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인천광역시 여성복지관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천광역시 여성복지관 여성창업지원센터의 입 주지원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지원”이란 창업자들의 선발에서부터 퇴소까지의 체계적인 경영지도 등의 업무를 제공하여 창업촉진과 성장기반을 조성하 는 것을 말한다.
2. “창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창업의 성공가능성을 높 이기 위하여 예비창업자에게 시설 장소를 임대하여 여성이 창업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3. “창업부스” 및 “창업지원실”이란 창업센터에 입주한 사람에게 사 업장으로 제공되는 독립된 장소를 말하며 10㎡ 미만을 “창업부 스”, 10㎡ 이상을 “창업지원실”로 구분하여 말한다.
4. “입주자”란 창업지원센터와 입주계약을 맺고 창업지원실 및 창업 부스에 입주하여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를 말한다.
5. “졸업업체”란 자립경영기반이 구축되었거나 입주계약 기간이 만료되 어 센터에서 졸업한 업체를 말한다.
6. “퇴소”란 창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입주계약 위반 등으로 계약만료
일 이전에 센터에 의하거나 입주자 스스로 센터를 나오는 것을 말한다.
제3조(소재지) 센터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864번길 24, 여 성복지관 내에 둔다.
제4조(센터장) 센터장은 여성복지관장으로 하며,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 고 창업지원 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기능) 센터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입주자 모집, 선정, 입주계약 체결 및 졸업・퇴소 관리
2. 입주자 성공 창업을 위한 지원사업
3. 입주자 경영지도 및 자문
4. 그밖에 기타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반 사업 제6조(의무) 센터장은 입주자가 기술개발 및 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서비스를 최대한 제공하고, 입주자는 창조적 사고와 독창적인 아이템 개발 등 창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 한다.
제2장 입주신청 및 입주자 관리
제7조(입주신청자격) 입주신청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포함한 여 성으로 한다.
1.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자
2. 입주일 기준 1개월 이내에 창업이 가능하거나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창업 후 2년 이내의 자
3. 센터장이 입주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비제조업 및 서비스 업종을 영위하는 자
제8조(입주제외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를 제외할 수 있으며 입주 후에라도 입주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업주 및 직원 명의로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인천광역시 내 타 창업보육기관(여성의광장, 여성가족재단)에 입주한 경험이 있 는 경우. 단, 지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6개월 이내 퇴실한 사람은 입주 가능하다.
2. 현재 창업지원실 입주업체와 동종업종, 사교육, 다단계, 프랜차이 즈 등의 업체인 경우
3. 단순 사무실 공간만을 필요로 하는 업체인 경우
4. 폐수, 소음, 진동, 분진, 악취, 유해가스 발생이 우려되는 공해 업체인 경우
5. 지방세 및 국세를 미납한 경우. 단, 미과세 업체인 경우는 미과 세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 가능하다.
7. 정당한 사유없이 입주예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입주 보증금을 미납한 경우
8. 입주 연기신청서를 제출한 입주예정자가 입주연기 예정일까지 입 주 하지 않는 경우
9. 기타 센터장이 입주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입주자 모집) 입주자 모집 시 공개 모집을 해🅓하며 공고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단, 입주 신청자가 1명 이하일 경우 5일 이상 재공 고를 하여🅓 한다.
제10조(입주신청)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센터 에 제출하여🅓 한다.
1. 입주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지방세완납(미과세) 증명서 및 국세완납(미과세) 증명서 각1부. 단, 입주희망자가 사전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는 경 우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하여 자료를 열람・출력할 수 있 다.
3. 입주지원 가산점 대상자의 경우 그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 서류 각 1부.
제11조(입주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창업지원실의 입주업체 선정의 공정성과 그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입주심사위원회(이 하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4인 이내로 구성하며, 입주업체 모집 시 마다 구성하고 심사 종료 시에는 해산 하는 것으로 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하고 창업지원센터 업무를 담 당하는 사무관 및 관련 직원을 포함하여 구성하며 필요 시 외부위 원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 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입주자 선정 및 통보) ① 입주자 선정은 서류심사와 심사위원 회의 면접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② 서류심사는 총점 60점 미만(별지 제3호 서식)인 경우 심사에서 제외된다.
③ 면접심사는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계획 및 전략, 능력 등을 심사하며 평점이 60점 이상(별지 제4호 서식)인 업체 중 고득점 순 으로 최종 입주자를 선정한다.
⑤ 센터장은 최종 입주 승인 사항을 당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 한다. 제13조(가산점부여) ① 입주자선정 심사시 가산점을 부여(별지 제4호 서식)할 수 있으며, 가산점 부여 대상 입주 희망자에게는 입주 심사 시 항목별 점수에 추가하여 합산 최대 10점 이내의 가산점을 부여
할 수 있다.
② 사회 형평 가산점은 입주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자에게 부여한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규정에 의한 수급자(지원자 본인 명의의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자)
2.「장애인복지법」규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지원자 본인 명의의 장애인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자)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인 자(지원자 본인 명 의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4.「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정인 자(가족관계증명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 다문화 가족임을 증빙이 가능한자)
5.「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 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자)
③ 여성복지관 관련 가산점은 여성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 램 활성화를 위하여 입주 공고일 현재 최근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 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여한다.
1. 입주희망 업종 관련 여성복지관 교육프로그램을 수료한 자
2.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창업 등록(신청)한 자 제14조(예비입주자 선정) 입주 제외 사항 발생 및 기입주자의 조기졸
업・퇴소 등으로 인한 공실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여 입주 순위를 부여하고 그 순위에 따라 입주시킬 수 있다.
제15조(입주계약의 체결 및 입주) ① 입주 승인을 통보받은 자는 통 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입주계약서(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한다.
② 입주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주하여🅓 한다.
③ 입주계약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30일 이내에 입주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입주 예정일로부터 5일전까지 입주 연기신청서(별지 제6 호 서식)를 제출하여🅓 하며 15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입주연기를 할 수 있다.
④ 센터장은 입주연기 신청서를 접수받은 후 5일 이내에 입주연기 승인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 한다.
제16조(입주자 의무) ① 입주자는 사업계획서 변경, 상호, 대표자, 사 업자등록사항, 직원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사전에 센터장에게 서면으 로 신고하여 승인을 얻어🅓 한다.
② 입주자가 사업장을 30일 이상 비울 경우 사전에 센터장에게 신 고하여🅓 하며,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발생에 대하여 센터장은 책임 을 지지 아니한다.
③ 사업장 보안관리는 입주자 의무에 해당하며 물품의 분실 및 도 난 등의 모든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으며 입주자 과실로 인한 사고 는 입주자에게 전액 손해배상한다.
④ 예비창업자는 입주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해
🅓하며, 사업자 등록 시 또는 직원 채용 시 4대보험(단, 간이사업자 의 경우 4대보험 가입 의무는 없으나 상해보험 등에는 가입하여🅓 한다) 등 관련 보험에 가입하여🅓 한다.
⑤ 입주자는 사업장에 대한 청소 및 방역 등을 실시하며, 종량제 봉 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처리한다.
제17조(계약기간) ① 창업지원실 입주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단,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입주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입주계약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
7호 서식)를 작성하여 계약만료일 30일전까지 센터에 제출하여🅓 한다.
③ 센터장은 연장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연장여부를 입주자에게 통보하여🅓 한다.
제18조(계약변경) 센터와 입주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또는 자 연재난・사회재난・감염병 확산 등의 재해 발생 시 상호 합의하여 계약의 일부 내용을 변경 또는 수정할 수 있다.
제19조(금지사항) 입주업체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공중에 대하여 불쾌감을 주거나 위험성이 있는 물품 또는 인체 에 유해하고 재산을 파손할 염려가 있는 물품을 반입 또는 보관 하는 행위
2. 창업지원실을 주거목적으로 이용하거나 계약상의 사용목적 이외 로 사용하는 행위
3. 창업지원실의 구조물 및 시설물을 파괴 또는 변경하는 행위
4. 취사, 음주, 실내 흡연 및 일체의 유흥 행위
제20조(퇴소) ①입주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장은 주의를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 후 7일 이내에 납득할만한 해명이 나개선이 없는 경우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강제 퇴소 시킬 수 있다.
1. 입주 시 제출한 기술 및 아이디어와 다른 사업을 하는 경우
2. 월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3. 사업주 및 직원 명의로 타 창업보육기관에 중복하여 입주한 경우
4. 입주공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여 사용료를 받는 등 양도한 경우
5. 운영에 따른 관리지침과 입주계약을 위반한 경우
6. 타 입주업체에 외압을 주는 행위 및 지적・물적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7. 기타 센터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제19조의 행위를 하는 경우
② 입주자가 자발적으로 퇴소를 희망하는 경우 졸업[퇴소]신청서(별 지 제8호 서식)를 희망일 30일 전까지 제출하고 퇴소 희망일에 자 동 퇴소하는 것으로 한다. 만약 퇴소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퇴실 을 처리하는 기간 동안의 사용료는 입주자가 부담한다.
③ 제1항에 의한 퇴소로 인해 입주업체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서 여성복지관은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21조(졸업) ① 입주계약기간이 종료된 업체는 졸업예정일 30일 전 까지 졸업[퇴소]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제출하고 졸업 예정일 에 졸업한다.
② 졸업업체에게 여성복지관에서 지원하는 각종 행사시 우선적 참 여, 정보제공 등 필요한 제반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제3장 운영 관리
제22조(운영시간) ① 센터의 평일 운영시간은 09시부터 21시까지로 한다. 단,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공휴 일) 및 제3조(대체공휴일)는 제외한다.
② 센터의 휴일 운영시간은 09시부터 17시까지로 하며 부득이한 사
유 발생 시 센터에 통보(별지 제9호 서식) 후 당직자 허가 하에 근 무할 수 있으며 사업자 및 직원에 한하여 출입가능하다.
제23조(출입) 사업장 내의 보안・위생・방범・방화・구호 등 관리와 이용이 필요한 경우 센터 담당자 및 당직근무자 등 여성복지관 직 원이 출입할 수 있다.
제24조(명도 및 원상회복) ① 입주자는 퇴소, 졸업 등의 사유 발생 시 입주당시의 상태로 시설을 원상 회복시켜🅓 한다.
② 입주자가 제1항의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미흡하게 이행한 경우 센터장은 임의로 입주자 소유의 물건을 일정한 장소로 옮겨 놓을 수 있으며, 사업장을 원상회복할 수 있다.
③ 입주자는 제2항의 행위로 인한 소요 경비를 부담하여🅓 하며, 보 증금 등 입주자의 채권이 잔존하는 경우 상계할 수 있다.
제4장 사용료 징수
제25조(사용료) ① 입주자는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입주 시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제18조 의 규정에 따라, 보증금과 사용료 등을 부담하여🅓 하며 기준은 다 음과 같다.
(단위: 원)
구 분 | 사 용 료 | 보 증 금 | 입주자부담 | 비 고 |
창업지원실 (5개소) | 50,000 (부가가치세 별도) | 1,000,000 | • 전기・전화・통신요금 등 • 컴퓨터 등 장비 일체 • 사무용품, 종량제봉투 | |
창업부스 (2개소) | 20,000 (부가가치세 별도) | 500,000 |
② 보증금은 입주기간 중 부담금 및 손해배상금 등 입주자의 각종 부담금을 보전하기 위한 금액으로 하며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예탁관 리한다.
제26조(산정) 최초 및 최종의 월 사용료는 실제 계약일 및 졸업일, 퇴 소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주말 포함)하여 산정한다.
제27조(징수시기) 보증금은 입주 계약시까지 납부하고 월 사용료는 익월 10일까지(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로 한다) 납 부한다.
제28조(정산 및 환급) 납부된 보증금은 졸업 및 중도 퇴실 시 환급함 을 원칙으로 하며 미납 사용료는 보증금에서 정산 처리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여성창업지원센터 지원시설 현황
구 분 | 장 소 | 면적(㎡) | 비 고 |
창업부스 (2개소) | 307호(3층) | 9.9 | |
308호(3층) | 9.9 | ||
창업지원실 (4개소) | 406호(4층) | 24.75 | |
407호(4층) | 24.75 | ||
408호(4층) | 24.75 | ||
409호(4층) | 24.75 |
<별지 제1호 서식>
여성창업지원센터입주신청서
접수번호 | |||||||
신 청 인 | 사 진 (반명함) | 성 명 | 생년월일 | ||||
업체명 | 사 업 자 등록번호 | ||||||
연락처 | FAX | E-m ail | |||||
주 소 | |||||||
업체 현황 | ■ 예비창업자 ( ) ※ 창업예정일 : . . . (입주희망인원 : 명) | ||||||
■ 창 업 자 ( ) ※ 창 업 일 : . . . (종 업 원 수 : 명) | |||||||
신청 사업 | 사 업 명 | 사업분🅓 | |||||
사업개요 |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 ❍ 수집 및 이용목적 : 인천여성복지관 여성창업지원센터 입주업체 심사자료 ❍ 수집항목(개인정보)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요경력 등 입주신청에 따른 정보 ❍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 청구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시 입주업체 심사 접수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의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 신청인은 여성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하고자 인천광역시 여성복지관에서 정한 제반 사항을 수락하며, 심사결과 및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입주 후 취소를 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입주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인천광역시여성복지관장 귀하 | |||||||
첨 부 1. 사업계획서(소정양식) 1통 2. 지방세 및 국세 완납(납부) 증명서 각 1부(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작성 시 미제출) 3. 사업자등록증 1부(해당자에 한함) ※ 작성하신 입주신청서, 사진 파일은 담당자 이메일로 함께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사 업 계 획 서
대 표 자 : (인)
1. 대표자 이력사항
성 명 | 생 년 월 일 | ||||
주 소 | 휴 대 폰 | ||||
경 력 | 근 무 기 간 | 근 무 처 명 | 담당업무(직위) | 주요생산품 | 연 락 처 |
~ | |||||
~ | |||||
~ | |||||
여성복지관 수료교육 | 교 육 기 간 | 교 육 과 정 명 | 수 료 여 부 | ||
창업동기 및 사업목표 | |||||
전문분🅓 | |||||
특기사항 (자격증,상벌, 연수 등) |
2. 사업계획
□ 사업개요 및 세부사업 내용
사 업 명 | |
사업개요 | |
세부사업내용 |
□ 사업추진 인력 및 장비 ․ 기술보유 현황
○ 사업추진 인력(직원현황 : 대표자 제외)
성 명 | 생년월일 | 대표자와의 관계 | 입주시 담당업무 | 주 요 경 력 | 특이사항 | ||
근무기간 | 근무처명 | 담당업무 (최종직위) | |||||
○ 기술 등 보유 현황
국내외 경쟁기술실태 | |
보유기술 등 |
3. 사업전략
□ 시장전망 및 홍보 ․ 매출계획
시장규모 및 특성 | |
경쟁력 및 차별화 전략 | |
홍보전략 및 고객관리 운영 | |
매출계획 |
<별지 제2호 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2. 이용사무(이용목적) :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 행정정보명 | 연번 | 행정정보명 |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 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 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별지 제3호 서식>
입 주 심 사 표(서류)
접수 번호 | 성 명 | 업체명 | 창업종목 | 지방세 및 국세 납부 여부 | 창업 여부 | 타기관 입주여부 (10) | 입주제한 사항확인 (10) | 비고 | |||
완납 (30) | 미납 (0) | 창업 예정 (50) | 2년이내 창업 (50) | 2년이상 창업 (0) | |||||||
20 . 인천광역시 | . . 여성복지관장 |
<별지 제4호 서식>
입 주 심 사 표(면접)
접수번호 | 성 명 | ||
업 체 명 | 창업종목 |
심 사 항 목 | 배점 | 평점기준점수 | 평점 | ||||||
상 | 중 | 하 | |||||||
1. 사업 계획 ・ 사업의 시장성 및 독창성 ・ 전문 인력 및 기술 보유 | 30 | 30~21 | 20~11 | 10~0 | |||||
2. 사업 전략 ・ 시장 분석 및 추진력 ・ 사업의 수익성 및 매출전략 | 30 | 30~21 | 20~11 | 10~0 | |||||
3. 홍보 및 판매 계획 ・ 마케팅 계획 ・ 마케팅 계획의 실현가능성 | 30 | 30~21 | 20~11 | 10~0 | |||||
4. 매출 계획 ・ 매출순익 전략 | 10 | 10~8 | 8~5 | 5~0 | |||||
소 | 계 | 100 | - | - | - | ||||
5. 가산항목 (5-1. 과 5-2. 중복 부여 불가) | 10 | ||||||||
5-1. 사회 형평 가산 (입주 공고일 현재 기준) | 5-1-1.「국민기초생활보장법」규정에 따른 수급자 | 5 | ・1개 항목 해당 시 5점 ・항목 내 중복 부여 불가 | ||||||
5-1-2.「장애인복지법」규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
5-1-3.「한부모가족지원법」규정에 따른 한부모가정인자 | |||||||||
5-1-4.「다문화가족지원법」규정에 따른 다문화 가정인자 | |||||||||
5-1-5.「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
5-2. 여성복지관 관련 가산 | 5-2-1. 입주희망 업종 관련 여성복지관 교육프로그램을 수료한 자 | 5 | ・각 수료 및 등록 건당 1점 ・총 5점 이내 | ||||||
5-2-2.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창업 등록(신청)한 자 | |||||||||
합 | 계 | ||||||||
심사의견 | |||||||||
소속 | . | . 심사위원 | . | (인) |
<별지 제5호 서식>
여성창업지원센터 입주계약서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인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여성복지관(이하“복지관” 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여성창업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의 일정한 면적을 임차하여, 입 주하고자 하는 입주자는 이 계약의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를 거친 후 계약 내용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입주계약 물건) 입주계약 물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재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864번길 24 여성복지관 내
2. 면적(공유면적 포함) : ( )호실 ㎡
3. 보증금 원(퇴소시 환불), 월사용료 원 (부가세 별도), 전기요금, 전화가입・요금 등
4. 입주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필요 시 입주자는 1회에 한하여 연장 신청할 수 있다.)
※ 단, 여성복지관 청사 이전 등 불가피한 사항 발생 시 입주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2조(입주부담금 조정) 복지관은 입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일자
30일전에 사전 통지하여🅓 한다.
1. 건물에 대한 면적사용료, 관리비 등이 현저히 증감되었거나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2. 건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이 현저히 변동되었을 경우
3. 기타 위 1, 2호에 준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제3조(양도 및 전대 등의 금지) 입주자는 이 계약상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의 설정 을 하지 못하며 입주계약물건을 전대할 수 없다. 단, 복지관의 서면 동의하에 입주자의 계열회 사, 합병회사 등 특수이해관계회사에게 전대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4조(열쇠의 관리) ① 작업장의 출입문 열쇠는 복지관과 입주자가 각 1개씩 보관한다.
② 입주자가 열쇠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피해에 대해 복지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입주자가 열쇠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복지관에게 신고하고, 복지관은 입주 자의 부담으로 교체하거나 신규 제작을 의뢰하여🅓 한다.
④ 입주자는 출입문 열쇠를 임의로 복제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교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복지관이 보관하는 작업장의 출입문 열쇠는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여🅓 한다.
⑥ 복지관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열쇠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시간과 사용경위 등을 입주자에 게 통보하여🅓 한다.
제5조(지원사항) 복지관은 입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① 공동 냉난방
② 공동이용실(상담실 등) 사용(별지 제 9호 서식 작성)
③ 기타 부대시설 이용(센터장이 허가하는 경우)
제6조(시설의 사용) ① 입주자는 센터의 시설을 철저하게 관리하여🅓 하며, 여성복지관 내 의 재산 보호와 제반 공동시설의 유지에 만전을 기하여🅓 한다. (퇴청 시 전기·시설 점검 및 차단기 off조치 필수)
② 입주자는 입주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상해보험 등 관련 보 험에 가입하여🅓 한다.
③ 입주자는 시설 내부에 비치된 방재설비의 사용법을 숙지하고, 소각, 흡연, 음주 등을 금한다.
④ 입주자는 방재시설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직원에게 알리고, 방재관리에 필요한 사항 은 우선적으로 조치하여🅓 한다.
제7조(시설물의 설치 및 구조변경) 입주자는 작업장 내부의 칸막이 및 기타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입주자의 신청에 따라 복지관이 이를 승인하는 때에는 허용할 수 있다. 제8조(손해배상) ①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센터 시설을 손상하였을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여🅓 한다.
② 공동 이용설비는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 사용하여🅓 하며,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여 발생하 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당해 입주자가 그 책임을 진다.
제9조(운영규정준수) 입주자는 입주기간 중 센터의 제반 운영규정 및 허가조건 등을 준수하여🅓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복지관은 입주허가취소 및 퇴실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기타사항) 센터의 이용에 관하여 이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여성복 지관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규정」을 준용하고, 복지관과 입주자는 동 운영규정도 본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한다.
이 계약 내용의 이행 등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한 후, 복지관과 입주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 인천광역시 여성복지관장 (인)
을 : 성 명 (업체명): (인) 연 락 처 (H․P) :
주 소 :
생 년 월 일 : 사업자등록번호 :
입주예정일 : 년 월 일 (실제입주일 : 년 월 일)
<별지 제6호 서식>
입주 연기신청서
입주업체명 | 호 | 실 | 창업지원실 | 호 | |||
창 업 부 스 | 호 | ||||||
대표자명 | 사업분🅓 | ||||||
H.P | 당초입주일 | ||||||
입주연기일 | 20 | 년 | 월 | 일까지 | |||
입주연기사유 |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인천광역시여성복지관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입주계약기간 연장신청서
입주업체명 | 호 실 | 창업지원실 호 | ||||||
창 업 부 스 호 | ||||||||
대 표 자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사 업 분 🅓 | 사업장전화번호 | |||||||
최초입주일 | H. P | |||||||
주 | 소 | |||||||
연 장 기 간 | 년 | 월 | 일 ~ | 년 | 월 | 일까지 총 ( )개월 | ||
사 업 내 용 | ||||||||
사업추진실적 (순익기준) | 당초목표실적 | 현재실적 | 향후예상실적 | |||||
(매출액: | 만원 만원) | (매출액: | 만원 만원) | 만원 (매출액: 만원) | ||||
기간연장사유 |
첨 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인천광역시여성복지관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졸 업 ( 퇴 소 ) 신 청 서
입주업체명 | 호 실 | 창업지원실 | 호 | ||||||||
창 업 부 스 | 호 | ||||||||||
대표자명 | 생년월일 | ||||||||||
졸업(퇴소) 일자 | 자택연락처 | ||||||||||
입주기간 | 1차 | 년 | 월 | 일 ~ | 년 | 월 | 일 | ||||
2차 | 년 | 월 | 일 ~ | 년 | 월 | 일 | |||||
졸 업(퇴소) 사 유 | |||||||||||
졸업(퇴소) 후 주소 | |||||||||||
H. P | |||||||||||
보 증 금 입 금 처 | 은 | 행 | 계좌번호 | 예 금 주 | |||||||
상기와 같은 사유로 졸업을 하고자 하오니 승인바랍니다. 첨 부 : 통장사본 1통 年 月 日 신 청 자 : 인천광역시여성복지관장 귀하 | |
<별지 제9호 서식>
- 여 성 창 업 지 원 센 터 -
시설이용 사전 승인 대장
* 해당 분🅓
1. 토요일 및 휴일 근무
2. 임시휴업 (30일이상 비울 경우)
3. 사업장 외 공간 사용(복도 등)
4. 시설변경 (간판부착 등)
5. 기타 (구체적 기재)
연번 | 구분 | 업체명 | 승인신청 내역 (구체적으로 기재 요) | 결재 | 비고 (H.P) | |||
내 용 | 희망일시 | 직원 | 팀장 | 관장 | ||||
부스 / 지원실 | ||||||||
부스 / 지원실 | ||||||||
부스 / 지원실 | ||||||||
부스 / 지원실 | ||||||||
부스 / 지원실 | ||||||||
부스 / 지원실 | ||||||||
부스 / 지원실 | ||||||||
부스 / 지원실 | ||||||||
부스 / 지원실 | ||||||||
부스 / 지원실 | ||||||||
부스 / 지원실 | ||||||||
부스 / 지원실 | ||||||||
부스 / 지원실 | ||||||||
부스 / 지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