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여▇▇▇기본▇▇ 금융감독원 ▇▇ 신고 ▇▇일: 2014. 4. 22
이 ▇▇금융회사 여▇▇▇기본▇▇(이하“▇▇”이라 합니다)은 ▇▇금융회사(이하
“금융회사”라 합니다.)와 거래처(이하 “▇▇▇”라 합니다)의 ▇▇ 신뢰를 바탕으로 여▇▇▇의 원활하고 ▇▇▇ 처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금융회사는 이 ▇▇을 모든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치 게시하고, ▇▇▇는 이를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할 수 있습니다. 제 1 조 (적용범위)
① 이 ▇▇은 금융회사와 ▇▇▇(리스▇▇▇ • 할부금융▇▇▇ • 차주 • 할인 신청인 • 지급보증신청인 등 금융회사에 대하여 ▇▇를 부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사이의 ▇▇ 대여(리스), 할부금융, ▇▇, 팩토링, 어음할인, 지급보증, 외국환, 기타의 ▇▇에 관한 모든 ▇▇에 적용됩니다.
② 이 ▇▇은 ▇▇▇가 발행•배서•▇▇나 보증한 어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금융회사가 제 3 자와의 ▇▇에 관한 ▇▇에서 취득한 ▇▇에 그 ▇▇의 이행에 관하여도 적용됩니다. 다만, 제 2 조, 제 3 조, 제 5 조, 제 8 조, 제 12 조, 제 15 조 제 1 항, 제 18 조
제 1 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③ 이 ▇▇은 금융회사의 본•지점과 ▇▇▇(▇▇의 ▇▇ 본•지점 포함)▇ ▇ 1 항 및 제 2 항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모든 ▇▇와 ▇▇이행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➃ 이 ▇▇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에는 부속▇▇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 2 조 (어음▇▇과 여▇▇▇)
▇▇▇가 발행하거나 배서•보증•▇▇한 어음에 의한 ▇▇의 ▇▇, 금융회사는 어음▇▇ 또는 여▇▇▇의 어느 것에 의하여도 ▇▇할 수 있습니다.
제 3 조 (▇▇등과 ▇▇▇▇▇)
① 리스료•할부금•▇▇•할인료•보증료•수수료등(이하“▇▇등”이라고 합니다.)의 율 ▇▇방법 지급▇▇ 및 방법에 관하여는, ▇▇▇는 법령이 ▇▇▇는 한도내 에서 금융회사와 ▇▇▇간의 ▇▇에 따르기로 합니다.
② ▇▇ 등의 율은 ▇▇계약시에 ▇▇▇가 다음의 ▇ ▇ 중 ▇▇를 ▇▇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금융회사가 그 율을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는 것
2. ▇▇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금융회사는 그 율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것
③ 제 2 ▇ ▇ 1 호를 선택한 ▇▇에 ▇▇이행완료 전에 국가▇▇ 및 금융▇▇의 급격한 변동으로 계약 당시에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이 생긴 때에는 금융회사는 ▇▇▇에 ▇▇ 개별통지에 의하여 그 율을 ▇▇•▇▇ 할 수 있기로 합니다. 이 ▇▇ ▇▇요인이 해소된 때에는 금융회사는 지체없이 해소된 ▇▇에 부합되도록 ▇▇▇기로 합니다.
➃ 제 2 ▇ ▇ 2 호를 선택한 ▇▇에 ▇▇ 등의 율에 관한 금융회사의 ▇▇•▇▇는 건전한 금융▇▇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⑤ ▇▇▇가 금융회사에 ▇▇ ▇▇의 이행을 지체한 ▇▇에는 곧 지급기▇ ▇ 금액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제한내에서 금융회사와 ▇▇▇ 사이에 ▇▇한 율로, 1 년을 365 일로 보고 1 일 단위로 ▇▇한 지체▇▇에 해당하는 ▇▇▇▇▇을 지급하기로 하되, 금융▇▇의 변화 그 밖의 상당한 사유로 인하여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내에서 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환▇▇에 있어서는 국제▇▇•상관습 등에 따릅니다.
⑥ 금융회사와 ▇▇▇간의 ▇▇에 따라 ▇▇ 등과 ▇▇▇▇▇의 ▇▇방법ㆍ지급의 ▇▇ 및 방법을 ▇▇▇는 ▇▇에, 그것이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내이고 금융▇▇ 및 그 밖의 여▇▇▇에 ▇▇을 미치는 ▇▇의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것일 때에는 ▇▇▇ 최초로 ▇▇를 납입하기▇ ▇ 날부터 그 변경된 사항이 적용됩니다.
⑦ 제 4 항, 제 5 항 및 제 6 항에 따라 ▇▇▇는 ▇▇ 금융회사는 그 ▇▇▇준일부터 1 개월간 모든 영업점 및 금융회사가 정하는 전자매체등에 이를 게시하기로 합니다. 다만, 특▇▇▇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는 ▇▇에는 개별통지하기로 합니다.
⑧ 제 3 항 및 제 6 항의 ▇▇, ▇▇▇는 ▇▇ 후 최초로 ▇▇를 납입하기▇ ▇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 해지일까지는 ▇▇▇의 이율 등을 적용하기로 하고, 제 11 조에 따른 ▇▇전의 ▇▇▇환 수수료는 면제하기로 합니다. 다만, ▇▇▇가 그 ▇▇로 인하여 발생한 금융회사에 ▇▇반환▇▇이행을 지체한 ▇▇에는 ▇▇▇의 ▇▇▇▇▇률 등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제 4 조 (▇▇의부담)
① ▇▇▇는 ▇▇불이행 또는 기▇▇▇ ▇▇사유 발생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의 ▇▇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1.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에 ▇▇ 금융회사의 ▇▇•담보권 등의 권리의 행사•▇▇(▇▇ 포함)에 관한 ▇▇
2. 담보목적물 조사•▇▇•처분에 관한 ▇▇
3. ▇▇이행 지체에 따른 독촉을 위한 통지▇▇
② 제 1 항에 의한 ▇▇을 ▇▇▇가 지급하지 않아서 금융회사가 ▇▇ 지급한 ▇▇에는, ▇▇▇는 곧 이를 갚으며, 곧 갚지 아니하는 때에는 금융회사가 ▇▇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 지급한 날부터 다 갚을때까지의 날짜수만큼, 상법 제 54 조(상사법정이율)범위(現
연 6 푼)내에서 약▇▇▇로, 1 년을 365 일로 보고 1 일 단위로 ▇▇한 금액을 더하여 갚기로 합니다.
③ 금융회사는 여▇▇▇시 ▇▇▇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약▇▇▇(▇▇대여의 ▇▇ 리스료를 말함), ▇▇▇▇▇전 ▇▇수수료 및 담보▇▇로 인하여 ▇▇▇가 부담하기▇ ▇ 부대▇▇의 ▇▇과 금액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제 5 조 (자금의 ▇▇ 및 ▇▇)
▇▇▇는 ▇▇▇청시 자금의 ▇▇를 ▇▇하게 제시하고 금융회사와의 여▇▇▇로 받은 자금을 그 ▇▇ 당초에 ▇▇▇ ▇▇ 이외에 다른 ▇▇로 ▇▇하지 않습니다. 지급보증 기타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의 ▇▇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 6 조 (담보)
① ▇▇▇ 또는 보증인의 ▇▇악화, 제공된 담보물의 담보가치의 감소 등의 사유로 피담보▇▇을 담보하기가 부족하다고 ▇▇ 된 때, ▇▇▇는 금융회사의 ▇▇에 의하여, 곧 금융회사가 ▇▇하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세워야 합니다. 다만, 연대보증인▇
▇ 7 조에서 ▇▇▇ 연대보증인에 한합니다.
② 담보물의 처분은 법정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담보물이 거래소의 ▇▇있는 물건이거나 유리한 조건이 기대될 ▇▇에 한하여 금융회사가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되는 방법ㆍ▇▇ㆍ가격등에 의하여 ▇▇ 또는 처분하고, 그 취득금에서 제비용을 뺀 잔액▇ ▇ 16 조에 준하여 ▇▇의 변제에 충당할수 있기로 하며, ▇▇▇는 나머지 ▇▇가 있는 ▇▇에 곧 갚기로 합니다. 이 ▇▇ 금융회사는 담보물을 처분하기 10 ▇▇까지 담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기로 합니다. ▇▇▇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개시결정이 있기 전 채▇▇▇에 중대한 지장이 예견되는 ▇▇에는 처분 후 지체없이 그사실을 통지하기로 합니다.
③ ▇▇▇는 담보에 관하여 목적물의 멸실, 훼손, 처분 기타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켜 금융회사의 ▇▇▇전에 지장을 초래할 ▇▇▇▇▇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는 담보에 관하여 그 밖의 ▇▇▇▇ 행위를 하거나 제 3 자를 위한 권리의 ▇▇ 혹은
제 3 자로의 양도 등의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금융회사에 통지하기로 합니다.
➃ ▇▇▇(▇▇에 한함)가 금융회사에 ▇▇ ▇▇의 이행을 지체한 ▇▇에는, 금융회사가 ▇▇하고 있는 ▇▇▇의 ▇▇ㆍ어음 기타의 유가▇▇을, 담보로서 제공된 것이 아닐지라도, 금융회사가 계속 ▇▇하거나 제 2 항에 준하여 ▇▇ 또는 처분 등의 처리를 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 7 조 (연대보증인)
① 금융회사는 ▇▇▇와 여▇▇▇를 할 ▇▇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인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에는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이 ▇▇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사업자에 ▇▇ ▇▇의 ▇▇ 사업자등록▇▇ 공동▇▇
2. 법인에 ▇▇ ▇▇의 ▇▇ 다음 각 목▇ ▇ 중 1 인에 한함. 단, 라목의 ▇▇ 2 인이상 가능
가. ▇▇▇주
나. ▇▇ 30%이상 대주주, 과점▇▇ 이사
다. 본인과 ▇▇▇, 4 촌이내 혈족•인척이 보유한 ▇▇을 합산하여 30%▇▇▇ ▇▇ 라. ▇▇이사 또는 대표자(단, ▇▇▇원 제외)
마. 무한책임사원
3. ▇▇▇구입과 관련된 ▇▇(리스, 할부, 오토론 포함)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 가. 장애인의 차량구입시 ▇▇▇의로 등록
나. ▇▇목적(택시, 승합, 화물, 특수▇▇▇, 건▇▇▇ 등)의 차량구입
4. 기타 ▇▇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
가. 제 3 자 ▇▇ 예•적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 그 제 3 자
나. 건물신축자금 ▇▇시 토지소유자, 건축주, 시행사 및 시공사의 대표자 등 건물신축과 관련된 자
(다만, 건물후취담보 취득시 연대보증계약 ▇▇)
다. 분양계약자에 ▇▇ ▇▇▇•중도금•입주자금 ▇▇시 시행사•시공사의 대표자 ▇. 법인격 없는 단체(조합 등)에 ▇▇ ▇▇취급시 그 ▇▇▇(조합원)
5. 법인이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는 ▇▇
③ 제 2 ▇▇ 2 호 라목에 해당하는 자가 2 인 ▇▇▇ ▇▇ 연대보증 한도액은 해당 연대보증▇▇로 나누어 ▇▇합니다.
➃ 연대보증인은 ▇▇▇가 ▇▇에 의하여 금융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 이행을 ▇▇▇와 연대하여 보증하며, 그 이행에 관하여 이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⑤ ▇▇▇가 금융회사의 ▇▇없이 ▇▇를 제 3 자로 하여금 ▇▇ 또는 ▇▇하게 한 ▇▇에도 연대보증인▇▇ ▇▇에 의한 ▇▇가 ▇▇될 때까지 보증▇▇를 부담하기로 합니다.
⑥ 연대보증인은 일부 ▇▇변제 등으로 말미암아 금융회사로부터 취득한 ▇▇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동 ▇▇▇ ▇변제▇▇에 ▇▇ 연대보증인의 보증▇▇▇ 있는 동안에는 금융회사에 앞서서 이를 행사하지 않기로 하며, 금융회사와 동시에 그 권리를 행사할 ▇▇에도 금융회사의 다음으로 변제 받기로 합니다.
⑦ 연대보증인이 ▇▇▇의 금융회사에 ▇▇ ▇▇에 대하여 따로 보증을 하고 있는 ▇▇에는 별도의 ▇▇이 없는 한 그 보증▇ ▇ 보증 ▇▇에 의하여 ▇▇되지 아니하며, 따로 한 보증에 한도 ▇▇이 있는 때에는 그 위에 이 ▇▇에 의한 한도가 더해지는 것으로 합니다.
⑧ 연대보증인이 ▇▇를 하거나 동등한 가치 이상의 담보대체 동등한 자격 이상의 보증인 교체 또는 ▇▇▇의 일부 변제액에 비례한 담보나 보증의 ▇▇, ▇▇ 등, 연대보증인이 ▇▇변제할 ▇▇ ▇▇▇을 행사함에 있어 불리한 ▇▇이 없는 ▇▇에는, ▇▇상 필요에 따라 금융회사는 다른 담보나 보증을 ▇▇ 또는 ▇▇•▇▇할 수 있습니다.
제 8 조 (▇▇전의 ▇▇변제▇▇)
① ▇▇▇에 관하여 다음 ▇ ▇에서 ▇▇ 사유중 ▇▇라도 발생한 ▇▇에는, 금융회사로부터의 독촉ㆍ통지 등이 없어도, ▇▇▇는 당연히 금융회사에 ▇▇ 모든 ▇▇의 ▇▇의 ▇▇을 즉시 ▇▇하여(지급보증▇▇에 있어서의 사전▇▇▇무 발생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곧, 이를 갚아야 할 ▇▇를 집니다.
1. 금융회사에 ▇▇ ▇▇에 대하여 가압류ㆍ압▇▇▇▇▇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다만, 담보▇▇이 존재하는 ▇▇의 ▇▇에는 채▇▇▇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때에만 가압류를 사유로 ▇▇의 ▇▇을 ▇▇합니다.
2. ▇▇▇가 제공한 담보▇▇(제 1 ▇ ▇ 1 호의 금융회사에 ▇▇ ▇▇은 제외)에 대하여 압▇▇▇▇▇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 의 방법에 의한 ▇▇▇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3. 파산, 회생, 개인회생 절차개시의 ▇▇이 있거나, ▇▇불▇▇▇명부 등재 ▇▇이 있는 때
4. 조세공과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제 14 조 또는 지방세법 제 26 조에 의한 납기전 징수 처분을 받거나, 어음교환소의 ▇▇정지처분이 있는 때
5. 폐업, 도피 기타의 사유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된 때
6. ▇▇▇의 과점▇▇나 실질적인 ▇▇주인 포괄근보증인의 금융회사에 ▇▇ ▇▇에 대하여 제 1 호의▇▇▇▇ 통지가 발송된 때
7. ▇▇▇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하는 ▇▇ 와 외국인과의 결혼 및 연고
▇▇로 인하여 ▇▇하는 때
8. 여▇▇▇와 ▇▇하여 허위, 위ㆍ변조 또는 고의로 부실자료를 ▇▇하여 금융회사의 ▇▇▇전의 중대한 ▇▇을 유발한 때
② ▇▇▇에 관하여 다음 ▇ ▇에서 ▇▇ 사유중 ▇▇라도 발생한 ▇▇ ▇▇▇는 당연히 당해▇▇의 ▇▇의 ▇▇을 ▇▇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를 집니다. 이 ▇▇, 금융회사는 ▇▇의 ▇▇▇실일 3 영업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이행 지체사실과 이에 따라 ▇▇의 ▇▇이 ▇▇된다는 사실을 ▇▇▇ 및 연대보증인에게 통지하기로 하며, ▇▇의 ▇▇▇실일 3 영업일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 실제 통지가 ▇▇▇ 날부터 3 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의 ▇▇을 ▇▇하여 ▇▇▇는 곧 이를 갚아야 할 ▇▇를 집니다.
1. ▇▇ 등(▇▇▇할▇▇ 또는 원리금분할▇▇ ▇▇의 리스료 및 할부금 제외)을 지급하기▇ ▇ 때부터 계속하여 기업인 ▇▇에는 14 일간 지체한 때 ▇▇이 아닌 ▇▇에는 30 일간 지체한 때
2.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 원리금의 지급을 2 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3. 할부▇▇에관한법률에 적용받는 할부금융▇▇의 ▇▇에는 할부금을 연속하여 2 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 할부가격의 10 분의 1 을 초과 하는 ▇▇이 충족한 때
③ ▇▇▇에 관하여 다음 ▇ ▇에서 ▇▇ 사유중 ▇▇라도 발생하여 금융회사의 ▇▇▇전에 현저한 위험이 ▇▇될 ▇▇, 금융회사는 서면으로 변제, 압류 등의 해소, ▇▇의 ▇▇ 등을 독촉하고, 그 통지의 ▇▇▇부터 10 일 이상으로 금융회사가 ▇▇ 기간이 경과하면, ▇▇▇는 금융회사에 ▇▇ 모든 ▇▇의 ▇▇의 ▇▇을 ▇▇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를 집니다.
1. 금융회사에 ▇▇ 수 개의 ▇▇ 중 ▇▇라도 ▇▇에 변제하지 아니하거나 제 2 항, 제 3 항 또는 제 4 항에의하여 ▇▇의 ▇▇을 상실한 ▇▇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2. 제 1 ▇ ▇ 1 호 및 제 2 호 외의 ▇▇에 대하여 압류ㆍ체납처분이 있는 때
3. ▇▇▇▇ ▇ 1 ▇ ▇ 1 호 외의 ▇▇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담보권실행등을 위한 경매개시가 있거나 가압류 통지가 발송되는 ▇▇로서, ▇▇▇의 ▇▇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채▇▇▇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4. 제 5 조, 제 22 조에서 ▇▇ ▇▇을 위반하여 건전한 계속▇▇ 유지가 어렵다고 ▇▇된 때
5. ▇▇절차 개시, 결손회사와의 합병, 노사분규에 따른 조업중단, 휴업, ▇▇▇▇의 ▇▇, 회사▇▇에▇▇을 미칠 법적분쟁 발생 등으로 현저하게 ▇▇이 악화되었다고 ▇▇된 때
6. ▇▇▇▇▇리규약상 ▇▇▇▇▇▇▇, 연체▇▇,▇▇변제ㆍ대지급▇▇ㆍ부▇▇▇ㆍ▇▇인▇▇ㆍ금융질▇▇▇▇▇, 공▇▇▇▇▇등 등록된 때
➃ ▇▇▇에 관하여 다음 ▇ ▇에서 ▇▇ 사유중 ▇▇라도 발생한 ▇▇에 금융회사는 서면으로 독촉하고, 그 통지의 ▇▇▇부터 10 일이상으로 금융회사가 ▇▇ 기간이 경과하면 ▇▇▇는 금융회사에 대해 당해▇▇ 전부의 ▇▇의 ▇▇을 ▇▇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를 집니다.
1. 제 6 조 제 1 항, 제 18 조에서 ▇▇ ▇▇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리스물건▇▇ 담보물에 ▇▇ 보험 가입▇▇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금융회사를 해할 목적으로 담보물건을 양도하여 금융회사에 손해를 끼친 때, ▇▇자▇▇▇을 받아 매입 또는 건축한 당해▇▇, 또는 ▇▇자금을 받아 설치ㆍ완공된 ▇▇ㆍ건물 등의 담보제공을 지체하는 때, 기타 금융회사와의 개별▇▇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 유지가 어렵다고 ▇▇된 때
3.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제 1 항 ▇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로써 상당한 기간 내에 보증인을 교체 하지 아니할 때
⑤ 제 1 항 내지 제 4 항에 의하여 ▇▇▇가 금융회사에 ▇▇ ▇▇의 ▇▇의 ▇▇을 상실한 ▇▇라도, 금융회사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분할상환금, 분할▇▇원리금, ▇▇, ▇▇▇▇▇의 ▇▇ 등 정상적인 ▇▇
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 또는 금융회사가 ▇▇하는 ▇▇의 ▇▇의 ▇▇은 그때부터 부활됩니다.
제 9 조 (기▇▇▇의 ▇▇의 연대보증인에 ▇▇ 통지)
①제 8 조 제 1 항 ▇ ▇에 의하여 기▇▇▇이 ▇▇될 때, 금융회사는 어음교환소의 ▇▇정지처분이 있는 ▇▇에는 ▇▇의 ▇▇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기타의 ▇▇에는 ▇▇의 ▇▇ ▇▇사유를 금융회사가 ▇▇한 날로부터 각 15 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그 ▇▇을 통지하기로 합니다.
② 제 8 조 제 3 항과 제 4 항에 의하여 기▇▇▇이 ▇▇되는 ▇▇, 금융회사는 ▇▇의 ▇▇이 상실된 날로부터 15 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그 ▇▇을 통지하기로 합니다.
③ 제 1 항 및 제 2 항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에게 기▇▇▇ ▇▇을 통지한 ▇▇라도, 제 8 조제 5 항에 해당되어 기▇▇▇이 부활된 ▇▇에 대하여는 계속 ▇▇를 위한
연대보증인의 ▇▇를 요하지 않습니다. 이 ▇▇ 금융회사는 기▇▇▇이 부활된 ▇▇의 연대보증인에게 15 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부활통지를 하기로 합니다.
제 10 조 (보증인 ▇▇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보증인에 ▇▇ 통지)
① 이 조는 ‘보증인 ▇▇를 위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보증인에 대▇▇▇ 적용됩니다.
② 금융회사는 ▇▇▇가 원본, ▇▇ 그 밖의 ▇▇를 1 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 또는 ▇▇▇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 안 ▇▇에는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③ 금융회사는 보증인의 ▇▇가 있으면 ▇▇▇의 ▇▇ 및 그 이행 여부를 보증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➃ 보증계약 체결 후 금융회사가 보증인의 ▇▇없이 ▇▇▇에 대하여 ▇▇▇를 연장하여 준 ▇▇에는 금융회사는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개별통지하기로 합니다.
제 11 조 (▇▇전의 임의 ▇▇)
▇▇▇는 ▇▇한 ▇▇▇▇이 ▇▇하기 전이라도, ▇▇ ▇▇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갚을 수 있습니다. 이 ▇▇, 금융회사의 수수료 등의 정함이 있는 ▇▇에는 ▇▇▇는 이를 부담하기로 합니다. (단, 리스계약의 ▇▇ 부속▇▇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12 조 (할인어음의 환매▇▇)
① 어음의 할인을 받은 ▇▇▇는 다음의 어음에 대하여 금융회사으로부터의 독촉ㆍ통지 등이 없어도 당연히 어음면 ▇▇금액에 의한 환매▇▇를 지고 곧 갚아야 합니다. 이 ▇▇ ▇▇▇가 어음의 ▇▇전에 환매▇▇를 이행하는 때에는 금융회사는 그 ▇▇▇부터 그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할인료 상당금액을 되돌려주어야 합니다.
1. ▇▇▇에 관하여 제 8 조 제 1 항 ▇ ▇에서 ▇▇ 사유중 ▇▇라도 발생한 ▇▇에는 할인 의뢰한 모든 어음
2. 어음을 발행 또는 ▇▇▇ ▇에게 제 8 조 제 1 항 ▇ ▇에서 ▇▇ 사유중 ▇▇라도 발생되거나 ▇▇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가 발행 또는 ▇▇한 모든 어음
② 어음의 할인을 받은 ▇▇▇는 다음의 어음에 대하여 금융회사가 서면으로 독촉하고 그 통지의 ▇▇▇로부터 10 일이상으로 금융회사가 ▇▇ 기간이 경과하면 어음의 환매▇▇를 지고 곧 갚기로 합니다. 이 ▇▇ ▇▇▇가 어음의 ▇▇전에 환매▇▇를 이행하는 때에는 금융회사는 그 ▇▇▇부터 만기일까지의 할인료 상당금액을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1. ▇▇▇에 관하여 제 8 조 제 3 항, 제 4 항 ▇ ▇에서 ▇▇ 사유중 ▇▇라도 발생한 ▇▇에는 할인의뢰한 모든 어음
2. 어음을 발행 또는 ▇▇▇ ▇에 관하여 제 8 조 제 3 항, 제 4 항 ▇ ▇에서 ▇▇ 사유 중 ▇▇라도 발생한 ▇▇ 그가 발행 또는 ▇▇한 모든 어음
③ 제 1 항, 제 2 항에 의한 ▇▇를 ▇▇ 갚을 때까지는, 금융회사가 어음소지인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수 있습니다.
➃ 제 1 항, 제 2 항의 ▇▇에도, 제 8 조 제 5 항을 ▇▇합니다.
제 13 조 (금융회사로부터의 ▇▇ 등)
① ▇▇의 ▇▇ 또는 제 8 조에 의한 ▇▇전 ▇▇변제▇▇, 제 12 조에 의한 할인어음의 환매▇▇의 발생 기타의 사유로, 금융회사에 ▇▇ ▇▇를 이행하기로 하는 ▇▇에는, 그 ▇▇와 ▇▇▇의 금융회사에 ▇▇ ▇▇과를 그 ▇▇의 기▇▇▇ 여부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는 서면통지에 의하여 ▇▇할 수 있습니다.
② 금융회사가 사전▇▇▇에 의하여 제 1 항의 ▇▇를 하는 ▇▇에는 민법
제 443 조(주▇▇▇의 면책▇▇)의 항변권에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 또는 ▇▇▇무에 관하여 담보가 있는 ▇▇에도 ▇▇할 수 있습니다. 이 ▇▇, 금융회사는 ▇▇ 후 지체 없이 보증▇▇를 이행하기로 합니다.
③ 제 1 항에 있어서와 같이 금융회사에 ▇▇ ▇▇를 이행하기로 하는 ▇▇에는, 금융회사는 사전의 통지나 ▇▇의 절차를 생략하고, ▇▇▇를 ▇▇하여 ▇▇▇의 금융회사에 ▇▇ ▇▇을 그 기▇▇▇ 여부에 불구하고 환급 받아서 ▇▇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 ▇▇ 금융회사는 ▇▇환급 ▇▇▇당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채무자에게 통지합니다.
➃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와 채무자 및 보증인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경우, 금융회사는 상계에 앞서 채무자 및 보증인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일시적인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기로 하되, 보증인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 등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보증인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⑤ 제 1 항 및 제 2 항에 의한 상계나 제 3 항에 의한 대리환급변제충당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채무자ㆍ보증인ㆍ담보제공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신속히 실행하기로 하며, 채권•채무의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기간은, 금융회사의 상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 금융회사가 대리환급변제충당을 위한 계산을 하는 날까지로 하되, 그 율은 금융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외국환시세는 금융회사가 계산실행 할 때의 시세에 의하기로 합니다. 제 14 조 (채무자로부터의 상계)
① 채무자는 채무자의 기한 도래한 채권과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와를 그 채무의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② 만기전의 할인어음에 관하여 제 1 항에 의하여 상계를 할 경우, 채무자는 어음금액에서 환매일부터 만기일까지 할인료 상당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환매채무를 지고, 이를 상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회사가 타인에게 재양도중인 할인어음에 관하여는 상계할 수 없습니다.
③ 제 1 항, 제 2 항의 약정에 불구하고, 외화에 대한 채권과 채무에 관하여는, 각기 기한 도래하고 또한 외국환에 관한 법령에 따른 소정절차를 밟은 때에 한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➃ 제 1 항 내지 제 3 항에 의하여 상계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상계통지에 의하기로 합니다.
⑤ 제 1 항 내지 제 3 항에 의한 상계를 하는 경우 채권•채무의 이자, 할인료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기간은상계통지가 도달한 날까지로 하고, 그 율은 금융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르며, 외국환시세는 금융회사가 계산 실행할 때의 시세에 의합니다. 또한 기한전 변제에 관한 특별한 수수료 등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정함에 따라야 합니다.
제 15 조 (어음의 제시•교부)
① 어음이 따르는 거래에 있어서, 금융회사가 어음채권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 13 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할 경우, 금융회사는 그 어음을 동시에 반환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어음의 반환장소는 그 거래영업점으로 합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어음을 찾아가도록 지체없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제 14 조에 의한 상계에 따른 어음의 처리도 같습니다.
② 금융회사가 어음채권에 의하여 제 13 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경우에 한하여, 어음의 제시 또는 교부를 하지 않아도 되며, 이 경우의 어음의 처리도 제 1 항과 같습니다.
1. 금융회사가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2. 금융회사가 어음의 지급장소인 때
3. 교통ㆍ통신의 두절, 추심 기타의 사유로 제시 또는 교부의 생략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때
③ 제 13 조, 제 14 조에 의한 상계 등을 하고도, 곧 이행하기로 한 나머지 채무가 있을 경우에, 어음에 채무자 이외의 어음상 채무자가 있는 때에는 금융회사는 그 어음을 계속 점유하고 추심 또는 처분한 후, 제 16 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➃ 금융회사가 어음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지급청구를 할 경우에도, 어음의 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 16 조 (금융회사의 변제 등 충당지정)
①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금융회사가 제 13 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하는 경우에, 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금융회사는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충당순서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② 변제 또는 상계될 채무가 수 개인 경우로서 채무전액이 변제 또는 상계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경매에 의한 회수금에 대하여는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 변제 또는 상계될 채무가 수 개인 경우로서 제 2 항에 해당되지 않는 임의의 상환금 또는 각종 보증금 등으로 채무자의 채무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변제 또는 상계에 충당하기로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를 경우 금융회사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적담보나 보증의 유무, 그 경중이나 처분의 난이, 변제기의 장단, 할인어음의 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회사는 지체없이 이의를 표시하고, 금융회사가 변제나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바꾸어 지정할 수 있습니다.
➃ 금융회사가 변제충당순서를 제 3 항에 따라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바와 달리할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채무자와 담보제공자 및 보증인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기로 합니다.
제 17 조 (채무자의 상계충당지정)
① 채무자가 제 14 조에 의하여 상계하는 경우, 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상계에 충당합니다.
② 채무자가 제 1 항의 상계충당지정을 아니하거나 제 1 항의 지정에 의하면 금융회사의 채권보전상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 16 조에 준하여 금융회사가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기로 합니다.
제 18 조 (위험부담ㆍ면책조항)
① 채무자가 발행•배서•인수나 보증한 어음 또는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제출한 제 증서 등이 불가항력•사변•재해•수송도중의 사고 등 금융회사 자신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분실•손상•멸실 또는 연착한 경우 채무자는 금융회사의 장부ㆍ전표 등의 기록에 의하여 채무를 갚기로 하되, 채무자가 금융회사의 장부ㆍ전표 등의 기록과 다른 자료를 제시할 경우 금융회사의 기록과 채무자가 제시하는 자료를 상호 대조하여 채무를 확정한 후 갚기로 합니다.
② 채무자는 제 1 항의 분실ㆍ손상ㆍ멸실의 경우에 금융회사의 청구에 따라 곧 그에 대신할 어음이나 증서등을 제출하기로 합니다. 다만, 금융회사가 제 3 자와의 거래에서 취득한 어음이나 증서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③ 제 1 항, 제 2 항에 의한 변제 또는 어음이나 증서의 제출로 인하여 채무자가 과실없이 이중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됨으로 말미암은 손해는 금융회사가 부담하기로 합니다.
➃ 금융회사가 어음이나 제 증서 등의 인영ㆍ서명을 채무자가 미리 신고한 인감ㆍ서명과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고, 틀림없다고 인정하여 거래한 때에는, 어음ㆍ증서등과 도장ㆍ서명에 관하여 위조ㆍ변조ㆍ도용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로 말미암은 손해는 채무자가 부담하며, 채무자는 어음 또는 증서 등의 기재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기로 합니다. 제 19 조 (신고사항과 그 변경 등)
① 채무자 및 보증인은 거래에 필요한 각각의 명칭ㆍ상호ㆍ대표자ㆍ주소 등과 인감ㆍ서명을 금융회사가 정한 서면에 의하여, 미리 신고하기로 합니다. 또한 대리인에 의하여 거래하고자 할 경우에, 그 성명ㆍ인감ㆍ서명 등에 관하여도 같습니다.
② 제 1 항에 의한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채무자 및 보증인은 각각의 정보를 지체없이 금융회사에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음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은 채무자 및 보증인이 지기로 합니다. 제 20 조 (자료의 성실작성의무)
채무자 및 보증인은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금융회사에 제출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ㆍ제출하기로 합니다.
제 21 조 (통지의 효력)
① 금융회사가 채무자 및 보증인이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② 채무자 및 보증인은 제 19 조 제 2 항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 함으로 말미암아 제 1 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서류가 채무자 및 보증인에게 연착하거나 도달되지 않은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상계통지나 기한전 채무변제 청구 등 중요한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우편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③ 금융회사가 채무자 및 보증인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또 그 발신의 사실 및 연월일을 장부등에 명백히 기재한 때에는 발송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제 22 조 (회보와 조사)
① 채무자는 그의 재산ㆍ부채현황•경영ㆍ업황 또는 융자조건의 이행 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금융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곧 회보하며, 금융회사가 필요에 따라 채무자의 장부ㆍ공장ㆍ사업장 기타의 조사를 하는 경우 협조하기로 합니다.
② 채무자는 그 재산ㆍ영업ㆍ업황 기타 거래관계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금융회사의 요구가 없더라도 이를 곧 통지하기로 합니다.
③ 금융회사는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의한 회보 등이나 조사에 의하여, 채무자가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 부실여신의 보유, 경영상황의 급격한 악화 등으로 채권회수 불능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직원을 파견하여 채무자의 재산 및 경영에 관하여 채권보전을 위한 범위내에서 관리ㆍ감독할 수 있습니다.
제 23 조 (여신거래조건의 변경)
① 금융회사는 채무자가 기업인 경우 국가경제 및 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으로 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단문메세지서비스(SMS) 중 2 가지이상의 방법으로 채무자에게 이를 알리고 여신한도,
여신만기, 금리 등 여신거래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채무자는 제 1 항에 의하여 여신한도•여신만기의 거래조건이 변경된 경우 이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변경기준일로부터 1 개월이내에, 금리의 경우는 변경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기로 한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 11 조에 따른 기한전의 임의상환 수수료는 면제하고, 해지일까지는 변경전의 여신거래조건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③ 채무자는 신용상태가 호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신한도, 여신만기, 금리 등 여신거래조건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채무자 앞으로 곧 통지하기로 합니다.
제 24 조 (이행장소ㆍ준거법)
① 채무의 이행장소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거래영업점으로 합니다. 다만, 부실채권의 관리 등 상당한 사유로 채권관리업무를 금융회사가 본점ㆍ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이관한 경우에는, 이관 받은 본점ㆍ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을 그 이행장소로 합니다.
② 채무자가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아닌 경우라도,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적용될 법률은 국내법을 적용합니다.
제 25 조 (약관ㆍ부속약관 변경)
① 금융회사가 이 약관이나 부속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채무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될 때에는 서면통지로써, 그 밖에는 거래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로써, 이를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통지나 게시중에는 제 2 항의 뜻을 명시하기로 합니다.
② 통지를 하거나 게시한 후 1 개월 이내에 채무자의 서면 등에 의한 이의가 금융회사에 도달하지 않은 때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 26 조 (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금융회사와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금융회사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금융회사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 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