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me Club 서비스 이용약관
Prime Club 서비스 xxxx
제 1 조 (xx의 목적)
이 xx은 고객이 KB xx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제공하는 Prime Club 서비스(이하 “본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xx)
①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 x x와 같다.
1. “국내xx(ETF 포함)”이라 함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매매가 되는 xx을 말하고, “해외xx(ETF 포함)”이라 함은 외국거래소에 상장되어 매매되는 xx을 말하며,“xx”xx 국내xx과 해외xx을 통칭한다.
2. “국내시장”이라 함은 xx 등 xx의 매매를 위하여 한국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을 말하고,“해외시장”이라 함은 해외xx 등의 매매를 위하여 외국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을 말하며,“시장”xx 국내시장과 해외시장을 통칭한다.
② 이 xx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전자금융감독xx, 전자금융감독xx xx세칙 등 xx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 조 (고객의 구분 및 서비스 xx)
①본 서비스는 xx제로 xx하되, Prime club 가입고객(이하 “고객”이라 한다)은 유료고객과 무료고객으로 구분되며, 유료고객은 이용료를 결제하는 고객을 말하고, 무료 고객은 유료 결제가 종료되거나 무료 서비스를 xx한 고객을 말한다. 다만 유료고객 중 일부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 이용료를 결제하지 않을 수 있다.
②고객에게 제공되는 본 서비스는 아래와 같으며, 회사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 유료 고객에게 차별화된 부가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할 수 있다.
[무료 서비스]
1. 한국/외국거래소 데이터에 기반한 투자 xx
2. 회사가 xx한 조사분석자료 요약 xx
3. 국내/해외시장에 xx 분석 및 전망 제공 서비스
4. 국내/해외xx과 금융투자상품에 관련된 투자xx제공(실시간 및 녹화xx방송 포함) 서비스
5. 고객xx xx/컨설팅 서비스
6. 기타 부가 서비스
SHINKIM #7906989 v3
[유료 서비스]
1. Prime Club 가입고객 xx 이벤트 등 xx 제공
제 3 조의 2 (Prime xx톡 서비스)
① 회사가 본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xx법령이 xxx는 범위 내에서 다음 x x 사항에 관한 SNS xx 서비스(이하 “xx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국내/해외시장에 xx xx 및 전망
2. 국내/해외시장 산업별 전망
3. 당사 리서치 자료, 상xxx분석자료 등 조사된 xx을 기반으로 한 개별 xx xx
4. 고객 문의 시 투자xx별 적합 금융투자상품 안내
5. 이벤트 및 기타 업무 문의 xx
② xx톡 서비스는 본 서비스 xx의 다른 조문에도 불구하고 이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고객은 본 서비스를 가입할 시 Prime 전담 PB(이하 “PB”)를 지정할 수 있으며, 고객이 지정한 PB 가 우선적으로 xx톡 서비스를 통한 xx xx에 응하기로 한다. 다만, 고객이 지정한 PB 가 xx이거나 기타 xx을 하기 어려운 xx이 발생하는 xx, 회사는 고객에게 다른 PB 를 xxxxx 안내할 수 있다.
④ 고객은 본 서비스 xx 중 언제든지 PB 를 변경할 수 있다.
⑤ 고객은 회사가 제공하는 xx톡 서비스가 이용료가 부과되지 않는 무료의 서비스라는 점과 xx적인 투자 판단을 하는 것은 고객 본인이라는 점을 명확히 xx하며, 회사의 xx톡 서비스에도 불구하고 고객 본인의 판단에 따라 투자함으로써 발행하는 xx과 xx은 고객에게 귀속된다.
⑥ 회사는 고객에게 xx톡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고객의 xxxx, 투자경험 및 목적, 투자위험 xx능력 등을 사전에 전자xx(전용 어플리케이션 등), xx 등의 방법으로 파악하고, 이를 xx에 반영xxx 한다.
⑦ 고객은 xxxx, 투자경험 및 목적, 투자위험 xx능력 등 사전에 제공된 고객 xx xx 내역이 발생 한 xx 지체없이 xx, HTS, MTS 등을 통해 xxx야 하며, 이를 xxx지 않은 고객 xx로 xx한 xx톡 서 비스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4 조 (서비스 xxx약의 xx)
① 고객이 본 서비스를 xxx기 위해서는 본 xx에 xx xx 및 회사의 절차에 따라 본 서비스 xx을 하고, 회사는 xx을 xx함으로써 회사와 고객 사이의 본 서비스 xx 계약이 xx된다.
② 고객은 직접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와 MTS, HTS 상에서 본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본 서비스 xx 시 고객은 "본 xx에 대해 xx함" 박스에 체크하거나 xx을 클릭함으로써 xx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제 5 조 (xx xx의 xx과 제한)
회사는 고객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확한 xx를 xxx여 본 서비스 xx을 하는 xx 본 서비스 xx을 xx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사는 본 서비스 xx고객에게 x x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xx xx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사에 피해를 입히거나 부정한 xx 목적 등 기타 부정한 목적으로 본 서비스를 xxx고자 하는 xx
2. 고객이 투자목적으로 본 서비스를 xxx는 xx 외에 제공받은 xx를 상업적 의도로 제 3 자에 제공하는 등 부당하게 xx를 xx할 목적으로 본 서비스를 xxx고자 하는 xx
3. xx법령, 감독xx, 감독xx의 지침,회사의 다른 xx 등에 의해 본 서비스 xx xx을 xx하는 것이 곤란한 xx
4. 기타 회사가 본 서비스 xxx청을 xx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는 xx
제 6 조 (본 서비스 xx)
① 본 서비스는 고객의 본 서비스 xx이 회사에 의해 최종적으로 xx된 때부터 제공된다. 단, 본 서비스의 일부는회사가 사전 공지한 바에 따라 지정된 xx부터 이용할 수 있다.
② 본 서비스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MTS, HTS 를 통해서 제공된다.
③ 본서비스를 xxx기 위해서는 ID 와 비밀번호를 사용한 로그인 절차가 필요하다. 단, MTS, HTS 를 통해서 본 서비스를 xxx기 위해서는 고객에 대하여 xx 온라인매체로서 MTS, HTS 가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④ 회사가 제공하는 본 서비스는 유료고객 xx 서비스 및 무료고객 xx 서비스로 분류되고, 각각 별도 가입절차 xx 후 xx이 가능하되, 유료고객은 이용료를 결제함으로써 xx(다만 유료고객 중 일부는 제 3 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이용료를 결제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할 수 있고, 무료고객은 유료고객에 비하여 제한된 xx만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서비스 xx에 관한 xx은 회사 정책에 따라 xx될 수 있다.
제 7 조 (본 서비스 이용료)
① 본 서비스 중 이용료 결제 후 xx 가능한 유료고객 xx 서비스의 xx 향후 추가되는 서비스 xx에 따라 별도의 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본 서비스 이용료 xx에 관한 xx은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 매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② 이용료결제는 회사에 개설된 고객 계좌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xx 즉시 고객 계좌에서 출금되어 결제된다. 회사가 xx카드 결제 등 추가적으로 결제 xx을 도입할 xx 시행일 전에 해당 xx을 게시하고 매체에 반영한다.
③ 유료고객 xx 서비스 xxx간은 결제일로부터 1 개월 또는 1 년까지로 하고, xxx간 경과 후 이용료를 결제하지 않은 고객 또는 제 3 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회사가 xx 정책에서 제외된 고객은 무료서비스로 xx되며, 무료고객 xx 서비스의 xx 해당 고객의 xx 전까지 서비스 xx이 가능하되, 한편 제 3 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회사가 xx 정책에 해당되는 고객은 ②,③항에도 불구하고 본 서비스 xx xxx으로 별도의 xx없이 유료 서비스 xx이 가능하다.
제 8 조 (본 서비스 xx 제한 및 계약 xx)
① 고객이 본 서비스의 중도 xx를 원하는 xx에는 전화 및 온라인(MTS, HTS, 홈페이지) 상에서 처리할 수 있다.
② 유료고객 xx 서비스의 xx 서비스의 갱신에 관한 고객의 별도의 xx이 없는 한 1 개월 기간 만료 후 무료고객 xx 서비스로 xx된다. 다만 자동 결제를 xx한 고객xx, 제 3 조 제 1 항 단서에 따른 회사의 정책에 해당되는 고객은 자동갱신 한것으로 본다.
③ 회사는 고객이 본 서비스 xx에 있어서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 14 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 해당 행위의 중지 또는 xx을 xx하고, 그 기간 xx 고객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xx 본 서비스 xx 계약을 xx할 수 있다. 다만, 고객의 계약 위반 xx에 xx xx이 xxx 불가능하거나 위반의 xx가 중하여 계약 목적을 xx할 수 없는 xx에 이른 때에는 즉시 계약을 xx할 수 있다.
1. 타인의 xx 또는 xx 등을 xxx xx
2. 고객이 본 xx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진 xx
3. xx법령xx, 감독xx, 감독xx의 지침,회사의 xx 등에 의해 서비스 제공이 곤란한 xx
제 9 조 (이용료 환불)
유료고객 xx 서비스는 고객이 1 개월, 1 년 단위로 이용료를 선지급x x xx 가능하다. 고객이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유료고객 xx 서비스를 xx xx xx하는 xx 이용료 전액을, 중xxx하는 xx 그동안의 xxx간 및 종료일까지 남은 기간을 감안하여 일할 xx 후 환불한다. 다만 제 3 조 제 1 항 단서에 따른 회사의 정책에 따라 유료고객 xx 서비스를 xxx는 고객은 본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10 조 (xx의 xx)
①회사는 본 서비스의 주요xx 또는 xx을 xxx고자 하는 xx xxxx을 xx되는 xx의 시행일 1 개월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 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xx법령 또는 거래소업무규xx 제·개정에 따른 제xxx 등으로 xx이 xx되는 xx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 어렵고 급박하고 부득이한 xx이 있는 xx에는 xxxx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개xxx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 1 항의 xx xx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xx되는 xx의 시행일 1 개월 전까지 통지xxx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xx 전 xx이 그대로 적용되는 xx 또는 고객이 xx 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 2 항의 통지를 할 xx "고객은 xx의 xx에 xx하지 아니하는 xx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통지xxx 한다.
④ 고객이 제 3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xx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xx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xxx 한다.
제 11 조 (면책 및 분쟁의 xx)
① 회사가 상당한 주의로서 xx하게 업무를 xx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하는 고객의 손해에 대해서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전자금융거래법 등 xx 법령에 고객에게 xx하게 적용될 수 있는 xx이 있는 xx에는 그 법령을 xx 적용한다.
1. xx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본 서비스가 xx되거나 불가한 xx
2. 법률에 의한 제한을 받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xx이 있는 xx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전자금융xx 시 접근매체(비밀번호 등)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 체결 또는 xx 지시의 전자적 xxx나 처리xx에서 발생한 사고,전자금융xx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xx통신망 xx촉진 및 xxxx 등에 관한 법률」 제 2 조제 1 xx 1 호에 따른 xx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xx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 매체의 xx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xx 회사는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다만,고객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xx 등 전자금융xx기본xx에 xx 사유로 인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고객이 본 서비스의 xx과 xx하여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xx 양 당사자간의 합의로 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xx, 회사의 xx처리xx에 그 해결을 xx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xx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 xx을 신청할 수 있다.
제 12 조 (개인xx xx정책 및 회사의 xx)
① 회사는 xx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의 등록xx를 포함한 고객의 개인xx를 xx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회사는 이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을 다하여 고객에게 지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③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xx되는 xxxx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xx될 xx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xxx 한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xx는 고객에게 그 사유와 처리 xx을 통보xxx 한다.
제 13 조 (xx법령의 xx)
고객과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xx법령(이하 “xx법령”이라 한다)및 이에 의한 조치사항을 xx한다.
제 14 조 (xx법규 등 xx)
① 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xx이 없는 한 xx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xx법규에도 정함이 없는 xx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이 xx에 의한 xx 중 전자금융xx에 관하여는 전자금융xxxx에 관한 기본xx 및 전자금융xx법령이 xx 적용된다.
부 칙
이 xx은 2020 년 4 월 3 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20 년 12 월 30 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22 년 4 월 1 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22 년 9 월 1 일부터 xx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