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카드 승인 기반 자동 적립 서비스」 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신한은행(이하 "은행"이라 합니다)이 제공하는 “자동 적립 서비스"를 이용하는 은행과 고객간의 서비스 이용 및 제공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카드 승인 기반 자동 적립 서비스”(이하 "서비스" 라 합니다) 란 카드사가 은행에 제공하는 적립정보에 따라, 한도범위 내에서 금융상품에 적립하는 기능으로 '결제 자투리 투자' 와 '정액 투자'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 됩니다.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적립정보” 란 고객의 신용(체크)카드 결제금액, 승인건수, 고객 설정 단위금액 등 고객의 동의 하에 카드사가 은행에 제공하는 거래내역 기반의 정보를 말합니다.
② “근거계좌” 는 은행의 입출금 계좌로 카드사로부터 제공받은 적립 금액이 출금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를 말합니다. 서비스의 근거계좌는 고객이 서비스 약정 시 지정하며, 적립 금액 출금 시에는 지급 청구서 없이 자동으로 출금됩니다.
③ "입금계좌" 는 "근거계좌"에서 자동 출금된 금액을 바탕으로 고객이 서비스 가입 시 적립을 지정한 은행의 “금융상품” 계좌를 말합니다.
④ “금융상품” 은 은행에서 판매하고 있는 금융상품(적금/집합투자증권)으로 카드사로부터 제공되는 정보인 적립금액이 입금되는 계좌입니다. “금융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 대상으로 서비스 약정이 가능합니다. 해당 서비스를 위한 별도의 금융상품은 제공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정책 및 약관은 보유중인 상품의 정책과 약관에 따릅니다.
⑤ “카드사” 는 은행과 제휴계약을 맺고 적립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업체를 말합니다. 제휴계약을 통해 “카드사”의 역할을 정의합니다.
⑥ “전용 어플리케이션” 은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말하며 은행 및 카드사에서 개별 제공하고 두 회사 중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모바일 기기에 설치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⑦ “본인인증” 은행이 가입고객 명의의 모바일 기기에 전송한 인증번호를 가입고객으로 하여금 전용 어플리케이션에 입력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가입고객의 본인확인을 하는 인증절차를 말합니다.
이 서비스의 가입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서비스의 가입 대상은 실명의 개인으로 합니다. (개인사업자 및 임의단체 제외)
② 본인 명의의 모바일 기기에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고객을 대상으로 합니다.
③ 가입은 은행에 실명확인 된 근거계좌(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와 입금계좌(은행에서 판매중인 금융상품)을 정상적으로 보유한 고객에 한합니다.
이 서비스 가입은 1인 1서비스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① 서비스가입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성립됩니다.
1. 전용 어플리케이션에서 서비스 가입 신청을 하는 경우 서비스 약정에 필요한 서비스 방식을 선택하고 고객정보의 수집 및 제공과 관련하여 “카드사”와 “은행”이 요구하는 필수 사항에 동의한 고객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2. 은행은 근거계좌 계좌번호 및 계좌비밀번호 입력 확인 등으로 서명 등록을 한 후 은행이 이에 대해 승인함으로써 서비스 가입이 완료됩니다.
②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본인 인증을 받아야 하며, 동 인증에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은행과 카드사간 제휴 사업 목적으로 본인 인증 절차가 사전에 업무 협약이 되어 있는 경우 본인 인증 절차는 생략 가능합니다.
③ “고객” 이 서비스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해지절차를 진행합니다. 다만, 고객이 서비스를 해지하여도 “은행”의 금융상품은 별도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④ 고객이 입금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서비스"는 해지됩니다.
⑤ “고객” 은 서비스 이용 중 "서비스의 방식", "근거계좌"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카드사 고객 기준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므로 고객 명의로 발급된 모든 유효카드가 서비스 적용대상이 됩니다.
② 적립정보는 카드 결제승인일 기준 0:00 ~ 24:00 거래내역을 집계하여 결제 승인일 다음날 은행 영업일에 지정한 ‘근거계좌’에서 출금합니다.
③ 본 서비스는 카드 승인 내역에 따른 일 적립금액을 합산하여 카드 승인일 익 영업일 일 1회만 입금됩니다. 법정공휴일 및 주말 사용 카드 승인건에 따른 적립금액은 직전 영업일 적립금액에 합산되어 입금됩니다.
④ 1일 입금 최대 한도는 2만원이며, 입금 최대 한도는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법정공휴일 및 주말 적립금액이 합산된 경우에도 1일 2만원까지 입금됩니다.
⑤ ‘카드’ 결제승인 후 승인이 취소된 경우라도 입금계좌로 적립이 완료된 적립금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⑥ 카드사로부터 제공된 적립정보에 대한 상세 정보는 은행에서 제공되지 않으며, 입금계좌의 입금내역만 은행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⑦ 고객이 가입한 상품별 제한사항 또는 "근거계좌"의 잔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본 서비스를 통한 적립이 불가합니다.
⑧ 본 서비스는 은행 내 자동이체약관에 의한 자동이체와는 별도로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는 다음 두 가지 방식이 적용되며 고객은 가입 시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① '결제 자투리 투자' 방식은 고객이 사전에 설정한 금액에서 자투리금액(카드 결제금액 중 1천원 또는 1만원 미만 금액)을 차감하여 적립하는 방식으로,
은행은 적립정보 (결제금액) 수신 후 거래 별 총 합산된 금액을 고객의 근거계좌에서 출금하여 입금계좌로 자동 적립합니다.
② '정액 투자' 방식은 고객이 사전에 설정한 단위금액(100원 단위)을 적립하는 방식으로, 은행은 카드사로부터 적립정보(승인건수) 수신 후 거래별 총 합산한 금액을 고객 근거계좌에서 출금하여 고객이 지정한 입금계좌로 자동 적립합니다.
① “은행”은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② “은행”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제정하여 “고객”의 정보를 관리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보호방침’에 대한 세부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가입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① “고객”은 본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이용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다른 사람의 정보를 도용하여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계좌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누설, 노출 등 이와 유사한 행위
3.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② “고객”은 자신의 명의가 도용되거나 “서비스”가 제 3 자에게 부정하게 사용된
것을 인지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은행”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① “은행”은 “적립정보”의 수집 및 제공과 관련하여 필수 사항에 동의 한 고객을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개별 정보를 제공합니다.
1. “서비스” 이용신청 및 해지
2. “적립정보” 수신
3. “고객” 근거계좌에서 출금하여 입금계좌로 입금 여부
4. 기타 “은행”이 추가 개발하거나 제휴를 통해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②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립정보”내용에 따라 거래별 총 합산된 금액을 고객의 근거계좌에서 출금하여 입금계좌로 자동 적립이 불가합니다.
1. “근거계좌” 의 잔액이 부족한 경우
2. 입금 또는 근거계좌가 해지되었거나 거리중지계좌에 편입된 경우
3.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법적 조치에 의해 거래제공이 부적합한 경우
③ “은행” 은 “카드사”가 전송한 “적립정보”에 대해 관여하지 않으며, “고객”은 수신된 “적립정보”의 내용과 관련한 문의가 있을 경우 “카드사”에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④ “은행”은 전송된 “카드사”의 “적립정보” 내용에 대해서나, “카드사”의 사정으로 “적립정보” 내용에 대한 문의가 응대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그 책임을 “카드사”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고객”의 동의를 받아 서비스와 관련된 고객의 개인정보(CI, 약정이력, 약정여부 등)를 “카드사”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① “카드사”가 제공하는 “적립정보”는 단순 정보전달 방식의 서비스로, 카드정보를 조회하는 등 카드 관련 금융거래를 위한 고객 정보는 해당 정보를 전달 · 제공하는 카드사에서 보관 · 관리하며, 서비스 이행 및 민원처리를 위한 로그 정보는 고객의 동의를 받아 각 사에서 보관 · 관리합니다.
② “은행”은 “서비스”의 운영과 관련한 공지사항을 “고객”에게 통지할 때 “은행”의 홈페이지, “신한 SOL 뱅크” 또한 “고객”이 “은행”에 지정한 서명, 전화, 전자우편(e-mail), 단문 메시지 서비스(SMS), PUSH 메시지 등을 통하여 통지합니다.
③ “은행”은 그 밖의 각종 정보 및 광고를 “은행”의 홈페이지나 “신한 SOL 뱅크”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서비스 이용을 일시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가입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긴급하게 이용을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① 서비스 장비의 장애 및 유지보수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유무선 서비스를 중지한 경우
③ 카드사가 적립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객”은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서비스 이용에 따라 별도로 무선데이터 통신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통신요금이 발생한 경우 이를 이동통신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약관에 따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은행과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①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가입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② “은행”은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입고객이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고객” 이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2. 제3자가 권한 없이 가입고객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3. 은행이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가입고객이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서비스 약관변경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중 제 29 조 “약관의 변경”조항을 준용합니다.
제 18 조 (기타)
“서비스”는 이 약관 외에도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신한금융그룹 신한 모바일 플랫폼 이용약관, 금융거래와 관련한 상품 및 서비스 약관이 함께 적용됩니다
① 은행과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②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이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가계용/기업용)을 적용합니다.
이 약관의 해석·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