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퇴직연금 정기예금】약관
제1조 약관의 적용
퇴직연금 정기예금(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은 이 약관과 “예금거래기 본약관”, “거치식예금약관” 및 “거래예금별 개별약관”을 함께 적용합니다.
제2조 가입대상
이 예금 가입대상은 퇴직연금 계약에 근거하여 적립금 운용을 하고자하는 자로 합니다.
제3조 예금의 종류
이 예금의 종류은 정기예금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2가지 형태로 구분합니다.
1. 고정금리형
예금가입일 및 재예치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을 만기시까지 적용
2. 변동금리형
예금가입일에 선택한 회전기간(3개월, 1년)에 따라 매 회전기간마다 변경된 이율을 적용
제4조 계약기간
① 제3조 제1호 예금의 계약기간은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또는 31일 이상 5년 이내에서 일수 지정가능하며, 계약기간은 중도에 변경 할 수 없습니다.
② 제3조 제2호 예금의 계약기간 및 회전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및 회전기간은 중도에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계약기간 | 회전기간 |
1년 | 3개월 |
3년 | 1년 |
5년 | 1년 |
제5조 가입금액
가입금액은 1원 이상으로 합니다.
제6조 재 예 치
① 거래처가 요청하는 경우, 이 예금의 만기일에 당초 약정된 이자를 셈 하여 원금에 가산한 금액을 재예치합니다. 재예치기간은 당초계약과 동일한 기간으로 정하며 재예치 이율은 재예치일 현재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시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최초 신규 시 자동 재예치를 신청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는 매 만기시마다 별도의 의사 통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약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을 위한 운용지시서와 같이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퇴직연금정기예금 재예치 특약 -
퇴직연금정기예금 약관 제6조 ①에 따라, 동 예금의 매 만기일마다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자동으로 재예치하는 것으로 합니다.
상기요건에도 불구하고, 거래처가 재예치 의사 없음을 사전에 통지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재예치 되지 않으며, 거래처의 별도 의사표시에 따라 처분합니다.
② 이 예금의 만기일이 은행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해당일 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달의 말일을 재예치일로 합니다.
제7조 이율의 적용
고정금리형
① 제3조 제1호 예금의 이율은 예금가입일 또는 재예치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을 적용합니다.
② 제3조 제1호 예금의 대해 만기일 전 거래처의 예금지급 청구가 있을 때에는 예금가입일 또는 재예치일로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금가입일 또는 재예치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중도해지이 율을 적용합니다.
변동금리형
③ 제3조 제2호 예금의 이율은 예금가입일(재예치일) 또는 매 회전기간이 경과하는 달의 응당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을 변동하여 적용합니다.
④ 제3조 제2호의 예금을 최초 회전기간 경과전에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예금 가입일(재예치일)로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금가입일
(재예치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합니다.
⑤ 제3조 제2호의 예금을 최초 회전기간 경과 후에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매 회전기간 단위로 위 제③호의 이율을 적용하되, 최종이율 결정일 로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회전기간 미만일수에 대하여는 최종이율 결정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합니다.
제8조 중도인출
이 예금은 만기해지를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분할인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분할인출 횟수를 예외 적용합니다.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퇴직급여지급을 위한 경우에는 분할인출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2. 퇴직급여를 연금형태로 지급하기 위한 경우에는 분할인출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3.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인 경우 가입자별로 3회 이내에서 분할인출이 가능 합니다.
제9조 특별중도해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사유에 의해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일반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지 않고 예금 가입일 또는 재예치일 당시 약정이율(가산금리 포함)을 적용합 니다. 다만, 가입기간이 1년 초과인 경우에는 예금 가입일 또는 재예치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경과기간별 고시이율을 적용합니다.
1. 퇴직 등 급여 지급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3. 예금주 또는 그 부양가족이 6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4. 그 밖에 천재, 사변 등으로 인하여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노동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5. 가입플랜 변경을 위해 해지하는 경우
단, 해지와 동시에 해지원리금 이상으로 이 예금에 재가입하는 경우 에만 해당
6. 사업장의 합병 또는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 요청하는 경우
7. 위탁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파산 또는 폐업
8. 중소기업은행의 퇴직연금계약에서 정한 수수료 지급사유 발생시
제10조 제한사항
이 예금은 담보제공, 질권설정 및 양수도가 불가하며 세금우대저축 및 생계형저축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제11조 통장의 발급
이 예금은 통장을 발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