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실천사항 |
1. 목적 |
본 xxxx은 공xxx위원회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실천사항」 을 xx하여 당사 |
협력회사간 계약체결에 있어 협력회사의 xx을 정당하게 반영할 수 있게 하고 회사의 우월한 교섭력을 xxx |
계약자xxx칙을 저해하는 것을 xxx며 하도급 계약체결에 있어 xx해야 할 xx을 제시함 으로써 합리적이 |
xxx xxxx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2. 계약체결xx 및 계약xx xx xx |
공급 시장의 xx을 분석하여 발주시에는 비즈니스 중요도와 구매금액의 중요도를 고려하고 품목의 특성에 맞게 계약xx |
xx xx할 수 있다. |
2.1 당사는 공급시장의 xx을 분석하여 2항의 xx계약 및 3항의 일반경쟁입찰 이외에는 제한 입찰xx과 |
xx경쟁입찰 xx을 실시한다. |
2.2 xx계약 xx은 다음 각 호의 xx에 실행할 수 있으며 반드시 xx계약 사유를 xxx여 해당 부서장의 |
xx을 득xxx 한다 |
1) xxx의 가격급등 등 기타 이에 준하는 xx로서 경쟁에 부칠xx가 없는 xx |
2) 특허취득, 실용xx 등록, 디자인 등록이 된 물품을 xx 또는 구매하는 xx |
3) 고객이 지정한 회사가 있거나, 해당 물품의 공급회사가 단일회사인 xx |
4) 적극적인 xx협조나 경쟁력있는 사전 견적 제시로 당사의 xx에 현저히 기여한 회사 |
5) 기타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의하여 특정인의 xx, 용역, 설비 또는 특정한 위치, 구조, 품질, 성능, |
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하기가 어려울 xx |
2.3 일반경쟁입찰 xx은 물품의 중요성이 낮은 시장 표준품으로서 xx 상대방의 수가 xx인 xx, 선택적으로 |
xx할 수 있다. |
※ 기타 예외사항 발생시에는 별도 협의에 의해 xx함을 원칙으로 한다 |
3. 협력xx xx 구축 |
당사는 협력xx xx을 구축하되 폐쇄적인 협력xx xx가 아닌 xx회사와의 xx도 포함하는 개방적인 |
협력회사 xx를 통해 당사와 협력회사간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4. 계약체결 xx사항 |
당사는 하도급법에서 xx하는 각 호의 원사업자의 xx 및 xx 사항을 기본적으로 xx 한다. |
4.1 서면의 사전발급 |
1) 사전에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납품 등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xx날인 |
이 있는 계약서를 체결한다. |
2) 계약서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xx과 xxx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
조xxx, 방법 및 절차 등 시행령에서 xx하고 있는 xx을 반드시 포함 한다. |
3) 빈번한 xx인 xx에는 기본계약서를 먼저 발급x x xx기간 xx의 xx분에 대해 xx하여 |
정산서를 교부 한다. |
4) xx하고 빈번한 추가 작업으로 인해 물량변동이 xxx xx되는 xx에는 납품 등의 완료 후 즉시 |
xx합의서를 교부 한다. |
5) 통상 허용되는 기간보다 현저히 짧은 기간내에 추가로 요구할 xx에는 주요 xx에 대해 사전에 서면 |
으로 합의 한다. |
4.2 합리적인 산xxx에 의한 단가결정 |
1) 단가는 xx, 품질, 사양, 납기, 대금지급방법, 재료가격, 노무비 또는 시가의 xx 등을 고려하고 적 |
xx 관리비 및 xx을 xx한 합리적인 산xxx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 한다. |
2) 계약기간 중 xx 단가에 xx사유가 발생한 xx 상대방에게 단가xxx청을 할 수 있으며, 이 xx |
xxx로부터 30일(30일 연장 가능) 이내에 xx 협의하여 다시 결정한다. |
3)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단가 결정이 xx될 xx에는 협의하여 xx 임시단가를 적용하되, 확정단가를 |
정하는 때에 소급하여 xx한다. |
4) xxx정에 있어 xx이 되는 임률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xx에 맞는 단가를 제시하되, xx업계의 |
인건비를 고려하여 작업xx, xx업체 xx, xxxx 등 업체별 특성에 따른 임률을 책정 한다. |
5) 단가xx의 사유(물가, xxx 가격, 환율 변화 등), 협의기간, 대금지급조건 등 구체적인 xx을 적시 |
한다. |
4.3 명확한 납기 |
1)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xx에 적합한 납기를 xx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 |
한다. |
2) 계약 체결 시 납기를 정하고 납기를 변경할 xx 이를 명확히 하며, 긴급발주 등의 xx으로 평소보다 |
짧은 납기를 정할 xx xx업체와 협의를 거쳐 합의한다. |
3) xx회사의 책임이 없는 xx 부당한 xxxx 또는 거부로 인한 xx업체의 손해를 배상한다. |
4.4 객관적 검사xx |
1) 납품물 등에 xx 검사에 있어 xx업체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xx. 타당한 검사의 xx 및 방법을 |
정한다. |
2) 납품 등이 있는 때에는 검사 전이라도 즉시 수령증을 교부 하며, 검사는 xx xx 검사xx 및 절차 |
에 따라 신속히 실시한다. |
3)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를 제외하고는 xx업체로부터 납품물을 xx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 |
과를 통지 한다. |
4) 당사는 검사 전 또는 검사기간 중의 발주부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xx한다. |
4.5 합리적인 대금지급 xx 결정 |
1) xx업체에게 xx 등의 xx을 하는 xx에는 납품물 등의 수령일(용역의 xx에는 xx받은 용역의 |
xx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여 xx당사자들이 월 1회 이상 세xxx서의 발행일을 xx |
xx에는 그 xx 날)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xx으로 xx 지급xx까지 대금을 지급한다. |
2) xx업체에게 xx 등의 xx을 한 xx로서 발주자로부터 xx 또는 용역xx행위의 완료에 따라 |
기성금 등을 받은 때에는 대금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 한다. |
3) xx 또는 용역xx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을 때에는 xx업체가 xx,또는 용역xxx x에 |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
4)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발주자로부터 당해 xx 등의 xx과 xx하여 지급받은 xxx율 이상으로 |
지급 한다. |
5)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xx에는 당해 xx 등의 xx과 xx하여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
지급기간(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내의 어음을 교부 한다. |
6)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xx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xx에서 할인이 가능한 |
것이 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날로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xx 할인료(공정위가 정하여 |
고시하는 할인률)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지급 한다. |
7)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xx에는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
초과 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xx 할인료를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
지급 한다. |
8)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xxx여 지급하는 xx 지급일부터 하도급대금 xxxx까지의 기간에 |
xx 수수료를 지급일에 지급 한다. |
9)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xxx여 지급하는 xx에는 목적물등의 |
xx 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하도급대금 xxxx까지의 기간에 xx 수수료를 납품물 등의 |
수령일 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 한다. |
10) 대금을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xx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위가 |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xx를 지급 한다. |
4.6 납품 등 이후 발견되는 xx에 xx 합리적인 반품 처리 |
xxxx xx 주체, xxxx의 종류, 그에 따른 책임부담비율 등을 xx하여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반품 |
처리 한다. |
4.7 계약 xx. xx |
1) 다음의 xx는 최고 없이 계약 xx·xx가 가능하다. |
(1) 금융xx으로부터 xx정지처분을 받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xx취소·xx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
xx. |
(2) xx, xx의 양도 또는 타 xx으로의 합병을 결의, xx 기타 사유로 인해 계약 이행이 곤란 |
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xx |
2) 다음의 xx에는 1개월의 최고 기간을 두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xx·xx가 가능하다. |
(1)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xx을 위반한 xx |
(2)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xx하여 xx업체의 작업에 지장을 |
xx한 xx |
(3)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xx하여 납기 내에 납품 등이 곤란하다고 |
xx되는 xx |
(4) xx업체의 xx, 생산 및 품질xx능력이 부족하여 계약xx을 xxx 이행할 수 없다고 xx되는 |
상당한 이유가 있는 xx |
5. 계약체결시 xx사항 |
계약체결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은 xx 한다. |
5.1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는 행위 |
1) 정당한 사유 없이 xx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사항을 xx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 |
하면서 해당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유,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xx xx을 xx하지 않고 발급 |
하는 행위. |
2) 일부사항을 xx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이후 해당사항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xx업체에게 새 |
로운 서면을 xx 발급하거나 발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
3) 구두xx(발주)한 xx에 대해 xx업체로부터 xx한 작업의 xx, 하도급대금, xx일시 등 xx |
xx의 확인을 xx받고도 15일 이내에 xx 또는 부인의 의사를 서면으로 xx하지 아니하는 행위 |
4) 구두xx(발주)한 xx에 대해 위xxx의 xx 또는 부인의 의사를 xx하면서 원사업자(계약담당xx |
등 당사 계약 책임자)의 xx 또는 xx날인을 하지 아니하는 행위 |
5) 추가작업의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함에도 이에 xx 구체적인 xxx약서나 작업지시서 등을 |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 |
6) 법정서류를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하고 원사업자의 xx 등에 따라 임의적으로 3년 이내 폐기하는 행위 |
7) xx종료일부터 3년간 서면(서류)을 보존하고 있으나 허위 서면(서류)이거나 허위xx의 서류를 사후 |
작성하여 보존하는 행위 |
8) 입찰내역서. 낙찰자 결정품의서, 견적서 등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하는 행위 |
5.2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
1)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xx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2) 협xxx 등 xx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xx금액을 할당x x 당해 금액을 감하여 하도급대금을 |
결정하는 행위 |
3)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xx업체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결정하거나, xx업체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 |
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4) 발주량 등 xx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견적을 내보이는 |
등의 방법으로 xx업체를 xx하고 이를 xxx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5) xx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공사비 xx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6)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7) xx의 가격하락 및 xx하락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xx 사유가 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xx하여 |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8) 대금지급조건, xxxx, 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xx업체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
낮게 결정하는 행위 |
9)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여 견적xxx x x, 실제로는 xx 발주하면서 그 견적가격을 xx으로 대금을 |
결정하는 행위 |
10)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xx 등의 xx을 x x, xx업체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통상 지급되는 대가 |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11) 납품xx xx자료 등을 xx하여 넘겨받은 후,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다른 사업자의 견적가 |
등을 근거로 대금을 xx하는 행위 |
12) 원도급 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실행예산을 작성하여 같은 실행예산 범위 내로 시공xxx 함을 |
이유로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
13) xx, 할인특별판매, 경품류, 견본용 등을 이유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하회하여 대금을 |
결정하는 행위 |
5.3 구두에 의한 제안서 제시xx 혹은 개발의뢰 행위 |
설비완료 혹은 생산xx 완료 후 개발을 취소하거나 구두로 xx시 제시한 단가를 xx할 것을 xx하는 |
행위 |
5.4 부당한 xx간섭 행위 |
1) xx업체가 임직원을 xx·xx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xx을 얻게 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
반하여 특정인을 xxx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에 간섭하는 행위 |
2) 재하도급xx에 개입하여 자신의 xx한 납품물 등의 품질유지 및 납기내 납품여부 등 하도급xx의 |
목적과 xx없이 xx·계약 xxx정 등 재하도급 xxxx을 제한하는 행위 |
3) xx업체의 생산품목·시xxx 등을 제한하거나 xx업체로 하여금 자신 또는 자신의 xx회사의 경쟁 |
경쟁 사업자와 xx하지 못xxx 하는 행위 |
4) xx업체에게 납품xx xx자료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xx하여 제공xxx 하는 행위 |
5.5 설계xx 등에 따른 하도급대xx 미xx 행위 |
1) 발주자로부터 설계xx 또는 xxxx의 변동 등을 이유로 추가 금액을 xx하고도 이를 지급하지 |
아니하거나 또는 바은 비율xx xx보다 적게 지급하는 행위 |
2) 발주자로부터 설계xx 또는 xxxx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 금액을 xx 받고도 30일을 초과한 날까지 |
증액 또는 감액하지 아니하거나 30일을 초과하여 xxx는 행위 |
3) 발주자로부터 설계xx 또는 xxxx 등을 이유로 추가금액을 xx한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
대금을 현금 또는 어음xx 어음대체결제수단을 xxx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xx xxxx, |
어음할인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
4) 설계xx 또는 xxxx의 변동 등의 사유로 발주자로부터 계약 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고도 받은 |
날 부터 15일 이내에 증액 또는 감액 받은 사유와 xx을 xx업체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
5.6 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xx 미xx 행위 |
1) 협의xx에 응답하지 않거나 협의를 개시하겠다고 통보x x 회의개최, xxxx, 단가xxx 제시 |
등 실질적인 협의절차를 xx하지 아니하는 행위 |
2) 협의를 xxx x 3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단가xx 권한을 가지고 있는 책임자가 |
협의에 임하지 아니하는 행위 |
3) 단가xx을 위한 시장조사, xxx정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상대방이 xx할 수 없는 가격을 되풀이하여 |
제시하는 행위 |
5.7 전속적 xx xx 행위 |
xx업체로 하여금 자신 및 자신이 xx하는 업체와는 xx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xx개발을 xx업체와 |
공동으로 하는 것을 이유로 xx업체와 전속적 xx에 합의하는 xx를 제외) |
5.8 부당특약 행위 |
1) 공급자의 xx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xxx는 행위 |
2) 계약에 xx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xx을 공급자에게 부담시키는 xx을 xxx는 행위 |
3) 당사가 부담xxx 할 xx처리, 산업xx 등과 관련된 xx을 공급자에게 부담시키는 xx을 xxx는 행위 |
4) 입착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xx을 공급자에게 부담시키는 xx을 xxx는 행위 |
6. 계약서 및 xx 법령에 따른 충실한 계약이행 |
xx당사자들은 계약이행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은 xx 한다. |
6.1 민법 등 xx 법령의 xx |
xxx실의 원칙, 하도급법, 공xxx법 등 xx 법령을 xx하되 분쟁발생시 서면 자료에 의해서 해결 |
한다. |
6.2 단가 xx 시 사전 충분한 합의 및 서면발급 |
xxx 가격하락, 물량 증대 등을 이유로 한 단가xx의 xx 물량 증대에 따른 단가xx폭에 xx |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 해결 한다. |
6.3 계약xx에 따른 대금 xx |
추가적인 사xxx 등 계약xx으로 인해 xxx용 소요될 xx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 해결 한다. |
7. 계약이행시 xx사항 |
xx당사자들은 계약이행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은 xx 한다. |
7.1 부당한 xx거부 행위 |
1) 위xxx이 불명확하여 납품·시공한 납품물 등의 xx이 위xxx과 xx한지 판단이 곤란함에도 불구 |
하고 xx을 거부하는 행위 |
2) 발주자· 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xx 등을 이유로 xx xx한 물품의 xx을 거부하는 행위 |
3)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xxx 등을 늦게 공급함으로써 납기·공기내 납품이 불가능함에도 납기xx을 |
이유로 xx을 거부하는 행위 |
4) 검사xx을 정하지 아니하고도 통상의 xx보다 높은 xx을 적용하는 행위 |
5) 검사xxx x하였다고 하더라도 xx이 불분명하거나 당초 계약에서 xx 검사xx보다 높은 xx을 |
적용하여 xx을 거부하는 행위 |
6) xx업체로부터 납품 등의 xxxx가 있었음에도 xx장소 부족 등 정당한 이유없이 xx을 거부하는 |
행위 |
7) xx업체의 부도 등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xx 발주한 물품의 xx을 임의로 |
거부 하는 행위 |
8) 여러 품목을 제xxx하고 일부 품목의 불량을 이유로 다른 품목에 대하여도 xx을 거부하거나, |
발주자 의 발주취소 또는 발주중단 등을 이유로 xx을 거부하는 행위 |
7.2 부당 반품 행위 |
1) xx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xxxx의 변동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
2) 검사의 xx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
3)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
4) 원재료 공급xx에 의한 납기xx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
5) xx xx한 물품을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xx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
6) xx업체 이외x x3자에게 검사를 xx한 xx로서 납품업체가 제3자의 검사를 필하여 납품하였음에도 |
이를 반품하는 행위 |
7) xx업체의 납기, 공기xx이 있었으나 이르 용인한 객관적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xxx x 납기, 공기xx을 |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
7.3 부당한 대금 감액 행위 |
1) xx할 때 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xx 후 협xxx 또는 xx상대방으로부터의 |
발주취소, xxxx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2) 단가xx에 관한 합의가 xx한 xx 당해 합의 xx 전에 xx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이를 |
소급 적용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3) 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xx 전에 지급함을 이유로 과다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4) 손해발생에 실질적 xx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xx업체의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대금을 감액 |
하는 행위 |
한 xx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xx대가 이상의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
5) xx,xx,시공 또는 용역xx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 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xx하게 한 xx에 |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xx대가 이상의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
6) 대금 지급시점의 물가나 xx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대금을 감액하는 |
행위 |
7) xx적자 또는 판매가격 xx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8) 당초 계약xx과 다르게 간접 노무비, 일반관리비, xx, 부가가치세 등을 감액하는 행위 |
9) xxx험 및 산업xx보장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xxx법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
부담xxx 하는 xxx험료, 산업안xxx관리비 그 밖의 xx 등을 xx업체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
10) xx 및 장비 등을 공급하기x x xx 이를 xx하여 공급하거나 사실상 무리한 납기를 xx |
놓고 이 기간 내에 납품 또는 준공하지 못함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
11) 계속적 발주를 이유로 xx 확정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총액으로 계약x x xx의 구체적 |
내역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
12) 납품물 등을 저가로 xx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당초계약과 다르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13) 위xxx 및 조건에는 변함이 없음에도 계약을 xxx는 등 결과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14) 환차손 등을 xx업체에게 당초계약조건과 다르게 전가시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7.4 경제적 xx의 부당xx 행위 |
1) xx 개시 또는 다량xx 등을 조건으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xx을 xx하는 행위 |
2) xx 또는 xxxx 악화 등 불합리한 이유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xx을 xx하는 행위 |
3) 기타 xx업체가 부담xxx 할 법률상 xx가 없음에도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xx을 xx |
하는 행위 |
7.5 자사 xx에 기인한 xx xxx위 |
자사의 xxx승, 내부적인 품의절차 xx으로 인한 xx을 xx업체에게 전가하는 행 |
7.6 부당한 대물변제 행위 |
xx 계약과는 xx xx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xxx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고 이를 받아들일 것을 xx |
하는 행위 |
7.7 xx 조치 행위 |
xx업체가 공정위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한 것을 이유로 수xxx를 제한하거나 xx의 정지 기타 |
불이익을 주는 행위 |
7.8 탈법 행위 |
1) 하도급xx와 xx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하도급법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 |
2) 공정위의 xx조치에 따라 대금 등을 xx업체에게 지급x x 이를 xx하거나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
등의 방법으로 xx하는 행위 |
3) 어음할인료·xxxx 등을 xx업체에게 지급x x 이에 xx하는 금액만큼 일률적으로 단가를 xx하는 |
행위 |
7.9 물품등의 xxx제 행위 |
1)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사, 계열사 또는 특정회사 등의 제품xx 서비스 등을 xx업체에게 xx로 판매하 |
거나 xxx게 하는 행위 |
2)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현장에서 xx업체가 xx하는 xx를 xx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구입을 |
xx하거나 그가 xx하는 물품· 장비를 구입· xxxxx 강요하는 행위 " |
3) 정당한 사유 없이 xx업체가 구매 의사가 없다고 표시하였거나, 의사표시가 없어도 명확히 구매의사가 |
없다고 인정됨에도 재차 구매를 xx하는 행위 |
7.10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xx 행위 |
1) xx업체에게 납품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 장비 등을 xx하게 하고, 대금 |
지급xx에 앞서 구매대xxx xx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 |
2) xx업체에게 납품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 장비 등을 xx하게 하고, 자 |
가 구입·xx 또는 제3자에게 공급하는 xxx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지급하는 행위 |
7.11 xx자료 제공 강요xx 행위 |
1) 정당한 사유 없이 xx업체에게 다음 xx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xxx 강요하는 행위 |
(1)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xx· xx· 시공 또는 용역 xx 방법에 관한 자료 |
(2)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xx재산권과 관련된 xx |
(3) 그 밖에 xxxx에 xxx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 또는 xxxx xx |
2) xx업체로부터 취득한 xx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xxx는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