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rstBiz Web-Firm Banking 추가 계약서
FirstBiz Web-Firm Banking 추가 계약서
(1. 당행자금집금서비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주식회사 xx스탠다드차타드xx(이하 “을”이라 함)과 “을”이 제공하는 xx인터넷뱅킹서비스인 FirstBiz를 xxx는 xxx(이하 “갑”이라 함) 사이에 FirstBiz 추가 서비스인 "당행자금집금서비스" xx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업무의 범위)
본 계약에 따라 “을”은 “갑”에게 다음의 집금서비스와 배분서비스(이하 “본 서비스”라 함)를 제공하기로 한다.
1. 집금서비스
“갑”이 “을”에 개설한 xx계좌(이하 “자 계좌”라 한다)에 입금된 자금을 “갑”의 xx에 의해 출금하여 “갑”이 “을”에 개설한 xx계좌(이하 “모 계좌”라 한다)로 입금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배분서비스
제2조 제1항의 집금서비스 완료 후 “갑”x x 계좌에 설정된 유지잔액보다 실제 잔액이 부족할 xx, “갑”x x 계좌에 설정된 유지잔액이 될 수 있도록 “갑”x x 계좌로부터 자금을 자동으로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모 계좌의 xx 및 xx)
구분 | x x 과 목 | 계 좌 번 호 | x x 주 |
입금 모 계좌 |
① “갑”은 “을”에 개설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xx계좌 중에서 자금을 집금할 모 계좌를 아래와 같이 xx한다.
② “갑”이 제1항에서 xx 계좌 외에 모 계좌를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을”에게 서면으로 xxxxx 하며, “을”의 전산시스템에 xx xx이 등록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4조 (자 계좌의 xx 및 xx)
① “갑”의 xx로 “을”에 개설한 계좌인 xx에는 “을”의 FirstBiz를 xxx여 “갑”이 직접 자 계좌를 xx하여 등록하거나 xxx다. 단, 이때 자 계좌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이어야 한다.
② “갑”의 관계사 xx로 개설된 계좌는 관계사로부터 "을"이 정하는 xx에 의한 자금 xx 위임 및 xx 동의서를 받아 “갑”이 xx하는 “을”의 영업점에 xx하고 등록을 xxx 하며, “을”의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 제2항에서 지정한 관계사 xx로 개설된 계좌에 대하여 관계사가 “갑”에게 위임 및 xx
xx 등을 xx한 xx에는 지체 없이 “갑”은 “을”에게 그 xx을 서면으로 신고하여 자 계좌 xx 절차를 xxxxx 한다.
제5조 (업무처리)
① “갑”은 “을”이 제공하는 FirstBiz를 xxx여 각 자 계좌의 자금이 입금될 모 계좌, 집금 기간, 집금 xx, 집금 액, 유지잔액 등을 정하는 집금 목록의 작성 및 등록 등 필요한 절차를 취xxx 한다.
② “을”은 “갑”이 등록한 유효한 집금 목록에 대해서만 업무처리를 xx한다.
③ “을”은 “갑”의 집금 목록 작성 x x영업일부터 “본 서비스”를 실행한다.
➃ 자 계좌에서 출금할 수 있는 금액은 출금시점의 출금가능금액에 한한다. 단, 자 계좌의 출금 가능 잔액 산출x x 계좌의 xx한도를 제외한다.
⑤ “갑”이 자금배분을 등록한 xx에는 집금 완료 후 즉시 “을”은 “갑”x x 계좌로부터 자 계좌로 자금을 배분한다. 단, 모 계좌의 지불 가능 잔액(xx한도 포함)이 부족한 xx는 지불가능 금액까지만 자금배분이 실행된다.
1. “갑”이 xx의 마이너스 한도가 있는 계좌를 xx xx 계좌간 자금의 과부족을 xxx하기 위하여 “갑”x x 계좌의 자금으로 “갑”x x 계좌의 마이너스 한도가 있는 계좌의 잔액이 “0”이 될 수 있도록 자금을 자동으로 배분하는 Zero Balance Account 서비스를 xx한다.
2. “갑”x x 계좌의 유지잔액을 xx하여 집금 처리 시 해당 자 계좌의 잔액이 설정된 유지잔액보다 부족할 xx “갑”x x 계좌의 자금으로 “갑”x x 계좌에 설정된 유지잔액이 될 수 있도록 자금을 자동으로 배분하는 Target Balance Account 서비스를 xx한다.
⑥ 자 계좌에서 출금 시 지급청구서 또는 xx 없이 처리하며 통장의 비밀번호는 xx하지 않는다.
⑦ “갑”은 서비스의 처리 결과를 직접 조회하여 확인xxx 하며, xxx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을”에게 통지xxx 한다. “을”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아 “갑”에게 손해가 발생할 xx, “을”은 “갑”에게 발생한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xx 책임을 진다.
⑧ “을”이 xx 완료한 서비스에 대하여는 “갑”이 xx 또는 취소를 할 수 없다.
제6조 (서비스 xx시간)
“갑”은 “을”의 xx인터넷뱅킹인 FirstBiz 가능 시간 중에 “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제7조 (xx xx의 확인)
“갑”은 “본 서비스”와 xx하여 발생한 xx xx을 “을”의 FirstBiz에 접속하여 확인하기로 하며, “을”은 별도의 xx 명세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하지 않는다.
제8조 (수수료)
“을”의 업무처리와 xx하여 “갑”이 부담xxx 할 xx 수수료 및 그 처리는 다음에 의한다.
1. xx 수수료는 “갑”이 의뢰한 건당 100원으로 한다.
2. 자 계좌의 잔액 부족, 자 계좌의 xx중지계좌 편입, 법적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거래가 제한되어 “을”의 업무처리가 xx되지 않는 등 “갑”의 사유로 인하여 집금 처리가 되지 않는 xx에도 “갑”은 집금 의뢰 건당 수수료를 부담하기로 한다.
3. 수수료는 xx xx을 xx으로 당해 월의 수수료를 익월 10일[xx휴업일(법xxx일, 토요일)인 xx에는 그 익영업일]에 “갑”이 지정한 xx 계좌에서 별도의 예xxx서 및 통장 및 비밀번호 없이 자동 출금하기로 하며, “갑”은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금일 전 영업일까지 입금하기로 한다.
구분 | xx과목 | 계좌번호 | 예금주 |
수수료 xx계좌 |
4. “갑”과 “을”은 xx 합의나 별도의 xx에 의하여 제1호 에서 xx xx 수수료를 변경할 수 있다.
5. “갑”이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을 xx, “을”은 “갑”에게 수수료 지급에 xx xx을 e- 메일xx 서면 등으로 별도로 통지하기로 하고, “을“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갑”이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xx “을”은 “본 서비스”의 xx을 제한할 수 있다.
6. 본 계약이 xx 등의 사유로 효력을 xx할 xx, 효력 xx 시점까지 발생한 미결제 수수료는 “을”이 본 계약의 효력 xx 일에 예xxx서, 통장 및 비밀번호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3호의 수수료 xx계좌에서 출금하기로 하고, 부족 금액이 발생한 xx에는 별도 xx한다.
제9조 (기밀 유지)
“갑”과 “을”은 xx xx xx을 통하여 xx 또는 획득한 제반 사항을 본 계약에 따른 목적 외로 xx하거나 외부에 xx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는 본 계약이 xx 등의 사유로 종료된 xx에도 계속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10조 (면책)
“본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xx 부담 및 면책은 “을”의 전자금융xx기본xx “xxx상 및 면책”에 관한 조항을 xx한다.
제11조 (계약의 종료)
① “갑”과 “을”은 언제든지 상대방에 xx 서면 xx 통지로써 본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② 전 항의 xx의 효력은 xx 통지가 상대방에게 xxx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에 발생한다
제12조 (계약의 xx 등)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계약에 대해 해석상 이의가 있을 시에는 본 계약을 근거로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하며, 본 계약 또는 업무 xx과 xx하여 분쟁xx 이견이 발생할 xx에는 xx 합의를 통하여 xxx다.
제13조 (계약의 xx)
“갑”과 “을”은 서면 합의에 의해서 본 계약의 xx을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 (계약의 xx 및 xx 사유)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시 본 계약을 xx할 수 있다.
1. “갑”이 타인의 xx를 xxx거나 허위 xx을 등록하는 xx
2. “갑”이 “본 서비스”를 범죄xx의 은닉, 자xxx, 조세포탈 등 불법행위나 범죄의 수단으로 xxx는 xx
3. “갑”이 3개월 이상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고, “을”이 이 사실을 “갑”에게 e-메일xx 서 면 등으로 통지한 xx
② “갑”은 서면에 의한 의사 표시로 본 계약을 xx할 수 있다.
제15조 (특약 사항)
① “갑”의 관계사 xx로 개설된 계좌는 관계사로부터 “을”이 정하는 xx에 의한 자xxx위임 및 xx 동의서를 받아 “갑”이 xx하는 “을”의 영업점에 xxxxx 하며 “을”의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갑”이 xx한 xx대로 처리한 서비스와 xx하여 자 계좌의 예금주로부터 이의 xx가 있는 xx에는 “갑”과 자 계좌의 예금주가 협의하여 처리하기로 하되, 서비스의 처리와 xx하여 “을”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xx, “을”이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기로 한다.
제16조 (xx사항)
본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을”의 FirstBiz xxxx, 전자금융xx기본xx을 xx하고, “갑”이 지정한 출금계좌 보xxx의 전자금융 xx에 준하여 처리하되, 각각의 xx계좌에 xx 개별적인 업무처리는 xxxx의 xxxx을 xx하고, “출금계좌보xxx”에 개설된 “출금계좌” 에 관한 사항은 해당 xx xxxx의 xxxx을 xx하기로 한다.
제17조 (합의관할)
본 계약 또는 “본 서비스”와 xx하여 분쟁이 발생할 xx, xx 등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xx 바에 따른다.
본 계약의 체결을 xx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xx∙날인하고 각 1통씩 xx하기로 한다.
본인은 본 계약서를 확실히 xx하였고, 주요 xx에 대하여 충분한 xx을 듣고 이해 하였습니다.
본 인 : (인)
20 년 x x
"갑": "을": 주식회사 xx스탠다드차타드xx (xx/인) (xx/인)
자xxx 위임 및 동의서
주식회사 xx스탠다드차타드xx 귀하
(이하 “본인”이라 한다)은 에게 “본인”의 다음 계좌에 대하여 “본인”을 xx하여 출xxx 및 이에 xx하는 결과 조회 등에 관해 주식회사 x x스탠다드차타드xx에 xx를 지시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부여합니다.
xx과목 | 계좌번호 | 예금주 명 | 비고 |
20 . .
회사명: (인)
주 소:
붙임 서류
- 통장, 통장도장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실명확인증표
- 법인인감증명서
- 위임장(회사 xxx식으로 대리인이 xx에 서류 xx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