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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규정
개 정 : 2022. 10. 04
제 1 편 총 칙
제 1 조(제정 목적)
이 규정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 24 조 내지 제 30 조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 (계약직원 및
임시직원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규정에서 같다)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회사의 임직원이 행하는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적용되며, 계약에 따라 회사 업무의 일부를 위탁 받은 자의 업무행위는 그 위임 받은 업무 범위 내에서는 이를 회사의 업무행위로 본다.
제 3 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내부통제기준"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말한다.
2.‘내부통제체제’는 효과적인 내부통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구조, 위험평가, 업무분장 및 승인절차, 의사소통·모니터링·정보시스템 등의 종합적 체제를 말한다.
3.‘정보차단벽’은 회사의 중요 정보가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는 부서나 임직원, 외부 등으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유·무형의 모든 수단, 절차, 규정 및 시스템을 말한다.
4.“미공개 중요정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74 조제 1 항에서 정하는 정보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를 말한다.
5.“일중매매거래(Day Trading)”라 함은 동일 종목의 주식, 주식워런트증권 및 주식관련선물(한국거래소가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 및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및 옵션)을 매수한 후 동일자에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동일자에 매수함으로써 해당 주식, 주식워런트,
주식관련선물의 일중 가격등락의 차액을 얻을 목적으로 행하는 매매거래를 말한다.
6.”집합투자업”은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말한다.
② 그밖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라
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등 관련법률 및 그 하위법령,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 5 조에서 규정하는 “금융관련법령”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규정,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및 한국거래소의 규정, 사규 등(이하 이 규정에서 ‘관계법령 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4 조(세부 지침 등의 제정)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이 규정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관련 사규에 따르거나 별도의 지침 등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 5 조(업무분장 및 조직구성)
① 회사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영업의 종류, 업무의 성격, 이해상충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 1 항에 의한 조직이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무분장과 조직구성에 관한 별도의 세부 기준을 제정·운영하여야 한다.
제 2 편 내부통제 조직 및 기준 등
제 6 조(이사회)
이사회는 내부통제체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제 7 조(대표이사)
① 대표이사(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내부통제체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수행·지원하고 적절한 내부통제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책임 및 의무가 있다.
1. 위법·부당행위의 사전예방에 필요한 내부통제체제의 구축·유지·운영 및 감독
2. 내부통제체제의 구축·유지·운영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
3. 조직 내 각 업무분야에서 내부통제와 관련된 제반 정책 및 절차가 지켜질 수 있도록 각 부서 등 조직 단위별로 적절한 임무와 책임 부여
4. 매년 1 회 이상 정기적으로 내부통제 체제·운영실태의 정기점검 및 점검 결과의 이사회 보고. 이 경우 대표이사는 내부통제 체계·운영에 대한 실태점검 및 이사회 보고 업무를 준법감시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 8 조(준법감시인)
① 준법감시인은 이사회 및 대표이사의 지휘를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며, 대표이사와 감사(위원회)에 아무런 제한 없이 보고할 수 있다.
② 준법감시인은 회사의 내부통제체제 및 이 규정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 문제점 또는 미비사항이 발견된 경우 이의 개선 또는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 9 조(임직원)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 등 및 내부통제기준, 윤리강령 등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관계법령 등 및 내부통제기준, 윤리강령 등의 위반(위반가능성을 포함한다)을 인지하는 경우 지체 없이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0 조(내부통제기준의 제·개정 등)
① 회사는 이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 등의 제·개정 및 폐지 등에 따른 개정이나 조직체계 변화에 따른 단순 자구수정 등 실질적인 내용의 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개정은 이사회 보고로 그 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준법감시인은 이 규정을 기초로 내부통제의 구체적인 지침, 컴플라이언스 매뉴얼(법규준수프로 그램 포함 가능), 임직원 윤리강령 등을 제정·시행할 수 있다.
제 11 조(업무절차 및 전산시스템의 설계)
회사는 효율적인 내부통제를 위하여 회사의 업무절차 및 전산시스템을 적절한 단계로 구분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제 12 조(지점장)
지점장(회사가 정하는 영업부문의 장을 포함한다)은 소관 영업에 대한 내부통제업무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대표이사에 보고하고, 법규위반 행위가 발생한 경우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이사는 지점장의 점검결과를 보고받는 업무를 준법감시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 13 조(내부통제위원회)
① 회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 6 조제 3 항에서 정하는 금융투자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내부통제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 내부통제위원회는 매 반기별 1 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내부통제위원회는 대표이사,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및 그 밖에 내부통제 관련 업무 담당 임원을 위원으로 한다.
④ 내부통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내부통제 점검결과의 공유 및 임직원 평가 반영
2. 금융사고 등 내부통제 취약부분에 대한 점검 및 대응방안 마련
3. 내부통제 관련 주요 사항 협의
4. 임직원의 xxxx·준법의식 제고 노력
⑤ 내부통제위원회는 출석위원, 논의안건 및 협의결과 등 회의 내용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 3 편 준법감시인 및 내부통제체제 운영
제 1 장 준법감시인 및 준법감시부서
제 14 조(준법감시인의 임면)
① 회사는 준법감시인을 임면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해임할 경우에는 이사 총수의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사는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그 임기는 2 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 20 조제 2 항제 2 호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외국금융투자회사의 국내지점은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가 아닌 자 중에서 준법감시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준법감시인을 임면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5 조(준법감시인의 권한 및 의무)
① 준법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권한 및 의무를 갖는다.
1. 내부통제규정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
2. 업무전반에 대한 접근 및 임직원에 대한 각종 자료나 정보의 제출 요구권
3.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 등과 관련하여 이사회, 대표이사, 감사(위원회)에 대한 보고 및 시정 요구
4. 이사회, 감사위원회, 기타 주요 회의에 대한 참석 및 의견진술
5. 준법감시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프로그램의 이수
6.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준법감시인은 투자자보호 및 경영 건전성 제고 등을 위하여 업무전반에 대한 상시 감시·감독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 16 조(준법감시부서의 설치 및 운영)
① 회사는 준법감시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으로 구성된 지원조직(이하 ‘준법감시부서’라 한다)을 갖추어 준법감시인의 직무수행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준법감시업무에 대한 자문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준법감시인, 준법감시부서장, 인사담당부서장 및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회사는 IT 부문의 효율적인 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준법감시부서 내에 IT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전산요원을 1 인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④ 기타 준법감시조직과 관련한 회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은 사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17 조(준법감시업무의 독립성 확보)
① 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준법감시부서 직원이 자신의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그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준법감시인 및 준법감시부서 직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
2. 회사의 본질적 업무(법 시행령 제 47 조제 1 항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및 그 부수업무
3. 회사의 겸영업무(법 제 40 조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4. 위험관리 업무(다만,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 20 조 제 2 항에 해당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준법감시인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 2 장 준법감시체제의 운영
제 18 조(준법감시체제의 구축)
① 회사는 임직원의 업무수행의 공정성 제고 및 위법·부당행위의 사전 예방 등에 필요한 효율적인 준법감시체제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에 의한 준법감시체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1. 관계법령 등의 준수 프로그램의 입안 및 관리
2. 임직원의 관계법령 등의 준수 실태 모니터링 및 시정조치
3. 이사회, 이사회 산하 각종 위원회 부의사항에 대한 관계법령 등의 준수 여부의 사전 검토 및 정정 요구 다만, 감사위원회 부의사항은 제외한다.
4. 정관·사규 등의 제정 및 개폐, 신상품개발 등 새로운 업무 개발 시 관계법령 등의 준수 여부 사전 검토 및 정정 요구
5. 임직원에 대한 준법 관련 교육 및 자문
6.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협회, 한국거래소, 감사위원회와의 협조 및 지원
7. 이사회, 경영진 및 유관부서에 대한 지원
8. 회사의 중요 계약에 대한 법규준수 사전검토
9. 기타 제 1 호부터 제 8 호에 부수되는 업무
제 19 조(준법감시프로그램의 운영)
① 준법감시인은 임직원의 관계법령 등 및 이 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회사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 업무전반에 대한 준법감시 프로그램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준법감시 프로그램은 관계법령 등 및 이 기준에서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구축·운영되어야 하며, 적시적으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③ 준법감시인은 준법감시 프로그램에 따라 임직원의 관계법령 등 및 이 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④ 준법감시인은 제 3 항에 따른 점검결과 및 개선계획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내부통제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⑤ 준법감시인은 준법감시 업무 관련 우수자를 선정하여 인사상 또는 금전적 혜택을 부여하도록 회사에 요청할 수 있다.
제 20 조(준법서약 및 임직원 교육)
① 임직원은 회사가 정하는 준법서약서(별지 제 1 호)를 작성하여 준법감시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의 주요 정보관리담당이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 특정분야에 근무하는 임직원은 준법감시인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직무관련 준법서약서(별지 제 2 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회사입사 시 입사관련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 1 호의 준법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별지 제 2 호의 경우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임직원이 관계법령 등과 본 규정에서 정하는 금지사항 및 의무사항의 이해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정기·비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 2 항의 교육과정에는 직무윤리, 투자자 보호, 사고사례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회사는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④ 준법감시인은 제 2 항의 정기·비정기적으로 실시한 교육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 21 조(임직원에 대한 지원 및 자문)
준법감시인은 업무수행 과정 중 발생하는 각종 법규 관련 의문사항에 대하여 임직원이 상시 필요한 지원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제 22 조(준법감시업무의 위임)
① 준법감시인은 준법감시업무 중 일부를 준법감시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의 범위와 책임의 한계 등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② 준법감시인은 준법감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부점별 또는 수개의 부점을 1 단위로 하여
준법감시인의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아 직원의 관계법령 등 및 이 기준의 준수여부를 감독할 관리자(이하 “준법감시담당자”라 한다)를 지명할 수 있다.
③ 준법감시인은 회사가 겸영하는 집합투자업무에 대하여는 별도의 전담준법감시담당자를 지정하여 배치하고, 준법감시인의 업무 중 다음 각호를 위임받아 겸영하는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를 전담하게 할 수 있다.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준법감시인의 업무 중 일부가 위임되더라도 준법감시인의 관리의무는 유지되며, 준법감시인의 업무를 위임받은 담당자는 중요한 사안의 발생시 즉시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정기적으로 위임받은 업무의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업에 의한 집합투자재산의 중개회사별 매매배분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업의 겸영에 의한 이해상충방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업의 겸영에 의한 내부통제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에 있어서 사전자산배분의 적정성과 이행여부의 확인
5. 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 계산 오류수정에 대한 사항
6. 집합투자업의 겸영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 간의 거래에 대한 사항
7. 기타 집합투자업의 내부통제에 대한 사항
제 23 조(윤리강령의 제정 및 운영)
① 회사는 임직원이 금융투자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직무윤리와 관련된 윤리강령을 제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윤리위반 신고처 운영, 위반 시 제재조치 등과 같은 윤리강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사내 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 24 조(보고의무)
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위 결재권자와 준법감시인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자신 또는 다른 임직원이 관계법령 등, 본 규정 및 회사의 정책 등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2. 정부·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하 “감독당국”이라 한다), 협회 등이 회사의 주요 내부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위법·부당행위 또는 그러한 것으로 의심이 가는 행위와 연루되었거나 다른 임직원이 연루된 것을 인지한 경우
4. 임직원이 체포, 기소, 유죄 판결이 난 경우
②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할 때 관계법령 등, 본 규정 및 회사의 정책에 위배되는지의 여부가 의심스럽거나 통상적으로 수행하던 절차 및 규정과 상이한 경우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 25 조(내부고발제도)
① 회사는 내부통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내부고발제도(임직원이 회사 또는 다른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등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운영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세부운영지침을 정할 수 있다.
② 내부고발제도에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밀보장, 불이익 금지 등 내부고발자 보호조치와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인지하고도 회사에 제보하지 않는 미 고발자에 대한 불이익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내부고발자가 고발행위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감사는 회사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 3 항에 불구하고 내부고발자가 고발행위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감사는 회사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감사는 내부고발 우수자를 선정하여 인사상 또는 금전적 혜택을 부여하도록 회사에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내부고발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26 조(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조치 등)
① 회사 및 준법감시인은 관계법령 등 및 이 규정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를 발견한 경우 유사 행위가 재발하지 아니하도록 해당 임직원에 대한 제재, 내부통제제도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한다.
② 준법감시인은 제 1 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부서의 자체 조사보고서를 요구하거나 직권에 의한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제 1 항에 따른 회사의 조치에 대하여 관련 임직원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회사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임직원은 그 사유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10 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 27 조(임직원 겸직에 대한 평가•관리)
① 회사의 소관부서(임직원 겸직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따른 위험 요인을 점검·관리하고, 관련 보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해당 회사의 임직원이 지배구조법 제 10 조제 2 항부터
제 4 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른 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려는 경우 겸직 개시 전에 겸직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주기적으로 겸직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는지 여부
2. 고객과의 이해상충을 초래하는지 여부
3.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지 여부
4.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지 여부
② 소관부서는 제 1 항에 따른 검토·관리 결과 및 겸직 수행과정에서 제 1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험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준법감시인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준법감시인은 소관부서로부터 제 2 항에 따른 보고를 받아 검토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관부서에 겸직내용의 시정 및 겸직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 28 조(명령휴가제도)
회사는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명령휴가제도(금융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휴가를 사용토록 하고, 동 기간 중 회사는 해당 임직원의
업무수행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운영하여야 하며, 그 적용대상, 실시주기, 명령휴가 기간, 적용 예외 등 명령휴가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회사의 규모 및 인력 운영현황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29 조(직무분리기준) 회사는 자금의 입·출금 등 금융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단일거래(단일거래의 범위는
회사가 정한다)에 대해 복수의 인력(또는 부서)이 참여하도록 하거나, 해당 업무를 일선, 후선 통제절차 등으로 분리하여 운영토록 하는 직무분리기준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제 4 편 업무수행 시 준수사항
제 1 장 영업행위 시 준수사항
제 1 절 영업의 일반원칙 및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제 30 조(영업의 일반원칙)
임직원은 고객의 이익 보호와 공정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1. 고객의 투자목적, 투자자금의 성격, 위험선호도 등 고객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고 이에 적합한 투자권유를 한다.
2.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다.
3. 금융투자상품의 내용과 관련 위험 등 중요 사항을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한다.
4. 고객의 인적사항 및 매매거래 정보 등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유출하지 아니한다.
5. 고객에 대한 허위정보의 제공 및 문서 위·변조, 매매거래 유인을 위한 사기 또는 기망 등 위법·부당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 31 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법 제 103 조제 3 항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금융투자업규정 제 4-82 조 제 1 항 각호에서 정하는 신노후생활연금신탁, 연금신탁, 퇴직일시금신탁에 대하여 손실의 보전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직원 등이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고객이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2. 고객이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3. 고객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4. 고객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② 제 1 항에 불구하고 임직원은 사전에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1. 회사가 자신의 위법(과실로 인한 위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행위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사적
화해의 수단으로 손실을 보상하는 행위. 다만, 증권투자의 자기책임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회사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손해를 배상하는 행위
3. 분쟁조정 또는 재판상의 화해절차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거나 손해를 배상하는 행위
제 32 조(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①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의 시장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고객의 매매주문을 위탁받고
이를 시장에 공개하기 전에 당해 주문에 관한 정보를 제삼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정보제공 행위는 제외한다.
1 정보의 제공이 당해 매매주문의 원활한 체결을 위한 것일 것
2 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예상되는 가격변동을 이용한 매매를 하지 아니하거나 주문정보를 또다른 제삼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을 것
3 매매주문을 위탁한 고객에 관한 일체의 정보제공이 없을 것
② 임직원은 회사 또는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를 유리하게 또는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은 고객이나 그 대리인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주문을 받지 아니하고는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회사는 법 제 71 조 및 법 시행령 제 68 조제 5 항, 금융투자업규정 제 4-19 조 및 제 4-20 조 등 관계법령 등에서 금지하는 행위 및 기타 투자자보호,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3 조(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
① 회사(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 및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고객으로부터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탁을 받는 행위
2. 고객에게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고객에 대한 제삼자의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대여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3.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수행하게 하는 행위
4.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5.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계좌와 일반계좌(투자일임계약이 체결되었으나 투자일임계약이 해지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계좌를 포함한다)를 구분하여 관리하지 않는 행위
② 회사(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 중 법 시행령
제 99 조제 2 항 각 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할 때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을 회사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삼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2. 회사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투자일임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
3. 회사 또는 관계인수인이 발행인이나 매출인으로부터 직접 증권의 인수를 의뢰받아 인수조건 등을 정하는 인수업무를 담당한 법인의 특정증권 등(법 제 172 조제 1 항의 특정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하여 인위적인 시세(법 제 176 조제 2 항제 1 호의 시세를 말한다)를 형성하기 위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그 특정증권 등을 매매하는 행위
4. 특정 고객의 이익을 해하면서 회사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5. 투자일임재산으로 회사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또는 신탁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6. 투자일임재산으로 투자일임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7. 고객의 동의 없이 투자일임재산으로 투자일임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8. 투자일임재산을 각각의 고객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여러 고객의 자산을 집합하여 운용하는 행위
9. 고객으로부터 다음 각 목의 행위를 위임받는 행위
가. 투자일임재산을 예탁하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금융기관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나. 투자일임재산을 예탁하거나 인출하는 행위
다.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증권의 의결권,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
10.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법 시행령 제 99 조제 4 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 4-77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제 34 조(신탁업)
① 회사 및 임직원은 신탁업을 영위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익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 109 조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신탁재산을 운용할 때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을 회사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삼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2. 회사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신탁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
3. 회사 또는 관계인수인이 발행인 또는 매출인으로부터 직접 증권의 인수를 의뢰받아 인수조건 등을 결정하는 인수업무를 담당한 법인의 특정증권 등(법 제 172 조제 1 항의 특정증권 등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하여 인위적인 시세(법 제 176 조제 2 항제 1 호의 시세를 말한다)를 형성시키기 위하여 신탁재산으로 그
특정증권 등을 매매하는 행위
4. 특정 신탁재산의 이익을 해하면서 회사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5. 신탁재산으로 회사가 운용하는 다른 신탁재산, 집합투자재산 또는 투자일임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6. 신탁재산으로 회사 또는 회사의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7. 수익자의 동의 없이 신탁재산으로 회사 또는 회사의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8. 협회에 주요 직무종사자로 등록된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신탁재산을 운용하게 하는 행위
9. 그 밖에 수익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법 시행령 제 109 조제 3 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 4-93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② 신탁사업의 시공사 및 용역업체의 선정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와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2. 신탁사업의 시공사 및 용역업체의 선정에 관한 기록의 보관·유지에 관한 사항
제 34 조의 2(집합투자업)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 87 조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을 집합투자업자
자기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삼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2. 회사 또는 관계인수인(법시행령 제 87 조제 2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인수한 증권을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
3. 회사 또는 관계인수인이 발행인 또는 매출인으로부터 직접 증권의 인수를 의뢰받아 인수조건 등을 정하는 인수업무를 담당한 법인의 특정증권 등(법 제 172 조제 1 항의 특정증권 등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하여 인위적인 시세(법 제 176 조제 2 항제 1 호의 시세를 말한다)를 형성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으로 그 특정증권 등을 매매하는 행위
4.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회사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5. 특정 집합투자재산을 회사의 고유재산 또는 회사가 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고객으로부터 투자판단을 일임받아 운용하는 재산을 말한다) 또는 신탁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6. 제삼자와의 계약 또는 담합 등에 의하여 집합투자재산으로 특정 자산에 교차하여 투자하는 행위
7.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게 하는 행위
8.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법 시행령 제 87 조제 4 항, 금융투자업규정 제 4-63 조 및 제 4-64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② 회사는 집합투자업을 겸영함에 있어서 내부통제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다른 업무와 이해상충방지를 위하여 집합투자업을 운용하는 부서는 벽이나 칸막이에 의하여 다른 부서와 공간적으로 분리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회사 또는 회사의 계열회사를 전담중개업자 및 신탁회사로 신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3. 회사는 집합투자업 운용함에 있어서 일반사무관리업무를 외부에 위탁한다.
③ 회사는 집합투자업의 구체적인 이해상충방지와 내부통제에 대한 지침을 별도로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 35 조(조사분석업무의 원칙)
① 금융투자분석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분석사는 조사분석 대상법인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부당한 재산적 이득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금융투자분석사가 외부로부터 취득한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 해당자료의 신뢰도를 철저히 검증하여야 한다.
④ 금융투자분석사는 본인 또는 제 3 자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 수행 중 지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조사분석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는 회사 ‘조사분석자료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지침’에서 정한다.
1. 조사분석자료 공표 시 자기매매 금지에 관한 사항
2. 조사분석자료의 제 3 자 제공에 관한 사항
3. 조사분석업무의 독립성 확보에 관한 사항
4.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제한에 관한 사항
5. 금융투자분석사의 매매거래 제한 및 이해관계 고지 등에 관한 사항
6. 조사분석자료의 심의에 관한 사항
7. 기타 조사분석자료에 관한 내부통제 사항
제 36 조(수수료 부과기준의 제정 및 공시)
① 회사는 수수료 부과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수수료 부과기준을 정함에 있어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회사는 교섭수수료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 1 항의 서면화된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에 교섭수수료 적용대상 고객 및 해당 거래, 교섭수수료 부여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 37 조(재산상이익의 제공 및 수령에 관한 기본원칙)
① 회사 및 임직원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금전·물품·편익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투자매매계약 또는 투자중개계약의 체결과 관련한 고객(고객이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거래상대방(거래상대방이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등
2. 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거나 집합투자재산의 운용과 관련한
금융투자회사(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하며, 그 임직원 및 투자권유대행인을 포함한다) 등
3. 투자일임계약의 체결 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과 관련한 고객 또는 거래상대방 등
4. 신탁계약의 체결 또는 신탁재산의 운용과 관련한 수익자(수익자가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거래상대방 등
② 제 1 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상 이익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가치분석·매매정보 또는 주문의 집행 등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개발한 소프트웨어 및 해당 소프트웨어의 활용에 불가피한 컴퓨터 등 전산기기
2. 회사가 자체적으로 작성한 조사분석자료 (일부 삭제)
3. 경제적 가치가 3 만원 이하인 물품
4. 20 만원 이하의 경조비 및 조화·화환
5. 국내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개최되는 세미나 또는 설명회로서 1 인당 재산상 이익의 제공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그 비용 이 경우 대표이사 또는 준법감시인은 그 비용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③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에 관한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는 회사 “재산상이익의 제공 및 수령에 관한 지침”에서 정한다.
1. 재산상 이익의 제공한도에 관한 사항
2. 재산상 이익의 수령한도에 관한 사항
3.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절차에 관한 사항
4.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 금지에 관한 사항
5.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에 관한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제 38 조(업무위탁)
① 회사는 금융투자업, 법 제 40 조 각 호의 업무 및 제 41 조제 1 항의 부수업무와 관련하여 영위하는 업무의 일부를 제 3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법 시행령 제 45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는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회사는 제 1 항 본문에 따라 제 3 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법 시행령 제 46 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2. 수탁자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3. 위탁하는 업무의 처리에 대한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4. 업무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5. 위탁보수 등에 관한 사항
6. 업무위탁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투자업규정 제 4-4 조제 2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③ 회사가 법 시행령 제 47 조에 따른 본질적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자가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한다.
④ 업무위탁 계약 체결 시 담당 부서는 위탁범위 및 위탁계약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⑤ 회사는 업무위탁과 관련된 자료(업무위탁계약서, 업무위탁 운영기준, 업무위탁계약에 관한 준법감시인의 검토의견, 수탁 외국금융투자업자의 자격증빙자료 등)를 3 년 이상의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⑥ 회사는 투자자 정보 보호 및 리스크관리, 평가 등 법 시행령 제 49 조제 2 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업무위탁 운영기준을 제정·운영하여야 한다.
제 2 절 영업점 통제 및 파생상품 영업
제 39 조(영업점에 관한 통제)
① 준법감시인이 제 22 조에 따라 지명하는 영업점(지점 및 영업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 영업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이어야 한다.
1. 영업점에서 1 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준법감시·감사업무를 1 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당해 영업점에 상근하고 있을 것
2. 본인이 수행하는 업무가 과다하거나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으로 인하여 준법감시업무에 곤란을 받지 아니할 것
3. 영업점장이 아닌 책임자급일 것. 다만, 당해 영업점의 직원 수가 적어 영업점장을 제외한 책임자급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준법감시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경험과 능력, 윤리성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제 1 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단일 준법감시담당자가 2 이상의 영업점의 준법감시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감독대상 영업직원 수, 영업규모와 내용 및 점포의 지역적 분포가 단일 준법감시담당자만으로 감시·감독하는데 특별한 어려움이 없을 것
2. 해당 준법감시담당자가 대상 영업점 중 1 개의 영업점에 상근하고 있을 것
3. 해당 준법감시담당자가 수행할 업무의 양과 질이 감독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③ 제 1 항에 따른 준법감시담당자는 해당 영업점에서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여 투자중개업자의 투자권유에 사실상 의존하는 고객의 계좌를 별도로 구분하여 이들 계좌의 매매거래상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직원의 투자권유 등 업무수행을 할 때 관련법규 및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④ 준법감시인은 영업점별 준법감시담당자에 대하여 연간 1 회 이상 법규 및 윤리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영업점별 준법감시담당자의 임기를 1 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이동이나 퇴사, 준법감시인이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회사는 영업점별 준법감시담당자가 준법감시 업무로 인하여 인사·급여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회사는 영업점별 준법감시담당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지급할 수 있다.
⑧ 회사는 영업점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세부 기준을 제정·운영하여야 한다.
1. 영업점의 영업 및 업무에 대한 본사의 통제 방식과 내용
2. 영업점 근무 직원의 인사채용 및 관리의 독립성
3. 영업점 소속 임직원의 성과 및 보수체계의 내용과 그 독립성
4. 본사와 해당 영업직원간의 계약 내용
⑨ 회사가 특정 고객을 위하여 고객전용공간을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당해 공간은 직원과 분리되어야 하며, 영업점장 및 영업점 준법감시담당자의 통제가 용이한 장소에 위치하여야 한다.
2. 사이버룸의 경우 반드시 ‘사이버룸’임을 명기(문패 부착)하고 외부에서 내부를 관찰할 수 있도록 개방형 형태로 설치되어야 한다.
3. 회사는 다른 고객이 사이버룸 사용 고객을 직원으로 오인하지 아니 하도록 사이버룸 사용 고객에게 명패, 명칭, 개별 직통전화 등을 사용하도록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영업점장 및 준법감시담당자는 사이버룸 등 고객전용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매매거래의 적정성을 모니터링하고 이상매매가 발견되는 경우 지체없이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⑩ 회사는 영업점의 업무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영업점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영업점 자체점검의 방법, 확인사항, 실시주기 등에
기준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제 40 조(파생상품업무책임자 지정 및 변경)
① 회사는 상근 임원(「상법」 제 401 조의 2 제 1 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으로서 회사의 파생상품업무를 총괄하는 파생상품업무책임자를 1 인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② 파생상품업무책임자는 법 제 24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이어야 한다.
제 41 조(파생상품업무책임자의 업무)
① 파생상품업무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파생상품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절차나 기준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관리·감독업무
2.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대한 승인 업무
3. 그 밖에 법 제 28 조의 2 제 2 항제 3 호에 따라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파생상품업무책임자가 금융투자업규정 제 5-49 조제 4 항제 2 호나목에 따라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대한
승인을 다른 임직원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외파생상품 매매 승인의 위임 및 사후보고에 관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③ 파생상품업무책임자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장외파생상품을 신규 취급하는 경우 해당 상품 구조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 절차를 별도로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제 1 항에 따른 파생상품업무책임자의 업무수행 적정성 및 파생상품의 리스크를 감안한 성과보상체계가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 42 조(파생상품 영업관리자의 지정 및 계좌 개설시의 준수사항 점검)
① 회사는 영업점별로 파생상품투자상담사, 파생상품투자상담사에 준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파생상품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 1 인을 파생상품 영업관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본사 또는 인근 영업점에 상근하는 파생상품 영업관리자가 해당 영업점의 파생상품 영업을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경우에는 2 이상의 영업점에서 1 인의 파생상품 영업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파생상품 영업관리자는 고객이 파생상품거래를 위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해당 고객이 파생상품거래에 필요한 기초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고객으로부터 이에 관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고객을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영업직원의 존재여부 및 해당 직원이 파생상품 투자상담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④ 파생상품 영업관리자가 지정된 경우 해당 영업점의 장은 당해 파생상품 영업관리자를
파생상품업무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파생상품업무책임자는 당해 파생상품 영업관리자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영업점의 장에게 다른 임직원을 다시 지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파생상품 영업관리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하는 파생상품 영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거래내용이 고객의 투자목적 등에 비추어 적합한지 여부
2. 파생상품의 거래유형별 규모 및 빈도가 적절한지 여부
3. 계좌에서 발생한 수수료의 과다 여부
4. 계좌의 실현·미실현 손익규모
5. 포지션의 과도한 집중여부 등
제 42 조의 2(파생결합증권 등의 구분 관리)
① 회사는 파생결합증권(상법 제 469 조제 2 항제 3 호의 규정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 4 조 제 7 항 제 1 호에 해당하는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운용하는 자산(이하 이 절에서 “헤지자산”이라 한다)과 그 밖의 회사의 고유재산(이하 이 절에서 “고유재산”이라 한다)을 구분
관리(금융투자업규정 제 2-24 조 제 1 항 제 4 호 가목의 구분 관리를 의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파생결합증권을 주가연계증권(ELS) ·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및 기타파생결합증권(DLS) ·
기타파생결합사채(DLB) 등으로 구분하고, 헤지자산은 파생상품 업무보고서(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별책서식 1 에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보고서” 중 “파생상품 업무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이절에서 같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적으로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헤지자산을 파생상품 업무보고서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일관된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고유재산과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1. 현금 : 구분 관리 목적의 전표작성, 별도의 구분자 부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고유재산과 헤지자산의 현금을 구분 관리할 수 있는 방법
2. 내부 대여금·차입금 : 구분 관리 목적의 전표작성, 거래기록 작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고유재산과 헤지자산의 내부대여금·차입금을 구분 관리할 수 있는 방법
3. 제 1 호 및 제 2 호 이외의 헤지자산 : 운용자산별 북(Book) 또는 구분자 부여, 운용자산별 보유계좌 분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고유재산과 헤지자산의 운용자산을 구분 관리할 수 있는 방법
④ 회사는 파생결합증권 헤지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현금유입 및 현금유출항목을 가감하고, 헤지자산 운용 손익은 연 1 회 이상 정산하여 현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금융투자업규정 제 3-66 조제 1 항제 7 호의 2 가목에 따른 파생상품 업무보고서 기재사항의 정확성을 위하여 수시로 헤지자산 금액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 42 조의 3(구분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① 회사는 제 42 조의 2 에 따른 구분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헤지자산과 기타 고유재산을 구분하여 식별할 수 있고, 헤지자산 현황을 일별로 산출 및 점검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헤지자산의 구분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회사 내 다른 전산시스템과 구분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연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사전에 권한을 부여 받은 자에 한하여 구분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데이터의 입력 및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데이터 입력 및 수정 등의 작업이 수행된 후에는 그 작업에 대한 접속기록 및 작업 내용 등 관련 기록을 보관·유지 하여야 한다.
제 42 조의 4(투자대상자산의 요건)
① 회사는 헤지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자산의 건전성과 유동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헤지자산의 최저투자가능등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급 이상으로 한다.(단, 신용평가등급 기호가 +, - 등으로 세분화 되어 있는 경우 하위 등급을 포함하며, 신용평가등급 기호 분류체계가 다른 경우 명시된 등급과 동일한 등급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다)
1.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장기신용등급(만기가 1 년을 초과하는 채무증권 등에 부여된 상대적 신용위험에 대한 의견을 의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A 및 단기신용등급(만기가 1 년 이내인 채무증권 등에
부여된 상대적 신용위험에 대한 의견을 의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A2
2.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한 장기신용등급 BBB 및 단기신용등급 A2
3. 헤지자산운용담당부서와 독립적인 기업평가 담당 내부통제부서가 평가한 장기신용등급 A 및 단기신용등급 A2
③ 회사는 파생결합증권의 헤지를 위해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자산의 건전성과 유동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산을 부적합 헤지자산으로 정하고 헤지자산에 편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시장성 및 유동성이 떨어져 단기간내 처분이 어렵거나 불확실한 자산
2.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과 관련이 없는 비상장주권(주권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권을 말한다)
3. 부동산 등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동 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에 대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4. 처분 및 상환에 제한조건이 있는 자산
5. 취득시점 현재 투기등급으로 지정된 부실자산 또는 부실의 현저한 징후가 보이는 자산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2 조제 3 호에 따른 계열회사(이하 이 항에서 ‘계열회사’라
한다)가 발행한 증권(단, 상장주식은 제외한다) 및 계열회사의 자산을 기초로 하여 발행된 유동화 증권. 다만, 관련법령을 준수하는 경우로서 해당 증권 및 유동화증권이 제 2 항에서 정하는 투자가능등급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기타 헤지자산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산
④ 회사는 제 3 항에도 불구하고 헤지자산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한도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제 1 호부터 제 4 호까지 자산의 총 합계액은 파생결합증권 발행잔액의 100 분의 ○○(예시 : 100 분의 10) 이하 이어야 한다.
1.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파생결합증권 발행잔액의 100 분의 ○○ (예시 : 100 분의 5) 이하
2. 제 38 조의 4 제 3 항에서 정하는 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의 경우 파생결합증권 발행잔액의 100 분의 ○○(예시 : 100 분의 5 ) 이하
3. 제 1 호 내지 제 2 호의 자산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자산의 경우 파생결합증권 발행잔액의 100 분의
○○ (예시 : 100 분의 5) 이하
4.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과 관련이 없는 자산(단, 예금·예치금 및 채무증권은 제외한다)의 경우 발행잔액의 100 분의 ○○ (예시 : 100 분의 5) 이하
⑤ 회사는 헤지자산을 채무증권으로 운용하는 경우 유동성 위험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업종에 따른 채무증권 종류별(채무증권의 종류는 파생상품 업무보고서를 참조한다) 투자한도를 정하고 동 투자한도 내에서 운용 할 것
2. 투자가능 최저신용등급을 부여받은 채무증권에 대한 투자한도를 정하고 동 투자한도 내에서 운용 할 것
⑥ 회사는 헤지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별표 10 에 따라 산정한 회사의 유동성비율이 100%이상 유지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⑦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사는 위험관리책임자 또는 파생상품업무책임자가 포함된 리스크협의체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동 사항에 대한 의결결과를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 3 항에 따른 부적합 헤지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2. 제 4 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한도를 변경하거나 취득한도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3. 제 5 항에 따른 채무증권의 취득한도를 변경하거나 취득한도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⑧ 리스크협의체는 제 7 항에 따른 의결을 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헤지자산의 유동성 및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2. 파생결합증권 상환자금의 조달에 미치는 영향
3. 헤지자산의 리스크 관리에 미치는 영향
제 42 조의 5(헤지자산의 분산운용)
① 회사는 주가연계증권(ELS) ・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 기타파생결합증권(DLS) ・ 기타파생결합사채(DLB) 관련 헤지자산 총액에서 다음 각 호의 헤지자산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중을 100 분의 8 이하(2021 년 12 월
31 일까지 100 분의 15 이하, 2022 년 12 월 31 일까지 100 분의 12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1. 파생상품 업무보고서에서 카드사채로 분류된 채무증권(코드 D)
2. 파생상품 업무보고서에서 캐피탈사채로 분류된 채무증권(코드 E)
② 회사는 이 기준을 개정하기 이전의 발행분을 포함하여 제 1 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 42 조의 6(외화유동성 확보)
① 회사가 해외 주가지수, 금리, 통화, 일반상품 등(이하 “해외지수등” 이라 한다)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ELS) 또는 기타파생결합증권(DLS)을 발행하고 해외거래소 장내파생상품 또는 외국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통하여 해당 파생결합증권을 자체 헤지하는 경우(이하 “해외지수등의 자체 헤지” 라 한다) 회사는 해당 파생결합증권 발행잔액 총액(대차대조표상 매도파생결합증권 부채잔액 중 해당
파생결합증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외화자산(미국 달러, 유로, 엔, 홍콩 달러로 표시된 자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등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중을 100 분의 20
이상(2021 년 12 월 31 일까지 100 분의 10 이상, 2022 년 12 월 31 일까지 100 분의 15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1. 외화현금
2. 외화예금
3. 미국 국공채(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차입한 미국 국공채를 포함한다) 가. 대여자가 증권회사 이외의 자일 것
나. 대차거래의 거래종료일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으며 상환 기한이 1 개월 이상일 것 다. 대차기간 중 반환은 차입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할 것
라. 해외거래소에 납부하기 전에 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할 것
마. 해외거래소에 증거금으로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약정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
4. 유사시 외화를 조달하기 위하여 사전에 체결한 다음 각 목의 계약(거래상대방의 외화 제공 의무가 명시된 계약에 한한다) 금액
가. 외화 대출계약
나. 통화스왑 또는 외환스왑에 대한 계약 다. 외화 환매조건부매도거래에 대한 계약
5. 외화 환매조건부매도거래를 통해 한국은행으로부터 외화를 조달할 수 있는 외화 환매조건부매도거래 대상증권
6. 수시 또는 익 영업일에 만기가 도래하는 다음 각 목의 금융상품 또는 금융상품의 거래로부터의 외화 순유입 금액
가. 외화 환매조건부매매 나. 외화 발행어음
다. 외환선도, 외환스왑, 통화스왑
라. 수시입출방식으로 투자일임 계약을 체결한 외화 투자일임재산, 수시입출방식으로 운영하는 외화 특정금전신탁재산(해당 금액의 100 분의 30 이내에서 인출 가능금액으로 한한다)
7. 해외거래소에 납부한 증거금 중 출금 가능금액
8. 현물환 매수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 체결일과 결제일 사이에 발생하는 순미수금 중 익 영업일 결제 금액
② 회사는 이 기준을 개정하기 이전의 발행분을 포함하여 제 1 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제 1 항에 따른 외화유동성 확보와 관련하여 회사는 제 1 항제 4 호를 제외한 나머지 외화자산은 헤지자산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④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위기상황 대응계획(금융투자업규정 제 3-42 조제 3 항에 따른 위기상황분석
결과를 토대로 회사가 수립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가동하여 제 1 항의 외화자산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해소 후 익월말까지 제 1 항에 따른 외화유동성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제 43 조(일반투자자의 거래목적 확인) 회사는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및 중개·주선 또는 대리의 상대방이 일반투자자인 경우 해당 일반투자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위험회피대상 자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예정일 것
2. 장외파생거래 계약기간 중 장외파생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이 위험회피대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제 3 절 계좌관리 및 매매주문 처리 등
제 44 조(투자자계좌 관리·감독)
① 임직원은 일반투자자에 대하여 그 투자목적 등에 비추어 빈번하거나 과도한 매매거래(이하 “과당매매”라 한다)의 권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과당매매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판단한다.
1.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의 총액
2. 투자자의 재산상태 및 투자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3. 투자자에게 투자권유 시 그 내용의 타당성
4. 투자자의 투자지식이나 경험에 비추어 당해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
② 회사는 과당매매를 권유한 개연성이 있는 계좌를 선별하여 해당 계좌의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직원이 행한 투자권유가 제 1 항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점검대상계좌의 선정기준, 점검방법 및 시기, 점검결과의 기록·유지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③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일임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계좌와 일반계좌(투자일임계약이 체결되었으나 투자일임계약이 해지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계좌를 포함한다)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위·변조 증권의 입고 및 착오주문 등에 대비하여 투자자 계좌에서의 매매주문 차단 및 수탁거부 등에 필요한 매뉴얼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제 45 조(정의)
제 45 조의 2 내지 제 45 조의 10 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매주문시스템”이란 회사의 매매주문 접수, 호가의 점검 및 집행 등 매매주문처리와 관련된 시스템을 말한다.
2. “위탁자의 매매주문을 위한 시스템”이란 위탁자가 매매주문을 생성하여 금융투자업자에 전송하는 것 등과 관련된 시스템을 말한다.
3. “침입차단시스템(Firewall)"이란 전자통신을 제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기기 (하드웨어)를 말한다.
4. “거래소 시스템”이란 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5. “대외계시스템(FEP)”이란 회사와 거래소를 연결하는 서버로서 회사 시스템과 거래소 시스템간에 금융투자상품 매매에 관한 주문이나 거래체결 내역 및 시세정보를 송·수신하는 회사의
통신제어시스템(통신제어기능 이외의 다른 기능도 수행하는 경우에는 통신제어기능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6. “프로세스”란 회사와 거래소 간의 호가 및 거래 체결내역을 전자적으로 송·수신하는 논리적 회선을 말한다.
제 45 조의 2(매매주문처리 기본원칙)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매매주문을 위탁받아 처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회사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매매주문을 처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 3 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회사는 제 1 호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투자자의 매매주문을 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접수·처리할 수 있는 체계와 이를 점검·확인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3. 회사는 매매주문 방법(거래소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주문수탁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 처리방법 및 그에 따른 이용조건 등(이하 “매매주문 접수·처리 방법 등”이라 한다)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투자자가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회사는 투자자의 매매주문 방법별로 매매주문을 공정하고 안전하게 접수하고 주문접수 시 주문자의 정당한 권한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회사는 매매주문을 접수, 집행하는 경우 투자자별 거래한도, 위탁증거금 등에 대한 관리를 통해 결제가 적절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접수한 매매주문 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종목, 계좌번호 등 거래소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호가의 적합성 점검항목을 준수하여야 한다.
7. 회사는 투자자의 매매주문을 접수, 집행하는 과정에서 특정 위탁자에게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설비, 서비스 등을 차별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8.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매매주문을 접수받아 처리·전달하는 경우 투자자가 주문에 대한 처리상황, 체결내역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9. 회사는 투자자의 금융거래내역 등이 제 3 자에게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45 조의 3(매매주문시스템의 관리)
회사는 매매주문시스템을 직접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 42 조에 따라 회사가 제 3 자(다만,
위탁자는 제외한다)에게 업무를 위탁하여 회사의 지시에 의하여 시스템을 관리·운영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제 45 조의 4(침입차단시스템 설치 및 운용 원칙)
① 침입차단시스템은 회사가 직접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침입차단시스템은 침입차단기능만을 전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회사의 다른 전산설비와 물리적으로 구분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 45 조의 5(차별적 제공 금지)
① 회사는 거래소로부터 받은 시세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시세정보의 제공형태나 제공방식 등에 대해서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고지하지 않고 특정 위탁자에게만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에서와 같이 매매주문시스템을 통해 특정 위탁자의 매매주문 처리를 위한 설비나 시설 등을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위탁자의 매매주문을 위한 시스템을 금융투자업자의 침입차단시스템(Firewall) 내에 있는 매매주문시스템에 탑재하는 행위
2. 특정 위탁자의 매매주문을 위한 시스템을 금융투자업자의 매매주문시스템과 병합하여 운영하는 행위
3. 특정 위탁자의 매매주문 관련 시설이나 설비를 전산보안이나 이해상충 발생 등 내부통제상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 회사의 전산센터 또는 트레이딩룸 등에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4. 회사의 대외계시스템(FEP) 등 매매주문시스템의 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을 벗어나는 행위
③ 회사는 투자자의 매매주문을 거래소 호가시스템에 전송하는 과정에서 지리적 위치, 전산 기술적 한계 등을 감안하여 거래소가 정한 기준을 벗어나 프로세스별로 속도차이가 발생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45 조의 6(매매주문처리·집행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
① 회사는 투자자의 매매주문 접수·처리 방법 등의 선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용조건을 제한하거나 비용을 차등부과 하지 아니할 것
2. 투자자의 매매주문 접수·처리 방법 등 선택 시 투자자의 신용도, 전문성, 위험관리능력 등을 고려할 것
3. 매매주문 접수·처리 방법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것
4. 매매주문 접수·처리 방법 등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투자자와 매매거래계좌설정 계약 체결 시 이를 반영할 것
5. 투자자에게 제시하는 회사의 매매주문 접수·처리 방법 등은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을 것
② 회사가 전자통신방법에 따라 매매주문을 접수하는 경우 그 매매주문은 자체 매매주문 정보처리시스템상 최초로 보안성 등을 점검하는 시스템(“침입차단시스템”)을 경유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접수한 매매주문에 대해서는 그 매매주문의 접수순서대로 주문을 처리하는 시스템에 입력하여 주문내용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통신방법에 따라 투자자로부터 매매주문을 접수하는 경우
금융투자업규정 제 2-26 조제 1 항제 3 호에 따라 투자자가 선택한 처리방법대로 그 주문내용을 처리할 수 있다.
제 45 조의 7(매매처리과정 전산화 시 관련법령 준수의무)
회사는 매매처리과정을 전산화하거나 전자통신방법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신규업무의 개발 시 전산처리내용이 당해 업무에 적용되는 관련법령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45 조의 8(전산·통신설비 장애 시 업무처리)
회사는 매매주문과 관련한 전산, 통신 설비의 장애로 인하여 투자자의 매매주문이 처리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처리방안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제 45 조의 9(주문착오 발생 시 업무처리)
① 회사는 주문착오방지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적절한 주문착오 방지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의 착오로 인해 투자자 주문이 주문내용과 달리 체결되었거나 또는 체결 가능한 주문이 체결되지 못한 경우에는 회사의 착오매매처리에 관한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적절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제 2 항에 의해 처리한 내역 및 증빙자료를 3 년 이상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제 45 조의 10(매매주문 처리 위탁 시 업무처리)
회사는 매매주문의 처리 업무를 제 3 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 42 조에 따른 업무위탁 관련 규정 및 동 기준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45 조의 11(매도 주문 수탁에 관한 내부통제) 회사 투자자의 매도 주문의 수탁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투자자의 매도 주문이 법 제 180 조 제 1 항 제 2 호에 따른공매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에 관한 사항
2. 투자자의 매도 주문이 법 제 180 조 제 1 항 제 2 호에 따른 공매도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문이 같은 법 시행령 제 208 조 제 2 항 제 1 호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 것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에 관한 사항
제 46 조(매매성립내용의 통지)
①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매매의 유형, 종목·품목, 수량, 가격, 수수료 등
제비용, 그 밖의 거래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매매가 체결된 날의 다음 달 20 일까지 월간 매매내역, 손익내역, 월말 현재 잔액현황, 미결제 약정현황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에 따른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회사와 고객 간에 합의된 방법(계좌부 등에 의하여 관리, 기록되지 아니하는 매매거래에 대하여는 제 1 호만 해당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고객이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업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조회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1. 서면 교부
2. 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3.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
4. 예탁결제원의 전산망을 통한 매매확인서의 교부 (고객이 예탁결제원의 기관결제참가자인 경우에 한함)
③ 그 밖에 매매거래와 관련한 고객에 대한 통지내용 및 통지방법 등에 관하여는 금융투자업규정 제 4-36 조 및 제 4-37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47 조(투자자 예탁자산의 보관·관리)
① 회사는 투자자예탁금을 회사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투자자의 재산임을 명시하고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따라 보관하게 되는 투자자 소유의 증권 및 법 시행령
제 76 조제 1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투자자의 재산임을 명시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에 지체 없이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법 시행령 제 76 조제 2 항의 외화증권의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에 예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예탁결제원이 예탁대상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증권 또는 증서 등은 보호예수기관에 보호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보호 위탁이 곤란한 경우에는 회사의 재산과 구분하여 안전한 보관시설에 보관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당해 기준에는 예탁결제원이 예탁대상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보관·관리·방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 48 조(위탁증거금·결제대금 미납 및 미수금 처리)
① 회사는 증권의 위탁매매와 관련한 미수금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고객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지시키는 등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미수금 발생시 그 처리에 관한 사항
2. 미수금 발생시 매매주문의 수탁제한 및 거절에 관한 사항
② 회사는 고객이 증권매매와 관련하여 매수대금을 결제기일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는 그 다음
영업일(해외에서의 매수의 경우에는 다음다음 영업일)에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미수채권 상당액의 고객 재산을 처분하여 미수금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법 시행령 제 10 조제 3 항제 18 호에 해당하는 고객의 매수로서 해외은행간 지시서 오류 등 회사가 사전에 정한 사유로 결제가 일시 지연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③ 회사는 고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매주문의 수탁 또는 고객자산의 인출을 거부 또는 제한하여야 한다.
1. 증권매매와 관련하여 미수금을 발생시킨 경우
2. 장내파생상품 위탁증거금을 약정된 시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외화증권 매매주문의 처리와 관련하여 환전 및 외국시장에서의 결제이행 등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회사는 제 3 항(금융투자업규정 제 4-20 조제 1 항제 11 호바목을 포함한다)에 따른 수탁거절 사유를 계좌개설 시에 고객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파생상품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에 대한 최고 또는 고객의 승인 없이 고객의 파생상품, 기타 고객 예탁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의로 처분하여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에 충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고객이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의 추가예탁 요구를 통보받고 시한 내에 추가예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고객의 귀책사유 또는 회사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예탁시한 이전에 고객에게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의 추가예탁 요구를 하지 못한 경우
⑥ 회사는 제 5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고객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당해 사실 및 그 내역을 지체 없이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4 절 의결권 대리행사 및 중개회사 선정기준
제 49 조(신탁업자의 의결권 대리행사)
① 신탁재산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권리는 회사가 행사한다.
② 회사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때 법 제 112 조제 2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에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총회의 참석 주식수에서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선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신탁재산에 손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동일법인이 발행한 주식 총수의 100 분의 15 를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하는 주식
2.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자기주식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탁계약에 따라 회사에게 취득하게 한 그 법인의 주식
④ 회사는 제삼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의결권을 교차하여 행사하는 등 제 2 항 및 제 3 항의 적용을 면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 2 항 단서는 회사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회사는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선임 등 경영권의 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제 2 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 114 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⑦ 회사는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이 조에서 정하는 사항 및 관련법규 등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 49 조의 2(집합투자업자의 의결권 대리행사)
① 회사는 기관투자가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결권 행사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때 투자자에 대한 선관의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집합투자기구에 가입된 투자자 이익 최우선이라는 일관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 행사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을 영업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의결권행사에 관한 기준, 절차 등을 포함한 내부지침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 49 조의 3(집합투자업자의 중개업자 선정기준)
① 회사는 중개회사를 선정할 때 투자자에게 최대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중개수수료)이나 수익
2. 거래 유형(예: 상장주식 블록매매, 장외주식매매, 파생거래, 채권매매 등)에 따른 매매체결 능력
3.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
② 회사는 중개회사를 선정할 때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조건으로 매매주문을 위탁하기로 약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중개회사에 대한 수수료는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과 양, 다른 중개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율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하며, 정당한 근거나 사유 없이 중개회사간 수수료를 차별하거나 특히
관계회사 등에 대하여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우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매매담당자는 중개회사별 매매주문 배분계획을 수립하고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아 계획된 배분비율에 의하여 중개회사에 매매를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매매대상자산 또는 매매방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개회사에 매매를 위탁하거나 매매주문 배분계획을 준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미리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아 달리 위탁할 수 있다.
⑤ 준법감시인은 중개회사별 매매주문 배분계획과 실제 매매내역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명하도록 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 5 절 투자광고 및 금융사고 예방
제 50 조(투자광고 방법·절차)
① 임직원은 투자광고를 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정확한 정보의 전달과 관련 위험의 충분한 고지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 22 조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 20 조에 따라 협회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투자광고 포함사항, 표시 금지사항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준법감시인은 투자광고에 대하여 관련법령등을 준수하기 위한 내부 심사절차 및 방법, 광고의 표시내용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제정․운영하여야 한다.
제 51 조(법인 영업)
① 법인영업 담당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용도가 낮거나 신용상태 등이 불량한 법인을 증거금징수 예외기관으로 등록하는 행위
2. 허수 매매주문 수탁
3. 고유계정과의 금융투자상품 연계매매를 통한 부당이득 제공 또는 손실보전행위
4. 채무증권의 저가매도 및 고가매수, 투자자문계약 체결 등의 방법을 통한 부당한 재산상 이익 제공행위
5. 기타 관계법령 등을 위반한 위법·부당한 거래
② 회사는 위탁증거금 징수예외기관 선정기준을 제정·운영하여야 하며, 동 기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준법감시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 52 조(집합투자증권 판매)
① 회사 및 임직원은 자신이 받는 판매보수율이나 판매수수료율이 유사한 다른 집합투자증권의 그것보다 보다 높다는 이유로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특정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에 차별적인 판매촉진노력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회사 또한 집합투자상품별로 보상이나 성과보수 지급기준 등을 차등 적용하거나, 집중적인 판매독려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집합투자증권 판매를 총괄하는 부서는 집합투자증권별로 판매보수율 또는 판매수수료율과 판매증가율 등을 조사하여 정기적으로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준법감시인은 회사가 받는 판매보수율이나 판매수수료율이 높은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증가율이 높아 차별적인 판매촉진 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그 사유를 파악하여 시정조치하고 조사결과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④ 임직원은 특정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투자자를 상대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예상수익율의 보장
2. 예상수익율의 확정적인 단언 또는 이를 암시하는 표현의 사용
3. 실적배당상품의 본질에 반하는 주장이나 설명
제 53 조(사고채권 여부의 확인)
① 임직원은 고객이 채무증권을 입고하는 경우 위조, 변조, 도난 신고가 접수된 채무증권 인지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② 당일 신규로 개설된 계좌 또는 계좌개설 후 장기간 거래가 없었던 계좌에 채무증권이 입고된 후 당일 매도되거나 또는 매도 후 즉시 출금(일부출금 포함) 요청이 있는 경우 임직원은 반드시 예탁결제원에 사고 채무증권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54 조(수시잔고 조회) 회사는 거래인감 변경, 증권카드 재발급, 영업점간 이관•이수, 통합계좌에서의 해제 등이 발생한 고객의 계좌에 대하여 잔액•잔량조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파생상품 거래계좌에 대하여는
미결제약정현황 및 위탁자 예탁재산내역을 고객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 6 절 업무관련 대외활동 준수
제 55 조(적용범위) 회사의 임직원이 금융투자 업무와 관련된 내용으로 회사 외부의 기관 또는 정보전달 수단(매체) 등과 접촉함으로써 다수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의 대외활동에 적용한다.
1. 외부 강연, 연설, 교육, 기고 등의 활동
2.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 접촉활동(법 제 57 조에 따른 투자광고를 위한 활동은 적용 제외)
3. 회사가 운영하지 않는 온라인 커뮤니티(블로그(Blog), 인터넷 카페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 웹사이트 등(이하 ‘전자통신수단이라 한다)을 이용한 대외 접촉활동(회사내규에 따라 동 활동이 금지되는 경우는 적용 제외)
4.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 회사에서 대외활동으로 정한 사항
제 56 조(대외활동 절차)
① 임직원이 대외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활동의 성격, 이해상충 등을 감안하여 회사가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② 회사는 제 1 항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임직원의 대외활동 내용을 검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관계법규 등의 위반 여부
2. 회사에 미치는 영향
3. 고객, 주주 및 회사 등과의 이해상충의 여부 및 정도
4. 대외활동의 대가로 지급받는 보수 또는 보상의 적절성
5. 대외활동을 하고자 하는 접촉 기관 등의 공신력, 사회적 평판 등
③ 회사는 회사의 정책과 업무에 대한 대외활동을 할 수 있는 임직원을 지정하여 제 1 항의 회사가 정한 절차 등을 면제할 수 있다.
제 57 조(준수사항) 임직원이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회사의 공식의견이 아닌 경우 사견임을 명백히 표현하여야 한다.
2. 대외활동으로 인하여 회사의 주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3. 대외활동으로 인하여 금전적인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4. 공정한 시장질서를 유지하고 건전한 투자문화 조성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 58 조(금지사항) 임직원이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업무상 취득한 비밀(미공개중요정보 등 포함)을 외부에 전송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2. 회사가 승인하지 않은 중요자료나 홍보물 등을 배포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3. 불확실한 사항을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행위 또는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주장이나 예측이 담긴 내용을 제공하는 행위
4. 합리적인 논거 없이 시장이나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가격 또는 증권발행기업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언급하는 행위
5.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
6.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나 부당권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제공하는 행위
7 경쟁업체의 금융투자상품, 인력 및 정책 등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명확한 근거 없이 부정적으로 언급하는 행위
8. 관계법규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고객의 인적사항, 매매거래 정보 및 신용정보 등에 관한 내용을 제공하는 행위
제 59 조(대외활동의 중단)
회사는 대외활동을 하는 임직원이 그 활동으로 인하여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된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거나 고객, 주주 및 회사 등과의 이해상충이 확대되는 경우 그 대외활동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임직원은 회사의 요구에 즉시 따라야 한다.
제 60 조(내부기준 제정) 회사는 대외활동의 종류, 허용범위, 준수사항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 61 조(외부 강연, 연설, 교육, 기고 등의 활동)
① 임직원은 외부기관에서 금융투자 업무와 관련된 강연, 연설, 교육, 기고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그 내용 및 원고 등의 자료를 회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강연, 연설, 교육, 기고 등의 내용 및 원고 등의 자료가 제 57 조, 제 58 조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제 62 조(언론매체 접촉활동)
① 임직원이 언론매체와 접촉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관계부서(홍보부서 등)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회사(준법감시부서 등)는 임직원의 언론매체 접촉 계획에 대하여 제 57 조, 제 58 조의 준수 여부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가. 임직원이 언급하고자 하는 주제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과 자격을 갖추고 있는 지의 여부 나. 내용의 복잡성이나 위험성에 비추어 언론매체를 통한 정보전달이 적합한 지의 여부 등
제 63 조(전자통신수단을 이용한 활동)
임직원이 전자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 제 57 조, 제 58 조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설명 등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게시하거나 대량의 메시지(전자우편 등)로 발송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투자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규제 준수 등)에 따라야 한다.
2. 투자자 등 고객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면서 자기, 회사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익명성이 보장되는 경우에도 비공개를 요하는 정보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다른 임직원의 전자통신수단 계정을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임직원은 직접 또는 임직원의 개인계좌(자기계산계좌 포함)를 통한 투자자금이나 그 밖의 투자를 위한 재산의 수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 장 이해상충의 관리 및 정보차단벽
제 1 절 일반원칙
제 64 조(고객이익 우선)
① 고객의 이익은 회사와 회사의 주주 및 임직원의 이익에 우선되어야 한다.
② 회사의 이익은 임직원의 이익에 우선되어야 한다.
③ 모든 고객의 이익은 동등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제 65 조(이해상충문제의 차단)
①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이익 또는 보상을 추구해서는 아니 된다.
② 회사의 사전승인을 얻어 회사 업무 이외의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 또는 고객의 자산, 인력 및 업무상 취득한 정보 등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66 조(이해상충의 파악·평가 및 관리 등)
① 임직원은 회사와 고객간 또는 고객과 고객간 이해상충의 관계에 있거나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경우
준법감시인 또는 이해상충 해소를 담당하는 부서장 등과 사전에 협의하여 고객 보호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래에 대하여는 고객의 이익이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이해상충 가능성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조치를 취한 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야 하며,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은 회사와 이해상충 발생이 우려되는 종목, 회사명 등을 거래제한 또는 거래주의 대상목록으로 등재·관리하여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2 절 비밀정보의 유지·관리
제 67 조(비밀정보의 정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공개 정보는 기록 형태나 기록 유무와 관계없이 비밀정보로 본다.
1. 회사의 재무건전성이나 경영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2. 고객 또는 거래상대방(거래상대방이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에 관한 신상정보, 매매거래내역,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에 관한 정보
3. 회사의 경영전략이나 새로운 상품 및 비즈니스 등에 관한 정보
4. 기타 1 호부터 제 3 호에 준하는 미공개 정보
제 68 조(비밀정보의 관리)
① 임직원은 비밀정보를 관리함에 있어 관계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비밀정보는 다음과 같이 관리되어야 한다.
1. 정보차단벽이 설치된 사업부서 또는 사업기능내에서 발생한 정보는 우선적으로 비밀이 요구되는 비밀정보로 간주되어야 한다.
2. 비밀정보는 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당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거나 권한을 위임받은 자만이 열람할 수 있다.
3. 임직원은 비밀정보 열람권이 없는 자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거나 보안유지가 곤란한 장소에서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비밀정보가 포함된 서류는 필요 이상의 복사본을 만들거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비밀정보가 보관되는 장소는 책임있는 자에 의해 효과적으로 통제가능하고, 권한없는 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6. 회사가 외부의 이해관계자와 비밀유지 협약 등을 맺는 경우 관련 임직원은 비밀유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7. 임직원은 회사가 요구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 어떠한 경우라도 자신 또는 제삼자를 위하여 비밀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임직원은 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 비밀정보 열람권이 있는 상급 책임자의 승인없이 비밀정보를 문서, 복사본 및 파일 등의 형태로 지참하거나 이를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임직원은 회사에서 부여한 업무의 수행과 관련 없는 비밀정보를 다른 임직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임직원이 회사를 퇴직하는 경우 퇴직 이전에 회사의 경영관련 서류, 기록, 데이터 및 고객관련 정보 등 일체의 비밀정보를 회사에 반납하여야 한다.
11. 비밀정보가 다루어지는 회의는 다른 임직원의 업무장소와 분리되어 정보노출이 차단된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12. 비밀정보는 회사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자만이 접근할 수 있으며, 회사는 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엄격한 통제 및 보안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은 특정한 정보가 비밀정보인지 불명확한 경우 그 정보를 이용하기 전에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받기 전까지 당해 정보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정보로 분류·관리되어야 한다.
제 69 조(비밀정보 제공절차)
임직원은 타인(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비밀정보의 제공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가 정하는 사전승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2. 제 1 호의 사전승인 절차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비밀정보 제공의 승인을 요청한 자 및 비밀정보를 제공받을 자의 소속 부서(외부인인 경우 소속 기관명) 및 성명
나. 비밀정보의 제공 필요성 또는 사유
다. 비밀정보의 제공 방법 및 절차, 제공 일시 등
3.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자는 제공 과정 중 비밀정보가 권한 없는 자에게 전달되지 아니하도록 성실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4.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비밀유지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제공받은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 절 정보차단벽
제 1 관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 및 부문
제 70 조(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식별 및 설정)
① 회사는 이해상충 방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정보에 대해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정보교류를 차단하여야 한다.
1. 법 제 174 조제 1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2.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3.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② 회사는 제 1 항제 1 호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여부의 판단을 위해 회사의 금융투자업등 업무와 관련 있는 법인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미공개중요정보 여부의 식별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재무구조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실 또는 결정
2. 기업경영환경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할 수 있는 사실 또는 결정
3. 재산 등에 대규모 손실이나 가치 상승을 초래하는 사실 또는 결정
4. 채권채무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실 또는 결정
5. 투자 및 출자관계에 관한 중요사실 또는 결정
6. 손익구조 변경에 관한 중요사실 또는 결정
7. 경영·재산 또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추정의 변경 결정
8. 관계법규 또는 감독기관의 요구에 따른 경영상태 등에 관한 자료의 공시 또는 공표
9. 사외이사 및 감사의 선임·해임 결정
10.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
11.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
12. 회사의 판단 기준에 의하여 이에 준하다고 여기는 사항으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의 발생 또는 결정
③ 제 1 항제 2 호의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한다.
1.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 2 조제 4 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의 총액과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2. 투자자가 예탁한 증권의 총액과 증권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3. 채무증권의 종목별 총액에 관한 정보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 32 조에 따라 제공의 동의를 받거나, 제 33 조의 2 에 따른 전송요구를 받은 개인신용정보
5. 기타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제 73 조제 2 항에 따른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이하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은 정보
④ 제 1 항제 3 호의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한다.
1. 부동산(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임차권ㆍ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별자산(부동산 및 특별자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포함한다) 운용 관련 정보로서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
2.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정보
3. 기타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의 승인을 받은 정보
⑤ 임직원은 업무중 생산 또는 취득하여 알게 된 정보가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은 해당 정보가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의 판단 결과를 통보 받을 때까지 해당 임직원은 해당 정보를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로 간주하여야 한다.
⑥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가 공개되는 등 해당 정보가 더 이상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로서 보호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부문에 대하여 제 72 조에 따라 지정된 부문별 또는 정보별 책임자는 동 사실을 제 73 조제 1 항에 따른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이하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이라 한다)에 통보하고,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은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
제 71 조(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의 설정)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기준을 고려하여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을 구분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1. 생산·취득되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종류
2. 금융투자업의 종류(법 제 77 조의 3 에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 허용된 업무를 포함한다) 및 겸영·부수 업무
3. 구체적인 업무특성, 수익구조 및 이해상충 가능성
4. 기타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구분 필요성
② 회사는 동일한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에서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서로 다른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 72 조(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활용에 관련된 책임소재)
① 회사는 제 71 조에 따른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별로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부문별 책임자는 소속 부문의 임직원이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업무 수행 목적 범위 외로 활용하거나, 해당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소속이 아닌 임직원 등 제 3 자에게 유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③ 부문별 책임자는 제 1 항에 따른 동일한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에서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일시적인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과 협의하여 해당 사안과 관련한 정보의 책임자(이하 “정보별 책임자”라 한다)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 73 조(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의 설치ㆍ운영)
① 회사는 정보교류의 차단 및 예외적 교류의 적정성을 감독하고, 정보교류의 차단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을 총괄하는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금융투자업규정 제 4-6 조 제 2 항에 따른 자를 포함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은 정보교류통제 업무 중 일부를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의 임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의 범위와 책임의 한계 등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④ 회사는 제 1 항부터 제 3 항에 따른 임직원에 대해 비밀유지, 부당정보 이용금지, 선행매매 금지 등을 부과함에 있어 보다 강화된 준수의무를 적용하여야 한다.
⑤ 제 8 조 및 제 15 조는 정보교류의 차단과 관련한 업무와 관련하여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에 준용한다.
제 74 조(상시 정보교류 허용 임원)
① 회사는 임원(지배구조법 제 2 조제 2 호의 임원을 의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직위 또는 직무상
관리ㆍ감독의 책임 등의 필요에 따라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간 및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과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부문(이하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이라 한다) 간의 업무를 통할할 수
있도록, 상시 정보교류가 허용되는 임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 1 항에 따른 임원은 업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의 정보에 접근하여야 하며 비밀유지, 부당정보 이용금지, 선행매매 금지 등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이 정하는 의무와 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은 업무상 필요성 및 이해상충 가능성을 고려하여 제 1 항에 따른 임원이 상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범위를 설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 2 관 사내 정보교류 차단방법 및 예외적 교류
제 75 조(정보교류차단의 일반원칙)
① 회사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직무와 관련이 있는 임직원 외의 자에게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업무에 활용하는 임직원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범위로 한정하여 정보를 활용하여야 한다.
③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보유한 임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해당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이 아닌 임직원 등 제 3 자에게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의 임직원이 아닌 자가 직무와 관계없이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접근하게 되는 경우 해당 임직원은 지체 없이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 4 항에 따른 임직원은 습득한 정보의 범위 내에서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의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의무 및 제한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은 제 2 항 내지 제 5 항의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 76 조(상시적 정보교류차단)
① 회사는 영위하는 업무의 특성 및 규모, 이해상충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제 71 조에 따른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을 이용하여 효과적인 정보차단벽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사무 공간의 분리
2.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제한 등 전산적 분리
3.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간 및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과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 간 임직원의 회의ㆍ통신에 대한 상시적 기록 유지 또는 제한
4. 기타 정보교류를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유·무형의 정보차단장치의 설치·운영
② 회사는 임직원이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간 및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과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 간의 업무를 겸직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 74 조제 1 항, 제 77 조제 2 항제 3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77 조(예외적 교류의 방법)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간 또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과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 간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교류를 허용할 수 있다.
1.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접근하여야 할 업무상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것
2. 해당 부문별 책임자 및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의 사전 승인(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동일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계속적‧반복적인 교류의 경우 포괄적 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을 것
3. 제공하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가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될 것
4.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제공받은 임직원이 해당 정보를 해당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것
5. 본 조에 따라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접근할 권한을 부여 받은 임직원은 해당 정보 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의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의무 및 제한사항 등을 준수할 것
6. 회사는 본 조에 따른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예외적 교류와 관련한 기록을 작성하여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12 에서 정한 내부통제 관련 자료의 최소보존기간 이상 유지·관리할 것
②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은 제 1 항에 따른 예외적 교류의 구체적 방법을 다음 각 호의 방법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1.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 정보의 제공
2.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 정보에 대한 일시적 접근 권한 부여
3.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접근하여야 할 특정 임직원의 정보교류 차단대상 부문으로의 기한을 정한 편입
제 78 조(후선 업무 목적의 예외적 교류)
① 제 77 조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 중 감사, 인사, 회계, 재무, 경영지원, 경영분석, 상품개발, 전산, 결제, 법무, 준법감시 및 리스크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대하여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과 상시 정보교류를 허용할 수 있다.
② 제 1 항에 따른 임직원은 업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의 정보에 접근하여야 하며 비밀유지, 부당정보 이용금지, 선행매매 금지 등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이 정하는 의무와 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3 관 거래주의‧거래제한 상품 목록 작성ㆍ관리 및 상시 감시 등
제 79 조(거래주의 및 거래제한 상품 목록)
① 미공개중요정보 또는 미공개중요정보에 준하는 거래정보나 기업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등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이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법인과 관련한 금융투자상품을 거래주의 또는 거래제한 상품 목록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은 거래주의 상품 목록으로 지정한 금융투자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매매거래를
상시 감시하여야 하며, 회사 및 임직원과 고객 간, 회사와 임직원간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은 거래제한 상품 목록으로 지정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회사의 계산에 의한 매매 및 임직원의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 등이 제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은 제 3 항에 따른 매매제한 대상 임직원 범위 등을 정하여 거래제한 상품 목록을 통지하거나 이를 조회하도록 할 수 있다.
제 80 조(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
① 회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상충 우려가 있다고 파악된 거래를 유형별로 구체화하여 구분한 목록을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 1 항에 따른 거래 유형에 따라 거래 중단, 고객에 해당 사실의 고지 등 이해상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 4 관 사외 정보교류 차단
제 81 조(계열회사 등 제 3 자와의 정보 교류)
① 회사는 계열회사(금융투자업자가 법 시행령 제 16 조제 10 항에 따른 외국 금융투자업자등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인 경우에는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등 제 3 자에 대해 제 76 조에 따라 정보차단벽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와 무관한 정보 등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의 교류 또는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의 정보교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사는 제 1 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해상충 우려 및 내부통제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계열회사 등 제 3 자를 유형별로 구분한 후, 각 유형별로 내부통제기준을 달리 정하거나 회사가 정보차단벽을 설치ㆍ운영하는
제 3 자의 범위를 특정하여 내부통제기준을 운영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열회사 등 제 3 자에 대해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국내외 법령에 따라 보유주식 등에 대한 보고ㆍ공시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해당 정보를 계열회사 등 제 3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2. 회사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회사와 업무를 제휴한 제 3 자에게 위탁 또는 제휴한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3. 회사의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업무 및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4. 감사, 인사, 회계, 재무, 경영지원, 경영분석, 상품개발, 전산, 결제, 법무, 준법감시 및 리스크관리 등의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회사가 금융투자업 등 관련 업무를 계열회사 등 제 3 자와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6. 그 밖에 업무상 정당한 사유가 있고, 정보제공으로 인한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경우로서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 등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④ 제 77 조 및 제 78 조는 회사가 계열회사 등 제 3 자와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교류하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 82 조(복합점포 설치·운영)
① 회사가 계열회사 등 제 3 자와 함께 투자자, 그 밖의 고객과 대면하여 안내ㆍ상담ㆍ투자권유ㆍ계약체결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공간을 계열회사 등 제 3 자와 공동으로 이용하여 영업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출입문 및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제외한 회사별 사무공간은 벽이나 칸막이 등으로 분리하고, 사고 방지 등을 위한 보안시스템을 구축한다.
2. 회의실, 상담실등 상담공간을 영업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상호(영업소명 포함)의 별도 표기 등을 통해 고객이 서로 다른 별개의 회사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임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제 1 항에 따른 복합점포에서 고객이 상담·자문 목적으로 제 70 조제 1 항제 2 호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고객의 동의를 받아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이 사전에 지정한 기간 동안 계열회사 등 제 3 자에게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제 83 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전송요구)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 32 조제 1 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 제공의
동의를 받거나, 제 33 조의 2 제 2 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계열회사 등 제 3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 84 조(임직원의 겸직)
회사는 지배구조법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계열회사 등 제 3 자의 임직원을 회사의 임직원으로 겸직하게 할 수 있다.
제 5 관 기타
제 85 조(정보교류차단의 기록 유지 및 정기적 점검)
①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은 정보의 예외적 교류, 거래주의 및 제한목록의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12 에서 정한 내부통제 관련 자료의 최소보존기간 이상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1. 정보의 예외적 교류 :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 수령자(또는 임시 편입 대상자) 및 승인자의 소속 부서 및 성명, 정보 수령 일시 또는 편입 일시 및 해제 일시, 교류 정보의 주요 내용 등
2. 거래주의 및 거래제한 상품 목록 : 지정 및 지정해제의 사유 및 일시 등
②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은 제 1 항 각 호의 사항의 기록ㆍ유지를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에게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회사는 각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별 책임자 및 정보별 책임자 명단, 상시 정보교류 허용 임원의 명단을 제 1 항에 따른 최소보존기간 이상 기록ㆍ유지하고 감독당국의 요청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은 제 1 항에 따른 기록ㆍ유지, 정보의 예외적 교류, 거래제한 및 거래주의 목록의 지정과 지정해제 등의 적정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 86 조(임직원 교육)
① 회사는 임직원이 정보교류차단 내부통제기준 및 관련 정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 내부망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임직원이 정보교류차단 관련 내부통제기준 및 관련 지침을 숙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의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사항
2. 모든 임직원이 정보교류 차단을 위하여 준수해야할 사항
3.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부당 이용시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
4. 기타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정보교류차단 내부통제기준 및 관련 지침 개정시 임직원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하여야 한다.
제 87 조(정보교류차단 내역의 공개)
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의 주요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인터넷 홈페이지 등이 없는 경우 회사의 본점‧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비치하여 고객이
열람하게 하거나, 고객의 요청에 따라 서면‧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1. 제 70 조제 3 항 및 제 4 항에 따라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된 정보
2. 제 71 조에 따른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의 설정 및 각 부문별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종류
3. 제 79 조에 따른 거래주의 및 거래제한 상품 목록 지정 기준
4. 제 80 조에 따른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 유형 및 대응방안
5. 기타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의 주요내용
제 3 장 기타 업무행위 시 준수사항
제 1 절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 88 조(기본원칙)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투자자, 고객, 회사 또는 주주와의 사이에서 실질적 또는 잠재적인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업무상 직위를 이용하여 투자자, 고객 또는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매매거래의 규모 및 횟수 등이 과다하여 직무수행에 차질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투기가 아닌 건전한 투자의 성격에 부합되어야 한다.
5. 매매거래의 모든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시세조종 등 관계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임직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회사 또는 투자대상 회사의 미공개정보에 근거한 어떠한 형태의 매매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를 위한 계좌는 본인의 실명으로 개설하여야 한다.
제 89 조(계좌개설 및 신고)
① 임직원은 자기계산에 의하여 법 시행령 제 64 조제 2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이하 이 장에서 “지분증권 등”이라 한다)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이 지분증권 등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1. 회사에서 취급하지 아니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2. 모집·매출의 방법으로 발행 또는 매매되는 증권을 청약하는 경우
3. 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담보권의 행사,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는 경우
4. 회사의 임직원이 되기 전에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는 경우
③ 임직원의 자기계산에 의한 지분증권 등의 매매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1. 계좌를 금융투자상품별로 구분·설정하여야 하는 경우
2.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특례를 받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3. 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담보권의 행사,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는 경우
④ 임직원은 회사 또는 다른 금융투자회사에 지분증권 등의 매매를 위한 계좌를 개설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계좌명
2. 계좌번호
3. 계좌개설점
⑤ 임직원은 준법감시인이 매매, 그 밖의 거래에 관한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 90 조(매매거래 내역 및 이상매매 보고)
① 투자권유자문인력·조사분석인력 및 투자운용인력은 매월 종료 후 익월 10 일까지, 그 밖의 임직원은 분기종료 후 익월 10 일까지 월별(또는 분기별) 지분증권 등의 매매명세(기보고 사항은 제외한다)를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임직원의 동의하에)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 내역을 상시 조회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있고, 동 시스템을 통하여 매매거래 내역의 적정성을 월별(또는 분기별)로 점검하는 경우에는 보고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영업점(지점 및 영업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또는 영업점의 준법감시담당자는 관할 영업점에 개설된 회사 임직원 명의의 계좌에서 관계법령 등의 위반 또는 기타 이상매매 사실을 인지한 경우 즉시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90 조의 2(내부통제)
① 회사는 착오주문 발생 등 긴급 상황시 임직원 명의 계좌에서의 매매주문을 즉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 2 절 신용정보의 관리·보호
제 91 조(신용정보 관리·보호 정책의 수립)
회사는 신용정보 관리·보호 정책을 수립하고, 이의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정의 제정 등 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 92 조(신용정보 관리·보호인의 지정 운영)
회사는 신용정보 관리·보호업무를 총괄하는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신용정보의 수집·보유·제공·삭제 등 관리 및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신용정보의 수집·보유·제공·삭제 등 관리 및 보호 실태와 관행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청구 등 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피해구제
4. 신용정보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5. 임직원 및 전속 모집인 등에 대한 신용정보보호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임직원 및 전속 모집인 등의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 점검
7. 그 밖에 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 93 조(임직원의 신용정보 오·남용 방지)
① 회사는 임직원에게 신용정보 조회 권한을 업무별·직급별로 차등 부여하고 신용정보 조회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신용정보 무단조회 행위 등에 대한 제재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신용정보를 취급하는 자의 역할 및 관리책임을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재직 중인 임직원 및 퇴직하는 자에 대해 신용정보의 유출·도용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 94 조(전산시스템에 대한 보안대책)
회사는 제 3 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 및 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제 3 절 자금세탁행위 방지체제 구축·운영
제 95 조(자금세탁 방지체제의 구축)
① 회사는 의심스러운 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보고(CTR) 및 고객확인의무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규정과 절차, 조직 및 시스템 등 자금세탁방지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② 회사는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이하 “자금세탁행위 등”이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특정금융정보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고의무를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보고책임자 임명 등의 조직체계와 내부 지침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내부통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 및 연수체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자금세탁행위 등의 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부터 독립된 부서 또는 외부전문가가 그 업무수행의 적절성, 효과성을 검토·평가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는 독립적 감사체계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소속 임직원이 자금세탁행위 등에 가담하거나 이용되지 않도록 임직원의 신원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 96 조(위험기반 자금세탁방지 절차 수립)
① 회사는 경영환경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거래에 내재된 자금세탁행위 등의 위험을 식별, 분석, 평가하여 위험도에 따라 고객확인 및 거래모니터링 절차를 수립하는 등 관리 수준을 차등화하는 자금세탁
위험평가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비정상적인 거래행위 또는 거래패턴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룰(rule), 스코어링(scoring) 등 다양한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자금세탁방지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 97 조(보고체계 수립(STR, CTR))
회사는 STR 과 CTR 보고대상 거래를 보고책임자에게 보고하는 내부 보고체계와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외부 보고체계로 구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제 98 조(자금세탁방지 관련 자료보존)
① 회사는 고객확인기록, 금융거래기록, 의심되는 거래 및 고액현금거래 보고서를 포함한 내·외부 보고서 및 관련 자료 등을 5 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고객확인기록과 관련하여 보존해야 할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객(대리인, 실소유자 포함)에 대한 고객확인서, 실명확인증표 사본 또는 고객신원정보를 확인하거나 검증하기 위해 확보한 자료
2. 고객신원정보 외에 금융거래의 목적 및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추가로 확인한 자료
3. 고객확인을 위한 내부승인 관련 자료
4. 계좌개설 일시, 계좌개설 담당자 등 계좌개설 관련 자료 등
③ 회사가 금융거래기록과 관련하여 보존해야 할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래에 사용된 계좌번호, 상품 종류, 거래일자, 통화 종류, 거래 금액을 포함한 전산자료나 거래신청서, 약정서, 내역표, 전표의 사본 및 업무서신
2. 금융거래에 대한 내부승인 관련 근거 자료 등
④ 회사가 내·외부 보고와 관련하여 보존해야 할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심되는 거래 보고서(사본 또는 결재 양식) 및 보고대상이 된 금융거래 자료
2.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를 기록한 자료
3. 의심되는 거래 미보고 대상에 대하여 자금세탁 등의 가능성과 관련하여 조사하였던 기록 및 기타 자료
4. 자금세탁방지업무 보고책임자의 경영진 보고서 등
⑤ 회사는 제 2 항부터 제 4 항까지의 자료 외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5 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자금세탁방지 등을 위한 내부통제 활동의 설계·운영·평가와 관련된 자료
2. 독립적인 감사수행 및 사후조치 기록
3. 자금세탁방지 등에 관한 교육내용, 일자, 대상자를 포함한 교육 관련 사항 등
제 99 조(자료의 보존방법 등)
① 회사는 제 98 조에 따른 자료를 보존·관리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원본, 사본, 마이크로필름, 스캔, 전산화 등 다양한 형태로 내부관리 절차에 따라 보존할 수 있다.
③ 회사는 보고책임자의 책임하에 보안이 유지되도록 보존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보존대상 자료를 본점 또는 문서보관소(이하 이 조에서 ‘”본점 등”이라 한다)에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보존대상 자료를 본점 등에 보존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다른 장소에 보존할 수 있다.
⑤ 회사는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 조에서”법”이라 한다) 제 11 조제 6 항에 따라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 제 98 조에 따른 자료를 요구하는 때에는
적시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 100 조(보고 사실의 비밀 보장)
회사는 임직원의 혐의거래 보고와 관련된 사실의 비밀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며, 혐의거래의 보고책임자 및
전담직원은 임직원에 의하여 제공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4 절 민원 및 분쟁 처리
제 101 조(고충처리 정책)
회사 및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이 전화, 방문, 문서(홈페이지 게시 포함) 등의 방법으로 제기한 각종 고충 및 불만사항(이하 ‘민원’이라 한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 102 조(민원 및 분쟁처리 절차)
① 민원 및 분쟁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② 부서 또는 영업점의 장은 민원을 제기한 고객에게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는 등 성실하게 대응하여야 하며, 회사의 민원책임자는 해당 부서 또는 영업점장 등과 협의하여 책임있는 회신문을 고객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③ 제 2 항의 회신문 전달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해당 부서 또는 영업점의 장은 민원내용을 민원담당부서장 또는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03 조(민원 및 분쟁처리의 수행)
① 회사는 민원 및 분쟁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담조직을 별도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준법감시부서가 민원 및 분쟁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② 회사는 민원 및 분쟁의 처리절차 및 보고체계, 결과회신 등에 관한 별도의 지침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제·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민원 및 분쟁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준법감시부서는 민원담당 직원의 교육 및 민원예방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련 매뉴얼 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교육과 관련하여 다른 부서의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임직원은 민원 및 분쟁 처리과정 중 제도적·절차적 문제점을 인지하게 된 경우 준법감시부서에 개선 의견을 개진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홈페이지에 민원접수방 운영 등 고객의 효율적인 민원제기를 위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그 사실을 고객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 5 절 정보제공 및 전자통신수단 사용
제 104 조(정보제공 시 준수사항)
① 임직원은 언론기관 등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관계부서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시장상황 또는 금융투자상품 투자에 관한 정보를 대외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1. 제공하는 정보가 거짓의 사실 또는 근거가 희박하거나, 일반인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주장이나 예측을 담고 있는 지의 여부
2. 전체적 맥락에서 당해 정보가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할 소지가 있는 지의 여부
3. 정보제공자가 언급하고자 하는 주제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과 자격을 갖추고 있는 지의 여부
4. 내용의 복잡성이나 전문성에 비추어 언론기관 등을 통한 정보 전달이 적합한 지의 여부 등
제 105 조(전자통신수단 사용 시 준수사항)
임직원은 이메일, 대화방, 게시판 및 웹사이트 등의 전자통신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1. 임직원과 고객간의 이메일은 사용장소에 관계없이 관계법령 등 및 이 기준의 적용을 받는다.
2. 임직원의 사외 대화방 참여는 공중포럼으로 간주되어 제 104 조제 2 항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임직원이 인터넷 게시판이나 웹사이트 등에 특정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분석이나 권유와 관련된 내용을
게시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준법감시인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자료의 출처를 명시하고 그 내용을 인용하거나 기술적 분석에 따른 투자권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6 절 전산시스템
제 106 조(전산설비 및 매매시스템)
① 회사의 전산설비는 주전산기, DB 서버, 저장장치, 단말기, 전용회선 등 업무관련 전산설비가 안정성과 성능이 검증되어 있어야 하며, 향후 영업의 급속한 확대에도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로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② IT 담당 임직원은 전산화된 매매시스템 구축 또는 개선작업 이후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유효성과 적정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1. 전산시스템의 안전성
2. 고객 또는 매매거래 정보의 보안의 적정성
3. 전산처리시스템 용량의 적정성
4. 매매주문 전산처리과정의 공정성 및 정확성
제 107 조(보안관리)
① 회사는 시스템보안, 통합단말보안, 어플리케이션보안, 네트워크보안 및 관리보안 등에 대한 보안관리규정을 수립·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내용을 준법감시인 또는 해당 업무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이 인증한 침입차단프로그램의 설치유무 및 시스템의 운영실태
2. 전자금융거래가 국가기관이 인증한 암호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암호화되어 있는 지의 여부 및 프로그램의 설정과 운영실태
3. 침입탐지 시스템의 설치 유무 및 운영실태
4. 복구방안, 비상계획의 유무 및 실효성
5. 복구전담팀의 운영여부
6. 사이버 트레이딩 시스템 및 사이버 영업점의 보안 안전성
② 인터넷 또는 무선통신 등을 이용한 매매거래 시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중요정보는 반드시 암호화하여 보관 및 전송하여야 하며, 암호화를 위한 키의 생성 및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 비밀번호 변경, 접근 권한 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IT 운영담당 부서장은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통제구역 설정 및 카드키 등의 접근 통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IT 담당 임직원의 퇴사 또는 타 부서 이동 시 부서출입 및 정보시스템 접속 비밀번호 등을 반드시 변경하여 적절한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한 부서출입 및 정보시스템 접속을 차단하여야 한다.
제 108 조(전산장애 관리 및 대책 마련)
① IT 운영담당 부서장은 전산장애 분류기준을 정하고 분류된 모든 전산장애에 대해 전산장애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일정 수준 이상의 전산장애 발생시 준법감시인에게 전산장애 내역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전산장애 발생시 대체주문수단을 통하여 매매주문이 이루어지도록 미리 마련된 절차에 따라 신속히 고객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 7 절 자금 및 회계, 외국환업무
제 109 조(자금의 조달 및 운용)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그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적법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1. 거래상대방이 부실금융기관 또는 부실우려금융기관에 해당 되는지 여부
2. 자금차입 또는 대여 이율의 적정여부
3. 내부전결규정의 준수 여부
4. 어음, 수표의 사용 및 관리의 적정 여부
5. 계열회사와의 자금거래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 9 조(상호출자의 금지),
제 10 조의 2(계열회사에 대한 신규채무보증의 금지) 및 제 11 조의 2(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저촉되는지 여부
6. 기타 준법감시인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제 110 조(회계처리 기준 등)
① 회사는 기업회계기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회계처리 관련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기업회계기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계처리의 일반관습에 의하며, 동일 사안에 대하여 2 이상의 회계처리방법이 있는 경우 회사의 재무건전성을 도모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회계 담당자는 규정 및 지침 등의 변경여부를 수시 점검하여야 한다.
④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자의적 해석에 의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신규업무의 발생, 기존 업무의 세부내역 변경, 회계처리규정의 변경 등
회계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회계주관부서 및 유관부서간의 협의를 거쳐 처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 111 조(장부외거래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선물, 선도, 옵션, 스왑 등 파생상품거래, 채무보증, 그 밖에 재무제표에 표시되지 아니하는 거래에 관한 기록(당해 거래를 위한 계약서와 부속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장부외거래기록”이라 한다)을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작성·유지하여야 한다.
② 장부외거래기록은 자산의 성질을 가진 것과 부채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장부외거래기록은 거래의 종류, 상대방, 규모, 조건, 유지기간, 당해 거래에 따른 회사의 부담 및 예상되는 영향, 당해 거래에 이용된 표시통화 및 결제통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장부외거래기록을 당해 거래의 종료일부터 5 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 112 조(보고)
① 보고는 정기보고와 수시보고로 구분하며, 정기보고는 감독당국 및 기타 유관기관에서 정한 회계관련 규정, 지침 및 준칙 등에 의하여 재무제표 및 기타 부속명세서등을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것을, 수시보고는 감독당국 등의 요청에 의하여 재무제표 및 기타 부속명세서 등을 정기보고 외에 부정기적으로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② 회계담당부서는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자료의 제출방법은 전결규정에서 정하는 내부 결재를 득한 후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④ 준법감시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동 자료의 제출 전에 이를 검토할 수 있다.
제 113 조(외환건전성 관리)
① 회사는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를 각각 잔존만기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1. 잔존만기 3 개월 이내 부채에 대한 잔존만기 3 개월 이내 자산의 비율 : 100 분의 80 이상
2.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만기 불일치 비율
가 잔존만기 7 일 이내의 경우에는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비율 100 분의 0 이상
나 잔존만기 1 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비율 100 분의 10 이내
② 제 1 항에 불구하고 총자산에 대한 외화부채의 비율이 100 분의 1 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114 조(외국환포지션의 한도)
① 회사가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별도의 한도를 인정받지 아니하는 한 회사의 외국환포지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환매입초과포지션은 각 외국통화별 종합매입초과포지션의 합계액 기준으로 전월말 자기자본의 100 분의 20 에 상당하는 금액
2. 외국환매각초과포지션은 각 외국통화별 종합매각초과포지션의 합계액 기준으로 전월말 자기자본의 100 분의 20 에 상당하는 금액
② 외국환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외국환포지션 한도 준수여부를 매 영업일 잔액을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뉴욕외환시장이 휴일인 날의 외국환포지션은 다음 영업일의 외국환포지션과 합산한 평균잔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외국환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회사가 외국환포지션 한도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한 날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외국환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별 외국환포지션 상황을 매월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15 조(외국환업무관련 내부관리)
① 회사는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 21 조제 7 호에 따라 대상업무와 기준을 정하여 외국환업무에 따른 리스크관리기준을 제정·운용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의 관리기준을 제정·변경하거나 동 기준을 초과하여 외국환 거래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리스크관리조직(위험관리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위험관리위원회)과 사전에 협의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8 절 직원 및 주요 직무종사자의 등록 및 교육 등
제 116 조(부적격자 채용 제한 및 직원 징계내역 보고)
① 회사는 직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채용예정자의 과거 비위행위 내역을 문서 또는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협회에 조회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협회가 채용을 금지하는 자를 직원으로 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회사는 직원(퇴직자를 포함한다)에게 금융위원회의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제 5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견책 이상(퇴직자에 대한 견책상당 이상의 처분을 포함한다)의 징계처분을
부과하거나 종업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을 인지하는 경우 부과일 또는 인지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그 사실을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17 조(제재내역 조회)
① 회사는 신규로 계좌를 개설하는 고객에게 협회에서 운영하는 제재내역 조회제도의 이용절차 및 방법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고객이 자신의 계좌를 관리하거나 관리를 맡기고자 하는 직원의 제재내역 조회를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협회로부터 통보받은 해당 직원의 제재내역을 당해 고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직원이 제재
내역 통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제재내역 조회절차의 방법 등은 협회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 2-76 조부터 제 2-80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118 조(주요 직무종사자의 등록 및 신고)
① 회사는 협회가 요구하는 자격 및 등록요건을 갖춘 임직원으로 하여금 주요 직무종사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 협회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② 부점장은 협회에 주요 직무종사자로 등록 또는 신고된 자(이하 “금융투자전문인력”이라 한다)가 아니거나 등록의 효력이 정지된 자가 해당 금융투자전문인력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 119 조(보수교육)
① 금융투자전문인력인 임직원은 협회가 실시하는 소정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인사담당 부서장은 보수교육 이수대상자에게 이수대상 사실을 통보하는 등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 9 절 그룹사간 내부거래
제 120 조 (그룹 내부거래의 일반원칙)
회사는 그룹사(주식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 및 금융지주회사법 제 2 조 제 1 항 제 2 호, 제 3 호의 규정에 따른 지주회사의 자회사와 손자회사(이하 “자회사 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하 이 규정에서 같다)간의 내부거래 시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기타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음 각 호의 그룹 내부거래 일반원칙에 따라 내부거래가 이루어져야 한다.
1. 그룹사는 내부거래를 함에 있어서 부당하게 다른 그룹사에 대하여 자금, 자산, 인력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함으로써 다른 그룹사를 지원하거나 지원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자회사 등은 내부거래를 함에 있어서 신용공여, 불량자산의 거래 및 공동광고 기준 등 금융지주회사법 제 48 조에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21 조 (그룹 내부거래의 관리)
회사는 위법, 부당한 내부거래의 발생을 방지하고 내부거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제정·운영하여야 한다.
제 10 절 대표주관회사 업무
제 122 조(업무의 공정한 영위 및 이해상충방지)
회사와 임직원은 대표주관회사 업무 수행 시 업무의 공정성을 기하고 이해상충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 내규, 윤리강령, 주관계약 및 금융감독원의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 모범규준」등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 123 조(기업실사 수행의 최소기간)
회사는 대표주관회사 업무 수행 시 내실 있는 기업실사를 위해 증권신고서 제출 전까지 다음 각 호의 기간 이상 동안 기업실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기업공개(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주권을 신규로 상장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3 개월
2. 신용등급이 투자적격등급(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 3-10 조제 2 호나목에 따른 투자적격등급을 말한다)이상인 무보증사채 발행의 경우 3 영업일
3. 그 외의 경우 7 영업일
제 124 조(기업실사 수행 시 참여의무자)
회사는 대표주관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기업실사 수행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2 인 이상의 전문가를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드시 1 인 이상은 회사의 임직원이여야 한다.
1. 인수관련 업무에 2 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기업금융업무(법 시행령 제 68 조제 2 항에 따른 기업금융업무를 말한다)에 3 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변호사(외국 변호사 포함)
4. 공인회계사(외국 공인회계사 포함)
5. 금융투자분석사(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 2-25 조 제 2 호에 따른 금융투자분석사를 말한다)로서 조사분석자료의 작성, 심사 및 승인 등의 업무에 1 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6. 증권분석, 산업분석 등에 관한 전문가(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 1-4 조제 6 호나목부터 사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증권분석, 산업분석 등에 관한 전문가(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 1-4 조 제 6 호나목부터 사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