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전자xx 외상xxxx 결제제도 기본xx
이 전자xx 외상xxxx 결제제도 기본xx(이하 "xx"이라 합니다)은 신xxx(이하 "xx"이라 합니다)과 xxx와의 xx신뢰를 바탕으로 전자xx 외상xxxx 결제제도(이하 "결제제도"라 합니다)의 원활하고 xxx 처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xxx x xx을 모든 영업점에 비치하고, xxx는 xx시간 중 언제든지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xx할 수 있습니다.
제 1 조 ( 적용범위 )
이 xx은 xx과 xxx 사이의 전자xx 외상xxxx의 발행, 결제 및 담보xx 등에 관한 모든 xx에 적용 되며, 이 xx에 xx하지 않는 xx 본 결제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 2 조 ( 용어xx )
①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xx 외상xxxx"이라 함은 xxx업이 판매xx을 xxx로 xx하여 xx금액을 일xxx에 지급하겠다고 발행하는 전자적 지급수단을 말합니다.
2. "xxx"라 함은 결제제도를 xxx는 xxx업 및 판매xx을 말합니다.
3. "xxx업"이라 함은 판매xx으로부터 xx 및 용역 등을 구매하고 전자xx 외상xxxx을 발행하는 xx을 말합니다.
4. "판매xx"이라 함은 xxx업에게 xx 및 용역 등을 제공하고 전자xx 외상xxxx으로 결제 받는 xx을 말합니다.
5. "전자xx 외상xxxx 담보xx(이하 "외담대"라 합니다)"이라 함은 xxx업이 발행한 전자xx 외상xxxx을 담보로 xx이 판매xx을 xxx로 하여 취급한 xx을 말합니다.
6. "xx청구권이 있는 외담대"라 함은 xx이 판매xx으로부터 전자xx 외상xxxx을 양도받아 판매xx에게 외담대를 실행x x xxx업이 xxxx 한 당해 전자xx 외상xxxx을 결제하지 못한 xx xx이 판매xx에게 xx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xx을 말합니다.
7. "xx청구권이 없는 외담대"라 함은 xx이 판매xx으로부터 전자xx 외상xxxx을 양도받아 판매xx에게 외담대를 실행x x xxx업이 xxxx 한 당해 전자xx 외상xxxx을 결제하지 못한 xx xx이 판매xx에게 xx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xx을 말합니다.
8. "미결제 전자xx 외상xxxx"이라 함은 전자xx 외상xxxx 만기일에 xxx업의 결제자금 부족 등의 사유로 결제되지 않은 전자xx 외상xxxx을 말합니다.
9. "전자적 장치" 라 함은 인터넷뱅킹, 펌뱅킹 등의 전자적 방법으로 전자xx 외상xxxx 발행, 결제 및 담보xx 등의 xx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xx되는 컴퓨터 등의 장치를 말합니다.
10. "접근매체"라 함은 결제제도 xx에 있어서 xx지시를 하거나 xxx 및 xxxx의 xxx을 확보하기 위하여 xx되는 다음 각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xx를 말합니다.
가. xx이 제공한 xxx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xx 나.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xx생xxx 또는 공인인증서 다. xx에 등록된 xxx 번호
라. 등록되어 있는 xxx의 생체xx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xx xx를 xx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바. 기타 xx과 xxx가 합의한 xx에 의한 전자적 xx
② 이 xx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 금융xx전자금융업무감독xx, B2B업무규약 및 동 xx세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 ( 결제제도 xxx약의 체결 및 xx )
① xxx가 결제제도를 xxx기 위해서는 사전에 xx에 결제제도 xxx청을 해🅓 합니다.
② 제1항에 xx xx의 xx이 있는 xx, xxx는 xx과 결제제도 xx에 xx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니다.
③ xxx는 결제제도 xxx약과 xx하여 xx에 xx하는 자료를 xx하게 작성· xx하여🅓 합니다.
④ xxx는 xx된 자료의 xx을 xxx고자 할 xx xxx 본인이 서면으로 xx에 신고하여🅓 합니다.
제4조 (결제제도 xxx약의 xx)
① xxx가 결제제도 xxx약을 xx하고자 할 때에는 xxx 본인이 서면으로 xx에 xx의사를 통지하여🅓 합니다.
② xxx의 xx에 따라 계약이 종료되는 xx에도 기발행된 전자xx 외상xxxx 및 기취급된 외담대에 대하여 당해 전자xx 외상xxxx 결제 및 외담대 xx시까지 xxx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5조 (xx시간)
① xx은 xxx의 xx시간을 xx 홈페이지 또는 접근매체 등을 통해 안내합니다.
② xx시간은 xx의 xx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xx시간을 xxx고자 할 xx에는 1개월 전 본점 및 영업점, 게시 가능하거나 기타 xxx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게시합니다. 다만, 시스템 xxxx, 긴급한 프로그램 xx, xx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xx는 예외로 합니다.
제6조 (수수료)
xx이 수수료율을 xxx고자 하는 xx, 그 xx을 본점 및 영업점, 게시 가능하거나 기타 xxx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xxx 1개월 전에 게시하여 1개월간 알립니다.
제7조 (전자xx 외상xxxx의 발행 및 xx)
xxx업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은 xx 간의 xx와 xx하여 그 xx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xxxx에 의한 xx 및 용역 등의 구매대금 결제xx로만 전자xx 외상xxxx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전자xx 외상xxxx의 발행절차)
① xxx업은 xx과 제 3조에서 xx xxx약을 체결합니다.
② xxx업은 판매xx의 결제제도 xxx약 여부를 전자적 장치에서 확인 후 xx이 xx 시간까지 접근매체를 xxx여 전자xx 외상xxxx 발행을 xxx여🅓 합니다.
③ xx은 전자xx 외상xxxx 발행내역을 판매xx이 전자적 장치를 xxx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9조 (결제방법)
① xx은 xx xx된 전자xx 외상xxxx 내역을 xxx업이 조회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xxx업은 xx xx된 전자xx 외상xxxx 해당금액을 xx이 xx 시간까지 입금하여🅓 합니다.
③ xxx x2항의 입금금액을 xxx업 결제계좌에서 예xxx서 없이 출금하여 판매xx 계좌에 입금하거나 판매xx의 외담대를 xx하기로 합니다.
제10조 (결제자금 부족 시 결제절차)
① 같은 날 xx xx된 전자xx 외상xxxx이 여러 건인 xx 전자xx 외상xxxx의 결제순서는 xx이 xx 바를 따릅니다.
② xxx업이 결제권한을 갖는 서로 다른 수 개의 지급xx가 경합하는 xx xxx업이 xx하는 순서에 따라 결제하기로 합니다.
제11조 (전자xx 외상xxxx의 xxxx 및 제한)
① xx은 전자xx 외상xxxx의 발행, 취소, xx 및 미결제 xx 등을 금융결제원에 xx하여 xx간 xx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② 제 1항의 xx xxx 앞 xx제공 및 xx에 xx 동의서 징구를 생략하기로 합니다.
③ xxx x 1항에서 수집된 미결제 xx를 통해 xxx의 결제제도 xx을 아래와 같이 제한할 수 있기로 합니다.
가. xxx업의 전자xx 외상xxxx 발행 제한
나. 기 발행된 전자xx 외상xxxx에 xx 판매xx의 외담대 취급 제한 다. xxx업에 xx xx등급 xx정
라. xxx업이 전자xx 외상xxxx 미결제에 따른 xx의 결제제도 xxx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전자xx 외상xxxx을 취소 및 xxx는 xx xx은 xxx업의 본 결제제도 xx 제한
제12조 (xxxx의 확인)
① xx은 전자xx 외상xxxx xx의 처리결과를 xxx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합니다.
② 제1항의 xx에도 불구하고 xxx가 xx하는 xxxx을 전자적 장치 및 대체 전자적 장치로도 확인이 불가능할 xx xx은 해당 xxxx을 서면 xx로 xxx에게 교부하기로 합니다.
③ xxx는 요청한 xxxx과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합니다.
제13조 (전자xx 외상xxxx의 취소/xx)
① xxx업은 전자xx 외상xxxx의 취소/xx을 당해 전자xx 외상xxxx의 만기일 전 xx영업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판매xx이 외담대를 취급한 xx에는 당해 전자xx 외상xxxx의 취소/xxx 불가합니다.
③ xxx업x x 발행된 전자xx 외상xxxx의 취소/xx시 판매xx의 xx를 받기로 합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xx의 xx에는 판매xx의 xx를 생략 하기로 합니다. 가. 전자xx 외상xxxx 발행 xx에 취소/xxx는 xx
나. 전자xx 외상xxxx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결정문이 xx된 xx
⑤ xxx업이 전자xx 외상xxxx의 취소/xx에 관한 판매xx의 xx를 구할 수 없는 부득이한 xx에는 판매xx 앞 취소/xx 통지에 xx xxxx우편 발송 및 취소신청서 xx시 판매xx의 xx 없이 취소/xx 가능합니다.
제14조 (xx부담 및 면책)
① xx은 xxx업이 전자적 장치를 xx하여 등록한 매매계약xx 등에 관하여는 그 진위를 보장하지 아니하며 xxx업이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전자xx 외상xxxx을 발행함으로 인해 발생된 xxx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② xx은 xxx간에 물품의 배송, xx, xx, 반품 등 매매계약 xx에 일체 관여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③ xx은 xxx가 xx에 xx한 주소(이메일 주소 포함)의 오xxx 등으로 발생한 손해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④ xx은 xx의 과실로 접근매체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xx지시의 전자적 xxx나 처리xx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xxx에게 손해가 발생한 xx에 그 금액과 1년 xx xxx금 이율로 xx한 경과xx를 xx하기로 합니다.
⑤ 제4항의 xx에도 불구하고 xx은 다음 xx에 해당하는 xx에는 xxx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하기로 합니다.
가. xx지변, 전쟁, 테러, 또는 xx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xx, xx, 건물의 훼손 또는 테러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xx
나. xxx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xx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xx 다. 권한 없는 제3자가 xxx의 접근매체를 xxx여 전자적 장치를 사용한 xx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xxx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xx하거나 방치한 xx 라. xx이 사고를 xxx기 위하여 xx절차를 xx하고 이를 철저히 xx하는 등 합리적으로 xx되는
충분한 주의xx를 다한 xx
제15조 (통지의 효력)
① xx이 xxx가 신고한 xx 주소지에 서면통지를 발송한 xx에는 보통의 xxx간이 경과한 때에 xxx 것으로 xx합니다. 그러나 이메일 주소 등 전자문서를 xx할 수 있는 전자적 장치가 존재하는 xx에는 전자적 장치에 입력된 때를 xxx 것으로 간주합니다.
② xxx가 제3조 제4항에 의한 xxx고를 게을리하여 제1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서류가 xxx에게 연착하거나 xx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xxx간이 경과된 때에 xxx 것으로 간주합니다.
③ xx이 xxx에 xx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그 발신의 사실 및 연월일을 xx 등에 xxx xx한 때에는 발송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6조 (xx xx)
① xx이 이 xx을 xx코자 할 때는 그 xx 1개월 전에 본점 및 영업점, 게시 가능한 전자적 장치 또는 xxx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1개월간 게시하기로 합니다.
②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xx xx 사항을 게시x x 1개월 이내에 xxx의 서면에 의한 이의가 xx에 xx하지 않은 때에는 xx의 xx을 xx한 것으로 봅니다.
제17조 (이의 xx)
① xxx는 결제제도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xx의 분쟁처리xx에 그 해결을 xx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xx위원회, xx소비자원 소비자분쟁xx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xxx가 xx의 분쟁처리xx에 이의를 xx한 xx xx은 합리적인 기간 이내에 이에 xx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xxx에게 알려🅓 합니다.
③ xxx는 사고발생으로 인한 xxx상 등 분쟁처리와 관련한 xx의 사고조사 및 xx당국의 수사 또는 조사 절차에 협조하여🅓 합니다.
제18조 (xx적용의 xxx위)
① xx과 xxx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xx에서 xx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xx에 xxx여 적용합니다.
② 이 xx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xx이 없는 xx 전자금융거래법, 전자xx기본법, 전자서명법, 금융결제원 B2B업무 규약 및 동 xx세칙, 전자금융xx기본xx, 예xxx기본xx 및 xx여xxx기본xx(기업용)을 적용합니다.
제19조 (준거법)
이 xx의 xx · 적용에 관하여는 대xxx법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