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제 9 장 무역에 대한 xx장벽
제 9.1 조
무역에 대한 xx장벽에 관한 협정의 확인
제1.2조(다른 협정과의 xx)에 더하여, 양 당사국은 무역에 xx xx장벽에 관한 협정xx 서로에 xx 자국의 기존의 권리 및 xx를 확인한다.
제 9.2 조 적용범위
1. 이 장은, xx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양 당사국 간의 상품 무역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xx을 미칠 수 있는 xxxxx관의 모든 표준, xxxx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xx․xx 및 적용에 적용되며1), 사소한 성격의 개정과 추가를 제외하고는 그에 xx 모든 개정2)과 규칙 또는 xx품목 범위의 추가에도 적용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장은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xxx관이 자신의 생산 또는 xx xx을 위하여 마련한 xx 규격, 또는
나.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
제 9.3 조 국제표준
무역에 xx xx장벽에 관한 협정 제2조, 제5조 및 부속서 3의 xx상 국제 표준․지침 또는 권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각 당사국은 xx
1)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은 표준, xxxx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에 xx 이 장에서의 언급은 xx과 관련된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2) “모든 개정”에는 xxxx의 폐지도 포함된다.
무역xx의 무역에 xx xx장벽위원회가 발행한 1995년 1월 1일 xx 위원회가 채택한 결정 및 권고사항, G/TBT/1/Rev.8, 2002년 5월 23일, 제9부(협정 제2조, 제5조 및 부속서 3과 관련한 국제 표준․지침 및 권고의 개발 원칙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에 xx된 원칙에 그 판정의 근거를 둔다.
제 9.4 조 xxx력
1. 양 당사국x x 당사국의 제도에 xx xx 이해를 높이고 각 당사국 시장에 xx 접근을 xxx 하기 위하여 표준, xxxx 및 적합성 평가절차 분야에 있어서 협력을 xx한다. 특히, 양 당사국은 특정 사xxx 분야에 적절한 표준, xxxx 및 적합성 평가절차에 관한 무역촉진 이니셔티브를 확인하고 개발하며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투명성, xxx제xx의 증진, 국제표준과의 정합, 그리고 적합성 평가xx의 자격부여를 위한 xx의 xx과 같은 xx xx에 관한 협력을 포함할 수 있다.
2. xx이 있는 xx, 당사국x x 장에 따른 협력 확대를 위하여 xx 당사국이 제시하는 특정 분야에 xx xx을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제 9.5 조 적합성 평가절차
1. 양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xx된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의 xx을 촉진하기 위한 광범위한 메커니즘이 존재함을 xx한다. 다음은 그 예시이다.
가. 당사국은 특정 xxxx에 대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xx하는 xx이 xx한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를 xx하기로 다른 쪽 당사국과 합의할 수 있다.
나.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xx하는 적합성 평가xx에 자격을 부여하는 xx 절차를 xx할 수 있다.
다.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xx하는 적합성 평가xx을
지정할 수 있다.
라.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xx된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를 인정할 수 있다.
마. 각 당사국의 영역에 xx하는 적합성 평가xx은 상대방의 평가절차의 결과를 xx하는 자발적 xx을 체결할 수 있다. 그리고
바. 수입 당사국은 공급자의 적합성 xx을 신뢰할 수 있다.
양 당사국은 적합성 평가결과의 xx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 및 이와 유사한 메커니즘에 대한 xx xx을 xx한다.
2.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xx된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를 xx하지 아니하는 xx,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xx에 따라, 그 결정의 이유를 xx한다.
3.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적합성 평가xx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다른 쪽 당사국 영역의 적합성 평가xx을 xx 또는 xx하거나 이러한 xx에게 면허를 부여하거나 이러한 xx을 xx xx한다. 당사국이 자국 영역에서의 특정 xx규xxx 표준에 xx 적합성을 평가하는 xx을 xx 또는 xx하거나 이러한 xx에게 면허를 부여하거나 이러한 xx을 xx xx 하면서, 그 xx규xxx 표준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다른 쪽 당사국 영역의 xx을 xx 또는 xx하거나 이러한 xx에게 면허를 부여하거나 이러한 xx을 xx xx하기를 거부하는 xx,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xx이 있는 xx, 그 결정의 이유를 xx한다.
4. 적합성 평가xx을 xx 또는 xx하거나 이러한 xx에게 면허를 부여 하거나 이러한 xx을 xx xx하는 당사국은, 적합성 평가xx이 xx․xx․ 면허부여를 받거나 xx xx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자국이 xx한 xx을 바탕으로 한다.
5. 각 당사국은 아시아 태평양 xx협력체의 통신장비 적합성평가를 위한 xxxx협정(1998)x x2단계를 다른 쪽 당사국에 대하여 가능한 한 조속히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이 협정의 발효x x 1년 이내에 대xxxx x2단계 이행을 위하여 자국의 법령 개정안의 공고를 xx할 것이다.
제 9.6 조 투 x x
1. 각 당사국은 표준, xxxx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개발에 다른 쪽 당사국의 xx 참여xxx xxx다3). 각 당사국은 자국인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다른 쪽 당사국의 xx 이러한 조치의 개발xx에 참여할 수 있도록 xxx다.
2.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비xxx관이 표준과 자발적인 적합성 평가 절차의 개발에 있어서 제1항을 xxxxx 권고한다.
3. 인과 다른 쪽 당사국이 xx된 xxxx 및 적합성 평가절차를 알고 이해하며 이러한 xx 및 절차에 대하여 xx있는 xx을 제출할 수 있는 xx를 제고하기 위하여, 무역에 xx xx장벽에 관한 협정 제2조제9항, 제3조제2항, 제5조제6항 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공고를 xx하고 통보를 xx하는 당사국은 다음을 한다.
가. xx된 xxxx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가 xx하는 목적과 그것이 그 목적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xx xx을 포함한다.
나. 무역에 xx xx장벽에 관한 협정에 따라 xx무역xx 회원국에 그 xx을 통보할 때에 이와 동시에, 대xxx의 xx인 xx에는 무역에 xx xx장벽에 관한 협정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미합중국 질의처, 또는 미합중국의 xx인 xx에는 부속서 9-가에 따라 설치된 대xxx xxx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다른 쪽 당사국에게 그 xx을 xxx다. 그리고
다. xx된 xxxx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하여 인 또는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 접수한 xx을 되도록이면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공개한다.
각 당사국은 xx 국제표준의 기술적인 xx을 따르는 새로운 xxxx과 기존의 xxxx의 개정도 xx하고 통보한다. 각 당사국은 xx 국제표준의 기술적인 xx을 따르는 xx정부 직하위의 지방정부의 새로운 xxxx과
3) 제1항 첫 번째 문장의 목적상 그리고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인을 포함한 xx에게 공개되는 참여절차를 xxx는 xx, 그 당사국은 표준, xxxx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개발에 다른 쪽 당사국의 xx 참여xxx xxx는 것이다.
기존의 xxxx의 개정이 xx되고 나호에 언급된 질의처를 통하여 통보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자국에게 xx가능한 합리적인 조치도 취한다.
각 당사국은 나호에 따른 xx을 xxx 후, 인과 다른 쪽 당사국이 그 xx에 대한 xx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최소 60일을 부여xxx 할 것이다. 당사국은 xx제시기간의 연장에 관한 인 또는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의합리적인 xx을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4. 당사국이 무역에 xx xx장벽에 관한 협정 제2조제10항, 제3조제2항, 제5조제7항, 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통보한 xx, 당사국은 이와 동시에 제3항 나호에 언급된 질의처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게 그 xx에 xx 통보 및 그 xx의 xx을 전자적으로 xxx다. 각 당사국은 xx 국제표준의 기술적인 xx을 따르는 새로운 xxxx과 기존의 xxxx의 개정도 통보한다. 각 당사국은 xx 국제표준의 기술적인 xx을 따르는 xx정부 직하위의 지방정부의 새로운 xxxx과 기존의 xxxx의 개정이 xx되고 제3항나호에 언급된 질의처를 통하여 통보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자국에게 xx가능한 합리적인 조치도 취한다.
5. 각 당사국은 무역에 xx xx장벽에 관한 협정 제2조제9항, 제2조제11항, 제5조제6항 및 제5조제8항에 따라 xx되는 xxxx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xx본과 xxx의 공고를 되도록이면 전자적인 수단으로 단일의 xx에 xx 하고, 이를 발행하는 xxx관이 추가적인 경로를 통하여 이를 전파xxx 장려한다. 무역에 xx xx장벽에 관한 협정 제3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에 따라 통보되는 xxxx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xx본과 xxx의 공고에 대하여, 각 당사국은 그러한 모든 공고가 단일 인터넷 사이트 또는 그 밖의 xx출처를 통하여 접근가능xxx, 실행 가능한 한도에서, 보장한다.
6. 각 당사국은 자국의 xx에 xx하는 xxxx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의 xxx의 공고에 다음을 포함한다.
가. 그 xxxx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의 목적과 그 목적이 어떻게 다루어 지는지에 xx xx, 그리고
나. xx제시기간 xx 자국이 접수한 중요한 xx에 xx 답변, 그리고 xx된 xxxx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xx에 xx xx
7. xx이 있는 xx, 각 당사국은 당사국이 xx하였거나 xx하겠다고 제안한 표준, xxxx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의 목적과 취지에 관하여 xx가능한 xxx보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제공한다. 그러한 xx은 xxxx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가 다루려는 사안, 당사국이 고려한 대체 방안, 그리고 당사국이 선택한 특정한 방안의 장점에 관한 xx의 xx을 포함할 수 있다.
제 9.7 조
xxx 표준 및 xx xx
1. 양 당사국은 국제연합 유럽xx위원회의 자동xxx 조화를 위한 xx 포럼(WP.29)에서의 협력을 포함하여 xxx의 xx성능 및 안전에 관한 표준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xx적으로 협력한다.
2. 각 당사국은 무역에 xx xx 장벽에 관한 협정 제2조제2항에 xx된 한도에서, xxx와 관련된 xxxx이 국제무역에 xx 불필요한 xx를 초래할 목적으로 또는 그러한 효과를 갖도록 xx․xx 또는 적용되지 아니xxx 보장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xxx와 관련된 xx규xx 비xx이 야기하게 될 위험을 고려하여, 정당한 목적 xx에 필요한 것 이상으로 무역 제한적이어서는 아니된다. 그러한 정당한 목적은 특히 국가xxx xx, xx적인 xx의 방지, 그리고 인간의 xx 또는 안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xx, 또는 xx의 xx이다. 그러한 위험을 평가함에 있어 고려할 xx 요소는 특히 xx가능한 과학적 및 기술적 xx, xx 처리xx, 또는 상품의 의도된 xxx도이다.
제 9.8 조
무역에 xx xx장벽 위원회
1. 양 당사국은 부속서 9-가에 xx된 대로 각 당사국의 xx들로 구성된 무역에 xx xx장벽 위원회를 설치한다.
2.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이 장의 이행 및 xx의 점검
나. 표준, xxxx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의 개발․xx․적용 또는 집행과 xx하여 당사국이 xx하는 xx의 신속한 처리
다. 표준, xxxx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개발 및 개선에 xx 협력 증진 라. 적절한 xx 양 당사국 영역의 정부 및 비정부 적합성 평가xx을
포함하여, 적합성 평가xx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당사국이 제시 하는 특정분야에 xx xx의 검토 xxx
마. 다른 쪽 당사국이 지정한 분야에서, 협xxx을 위한 xx을 포함 하여, 어느 한 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 영역의 xx이 xx한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를 xxxxx 하는 xx에 xx 검토 xxx
바. 표준, xxxx 및 적합성 평가절차에 관련된 xx에 관여하는 비정부간․ 지역적 및 다자적 포럼에서의 xx사항에 관한 xx xx
사. 당사국의 xx이 있는 xx, 이 장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xx 협의 아. 무역에 xx xx장벽에 관한 협정xx xx사항에 비추어 이 장을
검토하고, 그러한 xx사항에 비추어 이 장의 개정을 위한 권고 개발 자. 이 장을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양 당사국이 판단하는 그 밖의
조치를 취하는 것
차. 표준, xxxx 및 적합성 평가절차와 관련된 제3자 xx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 접근방법을 xx하기 위하여, 당사국의 xx이 있는 xx, 그러한 xx에 관한 양 당사국의 견해에 관한 xx xx, 그리고 카.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xx, 이 장의 이행에 관하여 공동
위원회에 보고
3. 양 당사국이 제2항사호에 따른 협의를 xxx는 xx, 그러한 협의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면, 제22.7조(협의)에 따른 협의를 xxx다.
4. 양 당사국이 xx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위원회는 매년 최소 1회 회합 한다.
5. 위원회는, 자신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xx, 임시 작업반을 포함하여, 각 당사국의 xx들로 xx되는 작업반을 설치하고, 업무범위 및 위임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위원회의 결정을 조건으로, 그리고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대로, 임시 작업반을 포함하여, 각 작업반은
가.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xx, 비정부 전문가와 이해당사자를
포함하거나 그들과 협의할 수 있다. 그리고
나. xx 국제 xx을 고려하여, 작업계획을 결정할 수 있다.
6. 이 협정의 발효x x 30일 이내에, 각 당사국은 화장품․가정용 xxx품․ xxx와 소음 및 배출에 대하여, 그리고 당사국이 확인한 그 밖의 모든 분야에 대하여 적합성 평가xx을 xx 또는 xx하거나 이러한 xx에게 면허를 부여 하거나 이러한 xx을 xx xx하기 위하여 자국이 사용한 xx을 위원회에 통보한다. 그 이후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이 xx하는 그 밖의 분야에 대하여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자국이 xx하는 xx을 위원회에 통보한다. 위원회는 각 당사국의 적합성 평가체제에 xx xx 이해를 개선하고 양 당사국간의 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능한 개선을 논의하기 위하여 이 xx를 검토한다.
제 9.9 조 xxxx
이 장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xx에 대하여 당사국이 제공하는 모든 xx 또는 xx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인쇄하여 또는 전자적으로 제공된다. 당사국은 그러한 각 xx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응답xxx 노력한다.
제 9.10 x x 의
이 장의 목적상,
xxxxx관4), 지방xxx관, 적합성 평가절차, 표준 및 xxxx은 무역에 xx xx장벽에 관한 협정 부속서 1에서 그러한 용어에 부여된 xx를 가진다. 그리고
xxx제xx이라 함은 1) xx하게 확인된 정책목표에 xxx고 그러한
4)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국의 xx정부가 자신을 xx하여 표준, xxxx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를 xx․xx 또는 적용xxx xx한 비xxx관은, 이 장의 목적상 그러한 xx에 대하여는 xx정부 xx으로 간주된다.
목표를 xx하는 데 효과적이며, 2) 건전한 법적 및 경험적 근거가 있고, 3) 경제적․xx적 및 사회적 xx을 고려하여, 사회전반에 걸친 xx의 파급효과를 고려하고, 4) xx 및 시장왜곡을 xxx하고 5) 시장 유인과 목표 중심적 접근 방법을 통하여 xx을 증진하고 6) 사용자에게 xx하고 간단하며 실용적이고,
7) 당사국의 그 밖의 xx 및 정책에 합치하고, 그리고 8) 국내 및 국제적 경쟁․ 무역 및 투자 원칙과 가능한 한 양립하는 xx을 말한다.
부속서 9-가
무역에 xx xx장벽 위원회
무역에 xx xx장벽 위원회는 다음이 xx한다.
가. 대xxx의 xx, xxxxx 또는 그 xxxx, 그리고 나. 미합중국의 xx, 미합중국무역대표부 또는 그 xxxx
부속서 9-나 xxx 작업반
1. 양 당사국은 제9.8조제5항에 따라 각 당사국의 xx들로 구성된 xxx 작업반을 설치한다. 대xxx의 xx 외교통상부, 미합중국의 xx 미합중국 무역대표부의 xx가 xxx로서의 직무를 xx한다. 작업반은 미합중국 교통부를 xx하여 연방고속도로교통안전청, 미합중국 xx보호청, 대xxx xx통신부, 대xxx 산업자원부, 대xxx 환경부, 대xxx xx교통부 그리고 그 밖의 xx 정부 xxxx을 포함하거나, 적절한 xx 이러한 xx들과 협의한다. 작업반x x 당사국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그 밖의 전문가 및 이해 당사자를 포함하거나 이들과 협의할 수 있다.
2. 작업반은 가. xx
표준, xxxx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개발․이행 및 집행에
대하여 당사국이 xx하는 xx를 해결하기 위하여 협의한다.
나. xx 표준, xxxx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개발․이행 및 집행에 있어서 발생하는 xx에 대하여 양 당사국과 그 영역의 이해당사자 간의 협력 증대를 xxx 한다.
다. xxx xx xx를 다루는 다자간 포럼에서 양 당사국간 협력을 증진 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그리고
라. xxx xx에 xx xxx제xx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의 xx 표준, xxxx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개발․이행 및 집행을 점검한다.
3. 작업반은, xxx들이 xx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최소 매년 1회 소집 된다. 작업반 회의는 통상적으로 WP.29 또는 양 당사국 xx가 참여하고 xxx xx xx를 다루는 그 밖의 xx 또는 다자간 포럼의 회의와 xx하여 개최된다. 작업반은 또한 xxx편, xx회의, 그리고 작업반이 합의하는 그 밖의 통신수단을 통하여 업무를 xx한다.
4. 가. 작업반이 xx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당사국이 비정부 전문가 또는 이해당사자에게 자국이 개발중인 다음에 xx xx제시5)를 xx하기
5) 미합중국은 규정안 또는 수정안에 xx xx 제시를 xx하는 공고를 연xxx에 xx하는 때에 비정부 전문가 또는 xxx계자에게 xx 제시를 위하여 최초로 xx를 제공하게 된다.
위하여 최초로 서면 xx를 제공하는 날 이전에 그 당사국은 그 xx를 작업반에 제공한다.
1) xx 표준, xxxx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 또는
2) xx 표준, xxxx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의 개정
어느 한 쪽 당사국이 제9.6조제3항 또는 제9.6조제4항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에게 xx을 전달하는 때에 그 당사국은 동시에 그 xx을 작업반에 xxx다.
나. xx가 되는 대로, 당사국은 자국이 개발중인 xx 표준, xxxx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의 초안 또는 그 개정의 초안을 작업반에 제공한다.
다. 다른 쪽 당사국의 xx이 있는 xx, 당사국은 자국이 개발중인 xx 표준, xxxx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나 그 개정에 대하여, 고려중인 그 밖의 xx 접근xx과 xxxx분석에 관한 xx와 같은 xx가능한 xxx보를 제공한다.
어느 한 쪽 당사국의 xx이 있는 xx, 작업반x x2항에 xx된 작업반의 임무에 합치되게 당사국이 제공하는 xx를 평가xxx 할 것이며 그 당사국에게 이에 관한 견해를 제공xxx 할 것이다.
5. 당사국이 자국이 채택한 xx 표준, xxxx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하여 사후이행검토를 xx하는 xx
가. 그 당사국은 검토 결과의 요약을 작업반에 xxxxx 할 것이다. 그리고
나. 당사국의 xx이 있는 xx, 작업반은 검토의 결과와 검토에 xx된 방법 및 xx을 분석xxx 할 것이다.
이 항의 목적상, 사후이행검토라 함은 명시된 목표를 xx하는지 여부, 그 부담xx, 그리고 당사국이 xx하는 그 밖의 표준, xxxx 또는 적합성 평가 절차와의 양립가능성에 xx 평가를 포함하여, 표준, xxxx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가 이행된 이후 그 효과성에 xx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심사를 말한다.
6. 이 부속서의 목적상,
xx 표준, xxxx 및 적합성 평가절차라 함은 xxx에 xx을 미치는 표준, xxxx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