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제6장 xx 협력
제6.1조 목적
1. xx 중인 xx 및 xx 협력 이니셔티브의 중요성을 xx하면서, 양 당사국x x 당 xx의 상이한 발전 xx과 역량을 고려하여, xx xx 및 관심 분야에서 그들의 기존 xx 동반자 xx를 xx하는 데 합의한다.
2. 양 당사국은 xx 및 xx 협력이 양 당사국 간의 개발 격차를 좁히고 이 협정의 이행 및 xx으로부터 xx xx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데 합의한다.
3. 양 당사국은 xx 협력이 역량 xx 프로그램 및 xx xx, 특히 작업 프로그램을 포 함한 xx 및 xx 협력 xx의 이행에서 이 협정에 따른 xx 순위 분야와 합치하는 특정 필 요와 xx사항을 다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데 합의한다.
4. 양 당사국x x 협정에 xx된 xx, 무역 및 투자 협력을 xx하고 증진할 필요성을 xx한다.
제6.2조 협력 분야
1. 이 장에 따른 xx 협력은 작업 프로그램에 명시된 무역 또는 투자와 관련된 xx 및 x x 협력 xx을 통하여 이 협정의 포괄적이고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이행 및 xx을 xx한다.
2. 양 당사국은 다음에 중점을 둔, 역량 xx 및 xx xx을 포함한 xx 및 xx 협력 xx을 발굴하고 xx한다.
가. 무역 및 투자 증진
나. 농업, xx 및 수산업
다. 전자상거래
라. xxxx, 표준 및 적합성 평가절차
마.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바. 무역 및 투자 xx 법적 틀
사. 사회기반xx 개발
아. 산업 발전
자. xx통xxx, 그리고
차. 양 당사국 간 합의된 그 밖의 사안
3. 무역 증진: 양 당사국은 정부 xx 또는 그 밖의 xx를 통하여 무역 및 투자 xx을 증진하는 데 협력한다. 그러한 협력에는 무역 및 투자 조사단, xx 비즈니스 세미나 및 포럼 과 같은 무역 및 투자 증진 xx의 조직이 포함될 수 있으나, 이에 xx되지 않는다.
4. 농업, xx 및 수산업: 양 당사국은 농업, xx 및 수산업과 xx, 농산업, 식량 안보, 생태xx 및 농장과 xx 투자에 xx 협업 및 xx 협력을 위한 xx가 존재함을 xx하면 서 양 당사국의 xx xx을 위한 협력을 구축한다.
5. 전자상거래: 양 당사국은 무역을 원활하게 하고 확대하는 데 전자상거래가 근본적인 역할을 함을 xx하면서, 전자상거래 xx의 xx을 xxx 획득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증진하는 데 협력한다. 그러한 협력에는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중소기업의 발전 xx, 전자상거래 발전 정책 및 xx의 향상, 그리고 전자상거래 발전 및 xx과 관련된 xx 과제 를 다루는 것이 포함될 수 있으나, 이에 xx되지 않는다.
6. xxxx, 표준 및 적합성 평가절차: 양 당사국은 상품 무역을 원활하게 하는 데 xx xx, 표준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중요한 역할을 xx하면서, xx xx에 xx하여 그것들 에 xx xx의 협력을 xx한다. 그러한 협력에는 시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시험소 및 인 증 네트워크 개발과 xx 관심 분야의 xxxx, 표준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개발이 포함될 수 있으나, 이에 xx되지 않는다.
7.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양 당사국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xxx xx을 xx하 면서, 무역에 미치는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부정적인 xx을 xxx 하는 데 있어서의 위 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중요성을 xx하면서, 양 당사국의 xx xx을 위한 협력을 구축한 다.
8. 무역 및 투자 xx 법적 틀: 양 당사국은 무역과 투자의 xx를 촉진하는 데 무역과 투 자와 관련된 법적 틀의 중요한 역할을 xx하면서, 양 당사국이 xx하고 xxx는 xx 및 xx xx으로 상업적인 법적 틀을 개발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협력한다. 그러한 협력에는 계 약법, 상법, 식품법 및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법과 같은 법적 제도의 개발을 xx하 는 것이 포함될 수 있으나, 이에 xx되지 않는다.
9. 사회기반xx 개발: 양 당사국은 사회기반xx xx 개발, xx xx 및 사회기반xx xx 설계를 포함한 분야에서, 협력하기 위한 xx를 발굴한다.
10. 산업 발전: 양 당사국은 그들의 산업 구조의 다양화 및 xxx, 산업 발전을 위한 에 너지 사회기반xx xx 및 수요와 공급을 충족하는 산업xx 및 건축 설비 시장을 포함한 분야에서, xx 번영을 위한 맞춤형 산업 협력을 증진한다.
11. xx통xxx: 양 당사국은 국내 및 국제적 맥락에서 xx통xxx 및 xx통xxx xx 서비스에 xx xx xx이 민간부문의 주도로 급속하게 발전함을 xx하면서, 정보통 xxx xx의 xx을 xxx 획득하기 위하여 xx통xxx 및 xx통xxx xx 서비스 의 발전을 증진xxx 협력한다. 그러한 협력에는 xx통xxx 정책 개선, xx통xxx x x 서비스의 xx, 전자 정부 서비스의 제공, 콘텐츠 개발, 네트워크 xx 및 사생활 xx, 네 트워크 기반xx, xx 산업 및 멀티미디어 산업 그리고 xx통xxx 기반xx 개발이 포함 될 수 있으나, 이에 xx되지 않는다.
12. 팬데믹의 경제적인 xx을 xx하기 위한 협력은 부속서 6-가에 명시된다.
제6.3조
역량 xx 및 xx xx
양 당사국x x 당사국 간 개발 및 역량의 격차와 무역 및 투자의 확대를 위한 역량 xx의 중요성을 xx하면서, 이 협정의 이행과 xx 합의된 그 밖의 분야를 xx하기 위하여, 양 당 xx이 합의한 대로, 역량 xx 및 xx xx xx을 개발한다.
제6.4조 xx협력위원회
1. 이 장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하여, 각 당사국의 정부 xx로 xx되는 xx협력위원회 가 설치된다.
2.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을 포xxx, 이에 xx되지 않는다.
가. 작업 프로그램과 그 이행 메커니즘을 개발하고 xxx는 것
나. 설치할 다른 위원회와 협력하고 xx 협력 xx 및 xx 사안에 xx 효과적인 의사소통 및 xx을 xxx는 것, 그리고
다. 작업 프로그램의 xx xx을 평가하기 위하여 작업 프로그램의 이행을 감독 및 평가하고, 필요한 xx 이행의 개선을 위한 권고를 양 당사국에 제공하는 것
제6.5조 작업 프로그램
1. 이 장의 목적상, 작업 프로그램xx 양 당사국이 xx 결정하는 xx 및 xx 협력 x x 목록을 말한다. 작업 프로그램은 그 효과적인 이행을 위하여 xx협력위원회에 의하여 감 독된다.
2. 작업 프로그램은 xx 협력의 xx 순위 분야를 고려하여, 이 협정에서 설치된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xx협력위원회에 의하여 개발된다.
3. 이 협정의 효과적인 이행 및 xx을 장려하기 위하여, 작업 프로그램에서 양 당사국 은 가능한 한도에서, xx의 협력 xx에 xx 순위를 부여할 것이다.
가. 인적자원 개발 xx, 역량 xx, xx xx, xx 및 xx xx, 그리고 xx 가능 한 자원으로부터의 재정적 xx
나. xx 관심 분야에 xx xx의 xx 제고
다. xx 접근성과 사업 xx 향상
라. 공동 xx 및 개발 xx과 전문가 교류
마. xx 관심 분야의 개발을 위한 경험, xx xx 및 xx 방법의 공유
바. 개발 정책 및 전략의 xx
사. xx 이전
아. 법률 사무에 xx xx과 경험을 전파하기 위한 전문 xx 프로그램 및 공동 세미나 xx, 그리고 무역 및 투자에 관련된 법의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 xx
자. xx 국제 및 지역 포럼에서의 협력 xx, 그리고
차.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협력 xx
4. 작업 프로그램x x 당사국의 xx를 조건으로, 필요한 xx 위원회에 의하여 xx된다.
5. 각 당사국x x 협정의 발효 후 작업 프로그램의 이행을 xxx기 위하여 xx 공무 원을 접촉선으로 xx한다. 각 당사국은 그들 각자의 접촉선의 xx 세부사항을 제공하고 접 촉선의 모든 xx 또는 접촉선의 세부사항에 xx 모든 xx을 신속하게 통보한다.
6. 양 당사국x x 당사국이 합의한 대로, xx 관심 분야의 xx 순위 투자 프로젝트를 작업 프로그램에 포함하기 위한 xx를 발굴한다.
제6.6조 자원
1. 양 당사국은 xx 합의에 따라 이 장에 따른 xx 협력을 위한 자원을 제공한다.
2. 양 당사국은 그들 각자의 국내법과 xx에 따라, 이 협정에 따른 xx 협력 작업 프로 그램을 위하여 기존의 재정적 경로 또는 그 밖의 자원을 xx한다.
3. 양 당사국은 작업 프로그램의 이행을 xx하기 위하여, xx xx이 되는 협력 및 파 트너십 개발에 관심이 있는 다음과의 협력 및 다음으로부터의 기여를, xx xx에 xx하여 고려할 수 있다.
가. 비당사국, 개발 파트너 또는
나. 소지역, 지역 또는 국제 xx나 xx
제6.7조 분쟁해결의 비적용
이 협정의 분쟁해결 메커니즘x x 장에 따라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도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