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채무증권 중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 환매조건부채권(RP) 라. 추가입출금
계약xxx서 - 교보xx 일xx 종합자산xx계좌(본사xx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작성된 회사x xxx 종합자산xx계좌 계약xxx서는 투자xx 의 범위와 제공방법, 투자xx업무의 절차 및 지침, 투자일임업을 실제로 xx하는 운용자의 xx과 xxx력, 고객 과의 xxx충방지 절차, 고객이 부담해🅓 할 책임의 xx, 수수료xx, 그리고 투자실적의 평가 및 고객 통보 방법 등 계약을 체결하기 전 고객께서 반드시 알아두셔🅓 할 xx을 담고 있습니다. 투자xx의 결과 발생하는 모든 이 익과 xx은 고객에게 귀속되므로 계약 체결 전 이 문서에 기재된 각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xxx 바랍니다.
■ 투자xx계약
가. 계약금액
계약체결일 xx 각 상품xxx에 명시한 금액이상으로 합니다.
나. 계약기간
xx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2개월로 하며 12개월단위로 연장가능합니다.
다. 예탁가능자산
① 현금, 기타예수금 등 xxx자산
② 고객은 다음의 투자xx xx 금융상품 중 xx하여 xx이 가능합니다.
㈎ 한국거래소(KRX)에서 거래가 가능한 금융투자상품
㈏ 국내 xxxx 중 국xxx, 지방xxx, 특수xxx, 사채권, 환매조건부xx(RP) 라. 추가입출금
계약체결일 xx 각 상품별로 추가적인 입출금 가능여부가 xx합니다.
■ 투자xx의 범위 및 제공방법
가. 투자xx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6조 7항에 의거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xx받아 고객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xx합니다.
나. 투자xx의 범위
① 고객의 투자목적 및 투자xx, 시xxx을 고려한 포트폴리오의 xx
② xxx 포트폴리오의 xx 및 xx방법의 xx
③ 투자xx자산의 가치분석 및 투자여부 등에 xx 결정
④ 투자xx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xx투자xx
⑤ 예탁자산 운용성과에 xx 평가 및 보고
⑥ 기타 xx투자와 관련한 의사결정
다. 투자xx xx
① 현금, 기타예수금 등 xxx자산
② 고객은 다음의 투자xx xx 금융상품 중 xx하여 xx이 가능합니다.
㈎ 한국거래소(KRX)에서 거래가 가능한 금융투자상품
㈏ 국내 xxxx 중 국xxx, 지방xxx, 특수xxx, 사채권, 환매조건부xx(RP)
회사는 열거한 투자xx xx 중 합리적인 사유를 들어 일부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투자xx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라. 투자xx의 제공방법
① 회사의 적격 본사 운용역의 판단에 근거하여 투자xx이 되는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xx, xx, 매매방 법, xx 등을 결정하여 포트폴리오 xx 및 xx 업무를 제공합니다.
② 회사가 고객 자산에 중대한 xx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사건이 발생할 xx 투자의사결정 집행 이 전에 고객에게 통지해 드립니다.
③ 금융투자상품 등의 xx에 대해 제3자에게 위xxx할 수 있습니다. 단, xx이 가능한 업무는 투자xx 자산 중 외화자산의 xx업무, xxx산인 투자xx자산 총액의 100분의 20범위내에서 xx업무, 운용업 무와 관련한 조사분석업무 및 투자xx자산에 속한 xx, 장내파생상품,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 수단의 단순매매xxx무에 한합니다.
■ 투자자문 업무의 xx 사항
가. 투자자문 업무xx
회사는 투자자문업자와의 투자자문 업무xx계약을 통해 투자자문업자의 자문을 받아 투자xx 받은 고객의 자산을 xx할 수 있습니다.
나. 업무xx 사항
투자자문 업무xx계약에 따라 투자자문업자가 회사에게 제공하여🅓 하는 투자자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 다. 단, 필요한 xx xx 합의에 의하여 업무범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① 회사의 투자xx자산 xx을 위한 투자xx 종목군의 xx 및 xx에 관한 전반적인 금융투자자문서비스
② 회사의 투자xx자산 xx과 관련된 기타 부수적인 자료의 제공
③ 회사의 투자xx자산 xx과 관련된 xxxx 및 근거, xx, xx전망 등 금융시xxx에 관한 조언
④ 투자xx자산의 xx보고에 필요한 기본 자료 제공
⑤ 기타 본 투자자문을 xxx xx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회사와 투자자문업자가 합의한 사항
■ xx절차
가. 투자xx 분석 및 계약xxx서, xx 제공
① 회사는 xx을 통해 고객의 투자목적 등을 확인해🅓 하며 xx 및 계약xxx서를 제공하고 주요xx을 설 xx🅓 합니다.
② 고객투자xx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투자가능 상품등급을 확인하고 투자자 xxx다 위험도가 높은 상품을 고객이 가입하고자 하는 xx 별도의 확인서를 징구합니다.
나. 상품 xx
회사는 고객의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여 고객 xx에 적합한 상품을 xx해 드리거나 고객이 원하는 상품으로 가입해 드립니다.
다. 투자결정 및 계약체결
상품 xx 및 가입xx 등을 검토x x 투자를 결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 체결합니다.
라. 투자xx자산의 xx주체 및 xx
① 회사의 본사 운용역이 고객의 투자목적 등에 맞게 계약xx에 준하여 투자xx자산을 xx합니다.
② 고객의 투자xx자산은 회사의 예탁가능자산으로 xxx여 xx받으며 계약 종료시에도 회사에서 xx 투자xx xx자산으로 제공하거나 xx합니다.
마. xx결과 보고
① 회사는 투자xx자산의 xx, 매매내역, 투자성과 등을 xx한 투자xx보고서를 분기 1회 이상 고객에게 우 편 등의 방법으로 교부합니다. 단, 고객이 E-mail(xxx편)로 투자xx보고서를 받고자 하는 xx에는 E-mail(xxx편)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은 결제 xx으로 계좌의 xx자산 xx 및 투자수익률 등 xx내역을 xx부서 담당자에게 직접 통보 받거나 전자매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 고객의 투자목적 xx 여부 확인
회사는 고객에 대하여 매분기 1회 이상 고객의 xxxx, 투자목적 등의 xx여부를 확인하고 변경된 xx에 부합되도록 투자xx자산을 xx합니다. 또한 고객은 자기의 xxxx,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회사에 xx을 요 청할 수 있습니다.
■ 회사 및 고객의 권리와 xx
가. 회사의 권리와 xx
① 회사와 본사 운용역은 고객의 자산을 xx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xx를 xx🅓 합니다.
② 회사는 고객의 투자xx자산의 xx을 위해 고객의 투자목적 등을 서면 등으로 파악합니다.
③ 회사는 계약과 xx하여 알게 된 고객의 자산내역과 xxxx, xxx보 등에 대해 비밀을 xx하여🅓 합니다.
④ 회사는 본사 운용역의 xx을 제외하고 xx의 주요 xx 및 계약사항을 xxx고자하는 xx xx점포와 홈페이지, 전자매체에 xxxx을 1개월간 게시하고 고객이 불리한 xx이 될 때에는 xxxx을 xxx 서 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하고 이 xx 회사는 통지 또는 게시문에 통지발송일 또는 게시 일로부터 1월 이내에 xxx기가 없으면 고객이 해당 사항에 xx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xx을 명시하여
🅓 합니다.
⑤ 회사는 xx을 xx점포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xx 이를 교부하여🅓 하며, 홈페이지 및 전자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xx을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⑥ 투자결과 등의 통보
㈎ 회사는 다음 사항에 관한 투자xx보고서를 작성하여 분기 1회 이상, 작xxx 기간이 지난 후 2개 월 이내에 고객에게 우편 등의 방법으로 교부합니다. 단, 고객이 E-mail(xxx편)을 통하여 투자xx 보고서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xx E-mail(xxx편)의 발송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투자xx자산의 xx경과 및 xxx황
㈁ 투자xx자산의 매매xx, 매매가격, 위xxx료 및 각종 세금 등 xxxx
㈂ 투자xx자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잔액, 취득가액, 시가 및 평가xx
㈃ 투자일xxx료를 부과하는 xx에는 그 xx 및 금액
㈏ 투자xx보고서의 발송업무는 외부에 xx할 수 있으며, 이 xx 회사는 고객 및 xx xx xx의 x x를 위해 제3자에게 xx한 발송업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xx를 다합니다.
⑦ 고객의 합리적인 제한 및 계약xx xx의 xx
㈎ 회사는 xx 및 계약xxx서, 계약서 등 투자xx계약에서 xx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객의 xx 에 xx 합리적인 제한 및 xx사항을 xx하고, 계약xx xx시에는 이에 응해🅓 합니다.
㈏ 회사는 고객의 제한 및 xx사항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잦은 xx으로 인하여 다른 고객 의 xx에 지장을 xx하거나 xx의 특성상 고객 제한 및 xx사항의 xx이 어려운 xx 고객에게 사 유를 설명한 후 제한 사항의 xx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고객이 xx를 xx하는 xx 해당 상품의 xx와 관련된 투자일xxx료 및 기타xx에 대해서는 고객은 이를 부담하 여🅓 합니다.
나. 고객의 권리와 xx
① 고객은 xx 및 계약xxx서, 계약서 등 투자xx계약에서 xx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xx에 xx 합리 적인 제한 및 계약의 xx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고객은 계약의 종료를 희망하는 xx, 계약기간 종료 일 이전 20일 이내에 계약종료 의사를 통보해🅓 합니다.
② 고객은 주소와 연락처, xx권 또는 대리권의 범위 및 기타 고객이 회사에 제공한 xx에 xx이 있는 때에 는 지체없이 그 xxxx을 회사에 통지하여🅓 하며, 통지가 없는 xx 회사는 기존 조건과 xx하게 투자 xx자산을 xx합니다. 또한 통지의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 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함을 확인합니다.
회사가 매 분기 1회 고객의 투자목적 등의 xx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SMS 또는 E-mail(xxx편)의 방법 으로 발송하는 것에 xx하고, 통보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고객이 xxxx을 회사에 신고하지 않을 xx
기존에 등록된 xx와 xx하게 적용하여 xx자산을 xx합니다.
③ 고객은 회사가 투자xx업무 xx 중 제공한 투자xx xxx x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회사의 사전x x없이 회사의 투자일xx 제3자와 공동으로 xxx지 못합니다.
④ 고객은 투자xx 결과로 발생한 xx에 대하여 회사에게 그 일부 또는 전부의 xx을 xx할 수 없으며 투 자결과에 xx 책임은 고객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 고객과의 xxx충 방지 절차
가. 투자xx업무와 관련된 xxx위
① 투자xxx문인력 또는 투자xx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xx하게 하는 행위
② 계약에서 xx 투자일xxx료 이외에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③ 고객과 일정한 xx 보장 또는 xx의 분할을 약속하거나 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④ 투자xx자산을 xx함에 있어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xx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xx을 미칠 수 있는 xx 또는 매도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xx자산을 자기의 x x으로 매매하거나 제삼자에게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
⑤ 특정 고객의 xx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xx을 도모하는 행위
⑥ 투자xx과 xx하여 알게 된 xx를 회사 또는 제 3자의 xx을 위하여 xxx는 행위
⑦ 대xxx회사를 맡은 법인의 공xxx을 고객의 사전 xx없이 계좌를 통하여 청약하거나 회사가 xx회사 로 참여하여 xx한 xx 중 청약 및 xx 후 잔xxx을 계좌에 편입시키는 행위
⑧ 고객xx없이 투자xx자산으로 회사 또는 그 xxx계인이 발행한 xx에 투자하는 행위
⑨ 투자xx자산으로 투자하고자 xx을 발행한 회사의 임직원과 담합 등에 의하여 매매하는 행위
⑩ 투자xx자산으로 자기가 xx하는 다른 투자xx자산, 집합투자자산 또는 xxx산과 xx하는 행위
⑪ 투자xx자산으로 회사 또는 그 xxx계인의 xxx산과 xx하는 행위
⑫ 기타 xx법령에서 xxx는 행위
나. 내부통제xx
① 회사는 본사 운용역및 투자xx업무 관련자들이 xx법규 및 회사 방침에 따라 해당 업무를 xxxxx 내 부통제xx을 xx하여 xx하고 있으며 내부통제xx의 xx 여부를 점검하는 물적xx 및 인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② 투자xx xx 회사의 내부통제xx은 다음 각 호의 xx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xx의사결정 단계별 책임 주체의 권한 및 xx
㈏ xx 및 위험xx에 xx xx
㈐ 기타 xx법령 및 회사의 정책상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사항
■ 투자일xxx료 및 xx(각 상품xxx 참조)
가. 투자일xxx료 xx 방법 및 지급xx
① 투자일xxx료 중 xxxx는 xx법규의 범위 내에서 회사가 xx xx에 따르며 예탁자산의 xx잔고 금액을 xx으로 일할 xx하여 전월 xx부터 xx까지 발생한 xx를 익월 5일(비영업일인 xx x x 업일)에 xx 징수하며 xx 징수일 외에 중도 해지일 및 만기일에 징수합니다. xx 연장시에는 xx시 점에 xx하지 않고 xx 징수일에 징수합니다.(xxx만절사)
② 투자일xxx료 중 선취수수료는 xx법규의 범위 내에서 회사가 xx xx에 따르며 예탁자산의 입고 및 입금금액을 xx으로 계약시에 징수하며 계약 후 추가 입고 및 입금시마다 징수합니다.(xxx만절사)
③ 투자일xxx료는 xxxx 및 선취수수료 이외에 고객의 투자xx xx으로 일xxx 성과를 측정하여 xxxx xx 매매xx에 따른 xx에 xx된 성과xx를 xx할 수 있으며 중도 해지일 및 만기일에 징수합니다.(xxx만절사)
④ 투자일xxx료는 계좌내 현금에서 xx 지급되며, 계좌내 현금 잔고가 징수하고자 하는 수수료보다 부족 한 xx에 고객은 회사가 고객 계좌내 자산을 처분하여 수수료를 충당하는 것에 xx합니다. 만약, 자산 처분을 통한 수수료 충당을 희망하지 않는 xx 고객은 투자일xxx료 징수일 전까지 수수료에 해당하 는 현금을 투자일xxx료 징수계좌에 입금해🅓 합니다.
⑤ 회사는 xx자문에 들어가는 직․간접 xx 및 서비스 xx을 감안하여 자산별로 투자일xxx료율을 xx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는 회사가 xx xx조건에 해당하는 xx 고객과 협의하여 투자일xxx료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나. xx 부담
투자일xxx료에는 금융투자상품 등의 xx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세금 및 법에 의하여 회사가 영위하는 업 무의 xx에 따라 발생하는 기타 수수료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고객의 계좌에서 투자일xxx료와 별도 로 xx됩니다.
■ 계약의 연장 및 xx
가. 계약의 연장
① 회사는 계약 만기일 30일 이전에 고객에게 고객이 지정한 통보방법으로 만기일을 통보합니다.
② 고객이 회사에 직접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20일 이내에 계약종료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xx 이전 계약 과 xx 기간 및 xx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나. 계약의 xx
① 회사는 다음과 같은 xx에 투자xx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 고객이 계약의 xx를 직접내방하거나 xx으로 xx
㈏ 고객이 업무xx한 투자자문업자와 xx계약 또는 이면계약을 체결하는 등 xx, xx계약의 중요한 사항 을 위반한 xx
㈐ 고객이 xx xx에 xx하지 않는 xx
㈑ 고객이 본사 운용역 xx 및 투자xx업무의 xx 또는 위xxx을 받은 제3자의 xx에 xx하지 않는 xx
㈒ 고객의 투자xx자산 xx로 인하여 투자xx자산의 평가금액이 회사가 xx 최저가입금액에 미달하는 x x(x, xxx, xxx, xxxxxx 등의 xx로 인해 미달하는 xx는 제외)
㈓ 고객 xx계좌에 질xxx, 압류, 가압류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xx
㈔ 고객이 일xxx상품의 xx 이외의 불합리한 권리 행사를 xx하거나 지시하는 xx
㈕ 기타 투자xx 계약xx가 불가피한 xx
② 고객의 xx xx 방법에 따라 투자xx자산의 xx로 인도하거나 투자xx자산을 xxx x 예수금의 xx 로 인도합니다.
③ 고객은 자신의 판단하에 투자xx계약을 xx 전 중도 xx할 수 있습니다.
④ 중xxx하더라도 투자xx 서비스 제공기간에 해당하는 투자xx에 따른 수수료는 징수합니다.
■ 계약의 xx
① 고객이 본사 운용역. 투자일xxx료xx, 상품의 xx을 원하는 xx 고객이 직접 내방하거나 xx부서 담당 자가 고객을 xxx여 xx투자계약서를 재작성하여🅓 합니다. 이때 기존 xx계약은 xx되고 xx계약은 재xxx게 됩니다.
② 고객이 위 ①호 외의 계약xx을 xxx고자 하는 xx 고객이 직접 내방 또는 xx으로 xxx청합니다.
③ 회사가 본사 운용역을 xxx고자 하는 xx 반드시 고객의 사전xx를 얻어🅓 합니다. 단, 불가피하게 본 사 운용역의 사망, xx 등의 사유로 사전 xx가 불가능한 xx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때 회사는 고객 에게 xxxx을 직접, xx, 우편, E-mail(xxx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고 통지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xxx기가 없으면 고객이 이에 xx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투자실적의 평가 및 고객 통보
가. 투자실적의 평가
회사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0조, 금융투자업xx 제7-35조 및 7-36조 등의 xx법령 및 제xx에 따라 고객의 예탁자산을 평가합니다. 다음 각 항에 xx되지 않은 자 산의 xx도 동일한 법령을 적용합니다. 단, 고객이 xx하는 xx 평가xx을 xx할 수 있습니다.
㈎ 평가기준일에 xx실적이 있는 xx
㈀ 상xxx : 평가기준일에 유가xx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xx된 xx시가
㈁ 상xxx : 평가기준일에 xx시장에서 xx된 xx시가를 xx으로 2이상의 xx평가회사가 제공하 는 가격xx를 xxx x 가격(단,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간 계속하여 xx 10일 이상 xx시장에서 xx가 형성된 xx에 한함)
㈂ 비상xxx : 2이상의 xx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xx를 xxx x 가격
㈃ 장내파생상품 : 장내파생상품이 xx되는 파생상품시장에서 xx되는 가격
㈏ 평가기준일에 xx실적이 없는 xx
회사는 시xxx이 제한되거나 부실우려, 부도 등으로 xx이 곤란한 자산에 대해 「자본시장과금융투자 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60조 및 「금융투자업xx」 제7-35조 등 xxxx을 xx하여 평가하거나, x x 외부xx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의 목적은 최소 투자xx자산 xx 또는 투자성과를 xx하기 위한 절차로써 해당 자산의 xxx 가능여부와는 xx합니다.
나. 고객 통보
① 투자xx 실적 통보는 고객과 사전 합의하여 분기 1회 이상 고객에게 직접, 우편 등의 방법으로 교부합니다.
② 고객이 E-mail(xxx편)로 받고자 하는 xx에는 E-mail(xxx편)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 투자xx업무 운용역, xx 및 대주주 등에 관한 사항
가. 일xxx 업무 xx
① 본사 운용역 : 고객 xx자산 xx, xxx의xx, 수익률xx, 투자xx계좌의 투자성과 평가, 분석 업 무, 고객xx파악, 고객xx 파악후 반영
② 컴플라이언스 부서 : 법령 제xx xx 여부, xx의 적정성 점검
나. xx권한의 위임
본사 운용역이 xx, 출장, 휴가 등으로 일시적 xx이 발생하는 xx에는 다른 본사 운용역에게 xx권한 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다. 본사 운용역의 xx, 중요경력 및 감독xx으로부터의 문책사실 여부
회사에서 투자자산운용사(본사 운용역)에 xx 사항을 별지로 제공합니다.
라. xx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회사의 xx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또는 회사에 조회 xx 등을 통해 확인하 실 수 있습니다.
▶ 위 계약에 xx 투자가 고객 자신의 판단과 책임으로 이루어짐을 확인합니다.
계좌 개설점 :
◆ 고객 기재란
년 x x
고객 xx(사업자)등록번호 | 고객 xx | xx 또는 (인) |
첨부 1(인사팀 xx제xxx문서 xx으로 대체합니다)
교보xx 일xx 종합자산xx계좌 투자자산운용사(본사 운용역)에 xx 사항
소속 | 직위 | xx | xx여부 | 주요 경력 | 문책사실여부 |
첨부 3
투자자문사 소개(각 투자자문사별 소개 자료를 참조xxx 바랍니다)
■회사개요
- 설립일
- 자본금(xxxx)
- 임직원수
- xxx황
- xxx주
- 주소
- xx
- 홈페이지
■투자xx
■핵심역량
첨부 4
상 품 x x 서
(본사xx-자xxx계형)
이 투자xxx는 일xxx합자산xx계좌내 개별 상품에 xx xx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xx계약을 체 결하기 전에 반드시 각 상품xxx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상품 개요
1. 상품 명칭 :
2. 판매회사(투자xx업자) : 교보xx 본.지점
3. 투자자문업자 : (해당 자문사에 √표 해xxx 바랍니다)
□xx자산xx | □LS자산xx | □슈프림에셋투자자문 | □오크우드투자자문 |
□템피스투자자문 | □J&J투자자문 | □리드xx투자자문 | □DS투자자문 |
□가울투자자문 | □튜브투자자문 | □내외에셋투자자문 |
4. x x : 주식형
5. 상품위험등급 : 고위험
6. 투자xx : xx 및 xxxx 상품 0~100%, 현금 등 xxx 자산 0~100%
7. 계약기간 : xx계약체결일로부터 12개월로 하며 12개월단위 연장
8. 최저가입금액 : 2xxx(예탁가능자산)
■ 상품 xx xx
1. 금융투자상품 투자xx
가. 투자목적 : 투자xx자산의 대부분을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xx되는 거래소 상xxx, 코스닥등록 xx 등에 투자하여 비교xx를 초과하는 투자수익율 xx
※ 비교xx(BMxx) : KOSPI xx × 100 나. 주요투자전략
①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조사분석을 토대로 한 가치투자 전략
② Bottom-up xx과 Top-down xx을 xx한 투자전략(Bottom-up xx에 xx)
③ 팀 xx의 투자프로세스로 만들어진 모델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한 투자전략 다. 투자위험
-「예금자 보호법」의 xx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xx의 가격변동 및 xxx 위험에 따라 투자xx이 발생할 수 있음
라.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xx
- 이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위험은 5등급 중 2등급으로 높음. 따라서 높은 투자xx을 xx하고 높은 투 자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함
2. 수수료 등 xx에 관한 사항 가. 구xxx
① xxxx : 예탁자산의 xx잔고금액을 xx으로 일할 xx하여 전월 xx부터 xx까지 발생한 xx 징수
② 유형별 투자일xxx료율
구 분 | 수수료 체계 | 투자일xxx료율 |
A형 | xxxx징수x | x 3% |
③ 중xxx수수료 : 없음 나. 징수xx
① xx 5일(비영업일인 xx 익영업일)에 xx 징수
② xx징수일 외에 중xxx일 및 만기일에 징수
다. 기타사항
① 투자xx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개별계약의 특성을 반영하여 본 xx과 xx 투자일xxx료를 적용할 수 있음
② 본 계약 상품은 투자일xxx료 이외에 매매시 xxx관xx 등 제3자에게 지급해야하는 xx은 고객이 별도 부담함
■ 유의 사항
1. 투자자문서비스 사항
투자자문 업무xx계약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투자자문업자가 회사에게 제공함
가. 회사의 투자일임자산 운용을 위한 투자대상 종목군의 추천 및 운용에 관한 전반적인 금융투자자문서비스 나. 회사의 투자일임자산 운용과 관련된 기타 부수적인 자료의 제공
다. 회사의 투자일임자산 운용과 관련된 종목추천 및 근거, 시황, 경제전망 등 금융시장동향에 관한 조언 라. 투자일임자산의 운용보고에 필요한 기본 자료 제공 등
2. 고객은 위 투자자문업자와 별도의 일임계약 또는 이면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였 을 경우 회사는 본 계약권유문서 계약 해지사항에 의거하여 일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와 관련된 일체 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이 일임형종합자산관리계좌내 개별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투자원 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효력발생일 :2010. 10. 25(월)부터
단, 이 상품설명서는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