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D(차액결제거래) 계좌설정약관(전문투자자용)」 개정(안) 신·구 조문대비표
「CFD(차액결제거래) 계좌설정약관(전문투자자용)」 개정(안) 신·구 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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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거래제한) ① CFD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계좌명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 제24조(거래제한) ① CFD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해당 계좌의 인출• 이체한도 축소 등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계좌명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 -금융감독원 요청에 의한 금융투자협회의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이체 및 출금 한도제한’ 개정 요청 반영 ※ 기존 가입고객 변경약관 적용 |
부 칙 이 약관은 2024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 기존 가입고객 변경약관 적용 |
CFD(Contract for Difference,차액결제거래) 계좌설정약관(전문투자자용)
xxx 2022년 2월 11일 개정일 2023년 1월 31일 개정일 2023년 12월 31일 개정일 2024년 8월 28일
제1조(목적)
이 약관은 고객이 KB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CFD(차액결제거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약관은 당사자들이 체결한 장외파생상품 거래 기본계약서(그 이후 수시로 개정, 보충, 변경되는 내용을 포함하며, 이하 “기본계약서”라 함)에
귀속되고 그 일부분을 이루며 그것을 보충한다. 기본계약서와 본 약관이 충돌하는 경우 본 약관이 우선한다.
제2조(용어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초자산”이란 회사가 CFD거래의 기초자산으로 허용한 자산으로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4항에 따른 지분증권을 말한다.
2. “CFD계좌”란 고객이 CFD 거래를 하기 위해서 회사에 개설한 계좌를 말한다.
3. “CFD거래”란 실제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그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을 이용한 차익을 목적으로 매매하며 그 기초자산손익과 거래에 수반되는 자금비용, 대차비용 등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장외파생상품거래를 말한다.
4. “CFD개별거래”(이하 “개별거래”라 한다)란 CFD거래로서 약관 등의 적용을 받는 개별거래를 말한다.
5. “국내주식CFD 거래”란 제1호의 기초자산 중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것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CFD거래를 말한다.
6. "장외파생상품거래"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서 정의된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7. “미결제약정”이란 개별거래의 성립으로 발생한 계약을 각각의 청산 거래로 소멸시키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는 개별거래의 집합을 말한다.
8. “평가예탁총액”이란 고객의 계좌에 남아 있는 현금, 결제예정금액 및 미결제약정의 평가금액 등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9. “예수금”이란 CFD 계좌의 결제 기준 현금을 의미한다.
10. “유지증거금”이란 보유미결제약정을 유지하기 위해 예수금으로 보유해야하는 금액을 말한다.
11. “추가증거금”이란 CFD거래를 유지하기 위하여 회사가 고객에게 추가로 요구하는 증거금을
의미한다.
12. “롤오버이자”란 미결제약정을 당일 내에 청산하지 않고 1일 이상 보유하는 경우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말한다.
13. “대차(차입)수수료”란 CFD거래에서 거래종목에 따라 신규매도로 진입하는 경우 필요한 주식 차입비용을 말한다.
제3조(개별거래의 주문방법 등)
① 고객은 회사로부터 사전에 안내 받은 상품 명세에 따라 CFD거래의 종목, 가격, 수량 등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별거래를 주문한다.
1. 문서에 의한 방법
2.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
3.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
② 회사는 고객이 제1항의 방법으로 거래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고객의 주문 내용에 대하여 서면 확인, 녹음 그 밖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ㆍ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고객에게 CFD거래의 거래 절차, 거래 방법 등에 따른 위험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일중매매거래(같은 날에 동일 종목을 매수한 후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매수함으로써 하루 동안의 가격 변동을 활용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행하는 매매거래)와 관련한 위험을 고객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제5조(자기판단과 책임에 의한 거래)
고객은 CFD거래에 따르는 위험을 사전에 충분히 알고 자기 판단과 책임으로 거래하여야 한다.
제6조 (대리인의 선임 등)
① 고객이 대리인을 통해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대리인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② 고객이 대리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즉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고객의
통지가 도달하기 전에 회사가 고객의 종전 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행한 거래는 고객의 지시에 의한 거래로 간주한다. 다만 회사가 고객이 대리인을 변경하였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수탁의 거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CFD거래의 수탁을 거부한다.
1. 해당 CFD 거래를 체결하는것이 국내ㆍ외의 법규에 위반되는 경우
2.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지시 또는 명령에 의하여 수탁을 할 수 없는 경우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개별거래 CFD 주문을 거부할 수 있다.
1. 해당 CFD 개별거래를 체결하는 것이 국내·외의 법규에 위반되는 경우
2. 금융위의 지시 또는 명령에 의하여 거래를 할 수 없는 경우
3. 고객이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금액 등의 납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고객이 전문투자자 지위를 상실한 경우 또는 개인전문투자자 장외파생상품 거래요건의 효력기간이 만료된 경우
5. 고객에게 불공정 거래와 관련된 혐의가 발생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투자자보호 또는 시장의 거래질서 안정을 위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회사가 고객과 계좌설정계약 체결 당시 사전에 고지한 개별거래 CFD주문의 거부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회사는 CFD거래로 인해 발생가능한 고객의 손실규모를 제한하기 위해 거래금액 및 미결제약정 한도를 둘 수 있다.
제8조(위탁증거금의 예탁)
고객은 신규 주문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증거금을 예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증거금은 [별첨]의 1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하며, 고객은 회사가 사전에 안내한 금액을 사전에 현금으로
납입한다.
제9조(위탁증거금의 추가 예탁)
① 고객은 평가예탁총액이 회사가 사전에 안내한 [별첨2]의 유지증거금 수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별첨]의 2에서 정하는 시한 이전에 필요한 증거금 수준 이상의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예탁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기초자산 종목이 시장가격 등의 변화가 있을 경우 위탁증거금을 재산정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위탁증거금의 추가 예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위탁증거금의 반환)
회사는 고객이 예탁한 현금에서 평가손실을 차감한 금액이 증거금 필요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11조(결제대금의 납입)
고객은 청산 또는 반대매매를 통하여 결제하거나 최종 결제를 하는 경우에는 [별첨]의 3에서 정하는 시한까지 결제대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12조(수탁현금잔고 등에서 발생한 과실의 귀속)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수취하여 별도 금융기관에 예탁 중인 수탁 현금 잔고 등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하여 [별첨]의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실을 지급한다.
제13조(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의 미납 시 처리)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에 대한 최고 또는 사전승인 없이 고객의 미결제약정을 반대매매하고 예탁한 현금 및 대용증권 등을 처분하여 미납된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 대금에 충당한다. 이 경우 회사는 거래내역을 지체 없이 전화, 전자우편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1. 고객이 회사로부터 위탁증거금의 추가 예탁 또는 결제대금의 납입 요구를 통보 받고도 지정된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회사가 고객의 귀책사유 또는 회사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위탁증거금의 추가 예탁 또는 결제대금의 납입 시한 이전에 고객에게 추가 예탁 또는 납입 요구를 하지 못한 경우
②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중에 시세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고객의 평가예탁총액이 위탁증거금의 40% 이하인 경우에는 고객에 대하여 위탁증거금의 추가 예탁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사전승인없이 고객의 미결제약정을 필요수량만큼 반대매매하고 예탁한 대용증권을 처분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거래내역을 지체 없이 전화, 전자우편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업무처리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에 대하여 부족분이 발생하여 회사가 대신 내거나 고객이 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고객은 회사가 대신 낸 원금 또는 미납수수료에 미납이자를 합한 금액을 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미납이자는 회사가 [별첨]의 5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➃ 고객이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 등의 납입을 이행하지 않아 회사가 대신 지급한 경우
회사는 미상환 채무와 연체이자를 완납 받을 때까지 고객이 회사에 보유하는 계좌(CFD 이외의 계좌를 포함)의 예탁자산 중 해당 금액만큼의 출고를 정지 할 수 있다.
제14조(위험관리)
① 회사는 고객과의 개별거래에 대한 위험회피거래(헤지거래)로 기초자산에 대한 투자, 기초자산과 관련된 선물ㆍ옵션 등의 파생상품 매매, 또는 비거주자를 포함한 제3자(이하 “거래상대방” 이라 한다)와의 장외파생상품거래 등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해당거래소 및 청산소 또는 해당 거래상대방의 파산, 이행지연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기초자산의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또는 기초자산 종목에 대한 위험회피거래 (헤지거래)의 청산거래가 발생하여 종료되는 경우에 회사는 고객과의 개별거래를 종료하고 미결제약정을 청산거래 함으로써 결제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청산거래 내용을 지체없이 전화, 전자통신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회사는 기초자산 종목이 정리매매 및 관리종목 등의 사유 발생으로 개별거래에 대한 위험관리가 필요할 경우 청산 거래를 통해 미결제약정을 해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청산거래 내용을 지체없이 전화, 전자통신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5조(보유한도 설정)
회사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고객별, 종목별 보유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 보유한도는 시장의 상황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보유한도 변경으로 인하여 고객이 초과 보유하게 된
거래는 청산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사전에 합의한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안내한다. 보유한도의 변경사항은 사전에 홈페이지 및 HTS 공지사항으로 확인 가능하다.
제16조(비상시의 결제조건 변경에 관한 사항)
천재지변, 전쟁, 사변 또는 급격한 변동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CFD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는 고객과 회사는 거래상대방 등이 변경한 결제 조건에 따른다.
제17조(매매거래 등의 통지)
①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에는 그 명세를 고객에게 통지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매매가 체결된 후 지체 없이 매매의 유형, 종목ㆍ품목, 수량, 가격, 수수료 등 모든 비용, 그 밖의 거래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회사와 고객 간에 미리 합의된 방법(계좌부 등에 의하여 관리ㆍ기록되지 아니하는 매매거래에 대하여는 가목만 해당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고객이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 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확인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가. 서면 교부
나. 전화, 전신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문자메시지 또는 이와 비슷한 방법 다.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라. 인터넷 또는 모바일 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마.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운용하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한 문자메세지 전송
또는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통지하는 방법
② 회사는 고객이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고객이 원하는 매매성립내용의 통지 방법을 확인하여 이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18조(월간 매매내역 등의 통지)
회사는 월간 매매내역∙손익내역, 월말 기준 CFD계좌의 미결제약정현황·예탁자산잔고·위탁증거금 필요액 현황 등(이하 "월간 매매내역등"이라 한다)을 다음 달 20일까지, 반기동안 금융투자상품의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는 반기말 잔액ㆍ잔량현황을 그 반기 종료 후 20일까지 제17조 제1항 제2호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ㆍ잔량현황을 고객에게 통지한 것으로 본다.
1. 통지한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ㆍ잔량현황이 3회 이상 반송된 고객계좌에 대하여 고객의 요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이를 마련해 둔 경우
2. 반기동안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의 반기말 현재 예탁재산 평가액이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그 계좌에 대하여 고객 요구 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반기말 잔액ㆍ잔량현황을 마련해 둔 경우
3. 매매내역을 고객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 등으로 거래하는 경우
제19조(기재내용 변경 시 통지)
① 고객은 자신의 주소, 전화번호 등과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대리권의 범위 등 CFD계좌 개설신청서 상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통지한다.
② 회사는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통지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하여 회사가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0조(매매수수료, 롤오버이자, 대차수수료 등 금융비용) CFD 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다.
① 매매수수료 : CFD 거래 체결 시 발생하는 매매수수료이며, 회사가 [별첨]의 6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롤오버이자 : 매수이자와 매도이자로 구분되며, CFD거래에 필요한 자본조달 금리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매수이자율과 매도이자율은 수시로 업데이트되며 HTS와 MTS에 게시된다.
③ 대차(차입)수수료 : CFD 신규매도 시 주식 대차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으로 종목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종목별 대차수수료율은 매일 업데이트되어 HTS와 MTS에 게시된다.
제21조(고객정보의 보고 및 보호)
① 회사는 고객의 신상 및 CFD거래내역 등에 관한 정보를 관련 법규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 및
거래정보저장소(한국거래소)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관련법규에 의한 정당한 자료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고객의 신상에 관한 정보, 주문정보 및 재산상태 등에 대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한다. 다만, 고객이 금융질서 문란자, 대출금 연체자, 어음 또는 수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고객에 관한 정보를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신용정보원 등에 제공하거나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③ 회사는 관련 법규에 따라 한국거래소로부터 고객의 계좌번호, 거래내역 등 CFD거래와 관련한 정보제공을 요청 받은 경우 한국거래소에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제22조(면책)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업무(거래의 집행 등)의 지연 또는 불능
2. 고객에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국내거래소의 책임이 있는 경우
4. 국내거래소 또는 장외파생상품 거래 상대방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미결제 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청산되는 경우
제23조(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기존 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신ㆍ구대비표 등)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 규정의 제ㆍ개정에 따른 제도 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변경 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내용인 경우에는 이를 서면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까지 개별통지(신ㆍ구대비표 포함)고객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 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같이 통보해야 한다.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 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거래제한)
① CFD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해당 계좌의 인출•이체한도 축소 등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계좌명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제25조(위법계약의 해지)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관계법규 등 준수)
고객과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등과 CFD거래 및 장외파생상품과 관련한 해당국가의 법령 또는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의 규정 등(이하 “관계법규 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제27조(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8조(관할법원)
① 이 약관에 의한 CFD거래 등과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 방문판매 및 유선·무선·화상통신·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된 소는 제소 당시 고객 주소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② 제소 당시 고객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전항에서 정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금융상품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29조(기타)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관계 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관계 법규 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부 칙
이 약관은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23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24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본 약관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별첨]
1. 제8조(위탁증거금의 예탁)의 “[별첨]의 1에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CFD거래의 위탁증거금은 정률방식으로 각 종목에 명시된 증거금률에 따라서 수취하는 금액이며,
『수량 X 평균단가 X 종목증거금률』로 계산한다.
2. 제9조(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의 “[별첨]의 2의 유지증거금 수준”, “[별첨]에서 정하는” 시한은 다음과 같다.
가. 유지증거금 산출 시 적용되는 증거금률은 위탁증거금 산출 시 적용되는 종목증거금률의 80%로 계산한다.
나. 매일 장 종료 후에 종가로 평가한 CFD계좌의 평가예탁총액이 유지증거금을 하회할 경우 위탁증거금 수준까지 추가 예탁을 통지하게 되며, 이 추가예탁액을 추가증거금이라 한다.
추가증거금은 입금 또는 포지션 청산을 통해서만 해소 할 수 있다.
다. 추가증거금이 발생한 경우 익 영업일에 수익이 발생하여 평가예탁총액이 유지증거금을 상회하더라도 기 발생한 추가증거금에 대해서는 아래의 시간까지 현금을 입금하여 해소하거나 미결제약정을 청산하여 해소하여야 한다.
· 국내주식 CFD : 한국시간 익영업일 오전 10:00 까지 납입 라. 위탁증거금 납입 통화는 다음과 같다.
· 국내주식 CFD : 원화(KRW)
3. 제11조(결제대금의 납입)의 “[별첨]의 3에서 정하는” 시한은 다음과 같다.
포지션 청산, 권리 반대매매, 최종결제, 배당금 지급의무 등으로 발생한 결제금액에 대해서는 발생일로부터 2영업일 내에 현금 입금을 통하여 해소되어야 한다.
4. 제12조(수탁현금잔고등에서 발생한 과실의 귀속)의 “[별첨]의 4에서 정하는” 과실의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원화예탁금에 대해서는 당사가 고지한 지급 기준에 따른 예탁금이용료가 지급된다. 단, 원화를 제외한 모든 해외통화 예수금은 예탁금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 세부 지급 기준은 회사 홈페이지(www.kbsec.com > 고객서비스 > 업무안내가이드 > 예탁금이용료율 안내) 참조
5. 제13조(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의 미납 시 처리)의 “[별첨]의 5에서 정하는” 미납이자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미수이자율 : 연 9.9%
· 미납이자 : 미수금x연체이자율x경과일수/365일(원미만 절사, 윤년의 경우 계산기간 366일 적용)
6. 제20조(매매수수료 등)의 “[별첨]의 6에서 정하는” 매매수수료 등은 다음과 같다
회사 홈페이지(www.kbsec.com > 고객서비스 > 업무안내가이드 > 수수료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