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ple모바일기기보 요약 설명서 (Mac 및 Apple 디스플레이 용)
Apple모바일xx보 요약 xxx (Mac 및 Apple 디스플레이 용)
1. 중요사항
Mac 또는 Apple 디스플레이에 xx 애플케어플러스(AppleCare+)를 구매하신 고객에게 AppleCare+ xx요 x x xx인 취급xx 우발적 xx(Accidental Damage from Handling, 이하 "ADH"라고 합니다) 담보는 AIG xxx주식회사(이하 “보사”, "회사" 또는 “AIG”라고 합니다)의 Apple모바일xx보으로 제공합니다. 애플 코리아 유한회사(이하 “Apple”이라고 합니다)는 계약자로서 AIG와 단체보계약을 체결하였고 AppleCare+를 구매하신 고객은 본 보xx에 따른 피xx에 해당합니다. ADH 담보는 AppleCare+ 플랜(이하 "플랜"이라고 합니다)과 별도로 구입할 수 없습니다. 상세한 플랜xx을 알기 위해 고객님의 플랜 계약조건(이하 "AppleCare+ 계약조건"이라고 합니다)을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요약xxx는 ADH 담보의 주요xx과 고객님의 권리와 xx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플랜(ADH 담보 포함) 구입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xx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요약xxx에 포함된 xxx x 반적인 xx사항으로 고객님의 구체적인 목표, xx상xxx 특정한 니즈에 맞추거나 이를 감안하여 제공하는 조 언이 아니며 ADH 담보가 적합하다는 추xxx xx도 아닙니다.
2. ADH 담보 제xxx
ADH 담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애플코리아 유한회사(이하 “Apple”이라고 합니다)는 계약자로서 보사인 AIG와 단체보계약(이하 “보계약”이라고 합니다)을 체결했습니다. Applex x계약 xx을 발행x x회사x x 니므로 보회사가 보장하는 xx을 보증하지는 아니합니다. AIG는 플랜 구매를 통해 이 보계약의 피xx가 된 고객님의 피보제품 xx 또는 xx을 위해 소요된 xx을 xx합니다. 이것은 AppleCare+ 계약조건 및 Apple모바일xx보xx에 따라 고객님의 ADH 사고에 대해 AIG가 xx하고 xx을 지급하는 것을 xx합 니다. AIG는 Apple 및 기타 적절한 업체를 ADH사고에 xx 사무적인 업무처리를 xxx xx하였습니다.
이 xxx은 ADH 담보를 제공하는 보사인 AIG가 작성하였으며, 2020년 9월 1일에 xx 업데이트되었습니 다.
3. 보상품 xx
구 분 | ADH 담보xx |
보 계약자 | 애플코리아 유한회사 |
피보제품 | (1) MacBook (2) MacBook Air (3) MacBook Pro (4) Mac mini (5) Mac Pro (6) iMac (7) iMac Pro (8) Apple 디스플레이 |
보장기간 | AppleCare+ 구매일로부터 3년 |
서비스 이벤트 | 플랜을 처음 구입한 날짜를 xx 로 하여 십이(12)개월마다 최대 2건의 서비스 이벤트. 미사용 서비스 이벤트는 xx 소멸되고 다음 십이(12)개월의 보증 기간 내에 사용할 ADH 서비스 이벤트 2건이 새로이 제공됩니다. 플랜의 다른 모든 x x은 보증 기간 내내 지속됩니다. 구입한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이 플랜에 따라 서비스를 요청할 xx 고객님은 해당 국가에 적용되는 서비스 요금을 당시의 환율에 따른 해당 국가의 통화로 지불해야 합니다. 국가에 따라 해당되는 요금에 관한 xx를 비롯한 자세한 xx은 AppleCare+ xx 웹 사이트(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applecareplus/)를 조하십시오. |
xx하는 손해 | (1) 회사는 “AppleCare+”에 가입한 피xx가 xx간 중에 피보제품에 발 생한 사고로 xx의 xx를 받은 xx 그 xxxx을 이 xx에 따라 xx하여 드립니다. ① 새 부품 또는 성능과 xxx 측면에서 새 부품과 동등한 리퍼비쉬 (refurbished) 부품을 xx하여 고장을 xx한 xx ② 피보 제품을 새 제품 또는 성능과 xxx 측면에서 새 제품과 동등한 리 퍼비쉬 (Refurbished) 교체품 로 xx한 xx (2) (1)의 “사고”라 함은 xx간 중에 피보제품을 xx xx로 일상적 x x 용하는 xx에서 발생하는 의도하지 않고 예상치 못한 외부적인 사고(예 : 피 보제품을 떨어뜨린 xx 또는 액체를 엎질러서 액체와 접촉 로 인한 xx) 로 피보제품에 발생한 기능적 또는 물리적 xx(취급xx 우발적 xx)을 말하며 xx 각 호의 사항은 사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① 피보 제품의 통상적인 마모 ② 피보 제품의 도난 또는 분실 ③ 피보 제품의 고장 또는 기능저하 (3) (1)의 xx는 Apple 또는 Apple이 xx하는 해당 국가 공인 서비스 제공업 체를 통해 피보제품을 실제 xx 또는 xx 후 xx이 발생한 xx에 한하며, 수 리비는 부품비와 인건비, 필요 시에는 xx기사의 출장비(서비스 제공업체로 xxx기 위한 개인의 교통비는 제외함)를 합산한 총 xx을 말합니다. (4) 구매한 국가가 아닌 국가에서 피보제품에 xx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x x 서비스 제공 국가로 피보제품을 보내기 위해 발생한 xxx 및 취급xx 료를 고객님이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5) 구매한 국가가 아닌 국가에서 xx를 받는 xx 수출입xx법규를 xx해야 하며 xx, 부가가치세, 기타 xx 세금 및 수수료는 고객님이 부담xxx 합 니다. |
보료 | (1) MacBook, MacBook Air: ₩27,100 (2) 13" MacBook Pro: ₩41,060 (3) 15", 16” MacBook Pro: ₩23,610 (4) Mac mini: ₩13,150 (5) iMac : ₩13,150 (6) iMac Pro: ₩13,150 (7) Mac Pro: ₩13,150 (8) Mac Pro (A1991): ₩43,440 (9) Apple Display: ₩75,620 |
자기부담 | Mac Tier 1 ADH 사고 : ₩120,000 - 화면에 한정된 ADH xx 사고시 - 외부 인클로저에 한정된 ADH xx 사고시 Tier2 ADH 사고 : ₩370,000 - 기타 다른 모든 ADH xx 사고시 Apple 디스플레이 Tier 1 ADH 사고 : ₩120,000 - 화면에 한정된 ADH xx 사고시 - 외부 인클로저에 한정된 ADH xx 사고시 Tier2 ADH 사고 : ₩370,000 - 기타 다른 모든 ADH xx 사고시 Tier 1의 자기부담은 화면에 한정된 xx(해당 시) 또는 외부 인클로저에 xx 된 xx 이외에 Apple이 화면xx 외부 인클로저를 xx 할 수 없을 xx의 추가 적인 xxx 없어야 적용됩니다. Apple 브랜드 스탠드 및/또는 Apple 브랜드 디 스플레이와 함께 xx하는 VESA 마운트의 ADH xxx 외부 인클로저 xx ADH xx 로 취급됩니다. 추가 xxx 있는 피보제품에 대해서는 Tier 2의 자기부담이 적용됩니다. |
xx하지 않는 손해 | 회사는 xx의 직접, 간접에 xx없이 xx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xx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통상적인 마모의 방지 또는 피보제품의 성능에 xx을 미치지 않는 외관 x x에 xx xx 2. 피보제품의 과도하거나 대대적인 물리적 xx(예: 찌그러지거나 휨) 로부 터 xx하거나 또는 액체접촉 로 인한 피보제품의 과도하거나 대대적인 xx(예: 일부 또는 전부가 액체에 침수된 제품) 로부터 xx 3. 예방적 xxx수의 xx 4. 분실 또는 도난된 피보제품의 교체 5. 부주의, xx, 고의적이거나 의도적인 행위, 또는 정상적이지 않거나 Apple이 의도하지 않은 xx 로 피보제품을 xx하여 발생한 xx에 xx xx 6. 피보제품을 설치, 제거 또는 처분하기 위한 서비스 또는 대체제품(피보제 품을 xx하는 xx 피xx에게 제공된 제품)에 발생한 xx의 xx 7. 피보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 로 인해 발생한 xx의 xx 8. xx 여부를 불문하고 Apple 또는 Apple이 공인한 담당자가 아닌 사람에 의 해 개봉, xx(업그레이드 및 확장을 포함합니다), 개조 또는 변경된 피보제 품에 생긴 손해의 xx 9. 플랜을 구매하기 전에 피보제품에 xx 발생한 xx의 xx 10. xx번호가 xx, 훼손 또는 제거된 제품 11. xx, xx, xx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다른 외부요인에 의한 xx에 xx xx 12. 인체xx에 위을 야기하는 유해 물질(생물학적 물질, 알레르기 유발 xx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로 인한 xx 로부터 xx 13. xx저장매체의 xx 로 인한 데이터xx 및 xx에 필요한 xxxx 바이 러스 및 외부 어플리케이션 등의 xx로 인하여 발생하는 xx 및 수리비 14. 피보제품을 xx 받기 위해 발생한 피xx의 교통xxxx 택배·운송비 용 xx위반 부담보: 회사는 xx의 xx에 반하는 위 보장, 보 지급 또는 xx 제공을 하지 아니합니다. 1) UN결의에 의한 xx, 지, 제한사항 2) EU, 영국 또는 미국의 무역경제적 xx조치 또는 법률xx |
보 사 | AIGxxx 주식회사 |
4. 구입절차
1) Apple이 xx하는 대xxx 내 리테일 스토어 또는 온라인 스토어나 Apple제품을 취급하는 리셀러나 Apple xx회사를 통해 ADH담보가 포함된 AppleCare+를 구매할 수 있 며, 이 xx 별도로 구매 할 수는 없습니다.
2) 피보제품을 구입한 날로부터 최대 60일 이내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5. ADH 사고시 xx방법
1) ADH사고 발생시 Apple(또는 Apple이 지정한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 이하 같습니다.)에 반드시 사고를 접수xxx 합니다.
2) AppleCare+ 계약번호와 xxxx번호를 xxxxx 하며, xx이 있는 xx 플랜 확인서, 피보제품 및 AppleCare+의 구매 원본 영수증을 제시xxx 합니다.
3) 사고 발생 장소와 날짜 및 구체적인 사xxx에 대하여 xxx야 할 수 있습니다.
6. ADH xx 프로세스
1) 고객님이 고객이 Apple(또는 Apple이 지정한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에 접수하면, Apple은 해당 제품의
xx가 가능한지 또는 교체품의 제공이 더욱 적절한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2) 고객은 위에 기재된 자기부담을 납부해야 하며, 피보제품 내에 존재하는 원 부품 또는 Apple 공인 교체 부품을 포함한 피보제품 전체를 반납xxx 합니다. 제3자의 부품을 설치한 xx xx에 xx을 줄 수 있습니다.
3) Apple은 피보제품을 새 부품 또는 리퍼비쉬한 부품 로 xx해주거나 신품 또는 신품과 동등한 교체 품 로 xx하여 드립니다.
4) 자기부담을 초과한 xxxx에 xx 보 청구권은 AppleCare+ 계약조건에 따라 Apple로 이전되 며, Apple은 자기부담을 초과한 xxxx을 보사에 xx합니다.
7. ADH 담보의 xx
ADH 담보가 개시되면, 고객님에게는 30일의 청약xx 기간이 부여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ADH 담보를 xx할 수 있 며, AppleCare+플랜에 따라 제공된 서비스나 이행된 xx 가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전액 환 급하여 드립니다. 구매일로부터 30일 이후에 xx할 xx AppleCare+플랜 구매가격에서 AppleCare+플 랜에 따라 제공된 서비스나 이행된 xx 가액을 공제한 잔액을 xx간 경과xx에 비례하여 xxx x 환급 하여 드립니다.
고객은 언제든지 이 보계약을 xx할 수 있 며, 이 보계약을 xx할 xx AppleCare+ 플랜 전체를 x xxxx 하며, ADH 담보만 별도로 xx할 수는 없습니다. 이 플랜의 xx와 환급절차에 xx 구체적인 사 항은 AppleCare+계약조건을 고xxx 바랍니다.
8. 양도
고객은 1회에 한하여 AppleCare+플랜 전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 며, ADH 담보만 별도로 양도할 수 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AppleCare+의 계약조건을 고xxx 바랍니다.
9. 고객의 xx
고객은 ADH 담보 서비스xx을 받기 위해 xx 사항에 대하여 xxxxx 합니다.
1) AppleCare+ 플랜 계약 번호, 이를 구매한 증빙서류(영수증 등)의 원본 xx
2) xxx인과 xx에 xx xx 제공
3) 진단 또는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xx제xxx에 xx 응답
10. 책임의 제한
(1) 관련법이 xxx는 최대 한도 내에서 회사는 Apple 또는 회사의 플랜에 따른 xx로 인해 발생하는, 프로 그램xx 데이터의 xx/재프로그래밍/재생산 xx, 데이터에 xx 기밀 유지 실패, 사업/xx/xx/xx절감 액 xx 등을 포함한 간접 또는 결과적 손해에 대하여 고객xx 피보제품의 추후 소유자에게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AppleCare+ 플랜과 xx하여 발생하는 고객xx 피보제품의 추후 소유자에 xx 회사의 책임한도액 은 관련법이 xxx는 최대 한도 내에서 이 플랜을 구입하기 위해 지급한 xx의 액을 초과하지 아니합니다.
11. xx
xx에 열거한 수단을 통해 Apple에 xx하여 xx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전화번호 : xxxxxxx.xxxxx.xxx/xx-xx/XX000000
- 주소 : 06164, xxx xxx xxxx 000, xx코리아, AppleCare Administration
- 애플 서비스xx : xxxxxxx.xxxxx.xxx/xx-xx/XX000000
12. 일반조항
이 보상품은 대xxx 내에서만 판매되고 xx합니다.
090120 AC+ for Korea PDS (Mac) v1.2 - Kore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