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 x
석
해 근로기준법xx 질의·회시
단체협약으로 유급휴가 대체에 관한 포괄적인 합의가 가능한지
질 의
<xx근거>
1) 근로기준법 제59조의 2(연차유급휴가의 xx촉진)
2) xx의료산업 2004년도 산별협약 제3장 제5조(연월차휴가 및 연차수당)
3) W xx 단체협약 제 50 조(연차휴가)
<질의xx>
본회 회xxx인 W xxxx은 1989 년 xxx건의료산업xxx합 지부가 조직되어 상시근로자의 50% xxx xxx합원으로 가입된 2004 년 7 월 1 x x 40 시간 근로제 xxxx 사업장으로 2004 년도 xx의 료산업 산별협약과 지부별 보충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동xx에서는 근로기준법 제59조 2(연차유급휴가의 xx촉진)와 지부 단체협약 제50조 ③항에 의거 연 차휴가를 xx에 xx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xx상 불가피한 xx에 의하여 연차휴가를 xx하지 못 할 xx에만 단체협약 제50조 ②항에 의거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할 계획xx, 일부 근로자들이 사용자 의 적극적인 연차휴가의 권장에도 불구하고 금xxx을 목적으로 고의로 휴가를 xx하지 않고 있는 실정 입니다.
<질의사항>
1) W xxxx은 근로기준법 제 60 조(유급휴가의 대체)에 의거 ‘연차 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 근 로일을 휴무일로 한다’라는 지부 단체협약 제50조 3항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동 조항을 적용하기 위 해서는 또 다시 노사간 서면합의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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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술한 바와 같이 Wxxxx은 그 xx 연차휴가 xx을 적극 권장하고, xx상 불가피하게 연차휴가 를 xx하지 못한 xx에 대하여는 단체협약 제50조 ②에 따라 연·월xxx수당을 지급해오고 있는 xx 에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적극 권장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금xxx을 목적으로 xx하지 않을 xx에 는 해당 xx 노사가 합의한 지부단협과 xx의료산업 산별협약에 휴가xx촉진제도 xx에 xx 언급이 전 혀 없는 xx이라 하더라도 지부 단체협약 제50조 ①항과 근로기준법 제59조 2(연차유급휴가의 xx촉진) 의 조항을 적용하여 연·월차휴가 xx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의 여부
회 시
근로기준법 제 60 조(유급휴가의 대체)는‘사용자는 근로자xx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제 57 조 의 xx에 의한 월차유급휴가일 또는 제 59 조의 xx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 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xx하고 있는 바, 동 xx만으로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 xx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월차유급휴가를 대체할 xx에는 원칙적으로 대체할 근로일이 특정되어야 한다는 xx로 xx됩니다. 다만, 단체협약(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xxx합일 xx 에 한함)으로 대체할 근로일을 특정할 권한을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인정한 xx에는 사용자가 그 단체협약의 xx에 의거 근로자xx와의 별도의 서면합의 없이 휴가일을 대체할 근로일을 지 정할 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귀 질의 1 의 xx와 같이 단체협약으로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을 휴 무일로 한다’고 xx한 것은 사용자에게 유급휴가를 대체할 근로일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 여한 것으로 xx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xx 볼 xx이 없는 x x xx에 의거 (향후 노사 간에 서면합의가 있을 xx) 연차유급휴가의 특정근로일 대체가 가능하다는 근거를 xx한 것으 로 xx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 6974 호) 제 59 조의 2 에 의한 휴가xx촉진조치는 사용자가 노사간의 합의없이 임의로 행할 수 있는 것인 바, 귀 질의 2의 xx 정확한 사실xx를 알 수 없으나, 단체 협약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휴가xx촉진조치를 xxx거나 노사간의 합의 또는 협의를 전제로 하는 xx 등이 있는 xx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xxx 그러한 xx 등이 없는 xx에는 사용자 는 근로기준법 제 59 조의 2 에 의거 임의로 휴가xx촉진조치를 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근로기 준과 -5454, 2004.10.12).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시 휴가제도 xx에 xx 질의
질 의
xxxx위원회는 당사가 사용자로서 xx에 회부된 사건(2004xx2)에 대하여 2004년 7월 23일 첨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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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xx의 xxxx 결정을 내렸습니다. xx xx서의 xx(단체협약 부분)에서 근로시간x x40시간 으로 한다고 명시한 후, 추가적으로 연·월차휴가제도의 xx과 이에 따른 xx방법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 와 xx하여 xx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휴가제도 xx에 관한 질의
xxxx서 xx의 2(단체협약-주40시간 근무제도 xx). 라항에서는‘월차유급휴가는 폐지하고 연차 유급휴가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로 하되, 이로 인하여 기존의 xxx준이 저하된 부분에 대하여 는 기본급으로 xx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사항에서 이상의 ‘단체협약에 xx xxx간은 2004년 7월 1일부터 한다’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xx하여 주 40 시간 근로시간제도는 7 월 1 일부로 xx하되, 휴가제도 xx(축소) 및 xxx전은 2005 년 1 월 1 일부로 할 xx 2004 년 7 월 1 일부로 개정 xx된 근로기준법과 xx xxxx서의 결정에 위반되는 점은 없는지. 즉 휴가제도는 2004 년 말까지 구제도를 그대로 xxx고 2005년 1월 1일부로 휴
xx수 xx 및 xx에 따른 xxx전을 할 xx xx가 없는지요. (참고사항)
1) 당사는 2003년 xx에 따른 2004년도 연차휴가 및 2004년 연말까지 xx 발생할 월차휴가를 구 제도 에 의해 2004.1.1부로 xx 부여하였다. 또한 xx에 2004년 휴가xx계획을 받은 후 남은 휴가(미사용계획 휴가xx)에 대해 2004년 4월 급여지급일에 전액 xxx하였습니다.
2) 이에 따라 2004년 7월 1일부로 휴가제도를 변경할 xx 다음과 같은 xx가 발생합니다.
- xx 지급한 휴가보상비의 xx 등 xx가 발생
-입사xx가 1∼6xx xx에는 구제도에 의한 연차제도, 입사xx가 7∼12xx xx 신제도에 의한 연차제도가 적용되어 입사xx에 따른 2004 년 연차휴가xx의 형평성 xx 발생
3) 휴가xx xx(축소)xx를 2005년 1월 1일부로 할 xx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근로자에게도 xx 합니다.
-2005 년은 2004 년에 비해 구제도에 의해 연차휴가가 1 일 더 증가한 xx에서 휴가축소 및 축소xx의 xxx전이 이루어지므로 xx금액이 증가함.
-xx을 위한 기본급 xx을 2005년도 기본급으로 하므로 역시 xx금액이 증가함.
나. 생리휴가제도 xx에 관한 질의
xxxx서 xx의 2(단체협약) 마항에서는‘생리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이로 인하여 xx 단체협약이 xx xxxx보다 저하되어서는 아니된다’고 xx하였습니다.
당사의 인사xx에는 생리휴가에 대하여 ‘유급 1 일’로 xx되어 있고, 기존 단체협약서에는‘생리 휴가 1일’만 xx되어 있을 뿐 유·무급에 xx xx이 없으며, 실제로 본인이 xx하지 않고 미사용시 별도로 xx하지는 않습니다.
이상과 같은 xx에서 xxxxxx ‘xx 단체협약이 xx xxxx보다 저하되어서는 아니된다’ 는 xx가 생리휴가 xx에 xxx서 저하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정된 법xx 단체협약 을 xx으로 전체 xxxx에서 저하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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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시
귀 질의의‘가’의 요지는 2004.7.1 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서 xxxx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의 xx으로‘월차유급휴가는 폐지하고 연차유급휴가는 개정 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로 하되, 이로 인하여 기존의 xxx준이 저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기본 급으로 xx한다’고 하고, 또‘단체협약의 xxx간은 2004.7.1 부터로 한다’고 하였을 xx, 노사 당사자가 취업규칙 등으로 근로시간x x 시점부터 주40시간제로 적용하면서 연·월차유급 휴가는 2004.12.31까지는 xx법의 xx에 따라 부여하는 것이 유효한 지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 바,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xx을 xx 법률이므로 노사 당사자가 취업규칙xx 단체협약 등으로 동법의 xx보다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정하여 xx하는 것은 무방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 서 근로시간에 관하여는 개정법의 xx을 적용하면서 연·월차휴가에 대하여 2004.12.31 까지는 xx의 xx에 따라 부여하고 2005.1.1 부터 개정법의 xx에 의거 부여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
리하지 아니한 xx에는 이를 반드시 위법하다고 xx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xx법의 xx에 따라 연·월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xx(예컨대, 연 차유급휴가 산xxx기간 중‘8 할 이상, 9 할 미만 출근’한 근로자의 xx xx법의 xx에 의 하면 연차유급휴가가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개정법의 xx과 비교하여 불리한 xx가 있을 수 있음)에는 최소한 개정법에 의한 최저xx 이상의 휴가를 부여xxx 할 것입니다.
귀 질의‘나’의 xx, xxxx으로‘생리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이로 인하여 xx 단체협 약이 xx xxxx보다 저하되어서는 아니된다’고 xx xx에 대하여 해석상 다툼이 있다면 노 사가 협의하여 판단하면 될 것이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xx에는 xx위원회에 xx의 제시 를 xxxxx 할 것입니다(근로xx과 -5440, 200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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