경우에 비추어 보험수익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고 회사에게
설명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보험수익자와 합의한 경우를 말합니다.
제43조[개인⑨보보호]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개인⑨보보호법]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 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을 말합니다.
[신용⑨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용어해설
제44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보험업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45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⑨]
회사가 파산 등으로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예금보험]
[예금자보호법]
용어해설
■ 암 진단급여금(제5조)
지급 사유 | 경과기간 | 지급 금액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 보장개시일 이 후에 “암(유방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기 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 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 함) | 2년미만 | 1,000만원 |
2년이상 | 2,000만원 |
(주) 1. 경과기간은 계약일을 기준일로 하여 계산합니다.
3.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2년 이내의 보험금 감 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4.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유방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
약관에 규정하는 악성신물(암)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 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 을 말합니다.
대 상 악 성 신 생 물 | 분류번호 |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신 물(암) 2. 소화기관의 악성신 물(암) 3. 호흡기 및 흉곽내 기관의 악성신 물(암)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 물(암) 5. 피부의 악성흑색종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신 물(암) 7. 여성 식기관의 악성신 물(암) 8. 음경의 악성신 물(암) 9. 고환의 악성신 물(암) 10. 기타 및 상세불명의 남성 식기관의 악성신 물(암) 11. 요로의 악성신 물(암) 12.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부분의 악성신 물(암) 13. 부신의 악성신 물(암) 14.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구조물의 악성신 물(암) 15.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 물(암) 16.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 물(암) 17.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신 물(암) 18. 진성 적혈구 증가증 19. 골수형성이상증후군 20. 만성 골수증식질환 21.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22. 골수섬유증 23.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 C00-C14 C15-C26 C30-C39 C40-C41 C43 C45-C49 C51-C58 C60 C62 C63 C64-C68 C69-C72 C74 C75 C76-C80 C81-C96 C97 D45 D46 D47.1 D47.3 D47.4 D47.5 |
4. 소화기관의 악성신물(C15∼C26) 중 제4조(“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은 상기 분류표에서 제외됩니 다.
■ 암 진단급여금(제5조)
기간 | 지급이자 |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0%) |
지급기일의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0%) |
지급기일의 91일 이후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0%) |
■ 해지환급금(제34조 제1항)
기간 | 지급이자 |
지급사유가 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 지의 기간 | 1년 이내:평균공시이율의 50% 1년 초과기간:1% |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2.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 그 해당 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가산이율 적용시 제9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되는 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 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 3조[“암”, “유방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 4조[“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 5조[“제자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 6조[“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 7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8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 9조[보험금의 청구] 제10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11조[보험수익자의 지정]
제19조[특약 보험료의 납입] 제2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제21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해 해지된 특약의
제5관 특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23조[계약자의 임의해지] 제24조[해지환급금]
[별표2]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별표3] 제자리의 신생물 분류표
제 1조[목적]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 사’라 합니다) 사이에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 2조[용어의 ⑨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계약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 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 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피보험자: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가. 연단위 복리:회사가 지급할 금액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원금+이자를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다. 해지환급금:계약이 해지될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 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해지]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이나 또는 효력이 상실된 계약을 장래에 향
하여 소멸시키거나 계약유지 의사를 포기하여 만기일 이전에 계약관 계를 청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용어해설
가. 보험기간: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 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 일, 대체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제 3조[“암”, “유방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및 “기타피부 암”의 ⑨의 및 진단확⑨]
② 이 특약에 있어서 “유방암”이라 함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 인분류표 중 분류번호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 을 말합니다.
③ 이 특약에 있어서 “전립선암”이라 함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표 중 분류번호 C61(전립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④ 이 특약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표 중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⑤ 이 특약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 병·사인분류표 중 분류번호 C44(기타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 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유의사항]
“기타피부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만한 문서화 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 4조[“대⑨점막내암”의 ⑨의 및 진단확⑨]
제 5조[“제자리암”의 ⑨의 및 진단확⑨]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따라서 “제자리의 신생물 분류표[대장점막 내암 제외]”(별표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제자리암]
암(종)세포가 상피와 기저막 사이를 벗어나지 못하고 상피 내부, 즉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신생물을 말하며, 상피란 신체의 내부나 외부 를 싸고 있는 조직을 말합니다.
용어해설
제 6조[“경계성종양”의 ⑨의 및 진단확⑨]
① 이 특약에 있어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 병 ․ 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따라서 “경계성종양 분류표”(별표4 참조) 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경계성종양]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의 중간단계로, 악성인지 양성인지 구분이 모
용어해설
제 7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 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기준표”(별표1 참 조)에서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용어해설
[유방암 및 전립선암 보⑨개시일]
[암보⑨개시일 예시]
[보⑨개시일]
[보⑨개시일 예시]
<예시1> 청약 후 회사가 승낙하고 그 이후 1회 보험료를 납입한 경 우
제1회 보험료 납입일 (보장개시일)
보장기간
<예시2> 청약과 동시에 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이후 회사가 승
보장기간
청약일 (제1회 보험료
납입일 (보장개시일))
<예시3> 청약한 후에 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후에 회사가 승낙 한 경우
보장기간
제1회 보험료 납입일 (보장개시일)
제 8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⑨]
② 제1항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차회 이후 보험료가 정 상적으로 납입된 것으로 보아 보험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 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용어해설
[납입최고(독촉)]
약정된 기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회사가 계약자에게 납입을 재촉하는 일을 말합니다.
[부활(효력회복)]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후 다시 원 계약의 내용대로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계약을 되살리는 일을 말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 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 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 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 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 과 같다.
제 9조[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보험 료 납입면제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3. 신분증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 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 10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②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 한 이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5 참조)과 같 이 계산합니다.
2. 분쟁조정신청(다만, 대상기관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소비 자 분쟁조정위원회)
5. 제5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 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이 늦어지는 경우
6. 제8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5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 사유 및 보험료 납입면제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는 경우, 회 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 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⑥ 회사는 제5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보험금 가지급제도]
용어해설
제11조[보험수익자의 지⑨]
이 특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피보험자 를 보험수익자로 합니다.
제12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② 주계약을 체결할 때 이 특약을 부가할 경우에는 “최초계약”이라 하며, 이후 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난 후 제16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갱신된 경우에는 “갱신계약”이라 합니다.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유방암 및 전립선암 보장 개시일은 갱신일로 합니다.
제13조[피보험자의 범위]
제14조[특약의 무효]
[고의]
범죄 또는 불법행위의 성립요소인 사실에 대한 인식을 말합니다. 말 하는 것으로 자기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생길 것을 인식하면 서 그 행위를 하는 경우의 심리상태를 말합니다.
[무효]
당사자가 행한 의사표시가 법률상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 을 말합니다.
[과실]
어떤 결과(사실)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심리상태를 말합니다.
용어해설
제15조[특약내용의 변경 등]
③ 계약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 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액하면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해지환급금보 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용어해설
제16조[특약의 갱신]
②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은 주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
1.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이 제2항에서 정한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과 같은 경우
2. 특약의 보험기간 중 유방암 및 전립선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피 보험자가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다만, 유방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갱신 할 수 있습니다.
④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갱신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에 따라 계산하 고, 갱신을 할 때의 보험요율을 적용합니다.
⑤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역산하여 30일 전까지 다 음의 사항을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안내합니다.
⑥ 갱신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갱신 전 특약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제17조[특약의 보험기간]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10년 만기 갱신으로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일부터 제16조(특약의 갱신) 제2항에서 정한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까지가 10년 미만일 경우에는
갱신일부터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까지를 특약의 보험기 간으로 합니다.
제18조[특약의 소멸]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1. 주계약이 해지되거나 기타 사유로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
2.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는 발 생할 수 없는 경우
이때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 다.
③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이 사망보험금 이외의 보험금 지급으로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에도 이 특약은 소멸되지 않습 니다.
④ 제1항 제3호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 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 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 로 통보하는 경우: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 준으로 합니다.
⑤ 제1항 제3호의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9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 될 때 이해관계 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신분이나 재산
에 관한 모든 법적 관계를 확정시키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용어해설
제19조[특약 보험료의 납입]
① 이 특약의 보험료는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 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2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 의 해지]
① 최초계약의 제2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기일은 주계약을 준용하며, 갱신계약의 제1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기일은 갱신 전 계약의 보험료 납입기일을 준용합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 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설명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의 해지]
⑥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24조(해지환급 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용어해설
[납입기일]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
“공인전자서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말한다.
나.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관리하고 있을 것
다.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 할 수 있을 것
라.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제21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해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 복)]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경우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 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 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제4항에 따라 이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특
제22조[보험료의 할인]
1.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0mmHg이상이거나 이완기혈압이 90mmHg이상 또는 고혈압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이 없을 것
2. 당뇨병(공복혈당이 126mg/dL이상이거나 의사진단을 받았거나 혈 당강하제복용 또는 인슐린 주사를 투여 받는 경우)이 없을 것
③ ②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상체 할인 충족여부 확인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과 관계없이 보험가입금액의 5%를 감액합니다. 이 때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 습니다.
④ ③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된 경우, 감액일 이후 납입하는 보 험료는 감액된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영업보험료로 합니다.
제23조[계약자의 임의해지]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24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 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그 뜻을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24조[해지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 따라 계산합니다.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합니다.
제25조[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⑨의 준용]
①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도 단체 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지급사유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유방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유방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 진단확정 에 한하여 지급) |
지급금액 | 경과기간 2년 미만: 100만원 경과기간 2년 이상: 200만원 |
지급사유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전립선암 보장개시일 이후 에 전립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 진단 확정에 한하여 지급) |
지급금액 | 경과기간 2년 미만: 100만원 경과기간 2년 이상: 200만원 |
지급사유 | 이 특약의 되었을 때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다만, 최초 1회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 확정 |
지급금액 | 경과기간 2년 미만: 50만원 경과기간 2년 이상: 100만원 |
지급사유 | 이 특약의 정되었을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기타피부암으로 진단이 때 (다만, 최초 1회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 확 |
지급금액 | 경과기간 2년 미만: 50만원 경과기간 2년 이상: 100만원 |
지급사유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
지급금액 | 경과기간 2년 미만: 50만원 경과기간 2년 이상: 100만원 |
지급사유 | 이 특약의 되었을 때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제자리암으로 진단이 (다만, 최초 1회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 확정 |
지급금액 | 경과기간 2년 미만: 50만원 경과기간 2년 이상: 100만원 |
지급사유 | 이 특약의 정되었을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때 (다만, 최초 1회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 확 |
지급금액 | 경과기간 2년 미만: 50만원 경과기간 2년 이상: 100만원 |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2년 이내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3. 유방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에 대한 각각의 진단급여금은 갱신된 보험기간별로 최 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5.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 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6. 제4조(“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대장점막내
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대장점막내암에 해당하는 진단급 여금을 지급하고 제자리암에 해당하는 진단급여금은 지급되지 않 습니다.
(유방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
약관에 규정하는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 상 악 성 신 ⑨ 물 | 분류번호 |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신생물(암) | C00-C14 |
2.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암) | C15-C26 |
3. 호흡기 및 흉곽내 기관의 악성신생물(암) | C30-C39 |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암) | C40-C41 |
5. 피부의 악성흑색종 | C43 |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신생물(암) | C45-C49 |
7. 여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암) | C51-C58 |
8. 음경의 악성신생물(암) | C60 |
9. 고환의 악성신생물(암) | C62 |
10. 기타 및 상세불명의 남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암) | C63 |
11. 요로의 악성신생물(암) | C64-C68 |
12.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부분의 악성신생물(암) | C69-C72 |
13. 부신의 악성신생물(암) | C74 |
14.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구조물의 악성신생물(암) | C75 |
15.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 | C76-C80 |
16.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암) | C81-C96 |
17.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신생물(암) | C97 |
18. 진성 적혈구 증가증 | D45 |
19. 골수형성이상증후군 | D46 |
20. 만성 골수증식질환 | D47.1 |
21.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 D47.3 |
22. 골수섬유증 | D47.4 |
23.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 D47.5 |
4.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C15~C26) 중 제4조(“대장점막내암”의 정 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은 상기 분류표에서 제외 됩니다.
약관에 규정하는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 다.
분류항목 | 분류번호 |
1. 구강, 식도 및 위의 제자리암종 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제자리암종 3. 중이 및 호흡계통의 제자리암종 4. 제자리흑색종 5. 피부의 제자리암종 6. 유방의 제자리암종 7. 자궁경부의 제자리암종 8. 기타 및 상세불명의 생식기관의 제자리암종 9.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제자리암종 | D00 D01 D02 D03 D04 D05 D06 D07 D09 |
(주) 1. 제8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상기 질병 이외에 추 가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 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제자리암종(D01) 중 제4조(“대장점 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은 상기 분류표 에서 제외됩니다.
약관에 규정하는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 합니다.
분류항목 | 분류번호 |
1. 구강 및 소화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2. 중이, 호흡기관, 흉곽내 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 는 미상의 신생물 3. 여성 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 4. 남성 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5. 비뇨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6. 수막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7. 뇌 및 중추 신경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8. 내분비선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9.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 상의 기타 신생물 10.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 상의 신생물 | D37 D38 D39 D40 D41 D42 D43 D44 D47(D47.1, D47.3,D47.4,D47.5제외) D48 |
(주) 1. 제8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상기 질병 이외에 추 가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기간 | 지급이자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 주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 |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 주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0%) |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 주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0%) |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 주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0%) |
기간 | 지급이자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 이내 : 평균공시이율의 50% 1년 초과기간:1% |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 주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 |
2.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 그 해 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가산이율 적용시 제10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
4.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 다.
제 3조[“암”, “유방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 4조[“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 5조[“고액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 7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 8조[보험금의 청구]
제 9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10조[보험수익자의 지정]
제11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제12조[피보험자의 범위] 제13조[특약의 무효] 제14조[특약내용의 변경 등] 제15조[특약의 갱신] 제16조[특약의 보험기간]
제18조[특약 보험료의 납입] 제1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제20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해 해지된 특약의
제5관 특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22조[계약자의 임의해지] 제23조[해지환급금]
[별표2]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별표3] 고액치료비 관련암 분류표
제 1조[목적]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 사’라 합니다) 사이에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 2조[용어의 ⑨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계약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 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 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피보험자: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가. 연단위 복리:회사가 지급할 금액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원금+이자를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다. 해지환급금:계약이 해지될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 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해지]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이나 또는 효력이 상실된 계약을 장래 에 향하여 소멸시키거나 계약유지 의사를 포기하여 만기일 이
용어해설
가. 보험기간: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 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 일, 대체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제 3조[“암”, “유방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및 “기타피부 암” 의 ⑨의 및 진단확⑨]
② 이 특약에 있어서 “유방암”이라 함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 인분류표 중 분류번호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 을 말합니다.
③ 이 특약에 있어서 “전립선암”이라 함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표 중 분류번호 C61(전립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④ 이 특약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표 중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⑤ 이 특약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 병·사인분류표 중 분류번호 C44(기타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 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유의사항]
는 “기타피부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만한 문서 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