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이 계약서는 법무부가 국토교통부·서울시 및 xx 전문가들과 함께 민법, xx임대xxx법, xxx개사법 등 xx법령에 근거하여 만들었습니다. 법의 xx를 받기 위해 【중요확인사항】(별지1)을 꼭 확인xxx 바랍니다.
xx임대차표준계약서
❑보증금 있는 월세
❑전세 ❑월세
xxx( )과 임차인( )은 아래와 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임xxx의 표시]
x x 지 | (도로명주소) | |||||
토 | 지 | xx | 면적 | ㎡ | ||
건 | 물 | 구조‧xx | 면적 | ㎡ | ||
임차할부분 | xx주소가 있는 xx 동‧층‧호 정확히 xx | 면적 | ㎡ | |||
계약의종류 | ❑ xx 계약 | ❑ 합의에 의한 재계약 | ||||
❑ 「xx임대xxx법」 제6조의3의 계약갱xxx권 행사에 의한 갱신계약 * 갱신 전 임대차계약 기간 및 금액 계약 기간: . . . ~ . . . 보증금: 원, | 차임: | x | x | |||
미납 국세・지방세 | 선순위 확xxx xx | 확xxx 부여란 ※ xx임대차계약서를 xx하고 임대차 신고의 접수를 완료한 xx에는 별도로 확xxx 부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 ||||
□ 없음 (xxx xx 또는 날인 ) □ 있음(중개대상물 확인‧xxx 제2쪽 Ⅱ. 개업공인 중개사 세부 확인사항 ‘⑨ 실제 권리xx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에 xx) | □ 해당 없음 (xxx xx 또는 날인 ) □ 해당 있음(중개대상물 확인‧xxx 제2쪽 Ⅱ.개업 xxx개사 세부 확인사항 ‘⑨ 실제 권리xx 또는 공시 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에 xx) |
[계약xx]
제1조(보증금과 차임 및 관리비) 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관하여 xxx과 임차인은 합의에 의하여 보증금과 차임 및 관리비를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보 증 금 | 금 | xx(\ ) | |
계 약 금 | 금 xx(\ | )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xx함. xx자 ( 인) | |
중 도 금 | 금 xx(\ | )x x x x에 지불하며 | |
잔 | 금 | 금 xx(\ | )x x x x에 지불한다 |
차임(월세) | 금 xxx xx | 일에 지불한다(입금계좌: ) | |
x x 비 | (정액인 xx) 금 | xx(\ ) | |
(정액이 아닌 xx) 관리비의 xx 및 산xxx을 xx |
제2조(임대차기간) xxx은 임xxx을 임대차 목적대로 xx‧xx할 수 있는 xx로 년 x x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년 x x까지로 한다.
제3조(입주 전 xx) xxx과 임차인은 임xxx의 xx가 필요한 시설물 및 xx부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xx 필요 xx
xx 완료 xx
xx한 xx 완료 xx 까지 미 xx한 xx
□ 없음 □ 있음(xx할 xx:
□ 잔금지급 xxx x x x까지 □ 기타 (
□ 수리비를 임xxx xxx에게 지급하여🅓 할 보증금 또는 차임에서 공제
□ 기타(
)
)
)
제4조(임xxx의 xx·xx·xx) ① 임차인은 xxx의 xx 없이 임xxx의 구xxx 및 전대나 임차권 양도를 할 수 없으며, 임대차 목적인 주거 이외의 xx로 사용할 수 없다.
② xxx은 계약 존속 중 임xxx을 xx·xx에 필요한 xx로 xxx여🅓 하고, 임차인은 xxx이 임차 xx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③ xxx과 임차인은 계약 존속 중에 발생하는 임xxx의 xx 및 xx부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다만, 합의되지 아니한 기타 수xxx에 관한 부담은 민법, xx 기타 관습에 따른다.
xxx부담
( 예컨대, 난방, 상․하수도, 전기xx 등 임xxx의 주요설비에 xx xx·불량으로 인한 xx은 민법 제623조, xx상
xxx이 부담하는 것으로 xx됨 )
임차인부담
( 예컨대, 임차인의 고의․과실에 xx 파손, 전구 등 통상의 간단한 xx, 소모품 교체 xx은 민법 제623조, xx상
임xxx 부담하는 것으로 xx됨 )
④ 임xxx xxx의 부담에 속하는 수xxx을 xx한 때에는 xxx에게 그 xx을 xx할 수 있다. 제5조(계약의 xx) 임xxx xxx에게 중도금(중xxx 없을 때는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xxx은 계약금의
배액을 xx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xx할 수 있다.
제6조(xx불이행과 xxx상) 당사자 일방이 xx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xxx상을 xx할 수 있다. 다만, xxx가 xx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xx의 계약xx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7조(계약의 xx) ① 임차인은 본인의 과실 없이 임xxx의 일부가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임대차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xx에는 계약을 xx할 수 있다.
② xxx은 임xxx 2기의 차임액에 달xxx 연체하거나, 제4조 제1항을 위반한 xx 계약을 xx할 수 있다. 제8조(갱xxx와 거절) ①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xxx은 자신 또는 그 직계존속·직계비속x x거주 등 xx임대xxx법 제6조의3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xx에 한하여 계약갱신의 xx를 거절할 수 있다. ※ 별지2) 계약갱신 거절통지서 xx xx 가능
② xxx이 xx임대xxx법 제6조의3 제1x x8호에 따른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갱xxx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xx을 xxx xx, xxx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xxx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xxx상액은 xx임대xxx법 제6조의3 제6항에 의한다.
제9조(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xx에 임차인은 임xxx을 xx의 xx로 xx하여 xxx에게 반환 하고, 이와 동시에 xxx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여🅓 한다. 다만, 시설물의 xxx나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 등은 임차인의 xxxxxx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10조(xx의 xx) ① 임차인은 계약종료 시 공과금과 관리비를 xx하여🅓 한다.
② 임차인은 xx 납부한 관리비 중 xxx선충당금을 xxx(소유자인 xx)에게 반환 xx할 수 있다. 다만, xx사무소 등 xx주체가 xxx선충당금을 xx하는 xx에는 그 xx주체에게 xx할 수 있다.
제11조(분쟁의 해결) xxx과 임차인은 본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는 xx, 당사자 간의 협의 또는 xx임대차분쟁xx위원회의 xx을 통해 xx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12조(중개xx 등) 중개xx는 xx 가액의 %x x(□ 부가가치세 포함 □ 불포함)으로 xxx과 임xxx 각각 부담한다. 다만, 개업xxx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xx행위가 xx‧취소 또는 xx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중개대상물확인․xxx 교부) 개업xxx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xxx를 작성하고 업무보증xx증서 (공제증서등) 사본을 첨부하여 년 x x xxx과 임차인에게 각각 교부한다.
[특약사항]
• xx을 인도받은 임차인x x x x까지 주민등록(전입신고)과 xx임대차계약서상 확xxx를 받기로 하고, xxx은 위 약xxx의 다음날까지 임xxx에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
• xxx이 위 특약에 위반하여 임xxx에 저당권 등 담보권을 xxx xx에는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xx 또는 xx할 수 있다. 이 xx xxx은 임차인에게 위 특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 한다.
• xx 임대차 계약과 xx하여 분쟁이 있는 xx xxx 또는 임차인은 법원에 소를 xx하기 전에 먼저 xx 임대차분쟁xx위원회에 xx을 xx한다 ( □ xx □ xx의)
※ xx임대차분쟁xx위원회 xx을 통할 xx 60일(최대 90일) 이내 신속하게 xx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 xx의 철거 또는 재건축에 관한 구체적 계획 ( □ 없음 □ 있음 ※공사xx :
• xx주소가 없는 xx 임차인의 xx주소부여 xx에 xx 소유자 xx여부 ( □ xx
※ 소요기간 :
□ xx의)
개월)
※ 기타
본 계약을 xx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각 xx․날인 후 xxx, 임차인, 개업xxx개사는 매 장마다 간인하여, 각각 1통씩 xx한다. 년 x x
임 x x | 주 소 | xx 또는 날인 | |||||||||
주민등록번호 | 전 x | x | x | ||||||||
x | 리 | x | x 소 | 주민등록번호 | x | x | |||||
임 차 x | x | 소 | xx 또는 날인 | ||||||||
주민등록번호 | 전 | x | x | x | |||||||
x | 리 | x | x 소 | 주민등록번호 | x | x | |||||
개 업 공 x x 개 사 | 사무소소재지 | 사무소소재지 | |||||||||
사무소명칭 | 사무소명칭 | ||||||||||
x | x | xx 및 날인 | | x | x | xx 및 날인 | | ||||
등 록 번 호 | 전화 | 등 록 번 호 | 전화 | ||||||||
소속xxx개사 | xx 및 날인 | | 소속xxx개사 | xx 및 날인 | |
별지1)
법 의 x x 를 받 기 위 x x 요 사 항 ! 반 드 시 확 x x 세 요
< 계약 체결 시 꼭 확인하세요 >
【대항력 및 xxxxx 확보】
① 임xxx xx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계약서에 확xxx까지 받으면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xxx에 xxx여 변제받을 수 있으며, xx의 xx와 주민등록은 임대차 기간 중 계속 xxx고 있어🅓 합니다.
② 등기사항증명서, 미납국세·지방세, 다가xxx 확xxx xx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선순위 권리자 및 금액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여부를 결정하여🅓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은 xxx의 xx를 받아 미납국세·지방세는 관할 세무서에서, 확xxx xx은 관할 xx센터‧등기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신xxx 및 확xxx 부여 xx】
① 수도권 전역, 광역시, xx시 및 도(道)의 시(市) 지역에서 보증금 6xxx 또는 월차임 30xx을 초과하여 xx임대차 계약을 체결(금액의 변동이 있는 재계약・갱신계약 포함)한 xx, xxx과 임차인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군 구청에 해당 계약을 공동(계약서를 xx하는 xx 단독신고 가능)으로 신고하여🅓 합니다.
② xx임대차계약서를 xx하고 임대차 신고의 접수를 완료한 xx, 임대차 신고필xx 접수완료일에 확xxx가 부여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별도로 확xxx 부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 계약기간 중 꼭 확인하세요 >
【차임증액xx】
계약기간 중이나 임차인의 계약갱xxx권 행사로 인한 갱신 시 차임‧보증금을 증액하는 xx에는 기존 차임·보증금의 5%를 초과하여 증액하지 못하고, 계약체결 또는 xx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
【묵시적 갱신 등】
① xxx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각 상대방에게 계약을 종료하겠다거나 조건을 xxx여 재계약을 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xx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됩니다.
* 기존 xx은 1개월이고, ’20. 12. 10.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의 xx 2개월이 적용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입니다. 이 xx,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xx할 수 있지만 xxx은 계약서 제7조의 사유 또는 임차인과의 합의가 있어🅓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xxx 등】
① 임xxx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xx xxx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고, 갱신거절 시 별지 2에 게재된 계약갱신 거절통지서 xx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기존 xx은 1개월이고, ’20. 12. 10.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의 xx 2개월이 적용됩니다.
② 임차인은 계약갱xxx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이 xx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 나머지 조건x x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의 증액은 xx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 액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가능합니다.
③ 묵시적 갱xxx 합의에 의한 재계약의 xx 임xxx 갱xxx권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임차인은 xx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xxx간 중 1회로 xx되어 xx되는 갱xxx권을 차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계약종료 시 꼭 확인하세요 >
【보증금액 증액시 확xxx 날인】
계약기간 중 보증금을 증액하거나, 재계약 또는 계약갱신 xx에서 보증금을 증액한 xx에는 증액된 보증금액에 xx xx xxx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다시 확xxx를 받아🅓 합니다.
x x 임 대 차 x x 분 쟁 x x 문 가 로 x x 된 x x 법 률 구 조 공 단 , x x 부 x x 원 , x x 토 x x 택 공 사 , 지 방 자 치 단 체 에 설 치 된 x x 임 대 차 분 쟁 x x 위 원 회 에 서 신 속 하 고 효 율 적 으 로 해 결 할 수 있 습 니 다 .
별지2)
계약갱신 거절통지서
임 x x | x | x | 임 차 x | x | x | ||
x | x | x | x | ||||
x 락 처 | x x 처 | ||||||
임차목적물 주소 | |||||||
임대차계약 기간 |
xxx( )은 임차인( _)로부터 _ 년 _ 월 _ 일 xx임대차계약의 갱신을 xx 받았으나, 아래와 같은 법률상 사유로 위 임차인에게 갱xxx를 거절한다는 의사를 통지합니다.
계약갱신거절 사유 (xx임대xxx법 제6조의3 제1항 x x)
1. 임xxx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xx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xx □
2. 임xxx 거짓xx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xx □
3. 서로 합의하여 xxx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xx을 제공한 xx □
(상당한 xx의 xx : )
4. 임xxx xxx의 xx 없이 목적 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xx □
5. 임xxx 임차한 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xx □
6. 임차한 xx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xx하지 못할 xx □
7. xx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재건축하기 위하여 xx를 xx할 필요가 있는 xx
7-1.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xx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 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xx □
7-2. 건물이 xx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xx □
7-3.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xx □
8. xxx 또는 xxx의 직계존비속이 목적 xx에 실제 거주하려는 xx □
(실거주자 xx: , xxx과의 xx : □ 본인 □ 직계존속 □ 직계비속)
9. 그 밖에 임xxx 임차인으로서의 xx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xx □
* 위 계약갱신거절 사유를 보충xxx기 위한 구체적 xx
※ xx하신 사유를 xx할 수 있는 문서 등 별도의 자료가 있는 xx, 해당 자료들을 본 통지서에 첨부하여 임차인에게 전달해 xxx 바랍니다.
작xxx : 년 x x | xxx : (xx 또는 날인) |
* 거절통지의 효력은 위 계약갱신 거절통지서를 작성 및 발xx 후, 임차인에게 통지가 xxx 때에 발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