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일▇▇ 종합자산▇▇계약▇▇
제1조 (▇▇의 목적)
① 이 ▇▇▇ ▇▇▇ 종합자산▇▇계좌와 ▇▇하여 고객과 하이투자증▇▇▇회사(이하“회사”라 한다)간 의 투자▇▇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은 투자일▇▇▇의 매매 ▇▇ 시 적용되는 금융투자상품별 ▇▇과 함께 적용된다.
제2조 (용어의 ▇▇)
이 ▇▇에서 ▇▇하는 용어의 ▇▇는 다음 ▇ ▇와 같다. 다만, 이 조에서 ▇▇하지 아니한 용어는 「자 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규칙, 금융투자업▇▇ 및 같은 ▇▇ ▇▇세 칙, ▇▇금융투자협회 업무▇▇, 한국거래소 업무▇▇ 등(이하 “▇▇법규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투자▇▇”▇▇ 고객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 받아 고객별 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2. “계좌”라 함은 투자▇▇과 ▇▇하여 고객이 회사에 개설한 종합자산▇▇계좌를 말한다.
3. “투자자산운용사”라 함은 “▇▇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금융투자전문인력으로 등록된 자로서 고객으로부터 투자▇▇을 받아 투자일▇▇▇을 금융투자상품 등에 ▇▇하고 ▇▇하는 업 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
4. “투자일▇▇▇”이라 함은 고객으로부터 투자▇▇을 받은 ▇▇ 및 해당▇▇의 ▇▇ 등으로 형성된
자산(현금 포함)을 말한다.
5. “▇▇▇▇인”▇▇ 회사와 같은 ▇▇집단(「독점▇▇및공▇▇▇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한 ▇▇집단을 말한다)에 속하는 인수인을 말한다.
6. “▇▇▇계인”▇▇ 회사의 임직원, 대주주, ▇▇회사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계인을 말한다.
제3조 (투자자산운용사의 ▇▇ 및 ▇▇)
① 고객은 회사의 투자자산운용사 중에서 투자일▇▇▇의 ▇▇ 및 ▇▇을 담당할 투자자산운용사를 직 접 ▇▇하여 투자를 ▇▇▇ 한다.
② 회사는 투자일▇▇▇의 ▇▇ 및 ▇▇을 담당할 투자자산운용사에 ▇▇ ▇▇▇력 등의 ▇▇를 서면으 로 고객에게 제공▇▇▇ 한다.
③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투자자산운용사의 ▇▇내역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고객이 투자자산운용사를 ▇▇▇고자하는 ▇▇ 회사에 서면 또는 전화로 ▇▇▇▇▇ 한다.
⑤ 회사가 고객의 투자자산운용사를 ▇▇▇고자 하는 ▇▇에는 해당 투자자산운용사에 ▇▇ ▇▇▇력 등의 ▇▇를 제공하고 서면 또는 전화 등 확인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고객의 사전 ▇▇를 얻어야한다. 다만, 투자자산운용사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전에 고객의 ▇▇를 얻을 수 없는 ▇▇에는 투자 자산운용사의 ▇▇ 후 지체 없이 고객의 ▇▇를 얻어야 한다.
⑥ 회사는 제5항의 단서에 따라 투자자산운용사를 ▇▇▇ ▇▇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여 야 하며 통지 시에는 “고객은 투자자산운용사의 ▇▇에 ▇▇하지 않을 ▇▇ 계약을 ▇▇할 수 있으며, 고객 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투자자산운용사의 ▇▇에 ▇▇ ▇▇ 여부의 의사를 표시▇▇▇ 하 며, 투자자산운용사의 ▇▇에 ▇▇ ▇▇ 여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에는 ▇▇에 ▇▇한 것으 로 본다”는 취지의 ▇▇을 통지▇▇▇ 한다.
⑦ 고객이 제6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투자자산운용사의 ▇▇에 ▇▇ ▇▇ 여부의 의 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
⑧ 고객▇ ▇5항 단서에 의한 투자자산운용사의 ▇▇에 대하여 ▇▇를 하지 않는 ▇▇ 회사에게 투자자
산운용사의 ▇▇을 ▇▇하거나 계약을 ▇▇할 수 있다.
제4조 (업무의 ▇▇)
① 회사는 투자▇▇업무와 ▇▇하여 자본시장법 및 ▇▇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영위하는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체결과 ▇▇, 투자일▇▇▇의 ▇▇업무는 ▇▇할 수 없다. 다만, 투자일 ▇▇▇ 중 외화자산의 ▇▇업무, ▇▇▇산인 투자일▇▇▇ 총액의 100분의 50범위 내에서의 ▇▇업무, ▇▇업무와 관련한 조사분석업무 및 투자일▇▇▇에 속한 ▇▇, 장내파생상품,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단순매매 ▇▇▇무는 ▇▇할 수 있다.
제5조 (계약의 체결 및 계약기간)
① 고객이 이 ▇▇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 별지에서 상품유형별로 ▇▇ 금액 이상의 자산 을 예탁▇▇▇ 한다. 다만, 별지에서 상품유형별로 ▇▇ 금액에 미달하더라도 회사가 부득이하다고 ▇▇ 하는 ▇▇에는 회사의 ▇▇을 거친 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예탁이 가능한 투자일▇▇▇은 회사가 별지에서 상품유형별로 ▇▇ ▇▇을 충족하는 현금 및 계약체 결 시 고객에게 안내한 투자▇▇에 해당하는 자산으로 한다.
③ ▇▇▇약기간은 회사가 별지에서 ▇▇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고객은 회사와 별도의 합의로 ▇▇▇약 기간을 ▇▇ 정할 수 있다.
④ 회사는 계약기간 종료일 최소 1개월 이전까지 고객에게 계약종료일을 통지▇▇▇ 하며, 통지 시에는
“고객은 계약종료일 이전까지 계약의 연장여부에 ▇▇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의 연장여부에 ▇ ▇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에는 ▇▇ 계약과 같은 기간 및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는 ▇▇을 통지▇▇▇ 한다.
⑤ 고객이 제4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약종료일까지 계약의 연장여부에 ▇▇ 의사표시를 하지 아
니한 ▇▇에는 ▇▇ 계약과 같은 기간 및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
제6조 (투자▇▇ 및 제한)
회사는 고객의 투자일▇▇▇으로 다음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을 매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회사 또는 ▇▇인수인이 ▇▇한 ▇▇. 다만, ▇▇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에는 매입할 수 있다.
2. 회사 또는 그 ▇▇▇계인이 발행한 ▇▇. 다만, 고객이 ▇▇하는 ▇▇에는 매입할 수 있다.
3. 그 밖에 자본시장법 및 ▇▇ 법령상 매입이 ▇▇된 금융투자상품
제7조 (투자▇▇방법 등)
① 회사는 고객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위험▇▇의 ▇▇ 및 투자▇▇기간, ▇▇조건 등을 서면 등으로 파악▇▇▇ 한다.
② 고객은 투자일▇▇▇의 ▇▇에 대하여 합리적인 제한(계약에서 ▇▇ 바에 따라 ▇▇조건 등을 ▇▇ 하는 것을 말한다)을 두거나 특▇▇▇ 등의 취득, 처분 및 계약의 ▇▇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계 약에서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객의 합리적인 제한 또는 특▇▇▇ 등의 취득, 처분 및 계약의 ▇▇ ▇▇에 대하여 응▇▇▇ 한다.
③ 회사는 고객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고객의 ▇▇▇▇, 투자목적 등의 ▇▇여부를 확인▇▇▇ 한다.
④ 회사는 고객에게 매 분기 1회 이상 ▇▇▇▇, 투자목적 등의 ▇▇이 있는 ▇▇ ▇▇해줄 것을 통지 ▇▇▇ 한다.
⑤ 회사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확인된 ▇▇사항에 부합▇▇▇ 투자일▇▇▇을 ▇▇▇▇▇ 한다.
⑥ 고객은 자기의 ▇▇▇▇,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회사의 임직원에게 ▇▇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의 임직원은 그 ▇▇▇▇에 응▇▇▇ 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을 ▇▇하지 않는 임직원은 투자일▇▇▇에 편입된 금융투자상품의
취득․처분 등 투자일▇▇▇의 ▇▇에 관하여 투자자와 ▇▇할 수 없다. 다만 투자일▇▇▇을 ▇▇하는 자가 ▇▇일로부터 2▇▇에 투자일▇▇▇에 편입된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작성한 자료에 근거할 ▇▇ 에는 투자일▇▇▇을 ▇▇하지 않는 임직원도 ▇▇에 관한 ▇▇을 할 수 있다.
제8조 (고객자산의 ▇▇ 등)
① 고객은 투자일▇▇▇의 처분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좌에서 투자일▇▇▇을 처분하여 출금하고자하 는 ▇▇ 처분하려는 자산의 결제일을 생각하여 사전에 회사에 통지▇▇▇한다. 다만, 현금을 ▇▇하고자 하는 ▇▇에는 즉시 통지▇▇▇ 한다.
② 고객은 투자일▇▇▇의 ▇▇을 회사에 위임할 수 없다.
제9조 (▇▇의 귀속)
회사에 ▇▇ 투자▇▇은 시▇▇▇의 예측, 목▇▇▇률의 ▇▇, 투자성과 및 ▇▇▇전 등을 보장하는 것 이 아니며, 투자▇▇ 결과 발생하는 ▇▇은 고객에게 귀속된다.
제10조 (회사의 책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되는 ▇▇에 대하여 회사의 책 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고객지시에 따른 ▇▇으로 인한 ▇▇
2. 제 서류 및 인감(또는 ▇▇감) 등을 상당한 주의로 ▇▇하고 틀림이 없다고 ▇▇하여 업무처리 하 였음에도 위조 ▇▇ 기타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제11조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
회사는 ▇▇지변, 사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와 ▇▇되 는 ▇▇ 이에 ▇▇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2조 (계약의 ▇▇)
① 고객은 서면 또는 전화로 이 계약을 ▇▇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다음 ▇▇의 어느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 고객에게 14일 이상의 기간을 제공하 여 ▇▇조치를 ▇▇하고 고객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할 수 있다. 다만, 시 ▇▇ ▇▇▇ 불가능하거나 계약 위반의 ▇▇가 중하여 계약 목적을 ▇▇할 수 없는 ▇▇에 이른 때에는 즉시 계약을 ▇▇할 수 있다.
1. 제8조의 투자일▇▇▇의 ▇▇로 인하여 투자일▇▇▇이 제5조제1항에서 ▇▇ 금액에 미달하는 ▇▇
2. 고객 계좌에 가압류나 압류 절차가 시작되거나 질권(▇▇▇가 돈을 갚을 때까지 ▇▇▇가 담보물을 ▇▇할 수 있고, ▇▇▇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 ▇▇되는 ▇▇
3. 고객이 제7조 제3항에 따른 확인에 연 4회 이상 ▇▇하지 아니하고, 제7조 제4항의 통지에 ▇▇도
없는 ▇▇
③ 계약의 해지는 투자▇▇에 의하여 실행된 해지일 이전의 ▇▇와 해지일 이전에 제공된 투자▇▇ 서 비스에 대하여 고객이 지불▇▇▇ 할 수수료에 ▇▇을 미치지 않는다.
④ 계약이 ▇▇되는 ▇▇ 고객의 서면 및 ▇▇▇ 지시로 고객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는 ▇▇를 제외하고는 모든 투자▇▇업무는 중단되며, 회사는 계좌내 모든 고객자산을 고객에게 환급하거나 고객 이 지정한 ▇▇계좌 등으로 인도한다. 다만, 제2▇ ▇2호의 계좌는 제외한다.
제13조 (수수료)
① 회사는 투자▇▇에 따른 수수료를 ▇▇법규의 범위 내에서 별지에서 ▇▇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에 의한 수수료에는 회사 또는 투자자산운용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뿐만 아니라 매매 ▇▇, 운용성과측정 및 그 밖의 계좌▇▇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 포함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사 이외▇ ▇3자에게 지급 ▇▇가 발생하는 세금, ▇▇▇▇의 ▇▇▇▇ 등의 ▇▇은 고객이 부담▇▇▇ 한다.
④ 제3항의 세금과 ▇▇하여 소득세법령에 따라 ▇▇등 또는 파생상품등에 ▇▇ 양▇▇▇ ▇▇ 시 공제 되는 ▇▇으로 ▇▇되는 ▇▇매매수수료에 상당하는 ▇▇은 전체 투자일▇▇▇료 중 투자자가 온라인으
로 ▇▇등 또는 파생상품등을 직접 ▇▇하는 ▇▇ 부과되는 ▇▇매매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을 말한다. 단, 동 ▇▇매매수수료에 상당하는 ▇▇은 전체 투자일▇▇▇료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⑤ 제1항의 수수료는 고객 계좌내 현금에서 ▇▇ 지급된다. 다만, 계좌 내 현금의 잔고가 회사가 받고자
하는 수수료보다 부족한 ▇▇ 회사는 고객에게 5영업일 내에 현금을 납부할 것을 ▇▇하며, 고객은 같 은 ▇▇ 내에 현금을 회사에 납부하거나 또는 계좌 내 ▇▇을 처분하여 수수료로 ▇▇▇▇▇ 지시하여 야 한다.
⑥ 제5항 단서의 ▇▇에도 불구하고 5영업일 이내에 고객이 현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계좌 내 자산
을 처분하여 수수료로 사용할 것을 지시하지 않는 ▇▇ 회사는 수수료의 ▇▇을 위하여 아직 내지 않은 수수료에 해당하는 고객 계좌 내 ▇▇을 고객과 합의한 방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
⑦ 회사는 제6항의 ▇▇에 따라 고객 계좌 내 ▇▇을 처분하여 수수료 부족분을 ▇▇거나 고객으로부터 현금 등을 납부 받는 ▇▇ 별지에서 ▇▇ 연체료를 받을 수 있다.
⑧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고객의 ▇▇으로 계약이 ▇▇되는 ▇▇ 회사는 제1항의 ▇▇에 의하여 투자 ▇▇ 서비스 제공기간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받으며, 계약의 중▇▇▇에 따른 중▇▇▇수수료를 별지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각 호의 어느 ▇▇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 ▇되는 ▇▇에는 중▇▇▇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1. 고객이 회사의 투자자산운용사의 ▇▇에 ▇▇하지 않아 고객이 계약을 ▇▇하는 ▇▇
2. 고객이 ▇▇ 투자목적 및 ▇▇조건을 ▇▇하지 않고 투자일▇▇▇이 ▇▇된 ▇▇
3. 고객이 이 ▇▇의 ▇▇에 ▇▇하지 않아 고객이 계약을 ▇▇하는 ▇▇
4. 회사와 고객이 계약을 합의 ▇▇한 ▇▇
5. 그 밖에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하는 ▇▇
⑨ 회사는 제8항 ▇▇의 사유로 계약이 ▇▇되는 ▇▇에도, 투자▇▇ 서비스 제공기간에 상당하는 ▇▇ 료 및 운용성과와 ▇▇한 성과▇▇ 등을 고객과 사전 합의에 따라 받을 수 있다.
⑩ 회사는 고객의 중▇▇▇ 시 별지에서 ▇▇ 바에 따라 선취수수료를 고객에게 일할 반환▇▇▇ 한다.
제14조 (자산의 소유권)
① 고객 계좌내 투자일▇▇▇의 소유권은 고객에게 있으며, 회사는 투자일▇▇▇에 속하는 ▇▇의 의결 권 및 그 밖의 권리행사를 위임받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권리 행사는 위임받을 수 있다.
1. ▇▇▇▇청구권의 행사
2. 공개▇▇의 ▇▇
3. ▇▇▇▇의 청약
4. ▇▇▇▇의 ▇▇▇의 행사
5. 신▇▇▇권부사채의 신▇▇▇권의 행사
6. ▇▇▇▇의 ▇▇▇▇
7. 파생결합▇▇의 권리의 행사
8. 자본시장법 제5조 제1▇ ▇2호에 따른 권리의 행사
②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법규등에서 ▇▇된 권리의 행사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15조 (투자결과 등의 통보)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보고서(이하 “투자▇▇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3개월마다 1회 이상 고객 또는 고객이 지정한 대리인에게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한다. 다만, 고 객이 ▇▇▇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이하 “▇▇▇편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투자▇▇보고 서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에는 ▇▇▇편등으로 발송 할 수 있다.
1. 투자일▇▇▇의 ▇▇경과 및 ▇▇▇황
2. 투자일▇▇▇의 매매▇▇, 매매가격, 위▇▇▇료 및 각종 세금 등 ▇▇▇▇
3. 투자일▇▇▇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잔액▇▇, 취득가액, 시가 및 평가▇▇
4. 투자일▇▇▇료를 부과하는 ▇▇에는 그 ▇▇ 및 금액
5. 투자일▇▇▇을 실제로 ▇▇한 투자▇▇인력에 관한 사항
6. 성과▇▇에 관한 ▇▇이 있을 ▇▇ ▇▇▇▇의 성과와 성과▇▇ 지급내역
7. 자본시장법 및 ▇▇ 법령상 투자자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② 회사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한 투자▇▇보고서가 3회 이상 반송된 ▇▇ 고객이 요구할 때 즉시 교부할 수 있도록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투자▇▇보고서를 비치하는 것으 로 그에 갈음할 수 있다.
제16조 (고객통보▇▇ ▇▇시의 통지)
고객은 주소와 연락처, ▇▇권 또는 대리권의 범위 및 기타 고객이 회사에 제공한 ▇▇에 ▇▇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을 회사에 통지▇▇▇ 하며,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통지의 불이 행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 니한다. 다만, 이 ▇▇에도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 한다.
제17조 (▇▇의 ▇▇ 등)
① 회사는 ▇▇을 ▇▇▇고자 하는 ▇▇ ▇▇▇▇을 ▇▇되는 ▇▇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 제·개정에 따른 제▇▇▇ 등으로 ▇▇이 ▇▇되는 ▇▇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이 있는 ▇▇에는 ▇▇▇▇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의 시행일 전에 게시 한다.
② 제1항의 ▇▇▇▇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
▇되는 ▇▇의 시행일 1개월 전까지 통지▇▇▇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 전 ▇▇이 그대로 적용 되는 ▇▇ 또는 고객이 ▇▇▇▇에 ▇▇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정확하게 표시한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 “고객은 ▇▇의 ▇▇에 ▇▇하지 아니하는 ▇▇ 계약을 ▇▇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되는 ▇▇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을 통지▇▇▇ 한다.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되는 ▇▇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의 의사표 시를 하지 아니하는 ▇▇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을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 이를 교부▇▇▇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 여 고객이 ▇▇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 한다.
제18조 (투자일▇▇▇의 평가)
① 회사는 자본시장법 제2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0조 등 ▇▇▇▇에 따라 고객의 투자일▇▇▇을 평가한다. 다만, 고객이 ▇▇하는 ▇▇ 평가▇▇을 ▇▇ 정할 수 있다.
② 회사는 투자일▇▇▇ 평가▇▇ 및 평가결과를 고객이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제19조 (회사의 ▇▇▇위)
투자자산운용사 및 회사 또는 회사의 임ㆍ직▇▇ 이 계약과 ▇▇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계약으로 ▇▇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2. 고객의 ▇▇ 없이 투자일▇▇▇으로 회사 또는 그 ▇▇▇계인이 발행한 ▇▇에 투자하는 행위
3. 투자▇▇ ▇▇ ▇▇를 ▇▇▇여 자신, 가족 또는 제3자의 ▇▇을 도모하는 행위
4. 투자일▇▇▇으로 투자하고자 하는 ▇▇을 발행한 회사의 임․직원과의 담합 등에 의하여 매매하는 행위
5. 다른 투자▇▇회사 등과 서로 짠 후 매매▇▇를 공유하여 매매하는 행위
6. 그 밖에 자본시장법 등 ▇▇ 법령에서 ▇▇▇는 행위
제20조 (통지의 효력 등)
① 서면에 의한 통지의 효력은 ▇▇▇ 때로부터 발생한다.
② 고객이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16조에 의한 ▇▇ 통지를 게을리하여 회사가 제1항에 의하여 발 송한 서면 통지 또는 기타 서류가 고객에게 연착하거나 ▇▇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 가 없는 한 보통의 ▇▇▇간이 경과한 때에 ▇▇▇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의 ▇▇ 및 이에 준하는 중 ▇▇ 의사표시인 ▇▇에는 배달▇▇부▇▇▇▇에 의한 ▇▇에 한하여 ▇▇▇ 것으로 본다.
제21조 (▇▇법규등 ▇▇)
① 이 ▇▇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이 없는 한 ▇▇법규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 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에 의한 ▇▇ 중 전자금융▇▇에 관하여는 ‘전자금융▇▇▇▇에 관한 기본▇▇’ 및 전자금융▇ ▇법령이 ▇▇ 적용된다.
제22조 (▇▇법규등 ▇▇)
고객과 회사는 ▇▇법규등을 ▇▇한다.
제23조 (분쟁▇▇)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한 ▇▇ 회사의 ▇▇처리부서(컴플라이언스담당부서)에 그 해결을 ▇▇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을 통하여 분쟁▇▇을 신청할 수 있다.
제24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하여 고객과 회사 간에 ▇▇의 필요가 생긴 ▇▇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1. | 이 | ▇▇은 | 2009년 | 4월 | 20일부터 | ▇▇한다. |
2. | 이 | ▇▇은 | 2010년 | 2월 | 18일부터 | ▇▇한다. |
3. | 이 | ▇▇은 | 2011년 | 4월 | 12일부터 | ▇▇한다. |
4. | 이 | ▇▇은 | 2012년 | 1월 | 09일부터 | ▇▇한다. |
5. | 이 | ▇▇은 | 2012년 | 2월 | 29일부터 | ▇▇한다. |
6. | 이 | ▇▇은 | 2012년 | 3월 | 19일부터 | ▇▇한다. |
7. | 이 | ▇▇은 | 2012년 | 5월 | 29일부터 | ▇▇한다. |
8. 이 ▇▇은 2013년 2월 19일부터 ▇▇한다.
9. 이 ▇▇은 2013년 3월 20일부터 ▇▇한다.
10. 이 ▇▇은 2013년 4월 03일부터 ▇▇한다.
11. 이 ▇▇은 2013년 8월 29일부터 ▇▇한다.
12. 이 ▇▇은 2014년 1월 27일부터 ▇▇한다.
13. 이 ▇▇은 2014년 2월 17일부터 ▇▇한다.
14. 이 ▇▇은 2014년 3월 21일부터 ▇▇한다.
15. 이 ▇▇은 2014년 4월 08일부터 ▇▇한다.
16. 이 ▇▇은 2014년 5월 21일부터 ▇▇한다.
17. 이 ▇▇은 2014년 7월 10일부터 ▇▇한다.
18. 이 ▇▇은 2014년 11월 19일부터 ▇▇한다.
19. 이 ▇▇은 2014년 12월 01일부터 ▇▇한다.
20. 이 ▇▇은 2015년 6월 01일부터 ▇▇한다.
21. 이 ▇▇은 2015년 10월 01일부터 ▇▇한다.
22. 이 ▇▇은 2016년 4월 11일부터 ▇▇한다.
23. 이 ▇▇은 2016년 7월 01일부터 ▇▇한다.
24. 이 ▇▇은 2017년 2월 15일부터 ▇▇한다.
25. 이 ▇▇은 2017년 4월 17일부터 ▇▇한다.
26. 이 ▇▇은 2017년 8월 07일부터 ▇▇한다.
27. 이 ▇▇은 2018년 4월 03일부터 ▇▇한다.
28. 이 ▇▇은 2018년 05월 11일부터 ▇▇한다.
29. 이 ▇▇은 2018년 07월 02일부터 ▇▇한다.
30. 이 ▇▇은 2018년 10월 01일부터 ▇▇한다.
31. 이 ▇▇은 2018년 10월 10일부터 ▇▇한다.
32. 이 ▇▇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한다.
33. 이 ▇▇은 2019년 3월 21일부터 ▇▇한다.
34. 이 ▇▇은 2019년 3월 27일부터 ▇▇한다.
35. 이 ▇▇은 2019년 8월 05일부터 ▇▇한다.
36. 이 ▇▇은 2019년 10월 10일부터 ▇▇한다.
37. 이 ▇▇은 2019년 12월 19일부터 ▇▇한다.
38. 이 ▇▇은 2020년 6월 24일부터 ▇▇한다.
39. 이 ▇▇은 2020년 7월 8일부터 ▇▇한다.
40. 이 ▇▇은 2020년 10월 8일부터 ▇▇한다.
41. 이 ▇▇은 2020년 12월 9일부터 ▇▇한다.
[별지]
1. 제5조제1항․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8항에서 ▇▇ 상품유형별 금액 및 수수료▇▇은 아래와 같다.
랩서비스 수수료 체계
구분 | 상품(▇▇)명 | 최소 가입금액 | 수수료율 | 수수료 받는날 | 성과 수수료 | 중▇▇▇ 및 연체수수료 | |
선취 | 후취 | ||||||
본사 ▇▇형 | MMW(개인) | 제한없음 | 없음 | 연 0.10% | 월 후취 | 없음 | 없음 |
MMW(법인) | 제한없음 | 없음 | 연 0.05% | 월 후취 | 없음 | 없음 | |
하이-초단기▇▇형 랩 | 제한없음 | 없음 | 연 0.05% | 분기 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 없음 | 없음 | |
하이-단기▇▇형 랩 | 제한없음 | 없음 | 연 0.05% | 분기 후취 | 없음 | 없음 | |
하이-▇▇ 다이나믹헤지 랩 | 1,000 ▇▇ | 없음 | 연 2.0% | 분기 후취 | 개별합의 | 없음 | |
파생상품형 | 1 억원 | 없음 | 연 2.0% | 분기 후취 | 개별합의 | 없음 | |
하이-옹골진 랩 | 5,000 ▇▇ | 없음 | 연 2.0% | 분기 후취 | 없음 | 없음 | |
액티브 ETF 랩 | 1,000 ▇▇ | 없음 | 연 1.5% | 분기 후취 | 없음 | 없음 | |
하이-분할▇▇ ETF 랩 | 1,000 ▇▇ | 연 1.0% -가입시에만 1회 받음 | 연 0.5% | 선취 및 분기후취 | 없음 | 선취수수료 환급액의 80% (1년 이내 ▇▇ 시) | |
하이-델타플러스 랩 | 500 ▇▇ | 연 1.1% -가입시에만 1회 받음 | 연 1.0% | 선취 및 분기후취 | 없음 | 없음 | |
하이-델타플러스 랩 (맞춤형) | 1,000 ▇▇ | 없음 | 개별 합의 (연 0.1%~1.0%) | 분기 후취 | 개별합의 | 없음 | |
하이-REPO펀드 랩 (맞춤형) | 10 억원 | 없음 | 개별 합의 (연 0.01%~0.5%) | 분기 후취 | 개별합의 | 없음 | |
하이-단기채펀드 랩 (6개월)_A형 | 1,000 ▇▇ | 없음 | 연 0.001% | 분기 후취 | 없음 | 없음 | |
하이-Dignity▇▇▇ 랩50 | 1 억원 | 없음 | 연 0.5% | 분기 후취 | 없음 | 없음 | |
하이-Dignity▇▇▇ 랩60 | 1 억원 | 없음 | 연 0.6% | 분기 후취 | 없음 | 없음 | |
하이-Dignity▇▇▇ 랩70 | 1 억원 | 없음 | 연 0.7% | 분기 후취 | 없음 | 없음 | |
하이-Dignity▇▇▇ 랩80 | 1 억원 | 없음 | 연 0.8% | 분기 후취 | 없음 | 없음 | |
하이-RP플러스 랩 | 5,000 ▇▇ | 투자▇▇의 0.12% | 없음 | 선취 | 없음 | 선취수수료 환급액의 80% (6개월 이내 ▇▇ 시) | |
하이-단기채펀드 랩 (맞춤형) | 제한없음 | 없음 | 개별 합의 (연 0.1%~0.6%) | 분기 후취 | 없음 | 없음 | |
맞춤형 | 제한없음 | 없음 | 개별 합의 (연 0.01%~12%) | 분기 후취 | 개별합의 | 없음 | |
하이-대▇▇▇ 자산배분랩 | 1,000 ▇▇ | 연 1.0% -가입시에만 1회 받음 | 연 0.5% | 선취 및 분기후취 | 없음 | 선취수수료 환급액의 80% (1년 이내 ▇▇ 시) | |
하이-대▇▇▇ 혼협형 랩 | 1,000 만원 | 연 0.5% -가입시에만 1회 받음 | 연 0.5% | 선취 및 분기후취 | 없음 | 선취수수료 환급액의 80% (1년 이내 해지 시) | |
구분 | 상품(유형)명 | 최소 가입금액 | 수수료율 | 수수료 받는날 | 성과 수수료 | 중도해지 및 연체수수료 | |
선취 | 후취 | ||||||
지점 운용형 | 지점운용형 랩 (맞춤형) | 500 만원 | 없음 | 개별 합의 (연0.1%~12%) | 분기 후취 | 개별합의 | 없음 |
지점운용형 랩 (맞춤형)_성과형 | 500 만원 | 개별 합의 | 개별 합의 (연0.1%~12%) | 분기 후취 | 개별합의 | 선취수수료 환급액의 80% (1년 이내 해지 시) | |
자문형 | 하이-다원자산운용 랩 | 3,000 만원 | 없음 | 연 2.0% | 분기 후취 | 개별합의 | 없음 |
하이-비욘드자산운용 랩 | 1,000 만원 | 없음 | 연 2.0% | 분기 후취 | 개별합의 | 없음 | |
하이-인피니티투자자문 랩 | 3,000 만원 | 없음 | 연 2.0% | 분기 후취 | 개별합의 | 없음 | |
하이-브이아이자산운용 랩 | 1,000 만원 | 없음 | 연 2.0% | 분기 후취 | 개별합의 | 없음 | |
하이-Best 다원 랩 | 1,000 만원 | 없음 | 연 2.0% | 분기 후취 | 개별합의 | 없음 | |
하이-Best 인피니티 랩 | 1,000 만원 | 없음 | 연 2.0% | 분기 후취 | 개별합의 | 없음 | |
하이-VIP인피니티 랩 | 1,000 만원 | 없음 | 연 1.5% | 분기 후취 | 개별합의 | 없음 | |
하이투자증권 다원 랩 | 1,000 만원 | 없음 | 연 2.6% | 분기 후취 | 없음 | 없음 | |
하이-콴텍 EMP 랩 | 500 만원 | 연 1.0% -가입시에만 1회 받음 | 연 0.5% | 선취 및 분기후취 | 없음 | 선취수수료 환급액의 80% (1년 이내 해지 시) | |
하이-KFIN 금융공학 ESG 랩 | 3,000 만원 | 연 1.0% -가입시에만 1회 받음 | 연 0.2% | 선취 및 분기후취 | 개별합의 | 선취수수료 환급액의 80% (1년 이내 해지 시) | |
※ 고객과의 별도 약정에 따라 위의 상품유형별 금액 및 수수료는 달리 적용할 수 있다.
2. 제5조제3항에서 정하는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하이-RP플러스랩의 경우에는 6개월, 하이-델타플러스랩, 하이-KFIN 금융공학 ESG 랩의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3. 제13조제7항의 연체료는 별도로 받지 아니한다.
4. 중도해지수수료는 계약기간 만료전에 고객의 요청으로 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 상품유형별 받는 기준에 따라 해지일에 받는다.
단, 펀드랩 등 펀드에 투자하는 랩상품의 경우 환매시점이 편입펀드의 환매제한 기간 내인 경우 해당 펀드의 환매수수료를 함께 징구한다.
5. 선취수수료는 투자일임계약 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받으며, 1년 이내 고객의 요청으로 중도 해지되는 경우 회사가 받은 선취수수료를 잔존기간(365일-경과일수, 윤년의 경우 366일-경과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고객에게 환급한다. 다만, 하이-RP플러스랩은 6개월 이내 고객의 요청으로 중도 해지되는 경우 회사가 받은 선취수수료를 잔존기간(182일-경과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고객에게 환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