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입주자모집공고
구분 |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 일반 1순위 | 일반 2순위 | 당첨자 발표 | 계약체결 |
일정 | 07월 03일(화) | 07월 04일(수) | 07월 05일(목) | 07월 11일(수) | 07월 23일(월) ~ 07월 25일(수) |
방법 | 인터넷 청약 (08:00 ~ 17:30) | 인터넷 청약 (08:00 ~ 17:30) | 인터넷 청약 (08:00 ~ 17:30) | 로그인후 조회 가능) | - |
장소 | ▣ 금융결제원 (www.apt2you.com) ⁎청약통장가입은행구분없음 ⁎특별공급청약신청은PC에서만가능 | ▣ 금융결제원 (국민은행 외 청약통장 가입자) - 모바일 : apt2you앱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모바일 : KB스타뱅킹앱 | ▣ 금융결제원 (국민은행 외 청약통장 가입자) - 모바일 : apt2you앱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모바일 : KB스타뱅킹앱 | ▣ 견본주택 및 사업주체홈페이지 ▣ 금융결제원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모바일 : apt2you 앱 | 당사 견본주택 |
Ⅰ |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과 -26642호 (2018.06.27)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창리 1354번지(대구 국가산업단지 A8블럭)
▣ 대지면적 : 48,119.80㎡(공동주택 : 47,935.7118㎡, 근린생활시설 : 184.0882㎡)
▣공급규모:아파트지하2층,지상18~25층,12개동총934세대및부대복리시설/총934세대중특별공급396세대포함(일반특별공급92세대,다자녀특별공급92세대,신혼부부특별공급186세대,노부모부양특별공급26세대)
▣ 공급면적 (단위 : ㎡, 세대)
구분 | 주택관리번호 및 아파트 코드 | 주택형 (주거전 용면적 기준) | 세대별 계약면적(㎡) | 세대별 대지지분 (㎡) | 공급세대수 | 1층 (최저층) 우선 배정세대 | 입주예정 시기 | |||||||||
세대별 공급면적 | 기타공용 +주차장 | 계약면적 | 계 | 특별공급 | 일반공급 | |||||||||||
주거전용 | 주거공용 | 계 (공급면적) | 일반 | 다자녀 | 신혼부부 | 노부모 | ||||||||||
민영 주택 | 2018000814-01 | 67.9413A | 67.9413 | 22.7300 | 90.6713 | 36.9951 | 127.6664 | 46.3281 | 355 | 35 | 35 | 71 | 10 | 204 | 16 | 2020년 12월 |
2018000814-02 | 67.7820B | 67.7820 | 22.8599 | 90.6419 | 36.9084 | 127.5503 | 46.2195 | 90 | 9 | 9 | 18 | 2 | 52 | 4 | ||
2018000814-03 | 67.9389C | 67.9389 | 21.5682 | 89.5071 | 36.9938 | 126.5009 | 46.3265 | 87 | 8 | 8 | 17 | 2 | 52 | 4 | ||
2018000814-04 | 84.9966 | 84.9966 | 23.7164 | 108.7130 | 46.2820 | 154.9950 | 57.9579 | 402 | 40 | 40 | 80 | 12 | 230 | 18 |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세대, 원)
공급내역 | 층별구분 | 해당 세대수 | 공급금액 | 계약금 (10%) | 중도금 (60%) | 잔금(30%) | |||||||
주택형 (전용면적 기준) | 세대수 | 대지비 | 건축비 | 계 | 1차 | 2차 | 1차 | 2차 | 3차 | 4차 | 입주시 | ||
계약시 | 2018.08.23. | 2019.01.23 | 2019.07.23 | 2020.02.23 | 2020.08.23 | ||||||||
67.9413A | 355 | 1층 | 15 | 31,042,000 | 158,758,000 | 189,800,000 | 5,000,000 | 13,980,000 | 28,470,000 | 28,470,000 | 28,470,000 | 28,470,000 | 56,940,000 |
2층 | 16 | 31,042,000 | 162,858,000 | 193,900,000 | 5,000,000 | 14,390,000 | 29,085,000 | 29,085,000 | 29,085,000 | 29,085,000 | 58,170,000 | ||
3층 | 16 | 31,042,000 | 165,858,000 | 196,900,000 | 5,000,000 | 14,690,000 | 29,535,000 | 29,535,000 | 29,535,000 | 29,535,000 | 59,070,000 | ||
4층 | 16 | 31,042,000 | 168,858,000 | 199,900,000 | 5,000,000 | 14,990,000 | 29,985,000 | 29,985,000 | 29,985,000 | 29,985,000 | 59,970,000 | ||
기준층 | 276 | 31,042,000 | 175,858,000 | 206,900,000 | 5,000,000 | 15,690,000 | 31,035,000 | 31,035,000 | 31,035,000 | 31,035,000 | 62,070,000 | ||
최상층 | 16 | 31,042,000 | 187,858,000 | 218,900,000 | 5,000,000 | 16,890,000 | 32,835,000 | 32,835,000 | 32,835,000 | 32,835,000 | 65,670,000 | ||
67.7820B | 90 | 1층 | 4 | 30,851,000 | 158,949,000 | 189,800,000 | 5,000,000 | 13,980,000 | 28,470,000 | 28,470,000 | 28,470,000 | 28,470,000 | 56,940,000 |
2층 | 4 | 30,851,000 | 163,049,000 | 193,900,000 | 5,000,000 | 14,390,000 | 29,085,000 | 29,085,000 | 29,085,000 | 29,085,000 | 58,170,000 | ||
3층 | 4 | 30,851,000 | 166,049,000 | 196,900,000 | 5,000,000 | 14,690,000 | 29,535,000 | 29,535,000 | 29,535,000 | 29,535,000 | 59,070,000 | ||
4층 | 4 | 30,851,000 | 169,049,000 | 199,900,000 | 5,000,000 | 14,990,000 | 29,985,000 | 29,985,000 | 29,985,000 | 29,985,000 | 59,970,000 | ||
기준층 | 70 | 30,851,000 | 176,049,000 | 206,900,000 | 5,000,000 | 15,690,000 | 31,035,000 | 31,035,000 | 31,035,000 | 31,035,000 | 62,070,000 | ||
최상층 | 4 | 30,851,000 | 188,049,000 | 218,900,000 | 5,000,000 | 16,890,000 | 32,835,000 | 32,835,000 | 32,835,000 | 32,835,000 | 65,670,000 | ||
67.9389C | 87 | 2층 | 4 | 31,042,000 | 158,758,000 | 189,800,000 | 5,000,000 | 13,980,000 | 28,470,000 | 28,470,000 | 28,470,000 | 28,470,000 | 56,940,000 |
3층 | 4 | 31,042,000 | 162,758,000 | 193,800,000 | 5,000,000 | 14,380,000 | 29,070,000 | 29,070,000 | 29,070,000 | 29,070,000 | 58,140,000 | ||
4층 | 4 | 31,042,000 | 165,858,000 | 196,900,000 | 5,000,000 | 14,690,000 | 29,535,000 | 29,535,000 | 29,535,000 | 29,535,000 | 59,070,000 | ||
기준층 | 71 | 31,042,000 | 171,858,000 | 202,900,000 | 5,000,000 | 15,290,000 | 30,435,000 | 30,435,000 | 30,435,000 | 30,435,000 | 60,870,000 | ||
최상층 | 4 | 31,042,000 | 183,858,000 | 214,900,000 | 5,000,000 | 16,490,000 | 32,235,000 | 32,235,000 | 32,235,000 | 32,235,000 | 64,470,000 | ||
84.9966 | 402 | 1층 | 17 | 38,835,000 | 189,065,000 | 227,900,000 | 5,000,000 | 17,790,000 | 34,185,000 | 34,185,000 | 34,185,000 | 34,185,000 | 68,370,000 |
2층 | 18 | 38,835,000 | 193,065,000 | 231,900,000 | 5,000,000 | 18,190,000 | 34,785,000 | 34,785,000 | 34,785,000 | 34,785,000 | 69,570,000 | ||
3층 | 18 | 38,835,000 | 197,065,000 | 235,900,000 | 5,000,000 | 18,590,000 | 35,385,000 | 35,385,000 | 35,385,000 | 35,385,000 | 70,770,000 | ||
4층 | 18 | 38,835,000 | 201,065,000 | 239,900,000 | 5,000,000 | 18,990,000 | 35,985,000 | 35,985,000 | 35,985,000 | 35,985,000 | 71,970,000 | ||
기준층 | 313 | 38,835,000 | 206,065,000 | 244,900,000 | 5,000,000 | 19,490,000 | 36,735,000 | 36,735,000 | 36,735,000 | 36,735,000 | 73,470,000 | ||
최상층 | 18 | 38,835,000 | 220,065,000 | 258,900,000 | 5,000,000 | 20,890,000 | 38,835,000 | 38,835,000 | 38,835,000 | 38,835,000 | 77,670,000 |
※주택형 표시 안내
공고상(청약시) 주택형 | 67.9413A | 67.7820B | 67.9389C | 84.9966 |
약식표기 | 67A | 67B | 67C | 84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분양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공급 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 곱미터(㎡)로 표기 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 환산방법: 형별면적(㎡)×0.3025 또는 형별면적(㎡) ÷3.3058] ※선납할인은 상기 중도금 일정에 따라 계산됨.(선납할인율은 공급계약서 참고 요망)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할인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잔금에 대한 할인료 및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공통사항
• 2009.04.01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 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람.•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 은주택법 제57조 규정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총금액을 기준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의결한 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로 차등을 두어 사업주체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 기타 제세공과금은 미포함 되었음. • 상기 공급금액에는 마이너스 옵션 품목이 포함된 가격이며, 마이너스옵션 품목은 분양계약자 선택사 항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별도 추가선택품목비용(단, 발코니확장은 무상 시공)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 등)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 에는 계단, 복도, 벽체등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그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각주택형별 지하주차장및지하 피트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및 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최초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시 대지면적과 차이(면적증감)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특정 동, 호수에 가산(감산)할 수 있으며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동일 주택형의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도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 이 할 수 있음.(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 없음) •본 주택의 서비스면적(발코니 등)은 세대별로 차이가 날 수 있음.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임.(필로티가 있는 동 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함)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 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 되어야 한다.)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 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음. 다만,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음. (대지권에 대한 등 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분양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함.( 중도금 및 잔금 납입 약정일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본 주택의 중도금은 사업주체와 대출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으며, 대출에 따른 주택신용보증수수료 및 인지대 등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출에 관한 추가비용은 대출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함. (단, 사업주체는 사업주체의 알선조건에 충족하는 계약자에게만 대출을 알선하며 대출 미 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함. 미납 시 연체료 부과 또는 계약조건에 의거 계약해제 될 수 있음.) •중도금 금융대출이 필요한 경우 수분양자가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 협약 금융기관과 중도금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함. (자세한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 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함. (미납 시 연체료 부과됨) • 중도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공급계약서의 할인율(선납당일 기준)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 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함.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할인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선납 할인을 적용하지 않음. •선납금액은 주택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계약금은 1, 2회차로 구분 하여 납입하며, 2차 계약금의 경우 지정일 이후에 납입할 경우 연체료가 부과됨.•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 체결이 가능함. •각 타입별 최상층 특화는 다락 구조이며 다락 공간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세대 내 펜트리 공간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 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함.•본표시재산의 구조물및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후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및그밖 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함.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접수를 받고 동·호수를 추첨하여 추첨결과에 따라 각 동별, 층별, 호별로 당첨자를 선정함. •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사본불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2017.01.20.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파트 분양계약 역시 신고대상 에포함됨에 따라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거래당사자 공동의 신고를 요하므로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계약체결시 사업주체에 신고를 위임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함.•상기금액 은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사업주체 견본주택 분양사무실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Ⅱ |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 특별공급
◼ 특별공급 공통사항[기관추천(국가유공자 · 장애인 등)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통장가입 요건 등 일부항목 적용 배제함.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40조, 제41조, 제46조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18.06.28) 무주택세대구성원 (단, 1세대 내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 1인만 청약신청가능, 노부모부양특별공급은 세대주 한정)으로써 1회에 한하여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상의 ➀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이 무주택이고, ② (세대주 및 세대원 중) 청약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이 무주택일 때, ➀+② 에 포함된 사람을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참조) ⇒ ➀에 해당하는 분들 중 ②를 충족하시는 분만이 특별공급에 청약신청 할 수 있습니다. (세 대주가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➀과 ②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서로 동일함)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주민등록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세대가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에 등재된 것으로 봄 | |
주택공급신청자 | -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세대원 (세대주가 청약시 무주택세대구성원과 주택공급신청자는 동일함) - 1세대 내 1인만 신청가능 |
무주택여부 확인대상자 | - 세대주,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그 배우자의 주민등본에 있는 직계존비속 |
중복 청약 및 당첨시 처리기준 | |
■ 공통사항 - 1세대 내 1인만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부적격당첨자로 처리). - 특별공급 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청약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됨(부적격당첨자로 처리)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의함.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8.06.28)현재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추어야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8조)
구분 | 특별공급 대상 | 청약통장 구비여부 |
1 | ⁎기관추천 특별공급(장애인, 국가유공자) | 청약통장 필요 없음. |
2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다자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그 외 기관추천 특별공급 (장기복무 제대군인, 장기복무 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등) | ➀ 청약예금: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청약 가능한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단, 청약저축 가입자 중 상기 청약예금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청약예금으로 통장을 변경한 자 포함) ② 청약부금: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 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 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된 자 중 모집공고일 현재 잔액이 해당 주택에 신 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에 해당되는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할 수 있음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납입인정금액 범위 내에서 예치금액이 포함되는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면적 중 하나를 신 청일까지 선택하여야 함(면적지정을 하지 않은 자에 한함)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별표2]관련)
구분 | 서울, 부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 경상북도 |
전용면적 85㎡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전용면적 102㎡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전용면적 135㎡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본 아파트는 전국청약 지역으로 청약자의 해당 지역 예치금액을 충족하여야함.
※ 당첨자 선정(공고)유의사항
-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음. - 사업주체는 특별공급의 당첨자만을 선정하며, 동ㆍ호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금융결제원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으로 배정함. (동ㆍ호 배 정 결과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공고할 예정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5항의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업무 중 동·호수 배정업무를 추첨기관(전산관리지정기관)에서 수행함으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일시 와 동·호수 배정결과 발표일시가 상이함.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 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봅니다. 또한, 수도권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됩니다.(2018.1.2 모집공고 승인분부터 적용)
•특별공급 유의사항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써한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신청 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포함)이각 각 신청, 중복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당첨자 명단관리, 계약체결 불가, 입주자저축 효력 상실 및 재사용 불가). 단,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주 요건 적용됨. - 특별공 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주택을 특별공급함.(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한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4호) 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이면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나.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써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써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특별공급신청자는 일반공급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함. - 본인이 특별공급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청 약시모두무효처리함.-청약신청시신청자의착오로인한잘못된신청에대해서는수정접수가불가하며,이에대한책임은청약신청자에있으므로유의하시기바람.신청이접수된서류는반환하지아니함. -주택소유 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수있음.-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시 에는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 공급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신청자, 배우자, 세대구성원 등의 관계및신청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수있음)-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경우에는분양계약체결이후라도당첨취소및계약해제는물론관련법령에의거처벌되므로유의하시기바라며, 계약해제시계약금납부금액에대한별도의이자는지급되지않음.-과거특별공급에당첨된사 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제외)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수있음.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업무는 사업주체가 담당하며, 동ㆍ호수 배정 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일반공급과 일괄하여 실시함.-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 세이상자,장애인및미성년자인세명이상의자녀를둔자중최하층의주택을희망하는경우해당당첨자에게최저층을우선배정함.단,해당하는자사이에경쟁이있을시만65세이상자또는장애인에게우선배정함.
■ 특별공급신청자격ㆍ주택형별 공급세대수 (단위 : ㎡, 세대)
구분 | 67A | 67B | 67C | 84 | 계 |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 국가유공자 | 11 | 3 | 2 | 11 | 27 | |
장기복무 제대군인 | 4 | 1 | 1 | 6 | 12 |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 5 | 1 | 1 | 6 | 13 | ||
중소기업 근로자 | 5 | 1 | 1 | 6 | 13 | ||
장애인 | 10 | 3 | 3 | 11 | 27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 | 35 | 9 | 8 | 40 | 92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소득기준 | 우선공급(75%) | 53 | 14 | 13 | 60 | 140 |
일반공급(25%) | 18 | 4 | 4 | 20 | 46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 | 10 | 2 | 2 | 12 | 26 | |
합 계 | 151 | 38 | 35 | 172 | 396 |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 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 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기관추천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85㎡이하 공급세대수의 10% 이내)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8.06.28)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써 특별공급 대상으로 관련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써,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2018.06.28) 이전부터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에 계속 거주한 자(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배정 후 잔여물량 발생 시 전국 거주자 중 당첨자를 선정함.
➀ 중소기업근로자 :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동법의 적용대상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②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
③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그유족,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그유족,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 민주유공자또는그유족및「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따른특수임무유공자또는그유족,「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따른참전유공자④기타:「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군인복지기본법」제10조에 따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당첨자 선정방법
- 대상기준 및 청약경쟁률이 1:1을 초과하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은 추첨에 의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관련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관련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 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여야 함.[미신청시 당첨자 선정(동·호배정) 및 계약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장애인 특별공급의 경우 필히 해당 지자체장이 발급한 장애인 증명서만 인정함.(장애인 복지카드 등 기타서류 불가)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전체 공급세대수의 10% 이내)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8.06.28.) 현재 대구광역시 및 전국에 거주하면서 미성년자인 세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공급신청자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 임을 입증해야 함. - 자녀수에는 태아 및 입양자녀도 포함되며, 재혼으로 성이 다른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자녀임을 입증해야 함 (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 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ㆍ낙태 관련 진단서, 임 신지속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및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됨.(출산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계약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자는 입주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포함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입주시까지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 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하고 서류 미제출,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됨.
•당첨자 선정방법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8.06.28) 이전부터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에 계속 거주한 자(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6 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배정 후 잔여물량 발생 시 전국 거주자 중 당첨자를 선정함.
- 다자녀가구 배점 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➀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공급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함.
※ 다자녀가구 배점 기준표(신청시 배점표에 자필작성 및 점수기재)
평점요소 | 총 배점 | 배점기준 | 비고 | |
기준 | 점수 | |||
계 | 100 | |||
미성년 자녀수(1) | 40 |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 40 | - 자녀(태아, 입양아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인 경우만 포함 |
미성년 자녀 4명 | 35 | |||
미성년 자녀 3명 | 30 | |||
영유아 자녀수(2) | 15 |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 15 | - 영유아(태아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미만의 자녀 |
자녀 중 영유아 2명 이상 | 10 | |||
자녀 중 영유아 1명 | 5 | |||
세대구성(3) | 5 | 3세대 이상 | 5 | -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
한부모 가족 | 5 | -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자 | ||
무주택기간(4) | 20 | 10년 이상 | 20 | -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 택 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만19세부터 기간을 적용)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5 | |||
1년 이상 ~ 5년 미만 | 10 | |||
당해 시·도 거주기간(5) | 15 | 10년 이상 | 15 | - 공급신청자가 만19세부터 당해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시는 광역시ㆍ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ㆍ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ㆍ경기ㆍ인천지역 전체를 당해 시ㆍ도로 본다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0 | |||
1년 이상 ~ 5년 미만 | 5 |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6) | 5 | 10년 이상 | 5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 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1), (2) :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 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 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동점자 처리 : ➀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 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 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주민등록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기타 본 입주시 모집공고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특 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름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85㎡이하 공급세대수의 20% 이내)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8.06.28) 현재 대구광역시 및 전국에 거주하면서 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기간이 7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입주자 모집공고일이후발급받은임신진단서로확인,이하동일)이거나출산(자녀의기본증명서상출생일기준,입양의경우에는입양신고일기준으로확인)하여자녀가있는무주택세대구성원및자녀가없는무주택세대구성 원으로써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9조’에서 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자녀수 산정시재혼한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경 우에는 포함(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인 미성년 자녀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하여 산정 -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 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ㆍ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 청이 제한됨.(출산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계약서류 제출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자는 입주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입양의 경우 입주시까 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한다.)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이하 세대에 공급세대의 75% 우선 공급하며, 25%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이하 세대에 공급함. ⁎기존 소득구간 물량 중 미달이 발생할 경우 상향된 소득기준 대상 물량으로 전환
※ 전년도(2017년)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통계청 자료)
구분 | 월평균 소득기준 | 2017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 |||||
3인이하 | 4~5인 | 6인 | 7인 | 8인 | |||
기존소득 (75% 우선공급) | 부부 중 한명이하 소득이 있는 경우 | 100% | 5,002,590원 이하 | 5,846,903원 이하 | 6,220,005원 이하 | 6,625,810원 이하 | 7,031,615원 이하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20% | 6,003,108원 이하 | 7,016,284원 이하 | 7,464,006원 이하 | 7,950,972원 이하 | 8,437,938원 이하 | |
상위소득 (25%) | 부부 중 한명이하 소득이 있는 경우 | 120% | 6,003,108원 이하 | 7,016,284원 이하 | 7,464,006원 이하 | 7,950,972원 이하 | 8,437,938원 이하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30% | 6,503,367원 이하 | 7,600,974원 이하 | 8,086,007원 이하 | 8,613,553원 이하 | 9,141,100원 이하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2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30%) 이하인 자
- 기준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상위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은 주민등록등본상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의 세대원(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으로 하되,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주민등록등본상에등재된세대주의만19세이상의직계존·비속도세대원으로간주함(단,세대원의실종,별거등으로소득파악이불가능한경우에는주민등록등본말소를확인하고소득산정의대상에서제외함)
⁎월 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 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 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
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 준으로 함. ⁎가구원수는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본인), 배우자및직계존비속[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본인)의 직계존비속 포함]을 포함하여 산정.(단, 가구당 월평균 소득 산정 시 임신 중인 경우 태아 수를 포함) ⁎군복무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소득을 산정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 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청약자격을 인정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 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 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8.06.28 입니다.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임)
▣ 본 아파트는 주택청약제도 개편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2015.12.29.)이 적용되오니,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순위체계 간소화 및 청약통장 순위발생 요건 완화 : 기존 ‘1, 2, 3순위’ 방식을 → ‘1, 2순위’ 방식으로 간소화 - 민영주택 특별공급 신청시 무주택세대주 요건 완화 : 기존 ‘무주택세대주’인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였으나 →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경우에도 신청 가 능(1세대에서 1명만 청약신청 가능) 단,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의 경우 기존과 같이 무주택세대주 요건이 계속 적용됨.▣입주자저축 예치금액 변경기간등제한 완화:예치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모든 규모에청 약 가능 / 주택규모변경 기간(2년) 및 주택규모 상향 시 청약제한 기간(3개월) 폐지 - 민영주택 가점제 청약 시 유주택자 감점제도 폐지 : 주택소유 수에 따른 감점 폐지 - 소형 저가주택 기준 완화 : 기존 ‘60㎡이 하, 공시가격 7천만원 이하’ 에서 → ‘60㎡이하, 공시가격 수도권 1억3천만원 이하, 비수도권 8천만원 이하’로 변경
▣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일반 및 특별공급 모두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 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청약신청 안내” 를 활용 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주 택법 제57조 제1항에 규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73조 및 [별표3]전매행위 제한기간 규정에 의거 수도권외 공공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으로 비투기과 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 최초로 주택공급계약체결이 가능한날로부터 1년 동안 전매가 금지되며, 85㎡이하로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추첨제』가 적용됩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 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 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예비입주자 선정방식을 추첨제로 적용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 제1항 및 제26조의2 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40퍼센트(소수점이하는 절상한다)로 예비입주 자를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그때까지로 함) 사업주체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국가산단영무예다음.com)에 공개되 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 2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특별공급도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선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➀ 각 주택형별 특별공급 종류별로 입주자를 선정 ② ➀번에서 입주자선정 후 남는 세대가 있는 경우 다른 유형의 특 별공급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③ ②번 이후에도 낙첨자가 발생한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특별공급세대수의 40% 이내 예비입주자를 선정 ④ 특별공급 세대수의 40% 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고, ②번 선정 후에도 잔여 물량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세대수로 전환함. ▣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특별공급 예비자를 우선 배정하며 이후 남는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 물량으로 전환하여 처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 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동일세대 내에서 세대원(또는 세대주)이 중복 당첨될 경우 둘다 부적격처리됨. ▣ 동일주택에 한해 특별공급에 신청한 자는 일반공급 신청도 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시 일반 공급 신청은 무효처리함. 또한, 동일인이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하여 특별공급 중복 청약시 모두 무효처리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대상기관에서 추천한 대상자만 인터넷 및 현장 접수가 가능 하오니 이점 유의해주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신청자 중 일반공급 신청 자격이 되는 경우 중복 청약을 허용하되 당첨 시 특별공급을 당첨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0조에 의해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합니다.[단,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은 사업주체가 담당하며, 동·호수 배정(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함]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 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거 향후 3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 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수없습니다. 다만 기존주택의 당첨여부와 관계없이본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본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통장은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은 「주택법」제63조 및 제63조의2 규정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써,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도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본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는 물론 전국 거주자까지 확대하여 공급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항 및 「대구광역시 고시」제2017-134호에 의거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신청자가 대구광역시 6개월 미만 계속 거주 및 전국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대구광역시 6개월 미만 계속 거주자및전국 거주자로 신청하신 분은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될수있습니다. ▣청약신청자격별 청약 신청 일정이 다르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청약 신청일정 등을 확인하시고, 해당 순위 접수일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고령자와 장애인및다자녀가구 최하층 우선배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 규정에 의거 입주 자모집공고일(2018.06.28) 현재 청약신청자나 청약신청자의 세대에 속한 자 중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가 있는 경우에 주택 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을 희망하는 때에는 해당 최하층을 그 당첨자에게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고령자 또는 장애인과 다자녀가구에 해당하는 자 사 이에 경쟁이 있으면 고령자 또는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하며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수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음(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의 청약자격이 개정되었으니 청약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군인 → 10 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유주택자도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 1년 이상 가입자 → 본 주택의 해당순위(1순위 및 2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시 청약 가능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봅니다. 또한, 수도권외 지역에 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됩니다.(2018.1.2 모집공고 승인분부터 적용) ▣ 본 아파트는 100% 추첨제를 적용하여 공급합니다. ▣ 청약자의 편의를 위해 사 이버모델하우스(http://www.국가산단영무예다음.com)를 운영하오니 직접 방문하지 않으셔도 견본주택 관람이 가능합니다. 단, 사이버모델하우스만을 관람하고 청약할 경우에는 판단의 한계가 있을 수 있으 므로청약기간내실제견본주택을직접방문·확인하여착오가발생하지않도록하시기바랍니다.▣본아파트는주택도시보증공사의분양보증을득한아파트입니다.▣입주자저축증서(청약통장) 거래및분양 권 거래, 알선, 불법전매에 관한 규제(주택법 제64조, 제65조)에 의거하여 위반자에게는 주택공급계약 취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10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청약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 니다. ▣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동안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 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 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아파트는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거래당사자 는60일 이내에 소재지 주무관청으로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본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인터넷에 뱅킹 가입 및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청약접수 기간중은행 서버의 과부하 등으로 인한 공인인증서 발급이 곤란할 경우를 대비하여 반드시 사전에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2018.05.04개 정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 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투기 적발자 처벌(「주택법」제65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 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불법거 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 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일반공급 청약의 경우 모바일서비스(2018.05.28 접수분 부터 적용)가 실시되었습니다.
※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 ~ 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이 가능함.
•당첨자 선정방법
-신혼부부 우선공급:대상 주택 수의75퍼센트는 해당요건을 충족하고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이 10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를 말한다)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함. -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혼인기간 및 자녀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함.
➀제1순위: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고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자(임신 중인 태아및입양을 포함-임신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기 준) ② 제2순위 :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함. ➀ 우선공급 (기존 소득 75% 우선 공급) ② 순위 ③ 지역우선
※ 재혼한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가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만 1순위자로 인정되나, 우선순위 선정을 위해 자녀수를 산정할 때 이전배우자와의 혼인 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포함(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 도포함)하여산정-같은순위에서경쟁이있을경우다음의순서대로입주자를선정함➀해당주택건설지역(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대구광역시6개월이상계속거주자,대구지역6개월미만계속거주자및전국거주 자순)의거주자②미성년자녀(태아를포함한다)수가많은자③미성년자녀(태아를포함한다)수가같은경우에는추첨으로선정된자-임신부부또는입양부부가신혼부부주택입주자로선정되는경우,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입주지정기간개시일전까지출산및입양관련서류(출생증명서,유산·낙태관련진단서등)제출을요구하여출산여부및입양상태를확인할수있음.다만,입양의경우에는입주예정자가입주하기전에 입주지정 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 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음.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 신혼부부 소득입증서류
해당자격 | 소득입증 제출 서류 | 발급처 | |
근로자 | 일반근로자 | - 재직증명서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 - 해당직장 - 세무서 |
금년도 신규취업자/전직자 | - 금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근로기간 1개월 미만: 동일직장. 직급호봉인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 해당직장 | |
전년도 전직자 |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재직증명서 | - 해당직장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 -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또는 직인날인된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 해당직장 | |
자영업자 |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세무서 |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 - 세무서 | |
금년도 개업한 사업자(개인, 법인 등) | - 국민연금정보자료통지서(징수원부로 발급신청) 또는 국민연금보헙료 납입증명서[국민연금 미가입시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 사업자등록증 |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 |
법인사업자 | -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증명 원본 - 법인등기부등본 | - 세무서 | |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 회사의 급여명세표 | - 세무서 - 해당직장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 수급자증명서 | - 주민자치센터 | |
비정규직 근로자/일용직 근로자 | -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 상기서류 발급불가시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 해당직장 | |
무직자 | - 비사업자 확인각서(견본주택에 비치) ※ 현재 무직자라 하더라도 전년도 및 금년도 소득이 발생했던 경우 소득 입증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 접수장소 |
※ 근로자 중 전년도에 휴직 등(파업 등의 이유로 실제 근무를 하지 못하여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포함)으로 인해 소득이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경우와 다른 경우
-일부기간휴직등:전년도정상적으로근무한기간동안의소득을근무한개월수로나눈금액으로월평균소득추정-전체기간휴직등후당해연도복직등(정상적으로근로에종사하게된경우):당해연도근로자원천 징수부 , 재직증명서로 월평균소득 추정 - 월평균소득 추정 불가능 한 자 : 본인 재직증명서, 본인과 동일한 직장, 직급,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로 월평균소득 추정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전체공급세대수의 3% 이내)
•신청자격 : -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8.06.28) 현재 대구광역시 및 전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무주택 세대구성원 무주택 기간 산정시 노부모(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도 포함)를 포함한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2018.06.28)현재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8조에따른청약1순위자격요건을갖춘자-노부모부양특별공급청약시에는만60세이상의직계존속이소유한주택을무주택으로인정하지않음.
•선정방법 :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은 민영주택 가점제를 적용하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8.06.28) 이전부터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에 계속 거주한 자(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배정후잔여물량 발생시전국 거주자중당첨자를 선정함. 동점일 경우 추첨의 방법에 의함.-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작 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함. - 특별공급 청약신청시 청약가점 산정기준표를 신청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노부 모부양자 특별공급용 청약가점 산정기준표는 없으므로 일반 청약가점기준표를 작성토록 함(견본주택 비치)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표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름.
▣ 일반공급
■ 인터넷 청약서비스 안내(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국민은행및금융결제원에서는청약신청자의편의도모를위하여은행영업점방문없이간편하고편리하게청약신청관련업무를처리할수있도록인터넷청약서비스제도를시행하고있으니많이이용하여주시기바 랍니다. -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은행(www.kbstar.com), 금융결제원(www.apt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가상체험관”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금융결제원(全 은행 청약자) - 일반 및 특별공급 | 국민은행 홈페이지(국민은행 가입자) - 일반공급만 해당 |
이용방법 및 절차 |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t2you.com)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APT청약신청」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특화서비스 「주택청약」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 력 ⇒ 청약 완료 |
※일반공급청약의경우모바일서비스(2018.05.28.접수분부터적용)가실시되었으므로참고하시기바랍니다.※주택청약참가은행:기업,국민,수협,농협,우리,SC,한국씨티,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KEB하 나, 신한은행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 신청자격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8.06.28) 현재 대구광역시 및 전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 동일 순위 경쟁자 중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 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신청자가 대구광역시 6개월 미만 계속 거주자 및 전국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대구광역시 6개월 미만 계속 거주자 및 전국 거주자로 신청하신 분은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관리하며, 재사용이 불가함. • 상기 주택 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청약 신청 시 1순위 청약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부적격 당첨자(주택소유 부적격, 착오기재 등)중 소명기간에 착오로 인하여 청약자격 사항을 잘못 기재하였음을 소명하여 인정되는 경우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함. •1순위 청약자 전원은 추첨제 로 청약 접수됨. •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예금에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야 청약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 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함)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 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니므로, 과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기 당첨된 자 또는 기당첨자의 세대에 속한 자도 본 주택 청 약 가능함.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봄.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 닌 수도권 거주자로 봅니다. 또한, 수도권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됨(2018.1.2 모집공고 승인분부터 적용) • 2순위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도 계 약과 상관없이 당첨자 관리되며, 당첨된 통장은 청약통장으로 효력 상실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별표2]관련)
구분 | 서울, 부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 경상북도 |
전용면적 85㎡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전용면적 102㎡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전용면적 135㎡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본 주택 순위별 자격요건
구분 | 거주구분 | 순위 | 신청구분 | 신청자격 및 청약관련 예금 |
민영주택 | 대구광역시/ 전국 | 1순위 | 전 주택형 | •전용면적 85㎡이하 : 100% 추첨제 적용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해당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 2)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85㎡이하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을 납입한 자. 3)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 인정범위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청약 예금으로 전환한 자 중 해당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4)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총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 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2순위 | 전 주택형 |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및 전국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만19세 이상인 분 •추첨제 적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 예·부금 포함)에 가입한 자 |
•신청접수 방법
1. 특별공급 : 해당 청약 신청일에 APT2you 홈페이지 및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 청약신청 하여야 함.
2. 일반공급:(1) 공통- 층별ㆍ동별ㆍ호별ㆍ향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대구광역시및전국 거주자 전원 청약순위별로 지정된 일정에 따라 접수하고, 선순위 청약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 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4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단, 2순위 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및 「대구광역시 고시」제2017-134호에 의거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6개월 이상 계 속 거주한 신청자 가 대구광역시 6개월 미만 계속 거주자 및 전국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대구광역시 6개월 미만 계속 거주자 및 전국 거주자로 신청한 자는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 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 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 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3) 1순위 : 청약신청자 전원 추첨제로 청약접수 함. (4) 2순위 : 청약신청자 전원 추첨제로 청약접수 함.
■ 유의사항
○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및 당첨자 선정방법
•“인터넷뱅킹과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 받아야 함. •거주개시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 등·초본으로 확인한 주택건설지역(시, 군 단위)의 전입일을 기재.(국민은행 가입자만 해당) •가점제 입주자 선정방법 : 가점점수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 1)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청약가점항목 및 점수 :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입주자저축 가 입기간(17점) 등 총점 84점.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전산)인자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 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신청을 하여야 함.•특별공급 신청시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취소및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책임지 지 않으며, 당첨 취소 세대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남는 주택에 대해서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됨.
※청약자격 제한조건을 확인하여 향후 부적격당첨 등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 오기 등에 의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 음. ※청약신청 시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만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여부 등) 을 청약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청약하시기 바람.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 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 단,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 자격 판단시 무주택으로 인정됨) ※가점제 개요(가점항목, 점수, 항목별 판단기준 및 유의사항 등),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등에 대 한 자세한 내용은 본 공고 “가점제 및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인터넷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청약 가상체험관”을 활용하시기 바람.
■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가점항목 | 가점상한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확인할 서류 등 |
➀ 무주택 기간 | 32 | 1년 미만 | 2 | 8년 이상~9년 미만 | 18 | - 주민등록등본(배우자 분리세대시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분리세대 또는 단독세대의 경우 제출 - 혼인관계증명서: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
1년 이상~2년 미만 | 4 | 9년 이상~10년 미만 | 20 | |||
2년 이상~3년 미만 | 6 | 10년 이상~11년 미만 | 22 | |||
3년 이상~4년 미만 | 8 | 11년 이상~12년 미만 | 24 | |||
4년 이상~5년 미만 | 10 | 12년 이상~13년 미만 | 26 | |||
5년 이상~6년 미만 | 12 | 13년 이상~14년 미만 | 28 | |||
6년 이상~7년 미만 | 14 | 14년 이상~15년 미만 | 30 | |||
7년 이상~8년 미만 | 16 | 15년 이상 | 32 | |||
② 부양 가족수 | 35 | 0명 | 5 | 4명 | 25 | - 주민등록 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자 본인은 제외 |
1명 | 10 | 5명 | 30 | |||
2명 | 15 | 6명 이상 | 35 | |||
3명 | 20 | - | - | |||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 17 | 6개월 미만 | 1 | 8년 이상~9년 미만 | 10 | - 청약통장(인터넷 청약시 자동으로 계산됨) |
6개월 이상~1년 미만 | 2 | 9년 이상~10년 미만 | 11 | |||
1년 이상~2년 미만 | 3 | 10년 이상~11년 미만 | 12 | |||
2년 이상~3년 미만 | 4 | 11년 이상~12년 미만 | 13 | |||
3년 이상~4년 미만 | 5 | 12년 이상~13년 미만 | 14 | |||
4년 이상~5년 미만 | 6 | 13년 이상~14년 미만 | 15 | |||
5년 이상~6년 미만 | 7 | 14년 이상~15년 미만 | 16 | |||
6년 이상~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
7년 이상~8년 미만 | 9 | - | - | |||
총점 | 84 | |||||
※본인의 청약가점 점수 = ➀+②+③ |
■ 가점 항목별 적용기준
구분 | 신청자격 |
➀ 무주택 적용기준 |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을 말한다〕전원이 주택을 소유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아래 소형·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 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 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으로써 주택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수도권 1억 3천만원 이하) 주택(이하“ 소형·저가주택”이라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 한 자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 포함)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이 경우 소형·저가주택의 주택가격 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 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기사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 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 다)무주택기간은입주자저축가입자와그배우자를기준으로하고,입주자저축가입자의연령이만30세가되는날부터계속하여무주택인기간으로하되,만30세가되기전에혼인한경 우에는“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따른혼인관계증명서에혼인신고일로등재된날부터무주택기간을기산함.이경우입주자저축가입자또는배우자가주택을소유한사실 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함. 라) 가)~다)까지에 따른 무주택기간의 적용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름 |
② 부양가족 인정기준 | 가)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 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 포함)〕으로 함. 다만,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 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봄. 나)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 는 그 배우자 포함〕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봄. 다)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가입기 간을 산정함. 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 신청시 자동 부여됨 |
■ 노약자, 장애우 등 은행창구 청약시 구비사항 :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인, 인터넷 취약자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 청약 접수 방법 : 청약 접수 당일 아래 구비사항을 준비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방문 청약접수(청약접수 가능시간 09:00~16:00)
구분 | 구비사항 |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
본인 신청시 |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배우자 서명 |
(배우자 포함) | - 본인확인증표(배우자 대리 신청시는 배우자의 본인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 배우자 신청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제출[배우자 관계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동일세대 구성시 : 주민등록등본 1통, 분리세대 구성시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
제3자 대리신청시 | 가)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나)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추가사항 | 다)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라)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주민 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 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 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함. ※청약신청시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 체결시 주민등록등(초) 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징구하여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전 본인의 청약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청약하 시기 바람.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Ⅲ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 신청대상자 | 거주구분 | 신청일자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특별공급 | 기관추천(국가유공자 등) /다자녀 / 신혼부부 / 노부모 | 2018.07.03(화 08:00~17:30 | • 인터넷 청약 (APT2you)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청약 불가한 경우에 만 견본주택 방문접수) (10:00~14:00) ※ 신청 구비 서류 미비 자 접수 불가 | - 국민은행 가입자 포함 대구 국가산단 영무예다음 아파트 견본주택 (대구시 달성군 현풍면 중리 496-2번지) | |
1순위 | 대구광역시, 전국 | 2018.07.04(수)08:00~17:30 | - 금융결제원(국민은행을 제외한 전 은행 청 약통장 가입자) PC : www.apt2you.com 모바일 : apt2you앱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PC : www.kbstar.com 모바일 : KB스타뱅킹앱 | ||
일반공급 | 인터넷 신청 | ||||
2순위 | 2018.07.05(목) 08:00~17:30 |
※ 일반공급 청약의 경우 모바일서비스(2018.05.28 접수분부터 적용)가 실시되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에 한해 견본주택 방문접수( 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시 주민 등록표(초)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청 약신청자 과밀로 서류심사가 지연될 경우 당첨자 선정 및 공고시간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주택청약 참가은행(15개) : 기업, 국민, 수협, 농협, 우리, SC,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KEB하나, 신한은행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 완료기준으로 거래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청약신청시 인터넷 또는 은행창구에서는 가점항목등청약자격 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 체결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 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우, 인터넷취약자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 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노 약자, 장애우 등 창구 청약 가능시간 : 해당 청약신청일 09:00~16:00, 단,1순위는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만 가능하며 2순위 접수는 청약자의 거래은행 본·지점 창구에서 가능〕
▣ 특별공급신청자격별 구비서류(계약체결 전 제출)
구분 | 서류유형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필수 | 추가(해 당자) | ||||
공통서류 | O |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 사업주체 견본주택에 비치, 무주택세대 구성원입증서류(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 인터넷청약(APT2you)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
O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본인 | 용도: 주택공급신청용 | ||
O | 주민등록증 | 본인 | 또는 운전면허증 | ||
O |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포함 | ||
O | 주민등록표초본 | 본인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 관계 포함하여 발 급 요망 | ||
O |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
O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
O | 해당 기관장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 | 본인 |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APT2you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발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특별공급신청자 제외) / 인터넷청약 (APT2you)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
기관추천(일반 특별공급 | O | 해당 기관장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 |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 해당 기관장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 | |
다자녀 특별공급 | O |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 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
O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또는 자녀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배우자 분리세대 등 주민등록 표등본상에 배우자 유무확인이 불가한 경우 -이혼,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 ||
O | 주민등록표등본 | 자녀 | 주민등록표등본상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
O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 만30세 미만에 혼인하여 무주택 기간을 신청한 자에 한함 | ||
O | 한부모가족증명서 | 본인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 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 | ||
O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 본인(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 인이 가능해야 함) | ||
O |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본인(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 ||
O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본인(또는 배우자) | 견본주택에 비치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O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 | |
O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의 확인이 불가한 경우 | ||
O | 기본증명서 | 자녀 |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 ||
O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 본인(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O |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본인(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 ||
O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본인(또는 배우자) | 견본주택에 비치 | ||
O | 비사업자 확인각서 | 본인 | 견본주택에 비치(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
O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
O | 소득증빙 서류 |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단, 배우자 분리세 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 비속의 소득입증서류)[표1 소득증빙서류 참조]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O | 주민등록표초본 | 본인 | 주민등록표등본상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경우(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 인되지 않는 경우 배우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 | |
O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배우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분리되어 있는 경우 | ||
O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 ||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O | 인감증명서 | 청약자 | 용도: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 정증서 | |
O | 인감도장 | 청약자 |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
O | 위임장 |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
O | 주민등록증 | 대리인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
O | 인장 | 대리인 |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8.06.28)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서류 미비시 사업주체는 일체의 접수를 받지 않으니 유념하시기 바람.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2005.7.1 주 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 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Ⅳ | 당첨자 발표 및 예비입주자 공급방법 |
▣ 일정 및 계약장소
구분 | 신청대상자 |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 | 계약체결 |
특별공급 | 기관추천자(국가유공자 등) /다자녀가구/신혼부부/노부모부양 | - 일시: 2018.07.11(수) 확인방법: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http://www.apt2you.com) -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 (http://www.국가산단영무예다음.com) | - 일시: 2018.07.23(월) ~ 07.25(수) (3일간, 10:00~16:00) - 장소: 사업주체 견본주택(대구시 달성군 현풍면 중리 496-2번지) |
일반공급 | 1순위, 2순위 |
※당첨자명단은상기장소에서본인이직접확인하셔야하며아파트투유홈페이지(apt2you.com)에서당첨자및동·호수확인시에는공인인증서로그인(공인인증서가없는경우성명, 생년월일입력)후조회가능함 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람. ※ 특별공급 입주자선정 결과는 개별통지 하지 않고 일반공급 당첨자 발표 시점에 동시 발표하며(APT2you, 사업주체), 입주선정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 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당첨자 및 동·호수 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일반공급분과 일괄 수행함에 따라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 특별공급 당첨자의 동·호수 추첨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음 ※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
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자는 공급계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됨(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및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됨) ※ 정당 당첨자 계약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 하고, 잔여세대에 대하여는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함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 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됨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계약금은 지정 계좌 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계약 체결장소에서 수납은행 직원에게 직접 납부하여야 함
▣ 인터넷, ARS, 휴대폰 문자 당첨자 발표 서비스 이용안내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사업주체 홈페이지(www.국가산단영무예다음.com)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구분 | 국민은행(국민은행에서 청약하신 분) | 금융결제원(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 청약하신 분) | |
이용기간 | 2018년 07월 11일 ~ 2018년 07월 20일 (10일간) | ||
인터넷 | 이용방법 |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접속 → kb부동산 → 청 약 → 당첨확인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에 접속 → APT 인터넷 청 약 → 당첨사실 조회 |
전화/ARS | 이용방법 | 전화 1588-9999(서비스코드 9 →1 → 3) | 서비스 종료 |
휴대폰 문자서비스 | 대상 |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자(특별공급 제외) | |
제공일시 | 2018년 07월 11일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국민은행에서 청약하신 분은 국민은행에서 별도 서비스 제공 |
※ 금융결제원 ARS(국번없이 1369)서비스는 2017.06.15.자로 종료되었으며,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답변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 인하셔야 함.
▣ 입주자 선정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분 | 선정방법 |
특별공급 | •사업주체가 견본주택에서 공개추첨으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동ㆍ호수 추첨은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 대상자와 함께 진행되며 동ㆍ호수는 무작위 로결정함.•특별공급신청자가없거나물량에미달된경우,일반공급으로전환하여입주자를모집함.•「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57조제8항에따라부적격통보를받고,통보를받은날부터7일이상 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4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특별공급도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선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➀ 각 주택형별 특별공급 종류별로 입주자를 선정 ② ➀번에서 입주자선정 후 남는 세대가 있는 경우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③ ② 번 이후에도 낙첨자가 발생한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특별공급세대수의 40% 이내 예비입주자를 선정 ④ 특별공급 세대수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고, ②번 선정 후에도 잔여 물량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세대수로 전환함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의 동ㆍ호 및 미계약 동ㆍ호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물량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공급 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 획임.• 예비입주자 선정 여부(순번 포함)는 당첨자 발표시 아파트투유(www.apt2you.com)에서 “당첨사실조회” 개별조회방식으로 확인이 가능함. • 기타 특별 예비입주자 관련 사항은 일반 예비입주자 처리를 준용함. ※ 특별공급, 일반공급 모두 예비입주자가 된 경우 특별공급을 우선하여 배정(둘 중 선택 불가)하고 특별공급으로 배정된 경우 일반공급 예비는 무효 처리하며, 특별공급 예비 물량이 모두 소진되어 예비 추첨기회가 소진된 경우 일반 예비 지위를 인정함.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 터넷 청약(APT2you)을 원칙으로 하며,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 방문접수(견본주택)도 가능함 • 인터넷 청약(APT2you)의 경우 서류제출은 필요하지 않으며, 방문접수(견본주 택)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함. •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음. • 특별공급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하고, 특별공급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시 둘 다 무효처리 함.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 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 첨취소세대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함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 될 수 있음. • 부적격 당첨자는 당첨일로부터 1년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음.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 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함. |
일반공급 |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는 특별공급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결정함•전용면적 85㎡이하 : 100% 추첨제 적용•동일순위에서 경쟁이 발생할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항 및 「대구광역시고시」제2017-134호에 의거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6개월이 상계속 거주한 신청자가 대구광역시 6개월미만 계속 거주자및전국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하며, 대구광역시 6개월미만 계속 거주자및전국 거주자로 신청한 자는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 제1항에 의거 예비입 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일반 공급 대상 주택수의 40퍼센트(소수점이하는 절상한다)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함.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 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사업주체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국가산단영무예다음.com)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당첨취소, 미계약 세대 또는 계약해약 세대 발생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소명기간이 지난 후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 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함. |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2018.07.27.(금)까지 사업주체 견본주택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사업주체에 통보해야 함.(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의 동·호수와 미계약 동·호수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공 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임. •동ㆍ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 을 신청하여 정당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앞선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음. 다만, 앞선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정당 당첨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정당당첨자는 무효처리됨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의 동ㆍ호 및 미계약 동ㆍ호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물량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예정
※특별공급, 일반공급 모두 예비입주자가된경우 특별공급을 우선하여 배정(둘중선택 불가)하고 특별공급으로 배정된 경우 일반공급 예비는 무효 처리하며, 특별공급 예비 물량이 모두 소진되어 예비 추첨기회가 소진 된 경우 일반 예비 지위를 인정함.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시 별도 공고하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계약 후 견본주택에 잔여 동·호수를 게시할 예정이며, 공개추첨의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임.
Ⅴ
계약체결
▣ 계약 구비사항
구분 | 서류유형 |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비고 | ||
공통서류 | O |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 | |||
O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아파트 계약용) 또는 본인서명확인서(본인만 가능하며, 대리인 절대 불가) | ||||
O |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 포함) | ||||
O | •주민등록초본 | ||||
O | •계약금 무통장 입금 영수증 | ||||
O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부) | ||||
O | •대리계약시 (본인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 위임장, 인감도장(대리인), 인감증명서(아파트 계약 위임용)1통,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및 도장 | ||||
특별공급 | 기관추천/다 자녀/ 노무보 | O | •주민등록초본(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입증,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O | •가족관계증명서(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 유무확인 불가시) | ||||
O | •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 ||||
신혼부부 | O | •혼인관계증명서 | |||
O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
O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 ||||
O | •임신증명서류(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중인 경우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기준) | ||||
일반공급 | O | •가족관계증명서(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 유무확인 불가시) | |||
O | •주민등록초본(직계존비속,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O | •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 | ||||
O | •군 복무 기간(10년 이상)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1부.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1부.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 입주자저축에 6개월 이상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 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 받으려는 자(해당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신청시) | ||||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O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
O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
O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
O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O | •기타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가점 점수 및 청약자격 확인서류 등 | ||||
제3자 대리인 신청시 (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 O | •본인이외에는모두대리신청자(배우자,직계존·비속포함)로간주하며,상기구비서류외에아래의서류를추가로 제출하여야함.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 된 위임장(접수장소에 비치), 인감도장, 인장(대리인) 인감증명서(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1통 단, 외 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대리인 본인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상기제증명서류는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2018.06.28)이후발행분에한하며, 인감증명서의용도란은공란으로발급하므로용도를직접기재하여제출하시기바랍니다.(단, 변경이있는경우변경서류를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함) ※추후, 계약시 계약구비서류 변경 또는 추가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별도 안내 예정
▣ 계약시 유의사항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전산검색 등 청약자격 유무 판단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계약 이후라도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 부 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견본주택에 내방하여 제출하여 부적격당첨 소명기간(7일)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함. 미제출시 계약이 취소됨.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1에 해당될 경우 당 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➀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 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② 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 기재내역을 허위 또는 착오 기재한 경우 ③ 가점 점수 및 청약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 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특별공급 및 1순위자(분리세대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는 국토교통부에서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정 당첨자를 판명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각각 동일한 청약관련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분양일정(당첨자 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시는 청약 모두를 무효처리 함. •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을 취소하고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하며,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고 당첨자로 관리함.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됨. • 주민등록번호 위 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 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및계약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 로 관리함. •주변 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단지 및 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및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사업주체에 책임을 물을수없음.•본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하며, 향후타아파트 청약 신청 시 1순위 자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 계약 체결 후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분양계 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배상해야 하고,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함.•행정구역및단지내명칭, 동·호수는 향후 변경될수있으며, 변경시사업주체에게책 임을 물을 수 없음. •동일세대 내에서 세대원간 동일주택 중복 청약하여 당첨자 모두 계약체결이 가능하며, 당첨이 되었으나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분의 청약통장은 계좌 부활되지 않음(2009년 4월 1일 재당첨 제한 완 화에의거)•본아파트는「주택법」제57조의규정에의한분양가상한제적용주택으로「주택법」제64조및「주택법시행령」제73조규정에의거최초로주택공급계약체결이가능한날(2018.07.23)부터1년동안전매가 금지되며, 분양권 전매일자는 추후 통보함. • 추후 분양권 전매 요청시 당해 주택의 사업주체 및 대출취급기관은 양수자의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취급기관 또는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양수자가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제한될 수 있음.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 강기의 용량, 탑승위치 등)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의 내용에 준하도록 시공될 예정이며,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게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 •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는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사업주체와 공동으로 하여야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람.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에 준함.
▣ 납부계좌 납부방법
구분 |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구분 |
분양대금, 중도금, 잔금 | 광주은행 | 1127-020-177250 | (주)영무건설 |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성명을 필히 기재 ex) 101동 101호 홍길동 : 1010101 홍길동 |
• 계약금은 반드시 상기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함(견본주택에서 현장수납은 일체 하지 않음) •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함 (단, 부적격으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경과 후 사업주체에 환불신청서를 제출시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없음) • 상기 분양대금 계좌는 향후 중도금대출은행 선정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추후 은행명 및 계좌번호가 변경 될 수 있음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 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수없음•상기 계좌는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상기 계좌와 연동 입금처리 되는 계약자별 가상계좌가 적용될수있음(적용시 추후 공지예정)•중 도금ㆍ잔금은 공급계약서상에 기재된 분양금 납부일에 상기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타인 명의로 입금하여 계약금 납부주체가 불분명한 경우 계약금 미납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본인의 계약금임을 사업주체에 소명하여 계약금으로 처리된 경우라도 사업주체가 지정한 은행에서 본인이 납부한 것인지에 대한 소명을 요청할 수 있음. 소명 불가시 중도금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자 대출안내
•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이 가능하나, 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 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대출 가능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특히 재외동포 및 외국인 거주자) • 계약자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수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등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 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와 관련 하여 별도로 통지 하지 않으며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를 주장 할 수 없음. •계약금(1차. 2차) 미납 시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에서 중도금대출신청시중도금대출이자는무이자이며, 사업주체가대납하는중도금대출이자약정기간은사업주체가지정하는최초입주지정기간개시일전일까지로하고, 입주지정기간개시일로부터의대출이자는계약 자 본인이 납부(부담)하여야 함. • 중도금 대출 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사업주체는 계약을 해제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사업주체는 중도금 대출 지정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계약자의 개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입주자 사전방문 방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에 따라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일전 입주개시 약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함.
▣ 입주예정일 : 2020년 12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전일까지만 적용됨. 단, 기 납입한 선 납할인금액은 실입주예정일에 따라 정산함).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 계 약자가 계약한 동·호수에 대하여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에 대하여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계약자의 납부의무불이행으로 사업주체 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계약자가 이를 보상함. 단,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전에 잔금을 완납한 경우, 계약자가 잔금을 완납한 날부터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를 계약자가 부담함. •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이내에 잔여 중도금 및 잔금, 연체료를 완납하고,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제반서류 및 비용(중도금 대출 상환 영수증 또는 중도금대출에서 담보대출로 대환되는 은행 확인 서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비용, 선수관리비 납부영수증 등)을 사업주체에게 제출 또는 납부한 후에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함.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1개소), 경비실(2개소), 경로당(1개소), 어린이집(1개소), 어린이놀이터(3개소), 주민운동시설(3개소), 주민공동시설(1개소), 작은도서관(1개소), 근린생활시설(1개소) 등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규정에 의함
Ⅵ | 추가 선택품목, 마이너스 옵션 |
▣ 발코니 확장
(1) 발코니 확장 공사비 (무상시공)
구분 | 67.9413A | 67.7820B | 67.9389C | 84.9966 |
발코니 확장 공사비 | 무상 시공 | 무상 시공 | 무상 시공 | 무상 시공 |
(2) 유의사항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 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2005년 12월 2일 개정시행)•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하여 견본주택에 설치하였으며, 상기 발코니 확장은 사업주체에서 무상으로 시공함. ( 단,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발코니 확장 공사는 시공될수없음)•발코니 확장은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수없으며, 일괄적으로 확장하여야 함.•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질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발코니 확장과 가변형 칸막이 제거 변경은 에너지절약 설계기 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함. •단위세대의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않을경우단위세대의공간활용도가저하될수있음을양지하시기바람.•발코니확장시확장부분의외부새시는이중창호로설치되며내풍압,구조검토등의결과에따라세대별,층별,위치별로창호규격및 사양(유리,창틀),문의방향등이일부변경될수있음.•기본형세대(비확장형세대)선택시냉매배관,조명기구및배선기구의TYPE,배치및설치는확장형세대와차이가있을수있음.•발코니확장시에는확장된발 코니 일부벽체의 단열 및 결로 방지를 위하여 확장부위 일부 벽체 및 천정이 분양카탈로그 및 분양홍보물 그림보다 다소 두꺼워질 수 있음. •발코니 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수있으며, 실내습도등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새시및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수있으니 계약자가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주기적인 실내 환기는결로발생예방에큰도움이됨),이로인한하자발생시하자보수대상에서제외됨.인접세대가발코니를미확장시에는이와접한발코니확장세대의확장발코니벽면에단열재가시공되나결로발생및일부벽체 의돌출이 있을수있음.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전시하며, 비확장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확인하여야 함.
• 사업주체가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며, 입주후 개별적으로 확장시에는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 사무소(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함. •발코니 개별 확장을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계 법령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 및 마 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및마이너스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후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수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무관하며,또한입주후상당기간관리비등이과다하게부과될수있으니유의하시기바람.•발코니개별확장세대및마이너스옵션을선택하여계약체결한세대의입주자가개별적으로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본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수없으며, 하자발생 의책임소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람.•발코니 확장형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새시는 단창으로 설치되며,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음.(결로 및 곰팡이 등의 하자발생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발코니 확장세대는 인접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발코니 확장에 따른 이중 창호, 단 열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수있음.•발코니 확장세대는 인접세대 또는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와 세대내비확장 발코니에 면하는 경우 추가 단열재 시공으로 인하여 침실및거실 발코니 벽체 부위에 단차가 생길수있음.•발코니 확장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단열재 추가설치 등으로 인한 벽체 돌출, 우물천정사이즈 감소, 조명의 위치와 상태가 변경될수있음. •발코니 확장시일부 선홈통이 설치 될 수 있음.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할 수 없음. •각 세대 의 발코니에 필요 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시공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시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및 우천 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발코니 확장과 가변형 벽체 칸막이의 개별 시공(관계법령에 의거 입주자 등의 동의 필요)을 할 경우 계약자는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제조사 : LG)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 선택안 | 설치개소 | 에어컨설치 적용실 (실내기) | 설치모델명 | 제조사 : LG | 비고 | |||
구분 | 금액 | 계약금 | 잔금 | ||||||
계약시 | 입주지정일 | ||||||||
67A | 선택1 | 2개소 | 거실/주방 + 안방 | 제조사: LG RNWO720C2SP(거실) RNWO230C2SP(안방) RNWO200C2SP(침실1) RNWO200C2SP(침실2) 무선리모컨 (실내기 동일) | 일반형 | 4,000,000 | 1,000,000 | 3,000,000 | |
공기청정형 | 4,500,000 | 1,000,000 | 3,500,000 | ||||||
67B | |||||||||
선택2 | 4개소 | 거실/주방 + 안방,침실1,2 | 일반형 | 6,000,000 | 2,000,000 | 4,000,000 | |||
67C | |||||||||
공기청정형 | 7,000,000 | 2,000,000 | 5,000,000 | ||||||
선택1 | 2개소 | 거실/주방 + 안방 | 일반형 | 4,000,000 | 1,000,000 | 3,000,000 | |||
84 | 공기청정형 | 4,500,000 | 1,000,000 | 3,500,000 | |||||
선택2 | 4개소 | 거실/주방 + 안방,침실1,2 | 일반형 | 6,000,000 | 2,000,000 | 4,000,000 | |||
공기청정형 | 7,000,000 | 2,000,000 | 5,000,000 |
- 시스템 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서 시스템 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상기 타입별 시스템에어컨 공사비 산정 시, 주택형별 면적에 따른 실외기 용량 차이로 인해 금액 차이가 발생하며, 시스템 에어컨 미설치 시에 기본으로 제공되는 항목에 대한 설치 비용이 감액하여 반영된 금액입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 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 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리모컨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되며,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는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유상옵션 공사비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시스템에어컨 공사비 납부계좌 | 광주은행 | 1127-020-177266 | (주)영무건설 |
- 지정된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사비는 인정하지 않으며, 공동주택 분양대금 입금계좌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은 계약 당일 지정된 납부 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옵션선택품목 관련 유의사항
- 천장 카세트형 시스템에어컨 옵션(이하 시스템 에어컨 옵션) 계약은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시스템에어컨 옵션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 시스템 에어컨 공사비(부가세 포함)는 시스템에어컨 설치에 따른 기존 설치 품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 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 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질 수 있음. - 실외기 작동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확장 / 비확장에 따라 시스템 에어컨 설치위치는 해당 실내에서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기능상 장애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및 기타 세대 내 조건에 따라 설치 위치의 조정이 발생할 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 제품의 제 조사외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선정된 제품의 형태, 설치위치 등의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에 적용된 LG전자의 모델은 고효율 BLDC 인버터 컴퓨레셔를 적용하여 에너지효율, 저소음을 극대화하고 컴팩트한 실외기 사이즈로 실외기 설치공간을 극대화함.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시 기선정된 시스템에어 컨 제조회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대 내 시공되는 시스템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으로 제공되며, 추후 유선 콘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시스템 에어컨을 옵션품목으로 선 택하지 않을 경우 거실은 스탠드, 안방은 벽걸이형 기준으로 총 2개소의 냉매배관만 시공됨(시스템 에어컨 선택에 따라 시스템에어컨 미선택시 설치되는 거실의 스탠드형, 벽걸이형 기준의 냉매배관은 설치되지 아니 함) - 아래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 선택품목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분양대금 입금계좌와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제4조제1항과 제4조의2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써 계약자는 추가로 품목을 선택하고 공급계약을 체결 할 수 있음. - 본 공고 외 별도계약 품목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 택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및시행지침」에 따름. -계약금은 계약 당일 아래의 납부계좌로 납부하여야 함.[단, 추후(계약전 등) 가상계좌(동호수마다 다름)를 안내할 경우 반드시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함]-무 통장 입금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람.
▣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
(1) 공통
-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2호 제 나목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장판, 벽지, 조명, 위생기기타일, 창호, 가구, 주방가구 등)에서 입주자가 직 접 선택 시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입주자모집공고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단, 개별품 목 선택은 불가함) - 본 주택은 국토교통부의 「동별 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시 입주자가 선정절차」중 당첨자선정 발표시 동·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체결시 해당 동·호에 대하여 기본 선택품 목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음.
(2) 마이너스 옵션 적용품목 및 범위(주방가구 및 신발장 설치 위치와 크기는 사업승인도면에 준함)
품 목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기본공급 수준 |
바닥재 | 바닥마감재(마루, 타일, 대리석, 걸레받이 포함) | 바닥 난방, 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
벽, 천정재 | 벽지, 거실 아트월 및 벽판넬, 걸레받이, 신발장 및 일반가구류, 천장지(욕실천 장재), 반지돌림, 타일 | 벽석고보드(해당 부위), 콘크리트 면처리(해당 부위), 천장틀 위 석고보드 |
조명기구 | 조명기구 일체 | 전기배관, 배선, 스위치 및 콘센트류 |
욕실 |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샤워기 등), 천장, 타일, 욕실액세서리, 욕실수전, 욕실장, 샤워부스 등 마감류 | 방수(바닥, 벽체), 설비배관(급수, 급탕 등 매립배관), 욕실 배기덕트, 바닥배수슬 리브, 전기. 통신배관 배선 |
주방가구 및 기타사항 | 상부장, 하부장(상판포함), 수납장식장, 액세서리, 벽타일, 렌지후드, 주방수전, 주 방액정TV, 가스쿡탑, 전기오븐 등 | 소방관련 시설, 설비배관(급배수, 난방), 주방배기덕트 |
일반가구 | 신발장, 화장대, 드레스룸문틀, 붙박이장 | 없음 |
창호 및 기타사항 | 각종(드레스룸 포함) 문틀 및 문짝(침실, 욕실 하드웨어), 가구류 일체(신발장, 드레 스룸, 파우더장, 각종 선반, 주방상하부장) 등, 수전류(발코니, 세탁실) | 현관문, 대피공간문, 설비배관 |
(3) 마이너스 옵션 금액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공고상(청약시) 주택형(㎡) | 67.9413A | 67.7820B | 67.9389C | 84.9966 |
금액 | 21,862,000 | 21,855,000 | 21,582,000 | 26,213,000 |
(4) 마이너스 옵션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마이너스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임.(단, 상기 마이너스 옵션계약은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로 선택하여야 함) - 분양계약 이후에는 자재 발주 문제로 인하여 마이너스 옵션 추가신청 및 변경이 불가하며, 마이너스 옵션계약세대는 발코니 확장공사 신청이 불가함. - 마이너스옵션과 발코 니확장옵션의 경우 공사상 상이점(바닥마감, 벽체, 벽지, 방수, 단열 등)으로 인하여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한 세대는 기본형으로 시공되며, 발코니 확장 옵션 신청을 할 수 없음. -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 위치 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 옵션 미선택시 기준으로 시공됨.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에도 발코니 확장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 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 시공할 경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점 감안하여 품목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기한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 최초 입주가능일 부터 60일 이내에 법 규정을 준수하여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의 시공 및 설치를 완료하여야 함. - 기본형 계 약 이후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제8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금액(1천 5백만원)이상인 경우에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 경우에도 품질확보 및 하자 보수 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함.
-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 옵션부분 공사시 기 시공된, 소방,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 설, 기타 공사 시설물,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줄수있는 품목을 훼손시에는 원상복구및배상의무가 계약자에게 있음.-마이너스 옵션 계약세대는 계약 시에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시공, 설치관련 확약서를 작성하 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기 시공되어진 통신기기, 난방조절기 등이 개별 인테리어공사 과정에서 탈부착 됨으로 인하여 초기 세팅 값이 변경될 수 있음으로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별공사를 완료 후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함. - 마 이너스 옵션 품목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사업주체 시공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입증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마감두께를 감안하여 벽체, 창호및바닥에는 틈새나 여유 공간이 발생할수있음.-기둥및벽체에는 마감을 위해 별도의 마감(견출, 도장) 처리가 생략될수있음.-마이너스옵 션선택시렌지후드가 설치되지 않으며, 입주자가 설치할 렌지후드는 소방법에 의거 자동식 소화기가 포함된 제품이어야 함.- 마이너스 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후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및분 진이 발생할 수 있음. - 마이너스 옵션은 별도 동을 지정하지 않으니, 마이너스 옵션 선택을 희망하실 경우는 당첨된 동·호수에 마이너스 옵션이 적용된 분양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계 약자의 분양대금 납입 비율은 일반분양 계약자와 동일 함.-상기 마이너스 옵션금액에는 취득세 등이 미포함된 가격이며, 기본형 분양가에서 상기 마이너스 옵션별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급가격으로 함.-마이너스옵 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계법령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 및 마이너스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 함으로써 입주후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수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후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수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각 타입별 가변형 벽체 선택사항은 공사의 원활한 진행사항을 위하여 지하층 골조공사 완료시까지만 반영함.
Ⅶ
기타
■ 주택소유에 의한 유의사항 (1)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2)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써 세대주·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3)주택매매등처분사실은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 관리대장등본상 처리일)기준임. (4)주택소유 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 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 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5)주택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검색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및 주민등록이 분 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 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➀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② 건축물관리대장 : 처리일 ③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 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6)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됨. (7)「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라 다음에 해당되는 경 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 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후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써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 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3항 에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를 소유한 경우의 특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써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이하 “소형․저가주택”이라 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자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 청하는 자(배우자를 포함한다)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형․저가주택의 주택가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 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
- (현재 : 소형·저가주택 소유자)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경우 - (현재 : 무주택자)종전에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 해당 소형·저가 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함.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단,2007.8.31.이전에 주택 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에 의한 민영주택의 일반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40조, 제41조, 제46조 특별공급 제외)시 적용함.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➀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 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 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④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같은 순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에는 사업주체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 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청약 및 계약관련 유의사항(경과 기관 및 요건 등)
•본아파트에청약신청하여당첨된청약관련예금통장은계약체결여부와무관하게당첨계좌로재사용할수없으며, 당첨자로관리됨• 부적격당첨자가소명기간내에해당공급자격또는선정순위가정당함을소명 하지못하여당첨이취소된자는당첨일로부터1년동안다른분양주택(일정기간이지난후분양전환되는임대주택을포함)의입주자로선정될수없음•청약자격거주개시일(국민은행가입자만해당)기재방법은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 등·초본으로 확인한 주택건설지역(시, 군 단위)의 전입일을 기재• 가점점수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청약가점항목 및점수:무주택기간(32점),부양가족수(35점),입주자저축가입기간(17점)들총점84점•본아파트는100%추첨제적용함.•주택청약종합저축의경우최초청약전까지신청가능주택규모(전용면적기준)를선택하 여정하여야 함•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한자신청요건 - 작은 주택규모및큰규모로 변경한 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분: 최초 입주자모집공 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 청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함.•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 등의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확인하시기 바람.• 선순위 청약접수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
율(일반공급세대수의40%)에미달할경우차순위접수를받을수있으므로청약신청전청약경쟁률을반드시확인하시기바람.•분양일정(당첨자발표일기준)이동일한2개이상의주택에대해서는중복신청이불가하 며,1인2건이상청약시모두무효처리함.•주택에공급신청을한자가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청약자격을충족하였으나입주자모집공고일후에주택공급신청자및주택공급신청자의세대에속한자(제2조제4호각목 에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세대에 속한 자”라 한다)가 다른 주택에 당첨되어한세대에서두주택 이상 중복 당첨된 경우에는그중하나의 주택에 대해서만 공급계약을 체결할수있다.이경우 중복 당첨된 주택 중분양가상한제적용주택또는토지임대주택에먼저당첨된경우에는그주택에대하여공급계약을체결하여야함.•순위내청약신청하여입주자로선정된후계약기간내계약을체결하지않을경우(특별공급및1·2 순위 당첨자 포함)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전산관리기관에서 당첨자로 관리함.•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할수없음.• 당첨 및계약체결후라도서류의결격및부정한방법으로당첨되었을경우및기타관계법령에위반될시이미행하여진신청은무효로하고일방적으로해약조치함.•점수입력은청약자책임(당첨자결정후에당첨자의청 약내용에대한정확성을확인하게됨)이며,청약자가인터넷청약내용을잘못입력하여당첨자로결정될경우에도부적격당첨자에해당됨으로관련증빙서류등을통해청약내용을정확하게확인한후에입력하여야함.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자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신청을 하여야 함. - 청약신청시 신청자의 착오, 오기 등에 의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 청약신청시 은행에서는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만 청약 접수를받으므로청약자는본인의청약자격(거주지역,거주개시일,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주택소유여부등)을청약신청전에반드시확인하고청약하시기바람.-청약신청은청약자본인의책임하에이루어짐으로청약 자격착오기재등으로부적격자로판정된경우계약체결이불가하거나,계약이취소될경우사업주체및접수은행에서책임지지않음.-주택소유및당첨사실판단대상:청약자본인,배우자(주민등록이분리된배우자포 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단, 만6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시 무주택으로 인정됨)
- 가점제 개요(가점항목, 점수, 항목별 판단기준 및 유의사항 등),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공고 ‘가점제 및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기타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 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 2009.4.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 으며, 사업주체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주택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음 • 당첨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사업주체에게 즉시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통보하시기 바람.•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분양공급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 및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 • 소 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택지준공과 연동하여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 하 여야 함).•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단지내 근린생활시설등 비주거부분은 공동 주택단지와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구할 수 없으며 (아파트부지와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아니함), 관리주체 및 주차시설 등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음. • 본 사업 부지는 아파트와 단지내 상가가 공존하는 공동주택 부지로 단지내 차량출입구는 공동으로 사용 됨. • 실 대지 측량 결과, 관련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사업승인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 물건 의 견본주택(모델하우스), 단지배치, 단지내도로 선형, 조경(수목, 수경, 시설물, 포장 등), 동·호수별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 상의 구획선, 단지 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분양면적 등이 계약 체결일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함. 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함. • 대지인접도로 또는 단지내외 도로와 단지 내 비상차로, 차량 진출입구 등에 인접한 저층세대에는 차량 소음,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 될 수 있음.• 본 아파트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과정, 법규변경, 현장시공 여건 및 상 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상의 유의사항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람•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 비치 및 설치되었던 평 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 할 예정임. •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분양카탈로그,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 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분양카탈로그 및 분양홍보물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 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사업부지 및 주변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시공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됨. •견본주택에 설치된 환기유니트, 환기디퓨져, 온도조절기 및 바닥배수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실시공시 변경 될수있음.•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의 제품사양및위치는 변경될수있음.•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어 있으므로 (본 시공시 발코니 확장및확장시 포함품목은 별도 계약 사항임)기 본형세대 선택시 제외품목이니 기본 품목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시공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견본주택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 시된 주택에 시공되는 제품은 자재품절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동급이상의 다른 제품 또는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의 인승,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따르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계약자의 견본주택 비 치 도면 확인 의무), 대지 주변현황(계약자의 현장 확인 의무), 공사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계약자의 견본주택 비치 도면 확인 의무) 표현되지 않음.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플러스옵션 품목,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시에는 전시품은 시공·설치되지 않으며, 청약 및 계약 전에 견본주택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분양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차·보도 선형, 위치, 거리, 폭, 식재, 주변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시 설계 후 실제 시공시 변경 될 수 있음. • 사이버 견본주택의 VR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견본주택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거나 사이버 견 본주택상의 전시품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이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 받게 됨. • 당첨자는 계약 체결시 견본주택 및 현장사무실에 비치된 사업승인도면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계약자의 견본주택 비치 도면 확인 의무),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 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와 무관한 사항임. • 일부세대의 경우에는 고품질의 시공을 위해 공사진행 중 샘플하우스로 이용 및 관람될 수 있으며 해당 세대는 사업주체에서 임의로 선정함. 이는 공사상 수반되는 정당한 사유이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입주 시 입주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용 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6개월간(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 입주 지원을 위한 업무시설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음. •발코니 확 장 선택이 가능한 발코니에는 비확장 시에도 별도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음. •실외기실은 결로방지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 외부 온도 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으로 인한 마감재 손상이 있을 수 있음. •주택도 시보증공사 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시, 외국인토지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 를 해야 하고,-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시,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하고,-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후토지 취득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 하여야함.
Ⅷ | 단지 여건사항 |
※ 이하 명시한 택지개발지구 및 단지 내·외부, 각 세대, 설계 등의 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택지지구여건 및 단지 외부여건
•당해지구내기반시설(도로,상·하수도,공원,완충녹지,보행통로등)은사업주체및시공사와관계없이전적으로국가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LH),대구도시공사,해당지자체가설치하는사항으로개발계획변경등 으로사업추진중일부변경·취소·지연될수있으며향후차기인허가승인사항이변경될수있으니사업주체에게책임을물을수없음.•당해지구의사업시행자는한국토지주택공사와대구도시공사로서향후택지지 구 내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최초 개발계획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업주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음•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 기 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당해 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은 개발(실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조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주택건설 사업계획이 변경 될 수 있음.• 당해 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각종평가(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내용 중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사항은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주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음• 당해 지구는 사업진행지구이며 현재 공사 중으로 입주 후 주변단지 등의 공사로 인한 소음, 비산먼지, 공사차량 통행, 교통장애 및 생활여건시설 미비 등 에 따른 불편을 감수하여야 하며, 당해 지구 지구단위계 획 시행지침에 의하여 설치되는 도로, 공개공지, 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 등 개설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 기타 외부인 통행 등에 대하여 계약자는 사업주체에게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광역도로 등 일부 광역교 통망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 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음.• 사업부지 주변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 량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폭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되어질수있음.• 당해 지구내및인근의 신설·확장 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및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될수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 주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사업부지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개조 등의 건축행위,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현재와 다르게 단지 내 아파트 동별, 향별, 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 일조, 조망 등의 환경권 및 사 생활이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으로 관할관청 등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학교설립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지구 내 학교부지가 취소 및 위치·면적 등이 변경될 수 있 음.• 당해 지구 내 학교 등 교육시설의 설립 등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해당 관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및 설립계획 보류(취소), 학생 수용여건변화 등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설립계획 및 학생수용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 시기 및 학생 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임. 이에 교육시설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므로, 관할교육청 등 해당 관청에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본 사업 부지 외부의 공원, 경관녹지 등은 현재 상황 및 계획을 보여주는 것으로 사업주체의 시공 범위가 아니며, 관련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대구도시공사, 지자체 관할이므로 사업주체와 무관함.• 본 사업부지 북측 에는 공동주택용지, 남측에는 근린공원, 서측에는 근린생활시설부지, 동측에는 단독주택이 위치 및 계획되고 있어 각 용지별 공사가 진행되거나 들어설 경우 이로 인한 소음 및 교통장애(정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단 지북측폭19m, 남측 폭8 ~12m, 동측폭12~19m 도로를 접하고 있어 일부 동에 차량 통행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수있음.• 단지 진출입 공간을 제외한 보행자 전용도로와의 경계부에는 담장 또는 난간이 설치될수 있음.• 대구 국가산업단지 내 폐수처리시설, 가스공급설비, 주유소, 산업용지, 변전소 등이 위치할 예정으로, 조망권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개발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대구도시공사를 통하여 확인 바람.• 당해 지구내근린생활용지, 학교용지, 사회복지시설, 공공청사, 상업용지, 주택용지, 주유소용지, 주차장용지, 공원및녹지 등에서 발생될수있는 환경(간섭, 소음)오염및유해시설 등은 공동주택주 거환경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현장 등을 확인한 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음• 단지 주변의 완충녹지와 어린이공원용지, 근린공원 조 성 및 식재, 편의시설 계획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대구도시공사 개발주체이며 사업주체와 무관함.• 본 단지공사 외에 대구 국가산업단지의 공사 진행 및 시설운영과 관련하여 소음, 먼지, 악취 및 사생활 침해, 기 타 외부인 통행 등이 발생될 수 있으며, 입주자는 이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단지 경계의 경사로, 조경석, 완충녹지의 높이 및 기울기, 식재계획 등은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음.• 단지 동측에 근린생활시설 부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향후 사업시행자및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대구도시공사가 개발주체이며 사업주체와 무관함을 계약자는 이를 확인및인지하여야 함.•본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당해 지구내공공시설및 기반시설의 위치,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주변개발 등주위 환경에 대해서 청약및계약 전에 견본주택및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계약자의 미확인 등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수없음.• 각종 광고·홍보 유인물(사이버 견본주택, 분양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 시설(학교, 도로, 공공용지 등)등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추진 예정중 인 사항을 발췌·인용한 것으로써 국가 또는 해당기관의 정책 등 사정에 따라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이 향후 변경, 취소, 지연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학교 배치와 관련하여 초등학생은 구지초에 배치가능하고, 중학생은 구지중학교 배치될 예정이며, 고등학생은 단일학군(광역배정) 및 일반학군(2학군) 내 분산배치 가능•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구지초등학교의 원활한 학 생 배치 및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주체[대구국가산단 A8블럭 (주)영무건설 및 대구국가산단 A1블럭 (주)대창개발]가 교실 및 부대시설 등을 기부채납하기로 대구시교육청과 협약 체결하였으며, 협약의 이 행이 지연되어 학생배치에 차질이 생길 경우 모든 책임은 상기 사업주체인 (주)영무건설 및 (주)대창개발이 지기로 함.
▣ 단지 내부여건
※ 다음의 설계와 관련한 내부여건 사항에 대하여 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분양 관련 팜플렛,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 각종 홍보물(분양카탈로그 등)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주변현황 및 기반시설은 이미지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실제와 다를 수 있고 추후 변경 될 수 있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설치함)상의 단지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사업계획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특히, 홍보물 등에 표시된 실내가구나 운동시설은 실제 설치·시공되지 않을 수 있음).• 견본주택에 전시된 모형 및 각종 홍보물의 이미지는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한 것이며, 축척 및 건물높이, 동간거리 등 실제 와차이가 날수 있으며, 단지외부 도시계획시설(보행자통로, 완충녹지, 근린공원 등)은 본공사시 제외 구간입니다.• 해당 관청의 인허가조건[사업계획(변경)승인,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건축심의조건등포함]에 따라 단지 내·외의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도로 및 비상 차량동선 등), 단지 내 조경, 부대복리시설, 어린이놀이터, 주민휴게공간 등의 선형, 위치, 크기, 모양 및 대지경계선형과 같은 사항은 변경 시공될 수 있음.• 단지의 명칭 및 동 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준수 및 단지별 구분을 위해 입주시 공급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관청의 이미지개발에 따른 고 유 마을명칭, 경관계획(야간경관조명 포함) 및 색채계획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부대복리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하며,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되고 제공집기 및 마 감재 등이 변경될수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수없음. 부대복리시설의 디자인, 캐노피, 지붕형태 등은 사업주체 특화계획에 따라 디자인이 변경될수있음• 단지내 주민공동시설은 분양시 제시한 기능으로적 용되고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아파트 계약자의 경우 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음• 단지 내 상 가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 변경될 수 있음• 주민공동시설의 운동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체육시설업”(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 경영하 는 업)으로 운영할 수 없음.• 인접 동 및 인접세대에 의해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설계도면 및 모형등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건축법』및 『주택 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판상형 및 탑상형 구조 단지로서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사생활권이 침해당할수있으므로 계약자는이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후계약을 체결하여야 함.•단지 외부 도시계획시설(도로, 완충녹지, 근린공원 등)의 조성 레벨에 따라 인접한 단지경계부분에 옹벽 또는 조경석 설치로 저층부 조망권및일조권이 침해될수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설계도면및모형을 확인하여야 함.•경관조명등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 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본 단지는 별도의 정화조가 설치되지 않으며, 단지 내 오수관로는 외부 차집관로와 직접 연결하는 형태로 공사가 진행될 예정임 •본 단지는 지하수위 저감을 위한 영 구배수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입주 후 이에 따른 관리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층 공사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 및 품질향상을 위한 PC공법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대지의 레벨차이에 의해 본 단지에 레벨 차이가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주동 옥탑 및 측벽에는 조형물 및 경관조명등이 설치될 수 있어 최상층 세대의 조 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운영·유지·보수 등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각 동 옥상 등에 표현되는 줄눈은 시공과정 중 공법에 따라 조정, 삭제될 수 있음. • 아파트 및 부대시설 옥상에는 의 장용 구조물, 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간섭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주동의 외벽마감은 수성페인트 마감이며 저층부 일부에 외벽마감은 화강석 마감 시공 예정이며 분양 홍보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의 특화 디자인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본 아파트에 적용된 각종 입면 및 마감, 색채에 대한 디자인 일체는 사업주체의 고유한 자산이므로 인허가 등 중 대한 변경 사유발생 또는 마감수준 현저한 저하가 아닌 경우 계약자에게 별도의 동의절차를 받지 않음 •외벽디자인 및 색채와 단지 내 조경시설물, 바닥패턴과 단지외부 도로차선은 본 공사 시 색채자문과 교통성 검토 에의해 변경될수있음.• 상가 에어컨 실외기가 상가 옥상바닥및APT지반층에 설치되며, 인접한 주거동 저층부는 시야간섭및소음, 열기등이발생될수있음.•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 어린이집, 경로당 등) 지상또 는 지하에 설치하는 에어컨 실외기 등으로 소음 및 진동, 수증기 발생, 세대간의 간섭 등의 불편이 발생 될 수 있으며, 에어컨 실외기 등의 설치위치는 변동될 수 있음.•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계약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음.• 주동 필로티 출입구 상부 캐노피 설치부위는 사업주체 특화 계획에 따라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 각 동의 필로티 내외부와 저층부 주변에 제연휀룸 환기창이 설치될 예정이며, 소방활동 및 점검시 작동되는 팬으로 인하여 소음, 환기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입면 몰딩설치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단지 내 명칭 및 동 번호는 관계기관의 공동주택 동 번 호 부여원칙에 따라 입주 시 본 광고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쓰레기 분리수거 시설과 자전거보관소의 위치, 개수 및 규모는 사업승인 도서 기준으로 시공되며, 본 공사시 공사 여건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어린이놀이터와 주민운동시설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각종 인쇄물 및 견본주택에 게시 되어 있는 모형, 단지 조감도 등을 사전에 확인 후 청약, 계약 체결하시기 바람. •단지 차량 출입구는 지구단위지침 및 교통영향평가를 반영하여 단지 남측과 동측에 진출입구 각 1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차량통행에 의해 소음과 야간조명에 의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및 지상차 량주차, 문주 등의 설치로 인접세대의 이용에 영향이 있을 수 있음. •103, 104동 전면부, 108동 전면부에 각 단지 출입구 및 지하주차장 출차 주의등이 설치되어, 차량통행에 의한 소음 및 야간 조명에 의한 간섭이 발생 될 수 있음.• 각동 저층 세대는 단지 내 소방비상차로 등 법적 설치 시설에 따른 시각적 간섭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으며, 계약 전 이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각 동별 지하주차장 출입구는 주차장에 면하거나, 복도 형 태로 연결되는 동이 있으며, 여건에 따라 인접한 주차대수가 상이할 수 있음.•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은 지하 2개층이며, 지하 1층 및 지하 2층 주차장에서 모든 동들이 지하에서 연결되어 있는 구조임. • 단지내에 공동 주택(아파트) 입주자 주차장은 지상 및 지하1~2층,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은 105동 북측에 위치하여 아파트 진출입로를 공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04동, 105동 저층세대는 상가와 연접해 있으며 시야간섭이 있을 수 있으니 필히 모형 및 도면확인을 하시기 바람.•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옥외운동시설, 주민휴게공간, 경로당 등 시설 인근에 위치하는 동은 시각적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단지주민 이용에 따른 소음 및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 단지 서측과 북측에 계획된 완충녹지는 추후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조경계획, 시설물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주변 현황은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단지 와 연결되지 않을 수 있음.• 각 동별 지하주차장 여건에 따라 인접한 주차대수가 상이할 수 있음. • 각 동별 지하주차장 출입구는 주차장에 면하거나, 복도 형태로 연결되는 동이 있음.•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 변경될 수 있음.• 지하주차장은 동별 형평성을 배분하여 동선계획이 되었음. •지하주차장 차로의 높이는 230cm이상임.•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 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동선의 간섭이 있을수있음.• 지하주차장 출입구와 인접한 저층 세대는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소음,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수있음.• 각동 저층 세대는 단지 내 비상차로 등 법적 설치 시설에 따른 시각적 간섭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으며, 계약 전 이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지상에 지하의 환기 및 채광을 위한 기계/전기실 D/A, 주차장 D/A 지하 채 광창, 부대시설및근생시설 실외기 시설 등이 돌출되어 세대에 간섭이될수있음. 특히, 발전기 배기구 근처에는 발전기 정기점검및비상시에 발전기 가동으로 인한 매연이 인근동으로 유입될수있으며, 시공중위치,형 태, 수량이 변경될수있음.•부대시설(주민공동시설, 관리사무소 등)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로 인해 인근세대에 소음및진동이 발생할수있으며, 실시공시 위치는 경미하게 조정될수있음.• 지상에 설치되는 지하주차 장 환기용 그릴 및 채광창은 그 위치나 구조가 본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단지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과 쓰레기 분리수거함, 자전거보관소 등이 일부 동의 전·후·측면의 지상에 설치될 예정으로 일부 세대에 주차장 배기 및 소음, 조망 저해 등이 발생 할 수 있음. • 단지 배치상 쓰레기(음식물, 폐기물 및 재활용 등)분리 수거시설과 인접하는 세대는 악취 및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 및 조망권 침해 등이 발 생할 수 있음. •주/부 출입구를 제외한 보행 출입구는 현장상황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 및 관계기관 협의 의견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단지 내 조경, 조경수 식재는 단지조화 등을 고려하여 설치나 위치가 변경될 수 있 고,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또는 시공과정에 의한 설계변경에 따라 조경시설물의 조경선형, 포장, 조경시설물의 색채, 형태, 재료,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관련 팜플렛, 인쇄물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 이상으로 시공됨). • 단지모형에 표현된 옹벽 및 난간 등은 구조 및 안전상의 이유로 경미한 변경이 있을 수 있음. • 단지 내 도로 및 보행로의 경사로, 선형, 폭, 조경 및 식재계 획, 포장패턴, 외부시설물의 위치 및 규모 등은 변경될 수 있음.• 인허가 진행 및 본공사 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아파트 주동과 부대복리시설의 외관디자인(마감재료 및 패턴디자인, 옥탑장식물, 몰딩, 창틀 모양 등), 단지 내조경, 동현관, 지하출입구, 외부시설물(난간디테일, 문주, 천장, 드라이에어리어(DA), 조경패턴 등)은 구조및심의, 디자인의도에 의해 형태, 재질, 색채 등이 부위별 변경될수있으며, 상기사항은 계약자의 개인취향에 의해 변경될 수 없음.• 이삿짐 운반 등은 엘리베이터 사용이 원칙이므로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 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수있음.•각동주변에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시대피를 위한 안전매트 설치 공간이 조성되는 경우그위치에는 교목및관목 식재가 변경될수있음.•사업부지 경계에 레벨차이 극복 을 위한 조경석 혹은 옹벽이 설치되며, 시공범위, 형태 및 재질은 변경될 수 있음(택지개발계획에 따라 레벨 계획 변경 될 수 있음)• 일부동 1층에 무인택배함이 설치되며, 인접동별 안분기준으로 각 각에 동별로는 별도 설치 하지 않음.•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사업승인 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함.• 타 지역의 타사 또는 사업주체 분양단지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단지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 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변경)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람. • 단지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있으며, 관련 법규(건축법, 주택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수있음.•본사업부지는 미술작품 설치 대상지로 조경계획및미술작품 심의결과에 따라 설치위치 및 규모, 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음.• 관 주도의 계획에 의한 주변 개발계획은 관련 인허가 행정청 또는 개발사업주체 주관사항으로 사업주체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획이 변경 될 수 있음.• 다 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3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임.•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유해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 시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람.• 단지외부 도시계획시설 (차도, 보행자 및 자전거도로, 완충녹지, 근린공원)은 본공사시 제외 구간임• 계약 전 단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 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에 의함.
Ⅸ | 설계 관련 주의사항 |
※ 다음과 같은 설계관련 주요사항을 청약 전에 반드시 확인·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위세대 및 마감재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대피공간, 실외기실, 발코니에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 세대 내의 배수구 등 설비위치는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세대 내의 조명기 구, 홈네트워크, 세대통합단자함, 전기분전반 및 각종 배선기구 설치위치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세대 내 실사용 면적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세탁실과 실외기실 공간을 최소면적으로 계획함에 따라 출입문 개폐시 세탁기와 간섭이 될 수 있음.•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 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람. •세대 내부 가구 및 거울, 욕조 등이 설치되는 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고정형 가구 상·하부 및 측면,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주방가구와 접하는 측면, 후면에는 타일 등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주방 상부장 상부 및 측면 후면부, 주방하부장 하부 및 후면부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 음. - 주방가구 및 고정형 가구 하부는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음. - 거실 아트월은 걸레받이 미시공됨. - 주방 싱크대 하부, 고정형 가구 하부는 걸레받이 미시공됨.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타입별 약간의 차이가 있 으며, 이와 관련하여 분양가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수없음.•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샷시의 형태및사양은 기능및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및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수있음.•아파트 외관 구성상일 부세대의 전면 발코니 등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음.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 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엘리베이터 홀은 채광 창호가 협소하여 창위치에 따라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대별 현관 전 면에 엘리베이터홀, 계단 및 복도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분양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 도서를 확인하여야 함. • 각 세대 현관 전면은 계단, 승강기, 복도 등에 각각 면 하고 있어 채광, 환기등여건이 차이가 있으므로 청약및계약 전에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람.• 계단실및엘리베이터홀창호는 소방법에 의한 제연설비의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 고정창이 설치되 며 환기를 위한 창은 계단실에 사업승인 도서에 준하여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됨. •단위세대 평면배치에 따라 엘리베이터 샤프트와 계단실에 인접한 침실 등의 경우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음 •단위세대는 대칭형 세대가 있어 거실, 안방, 침실, 부엌의 방향이 상이하게 설치되니 현관 앞에 설치되는 계단 및 E/V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람.• 대칭형세대의 경우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창호개폐방향, 가구의 방향, 수전 및 배수구의 위치 등이 본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욕실에 바닥난방이 적용되며 샤워실, 욕조 하부에는 난방이 설치되지 않음. 바닥 단차는 본공사시 변경될 수 있음• 세대 내 욕실배기는 당해층 직배기 방식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인접세 대에 냄새가 전달될 수 있음 • 일부 세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세대 평면 구조에 따라 실외기실이나 후면발코니, 팬트리 내에 도시가스 배관 및 가스계량기가 설치됨.• 난방방식은 개별 난방으로 세대 내에 보일러가 설치됨.• 외부창호 디자인, 프레임사이즈, 유리두께 등의 창호 사양은 풍동실험 및 외부입면 계획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단위세대 주방의 식탁위치는 설계시 적정위치로 계획하였 으며, 식탁용 조명기구는 계획되는 식탁위치에 설치되며, 위치 변경은 불가함.• 내부 일반가구, 주방가구 등의 마감재 치수 변화가 있을 수 있음.• 세대 디딤석 및 주방상판은 자재 특성상 시공 이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하자와 무관함• 방 발코니 천정에 설치되는 전동빨래 건조대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발코니/욕실/현관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10 mm) 있을 수 있으나 욕실의 신발 걸림과 무관함.•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실제 본공사 시 세대 내 화장실의 천정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정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 차가 발생할수있음.• 견본주택에 설치된 이동식 가구및페이브릭, 가전, 악세서리등집기류는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시 제공되지 않음.• 현관 신발장, 복도장, 주방가구 각실 붙박이장, 드레스룸,욕 실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세대형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본형 세대 선택시 가구배치 및 장량, 마감, 창호 등이 확장 세대와 상이할 수 있으며,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공간분할 등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부 세대 비확장시 하부세대 천정에 추가 단열공사로 인하여 우물천정의 깊이 및 사이즈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본 아파트 마감자재리스트에 제조업체가 지정된 제품은 제품의 품 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급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비확장형 선택시 가변형 벽체 설치 여부를 선택할 수 없음. • 고객의 개별 선택에 따라 가변형 벽체가 설치 또는 미설치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며,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또한 가변형 벽체 설치 또는 미설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공사비 차이에 대하여는 정산하지 않음. •세대 실외기실 또는 발코니 등에 환기시스 템(장비)이 설치되며, 실시공시 배관이 노출되거나, 내부마감(창호와 그릴, 전등의 크기 및 위치) 및 건축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주방 및 욕실의 환기시설은 AD를 통한 배기시설이 아닌, 세대별 당해층 직배기로 계 획되어 외부에 환기캡이 설치되며 이에따라 건축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층 및 지상1층 동출입구, 복도, 승강기홀 부분의 마감재가 특화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복도, 승강기가 홀폭이 기준층보다 좁아질 수 있음.•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기능의 향상을 위해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 방향, 형태가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세대에 설치되는 창호의 개폐 방향 및 분할은 구조검토결과 및 안전상의 문제로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발코니 확장 시 확장 부분의 외부 샤시는 이중창호 등으로 설치되며 향후 입찰 결과에 따라 창호사양(제조사, 브랜드 및 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은 변경될 수 있음. •최상층 다락방 창호는 결로 및 환기를 위한 자연환기 시스템이 창호에 설치되며 벽체에 환기구가 설치됩니다.• 다락방 층고는 실제 시공시 높이가 견본주택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피난사다리에 입면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바닥 마감재도 다른 재료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견본주택에 설치된 화재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의 위치 및 수량은 견본주택 자체의 소방 대책으로 설치된 것으로 본공사시 소방법에 맞추어 시공됨.• 견본주택에 표시된 에어컨냉매매립배관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 견본주택에 설치된 온도조절기 및 바닥배수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견본주택에 표시된 욕실 및 발코니 바닥배수구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 견본주택은 일부 유상옵션 품목을 포함하여 설치되었으며, 타입별 제공품목이 상이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지내 및 견본주택에 적용된 모든 자재는 시공시기, 생산여건에 따라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 사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급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사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등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도 있음.• 견본주택에 건립된 세대는 미러타입이 존재하므로 반드시 해당 세대를 확인하시어 관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시공시 적용되는 마감재의 범위는 견본주택의 현관문을 경계로 세대 내부에 한함. •발코니 선홈통 및 드레인의 위치와 개수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발코니 난간의 높이나 형태는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창호의 높이, 크기,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음.• 발코니 측·외벽에 단열재 추가 설치시 가구 및 구조체 등의 치수가 변경될 수 있음.• 가 변형 구조 변경시 전기 배선기구 위치가 실제 시공시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주민공동시설은 기본마감까지만 시공되며, 이동가구 및 가전, 집기, 비품 등은 제공되지 않음.• 견본주택 단위세대에 설치된 소방 감지기, 유 도등 및 비상방송용 스피커, 스프링클러는 견본주택을 위한 소방 설비로 실제 시공시 변경됨.• 견본주택의 단위세대는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위한 연출용품의 혼용되어 있으므로 견 본주택 방문시 확인하시기 바람• 견복주택에 설치된 다락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위한 규격으로 계단실 및 출입문 규격은 본 시공시 상이할 수 있음.
▣ 기타 유의사항
1.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수있으며, 소유권이전 등기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수있음. 2.사업주체는위목적물에 대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준공하 고 목적물을 인도함. 3.계약자는 사업주체가 제작 제공한 홍보물 이외의 홍보자료와 주변의 구두 과대선전 등을 근거로 사업주체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함. 4.토지의 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사업주체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연될 수 있으니 양해바람. 5.시공 중 문화재 발굴이 필요한 유적이 발굴될 시 발굴 문화재 처리에 따른 소요기간으로 인하여 입주가 지연될 수 있으니 양해바람. 6.아파트의 현장 여건 또는 본 아파트의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 할 수 있음. 이 경우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업주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이 경우 면적증감은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7.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 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 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또한 사업승인변경 등 관련법 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함. 8. 본 주택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승인 하에 책정한 금액으로써 주택별 공급금액의 상이하므로 사업주체에게 책임을 물을수없음. 9. 계약자 또는그사용자가 무단 구조변경등본계약서 내용및기타 입주시 고지된 입주자 유의사항을 위반 또는 해태함으로 인하여 계약자가 입은 손해의배 상 및 하자보수책임 및 제조물책임법상의 책임을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청구할 수 없음. 10. 분양카탈로그 이미지 등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과 견본주택 내 전시모형은 소비자의 이해 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가구, 내부 마감재, 가전제품, 인테리어소품이나 식재, 시설물, 주변환경, 부지레벨 등이 분양가에 포함되는 사항이 아니어서 실제 시공되지 않는 경우이거 나 주택형별에 따라 차이가 있거나, 그 형태 또는 색상이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고, 사업승인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반드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신 후 계약하여야 하며 실제 시공은 인˙허가된 최종 사업승인(변경)도서 (견본주택에 비치되어 계약자 요청시 열람가능)기준으로 하고, 추후 미확인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함. 11. 견본주택 및 분양카탈로그 등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 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12. 각종 광고 및 홍보물(분양카탈로그 등)에 표현된 단지외부 표현 및 각종시설(학교, 도로, 공공용 지 등)은 허가관청 및 국가시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주체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주체에게 계약해제를 요구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음. 13. 각종 광고 및 홍보물(분양카탈로그 등)에 표시된 도로 등 의 교통계획 또는 개발계획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도시공사, 국토교통부, 대구시청, 한국도로공사, 철도사업단, 대구광역시 교육청, 대구광역시 교육지원청 문의 및 홈페이지 내용을 근거하여 각각의 교통계획 또는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써 향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사업주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음. 14.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선수관리금을 부과하 며, 주민공동시설(휘트니센터 등)의 운영및관리는 입주자 부담으로 운영됨. 15. 청약신청및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발코니확장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사업주체와는 무관 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 체결시 유의 바람. 16. 각종 인쇄물 내 단지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각종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도로 및 조경선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 여 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17.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BI, CI 등)는 사업주체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주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음. 18.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19. 입주자사전점검일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을 할 수 없음. 20.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소음 등 이 발생할 수 있음. 21. 설계와 관련한 내부여건사항에 대하여 견본주택에 비치된 사업승인 설계도면 확인 및 본 모집공고를 통해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함. 22. 계약전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및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후청약신청및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함. 23. 분양 이후 미계약 세대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마이너스 옵션, 기본형, 확장형 세대로 지정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할수있음. 24. 분양광고상 표시된 분양가격의 의미는 최저층 혹은 전체세대의 평균분양가의 의미이며, 계약하신 세대의 분양가가 아님을 양지바람. 25. 사업주체가 당해 사업의 시행권및매도인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 하는 경우, 계약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 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사업주체의 변경을 승인함에 동의함. 26. 잔금납부 전 개별적인 인테리어 공사는 불가능하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60일내 법규정을 준수하시여 시공을 완료하여야 함. 27. 이 계약에 관 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위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또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법원으로 함. 28.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업주체, 계약자의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일반관 례”에 따름. 29. 본 모집공고상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에 의함.
Ⅹ | 기타사항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규정
■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구분 | 적용여부 |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등 |
고효율기자재 | 적용 | 전동기/급수펌프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 |
대기전력 차단장치 | 적용 | 거실/침실/주방 :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각 1개소에 설치(세대) |
일괄소등 스위치 | 적용 | 일괄소등스위치 설치(세대) |
고효율 조명기구 | 적용 | 단위세대 일부, 공용부 일부 설치 |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 적용 | 공용화장실 : 자동점멸스위치 설치(공용부) |
실별 온도조절장치 | 적용 | 세대 각 실 : 온도조절장치 설치 |
절수 설비 | 적용 | 절수형 설비 설치 |
▣ 감리자 및 감리금액(감리금액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 감리회사 | 감리금액(원) |
건축 | ㈜혜원까치종합건축사사무소 | 1,463,323,400 |
전기 | 유원이앤에프(주) | 584,196,400 |
소방/통신 | ㈜금라기술단 | 300,000,000 |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본 주택은 「주택법 제57조」의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으로써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분양가 주요항목은 아래와 같음.• 아파트 단지 분양총액의 범위 내에서 각 항목별 총액만을 공개하 고,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등을 위해 사후 검증은 실시하지 않음. •아래 분양가격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용된 비용과 다를 수 있으며, 추후라도 이는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분양가격 공시내용 (단위 :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항목 | 공종 | 금액 | 비고 |
택지비 | 택지매입원가 | 27,781,814 | 택지개발사업자로부터 실제로 택지를 공급받은 가격 |
기간이자 | 2,883,462 | 택지를 공급받기 위하여 택지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부한 경우 그 납부일 부터 별표1의2에 따라 산정한 택지대금에 대한 이자 | |
그 밖의 비용 | 1,454,565 | 필요적 경비 등 그 밖의 비용 | |
계 | 32,119,841 | ||
공사비 | 토목 | 19,837,788 | 토공사, 흙막이공사 등 토목공사비 |
건축 | 80,852,785 | 공통가설공사, 가시설물공사 등 건축공사비 | |
기계설비 | 11,906,653 | 급수설비공사, 급탕설비공사 등 기계설비공사비 | |
그 밖의 공종 | 21,749,325 | 전기, 소방설비 등 그 밖의 공종 공사비 | |
그 밖의 공사비 | 15,197,787 | 일반관리비 및 이윤 | |
계 | 149,544,338 | ||
간접비 | 설계비 | 779,000 | 주택건설을 위하여 소요되는 설계에 관한 비용 |
감리비 | 2,347,519 | 주택건설을 위하여 소요되는 감리에 관한 비용 | |
부대비 | 22,109,202 | 주택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총비용 중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및 제4호에 따른 비용을 제외한 비용으로 분양관련비용, 수도/가스/전기시설 인입비용, 건물보존 등기비 등을 합한 비용 | |
계 | 25,235,721 | ||
그 밖의 비용 | 0 |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 |
합계 | 206,899,900 |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임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단위 : 원)
보증서 번호 | 보증금액 | 보증기간 |
제 05612018-101-0005800 호 | ₩ 144,829,930,000 |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보증사고(보증약관 제4조)
➀ “보증사고”라 함은 보증기간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주채무자에게부도ㆍ파산ㆍ사업포기등의사유가발생한경우2.감리자가확인한실행공정률이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감리자에게제출하는예정공정표상의공정률을말한다.이하같다)보다25퍼센트P이상미달 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없이 예정공정보 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당해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한다)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 에 한한다)까지를 말합니다.
②보증사고일은보증회사가제1항각호의사유로사고안내문을통지하면서다음각호중에서보증사고일로지정한날을말합니다.이경우보증회사는이보증서에기재된사업의입주자모집공고를한일간지(공고를 한일간지가2개이상인경우에는그중1개일간지를말한다)에게재함으로써통보에갈음할수있습니다.이하같습니다.1.제1항제1호의경우에는부도ㆍ파산일,사업포기관련문서접수일등2.제1항제2호에서제4 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접수일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보증채무의 내용(보증약관 제1조) 보증회사는 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 을 부담합니다.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당해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 완료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보증약관 제2조)
➀보증회사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분양권양도자와관련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있는경우를포함한다)에는보증채권자에게보증채무를이행하지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서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대여하여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 납부계좌를 변경ㆍ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 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 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 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 상금 11. 보증사고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 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 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기타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 나 증가된 채무15.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 체ㆍ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16. 주채 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대여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 가 납부한 입주금 ② 보증회사가 제6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 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 양권 양수자를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에 한하여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 사업주체 | 시공사 |
상호 | (주)영무건설 | (주)영무산업개발 |
주소 | 광주광역시 남구 구성로 130 | 광주광역시 서구 유덕로 65 |
법인등록번호 | 200111-0046346 | 170111-0677552 |
주택건설사업자등록번호 및 건설업등록번호 | 광주-주택2002-0005 | 05-0827 |
▣ 견본주택 사이버모델하우스 : http://www.국가산단영무예다음.com
▣ 견본주택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중리 496-2번지 ▣ 분양문의 : ☎ 053) 617-5555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주체 견본주택 또는 공급회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