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무역계약론 제13주차)
1. 본질적 계약위반(제25조)
제25조
당사자 일방의 계약위반은, 그 계약에서 상대방이 기대할 수 있는 바를 실질적으로 박탈할 xx의 xx을 상대방에게 주는 xx에 본질적인 것으로 한다. 다만, 위반 당사자가 그러한 결과를 예견하 지 못하였고, 동일한 부류의 합리적인 사람도 동일한 xx에서 그러한 결과를 예견하지 못하였을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항에서는 ‘본질적 계약위반(fundamental breach)’에 대해 xx하고 있다. 본질적 계약위반xx, 계약에서 상대방이 기대할 수 있는 바를 실질적으로 박탈할 xx의 xx 을 상대방에게 주는 것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ⅰ)위반한 당사자가 그러한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였고, ⅱ)동일한 부류의 합리적인 사람도 동일한 xx에서 그러한 결과를 예견하지 못하였을 xx에는 ‘본질적 계약위반’을 xx하고 있다. CISG에서는 본질적 계약위반의 xx으로 ‘계약상 기대되는 xx의 실질적 박탈’과 ‘예측가능성(foreseeability)’을 xx하고 있다.
2. 계약xx의 통지(제26조)
제26조
계약xx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xx 통지로 행xxx xx에만 효력이 있다.
1) xx의 의사통지 xx
계약xx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xx 통지로 행xxx xx에만 효력이 있다.(제26 조) 본질적 계약위반이 있는 xx 당연히 계약이 xx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에 대해 xx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계약이 xx된다.(민법 제544조에서는 계약을 xx하기 위하여 상당 기간을 xx 이행의 최고를 xx으로 xx하고 있으나, CISG에서는 계약xx를 위해 이행의 최고를 xx 으로 하고 있지 않다.) xx의 통지를 xx하는 이유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계약의 xx에 대해 알리기 위함이다.1)
2) xx통지의 발신주의
xx의 통지는 ‘발신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제27조) 이는 제2편(계약의 xx)에 서 청약, xx 등의 xxx의와는 xx된다. xx는 특별한 xx을 xx하지 않는다. 서면 또는 구두에 의한 통지도 가능하며, 법원에 소를 xx하는 것도 xx된다.2)
1) UNCITRAL, UNCITRAL Digest of Case Law o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2008, p.83.
3) xx의 시한
제49조제2항 및 제64조제2항에서는 xx통지는 합리적인 시한 내(within a reasonable time)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xx하고 있다. 참고로 독일법원에서는 수 개월 후에 통지한 것은 제49조제2항의 합리적인 시한을 벗어난 것으로 판단하였다.3)(2개월
~ 5개월의 통지는 합리적인 시한 외) 그리고 합리적인 시한 내에 통지를 발송하면 충족되 며, 합리적인 시한 내에 상대방에 xx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제27조)
4) 묵시적 xx
CISG에서는 묵시적 계약xx에 대해서는 xx이 없다. 참고로 독일 법원에서는 xx xx 대체물을 구매하는 것, 인도된 물품을 반송하는 것은 계약xx의 통지가 되지 않 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4)
4. 통신의 xx·오류·미착 : 의사통지의 발신주의(제27조)
제27조
이 협약 제3편에 별도의 xxx정이 있는 xx를 제외하고, 당사자가 이 협약 제3편에 따라 xx에 맞는 적절한 방법으로 통지, xx 그 밖의 통신을 한 xx에, 당사자는 통신의 전달 중에 xxxx 오류가 있거나 또는 통신이 xx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통신을 주장할 권리를 xx하지 아니한다.
제27조에서는 통신의 xx, 오류, 미착(xx불능)의 위험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킴으로 써 실질적으로 의사표시에 있어서 발신주의(the dispatch principle)를 xx하고 있다. 제3편에서는 계약의 이행 xx 통지는 발신 후 xx되기 전에 그 위험을 수신인에게 부담시키는 발신주의를 xx하여 제2편(계약의 xx)에서의 xxx의와 xx된다. 제27 조의 적용xx으로는 ① 당사자가 제3편에 따라 xx에 맞는 적절한 방법으로 통지할 것 ② 제3편에 별도의 xx이 없을 것을 xx하고 있다.
5. 특정이행과 법xxx의 국내법(제28조)
제28조
당사자 일방이 이 협약에 따라 상대방의 xx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xx에도, 법xx 이 협약이 적용되
2) UNCITRAL, UNCITRAL Digest of Case Law o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2008, p.83.
3) UNCITRAL, UNCITRAL Digest of Case Law o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2008, p.83-84.
4) UNCITRAL, UNCITRAL Digest of Case Law o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2008, p.83-84.
지 아니하는 유사한 매매계약에 관하여 자국법에 따라 특정이행x x하는 판결을 xxx 하는 xx가
아닌 한, 특정이행x x하는 판결을 할 xx가 없다.
CISG는 계약위반에 xx xxx단으로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에게 그 xx를 이행하 xx xx하는 것(specific performance : 특정이행, xxx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한편, 법xx 이 협약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유사한 매매계약에 관하여 자국법에 따라 특정이행x x하는 판결을 xxx 하는 xx가 아닌 한, 특정이행x x하는 판결을 할 xx가 없다고 xx하여 특정이행에 xx 예외를 xx하고 있다. 이는 체약국에서도 특정이행을 xx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체약국 법원으로 하여금 특정이행판결을 xx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법원에 특정이행x x하는 판결을 할 의 무가 없다고 xx하고 있으므로 법원은 그 xx에 따라 특정이행x x하는 판결을 할 수는 있다.
6. 계약의 xx·종료(제29조)
제29조
(1) 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xx 또는 종료될 수 있다.
(2) 서면에 의한 계약에 합의에 의한 xx 또는 종료는 서면에 의xxx 한다는 xx이 있는 xx에, 다른 방법으로 합의 xx 또는 합의 종료될 수 없다. 다만, 당사자는 상대방이 자신의 행동을 신뢰한 한도까지는 그러한 xx을 xx할 수 없다.
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xx 또는 종료될 수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계약의 xx(또는 종료)은 서면에 의하지 않아도 된다.(다만, 제96조에 따라 xxx언을 한 체약국 에 대해서는 계약의 xx·종료는 서면에 의해야 한다.)
한편, ①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였고, ②그 서면계약서에서 합의에 의한 xx 또는 종료는 서면에 의xxx 한다는 xx이 있는 xx, 반드시 서면에 의해 xx 또는 종료 해야 한다. 다만, 이 xx에도 신뢰의 xx을 xx하기 위해 당사자는 상대방이 자신의 행동을 신뢰한 한도까지는 그러한 xx을 xx할 수 없다.(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을 신뢰하게 한 xx 서면이 없었다는 사유로 합의xx 또는 합의종료가 효력이 없다는 주장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