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일xx 종합자산xx계약xx
제1조 (xx의 목적)
① 이 xxx xxx 종합자산xx계좌와 xx하여 고객과 하이투자증xxx회사(이하“회사”라 한다)간 의 투자xx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xx은 투자일xxx의 매매 xx 시 적용되는 금융투자상품별 xx과 함께 적용된다.
제2조 (용어의 xx)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 x x와 같다. 다만, 이 조에서 xx하지 아니한 용어는 「자 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xx규칙, 금융투자업xx 및 같은 xx xx세 칙, xx금융투자협회 업무xx, 한국거래소 업무xx 등(이하 “xx법규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투자xx”xx 고객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xx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xx 받아 고객별 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xx하는 것을 말한다.
2. “계좌”라 함은 투자xx과 xx하여 고객이 회사에 개설한 종합자산xx계좌를 말한다.
3. “투자자산운용사”라 함은 “xx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금융투자전문인력으로 등록된 자로서 고객으로부터 투자xx을 받아 투자일xxx을 금융투자상품 등에 xx하고 xx하는 업 무를 xx하는 자를 말한다.
4. “투자일xxx”이라 함은 고객으로부터 투자xx을 받은 xx 및 해당xx의 xx 등으로 형성된
자산(현금 포함)을 말한다.
5. “xxxx인”xx 회사와 같은 xx집단(「독점xx및공xxx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한 xx집단을 말한다)에 속하는 인수인을 말한다.
6. “xxx계인”xx 회사의 임직원, 대주주, xx회사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xxx계인을 말한다.
제3조 (투자자산운용사의 xx 및 xx)
① 고객은 회사의 투자자산운용사 중에서 투자일xxx의 xx 및 xx을 담당할 투자자산운용사를 직 접 xx하여 투자를 xxx 한다.
② 회사는 투자일xxx의 xx 및 xx을 담당할 투자자산운용사에 xx xxx력 등의 xx를 서면으 로 고객에게 제공xxx 한다.
③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투자자산운용사의 xx내역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고객이 투자자산운용사를 xxx고자하는 xx 회사에 서면 또는 전화로 xxxxx 한다.
⑤ 회사가 고객의 투자자산운용사를 xxx고자 하는 xx에는 해당 투자자산운용사에 xx xxx력 등의 xx를 제공하고 서면 또는 전화 등 확인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고객의 사전 xx를 얻어야한다. 다만, 투자자산운용사의 사망․xx 등으로 인하여 사전에 고객의 xx를 얻을 수 없는 xx에는 투자 자산운용사의 xx 후 지체 없이 고객의 xx를 얻어야 한다.
⑥ 회사는 제5항의 단서에 따라 투자자산운용사를 xxx xx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여 야 하며 통지 시에는 “고객은 투자자산운용사의 xx에 xx하지 않을 xx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고객 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투자자산운용사의 xx에 xx xx 여부의 의사를 표시xxx 하 며, 투자자산운용사의 xx에 xx xx 여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 로 본다”는 취지의 xx을 통지xxx 한다.
⑦ 고객이 제6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투자자산운용사의 xx에 xx xx 여부의 의 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⑧ 고객x x5항 단서에 의한 투자자산운용사의 xx에 대하여 xx를 하지 않는 xx 회사에게 투자자
산운용사의 xx을 xx하거나 계약을 xx할 수 있다.
제4조 (업무의 xx)
① 회사는 투자xx업무와 xx하여 자본시장법 및 xx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영위하는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xx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체결과 xx, 투자일xxx의 xx업무는 xx할 수 없다. 다만, 투자일 xxx 중 외화자산의 xx업무, xxx산인 투자일xxx 총액의 100분의 50범위 내에서의 xx업무, xx업무와 관련한 조사분석업무 및 투자일xxx에 속한 xx, 장내파생상품,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단순매매 xxx무는 xx할 수 있다.
제5조 (계약의 체결 및 계약기간)
① 고객이 이 xx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xx 별지에서 상품유형별로 xx 금액 이상의 자산 을 예탁xxx 한다. 다만, 별지에서 상품유형별로 xx 금액에 미달하더라도 회사가 부득이하다고 xx 하는 xx에는 회사의 xx을 거친 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예탁이 가능한 투자일xxx은 회사가 별지에서 상품유형별로 xx xx을 충족하는 현금 및 계약체 결 시 고객에게 안내한 투자xx에 해당하는 자산으로 한다.
③ xxx약기간은 회사가 별지에서 xx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고객은 회사와 별도의 합의로 xxx약 기간을 xx 정할 수 있다.
④ 회사는 계약기간 종료일 최소 1개월 이전까지 고객에게 계약종료일을 통지xxx 하며, 통지 시에는
“고객은 계약종료일 이전까지 계약의 연장여부에 xx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의 연장여부에 x x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 계약과 같은 기간 및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는 xx을 통지xxx 한다.
⑤ 고객이 제4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약종료일까지 계약의 연장여부에 xx 의사표시를 하지 아
니한 xx에는 xx 계약과 같은 기간 및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
제6조 (투자xx 및 제한)
회사는 고객의 투자일xxx으로 다음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을 매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회사 또는 xx인수인이 xx한 xx. 다만, xx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xx에는 매입할 수 있다.
2. 회사 또는 그 xxx계인이 발행한 xx. 다만, 고객이 xx하는 xx에는 매입할 수 있다.
3. 그 밖에 자본시장법 및 xx 법령상 매입이 xx된 금융투자상품
제7조 (투자xx방법 등)
① 회사는 고객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위험xx의 xx 및 투자xx기간, xx조건 등을 서면 등으로 파악xxx 한다.
② 고객은 투자일xxx의 xx에 대하여 합리적인 제한(계약에서 xx 바에 따라 xx조건 등을 xx 하는 것을 말한다)을 두거나 특xxx 등의 취득, 처분 및 계약의 xx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계 약에서 xx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객의 합리적인 제한 또는 특xxx 등의 취득, 처분 및 계약의 xx xx에 대하여 응xxx 한다.
③ 회사는 고객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고객의 xxxx, 투자목적 등의 xx여부를 확인xxx 한다.
④ 회사는 고객에게 매 분기 1회 이상 xxxx, 투자목적 등의 xx이 있는 xx xx해줄 것을 통지 xxx 한다.
⑤ 회사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확인된 xx사항에 부합xxx 투자일xxx을 xxxxx 한다.
⑥ 고객은 자기의 xxxx,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회사의 임직원에게 xx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의 임직원은 그 xxxx에 응xxx 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xxx을 xx하지 않는 임직원은 투자일xxx에 편입된 금융투자상품의
취득․처분 등 투자일xxx의 xx에 관하여 투자자와 xx할 수 없다. 다만 투자일xxx을 xx하는 자가 xx일로부터 2xx에 투자일xxx에 편입된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작성한 자료에 근거할 xx 에는 투자일xxx을 xx하지 않는 임직원도 xx에 관한 xx을 할 수 있다.
제8조 (고객자산의 xx 등)
① 고객은 투자일xxx의 처분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좌에서 투자일xxx을 처분하여 출금하고자하 는 xx 처분하려는 자산의 결제일을 생각하여 사전에 회사에 통지xxx한다. 다만, 현금을 xx하고자 하는 xx에는 즉시 통지xxx 한다.
② 고객은 투자일xxx의 xx을 회사에 위임할 수 없다.
제9조 (xx의 귀속)
회사에 xx 투자xx은 시xxx의 예측, 목xxx률의 xx, 투자성과 및 xxx전 등을 보장하는 것 이 아니며, 투자xx 결과 발생하는 xx은 고객에게 귀속된다.
제10조 (회사의 책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되는 xx에 대하여 회사의 책 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고객지시에 따른 xx으로 인한 xx
2. 제 서류 및 인감(또는 xx감) 등을 상당한 주의로 xx하고 틀림이 없다고 xx하여 업무처리 하 였음에도 위조 xx 기타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제11조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
회사는 xx지변, 사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xx와 xx되 는 xx 이에 xx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2조 (계약의 xx)
① 고객은 서면 또는 전화로 이 계약을 xx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다음 xx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xx 고객에게 14일 이상의 기간을 제공하 여 xx조치를 xx하고 고객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xx할 수 있다. 다만, 시 xx xxx 불가능하거나 계약 위반의 xx가 중하여 계약 목적을 xx할 수 없는 xx에 이른 때에는 즉시 계약을 xx할 수 있다.
1. 제8조의 투자일xxx의 xx로 인하여 투자일xxx이 제5조제1항에서 xx 금액에 미달하는 xx
2. 고객 계좌에 가압류나 압류 절차가 시작되거나 질권(xxx가 돈을 갚을 때까지 xxx가 담보물을 xx할 수 있고, xxx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 xx되는 xx
3. 고객이 제7조 제3항에 따른 확인에 연 4회 이상 xx하지 아니하고, 제7조 제4항의 통지에 xx도
없는 xx
③ 계약의 해지는 투자xx에 의하여 실행된 해지일 이전의 xx와 해지일 이전에 제공된 투자xx 서 비스에 대하여 고객이 지불xxx 할 수수료에 xx을 미치지 않는다.
④ 계약이 xx되는 xx 고객의 서면 및 xxx 지시로 고객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xx하는 xx를 제외하고는 모든 투자xx업무는 중단되며, 회사는 계좌내 모든 고객자산을 고객에게 환급하거나 고객 이 지정한 xx계좌 등으로 인도한다. 다만, 제2x x2호의 계좌는 제외한다.
제13조 (수수료)
① 회사는 투자xx에 따른 수수료를 xx법규의 범위 내에서 별지에서 xx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xx에 의한 수수료에는 회사 또는 투자자산운용사가 제공하는 xx서비스뿐만 아니라 매매 xx, 운용성과측정 및 그 밖의 계좌xx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xx 포함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사 이외x x3자에게 지급 xx가 발생하는 세금, xxxx의 xxxx 등의 xx은 고객이 부담xxx 한다.
④ 제3항의 세금과 xx하여 소득세법령에 따라 xx등 또는 파생상품등에 xx 양xxx xx 시 공제 되는 xx으로 xx되는 xx매매수수료에 상당하는 xx은 전체 투자일xxx료 중 투자자가 온라인으
로 xx등 또는 파생상품등을 직접 xx하는 xx 부과되는 xx매매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을 말한다. 단, 동 xx매매수수료에 상당하는 xx은 전체 투자일xxx료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⑤ 제1항의 수수료는 고객 계좌내 현금에서 xx 지급된다. 다만, 계좌 내 현금의 잔고가 회사가 받고자
하는 수수료보다 부족한 xx 회사는 고객에게 5영업일 내에 현금을 납부할 것을 xx하며, 고객은 같 은 xx 내에 현금을 회사에 납부하거나 또는 계좌 내 xx을 처분하여 수수료로 xxxxx 지시하여 야 한다.
⑥ 제5항 단서의 xx에도 불구하고 5영업일 이내에 고객이 현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계좌 내 자산
을 처분하여 수수료로 사용할 것을 지시하지 않는 xx 회사는 수수료의 xx을 위하여 아직 내지 않은 수수료에 해당하는 고객 계좌 내 xx을 고객과 합의한 방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
⑦ 회사는 제6항의 xx에 따라 고객 계좌 내 xx을 처분하여 수수료 부족분을 xx거나 고객으로부터 현금 등을 납부 받는 xx 별지에서 xx 연체료를 받을 수 있다.
⑧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고객의 xx으로 계약이 xx되는 xx 회사는 제1항의 xx에 의하여 투자 xx 서비스 제공기간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받으며, 계약의 중xxx에 따른 중xxx수수료를 별지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각 호의 어느 xx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x x되는 xx에는 중xxx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1. 고객이 회사의 투자자산운용사의 xx에 xx하지 않아 고객이 계약을 xx하는 xx
2. 고객이 xx 투자목적 및 xx조건을 xx하지 않고 투자일xxx이 xx된 xx
3. 고객이 이 xx의 xx에 xx하지 않아 고객이 계약을 xx하는 xx
4. 회사와 고객이 계약을 합의 xx한 xx
5. 그 밖에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xx하는 xx
⑨ 회사는 제8항 xx의 사유로 계약이 xx되는 xx에도, 투자xx 서비스 제공기간에 상당하는 xx 료 및 운용성과와 xx한 성과xx 등을 고객과 사전 합의에 따라 받을 수 있다.
⑩ 회사는 고객의 중xxx 시 별지에서 xx 바에 따라 선취수수료를 고객에게 일할 반환xxx 한다.
제14조 (자산의 소유권)
① 고객 계좌내 투자일xxx의 소유권은 고객에게 있으며, 회사는 투자일xxx에 속하는 xx의 의결 권 및 그 밖의 권리행사를 위임받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권리 행사는 위임받을 수 있다.
1. xxxx청구권의 행사
2. 공개xx의 xx
3. xxxx의 청약
4. xxxx의 xxx의 행사
5. 신xxx권부사채의 신xxx권의 행사
6. xxxx의 xxxx
7. 파생결합xx의 권리의 행사
8. 자본시장법 제5조 제1x x2호에 따른 권리의 행사
②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xx법규등에서 xx된 권리의 행사를 xx하여서는 안 된다. 제15조 (투자결과 등의 통보)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보고서(이하 “투자xx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3개월마다 1회 이상 고객 또는 고객이 지정한 대리인에게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xxx한다. 다만, 고 객이 xxx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이하 “xxx편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투자xx보고 서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xx에는 xxx편등으로 발송 할 수 있다.
1. 투자일xxx의 xx경과 및 xxx황
2. 투자일xxx의 매매xx, 매매가격, 위xxx료 및 각종 세금 등 xxxx
3. 투자일xxx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잔액xx, 취득가액, 시가 및 평가xx
4. 투자일xxx료를 부과하는 xx에는 그 xx 및 금액
5. 투자일xxx을 실제로 xx한 투자xx인력에 관한 사항
6. 성과xx에 관한 xx이 있을 xx xxxx의 성과와 성과xx 지급내역
7. 자본시장법 및 xx 법령상 투자자를 xx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② 회사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한 투자xx보고서가 3회 이상 반송된 xx 고객이 요구할 때 즉시 교부할 수 있도록 지점xx 그 밖의 영업소에 투자xx보고서를 비치하는 것으 로 그에 갈음할 수 있다.
제16조 (고객통보xx xx시의 통지)
고객은 주소와 연락처, xx권 또는 대리권의 범위 및 기타 고객이 회사에 제공한 xx에 xx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xxxx을 회사에 통지xxx 하며,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통지의 불이 행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 니한다. 다만, 이 xx에도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xx를 다xxx 한다.
제17조 (xx의 xx 등)
① 회사는 xx을 xxx고자 하는 xx xxxx을 xx되는 xx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xx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xx 제·개정에 따른 제xxx 등으로 xx이 xx되는 xx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xx이 있는 xx에는 xxxx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xx의 시행일 전에 게시 한다.
② 제1항의 xxxx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x
x되는 xx의 시행일 1개월 전까지 통지xxx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xx 전 xx이 그대로 적용 되는 xx 또는 고객이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정확하게 표시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xx “고객은 xx의 xx에 xx하지 아니하는 xx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통지xxx 한다.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 시를 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xx을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xx 이를 교부xxx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 여 고객이 xx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xxx 한다.
제18조 (투자일xxx의 평가)
① 회사는 자본시장법 제2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0조 등 xxxx에 따라 고객의 투자일xxx을 평가한다. 다만, 고객이 xx하는 xx 평가xx을 xx 정할 수 있다.
② 회사는 투자일xxx 평가xx 및 평가결과를 고객이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제19조 (회사의 xxx위)
투자자산운용사 및 회사 또는 회사의 임ㆍ직xx 이 계약과 xx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계약으로 xx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2. 고객의 xx 없이 투자일xxx으로 회사 또는 그 xxx계인이 발행한 xx에 투자하는 행위
3. 투자xx xx xx를 xxx여 자신, 가족 또는 제3자의 xx을 도모하는 행위
4. 투자일xxx으로 투자하고자 하는 xx을 발행한 회사의 임․직원과의 담합 등에 의하여 매매하는 행위
5. 다른 투자xx회사 등과 서로 짠 후 매매xx를 공유하여 매매하는 행위
6. 그 밖에 자본시장법 등 xx 법령에서 xxx는 행위
제20조 (통지의 효력 등)
① 서면에 의한 통지의 효력은 xxx 때로부터 발생한다.
② 고객이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16조에 의한 xx 통지를 게을리하여 회사가 제1항에 의하여 발 송한 서면 통지 또는 기타 서류가 고객에게 연착하거나 xx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 가 없는 한 보통의 xxx간이 경과한 때에 xxx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의 xx 및 이에 준하는 중 xx 의사표시인 xx에는 배달xx부xxxx에 의한 xx에 한하여 xxx 것으로 본다.
제21조 (xx법규등 xx)
① 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xx이 없는 한 xx법규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xx 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xx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xx에 의한 xx 중 전자금융xx에 관하여는 ‘전자금융xxxx에 관한 기본xx’ 및 전자금융x x법령이 xx 적용된다.
제22조 (xx법규등 xx)
고객과 회사는 xx법규등을 xx한다.
제23조 (분쟁xx)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한 xx 회사의 xx처리부서(컴플라이언스담당부서)에 그 해결을 xx하거나 금융감독원, xx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을 통하여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다.
제24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하여 고객과 회사 간에 xx의 필요가 생긴 xx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1. | 이 | xx은 | 2009년 | 4월 | 20일부터 | xx한다. |
2. | 이 | xx은 | 2010년 | 2월 | 18일부터 | xx한다. |
3. | 이 | xx은 | 2011년 | 4월 | 12일부터 | xx한다. |
4. | 이 | xx은 | 2012년 | 1월 | 09일부터 | xx한다. |
5. | 이 | xx은 | 2012년 | 2월 | 29일부터 | xx한다. |
6. | 이 | xx은 | 2012년 | 3월 | 19일부터 | xx한다. |
7. | 이 | xx은 | 2012년 | 5월 | 29일부터 | xx한다. |
8. 이 xx은 2013년 2월 19일부터 xx한다.
9. 이 xx은 2013년 3월 20일부터 xx한다.
10. 이 xx은 2013년 4월 03일부터 xx한다.
11. 이 xx은 2013년 8월 29일부터 xx한다.
12. 이 xx은 2014년 1월 27일부터 xx한다.
13. 이 xx은 2014년 2월 17일부터 xx한다.
14. 이 xx은 2014년 3월 21일부터 xx한다.
15. 이 xx은 2014년 4월 08일부터 xx한다.
16. 이 xx은 2014년 5월 21일부터 xx한다.
17. 이 xx은 2014년 7월 10일부터 xx한다.
18. 이 xx은 2014년 11월 19일부터 xx한다.
19. 이 xx은 2014년 12월 01일부터 xx한다.
20. 이 xx은 2015년 6월 01일부터 xx한다.
21. 이 xx은 2015년 10월 01일부터 xx한다.
22. 이 xx은 2016년 4월 11일부터 xx한다.
23. 이 xx은 2016년 7월 01일부터 xx한다.
24. 이 xx은 2017년 2월 15일부터 xx한다.
25. 이 xx은 2017년 4월 17일부터 xx한다.
26. 이 xx은 2017년 8월 07일부터 xx한다.
27. 이 xx은 2018년 4월 03일부터 xx한다.
28. 이 xx은 2018년 05월 11일부터 xx한다.
29. 이 xx은 2018년 07월 02일부터 xx한다.
30. 이 xx은 2018년 10월 01일부터 xx한다.
31. 이 xx은 2018년 10월 10일부터 xx한다.
32. 이 xx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xx한다.
33. 이 xx은 2019년 3월 21일부터 xx한다.
34. 이 xx은 2019년 3월 27일부터 xx한다.
35. 이 xx은 2019년 8월 05일부터 xx한다.
36. 이 xx은 2019년 10월 10일부터 xx한다.
37. 이 xx은 2019년 12월 19일부터 xx한다.
38. 이 xx은 2020년 6월 24일부터 xx한다.
39. 이 xx은 2020년 7월 8일부터 xx한다.
40. 이 xx은 2020년 10월 8일부터 xx한다.
41. 이 xx은 2020년 12월 9일부터 xx한다.
[별지]
1. 제5조제1항․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8항에서 xx 상품유형별 금액 및 수수료xx은 아래와 같다.
랩서비스 수수료 체계
구분 | 상품(xx)명 | 최소 가입금액 | 수수료율 | 수수료 받는날 | 성과 수수료 | 중xxx 및 연체수수료 | |
선취 | 후취 | ||||||
본사 xx형 | MMW(개인) | 제한없음 | 없음 | 연 0.10% | 월 후취 | 없음 | 없음 |
MMW(법인) | 제한없음 | 없음 | 연 0.05% | 월 후취 | 없음 | 없음 | |
하이-초단기xx형 랩 | 제한없음 | 없음 | 연 0.05% | 분기 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 없음 | 없음 | |
하이-단기xx형 랩 | 제한없음 | 없음 | 연 0.05% | 분기 후취 | 없음 | 없음 | |
하이-xx 다이나믹헤지 랩 | 1,000 xx | 없음 | 연 2.0% | 분기 후취 | 개별합의 | 없음 | |
파생상품형 | 1 억원 | 없음 | 연 2.0% | 분기 후취 | 개별합의 | 없음 | |
하이-옹골진 랩 | 5,000 xx | 없음 | 연 2.0% | 분기 후취 | 없음 | 없음 | |
액티브 ETF 랩 | 1,000 xx | 없음 | 연 1.5% | 분기 후취 | 없음 | 없음 | |
하이-분할xx ETF 랩 | 1,000 xx | 연 1.0% -가입시에만 1회 받음 | 연 0.5% | 선취 및 분기후취 | 없음 | 선취수수료 환급액의 80% (1년 이내 xx 시) | |
하이-델타플러스 랩 | 500 xx | 연 1.1% -가입시에만 1회 받음 | 연 1.0% | 선취 및 분기후취 | 없음 | 없음 | |
하이-델타플러스 랩 (맞춤형) | 1,000 xx | 없음 | 개별 합의 (연 0.1%~1.0%) | 분기 후취 | 개별합의 | 없음 | |
하이-REPO펀드 랩 (맞춤형) | 10 억원 | 없음 | 개별 합의 (연 0.01%~0.5%) | 분기 후취 | 개별합의 | 없음 | |
하이-단기채펀드 랩 (6개월)_A형 | 1,000 xx | 없음 | 연 0.001% | 분기 후취 | 없음 | 없음 | |
하이-Dignityxxx 랩50 | 1 억원 | 없음 | 연 0.5% | 분기 후취 | 없음 | 없음 | |
하이-Dignityxxx 랩60 | 1 억원 | 없음 | 연 0.6% | 분기 후취 | 없음 | 없음 | |
하이-Dignityxxx 랩70 | 1 억원 | 없음 | 연 0.7% | 분기 후취 | 없음 | 없음 | |
하이-Dignityxxx 랩80 | 1 억원 | 없음 | 연 0.8% | 분기 후취 | 없음 | 없음 | |
하이-RP플러스 랩 | 5,000 xx | 투자xx의 0.12% | 없음 | 선취 | 없음 | 선취수수료 환급액의 80% (6개월 이내 xx 시) | |
하이-단기채펀드 랩 (맞춤형) | 제한없음 | 없음 | 개별 합의 (연 0.1%~0.6%) | 분기 후취 | 없음 | 없음 | |
맞춤형 | 제한없음 | 없음 | 개별 합의 (연 0.01%~12%) | 분기 후취 | 개별합의 | 없음 | |
하이-대xxx 자산배분랩 | 1,000 xx | 연 1.0% -가입시에만 1회 받음 | 연 0.5% | 선취 및 분기후취 | 없음 | 선취수수료 환급액의 80% (1년 이내 xx 시) | |
하이-대xxx 혼협형 랩 | 1,000 만원 | 연 0.5% -가입시에만 1회 받음 | 연 0.5% | 선취 및 분기후취 | 없음 | 선취수수료 환급액의 80% (1년 이내 해지 시) |
구분 | 상품(유형)명 | 최소 가입금액 | 수수료율 | 수수료 받는날 | 성과 수수료 | 중도해지 및 연체수수료 | |
선취 | 후취 | ||||||
지점 운용형 | 지점운용형 랩 (맞춤형) | 500 만원 | 없음 | 개별 합의 (연0.1%~12%) | 분기 후취 | 개별합의 | 없음 |
지점운용형 랩 (맞춤형)_성과형 | 500 만원 | 개별 합의 | 개별 합의 (연0.1%~12%) | 분기 후취 | 개별합의 | 선취수수료 환급액의 80% (1년 이내 해지 시) | |
자문형 | 하이-다원자산운용 랩 | 3,000 만원 | 없음 | 연 2.0% | 분기 후취 | 개별합의 | 없음 |
하이-비욘드자산운용 랩 | 1,000 만원 | 없음 | 연 2.0% | 분기 후취 | 개별합의 | 없음 | |
하이-인피니티투자자문 랩 | 3,000 만원 | 없음 | 연 2.0% | 분기 후취 | 개별합의 | 없음 | |
하이-브이아이자산운용 랩 | 1,000 만원 | 없음 | 연 2.0% | 분기 후취 | 개별합의 | 없음 | |
하이-Best 다원 랩 | 1,000 만원 | 없음 | 연 2.0% | 분기 후취 | 개별합의 | 없음 | |
하이-Best 인피니티 랩 | 1,000 만원 | 없음 | 연 2.0% | 분기 후취 | 개별합의 | 없음 | |
하이-VIP인피니티 랩 | 1,000 만원 | 없음 | 연 1.5% | 분기 후취 | 개별합의 | 없음 | |
하이투자증권 다원 랩 | 1,000 만원 | 없음 | 연 2.6% | 분기 후취 | 없음 | 없음 | |
하이-콴텍 EMP 랩 | 500 만원 | 연 1.0% -가입시에만 1회 받음 | 연 0.5% | 선취 및 분기후취 | 없음 | 선취수수료 환급액의 80% (1년 이내 해지 시) | |
하이-KFIN 금융공학 ESG 랩 | 3,000 만원 | 연 1.0% -가입시에만 1회 받음 | 연 0.2% | 선취 및 분기후취 | 개별합의 | 선취수수료 환급액의 80% (1년 이내 해지 시) |
※ 고객과의 별도 약정에 따라 위의 상품유형별 금액 및 수수료는 달리 적용할 수 있다.
2. 제5조제3항에서 정하는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하이-RP플러스랩의 경우에는 6개월, 하이-델타플러스랩, 하이-KFIN 금융공학 ESG 랩의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3. 제13조제7항의 연체료는 별도로 받지 아니한다.
4. 중도해지수수료는 계약기간 만료전에 고객의 요청으로 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 상품유형별 받는 기준에 따라 해지일에 받는다.
단, 펀드랩 등 펀드에 투자하는 랩상품의 경우 환매시점이 편입펀드의 환매제한 기간 내인 경우 해당 펀드의 환매수수료를 함께 징구한다.
5. 선취수수료는 투자일임계약 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받으며, 1년 이내 고객의 요청으로 중도 해지되는 경우 회사가 받은 선취수수료를 잔존기간(365일-경과일수, 윤년의 경우 366일-경과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고객에게 환급한다. 다만, 하이-RP플러스랩은 6개월 이내 고객의 요청으로 중도 해지되는 경우 회사가 받은 선취수수료를 잔존기간(182일-경과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고객에게 환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