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대고객 대xxx서비스 xx
xx 2019. 07. 22.
개정 2021. 12. 06.
개정 2022. 10. 01.
제1조(xx의 목적) 이 xx은 유가xx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xx의 대xxx(이하 “대xx 래”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신한투자xx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고객간의 대xxx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xx)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 x x와 같다.
1. “대xxx서비스”란 회사가 고객이 xx한 xx을 빌려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2. “대xxx xx 계좌”란 대xxx가 가능한 고객의 xx계좌를 말한다.
3. “영업일”xx 유가xx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이 개장되는 날을 말한다.
4. “담보”란 회사가 고객과 대xxx를 하면서 그 xx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질권(xxx가 돈을 갚을 때까지 xxx가 담보물을 xx할 수 있고, xxx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 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취득, xx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xx이 되는 xx 등을 말한다.
제3조(대xxxxx xx 및 평가방법) ① 대xxx의 xx xx은 유가xx시장 또는 코스닥시 장에 상장된 xx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회사는 고객과의 합의에 의하여 대xxxxx xx을 xx 정할 수 있다.
③ 대xxxxx xx의 평가방법x x8조(담보xx 및 평가방법)의 xx에 따른다.
제4조(대xxx서비스의 xx) ① 대xxx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회사에 xx계좌를 x x하고 있거나 개설하는 자로 한한다.
② 개인투자자(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를 xx 포함한다)는 대xxx서비스를 xxx고자 하는 xx xx금융투자협회의 사전교xxx 및 xx거래소의 모의xxxx을 xxxxx 한다. 다만, 대xxx 또는 공매도 경험이 있는 개인투자자의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제2항의 xx을 충족하는 고객은 회사의 xx시간 xx 영업점을 내방하거나 회사 홈 페이지, HTS, MTS 등 온라인을 통하여 이 xx에 xxx x 대xxx서비스를 xx한다. 제5조(개별대xxx계약의 xx) ① 회사의 종목별 대여 가능 xx 및 고객이 차입xx 시 xx 대xxx 조건이 일치하는 때에 개별대xxx계약은 xx된다.
② 이 xx 및 대xxx서비스 신청서, 개별 차입xx에 의하여 개별대xxx가 xx되면 회사는 고객에게 해당 개별대xxx 체결내역을 사전에 지정한 방법에 따라 통보xxx 한다. 다만, 회사와 고객과의 합의가 있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xx한도) ① 일반개인투자자는 <별첨>에서 정하는 1인당 차입한도 내에서 대xxx를 한 다.
②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제1항의 차입한도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7조(대xxx 등의 인도 및 담보제공) ① 대xxx 계약이 xx한 xx 고객은 회사에게 담보 를 제공하고 동시에 회사는 고객에게 대xxx xxxx(이하 “대xxx”이라 한다)을 인도xxx 한다.
② 대xxx의 인도 및 담보 제공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xxx 한다
1. 대xxx : xx예탁결제원의 『xx ∙ xx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좌x xxx등 자기계좌부, 예탁자계좌부 또는 회사 고객계좌부상 계좌간 대체
2. 담보xx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xx xx의 질권 xx
3. xxx보 : xxxx·xx 또는 금융투자회사를 통한 회사 계좌로의 자금이체
제8조(담보xx 및 평가 방법) ① 대xxx의 담보xx 및 평가방법은 다음 x x와 같다. 다만, 회사와 고객과의 합의에 의하여 평가방법을 xx 정할 수 있다.
1. 상xxx : 평가기준일에 유가xx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형성된 종가
2. 상xxx : xx거래소가 발표하는 xx가격
3. 현금 : 액면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 제2항에 해당하는 xx에는 회사와 고객과의 합의에 의하여 담보 xx을 xx 정할 수 있다.
제9조(대xxx 등의 반환) ① 대xxx계약이 종료하는 xx 고객은 회사에게 대xxx과 xx· xx의 xx, 대xxx료 및 지급되지 아니한 대xxx에 xx xx을 반환xxx 하며, 회사는 고객에게 담보, xxx보xx료(담보로 받은 현금을 xxx 대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지급되
지 아니한 담보xx에 xx xx을 반환xxx 한다.
② 고객이 xx종료일 이전에 대xxx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는 xx에는 회사에게 xx종료를 x xxxx 한다.
③ 고객x x1항에도 불구하고 xxx 부족 등의 사유로 대xxx의 일부 또는 전부의 인도가 불 가능한 xx xx종료 예정일로부터 시작하여 3영업일전까지 회사에게 이를 통보xxx 한다. 이 xx 고객은 현금으로 대xxx을 반환할 수 있다.
➃ 대xxx의 기간(xx)은 개별대xxx계약별로 대xxx 체결일부터 xx하여 30일간으로 한 다
⑤ 제4항의 기간(xx)은 고객의 xx에 의하여 회사가 xx하는 xx 횟수 제한 없이 30일간 연장 할 수 있다.
⑥ 단, 일시적인 주가 급등 및 권리 등으로 xx물량확보 및 xx 등 예외적인 xx에는 xx연장이 불가 할 수 있다. (투자자는 xx 5영업일 전부터 xx연장 xx 및 가능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⑦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전문투자자가 오프라인으로 차입 xxx는 xx에는 기간(xx)를 정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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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담보의 유지 등) ① 회사와 고객은 담보의 평가금액을 대xxx의 평가금액으로 나눈 비 율(이하 “담보비율”이라 한다)이 대xxx의 평가금액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과의 사전에 합의한 xx비율(이하 “담보유지비율”이라 한다)을 유지할 수 있도록 xxxx을 xxx 한다.
② 담보비율이 담보유지비율보다 높은 xx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초과담보반환xx을 받은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초과담보분을 고객에게 반환xxx 하고, 담보비율이 담보유지비율보다 낮은 x x 고객은 회사로부터 xxx보xx을 받은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xxx보를 제공xxx 한다. 다만, 회사와 고객과의 합의에 의하여 초과담보분의 반환 또는 xxx보의 제공 xx를 xx 정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xxx보제공 기간xx 대xxx의 가격변동 등으로 담보부족액이 증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회사가 사전에 고객에게 통보하였다면 xxx보제공 기간xx xxx 담보 부족액을 가감한 xx 담보부족액에 대하여 고객은 추가로 담보를 제공xxx 한다.
➃ 대xxx시 고객이 회사에게 제공xxx 하는 담보비율 및 담보유지비율은 140%로 한다. 다만, 회사와 고객과의 합의에 의하여 xx 정할 수 있다.
⑤ 회사가 제2항에 따라 고객에게 xxx보를 xx하는 xx에는 통화xx 녹취 또는 고객과 사 전에 합의한 방법 등 그 xx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11조(xx의 처리) ① 고객은 대차기간xx 대xxx으로부터 발생하는 xx, 배당, 신xxx권
등의 xx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회사에게 인도xxx 한다. 다만, 회사와 고객과의 합의에 의 하여 그 지급xx를 xx 정할 수 있다.
1. xxx당, xx 및 단주대금 등 : 배당금, xx 또는 단주대금 지급일(대xxx을 처분한 xx 에는 지급받을 수 있었던 xx의 날)에 회사에게 지급한다.
2. xx배당 및 무상주 : 대xxx에 xx xx배당, xxxx로 인하여 새로이 발행된 xx는 그 배당xx 등의 상장일에 회사에게 인도한다.
3. 신xxx권(xxx약) : 대xxx에 xx xxxx로 발행된 신xxx권은 신xxx권 거래일 T+2까지 회사에게 인도한다. 신xxx권 xx 없이 xxxx 시 회사가 청약의사 표시를 하고 청약일에 청약대금을 고객에게 지급한 xx xxx장일에 회사에게 xx를 인도한다.
② 회사는 고객이 제1항에 따라 대xxx으로부터 발생하는 xx, 배당, 신xxx권 등의 xx을 회사에 인도하지 않을 xx 해당 반환기간 xx의 다음 영업일에 고객이 xxxxx 조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금 이외의 xx의 xx에는 회사와 고객과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현금 으로 xx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권리의 행사) 회사는 대xxx에서 발생하는 의결권 및 xxxx 청구권 등의 권리는 xx을 반환 받지 않는 한 행사할 수 없다. 다만, 회사와 고객과의 다른 합의가 있는 xx 그에 따른다
제13조(담보의 대체) ① 고객은 사전에 회사와 합의한 바에 따라 담보를 대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담보를 대체하는 xx에는 고객은 대체하는 담보를 인도함과 동시에 회사로부터 이전의 담보를 반환 받는다. 이 xx 대체하는 담보의 가치는 이전의 담보의 가치 이상 이어야 한다.
제14조(대xxx료의 지급 등) ① 고객은 xx 시작일로부터 xx 종료일까지의 기간(이하 “대차 xx기간”이라 한다)에 xx 대xxx료를 회사에게 지급xxx 하며, 회사는 담보제공일로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xx xxx보xx료를 고객에게 지급xxx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xxx료는 대xxx기간의 다음월 20일(해당일이 비영업일인 xx 다음 xx 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하며, 거래가 종료한 때에는 직전 지급일로부터 xx종료일까지의 기간 분 에 대하여 지급xxx 한다. 다만, 회사와 고객과의 합의에 의하여 그 지급일을 xx 정할 수 있다.
제15조(xxx산) 회사와 고객간에 지급 또는 인도xxx 할 대xxx, xxx보, 담보xx, 대차 수수료, xxx보xx료, 대xxx으로부터 발생한 xx 및 담보xx으로부터 발생한 xx 등은 현금 또는 xxxx의 xx 이를 차감하여 xx할 수 있다. 이 xx 회사는 xxx산의 세부내역 을 xxxxx 한다.
제16조(계약불이행사유 등) ① 고객이 제2항 (이하 “xx불이행사유”라 한다) 또는 제3항 (이하 “파산 등의 사유”라 한다)의 xx에는 계약불이행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xx불이행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와 같다.
1. 제9조(대xxx 등의 반환)에 의하여 대xxx의 종료 시 인도시한까지 대xxx을 회사에 반 환하지 않은 xx
2. 제10조(담보의 유지 등)에 의하여 회사에 담보물의 반환 또는 추가 xx을 하지 않은 xx
3. 제11조(xx의 처리)에 의하여 대차기간 xx 발생한 xx, 배당금, 신xxx권 등 대xxx으 로부터 발생한 xx을 회사에 인도하지 않은 xx
4. 제14조(대xxx료의 지급 등)에 의하여 회사에 대xxx료를 지급하지 않은 xx
5. 고객이 회사에 xx를 이행할 수 없음을 통지하거나 이행 xx를 거절한 xx
6. 그 밖에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계약불이행사유로 합의한 xx
③ 파산 등의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와 같다.
1. 개인고객에 대하여 파산, 회생절차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 된 xx
2. 법인고객에 대하여 파산, 회생절차개시, xx구xxx촉진법에 의하여 부실징후xx으로 xx 되거나 법인고객의 xxx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협의회를 xxx고 xx과 xx 감면, xxxx 연장,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xxx조정 절차가 시작된 때
3. 회사가 고객이 제공한 담보에 대하여 압xxxxx 체납처분 압류통지를 받은 때 또는 그 밖 의 방법에 의한 xxx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➃ 고객이 xx불이행사유에 해당하는 xx 회사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연체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17조(대xxx의 xxx료 및 xx 등) ① 대xxx의 조기 종료 사유 및 xx 종료일x x 호 와 같다.
1. 고객이 제16조제2xx2호부터 제6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xx 회사가 고객에게 xx의 xxx 료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객과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이하 “조기xx통지”라 한다) 하고 xxx료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내에 이행을 하지 않는 xx 대xxx를 조기에 종료시킬 수 있다.
2. 회사는 고객이 제16조제3항에 해당하는 xx에 거래가 종료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3. 계약불이행사유(제16조제2xx1호는 제외한다)가 발생한 xx 고객은 지체없이 회사에게 그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통지xxx 한다.
4.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계약불이행사유가 xx불이행사유에 해당하는 xx 회사는 조기xx통지 시 xxx료일 이전에 xx불이행사유를 해결하여 없게 할 것을 고객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고객 이 해당 xx 내에 xx불이행사유를 해결하여 없게 한 xx에는 해당 사유로 인한 계약불이행사 유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이 xx 고객이 해당 xx 내에 xx불이행 사유를 해결하여 없게 하 지 아니한 때에는 조기xx통지서에서 지정한 날에 대xxx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② 대xxx의 xx 및 xx에 관한 사항x x 호와 같다.
1. 고객이 파산 등의 사유에 해당되어 대xxx가 종료된 xx 또는 회사와 고객과의 별도의 합의가 있는 xx에는 제2호에 따른 xxx산을 할 수 있다.
2. 회사는 제16조(계약불이행사유 등)의 사유가 있는 고객이 반환xx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xx 대xxx에 대하여 xx종료일을 xx으로 각 목을 차감하여 xx할 수 있다. 이 xx 대xxx 및 담보xx의 평가는 제8조(담보xx 및 평가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각 대xxx에 대하여 회사가 반환xx를 부담하는 담보 등에 xx 평가 금액의 합계 나. 각 대xxx에 대하여 고객이 반환xx를 부담하는 대xxx 등에 xx 평가금액의 합계
3. 회사는 제2호에 의하여 xxx산을 한 xx 제1xx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xx종료일의 다음 영업일까지 해당 xx내역을 고객에게 통지한다.
③ 제16조 제2x x1호의 사유가 발생한 xx 다음 x x에 따라 처리한다.
1. 수 개의 개별대xxx가 있는 xx 그 x x16조 제2x x1호의 사유가 발생한 xx만 xx불 이행된 것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때 전체 거래가 xx 종료되지는 않는다.
2. 회사는 대xxx의 종료시 인도시한까지 대xxx을 반환하여 xx불이행 사유가 없게 할 것 을 고객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고객이 해당 xx 내에 대xxx을 인도한 xx xx불이행사유 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이 xx 고객이 해당 xx 내에 xx불이행 사유를 해결하여 없게 하지 못한 때에는 제4항에 따라 고객은 연체 xx 등을 지급xxx 한다.
➃ 연체 xx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다음 x x와 같다.
1. 회사는 고객의 대xxx의 계약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된 xx에는 담보로 받은 고객의 xxx나 xx 등을 처분하여 손해를 배상하는데 xx하거나, 손해의 배상을 xx할 수 있다.
2. 제2xx2호에 따른 xx결과로 xx된 차액의 반환xx는 xx종료일로 하며, 해당 차액의 반환이 지체되는 xx에는 고객은 연체에 따른 연체xx 9.5%를 지급xxx 한다.
제18조 (청약의 xx) ① 고객은 「금융소비자 xx에 관한 법률」제46조 및 xx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xx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xx할 수 있다. 다만,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xxx환을 위하여 담보xx이 처분된 xx에는 청약을 xx할 수 없다.
② 회사는 고객의 청약 철회권 행사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xx 받은 금전 또는 xx을 반환하고 그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xx를 더하여 지급한다.
제 19 조 (위법계약의 xx) 고객은 「금융소비자 xx에 관한 법률」 제 47 조 및 xx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xx가 가능한 xx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 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xx 위반사항x x 날부터 1 년 이내에 계약의 xx를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xx 등의 xx) ① 회사는 xx을 xxx고자 하는 xx에는 xxxx을 xx되는 xx 의 시행일 1개월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화면, 그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 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등 xx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 xx 제·개정에 따른 제xxx 등으로 xx이 xx되는 xx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xx이 있는 xx에는 xxxx을 앞의 xx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xx의 시 xx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xxxx이 고객에게 불리한 xx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xx되는 xx의 시행일 1개월전까지 통지xxx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xx 전 xx이 그대 로 적용되는 xx 또는 고객이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 시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xx “고객은 xx의 xx에 xx하지 아니하는 xx 계약을 xx 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통지xxx 한다.
➃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xx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 구할 xx 이를 교부xxx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 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xx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 xx xxx 한다.
제21조(주소xx 등의 통지) 고객은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통 지xxx 하며, 회사는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통지xx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 여 회사가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2조(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 회사는 xx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xx 의 집행, xx대금의 xx 및 예탁, xx 및 반환 등)가 불가한 xx와 xx되는 xx 이에 xx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3조(xx법규 등 xx) 고객과 회사는 「자본시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xx규칙, 금융투자업 xx 및 같은 xx xx세칙, 「금융소비자 xx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xx금융투자 협회 업무xx, 한국거래소 업무xx 등(이하 “xx법규등”이라 한다)을 xx한다.
제24조(분쟁xx)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xx 회사의 xx처리xx에 그 해결을 xx하 거나 금융감독원, xx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다.
제25조(관할법원) 이 xx에 의한 서비스와 xx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xx의 필요가 생긴 xx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xx 바에 따른다.
제26조(xx법규등 xx) ① 이 xx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xx이 없는 한 xx법규등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xx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xx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xx에 의한 서비스 중 전자금융xx에 관하여는 ‘전자금융xx xx에 관한 기본xx’ 및 전자금융xx법령이 xx 적용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xx은 2019년 7월 22일부터 xx한다.
제2조(다른 xx의 폐지) 투자자확대에 따라 기존 전문투자자용인 xx[xx대차중개서비스xx (차입자용)]은 폐지하고, 동 서비스xx [대고객 대xxx서비스 xx]에 따른다.
제3조(경과xx) 본 xx xx 전에 기존의 xx대차중개서비스xx(차입자용)에 의하여 xx xx된 xx는 이 xx에 의하여 xx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xx은 2019년 9월 25일부터 xx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xx은 2021년 03월 25일부터 xx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xx은 2021년 05월 03일부터 xx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xx은 2021년 12월 06일부터 xx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xx은 2022년 10월 01일부터 xx한다.
<별첨>
1. 제6조 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1인당 차입한도는 다음과 같다.
구 분 | x x | 차입한도 |
초기투자자 | 경험투자자 xx을 충족하지 못한 고객 | 3,000xx |
경험투자자 | xx 2년내 xx횟수 5회 xxx면서 누적차입(xx)xx 5,000xx xxx 고객 | 7,000xx |
xx투자자 | 경험투자자이면서 xx 차입매도일(공매도일 xx)로부터 2년 이 경과된 고객 | 종목별 5억원 |
(1) 투자경험에는 xxxxxx 뿐만 아니라 차입공매도 거래가 포함됨.
(2) xx횟수는 완결된 xx(차입매도 후 xx까지 완료된 xx로서, 부분xx도 1회의 횟수로 봄) 를 1회로 봄.
(3) 누적차입(xx)xx는 완결된 xx의 차입매도금액(차입매도 체결가 X xxxx) 합계로 함.
(4) xx기간은 xx의 매도 체결 시점부터 xx하며, 경험투자자의 “xx 2년” 판단 시 공매도 중단기간(2020. 3. 15. ~ 2021. 5. 2.)은 제외됨. 다만, 공매도 중단기간(2020. 3. 15. ~ 2021. 5. 2.) 이 전에 회사와 대차/xxxx서비스 xx을 체결하고 1회 이상 공매도 투자경험이 있는 일반투자자 에 대해서는 xx투자자의 차입한도를 적용함.
(5) 초기투자자와 경험투자자의 각 차입한도는 xxxxxx 및 대xxx의 통합한도를 xx하므 로, 대xxx를 하는 xx 대xxx의 차입한도가 xx있더라도 추가 대xxx가 가능하지 않을 수 있음.
2. 제18조 제2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xx는 다음과 같다. 연체이자율은 종목별 약xxx + 2.9% 입니다.
※ 이 서류는(xx은) 금융소비자xx법령 및 내부통제xx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