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공사 및 계약에 관한 xx
제1조 (목적) 이 xx은 서울xx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서 xx하는 각종 xx 공사 또는 시설물의 유지․xx와 기타 단가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xx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xx) 계약이라 함은 본교에서 행하는 각종 xx공사 또는 시설물의 유지․xx와 기타 단가 계약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xx에 xx 것 이외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을 xx한다.
제4조 (담당부서) 본교에서 행하는 공사 업무는 총무처 시xxx과가 담당한다. <개정 2019.04.30.>
제5조 (계약의 원칙) 계약은 xx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xxx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xxx 한다.
제6조 (계약의 방법) 각종 xx공사 또는 시설물의 유지․xx와 기타 단가계약을 체결하 고자 하는 xx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단, 계약의 목적, 성질, xx 등을 고 려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xx하는 xx에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xx경쟁 또는 xx 계약할 수 있다.
제7조 (공사금액) 시설물 및 기자재 xxx수료 1,000xx(부가세포함) 이하의 것은 총 무처장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7.7.24., 2017.11.4.>
제8조 (수급xx계획) ① 총무처 시xxx과에서는 기획처의 예산이 확정된 공사에 대 하여 계획서를 작성하여 개․xx를 한다. <개정 2019.04.30.>
② 삭제<2007. 7. 24>
제9조 (대금지급) ① 선급금(20%) 지급 : 계약금액의 10% 계약이행보증보험xx과 20% 선급금 이행보증보험xx 및 착공서류 xx확인 후 선급금으로 계약 총 금액의
20%를 지급할 수 있다. [xx 2007. 7. 24]
② 잔금(80%) 지급 : 공사를 완료하고(감독원의 검사 필) xx이행보증보험xx과 준공서류 xx 확인 후 잔금을 20일 이내에 지불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7. 7. 24>
③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xx 기성금을 잔금 내에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xx 2007. 7. 24]
제10조 (입찰공고) 입찰공고는 교단지 게재, 학교홈페이지 및 전문공사입찰홈페이지 의 뢰, 인터넷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하되, 국고를 xx으로 하는 사업의 xx 조달청(x x장터) 입찰공고 게시판에 게시xxx 한다. <개정 2007.7.24., 2017.11.4., 2022.02.09.>
제11조 (입찰공고 xx)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xxx 한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입찰의 xx는 현xxx의 장소, 일시, 참가자격 및 참가xx 여부에 관한 사항)
3.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4.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
5. 공사예정가 및 낙찰방법[xx 2007. 7. 24]
6.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
7. 입찰xx에 관한 사항
8.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 (경쟁입찰) 공사xx가격이 5,000xx(부가세포함)을 초과하는 xx공사는 경쟁 입찰에 의한다. <개정 2007. 7. 24>
제13조 (응찰서류) 입찰참가자에게 현xxx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인감증명서, xx인감계, 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입찰서, 입찰산출내역서, 실적증명서, 자격증사 본, 입찰금액의 5%의 입찰보증보험xx을 xx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7. 7. 24> 제14조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① 입찰은 총무처장, 총무과장, 공사xx 부처과장 (계장 또는 xx) 입회하여 실시하며, xx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
로 결정한다. 다만, 특별한 xx에는 100분의 85-100이내의 금액으로 입찰x x 중 에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② 1회 입찰에 낙찰자가 없을 xx 2회까지 실시하 며, 그때까지도 낙찰자가 없을 xx에는 최저가격 입찰자와 xx 계약을 할 수 있다. 단, 최저가격 입찰 업체를 xx으로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시 xxx체 견적을 받아 xx 계약할 수 있다.<개정 2017.11.4.>
제15조 (입찰보증금) ①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으로 xxx 한다.
② 입찰보증금은 현금 또는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게 xxx 한다.
1. 금융xx 및 은행법에 의한 지급보증서
2.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xx
3. 각종 조합법에 의한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및 보증xx
4.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xxxx
제16조 (입찰xx)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에는 입찰을 xx로 할 수 있다.
1. 입찰을 xxx x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로 판명될 때
2.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xx한 입찰
3. 현xxx을 실시하는 공사에 입찰자가 참가하지 아니한 입찰
4. 입찰공고나 입찰유의사항을 위반한 자의 입찰
5. 입찰참가자 중 단합한 사실이 발견된 xx
제17조 (계약서 작성) 각종 xx공사 또는 시설물의 유지․xx와 기타 단가 계약x x 약서의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xx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계약 금액이 1,000xx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xx
2. 물품xx의 xx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xx하는 xx
3. 전기․가스․수도의 공급계약 등 실질 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한 xx
4. 공사 및 기타 계약에 있어서 특수xxx 긴급xx xx되는 xx
5.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xx
6. 기타 계약서를 생략하는 xx에는 계약 상대자로부터 청구서, 각서, xx사항 등 계약xx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xx 받아 비치xxx 한다.
제18조 (계약보증금) ① 계약보증금 납부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xxx어야 한다.
② 계약보증금은 xx 제15조 제2항에 xx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19조 (감독 및 검사) 공사 감독자(기안자) 및 공사 검사자(기안자)는 감독․검사의 결 과 및 계약이행의 xx이 당초 계약xx에 xx할 xx, 그 사실 및 조치에 관한 x
x을 감독조서 및 검사조서에 xx하여 총무처장에게 xxxxx 한다. <개정 2007. 7. 24>
제20조 (계약xx) 계약당사자가 계약상 xx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xx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여 그 금액이 상한금액에 xxx xx에는 계약보증금을 본교에 귀속 시키고 당해 계약을 xx할 수 있다.
제21조 (xxxx 및 보증금) ① xx공사 또는 시설물의 유지․xx와 기타 단가계약은 xxxx기간x xxxx 하며 보증금을 징수xxx 한다.
② xxxx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10이하로 xxx 하며, 현금 또는 보험회사, 금융xx, xxx합에서 발행하는 증서로 납부할 수 있다.
③ xxxx보증기간은 공사 및 기타 계약의 xx 1년 이상 10년 이하로 정할 수 있으며 1년 2회 xx검사서를 작성보고한다. <개정 2007. 7. 24>
제22조 (지체xx)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xx xx를 특별한 사유없이 지체하였을 xx 에는 그 1일에 대하여 제2항에 xx율의 지체xx을 징수xxx 한다.
② 지체보상금율은 공사계약 총금액(xx부분 검사를 거쳐 지불된 금액제외)의 공사 (100일 xxx 계약xx)의 xx는 1000분의 1, 물품의 xx․구매(67일 xxx 계약xx)의 xx는 1000분의 1.5, 물품의 xx․가공․대여․용역 및 기타(40일 이상 은 계약xx)의 xx는 1000분의 2.5로 한다. <개정 2007. 7. 24>
③ 지체xx의 상한금액은 계약금액의 10% 이내로 한다.
제23조 (xx계약) 제6조 xx에 의하여 xx계약을 할 수 있는 xx는 다음 x x와 같다.
1. xx지변, 긴급한 행사, 비상xx 기타 이에 준하는 xx로써 경쟁에 부칠 이 유가 없다고 총장이 xx하는 xx
2. 공사에 있어서 xx 시설물의 xx에 xx 책임구분이 곤란한 xx로써 직전 또는 xx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xx
3. 작업xx 혼잡 등으로 xx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xx로써 xx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xx
4. 당해 물품을 xx․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 또는 조립하는 xx
5. 특정인의 xx을 요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xx․시xxx, 특정인과의 x xxx 등을 위한 용역계약 또는 디자인xx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xxx 역의 xx
6. 국산대체가 불가능한 품목으로서 이에 도입된 외자시xxx xx․장비의 부분 품을 구매하는 xx
7. 특정인의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xx을 임차 또는 특정인에게 임 대하는 xx
8. 동․식물xx xxx목, xxx 등 생산자와 직접 구매하는 xx
9. 공사 및 기타 계약에 있어서 특수xxx 긴급xx xx되는 xx
10. 기타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총장이 xx하는 xx
제24조 (시설물의 유지․xx와 기타 단가계약)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xx, xx, 가공, 매매, 공급, xx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유지․보수료 및 단가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5조 (견적서 xxxx) ① xx계약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
를 받아야 한다. 단, 금액이 100xx 이하인 xx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xx에 불구하고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계약과 10xx 미만의 물품 의 xx, 구매, 임차 및 용역계약의 xx에는 견적서를 생략할 수 있다.
제26조 (xx사항) 이 xx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미비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xx규칙, xxxx․통첩, 고시 등을 xx한 다.
제27조 (xx의 개폐) 이 xx은 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결재로 xx한다.
<개정 2011. 1. 28.>
이 | xx은 | 2004년 | 부 1월 9일부터 xx한다. | 칙 |
이 | xx은 | 2007년 | 부 7월 24일부터 xx한다. | 칙 |
이 | xx은 | 2011년 | 부 1월 28일부터 xx한다. | 칙 |
이 | xx은 | 2017년 | 부 11월 4일부터 xx한다. | 칙 |
이 | xx은 | 2019년 | 부 4월 30일부터 xx한다. | 칙 |
이 | xx은 | 2022년 | 부 2월 9일부터 xx한다. | 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