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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무배당 알리안츠마이플랜달러변액적립보험(일시납)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관련 법규 조항 정리 ·
신체부위의 설명도 ·
무배당 알리안츠마이플랜달러변액적립보험(일시납)
무배당 알리안츠마이플랜달러변액적립보험(일시납)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2관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3관 보험금의 지급 (회사의 주된 의무)
제4관 특별계정에 관한 사항
제5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 등
제6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7관 분쟁조정 등
무배당 알리안츠마이플랜달러변액적립보험(일시납)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부과하여 인수할 수 있 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이하 " 무진단 계약"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이하 “진단계약” 이라 합니다)은 진단 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 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표준이율(계약체결 시점의 표준이율을 말하며, 이하 “표준이율”이라 합니다)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보험회사가 최소한 적립해야 할 보험료적립금의 계산 등을 위해 시장금리를 고려하여 감독원장이
정하는 이율을 말합니다.
보험계약의 성립에 따라 처음 내는 보험료입니다.
心神薄弱者
心神喪失者
감액 직후 이미 납입한 보험료 =
감액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 ×
감액 직후 계약자적립금 감액 직전 계약자적립금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20조(해 지환급금) 제4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6조(계약의 무효)에 의거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한 피 보험자(보험대상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 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 는 제20조(해지환급금) 제4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3관 보험금의 지급 (회사의 주된 의무)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 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7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 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 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③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의해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 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①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이 계약이 해지된 날의 기준가를 적용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해지환급금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되므로 최저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원금손실 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3항 또는 제9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 자(보험대상자)의 서면동의 철회권)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해지 신 청일 + 제3영업일」의 기준가를 적용하여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하며, 「해지 신청일 + 제3영업일」에 지급합니다.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간에 맺어진 계약이 파기되었을 때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 합니다.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배당금이 없습니다.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 니다.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기간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4관 특별계정에 관한 사항
① 이 계약의 계약자적립금 계산은 이전 계약자적립금과 특별계정 투입보험료에서 중도인출금액(인 출수수료 포함) 및 매월 계약해당일에 월대체보험료(당월분의 사망보장 위험보험료와 계약관리비용 (유지관련비용)등)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을 반영하여 이 계약의 산출방법서 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회사는 특별계정에서 운용되는 계약자적립금에서 매일 특별계정 운용보수를 차감합니다.
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 좌당 기준가격 특별계정의 총 좌수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계정을 폐지할 수 있습니다.
1. 당해 각 특별계정의 자산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자산가치의 변화로 인하여 효율적인 자산운용
이 곤란해진 경우
2. 사업방법서의 ‘23. 기타 사항‘ ’사‘의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평가한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가 1개월간 계속하여 10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3. 당해 각 특별계정의 자산운용대상이 소멸한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경우
②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사유로 각 특별계정을 폐지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폐지사유, 폐지일까 지의 계약자적립금과 함께 제26조(계약자의 펀드선택 및 변경)에 따른 펀드 변경 선택에 관한 안내 문 등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펀드 변경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가 유사한 펀드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펀드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펀드 변경에 따른 수수료를 계약자 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연간 펀드 변경 횟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합니다.
제5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 등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 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 내(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제6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타인을 위한 계약에 해당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 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 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 을 받는 자)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대리하는 것 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계약 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
급사유)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 등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 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의한 사망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하거나 일시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일시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이 계약 의 표준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분할지급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 는 경우에는 이 계약의 표준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 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 으며,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수집 조사 및 처리의 제한) 제2 항, 제32조(개인신용 정보의 제공 활용에 대한 동의), 제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동법 시행령 제 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
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및 제24조(고유 식별정보의 처리제한)의 규정을 따릅니다.
1.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질병에 관한 정보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은 제외한 금액)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 보험 등 보험 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 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 리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14조(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 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합니다.
④ 제1항에 의하여 보험계약대출이 이루어졌을 경우 보험계약대출금액은 「신청일 + 제3영업일」 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각각의 펀드별 편입비율에 따라 분배된 금액을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한 후 보험계약대출이율-1.5%로 부리하여 보험계약대출적립금으로 적립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상환일 + 제3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상환일로부터 「상환일 + 제3영업일」까지 표준이율로 부리적립합니다. 이 경우 상환금 액에 해당하는 보험계약대출적립금은 펀드별 편입비율에 따라 분배하여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하며 보험계약대출적립금계정에서는 제외합니다.
③ 회사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⑥ 단,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7관 분쟁조정 등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 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에 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 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사항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 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 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 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보험안내자료는 안내장, 광고전단, 고객제안서 및 변액보험 운용설명서 등 회사의 승인번호가 명 시된 자료를 말합니다.
① 회사는 계약일부터 분기별로 보험계약의 변동내용을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시 혹은 보험기간 중 전자우편을 통하여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서면, 전화 (음성녹취) 또는 인터넷 등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융감독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추가적인 사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사업년도 종료시 특별계정의 결산사항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자에 게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 직원, 모집인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피보험 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률 등에 따라 손 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 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 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의 곤궁,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한 경우에 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하지 아니한 계약은 파산선고 후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 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20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이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가되는 특약의 경우 특별계정 운용실적 과 관계없는 특약은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주) 1. 「계약자적립금」은 약관 제4조(용어의 정의) 제7호에서 정한 적립금을 말하며, 매일 특별계정의 운용 실적을 적용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되기 때문에 특별계 정의 운용실적이 변경됨에 따라 매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2. 사망보험금은 사망보험금 발생일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사망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 우에는 특별계정의 운용에 상관없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최저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약관 제4조(용어의 정의) 제11호에서 정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3. 최저사망보험금 지급을 위해 약관 제4조(용어의 정의) 제10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험보험료가 보험 기간 중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특별계정 투입금액 및 계약자적립금 등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한 감염병
“제1군감염병”이란 마시는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고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 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가. 콜레라 나. 장티푸스
다. 파라티푸스 라. 세균성이질
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바. A형간염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 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로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인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시간 체류(X52)
- 식량부족(X53)
- 물부족(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법적 처형(Y35.5)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 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처 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장)
④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③ “우발적 익사 및 익수(W65~W74),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 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질(W4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U99)에 해당하는 질병
㈜ ( ) 안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10-246호, 2011.1.1시행)상의 분류번호이며, 제7차 개정 이후 상기 재해 이외에 추가로 위1 및 2의 각 호의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에 는 그 재해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약관 제41조 제2항 관련)
사망보험금 (제17조)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해지환급금 (제20조 제1항) | 해지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해지환급금 청구 일까지의 기간 | 1년 이내 : 표준이율의 50% 1년 초과기간 : 1% |
해지환급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표준이율 + 1% |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
해지환급금 (제20조 제4항) | 해지환급금 「청구일 + 제3영업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 의 기간 | 표준이율 + 1%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약관 제22조(소멸시효)에서 정하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 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아 니할 수 있습니다.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2관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제3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4관 기타사항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은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모 두 동일한 주계약 및 특약에 적용됩니다.
①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부가되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자는 “계 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②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되는 경 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이나 또는 효력이 상실된 계약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거나 계약유지 의사를 포기하여 만기일 이전에 계약관계를 청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2관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제3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등을 청구하여야 합 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4.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인감증명서
5.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 등록등본
6.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4관 기타사항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법규 조항 정리
公衆
身元
신체부위의 설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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