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CROSOFT 소프트웨어라이선스계약서
MICROSOFT 소프트웨어라이선스계약서
MICROSOFT SQL SERVER 2019 STANDARD
본라이선스계약은귀하와 Microsoft Corporation(또는그계열사중하나) 간에체결되는계약입니다. 본라이선스계 약은위에명시된소프트웨어및이소프트웨어가포함된미디어가있는경우해당미디어에적용됩니다. 또한본조건은 모든 Microsoft 서비스또는소프트웨어업데이트에도적용됩니다(해당서비스또는업데이트에신규또는추가조건이 있는경우제외되며다른조건은미래에적용되고이경우사전업데이트된소프트웨어또는서비스에대한귀하또는 Microsoft의권리가변경되지않음). 본라이선스계약을준수하는경우귀하가적절하게라이선스를취득한각서버에대 해아래와같은권한을행사할수있습니다.이소프트웨어를사용함으로써귀하는아래의조항들에동의하게됩니다. 동 의하지않을경우에는소프트웨어를사용하지마십시오. 이경우소프트웨어를구입하신대리점에반환하여환불받으 시기바랍니다. 환불받지못한경우, Microsoft의환불정책에대한자세한내용은 Microsoft 또는해당국가의
Microsoft 계열사에문의하십시오. xxx.xxxxxxxxx.xxx/xxxxxxxxx를참조하십시오. 미국및캐나다에서는
(800)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중요통지: SQL SERVER의이전버전에대한자동업데이트. 이소프트웨어를 SQL Server 2019(또는일부구성요소) 이 전의 SQL Server 중에서지원되는버전을실행하는서버또는장치에설치하는경우에는이소프트웨어가소프트웨어의 파일이있는버전에서특정파일또는기능을자동으로업데이트및대체합니다. 이기능은해제할수없습니다. 이러한파 일을제거하면소프트웨어에서오류가발생하고원본파일을복구하지못할수있습니다. 이러한버전을실행중인서버 나장치에이소프트웨어를설치하면해당서버나장치에서실행중인 SQL Server(구성요소포함)의이러한모든버전과 사본에서이업데이트에동의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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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소프트웨어. 본소프트웨어는다음을포함합니다.
•서버소프트웨어및
•직접서버소프트웨어와함께사용하거나다른추가소프트웨어를통해간접적으로소프트웨어와함께 사용하는경우에만사용할수있는추가소프트웨어.
1.2 라이선스모델. 소프트웨어는다음중하나를기준으로라이선스가허가됩니다.
•코어사용권모델 – 서버의실제및/또는가상코어의수또는
•서버 + 고객– 서버소프트웨어가실행되는운영체제환경(OSE)의수및서버소프트웨어에액세스하는장 치와사용자의수.
1.3 라이선스용어.
•인스턴스. 소프트웨어의설치절차를실행함으로써소프트웨어의“인스턴스”가생성됩니다. 기존인스턴 스를복사하여소프트웨어의인스턴스를만들수도있습니다. 본계약에서소프트웨어라는말에는소프 트웨어의“인스턴스”도포함됩니다.
•인스턴스실행. 소프트웨어의인스턴스를메모리에로드하고하나이상의명령을실행함으로써 "인스턴 스를실행"하게됩니다. 일단인스턴스를실행하면메모리에서제거될때까지(명령을계속실행하는지 여부와관계없이) 실행중인것으로간주됩니다.
•운영체제환경(Operating System Environment, “OSE”). “운영체제환경”또는“OSE”란다음과같습니 다.
(i)별도의컴퓨터 ID(기본컴퓨터이름또는유사한고유식별자) 또는별도의관리자권한을가능하게하 는운영체제인스턴스의전체또는일부, 또는가상(또는달리에뮬레이트된) 운영체제인스턴스의 전체또는일부
(ii)운영체제인스턴스또는위에명시된부분에서실행되도록구성된응용프로그램의인스턴스가있는 경우그러한응용프로그램의인스턴스
실제하드웨어시스템은다음중하나또는모두를포함합니다.
•하나의실제운영체제환경
•하나이상의가상운영체제환경
물리적운영체제환경은물리적하드웨어시스템에서직접실행되도록구성되어있습니다. 하드웨어가 상화소프트웨어를실행하거나하드웨어가상화서비스(예: Microsoft 가상화기술또는이와유사한기 술)를제공하는데사용되는운영체제인스턴스는실제 OSE의일부로간주됩니다.
가상운영체제환경은가상(또는에뮬레이트된) 하드웨어시스템에서실행되도록구성되어있습니다.
•서버.서버라함은서버소프트웨어를실행할수있는실제하드웨어시스템을말합니다. 하드웨어파티션 또는블레이드는별도의실제하드웨어시스템으로간주합니다.
•실제코어.실제코어는실제프로세서의코어입니다. 실제프로세서는하나이상의실제코어로구성됩니 다.
•하드웨어스레드. 하드웨어스레드는실제프로세서의실제코어또는하이퍼스레드입니다.
•가상코어. 가상코어는가상(또는다르게에뮬레이트된) 하드웨어시스템의전원처리단위입니다. 가 상코어는하나이상의하드웨어스레드의가상표현입니다. 가상 OSE는하나이상의가상코어를사용 합니다.
•라이선스할당.라이선스를할당한다는것은아래에표시된바와같이서버, 장치또는사용자를지정하여 해당라이선스를허가하는것입니다.
2. 코어라이선스모델용사용권.
2.1 서버라이선스허가.서버에서서버소프트웨어의인스턴스를실행하기전에, 필요한소프트웨어라이선스 의수를결정하고해당라이선스를아래에명시된서버에할당합니다.
2.2 필요한라이선스의수결정. 다음과같이두가지의라이선스옵션이있습니다.
(a)서버의실제코어.서버에있는모든실제코어를기준으로라이선스를허가할수있습니다. 이옵션을선택하면필요한 라이선스의수는최소 4개(프로세서단위)를subject조건으로서버의실제코어의수와동일합니다.
(b)개인가상 OSE.서버소프트웨어를실행하는서버에서가상 OSE를기준으로라이선스를허가할수있습니다. 이옵션 을선택하면, 4개의라이선스에대한최소요구사항(가상 OSE 단위)을조건으로귀하가서버소프트웨어를실행하는각 가상 OSE에대해가상 OSE의가상코어수와동일한수의라이선스가필요합니다. 또한이가상코어를언제라도두개이 상의하드웨어스레드에매핑하는경우에는해당가상코어에매핑된각추가하드웨어스레드에대한라이선스가필요합 니다. 이라이선스에는 4개의라이선스(가상 OSE 단위)에대한최소요구사항이포함됩니다.
2.3 서버에대한필요한수의라이선스할당.
(a)최초할당. 서버에필요한소프트웨어라이선스의수를결정한후에는해당서버에필요한수의라이선스를할당해야 합니다. 라이선스가할당되는서버는해당라이선스에대한“라이선스가허가된서버”로간주됩니다. 두개이상의서버 에라이선스를할당할수없습니다. 하드웨어파티션또는블레이드는별도의서버로간주됩니다.
(b)재할당. 라이선스를재할당할수있지만마지막할당한날로부터최소 90일이지나야만가능합니다. 하드웨어의영 구고장으로인해라이선스가할당된서버를교체하는경우에는서버라이선스를위기간보다단축하여재할당할수있습 니다. 라이선스를재할당하면라이선스를새로재할당받은서버가해당라이선스에대해라이선스가허가된서버로지 정됩니다.
2.4 서버소프트웨어인스턴스실행. 서버소프트웨어의인스턴스를실행할수있는권한은필요한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수를결정하도록선택된옵션에따라다릅니다.
(a) 서버의실제코어. 귀하는 2.2(a)항에규정된바와같이필요한수의라이선스를할당한각서버에대해 실제 OSE에서서버소프트웨어의인스턴스를수량과관계없이실행할수있습니다.
(b) 개인가상 OSE.귀하는 2.2(b)항에규정된바와같이필요한수의라이선스를할당한각가상 OSE에대해 해당가상 OSE에서소프트웨어의인스턴스를수량과관계없이실행할권한이있습니다.
2.5 추가소프트웨어인스턴스실행. 장치수와관계없이실제또는가상 OSE에서아래나열된추가소프트웨어 의인스턴스를수량과관계없이실행또는달리사용할수있습니다. 귀하는직접서버소프트웨어와함께사 용하거나다른추가소프트웨어를통해간접적으로서버소프트웨어와함께사용하는경우에한해추가소프 트웨어를사용할수있습니다.
•데이터품질클라이언트
•SQL 클라이언트연결성 SDK
•클라이언트도구 SDK
•클라이언트도구이전버전과의호환성
•클라이언트도구연결성
•Distributed Replay Client
•Distributed Replay Controller
2.6 서버또는저장소미디어에인스턴스생성및저장. 귀하가취득한각소프트웨어라이선스에대해아래와같 은권한을행사할수있습니다.
(a) 서버소프트웨어및추가소프트웨어의인스턴스를원하는개수만큼생성할수있습니다.
(b)모든서버또는저장소미디어에서버소프트웨어및추가소프트웨어의인스턴스를저장할수있습니다.
(c) 서버소프트웨어및추가소프트웨어의인스턴스는명시된소프트웨어라이선스에의거하여서버소프 트웨어인스턴스를실행할수있는권한을행사하기위한목적으로만만들고저장할수있습니다(예: 인 스턴스를제3자에게배포할수없음).
2.7 액세스시클라이언트액세스라이선스(CAL) 필요없음. 이코어라이선스모델에서는귀하의소프트웨어인 스턴스에액세스하기위해사용자또는장치용 CAL이필요하지않습니다.
3. 서버 + CAL(클라이언트액세스라이선스) 모델용사용권
3.1 서버에라이선스할당.
(a) 초기할당.소프트웨어라이선스에따라서버소프트웨어의인스턴스를실행하기전에, 해당라이선스 를서버중하나에할당해야합니다. 이때xx는그러한라이선스에대해“인가된서버”입니다. 귀하는 두개이상의서버에동일한라이선스를할당할수는없지만서버하나에여러개의다른소프트웨어라이 선스를할당할수있습니다. 하드웨어파티션또는블레이드는별도의서버로간주합니다.
(b)재할당. 소프트웨어라이선스를재할당할수있지만마지막할당한날로부터최소 90일이지나야만가능 합니다. 하드웨어의영구적인오류로인해라이선스가부여된서버를교체하는경우에는소프트웨어라 이선스를위기간보다단축하여재할당할수있습니다. 라이선스를재할당하면라이선스를새로재할당 받은서버가해당라이선스에대해라이선스가허가된서버로지정됩니다.
3.2 서버소프트웨어인스턴스실행. 서버에할당하는각소프트웨어라이선스에대해한번에라이선스가허가 된서버에있는하나의실제또는가상 OSE에서서버소프트웨어의인스턴스를개수와관계없이실행할수있 습니다.
3.3 추가소프트웨어인스턴스실행. 장치수와관계없이실제또는가상 OSE에서아래나열된추가소프트웨어 의인스턴스를수량과관계없이실행또는달리사용할수있습니다. 귀하는직접서버소프트웨어와함께사 용하거나다른추가소프트웨어를통해간접적으로서버소프트웨어와함께사용하는경우에한해추가소프 트웨어를사용할수있습니다.
•데이터품질클라이언트
•SQL 클라이언트연결성 SDK
•클라이언트도구 SDK
•클라이언트도구이전버전과의호환성
•클라이언트도구연결성
•Distributed Replay Client
•Distributed Replay Controller
3.4 서버또는저장소미디어에인스턴스생성및저장. 귀하가취득한각소프트웨어라이선스에대해아래와같 은권한을행사할수있습니다.
(a) 서버소프트웨어및추가소프트웨어의인스턴스를원하는개수만큼생성할수있습니다.
(b)모든서버또는저장소미디어에서버소프트웨어및추가소프트웨어의인스턴스를저장할수있습니다.
(c) 서버소프트웨어및추가소프트웨어의인스턴스는명시된소프트웨어라이선스에의거하여서버소프 트웨어인스턴스를실행할수있는권한을행사하기위한목적으로만만들고저장할수있습니다(예: 인 스턴스를제3자에게배포할수없음).
3.5 CAL(클라이언트액세스라이선스).
(a)CAL의최초할당. SQL Server 2019 CAL을취득하여서버소프트웨어에대해직접또는간접적으로액세 스하는각장치또는사용자에할당해야합니다. 하드웨어파티션또는블레이드는별도의장치로간주됩 니다.
•서버소프트웨어인스턴스를실행하도록인가된서버인경우에는 CAL이필요하지않습니다.
•해당인스턴스를관리할목적으로만서버소프트웨어의인스턴스에액세스하려는최대두개의장치나 두명의사용자에대한 CAL은필요하지않습니다.
•귀하의 CAL이이후버전이아니라이전버전서버소프트웨어의인스턴스에대한액세스를허가합니 다. 이전버전의인스턴스에해당하는 CAL을사용하여해당버전에액세스할수도있습니다.
(b)CAL의유형. CAL에는장치에대한것과사용자에대한것의두가지유형이있습니다. 각장치 CAL은한대 의장치에서사용자와상관없이라이선스가부여된서버의서버소프트웨어의인스턴스에액세스할수 있도록허용합니다. 각사용자 CAL은한명의사용자가장치와상관없이라이선스가부여된서버의서버 소프트웨어의인스턴스에액세스할수있도록허용합니다. 장치및사용자 CAL을조합하여사용할수있 습니다.
(c)CAL의재할당. 다음과같은권한을허가할수있습니다.
•Device CAL을하나의장치에서다른장치로영구적으로재할당하거나사용자 CAL을한사용자에서다 른사용자로영구적으로재할당할수있습니다. 또는
•처음 CAL을설치한장치가고장난경우장치 CAL을대체장치에임시로재할당하거나사용자부재시임 시직원에게사용자 CAL을임시로재할당할수있습니다.
4. 추가라이선스요구사항및/또는사용권.
4.1 대체버전. 허가된인스턴스를대신하여이전버전, 하위버전또는하위버전의이전버전인스턴스를생성, 저장및사용할수있습니다.
본계약은이와같이귀하의다른버전사용에적용됩니다. 이전버전에본계약에서다루지않은구성요소가 포함되어있는경우, 이전버전의해당구성요소와관련이있는조건이귀하의다른버전사용에적용됩니다. Microsoft는이전또는다른버전의소프트웨어를귀하에게제공해야할의무가없습니다.
32비트및 64비트와같이둘이상의버전을포함하고있는소프트웨어도있습니다. 귀하에게생성, 저장및 실행이허용되는소프트웨어의각인스턴스에대해어느하나의버전을사용할수있습니다.
4.2 최대인스턴스.본소프트웨어또는귀하의하드웨어에서서버의실제또는가상 OSE에서실행할수있는서버 소프트웨어의인스턴스수를제한할수있습니다.
4.3 멀티플렉싱. 하드웨어나소프트웨어를사용하여
•연결풀링,
•정보재라우팅또는
•소프트웨어에직접액세스하거나소프트웨어를사용하는장치또는사용자의수축소
등과같은작업(일명 "멀티플렉싱" 또는 "풀링")을수행하는경우필요한라이선스수는감소하지않습니다.
4.4 서버소프트웨어분리불가. 명시적으로허용된경우를제외하고라이선스하나로두개이상의 OSE에서사 용하기위해서버소프트웨어를분리할수없습니다. 이제한사항은 OSE가동일한실제하드웨어시스템에 있는경우에도적용됩니다.
4.5 SQL Server Reporting Services Map 보고서항목. SQL Server Reporting Services Map 보고서항목은
Bing 지도를사용할수있습니다. SQL Server Reporting Services 보고서지도항목에서는지역코드를포
함하여 Bing 지도를통해제공되는콘텐츠만사용할수있습니다. 또한귀사가 Bing 지도를사용할경우 Microsoft Bing 지도및 MapPoint 웹서비스최종사용자사용약관, 임베디드지도서비스사용약관 (xxxx://xx.xxxxxxxxx.xxx/?xxxxxxx'0000000') 및 Microsoft 개인정보처리방침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000000')xxxxxx.
4.6 빅데이터클러스터(BDC). BDC 기능을사용하려면 Software Assurance가적용되는볼륨라이선싱고객이 어야합니다. Microsoft 또는라이선스가허가된배포자로부터 BDC에대한라이선스를적법하게취득하지 않은경우 BDC를사용할수없습니다. BDC 라이선싱에관한정보는다음을참조하십시오.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0000000'
4.7 포함되는 Microsoft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에는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0000000'에명 시된기타 Microsoft 프로그램이포함됩니다. Microsoft는귀사가이프로그램을편의상목적으로만사용 할수있도록하며, 이프로그램은고유의별도조건과정책에따라라이선스가허가되고지원됩니다. 귀하는 여기서라이선스가허가된소프트웨어만사용해서이프로그램을사용할수있습니다. 이프로그램에대한 라이선스조건에동의하지않으면이프로그램을사용할수없습니다.
4.8 글꼴구성요소. 소프트웨어를실행하는동안소프트웨어의글꼴을사용하여내용을표시및인쇄할수있습 니다. 다음과같은작업에한해수행할수있습니다.
• 글꼴포함제한에따라허용되는범위내에서만글꼴을포함
• 콘텐츠를인쇄하기위해프린터또는기타출력장치에글꼴임시다운로드
5. 제3자소프트웨어. 본소프트웨어에는본계약또는고유한계약조건에따라귀하에게라이선스가허가된제3자응 용프로그램이포함되어있을수있습니다. 제3자응용프로그램에대한라이선스계약, 통지및승인(있는경우)은 xxxx://xxx.xx/xxxxxxxxxxxxxxxxx에서온라인으로액세스하거나동봉된통지파일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해당응 용프로그램에다른계약이적용되더라도아래의손해의부인, 한계및배제는관련법률에따라허용되는범위내에서 적용됩니다.
6. 제품키. 소프트웨어를설치또는액세스하려면키가있어야합니다. 귀하에게부여된키의사용에대한책임은귀하 에게있습니다. 제3자와키를공유할수없습니다. 귀하는제3자에게할당된키를사용할수없습니다.
7. 데이터수집. 소프트웨어에서귀하및귀하의소프트웨어사용에대한정보를수집하여 Microsoft에전송할수있습 니다. Microsoft는이정보를사용하여서비스를제공하고 Microsoft 제품및서비스를향상시킬수있습니다. 귀하 의거부권리는제품설명서에설명되어있습니다. 소프트웨어의일부기능은소프트웨어에액세스하거나이를사용 하는응용프로그램의사용자로부터데이터를수집할수있습니다. 응용프로그램의데이터수집을가능하게하는기 능을사용하는경우필요한사용자동의를얻고데이터의사용, 수집및공유방법에대해사용자에게정확한정보를제 공하는개인정보취급방침을명확하게유지하는등의관련법률을준수해야합니다.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000000'의제품설명서및 Microsoft 개인정보취급방침에서 Microsoft의데이터수집및사용에대한자세한내용을알아볼수있습니다. 귀하는 SQL Server 개인정보제공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000000')xxxxx Microsoft 개인정보처리방침의모든관련조항을 준수하는것에동의합니다.
8. 벤치마크테스트. Microsoft의사전서면승인없이는소프트웨어의벤치마크테스트결과를제3자에게공개할수없 습니다.
10.업데이트. 소프트웨어에서는정기적으로업데이트가있는지확인한후해당업데이트를다운로드및설치합니다. 귀하는 Microsoft 또는승인된출처로부터만업데이트를받을수있습니다. Microsoft가해당업데이트를제공하기위 해귀하의시스템을업데이트해야할수도있습니다. 귀하는추가통지없이자동업데이트를수신하기로동의합니다. 업 데이트가기존의소프트웨어기능, 서비스또는주변장치를포함하거나지원하지는않을수있습니다.
11. 라이선스범위. 본소프트웨어는판매되는것이아니라그라이선스가허가되는것입니다. 기타모든권리는 Microsoft가보유합니다. 이러한제한과관계없이관련법률에서귀하에게더많은권한을부여하지않는한, 귀하는 다음과같은행위를해서는안됩니다(권리없음).
•특정방식으로만사용할수있도록허용된소프트웨어의경우기술적제한사항을위반하는행위
•소프트웨어의리버스엔지니어링, 디컴파일또는디스어셈블작업을수행하는행위
•소프트웨어에서 Microsoft 또는그공급자의통지를제거, 최소화, 차단또는수정하는행위
•법에저촉되는방식으로소프트웨어를사용하거나맬웨어를만들거나전파하는행위
•소프트웨어를공유하거나배포하는행위
•다른사람이복사할수있도록소프트웨어에포함된응용프로그래밍인터페이스를포함하여소프트웨어를게시하는 행위
•소프트웨어데이터매핑서비스기능을사용하여만든문서, 텍스트또는이미지를공유하거나배포하는행위
•소프트웨어를임대, 대여또는대부하는행위, 또는
•소프트웨어를다른사람이사용할수있도록호스팅되는솔루션으로제공하는행위
모든장치에설치된소프트웨어액세스권한이있다고해서해당장치에액세스하는소프트웨어나장치와관련된
Microsoft의특허권또는 Microsoft의기타지적재산권을구현할수있는권한이허가되는것은아닙니다.
12. 백업사본. 귀하는한개의소프트웨어미디어백업사본을만들수있습니다. 백업복사본은소프트웨어의인스턴스 를생성하는경우에한해사용할수있습니다.
13. 문서화. 귀하의컴퓨터또는내부네트워크에유효한액세스권한이있는사용자는내부적인참고목적으로설명서를 복사및사용할수있습니다.
14. 전매금지소프트웨어(“Not for Resale”또는“NFR”). "NFR" 또는 "전매금지" 표시가있는소프트웨어는판매할수없 습니다.
15. 제3자에게양도. EEA(유럽경제지역)에서본소프트웨어를취득하였으며 EEA 내의다른사람또는법인에게만소프 트웨어를양도하여소프트웨어의양도및사용권한이관련법률을따라야하는경우에는본조항이적용되지않습니 다. 이소프트웨어의최초사용자는소프트웨어와본계약서를직접제3자에게양도할수있습니다. 양도하기전에, 먼저양수인이소프트웨어의양도및사용에본계약이적용된다는점에동의해야합니다. 양도시에는소프트웨어및 라이선스증서레이블을함께양도해야합니다. 처음사용자는해당소프트웨어에대한다른라이선스를보유하고있 지않는한해당소프트웨어의인스턴스를보유하지않을수있습니다. 처음사용자는해당소프트웨어에대한다른라
이선스를보유하고있지않는한해당소프트웨어의인스턴스를보유하지않을수있습니다. 본계약의어떠한사항도 배포권리가소진된경우관련법률에따라허용된범위내에서소프트웨어를양도하는것을금지하지않습니다.
16. 수출제한. 귀하는소프트웨어에적용되는모든국내및국제수출법및규정을준수해야하며, 이러한법률및규정에 는목적지, 최종사용자및최종용도에대한제한이포함됩니다. 수출제한에대한자세한내용을보려면 xxxx://xxx.xx/xxxxxxxxx을방문하십시오.
17. 지원서비스.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에기술된대로소프트웨어지 원서비스를제공합니다.
18. 완전합의. 본계약및 Microsoft가추가구성요소, 업데이트또는제3자응용프로그램에대해규정하는기타조건은 본소프트웨어에대한완전합의입니다.
19. 관련법률및분쟁해결장소. 귀하가미국이나캐나다에서소프트웨어를취득한경우국제사법원칙과관계없이본 계약의해석, 불이행에대한청구및기타청구(소비자보호, 불공정경쟁및불법행위청구포함)에귀하가거주하고 있는주또는국가나해당기본사업자주소지의법이적용됩니다. 다른국가에서소프트웨어를구입한경우해당법 률이적용됩니다. 미국연방관할이존재하는경우귀하와 Microsoft는법원에서심의되는모든분쟁에대해미국워 싱턴주, 킹카운티에위치한연방법원의전속관할지및관할법원을따릅니다. 미국연방관할이존재하지않는경우, 귀하와 Microsoft는법원에서심리되는모든분쟁에대해미국워싱턴주, 킹카운티에위치한고등법원의전속관할 지및관할법원을따릅니다.
20. 법적효력. 본계약은특정법적권리에대해기술하고있습니다. 귀하는귀하가거주하고있는주또는국가의법규가 보장하는다른권리를보유할수있습니다. 또한귀하가소프트웨어를구입한당사자와관련된권리를보유할수도있 습니다. 귀하가거주하고있는주또는국가의법에서허용하지않는경우본계약은해당주또는국가의법에서허가하 는권리를변경하지않습니다.
21.소비자권리, 지역적변화. 본계약은특정법적권리에대해기술하고있습니다. 귀하는소비자권리를포함하여귀하 가거주하고있는주, 지방또는국가의법률이보장하는다른권리를보유할수있습니다. Microsoft와맺은관계와별개 로, 또한그러한관계를제외하고, 귀하가소프트웨어를구입한당사자와관련된권리를보유할수도있습니다. 귀하가
거주하고있는주, 지방또는국가의법에서그러한기타권리의변경을허용하지않는경우본계약은해당권리를변경하 지않습니다. 예를들어아래지역중하나에서소프트웨어를취득했거나필수국가법이적용되는경우에는다음조항이 귀하에게적용됩니다.
a) 오스트레일리아. 귀하는오스트레일리아소비자보호법에따라법적권리를보유하며이계약의어떠한내용도그 러한권리에영향을미쳐서는안됩니다.
b) 캐나다. 캐나다에서이소프트웨어를획득한경우, 자동업데이트기능을끄고장치를인터넷에서분리(하지만인터 넷에다시연결할경우에는소프트웨어가업데이트점검및설치를다시시작함)하거나소프트웨어를설치제거하여업데 이트받기를중지할수있습니다. 제품설명서에서는특정장치또는소프트웨어에대한업데이트를끄는방법을명시할 수있습니다.
c) 독일및오스트리아.
i. 품질보증. 적법하게라이선스가허가된소프트웨어는대체로소프트웨어에동봉된 Microsoft 설명서에 명시된대로작동합니다. 그러나 Microsoft는라이선스가허가된소프트웨어와관련하여어떠한계약적보증 도제공하지않습니다.
ii. 책임의제한. 제조물책임법에따른고의적행위, 중과실, 청구와사망이나개인또는신체적상해가발생할 경우 Microsoft는성문법에따라법적의무를집니다.
전항 (ii)에따라, Microsoft는이행될경우에는계약의정당한수행을원활하게하고, 위반할경우에는본계약의 목적을위태롭게하며, 이를준수할경우일방당사자가계속해서신뢰할수있는중대한계약상의의무(“기본적 인의무”)를위반한경우경미한과실에대해서만책임을집니다. 다른경미한과실을범한경우에는 Microsoft가 경미한과실에대한책임을지지않습니다.
22.손해의제한및배제. 귀하는귀하가입은직접적인손해에한해최대귀하가소프트웨어에지불한금액만큼 MICROSOFT와그공급자로부터보상을받을수있습니다. 결과적손해, 이익손실, 특별적, 간접적또는부수적손해를포 함한기타모든손해에대해서는보상을받을수없습니다.
이제한사항은다음에적용됩니다.
•제3자인터넷사이트상의소프트웨어, 서비스, 콘텐츠(코드포함) 또는제3자프로그램과관련하여발생하는모든문 제
•계약위반, 보증, 보장또는조건의불이행, 무과실책임, 과실또는관련법률에서허용하는범위내의기타불법행위등 으로인한청구
또한다음에도적용됩니다.
•소프트웨어를수리, 교체또는환불한다고해서귀하의손실에대해전액보상이되는것은아닙니다.
•Microsoft가그러한손해의가능성에대해사전에알고있었거나알아야만했던경우
일부주에서는부수적또는파생적손해에대한배제나제한을허용하지않으므로위의제한이나배제가귀하에게적용되 지않을수도있습니다. 귀하가거주하고있는국가에서부수적, 결과적또는기타손해의배제나제한을허용하지않는경 우에도위의제한이나배제가적용되지않을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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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보증
Microsoft는적법하게라이선스가허가된소프트웨어가기본적으로소프트웨어에동봉된 Microsoft 설명서에명시된 대로작동할것임을보증합니다. 이제한적보증은귀하의행위로발생하거나귀하가지침을위반해서발생한문제, 또는 Microsoft의합리적통제를벗어난사항으로인해발생한문제에는적용되지않습니다. 이제한적보증은소프트웨어사 본의최초사용자가소프트웨어를취득한때시작하여 1년간존속됩니다. 이기간동안 Microsoft로부터수령한추가구 성요소, 업데이트또는소프트웨어교환에도보증이적용되나이들의보증기간은나머지보증기간과 30일중더긴기간 이됩니다. 소프트웨어를양도할경우제한적보증은연장되지않습니다.
Microsoft는제한적보증이외에는어떠한명시적보증, 보장또는조건도제시하지않습니다. Microsoft는상업성, 특정 목적에의적합성및비침해성을포함하여모든묵시적보증및조건을배제합니다. 해당지역법규에서묵시적보증의제 외를허용하지않는경우묵시적보증, 보장또는조건은이제한적보증기간동안만존속되며해당지역법규가허용하는 범위내에서제한됩니다. 귀하가거주하는지역의법규에따라제한적보증기간이더길어야하는경우본계약에도불구 하고더긴보증기간이적용되나본계약에서허용되는구제수단만이용할수있습니다.
Microsoft가제한적보증을불이행할경우 Microsoft는 (i) 무료로소프트웨어를수리또는교환해주거나 (ii) 소프트웨 어또는소프트웨어가사전설치된 Microsoft 장치의반환을수락하고지불한금액(있는경우)을환불하는방법중에서선 택할수있습니다. 이는이제한적보증의불이행에대한유일한구제수단입니다. 이제한적보증에서는귀하에게특정법 적권리를허가하며, 귀하는주또는국가마다다른기타권리를보유할수도있습니다.
Microsoft가제공할수있는모든수리, 교환또는환불을제외하고귀하는본제한적보증, 본계약의기타부분또는어떠한 이론에따라서도이익손실이나직접적, 결과적, 특별적, 간접적또는부수적손해를비롯한손해에대해보상을받거나 기타구제수단을이용할수없습니다. 본계약에서손해의배제및구제수단제한조항은수리, 교환또는환불이귀하가입 은손실에대해충분한보상이되지않는경우, Microsoft가그러한손해의가능성에대해사전에알고있었거나알아야만 했던경우, 또는구제수단이그실질적인목적에부합되지못하는경우에도적용됩니다. 일부주및국가에서는부수적, 결과적또는기타손해에대한배제나제한을허용하지않으므로이러한제한이나배제가귀하에게적용되지않을수도있 습니다. 본계약의조항에도불구하고해당지역법규에서손해에대한 Microsoft의보상을허용하는경우귀하는소프트 웨어에지불한금액을초과(또는무료로소프트웨어를취득한경우최대미화 $50)하여보상을받을수없습니다.
보증절차
서비스또는환불을받으려는경우귀하는구입증명사본을제공해야하며 Microsoft의환불정책을따라야합니다. 이정 책에따라귀하는소프트웨어를제거하여 Microsoft에반환하거나소프트웨어를해당소프트웨어가설치된 Microsoft 장치전체와함께반환해야할수있습니다. 이때제품키(장치와함께제공된경우)가포함된정품인증서(Certificate of Authenticity) 레이블이부착되어있어야합니다.
1. 미국및캐나다. 제한적보증서비스나미국또는캐나다에서취득한소프트웨어에대해환불을받을수있는방법을알 고싶은경우 (800) MICROSOFT로전화하거나, Microsoft Customer Service and Support, One Microsoft Way, Redmond, WA 98052-6399로우편을보내거나, (aka.ms/nareturns)를방문하십시오.
2. 유럽, 중동및아프리카. 유럽, 중동또는아프리카에서소프트웨어를구입한경우, Microsoft Ireland Operations Limited에서제한적보증을제공합니다. 제한적보증에따라청구하려면 Microsoft Ireland Operations Limited, Customer Care Centre, Atrium Building Block B, Carmanhall Road, Sandyford Industrial Estate, Dublin 18, Ireland 또는해당국가에서서비스를제공하는 Microsoft 계열사(aka.ms/msoffices)에문의하십시오.
3.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에서소프트웨어를취득한경우 13 20 58 또는 Microsoft Pty Ltd, 1 Epping Road, North Ryde NSW 2113 Australia로문의해청구하십시오.
4. 기타국가. 기타국가에서소프트웨어를구입한경우해당국가에서서비스를제공하는 Microsoft 계열사
(aka.ms/msoffices)에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