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제 1 장 총 칙
사무처 xxxx
(사)xxxxx맹
제1조(목적) 이 xx은 사단법인 xxxxx맹(이하 ‘xx’라 한다)의 xx 제56조 xx에 의 거 사무처의 xx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사원의 취업에 관한 제반사항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이 xx의 정하는 바 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xx) 본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 x x와 같다.
① “사원”이라 함은 2장 9조에서 xx xxx준 및 절차에 의해 xx되어 xx과 근로계약 을 체결하여 xx하는 자를 말한다.
② “상사”라 함은 업무 xxx x・간접으로 자기를 xx・xx할 수 있는 자를 말하며“소속 부서장”이라 함은 소속부서 및 이에 준하는 조직단위의 장을 말한다.
제4조(균등처우) 모든 사원은 본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균등한 처우를 받으며 국적, 성별, xx, 학력, xx, 직무를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하여 차별xx를 받지 아니한다.
제5조(법령과의 xx) 이 xx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근로기준법 또는 xx법령에 저촉되는 사 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및 xx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 장 인 사
제6조(인사권) 사원의 인사는 이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이를 행한다. 단, 그 일부를 인사담당 xx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조(사령장) 인사의 발령은 사령장 또는 발령통지서, 기타 이에 준하는 사내문서에 의하여 행한다.
제8조(인사고과) 모든 사원은 직무xx에 따른 능력개발 및 능력xx의 인사xx을 위하여 소 xx 방법에 따라 업무실적과 직무xx 능력 등에 xx 인사 고과를 xxx게 받는다. 세 부 xx 사항은 회장의 xx을 얻어 인사담당 xx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결정한다.
제9조(xx)
① 사원은 xx의 xx에 달하는 자 중에서 전형에 의하여 xxx다.
② 사원의 xx을 위한 xxx준, 전형방법, 기타 절차는 회장의 xx을 얻어 인사 담 당 xx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결정한다.
③ xx로 xx된 자는 최초로 xx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하며, 수습 기간은 근속xx에 산입한다. 단, 직무경력이 있는 자로서 수습기간을 두지 않아도 된다
고 판단되는 xx에는 예외로 한다.
④ 직무경력이 있는 사원을 xxx는 xx에는 별도로 정하는 xx에 의거 경력 xx x x 체 또는 일부를 인정할 수 있다. 단, xx을 xx함에 있어 xx부분의 경력 필요성, 경력 의 적합성 및 개인의 능력, 자질 등을 고려xxx 한다.
제10조(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사원의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시 인사 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인사위원회 기능은 다음 x x와 같다.
1. 사원의 xx xx, xx
2. 사원의 포상 및 징계
3. 기타 사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
③ 인사위원회의 xx 및 xx에 관하여는 회장이 정한다.
제11조(xx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즉시 xx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습기간 중 그 성적이 불량하거나 소질이 적합하지 않은 자
2. 건xxx가 좋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xx 서류 xx을 기피하는 자
4. 허위의 사실로서 xx된 자
5. 수습기간 중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인사위원회에서 xx 취소를 x x
6. 제13조(자격xx) xx에 해당됨이 발견된 자
제12조(구비서류)
① 사원을 xx xx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xx토록 xxx 한다.
1. 지원서(소xxx)
2. 이력서
3. xxx교 졸업증명서
4. 주민등록 등본
5. 경력증명서 (필요에 따라)
6. 신체검사서 (xxxxxx체검사xx에 의함)
7. 면허 또는 자격증명서 (필요에 따라)
8. 기타 xx이 정하는 서류.
다만, 제 6. 7 및 8호의 서류는 xx 후 구비케 할 수 있다.
② 필요한 xx에는 학력 및 경력, 병역, xxx계 등을 xxxx에 조회할 수 있다.
제13조(자격xx)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원으로 xxx지 아니한다.
1. xxx자 또는 한xxx자
2. 파산자로서 xx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xx 또는 정지된 자
5. 기타 xx xx에 미달하는 자
제14조(보직) 보직은 직급에 따라 각자의 능력, 경력, 본인의 희망 등을 참작하되 xx의 필요 성을 우선적으로 고려xxx 한다.
제15조(xx, 승급) 사원의 xx, 승급에 관한 사항은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6조(xxx급)
① 사원의 xxx급은 1회 1xx을 원칙으로 하고, 1개 xx 승급 소요기간은 12개월x x 다.
② xxx급은 매년 1월 1일, 7월 1일에 xx한다.
제17조(특별xx, 승급)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xxx진, 승급 외에 특별 xx 및 승급을 할 수 있다.
1. 특히 곤란한 업무를 xx하여 공로가 있는 자
2. xx, 풍수해 기타 xx지변을 당하여 xx의 xxxx에 공로가 있는 자
3. 기타 업무xx에 있어 특별히 그 공로가 xx되는 자
② 특별xx 및 승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5조, 제16조의 적용을 하지 아니한다.
제18조(xx 및 승급의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원은 xx 및 승급을 할 수 없다.
1. 견책 및 xx 된지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감봉 된지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xx된 자로 복직 된지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인사고과(제2장 9조)에 의해 xx, 승급이 제한된 자
5. xx xx 기간 내 휴직 등의 사유로 xx하지 아니한 xx 총 기간이 6월 xxx xx
제19조(휴직)
① xx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xx로 사원이 휴직원을 xx하는 xx에 3개월x x 위 내에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단, 제2호의 xx 그 해당기간으로 한다.
1. 업무 외 질병, 부상, 가사 등으로 직무xx이 어렵다고 xx되는 xx
2. 병역법, 기타 법령에 의해 징집 및 소집 되었을 때
3. xx, 직무 등의 사유로 휴직이 필요하다고 xx되는 xx
② 제1x x3호의 휴직 외에는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
③ 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연xx 제 xx을 xxxxx 하며 거주지, xxxx의 변동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xx에 즉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20조(육아휴직)
① xx은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를 xx xx 사원이 그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 직을 xx하는 xx에는 이를 xxx다.
②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xx은 사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xx xxx험법령이 정하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④ 육아 휴직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복직)
① 사원은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휴직기간이 경과x x 7x x 까지 복 직원을 xxxxx 한다.
② 사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xx xx을 얻어 1회에 한해 3월의 범위 내에서 휴직기간 을 연장할 수 있다.
③ xx은 휴직중인 사원으로부터 복직원을 xx 받은 xx에는 xxx 빠른 xx 내에 휴 직 전의 직무에 복직시키xx 노력하되, 부득이한 xx에는 그와 유사한 업무나 동등한 xx의 급여가 지급되는 직무로 복귀시키xx 노력한다.
제22조(근속기간의 xx)
①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제 19조 제1x x2호의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 기 간은 퇴직금 xx을 위한 계속 근로xx에서 제외한다.
제 3 장 직 x
x23조(직능분류)
① 사원의 직능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사무직
2. 별정직(전임지도자)
3. 계약직
②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호의 직제 외에 촉탁 및 임시사원을 둘 수 있 다.
③ 별정직은 xx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당해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xx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④ 사무처 운영상 필요한 xx에는 계약직 xx을 한시적으로 xx 할 수 있다.
⑤ 사무직, 별정직 및 계약직의 직급은 별도로 정한다.
⑥ 별정직은 xx체육회 xx에 따르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4조(xx)
① xx은 사무집행을 위하여 사무처을 둔다.
② 사무처에 부, 실, 과 또는 파트를 둘 수 있다.
③ 회장은 사무형편상 필요에 따라 사무국 xx를 xx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
제25조(분장업무 및 전결사항) 각 부서의 분장업무 및 위임전결사항은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 4 x x x
x26조(복무규율) 사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을 엄수 xxx 한다.
1. 사원은 상사의 직무xx xx에 xxxxx 한다. 다만, 그 xx이 부당하다고 생각할 경 우에는 xx을 제시할 수 있다.
2. 부서장은 xx 사원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들을 친절히 지도 감독함과 동시에 직무xx에 있어서 솔xxxxxx 한다.
3. xx xx 활발한 태도로써 직무를 xx하고 xx이념의 xx과 회사의 목적 및 xx원칙 의 xx에 적극 협력한다.
4. 전력을 다하여 맡은 바 직무를 능률적으로 xx하게 xx하고 기타 단체생활에 필요한 질 서와 규율을 xxx다.
5. xx 자기직무에 대하여 충분한 자각과 책임을 가지고 필요한 xx과 교양의 습득에 적극 노력한다.
6. 공사의 분별을 명확히 하고 xx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고 예의와 xx를 지킨다.
7. xx 시간과 규율을 엄수, 존중하고 직무를 xx, 신속, 정확히 처리한다.
8. xx의 xx을 훼손하거나 명예를 오손하는 xx을 하지 않는다.
9. xx의 xx 비밀을 xx 시는 물론이고 xx 후라도 자신을 위하여 xx하거나 기타 제3 자를 위하여 xx하여서는 안 된다.
10. 직무xx 권한을 xxx여 xx를 취하지 않는다.
11. xx의 허가 없이 xx시간 중에 집회, 기타 업무에 xx없는 일을 하지 않는다.
12. 소속부서장의 허가 없이 자기의 xx 장소를 이탈하지 않는다.
13. 개인을 위해 xx의 명칭, 물건을 xx하지 않는다.
14. xx과 xxxx에 있는 자로부터 사례, 향응 또는 금품xx를 하지 않는다.
15. xx의 xx을 xx하고 xx, 소모품, 기타 물품을 절약하여 xx한다.
16. xx의 청결, xx 및 도난, xx방지를 비롯한 제반 안xxx에 적극 협력한다.
17. xx의 허가 없이 xxx동에 참여하지 않는다.
18. xx의 허가 없이 타 직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다.
19. 기타 본 규칙 또는 상사의 지시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27조(파견)
① 회장은 사원을 타 xx단체 및 xx단체에 파견 xx케 할 수 있다.
② 타 xx 또는 단체에서 파견된 사원은 xx의 사원에 준하여 복무를 xx한다.
제28조(xx시간)
① 1주간의 근로일은 월요일부터 xxx까지 5일로 하고, 1주일간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단, 토요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하되,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09:00시부터 18:00시 까지x x 다. 단, 휴게시간은 12:00시부터 13:00시까xx 하며 업무xx을 감안하여 xx 정하여 xx할 수 있다.
③ 연xx 전 사원이 매일 1.5시간(월32시간)의 시간외근로를 한다는 전제하에 월48시간(월 32시간의 1.5xx)의 시간외수당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제29조(시간외 xx 및 공휴일 xx) 사무처장이 사무 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xx시간외의 xx를 명하거나 공휴일의 xx를 명할 수 있으며, xx xx을 받은 사원 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30조(xx)
① 사원이 질병 등의 사유로 결근, 지각 또는 조퇴할 때에는 소속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 다.
② xx시간 중 외출할 때에는 소속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1조(휴일)
① 다음에 해당하는 날은 휴일로 정한다.
1. 법정 공휴일
2. 근로자의 날
3. xx이 휴일로 정하는 날
4. 정부가 xx 임시공휴일
② xx은 업무 형편상 특히 필요하다고 xx될 xx에는 전항의 휴일을 다른 날로 xx 할 수 있다. 대체된 휴일은 xx로, xx은 휴일로 간주한다.
제32조(휴가의 종류)
① 사원의 휴가는 xx휴가, 연차휴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② xx휴가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연 5일 이내로 한다.
③ 사원이 휴가를 xx하고자 할 xx에는 사전에 휴가원과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소속부서 장의 xx을 받아야 하며, 연차휴가에 한해 xx한 xx가 업무상 지장이 있다고 xx 될 xx 그 xx를 xxx거나 분할하여 줄 수 있다.
제33조(연차휴가) 근로기준법에 의한다.
제34조(연차휴가의 xx)
① 연차휴가는 당해 xx에 한하여 적치하여 분할 실시할 수 있으며, 직원의 xx가 있을 때 에는 부여xxx 한다. 다만, 그 실시xx가 특정한 xx에 편중되지 아니xxx 휴가계 획에 의거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연차휴가는 1회에 7일을 넘지 못하되, xx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사원의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은 xx의 귀책사유로 휴가를 xx하지 못한 xx를 제외하 고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xx에는 소멸한다.
④ xx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xx을 촉진할 수 있다. 회사의 xx촉진 조치 에도 불구하고 사원이 xx하지 아니한 연차 유급휴가에 대하여는 xx하지 아니한다. 단 서 xx의 시행일은 근로기준법 부칙 제4조에 따른다.
⑤ 제 38조에 의한 연차휴가 x x xxxx에 대하여는 그 해당 xx를 보상금으로 지급하 며, 지급 xx는 다음해 2월 급여지급 시 일괄 지급할 수 있다.
제35조(병가)
①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xx할 수 없을 때에는 연 2개월의 범위 내 에서 병 가를 허가 할 수 있다. 다만, 공무로 인한 질병 또는 부상인 xx에는 그 기간을 6개 월까지 허가할 수 있다.
② 병가일이 7일 xxx xx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xxx 한다.
제36조(공가) 공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xx 필요한 기간을 허가 xxx 한다.
1. 병역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 xx 등에 응하거나 xx 또는 xx에 참가하려할 때
2. 법률의 xx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3. xx지변, 교통차단 등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4. 공무와 xx하여 국회, 법원, 검찰, 국가xx 및 공xxx에 출석할 때
5. 직무xx xx으로 인하여 근무할 수 없는 xx
6. 기타 xx이 xx하는 xx
제37조(특별휴가)
① 사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xx에는 다음과 같이 휴가를 얻는다.
1. 결혼 : 본인 7일, 자녀 1일, 본인 및 xxx의 xx자매 1일
2. xx : 본인 및 xxx 5일, 본인 및 xxx의 직계존속 1일
3. 출산 : xxx 2일
4. 사망 : xxx 7일, 자녀 6일, xx자매 3일, 본인 및 xxx의 직계존속 6일 xxxx 3일, xx xx xxx 및 xx자매 1일
5. 탈상 : xxx 2일, 본인 및 xxx의 직계존속 1일, xx자매 1일
6. 기타 : 본인 거주지가 xx지변으로 xx를 입었을 xx 7일
② 제 1항에 따른 휴가기간 중 휴일 또는 휴무일이 포함되어 있는 xx에는 이를 포함하여 휴가기간을 xx한다.
③ xx 중의 여사원은 출산일 전후를 통하여 3개월(90일)의 휴가를 주며 2개월은 급여 전액 을 지급하고 1개월은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xx하였을 xx 7일간의 휴가를 얻 는다.
④ 여사xx 월 1일의 무급 생리휴가를 얻는다.
⑤ 업무상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고 평소 xx성적이 xxx 자에 대해서는 별로의 정하는 바에 따라 xx 기간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으며, 국내 xx xxxx 지급xx을 xx한 휴가 xx를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국내출장)
① 사원이 xx의 업무(이하 ‘공무’라 한다)로 출장할 때에는 xx의 절차에 의한 출xxx을 받아야 한다.
② 출장 xxxx에 의하여 당초 목적지 외에 xx하거나 xx 출xxx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xx하고 xx 즉시 사후 xx을 받아야 한다.
③ 출장자가 xx 하였을 때에는 조속히 출장보고서를 작성, xxxxx 한다.
제39조(국외xx)
① 임직원의 공무로 인한 국외xx은 회장이 허가한다.
② 공무로 국외xx을 마치고 xx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출장보고서를 회장에게 xx하여 야 하며, 그 xx목적 및 결과보고서 등을 xxx관에 송부하여 xx 목적사업에 xx토 록 xxx 한다.
③ 사원은 휴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사무처장에게 보고하고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 xx을 할 수 있다.
제40조(xx진단) 사원의 xx을 위하여 매2년마다 전사원에 대하여 xx xx진단을 실시한 다.
제44조(급xxx)
① 급여는 임명, 전보, xx, 승급 또는 감봉 등의 xx와 중도 입.퇴사 등 급xxx 기간을 전부 근로하지 아니한 xx 일할 xx하여 지급한다.
② 급여의 지불기간 xxx x 1일부터 xx까지로 하고 공휴일의 휴무는 출근으로 xx한 다.
③ 1년 이상 근속한 사원이 xx 또는 xx될 때에는 그 xx의 급여 전액을 지급한다.
제45조(지급일) 급여는 xx 25일에 지급하며,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 일에 지급한다. 다만, 사원이 퇴사하였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xx될 때에는 회장의 xx 으로 그 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41조(교육)
제 5 장 교 육 및 x x 롱 의 예 방
제46조(xx책정) xxxxx xx의 xx책정은 별도의 xx에 따라 xx의 xx으로 책정함 을 원칙으로 하되, 군복무 및 xxx력은 별도의 경력xx 기준표에 의한다.
① 사원의 자질과 사무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매년 1회 이상의 자체교 육 또는 xx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자체교육 및 xx교육 기간이 계속 1xx xxx 때에는 인사xx카드에 그 xx을 xx 하고 그 교육성적을 인사에 반영할 수 있다.
제42조(xxx의 예방)
① xx은 직장 내 xxx을 예방하고 사원이 안전한 근로xx에서 일할 수 있는 xx 조성 을 위해 xxx xx 법령의 요지, xxx 피해자의 권리구제 방법과 가해자 의 조치 등을 xx으로 xxx 예방교육을 할 수 있다.
② xx의 모든 xx 및 사원은 xxxxx등법에서 xx한 직장 내 xxx에 해당하는 행 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③ 직장 내 xxx을 하여 물의를 일으킨 임 ․ 직원에 대하여는 해고 등의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xxx 피해자와 같은 부서에 xx하지 않도록 인사이동을 xx하여 실시한 다.
제47조(파견자의 xx) 타 xx에 파견되어 xx하는 사원의 xx는 특별한 xx이 없는 한 본 직의 xx를 전액 지급한다. 다만 파견지에서 본직의 수당과 같거나 유사한 수당을 지급 시 에는 그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8조(수당의 종류) 사원에게는 기본급 외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 다.
제49조(상여금 및 성과금)
① xx성적, 업무실적 등이 xxx 사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여금 또는 성과금 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여금 및 성과금의 지급xx,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 7 장 상 벌
제43조(급여구분)
제 6 장 급 x
x50조(표창) 사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원은 이를 표창한다.
1. 품행이 단정하고 업무에 근면하며 타의 xx이 되는 자
2. 특히 곤란한 업무를 xx하여 현저한 공적을 xx받은 자
① 사원의 급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기본급여
2. 상여금
3. 수당
② 기본급여, 상여금 및 수당은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연장, 야간, 휴일xx에 대하여 시간외 수당을 포괄 xx하여 급여로 지급한다. 단, 휴일 xx에 대해서는 교통비보조금을 별도로 지급한다.
3.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표창키로 된 자
제51조(징계)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원은 징계할 수 있다.
1. 형사xx의 xxx 되는 위법행위를 한 xx
2. xx 및 허위 등의 방법으로 xx된 자
3. 업무상 비밀 및 기밀을 누설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xx에 피해를 입힌 자
4. xx의 명예 및 xx에 xx을 입힌 자
5. xx의 xx을 방해하는 xx을 x x
6. xx의 규율과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겨 질서를 xx하게 x x
7. 정당한 이유 없이 xx의 물품 및 금품을 반출x x
8. xx 조직 융화를 해치거나 조직력을 저해시켜 xx에 피해를 입히는 xx
9. 직무를 xxx여 부당한 xx을 취한 자
10. xx이 xx 복무xx을 위반x x
11. 직장 내 xxx 행위를 x x
12. 무단결근이 연간 3일 xxx거나 지각이 연간 20회 xxx xx
13. xx사실을 위조하거나 xx의 허가 없이 xx 장소를 이탈하거나 xx시간 중 취침한 xx
14. xx의 행사나 공공행사에 무단 불참하거나 행사를 비방 방해한 xx
15. xx의 비밀xx를 기록한 문서, 매체의 xx를 소홀히 한 xx
16. xx에서 xx・음주 행위, xx내외에서 xx양속을 해치는 행위로 질서를 xx하게 한 xx
17. xx내 에서 xx비어로 타 직원을 미혹케 하거나 고의로 업무 방해 및 xx을 한 xx
18. xx내 컴퓨터통신망을 비업무용으로 xx 및 이와 관련한 연xx 제규칙을 위반x x 우
19. 내부 xxxx xx을 위반하여 xxxx를 작성 또는 xx하거나 동 xx에서 xx 기 타 사항을 위반한 xx
20. 기타 제27조의 복무규율을 위반하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로 직장 질서를 xx하게 xx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원에 대하여 징계 해고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xx xx․xx․학력 등 중요한 이력 사항을 xx하여 xx된 자
2. 업무상 상사의 지시․xx에 불복종하거나 반항․폭행 또는 협박을 x x
3. 사원 상호간 xx 내 폭행․협xx 자
4. 고의로 xx․준법투쟁을 하거나 또는 타인에게 xx․준법 투쟁을 권한 자
5. xx의 기밀을 무단으로 공개하거나 xx의 물품 및 자료 등을 무단 반출하는 자
6. 업무상의 지위를 xxx여 부당하게 자기 또는 타인의 xx을 도모하는 자
7. 타인의 물건을 절취 횡령하거나, 법에 의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자
8. 무단결근 월3일 또는 연 7일 xxx거나 연속 3일 이상, 지각x x 20회 xxx 자
9.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xx의 xx을 xx케 x x
10. 허위 사실을 유포x x
11. 뇌물 방지 및 관련법을 위반하여 xx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12. 제1항의 징계사유로 징계처분 받았음에도 개전의 xx 없이 반복되거나 제1항의 징계 사유가 여럿 xx되어 그 xx가 심한 xx
13. 금품xx 및 공금횡령 등의 부정한 행위를 x x 14, 기타 전기 xx에 준하는 불미한 행위를 x x
③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견책 : 시말서를 받고 xx를 훈계함을 말한다.
2. 감봉 : 기간을 정하여 1xx 또는 그 이상의 급호를 삭감함을 말한다.
3. xx : 사원이 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xxx는 사원으로서의 x x은 xxx고, 임금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해고 : 사원의 xx을 박탈하여 면직시x을 말한다.
④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며, 감액은 기본급여의 10분의 1을 초과하 지 못한다. 제수당은 별도의 xx에 따라 지급한다.
⑤ xx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며, 그 기간 중 사원으로서의 xx은 xx xx 직무에는 종사 못하며, 기본급여만 을 지급한다. 제수당은 별도의 xx에 따라 지급 한다.
⑥ 사원의 징계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인사위원회는 징계 혐의자에게 충분한 xx의 xx를 주어야 하며, 징계 혐의자는 서면 또는 xx로서 자기의 xx이 되는 사실을 xx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2회 이상의 xxxx를 부여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 거나 xx을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위원들의 xxx으 로 징계를 결정한다.
2. 인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사원으로 하여금 사실 조사를 하거나 특별 한 xx, 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xx을 의뢰할 수 있다.
3. 징계 혐의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 중에서 불공평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⑦ 이 xx에 의한 징계는 xxx상xx 형사상의 책임에 xx을 주지 아니한다.
제52조(예외)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xx에는 인사위원회 의결 없이 징계 또는 해고 조치 할 수 있다.
1. xx종속xx를 계속 xxx기가 불가능한 사유가 명백한 xx
2. 징계 대상자가 형사 사건으로 구속된 xx
3. 징계 대상자가 3일 이상 행방불명 된 xx
4. xx성적 또는 업무 xx 능력이 현저하게 불량하다고 평가된 xx
5. 기타 필요성이 xx된 xx
제 8 장 x x 및 해 고
제53조(xx) 사원이 xx하고자 할 때에는 퇴사 원을 xx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54조(xxxx)
① 사원의 xxx x 60세 로 한다.
② 제1항의 xx에 xxx 당해 xx 생년월일이 6월 이전인 자는 6월 30일에, 7월 이후인 자는 12월 31일에 당연 xx한다.
제55조(명예xx)
① 명예xx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15년 이상 근속한 자로 한다. 단, xx의 사정상 xx 이한 xx에는 명예 xxxx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명예xx 수당 지급 xx에서 제외한다.
1. 징계의결 xx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xx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2. 형사 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3. 감사원 등 감사xx과 검찰경찰 등 수사xx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자
③ 명예xx을 하고자하는 자는 명예 xx원을 첨부하여 xx에 xxxxx하며, 명예xx수 당은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6조(퇴직금)
① xx의 사원으로서 xx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 및 위로금을 퇴직금에 지급할 수 있다.
1. 회사 업무상 공적이 현저한 자
2. 순직자 및 공상 병으로 xx하는 자
3. 명예xx 하는 자
제57조(xx적립금)
① 퇴직금을 xx하기 위한 기금은 xx에서 출연하는 xx적립금의 xx 및 xx로서 조성 하며, 이를 별xxx으로 xx한다.
② xx은 퇴직금을 매 xxxx 예산에 xxxxx 한다.
제58조(지급액의 xx)
① 퇴직금은 근속xx에 1개월분 xx임금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 xxxxx라 함은 xx이전 3개월간에 퇴직자에게 지급된 xx총액을 그 기간의 총 xx로 제한 금액을 말한다.
제59조(근속xx xx) 근속xx는 발령일로 부터 xx하여 xx 또는 사망한 날까지의 xx 를 xx하고 잔여 월수가 6개월 xxx xx에는 이를 1년으로 xx한다. 잔xxx가 6 개월 미만일 xx에는 근속xx/365로 xx한다. 다만 xx 중 사망x x에 대하여는 1 년으로 한다.
제60조(xxxx) 퇴직자가 사망하였을 xx에는 그 유가족의 xx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유족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1조에 xx 바에 의한다.
제61조(지급일) 퇴직금의 지급은 xx일로부터 2xx 이내에 지급한다.
제62조(중간xx) 사원이 서면으로 xx하는 xx 사원이 xx하기 전이라도 당해 사원이 계속 근로한 기간에 xx 퇴직금을 xx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xx xx xx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xx을 위한 계속 근로xx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제63조(당연면직) 사원이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당연히 면직한다.
1. 금치산,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
2.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3. 형사 사건으로 소추되어 금고 이상의 형이 판결된 경우
단, 교통사고의 경우 정상을 참작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
4. 법령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경우
5. 정년에 달한 경우
6. 사망한 경우
7. 휴직기간이 종료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한 후 7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8. 휴직기간 중 회사의 승인 없이 타 업종에 종사한 경우
9. 군 입영 휴직자가 복무연장을 신청하여 의무복무 기간을 초과한 경우 10.본인이 퇴직을 원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한 경우
11.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제64조(해고의 제한)
① 사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아니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
② 산전・산후의 여성 사원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 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사원을 해고할 수 있다.
제65조(해고의 통지)
① 사원을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포함)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 여 통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고를 통지하는 경우 해고일로부터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제66조(해고예고의 예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한다.
1. 일용 사원으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제 사원으로서 6개월이 되지 아니한 자
4. 단기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기간 중인 자(3개월 이내)
6. 사원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
제67조(퇴직수속)
① 사원이 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어도 퇴직예정일 14일전에 퇴직원을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에서 승인이 있을 때 까지 계속하여 담당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단, 이 기간은 퇴 직원 제출 후 익 월을 초과하지 않는다.
② 사원이 퇴직하였을 경우에는 발령일을 퇴직일로 한다. 단 사망으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는 사망일을 퇴직일로 본다.
제68조(업무인계) 사원은 전근, 주재, 직무변경, 해고, 퇴직의 경우에는 관장하였던 일체의 도구
및 대여 품을 반납하고 업무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정확히 인계하여야 한다.
제 9 장 여 비
제69조(여비) 연맹의 임원 ・ 사원이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연맹 여비규정에 의한 여비를 지급한 다.
제 10 장 재 해 보 상
제70조(보상) 사원의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11 장 계 약 직
제71조(채용 및 자격)
① 계약직 직원의 채용은 연맹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원 외로 운영되는 분야에 한하며, 채 용자격기준은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계약직 직원의 채용정원은 매 회계연도 예산편성 시 책정하거나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하 며, 채용 계약조건 등을 정한 필요부서의 요청에 따라 인사담당부서에서 채용한다.
제72조(계약기간) 계약직 직원의 채용 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회계연도 중 채용된 자의 최장의 임용기간은 당해년도 말까지 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계약 기간이 만료된 계약직 직원에 대해서는 익 년도의 정원, 필요 부서장의 의견, 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 하여 최초 계약일로 부터 2년의 범위 내에서 재임용 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그 기간까지 재계약 할 수 있으며, 사업이 종료될 경우 계약 만료에 의한 계약해지로 본다.
제73조(결격사유 및 계약의 해지)
① 임용권자는 인사규정에서 정한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② 임용권자는 계약기간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채 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때
2.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때
3. 계약의 목적사업이 취소되거나 종료된 때
4. 복무 상 의무를 위반한 때
5.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때(단, 업무이외의 사유로 약식 명령이 청구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6. 기타 채용계약상의 해지 조건에 해당된 때
제74조(복무 및 평가)
① 계약직 직원의 복무에 관련된 사항은 본 규정의 제 준수사항과 채용계약조건에서 정한
제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채용된 계약직 직원의 근무상황과 업무 수행 실적을 평가하여 계약의 변경, 재 계약 또는 해지 때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