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및 적용법령) ①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26조에 따라 전략물자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x x함으로써 국제xx 및 안전 유지와 국가안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적용할 법령은 다음 x x 와 같다.
1. 「대외무역법」
2. 「원자력안전법」
3. 「방위사업법」
4. 「xxxxㆍ생물xx의 xx와 특xxx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xxㆍ수출입xx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의 xx) 이 고시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다.
1. “물품등”이라 함은 물품(물질, xx, 장비, 부품), 소프트웨어 등 전 자적 xx의 무체물 및 xx을 말한다.
2. “전략물자”라 함은 별표 2(xxx도품목) 및 별표 3(군용물자품목) 에 해당하는 물품등을 말한다.
3. “전략물자등”이라 함은 전략물자 또는 「대외무역법」(이하 “법”이 라 한다) 제19조제3항에 따른 xx허가 대상인 물품등을 말한다.
4. “xx”이라 함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xx을 말한다.
5. “중개”라 함은 수수료 기타 대가를 받고 외국에서 다른 외국으로 물 품등을 이전하는 xx(유ㆍxx을 불문한다)를 xxx는 행위를 말 한다.
6. “xxㆍ환적”이라 함은 목적지가 외국인 물품등을 국내의 xx 또 는 공항을 거치거나 국내의 xx 또는 공항에서 다른 선xxx 항공 기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7. “xx 목적지국가”라 함은 xx한 물품등이 더 이상 다른 xx로 재 xx 되지 않고 xx 또는 xx되어질 국가를 말한다.(단, 소프트웨 어 또는 xx을 xx하는 xx는 실제 xx하는 자 혹은 재판매를 목적으로 xx하는 자가 국적을 가지는 국가를 말한다).
8. “수입목적확인서”라 함은 수입자가 해당 전략물자를 수입하여 xx 하고자 하는 목적과 그 전략물자를 제3국으로 전송, 환적 또는 xx 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한 사실을 정부가 확인해 주는 서류를 말한다.
9. “통관증명서”라 함은 수출자가 xx한 전략물자가 당초 예정된 목 적지로 도착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관세청 또는 해당 물품등x x 입국 정부로부터 확인 받은 서류를 말한다.
10. “xxx하인”이라 함은 무역 xx에 대해 해당 물품등을 최종적으 로 xx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대외무역xxxx」 제2조제7호 에 따른 “xx가공무역”일 xx에는 위탁자와 직접적인 xx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를 xxx하인으로 본다.
11. “xx사용자”라 함은 해당 물품등x x3자에게 이전하지 아니 하
고 직접 xx하는 자를 말한다.
12. “재수출”이라 함은 국내에서 xx한 물품등을 수입국에서 다른 제 3국으로 xx대로 xx하는 것과 부품 또는 부분품으로 xx하여 x x가공한 물품등을 xx하는 것을 말한다.
13. “xxx”라 함은 xxxxxx 물품등을 이전받도록 수출자와 계 약(서면, 구두 등)하는 외국 xx당사자를 말한다.
14. “우려거래자”라 함은 국제안보 및 xxxx를 위해 무역거래가 제 한되거나 무역xx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자를 말한다.
15. “xx파괴xx등”xx xx파괴xx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및 재래식xx를 말한다.
제3조(허가의 xx) ① 이 고시에 따른 허가는 xx허가, xx허가, xx ㆍ환적허가 및 중개허가로 구분한다.
② xx허가는 개별xx허가, 포괄xx허가 및 원자력플랜트xxxx 허가로 구분한다.
③ 포괄xx허가는 사용자포괄xx허가와 품목포괄xx허가로 구분 한다.
제4조(허가의 예외) ① 다음 xx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은 허가 의 xx에서 제외한다.
1. 일반에 공개된 xx : xx 일반에 공개된 xx 또는 일반에 공개되 는 것을 목적으로 이전되는 xx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xx에 해당 하는 것을 포함하는 xx
가. 책, xx간행물 등 인쇄물의 xx 또는 홈페이지 등 전자적 xx 등을 통해 xx 일반에 공개된 xx
나. 견학, 강의, 전시회 등 일반에 공개된 장소에서 구두 또는 행위 를 통해 이전되는 xx
다. 학회 발표자료 또는 전시회 배포자료 등의 송부, xx간행물에 의 기고 등 일반에 공개되는 것을 목적으로 이전되는 xx
라. 소스코드가 공개되어 있는 프로그램
2. xx과학xx에 관한 xx : 새로운 xx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이론적, 실험적 xx과 관련된 xx로 특정 제품의 설계 또는 xx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xx
3. 특허출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xx : 출xxx서, 보충자료, 거절이 유를 통보받은 xx 의견서 등 특허권 등 xx재산권의 출원 또는 등록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xx
4. 허가의 xx이 아니거나 xx 허가를 득한 물품등의 설치, xx, 유 지 및 xx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xx
② 삭제
제5조(xxx관) ①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전략물자의 xxx관(이하 “xxx관”이라 한다)은 다음 x x와 같다.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별표 2(xxx도품목)x x1부부터 제9부까 지에 해당되는 물품등
2.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 별표 2(xxx도품목)x x10부(원자력
전용품목)에 해당되는 물품등
3. 방위사업청장 : 별표 3(군용물자품목)에 해당되는 물품등과 별표 2 (xxx도품목)에 해당되는 물품등(수입국정부, 군 xx xx 및 방 위산업체에서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할 xx에 한함)
② 제1항의 xx에도 불구하고 xx허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한 다. 다만,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의 xx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x x28류 중 방사성동위원소의 xx 또는 xx화합물, 제84류 중 원자로 및 이들의 부분품에 xx xx허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하 며, xx사용자가 수입국의 국방 및 군 xx xx에 해당하는 군수품 에 xx xx허가는 방위사업청장이 한다.
제6조(허가의 일반원칙) ① 전략물자등에 xx 허가는 해당 물품등이 평화적 목적에 xx되는 xx에 한하여 허가한다.
② 별표 4의 미사일xx통제체제 통제품목에 해당되는 물품등에 xx 허가는 xx파괴xx 및 운반체계(유인항공기 제외)개발 이외의 xx 에 한하여 허가한다.
③ 별표 4의 xxxx의 개발ㆍ생산ㆍ비축ㆍxx xx 및 폐기에 관 한 협약(이하 “xxxxxxx약”이라 한다.)에 해당되는 물품등에 x x 허가는 xxxxxxx약에서 xx한 이외의 목적으로 xx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 한하여 허가한 다.
1. 공업ㆍ농업ㆍ의료ㆍ제약ㆍxx 또는 그 밖의 평화적 목적
2. 독xxx물질 및 xxxx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와 xx을 xx 하는데 직접적으로 관련된 목적
3. xxxx의 xx과 xx되지 아니하고 전투수단으로서 xx물질의 독xxx에 의존하지 아니하는 군사적 목적
4. 폭동진압에 관한 법령의 집행목적
제7조(판xxx) ① xxx관x x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 20조제2항에 따른 판정을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xx xx 행xxx장은 법 제20조제2항 후단에 따라 다음 x x와 같이 법 제29조에 따라 설 립된 전략물자관리원(이하 ‘전략물자관리원’이라 한다) 및 「원자력안 전법」 제6조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하 ‘한국원자력통제기 술원’이라 한다)에 전략물자등에 xx 판정업무를 xx한다.
1. 전략물자관리원 : 별표2x x1부부터 제9부까지에 해당되는 물품등 과 별표2의2에 해당되는 물품등
2. xx원자력통제기술원 : 별표 2x x10부에 해당되는 물품등
③ 방위사업청 및 제2항 각 호의 xx(이하 “판xxx”이라 한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판정업무를 xx하기 위하여 필요한 xx x x49 조에 따라 전략물자xx자문단 등 xxx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④ 판xxx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 으로부터 수수료를 xx할 수 있다.
제8조(수입목적확인서 발급xx) 수입목적확인서 발급xx은 xxx관
과 같다.
제9조(xx부처와의 협의) ① xxx관의 장은 전략물자등에 xx 허가 시 국가안보 또는 외교정책의 xx에 중대한 xx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xx xx 외교부장관 및 국가xxx장과 협의xxx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별표 4의 오스트레일리아그룹 통제품목에 해당되는 전략물자 중 미생물에 대한 허가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 는 xx복지부장관과 xx 협의xxx 한다.
③ 삭제
④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별표 2x x10부(원자력 전용품목)에 해당되는 전략물자의 허가 시 군사용으로 전용이 우려되는 xx에는 방위사업청장과, 일반산업용 목적인 xx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각각 xx 협의xxx 한다.
⑤ 방위사업청xx 제5조제1xx3호에 따른 허가 시 군사적 주요사안 에 대하여는 국방부xx과 xx 협의xxx 한다.
제10조(허가지역의 구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x x 제32조에 따른 국제xx통제체제 가입여부, 국제협력 및 공xxx 등을 고려하여 허 가지역을 구분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지역은 별표 6(전략물자 xx지역 구분)과 같다.
제11조(허가의 취소 등) ① 삭제
② 법 제24조의3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xxx관의 장은 그 사실을 x x청장(세관장) 및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xx 행xxx의 장(이하 “xx행xxx의 장”이라 한다)에게 즉시 통보xxx 한다.
제2장 전략물자등의 해당여부 판정
제12조(전략물자등의 판정) ① 전략물자등의 판xxx xx 물품등이 별표 2(xxx도품목), 별표 2의2(xx허가 xx품목) 및 별표 3(군용 물자품목)에서 xx하는 물품등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전략물자등의 판정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무역거래자가 자체적 으로 판단하는 자가판정과 제7조에 따른 판xxx에 의한 전문판정으 로 구분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물품등은 전문판정만을 유효한 것으로 본다.
1. xx(제72조에 따라 AA등급 또는 AAA등급으로 지정된 자율xx 무역거래자가 제5조제1xx1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허가하 는 품목에 대해 xx한 자가판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별표 2x x10부에 해당되는 물품등
④ 무역거래자는 제2항의 판정을 xx한 결과 전략물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되는 xx에도 제50조에 따른 xx허가 xx에 주의xxx 하며, 이 때 별지 제5호의2 xx을 활용할 수 있다.
제13조(자가판정) ① 법 제20조제3항 전단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xx 다음 각 호의 xx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판xx 관이 xx하는 교육을 말한다.
1. 전략물자 xx제도 개요
2. 자가판정 절차 및 방법
3. 자가판정시 주의사항
② 법 제20조제3항 후단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xx” 란 다음 각 호의 xx를 말한다.
1. 별지 제5호 xx에 따른 자가판정서
2. 물품등의 성능, xx 및 기술적 특성을 표시하는 상품안내서, 사양 서 등 자료
3. 공인시험성적서, 물질안xxx자료(MSDS) 등 자가판정시 사용한 자료
③ 판xxx의 장은 매반기 자가판정서의 xx사항 미비 등 부실여부 를 점검하여 필요한 xx 자가판정인에 xx 교육, 오류 정xxx 등 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xxx관에게 보고할 수 있다. xxx관은 그 결과에 따라 자가판정서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14조(전문판정의 xx) 전문판정을 xxx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xx에 따른 전문판xxx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판xx 관의 장에게 xxxxx 한다.
1. 물품등의 성능과 xx 및 기술적 특성을 표시하는 서류(매뉴얼, 상 품안내서 또는 사양서 등) 1부
2. 그 밖에 판xxx의 장이 필요하다고 xx하는 서류
제15조(전문판정의 처리) ① 판xxx의 장은 판xxx서를 접수한 날 부터 15일 이내에 전략물자등의 해당여부를 판정xxx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이에 소요되는 xx는 본문 의 xx에 따른 xx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xx 전문가의 자문
2. xx 행xxx과의 협의
3. xx서류의 xx(신청인에게 xxxx을 발송한 날과 xx되어 판 xxx에 xxx 날을 포함한다.)
② 판xxx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판정결과를 별지 제4호 xx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xxx 한다.
③ 전문판정 신청인은 판정결과에 대하여 판xxx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xx 판정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 지 제20호에 따른 xxx청서를 판xxx의 장에게 xxxxx 한다.
④ 판xxx의 장은 전문판정 신청인이 제3항에 따른 xxx청을 한 xx 제17조의2에 따른 전략물자xx자문단을 xxx여 전략물자등의 해당여부를 재판정xxx한다. 다만 제5조제1xx2호에 해당하는 품 목의 xx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판xxx의 장은 xxx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4항 에 따른 재판정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이에 소요되는 xx는 본xx 규
정에 따른 xx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6조(전문판정의 효력) ① 제15조에 따른 전문판정 결과는 해당 xx 인에 한하여 효력이 있으며, 그 xxx간은 판정일로부터 2년으로 한 다. 다만, 별표 2, 별표 2의2 및 별표 3에 해당하는 통제품목의 통제기 준 xx, xx, 통제번호 xx 등 통제xxxx 통제번호에 실질적 변 경이 있는 xx 그 개정 고시 일에 해당 품목에 xx 전문판정의 xx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또한, 신청인이 잘못된 xx를 제공하는 등
판정의 오류에 xx을 줄 만한 사실이 있는 xx 판xxx의 장은 전문 판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② 삭제
③ 제1항의 xx에도 불구하고 전문판정 결과는 당초 전문판정을 받 x x로부터 별지 제4호의2xx에 따라 판정결과에 xx xx xx를 받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xx에도 불구하고 당초 전문판정을 받은 자가 별지 제4호의2xx에 따라 전문판정 결과의 공개에 xx하는 xx 해 당 신청인 외의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전략물자xx 입xxxx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판정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전문판정 결과를 xx하고자 하는 제3자는 전문판정을 받은 품목과 판정결과를 xx하려는 품목이 동일한 것x x 여부를 스스로의 책임으로 판단xxx 한다.
제17조(통제품목에 xx xxxx) ① 별표 2, 별표2의2 및 별표 3에 해
당하는 통제품목의 xx에 대하여 xx이 있는 자는 xxx관의 장에 게 별지 제23호의 xx에 따른 통제품목 개정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 다.
② xxx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xx범위에 속하는 통제품목x x 준에 관한 xx이 xx된 xx x x49조에 따른 전략물자xx자문단 등 xxx관에게 검토xx을 xxxxx 요청할 수 있다.
③ xxx관의 장은 제1항의 xx을 검토한 결과 별표 2 및 별표 3에 해당하는 xx을 xx하거나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xx되는 xx x x32조에 따른 국제xx통제체제에 xx을 xx하는 등의 노력을 xxx 한다.
제17조의2(전략물자xx자문단)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xx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xx 행xxx의 장과 협의하여 전략 물자xx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한다.)을 xxx여 xx할 수 있다.
1. 해당 물품등이 xx파괴xx등의 xx, 개발, xx 또는 xx 등의 xx로 전용될 가능성에 관한 사항
2. 국제xx통제체제의 통제xx 물품등에 xx 평가ㆍ분석에 관한 사 항
3. 전략물자 해당 여부의 판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xx하는 사항
② 자문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제xx통제제도에 관한 xx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위촉하며 xx는 3년으로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별표 2의 분야별 xxx관의 지속적인 자문 이 필요한 xx 자xxx을 xx하여 자문할 수 있다.
④ 자xxx으로 xx받은 xx은 자체 xx을 xx하여 xx할 수 있 다.
⑤ 전문가 및 xxx관의 자문에 소요되는 자문료, xx, 수당 등은 예 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전략물자 xx허가 제1절 xx허가 총칙
제18조(xx허가의 지침) 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별표 2x x10
부(원자력 전용품목)에 해당하는 전략물자의 xx 및 재수출을 허가하 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지침을 따르되, xx시에는 핵무기 비보 xx에 적용하며, xx출시에는 모든 국가에 적용한다. 다만, xx의 xx, xx 간 원자력협력협xxx 그 밖의 국제협약에서 xx하는 내 용이 이 조항과 다른 xx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모든 통제품목을 xx할 때에는 핵무기 또는 그 밖의 핵폭발장치 개발에 xx하지 아니한다는 수입국 정부의 공식적인 보증하에서 허 가한다.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xx사업의 특성을 고려 하여 필요하다고 xx하는 xx에는 예외로 한다.
2. 원자력 전용품목중, 원자력 xx 및 핵물질의 불법xx, 취급을 방 지하기 위하여 xx하고자 하는 원자력 xx 및 핵물질은 효과적인
물리적 xxx치하에 있어야 하며, 별표 15(핵물질에 xx 물리적 x x등급의 xx)와 같은 xxx준을 수입국과 합의ㆍ조치xxx 한 다.
3. 해당 통제품목의 xx에 xx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정부간 특별xx을 각각 체결xxx 하며 운반, 포xxx 등은 「원자력안 전법」 제72조 및 같은법 시행령 등을 따른다.
4. 해당 통제품목의 xx은 국제원자력xx와의 전면안전xxx정을 xxx인 국가에 한하여 허가하되, 인도는 예외로 한다. 다만, 이 협 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로 xx하고자 할 때에는 실질적으로 국제 원자력xx의 안전조치가 적용되고 있고 그 xx이 현존xx의 안전 한 xx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xx되는 xx에 한한다.
5. 해당 통제품목을 수입국이 재수출하고자 할 때에는 제3국으로부터 우리나라가 요청한 것과 동등한 xx의 보증을 받아야 한다거나 사 전에 xx정부의 xx를 받아야 한다는 보증하에서 xx을 허가한 다.
6. 농축xx과 농축xx, 재처리 및 xxxx과 xx의 xx은 엄격히 제한한다.
7. 제6조의 허가의 일반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위 지침 외의 사항은 별표 13의 「원자력전용물자ㆍxx의 xx에 관한 지침」을 따라야 하며 필요한 xx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별도조치를 xx 할 수 있다.
8. 제5조제1xx2호 xx xx이전(「대외무역법 시행령」제32조의3) 의 xx허가에 관한 사항은 별표 13의2 「원자력전용물품 xx xx 이전의 xx허가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별표 4의 핵공급국그룹 xxx도품목에 해 당되는 전략물자의 xx을 허가할 xx 지침은 다음과 같다.
1. 핵무기 비보유국이 xx허가 xx품목을 핵 폭발 xxxx 국제원 자력xx의 안전조치를 받지 않는 핵 연료 xxxx에 xx하거나 전용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허가를 거부한다.
2. 별표 6 제1호 가 목 중 가의2 지역(이하 "가의2 지역"이라 한다) 또 는 나 목 중 나의1 지역과 나의2 지역(이하 각각 “나의1 지역”, “나의
2 지역”이라 한다)으로의 xx허가시 xx품목의 xx xxxx와 xx장소가 표시되고, 제1호에 xx된 xx에 xx하지 않으며, 또한 xx허가 xx품목(장비, 물질, xxxx 또는 복제품 등)이 xx 정 부의 사전 xx 없이 원자력 xx 비확산체제의 회원국이 아닌 지역 으로 재수출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증하는 서류(별지 제2호의2 xx 에 따른 xx사용자서약서 xx로 갈음)를 xx사용자로부터 확보하 xx 한다.
3. 제6조의 허가의 일반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 지침외의 사항은 별표 14의 「원자력xx 일반산업용물자 등의 xx에 관한 지침」을 존중하며 다른 국가들과 필요한 xx를 xx하고 협의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별표 4의 미사일xx통제체제 통제품목에
해당되는 전략물자의 xx을 허가할 xx 지침은 다음과 같다.
1. xxx관의 장은 별표 4의 미사일xx통제체제 통제품목에 해당되 는 분류(Category1)의 xx 또는 재수출을 허가하고자 하는 xx에 는 별표 16 「미사일 및 xx 물자ㆍxx의 xx에 관한 지침」 제5 항에 따른 수입국정부의 적절한 이행보증을 받은 xx에만 허가하여 야 하며, 필요시 정부간 약속을 xxxxx 한다.
2. xxx관의 장은 xx허가 xx품목의 xx 또는 재수출이 xx파 괴xx의 운반체계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xx 수입국 정부로부터 별표 16의 xx지침에서 xx 적절한 보증을 얻은 xx에 한하여 허 가한다.
3. xxx관의 장은 제22조제1항 및 제3항의 개별xx허가 xxx x 사하되 그 밖의 고려사항은 별표 16의 「미사일 및 xx 물자ㆍxx 의 xx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4. 이 지침의 효과적인 실현을 위하여 다른 국가들과 xxxx 등 적 절한 협력xx를 유지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별표 4의 오스트레일리아그룹 통제품목에 해당되는 전략물자의 xx을 허가할 xx 지침은 다음과 같다.
1. 수입국의 xx 산업xx 및 xxxxxx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평화적 목적으로의 xx이 xx되고 재수출을 하지 않는다는 수 입국 정부의 보증하에 허가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합리 적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xx에는 재수출을 하지 않겠다는 xx사
xx의 서약으로 수입국 정부의 보증을 갈음할 수 있다.
2. 제6조의 허가의 일반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 지침 외의 사항은 별표 17의 「민감 생ㆍxx품목 이전에 관한 지침」에 따르며, 다른 국가들과 xxxx 등 적절한 협력 xx를 유지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별표 4의 xxxxxxx약 통제품목에 해 당되는 전략물자의 xx을 허가할 xx 지침은 다음과 같다.
1. 1종xx물질은 xxxxxxx약 가입국에 대하여 xxㆍ의료ㆍ제 약 또는 xx적 목적으로 xx하는 xx에 한하여 재수출 xx를 조 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2. 수입국의 xx 산업xx 및 xxxxxx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x x6조제3항의 xxxxxxx약에서 xxx지 아니하는 목적으 로 xx되는 것이 xx될 xx에 한하여 xx을 허가한다.
3. 2종xx물질을 xxxxxxx약 가입국 이외의 지역에 대하여 x x하고자 하는 xx 허가할 수 없다.
4. 3종xx물질은 xxxxxxx약 가입국 이외의 지역에 대하여 재 xx xx를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인도되는 xx물질에 대하여 xxxxxxx약에서 xx되지 아니하는 목적으로만 xx, xx도 xx, 종류 및 양, xxxx xx, xx사용자의 xx 및 주소 등이 xx된 수입국정부가 발행한 확인서를 징구xxx 한다.
⑥ 방위사업청장은 별표 4의 xxxx조약 통제품목에 해당되는 전략 물자가 다음 x x 중 어느 xx에 해당할 xx 허가를 거부하고, 제6
조의 허가의 일반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른 국가들과 xxxx 등 적절한 협력xx를 유지한다.
1.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xx하는 조치하의 xx, 특히 xxxxx 치 위반
2. 우리나라가 당사자인 국제협정하의 국제xx, 특히 재래식 xx의 이xxx 불법xx와 관련된 국제xx 위반
3. 집단살해(genocide), 인도에 반한 죄, 1949년 제네바협약의 중대한 위반, 민간목표물 또는 민간인에 xx 공격, 우리나라가 당사국x x 제협약에 xx된 기타 전쟁범죄 xx에 사용될 것임을 허가시 알고 있는 xx
⑦ 제1항 내지 제6항의 xx허가의 지침은 xx허가, 중개허가 및 x xㆍ환적허가에 xx한다.
⑧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결의 제2231호를 이행하기 위한 지침x x 표 21과 같다.
제18조의2(xx허가 xxx격) 전략물자 xx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x x와 같다.
1. 해당 전략물자등을 xx하고 제2조제4호에 따른 xx을 스스로 통 제ㆍxx하는 자
2. 외국에 소재한 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해당 전략물자등의 xx 을 포괄위임을 받은 자
3. 대외무역xxxx제2조제6호 및 제7호의 xx을 하는 자
제2절 개별xx허가
제19조(개별xx허가) ① “개별xx허가”라 함은 xxx관의 장이 전략 물자의 개별 xx허가xx 건에 대하여 해당 품목과 xx, xx사용자 와 xxxx를 확인하여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의 xx에도 불구하고 전략물자 중 xx을 xx하는 xx에 는 xx은 확인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xx에도 불구하고 별표 4의 바세나르체제 xxx도품목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xxx하인을 xx사용자 로 간주할 수 있다. 다만, 민감품목, 초민감품목 및 여타 국제xx통제 체제에서 통제하는 품목은 제외한다.
1. 바세나르체제 회원국인 수입국에서 유통업(물류업, 운송업 제외) 허 가를 받아 2년 이상 도ㆍ소매의 xx xx을 한 업체 또는 제조업 허 가를 받아 1년 이상 xxx업을 한 업체로 xx하는 xx
2. 바세나르체제 비회원국인 수입국에서 유통업(물류업, 운송업 제외) 허가를 받아 2년 이상 도ㆍ소매의 xx xx을 한 업체 또는 제조업 허가를 받아 1년 이상 xxx업을 한 업체로 xx하되 xx품목을 재수출하지 않는 xx
제20조(개별xx허가 xx서류) ① 전략물자 중 xx이 아닌 것을 xx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xx에 따른 전략물자 xx허가신청서 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xxx관의 장에게 허가를 xxx여 야 한다.
1. xx신용장, xx계약서, 수출가계약서(의향서 및 이에 준하는 서류 를 포함한다) 중 1부.
2. 별지 제4호 xx에 따른 전문판정서 혹은 별지 제5호 xx에 따른 자가판정서(자가판정일이 xxx xx 최근 2년 이내의 것) 1부. 다 만, 해당 전략물자와 관련한 국제수출통제체제 가입국으로부터 수출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서로 갈음할 수 있다.
3. 삭제
4. 수입국 정부가 발행하는 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서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최종수하인 진술서 1부. 다만, 별표 4의 화학무기금지협 약 통제품목 중 3종화학물질을 화학무기금지협약 가입국 이외의 지 역으로 수출하려는 경우에는, 제18조제5항제4호의 수입국정부가 발 행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수출자 서약서 1부
6.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른 최종사용자 서약서 1부. 다만, 별표 4의 바세나르체제 통제품목에만 해당되고, 이 중 제5조제1항제1호에 해 당하는 전략물자를 바세나르체제 회원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의3 서식에 따른 최종사용자 서약서를 제출할 수 있다.
7. 최종사용자의 영업(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수입국 정부에 서 발행하는 공식문서(영업증명서 또는 납세증명서 등) 1부
8. 그 밖에 수출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전략물자 중 기술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전
략물자(기술) 수출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기 관의 장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계약 체결 없이 기술 을 수출할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1.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수출가계약서(의향서 및 이에 준하는 서류 를 포함한다) 중 1부.
2. 별지 제1호의3 서식에 따른 전략기술 수출허가 기술명세서 1부.
3.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수출자 서약서 1부.
4.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른 최종사용자 서약서 1부. 다만, 별표 4의 바세나르체제 통제품목에만 해당되고, 이 중 제5조제1항제1호에 해 당하는 전략물자를 바세나르체제 회원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의3 서식에 따른 최종사용자 서약서를 제출할 수 있다.
5.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전문판정서 혹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자가 판정서 1부. 다만, 해당 기술과 관련한 국제수출통제체제 가입 국으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서로 갈음할 수 있다.
6. 그 밖에 수출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3항에 해당하는 수출을 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기관의 장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다만, 최종목적지 국가가 별표 6 제1호 나의2 지역에 해당하거나, 나의2 지역 국가 중 한 곳을 경유 또는 환적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 제6호
2. 수입국 정부가 발행하는 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서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최종수하인 진술서 1부
3. 최종수하인에 관해 수입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공식문서(영업증명서 또는 납세증명서 등) 1부
4. 그 밖에 수출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④ 별표 2의 제10부(원자력 전용품목)에 해당되는 전략물자 중 핵연료 또는 핵원료물질, 중수소 또는 중수소 혼합물, 인조 흑연, 니켈 분말 (순도 99.9 이상), 핵연료물질 제조용의 환원제 또는 산화제를 수출하 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서 요구하는 서류 외에 국내ㆍ외 공인시험기 관, 연구기관(「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를 포함한다) 또는 국내외 공급자가 발행한 시험성적서 등 물질의 수량 및 구성 성분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수출허가 신청 서류의 일부 면제 등) 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도 불구하고 제5조에서 정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대상품목을 별표 6 제1호 가 목 중 가의1 지역(이하 “가의1 지역”이라 한다)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 제출을 면제한다.
② 삭제
③ 제20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허가신청을 한 수출건의 구매자, 최종수하인 및 최종사용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제4호의 서
류 제출을 면제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제4호의 단서의 경우는 제외한 다.
④ 제20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략물 자의 수출을 위해 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제20조제1항제4호, 제6호의 서류 제출을 면제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2호의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수입국정부의 공식적인 보증에 따 라 제20조제1항제7호의 서류제출도 면제한다.
1. 별표 4의 바세나르체제, 오스트레일리아그룹 및 핵공급국그룹 소관 전략물자를 해당 국제수출통제체제의 회원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품목은 제외한다.
2. 외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견본회 또는 전시회 등에 출품후 재수입 할 목적으로 수출하는 경우
3. 외국에서 검사, 시험, 보정, 수리후 재수입할 목적으로 수출하는 경 우 (제26조제1항제5호와 중복 적용되는 경우 본조의 적용을 배제한 다.)
4. 선박 또는 항공회사가 외국의 지사에 자사의 선박 또는 항공기의 수리용 부품 및 부분품을 수출하는 경우
5. 그 밖에 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삭제
⑥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각각의 사유로 전략물자를 반출 한 자는 해당 품목의 재반입 사실을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
에 허가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1호 서식(전략물자 재반입 신고서)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⑦ 제20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2의 제10부(원자력 전용품 목)의 전략물자를 핵공급국그룹의 비회원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수입국 정부의 공식적인 보증에 따라 제20 조제1항제4호, 제6호 및 제7호의 서류제출을 면제한다.
⑧ 제20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출허 가 신청 서류의 일부를 면제한다.
1. 제5조에서 정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대상품목을 가의1 지역 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제출을 면제한다.
2. 별표 4의 오스트레일리아그룹 통제품목에 해당하는 전략물자를 해 당 국제수출통제체제의 회원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0 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서류 제출을 면제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 3호의 허가 대상품목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별표 4의 핵공급그룹 통제품목에 해당하는 전략물자를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수입국정부의 공식적인 보 증에 따라 제20조제2항제4호의 서류 제출을 면제한다.
⑨ 제20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3호의 허가대상품 목이 최종사용자가 군이나 정부인 경우와 제21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제7호의 서류제출을 면제한다.
⑩ 제20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조에서 정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대상품목을 가의2 지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 20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5호의 서류 제출을 면제한다.
⑪ 제20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 제출을 면제 한다.
1. 수출허가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간 동일한 구매자·최종수하인·최종 사용자에게 동일한 사용 용도로 같은 품목(동일 HS번호 및 동일 통제 번호)을 3건 이상 수출한 경우(단, 요건 충족을 입증할 수 있는 3건의 수출허가서 사본과 통관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대상품목의 목적지국가가 대상품목이 해당하는 국제수출통제체제 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대상품목이 복수의 국제수출통제체제에 해당 하는 경우 해당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3. 대상품목이 바세나르체제 이중용도품목의 민감품목, 초민감품목, 핵공급국그룹 원자력전용품목, 미사일기술통제체제 이중용도품목의 CAT1, 방위사업청장 허가 대상품목,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통제 품목 및 화학무기의 개발·생산·비축·사용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C WC) 통제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⑫ 제1항부터 제5항, 제7항부터 제1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허가기관 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서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22조(개별수출허가의 심사기준) ① 수출허가기관의 장은 전략물자 수출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수출을 허가한 다.
1. 전략물자 해당 여부
2. 수입국
3. 수입국의 기술수준과 군사ㆍ외교적 민감성
4. 민간부문에서의 사용 여부
5. 구매자, 최종수하인 및 최종사용자와 최종사용자가 서약한 사용용 도의 신뢰성
6. 제3국으로 재수출 될 가능성
7. 수출자, 구매자, 최종수하인 또는 최종사용자가 전략물자 우려거래 자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8. 그 밖에 국제기구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주의 필요성 제기 여부
② 별표 4의 핵공급국그룹 통제품목에 해당하는 전략물자에 대한 수 출자의 수출허가 심사 시에는 제1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 하여야 한다.
1. 수입국이 핵비확산조약 또는 라틴아메리카조약 당사국 여부 및 “IA EA” 안전조치의 협정 발효 여부
2. 수입국이 핵비확산조약 당사국이 아니며 중수생산공장 또는 재처리 농축공장 등의 시설을 가동ㆍ설계ㆍ건설하고 있는지 여부
3. 수출하려는 장비, 물질 및 관련기술이 농축이나 재처리 시설의 연구 개발, 설계, 제조, 건설, 운전 또는 유지보수에 사용되려는 것인지 여 부
4. 수입국 정부의 조치, 성명, 정책의 핵 비확산 지지여부 및 비확산분 야에서 국제적 의무의 이행 여부
5. 수입국의 비밀 또는 불법적인 조달활동에의 관련 여부
③ 별표 4의 미사일기술통제체제 통제품목에 해당되는 전략물자에 대 한 수출자의 수출허가 심사 시에는 제1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품목의 수출이 대량파괴무기의 국제적 확산에 미칠 영향
2. 해당 품목의 수입국이 수행하고 있는 우주개발 및 미사일개발 계획 의 목적과 능력 수준
3. 해당 품목의 수입국의 잠재적인 대량파괴무기 운반수단(유인항공기 제외) 개발 가능성
4. 제18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보증된 해당 품목의 수입국 정 부의 각서에 기술된 내용의 이행 여부 및 최종사용목적에 관한 평가
5. 해당 품목의 수입국의 수입이 기존 국제적 협정에 적합한 지 여부
④ 별표 4의 무기거래조약 통제품목에 해당되는 전략물자에 대한 수 출허가 심사 시 제1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국제평화와 안보에의 기여 또는 저해 여부
2. 국제인도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 또는 촉진 여부
3. 국제인권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 또는 촉진 여부
4. 우리나라가 당사자인 테러 관련 국제협약이나 의정서상의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를 범하거나 촉진하는지 여부
5. 우리나라가 당사자인 국제조직범죄와 관련한 국제협약이나 의정서 상의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를 범하거나 촉진하는지 여부
6. 심각한 성폭력 행위나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심각한 폭력 행위를 범하거나 촉진하는지 여부
7. 제1호~제6호의 위험을 저감하기 위해 수입국과 공동으로 개발하고 합의한 조치가 있을 경우, 그러한 위험저감조치의 효과성
⑤ 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제5호의 수출허가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 우에도 수출허가신청자로부터 수출 후 일정한 기간내 최종사용자 서 약서를 제출할 것과 수출된 전략물자의 제3국 유출 등이 우려될 경우 국내로 환수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받고서 수출허가를 할 수 있다.
제23조(개별수출허가의 처리) ① 전략물자 수출자의 수출허가 신청을 받은 허가기관의 장은 수출허가 신청서 접수일 부터 15일 이내(다만, 제21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은 5일 이내)에 허가번호가 기재된 수출 허가서를 발급하거나 거부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 당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일수는 본문의 규정에 따른 일수에 산입하 지 아니한다.
1. 해당 품목에 대한 별도의 기술심사
2. 해당 품목의 수출에 관련된 행정기관과의 협의
3. 해당 품목 관련 국가와의 협의
4. 해당 품목의 현지 조사
5. 수출허가 심사를 위한 서류 보완
6. 해당 품목의 수출과 관련된 국제수출통제체제 회원국, 국제기구 등 과의 협의(승인절차 등 포함)
② 제1항의 허가기관의 장은 전략물자 수출허가 시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4조(개별수출허가 사항의 변경) ① 전략물자 수출허가를 받은 자가 그 수출허가사항(수출허가 대상품목 및 최종사용자는 제외)을 변경하 고자 할 경우에는 전략물자의 수출 전에 별지 제1호의6 서식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허가사항 변경신청서 3부(신청자용, 수출허가기관용, 세 관용)를 작성하여 해당 수출허가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사항 변경신청의 처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다만, 수입국이 나의2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처리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25조(개별수출허가의 유효기간) ① 전략물자의 개별수출허가 유효기 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출자의 요청에 따라 수출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물품의 인도조건, 대금결제기간, 기술수출계약서상의 계약기간, 기타 거래상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유
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단, 수입국이 나의2 지역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4조에 따라 수출허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수출허가의 유효기간은 당초 수출허가의 유효기간과 같다.
제26조(개별수출허가의 면제) ① 전략물자 중 기술이 아닌 것을 수출하 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다만, 제2호와 제3호를 제외한 각 호는 최종목 적지 국가가 나의2 지역에 해당하거나, 나의2 지역 국가 중 한 곳을 경 유 또는 이들 국가 중 한 곳에서 환적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 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개별수출허가를 면제한다.
1. 국내에 있는 외국선박 또는 항공기가 자체목적으로 사용하는 조선 기자재 또는 항공기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2. 선박 또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긴급 수리용으로 사용되는 기계, 기구, 부분품을 무상으로 수출할 경우
3. 재외공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해외무역관을 포함한다), 해외에 파견된 우리나라 군대 또는 외교사절 등에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 는 공용물품
4. 국제기관에 발송하는 물품으로서 우리 정부가 체결한 조약 또는 국 제적 약속에 따라 수출허가가 면제되는 품목
5. 수입한 전략물자를 그 제조업체 또는 당초 수출자에게 반송하는 경 우
6. 제23조에 따라 전략물자 수출허가서를 발급받아 수출한 전략물자를 수리, 성능미달, 대체 등의 사유로 재수입하여 수리한 해당 전략물자 또는 대체한 전략물자를 수출허가서상의 같은 최종사용자에게 다시 수출하는 경우(같은 사유로 긴급한 필요가 있어 동일한 전략물자를 수출허가서 상의 같은 최종사용자에게 다시 수출하고 당초 수출했던 전략물자를 다시 수출통관을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별표 4의 바세나르체제 이중용도품목(민감품목, 초민감품목, 소프트 웨어 및 여타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통제하는 품목은 제외한다)에 해당되는 전략물자의 수출로서 해당 품목의 수출가액의 합계가 미화 8천불 이하인 경우{다만, 동일 구매자에 대한 최종 수출통관일을 기 준으로 그 이전 1년간 미화 3만불을 초과하여 전략물자를 수출한 경 우 및 해당 전략물자가 대량파괴무기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8. 박람회, 견본회 또는 전시회 등에 출품할 목적으로 수출한 후 1년 이내에 재반입하는 조건인 경우 또는 해외 현지에서 폐기하는 조건 인 경우. 다만, 바세나르체제 이중용도품목의 민감품목, 초민감품목, 미사일기술통제체제 이중용도품목의 CAT1, 제5조제1항제2호와 제3 호에 해당하는 품목, 제18조제4항 및 제5항에 해당하는 품목은 적용 하지 아니한다.
9. 삭제
10. 암호화 품목(통제번호 : 5A002.a.1~5A002.a.4, 5B002, 5D002)을 민
간기업의 내부시스템 구축ㆍ운영 용도 혹은 민간기업의 민수용 제품 개발ㆍ생산 용도로 수출하는 경우로서, 최종목적지 국가가 바세나르 체제 가입국인 경우 또는 별표 23의 국가들에 본사를 둔 민간분야 최종사용자인 경우
11. 시스템관리전용 암호화기능(SNMP, SSH)으로 인하여 전략물자로 분류된 암호화품목(통제번호 : 5A002.a.1~5A002.a.4, 5B002, 5D002) 을 수출하는 경우(다만, 해당 품목이 다른 통제번호에 해당하는 경우 는 제외한다)
12. 소프트웨어 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문제 (버그)만을 해결하기 위하여 동일한 최종 수하인 또는 사용자에게 문제해결 프로그램(패치프로그램)을 수출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기 능이 추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3. 가의1 지역에서 최종사용자 확인을 받아 재수출허가를 받은 경우. 다만,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품목은 제외한다.
14. 「대외무역관리규정」제2조에 따른 중계무역이나 외국인도수출을 하는 경우로써, 가의1 지역에서 최종사용자 확인을 받아 수출허가를 받은 경우 다만,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품목은 제외한다.
15. 별표 2(이중용도품목)의 제1부부터 제9부까지에 해당되는 물품등 을 검사, 시험, 보정, 수리를 받을 목적으로 수출한 후 1년 이내에 재 반입하는 조건인 경우 또는 해외 현지에서 폐기하는 조건인 경우. 다
만, 바세나르체제 이중용도품목의 민감품목, 초민감품목, 미사일기술 통제체제 이중용도품목의 CAT1,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품목, 제18조제4항 및 제5항에 해당하는 품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수출자는 수출전 별지 제1호의4 사전신고서를 제출 하거나, 수출 후 7일이내 허가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수출거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5호에서 수입 당시 해당 전략물 자를 국내에서 인수했던 자와 반송하는 자가 다를 경우에는 양 당사자 간 거래를 증빙하는 서류를, 반품처가 당초 수출국과 다른 나라에 소 재할 경우에는 당초 수출자가 지휘ㆍ감독하고 있는 반품처임을 증빙 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전략물자 중 기술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에 대한 수출허가를 면제한다. 단, 수출전 별 지 제1호의4 사전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수출 후 7일이내 허가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6호의 서식에 따른 수출거래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
1. 별표 4의 바세나르체제 이중용도품목(민감품목, 초민감품목 및 여 타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통제하는 품목은 제외)을 바세나르체제 회 원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2. 별표 4의 바세나르체제 이중용도품목(민감 품목, 초민감 품목 및 여 타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통제하는 품목은 제외)을 바세나르체제 회 원국 이외의 국가로 수출할 때 대가의 총액이 미화 1만불 이하인 경 우
3. 제5조에서 정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대상품목(별표 4의 바세 나르체제 이중용도품목 중 민감품목 및 초민감품목은 제외)을 동일 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임직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해당 외국인 임직원에게 이전하는 경우
4. 외교부장관에 의해 승인된 과학기술협력협정 및 교류 프로그램 혹 은 우리정부와 국제기구간에 체결한 협력협정에 따라 수행되는 사업 에 필요한 기술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허가기관의 장이 기술수준 및 협력협정의 내용 등을 고려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 여 면제대상으로 인정한 경우
5. 외국인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을 당초 이전한 자에게 재이전하는 경우
6. 제5조에서 정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대상 품목을 「전자정 부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암호 화 기술(KCMVP를 포함한다)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종단간 암 호화하여 수출하는 경우. 다만, 복호화 수단이 이전되는 경우는 제외 한다.
④ 제1항제6호 괄호부분, 제8호 또는 제15호에 따라 전략물자를 재반 입하는 자는 해당 품목의 재반입 사실을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1 호 서식(전략물자 재반입 신고서)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8호 또는 제15호에 따라 전략물자 수출허가를 면제받은 후
전략물자를 폐기하는 경우, 수출자는 폐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폐기 증명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7조(수출허가서의 반환) 제23조에 따른 수출허가서를 발급받은 자 가 해당 수출의 포기 등으로 수출허가서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거 나 제11조에 따라 수출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수출허가서를 허가 기관의 장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3절 포괄수출허가
제28조(사용자포괄수출허가의 정의와 신청조건) ① “사용자포괄수출허 가”라 함은 허가기관의 장이 제79조제2항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 로 지정된 수출 자(이하 ‘자율준수무역거래자’라 한다)에게 별표 8에 속하는 품목(기술을 제외한다, 이하 이절에서 같다)을 그 구매자, 목적 지국가, 최종수하인을 지정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수출하도록 허가하 는 것으로서, 그 기간 동안 해당 품목의 수출여부 및 수출수량은 수출 자가 최종사용자의 사용용도를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② 자율준수무역거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구매자, 목적지국가, 최종수하인 및 대상 품목을 정하여 제5조에 따른 허가기관의 장에게 사용자포괄수출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단, 대상품 목의 목적지국가가 나의2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1. 대상품목의 목적지국가가 가의1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2. 사용자포괄수출허가 신청일로부터 최근 2년간 외국의 동일 구매자 에게 대상 품목을 3건 이상 수출한 경우
3. 전략물자 물품등에 대한 2년 이상의 장기 수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4. 해외 전시회 참가로 최종사용자가 미확정된 경우
5. 제79조에 의하여 자율준수무역거래자 “AA”, “AAA”등급을 지정받 은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사용자포괄수출허가 신청을 받은 허가기관의 장이 허가를 할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용자포괄수출허가는 수출허가신청서에 기재된 목 적지국가가 가의1 지역인 경우, 이후의 재수출에 관해서는 해당국가의 수출통제제도에 따르며, 수출허가신청서에 기재된 목적지국가가 가의 2 지역 또는 나의1 지역인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최종수하인 진술서를 통해 재수출하겠다고 밝힌 최종사용자가 소재하는 국가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29조(사용자포괄수출허가의 신청서류) ① 사용자포괄수출허가를 받 고자하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사용자포괄 수출허가신청서 3부(신청자용, 수출허가기관용, 세관용)에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최종수하인 진술서 또는 별지 제2호의2 서
식에 따른 최종사용자 서약서, 다만, 별표 4의 바세나르체제 통제품 목에만 해당되고, 이 중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전략물자를 바 세나르체제 회원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의3 서식에 따른 최종사용자 서약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전문판정서 혹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자가판정서(자가판정일이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의 것). 다만, 해당 물품등과 관련한 국제수출통제체제 가입국으로부터 수출허가 를 받은 경우 허가서로 갈음할 수 있다.
3. 제28조의 사용자포괄수출허가 신청조건 입증 자료와 그 밖의 수출 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목적지국가가 가의1 지역에 해당하거 나, 최종수하인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서류를 면제한다.
1. 수출자의 최대주주
2. 수출자의 해외 본점
3. 수출자가 최대주주인 외국 현지법인(수출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법인에 한함)
4. 수출자의 해외 지점(단 수출자가 본점)
5. 수출자와 같은 수출품목(동일 HS번호, 동일 통제번호)을 거래한 실 적이 있는 자
제30조(사용자포괄수출허가의 심사기준과 처리) ① 제29조의 사용자포
괄수출허가신청을 받은 허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고려하 여 15일 이내에 그 허가신청에 대한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제6조의 허가의 일반원칙
2. 제18조의 수출허가의 지침
3. 제22조의 개별수출허가의 심사기준
②제1항의 사용자포괄수출허가의 처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③ 제1항의 허가기관의 장은 전략물자 수출허가 시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31조(사용자포괄수출허가의 변경) ① 제30조에 따라 사용자포괄수출 허가를 받은 자율준수무역거래자가 목적지국가를 제외한 수출허가사 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6 서식에 따른 전략물자 수 출허가사항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허가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 야 한다. 다만, 최종수하인 등이 우려거래자인 경우 변경신청 대상에 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괄수출허가 변경신청의 처리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32조(사용자포괄수출허가의 유효기간) ① 사용자포괄수출허가의 유 효기간은 다음과 같다.
1. 목적지국가가 가의1 지역인 경우 : 3년 이내
2. 자율준수무역거래자가 가의1 지역에 소재한 위탁자와 수탁가공계 약을 체결한 때 : 3년 이내
3. 제72조에 따른 해당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등급이 AAA인 경우 : 3년 이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2년 이내
② 제31조에 따라 사용자포괄수출허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수출허 가의 유효기간은 당초 수출허가와 같다.
제33조(사용자포괄수출허가의 취소) ① 수출허가기관의 장은 사용자포 괄수출허가를 받은 자가 이 고시 또는 제71조에 따른 자율수출관리규 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수출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85조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자율 준수무역거래자가 받은 모든 포괄수출허가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지 정이 취소된 날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34조(품목포괄수출허가의 정의와 신청조건) ① “품목포괄수출허가” 라 함은 허가기관의 장이 자율준수무역거래자에게 별표 8에 속하는 품목을 특정한 구매자, 최종목적지국가, 최종수하인, 최종사용자, 최종 사용용도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수출하도록 허가하는 것으로서, 그
기간 동안 수출자가 대상 품목 및 그 수출여부와 수출량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② 자율준수무역거래자는 별표 8에 속하는 품목이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 그 구매자, 최종목적지국가, 최종수하인, 최종사용자, 사용 용도를 정하여 허가기관의 장에게 품목수출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단, 대상품목의 목적지국가가 나의2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1. 최종목적지국가가 가의1 지역으로서, 제72조에 따른 해당 자율준수 무역거래자의 등급이 AA, AAA 등급인 경우
2. 제72조에 따른 해당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등급이 AAA 등급인 경 우(다만, 최종사용자가 국가 또는 정부기관인 경우에는 AA 등급을 포함한다)
3. 플랜트건설계약 등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다양한 품목이 장기간 공 급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기타 사업의 특성상 품목포괄수출허가의 필 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품목포괄수출허가 신청을 받은 허가기관의 장이 허 가를 할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품목포괄수출허가를 받은 수출자는 이에 따라 수출 하는 품목의 품명 및 수량과 최종사용자 및 최종사용용도를 기록ㆍ관 리하여야 한다.
제35조(품목포괄수출허가의 신청서류) 품목포괄수출허가를 받고자하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포괄수출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계약서, 가계약서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
2. 최종사용자, 구매자 및 최종수하인의 개요
3. 프로젝트 설명서, 최종사용용도 설명서
4.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최종사용자 서약서. 다만, 별표 4의 바세 나르체제 통제품목에만 해당되고, 이 중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 는 전략물자를 바세나르체제 회원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의3 서식에 따른 최종사용자 서약서를 제출할 수 있다.
5. 예상되는 수출품목의 개요
6. 기타 수출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36조(품목포괄수출허가의 심사기준과 처리) ① 제35조의 품목포괄수 출허가신청을 받은 허가기관의 장은 그 허가심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고려하여 15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제6조의 허가의 일반원칙
2. 제18조의 수출허가의 지침
3. 제22조의 개별수출허가의 심사기준
②제1항의 품목포괄수출허가의 처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③ 제1항의 허가기관의 장은 전략물자 수출허가 시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37조(품목포괄수출허가의 변경) ① 제36조에 따라 품목포괄수출허가 를 받은 자율준수무역거래자가 최종수하인이 추가됨에 따라 수출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6서식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허가사항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허가기관의 장에게 신청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괄수출허가 변경신청의 처리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38조(품목포괄수출허가의 유효기간) ① 품목포괄수출허가의 유효기 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제37조에 따라 품목포괄수출허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수출허가 의 유효기간은 당초 수출허가와 같다.
제39조(품목포괄수출허가의 취소) ① 수출허가기관의 장은 포괄수출허 가를 받은 자가 이 고시 또는 제71조에 따른 자율수출관리규정을 위반 한 경우에는 해당 수출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85조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자율 준수무역거래자가 받은 모든 품목포괄수출허가는 자율준수무역거래
자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40조(준용규정) 제27조의 규정은 사용자포괄수출허가 및 품목포괄수 출허가에 준용한다.
제4절 원자력플랜트기술수출허가 제41조(원자력플랜트기술수출허가) ① “원자력플랜트기술수출허가”라
함은 제2항의 원자력플랜트 수출사업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
원장이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술의 수출을 사업 기간 동안 일괄하여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② “원자력플랜트”라 함은 원자력안전법과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원 자로 및 관계시설 또는 핵연료주기시설 일체를 말한다.
제42조(원자력플랜트기술수출허가 신청서류) 제41조에 따른 원자력플 랜트기술수출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1호에 따른 수출허가 신 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출계약서 1부
2. 별지 제1호의7서식에 따른 원자력플랜트기술수출계획서 1부
3.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수출자 서약서 1부.
4.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최종사용자 서약서 1부 단, 제18조제1항 제1호에 의한 수입국정부의 공식적인 보증에 따라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5.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전문판정서 1부
6.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 전략기술 수출허가 기술 명세서 1부
7. 그 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43조(원자력플랜트기술수출허가의 심사기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장은 원자력플랜트기술수출허가에 대하여 제22조(개별수출허가 심사 기준) 제1항과 제2항의 기준을 적용ㆍ심사하여 수출을 허가한다.
제44조(원자력플랜트기술수출허가의 사후관리) ① 원자력플랜트기술수 출허가를 받은 자는 기술을 이전하기 전에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장으로부터 당해 기술이 제5조제1항제2호에 해 당하는 전략물자인지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단,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원자력사업자의 긴급한 기술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등 의 경우 원자력플랜트기술 수출허가를 받은 자가 기술을 이전한 이후 에 원자력전용품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다.
② 원자력플랜트기술수출허가를 받은 자는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기술 의 이전 목록을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고 시점 및 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이전한 전략기술의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이전하는 경우에는 수정 된 내용과 이전 사항을 제2항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45조(원자력플랜트기술수출허가의 처리) ① 원자력플랜트기술수출허 가 신청을 받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수출허가 신청서 접수일
부터 15일 이내에 허가번호가 기재된 수출허가서를 발급하거나 거부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일수는 본문의 규정에 따른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원자력플랜트의 수출에 관련된 행정기관과의 협의
2. 원자력플랜트의 수입국 정부와의 협의
3. 원자력플랜트의 수입국 현지 조사
4. 신청서류의 보완
②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원자력플랜트기술수출허가 시 필요하 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46조(원자력플랜트기술수출허가 사항의 변경) ① 원자력플랜트기술 수출허가서를 발급받은 자가 사업기간의 변경 또는 사업 범위의 변경 등 수출 계약서 상의 중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그 수출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6서식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허 가사항 변경신청서 3부(신청자용, 수출허가기관용, 세관용)를 작성하 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변경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자력플랜트기술수출허가사항 변경신청의 처리는 제45조를 준용한다. 다만, 그 처리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47조(원자력플랜트기술수출허가의 유효기간) 원자력플랜트기술수출 허가의 유효기간은 사업기간으로 하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수 출 계약기간과 기타 거래상의 특성을 감안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8조(원자력플랜트기술수출허가의 취소 등) 원자력플랜트기술수출허
가의 취소 등은 제11조를 준용한다.
제49조(원자력플랜트기술수출허가서의 반환) 원자력플랜트기술수출허 가서의 반환은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상황허가, 중개허가, 경유ᆞ환적허가 제1절 상황허가
제50조(상황허가의 대상) ① 전략물자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대량파
괴무기등의 제조ㆍ개발ㆍ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 이 높은 물품등(이하 ‘대량파괴무기관련물품등’이라 한다)을 가의2 지 역, 나의1 지역 또는 나의2 지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물품 등의 구매자, 최종수하인 또는 최종사용자가 그 물품등을 대량파괴무 기등의 제조ㆍ개발ㆍ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할 의도가 있음 을 알았거나 그러한 의도가 의심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허가기관의 장에게 상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구매자가 해당 물품등의 최종 용도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제공을 기 피하는 경우
2.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등이 최종사용자의 사업분야에 해당되지 아니 하는 경우
3.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등이 수입국가의 기술수준과 현저한 격차가 있는 경우
4. 최종사용자가 해당 물품등이 활용될 분야의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5. 최종사용자가 해당 물품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 고 해당 물품등의 수출을 요구하는 경우
6. 최종사용자가 해당 물품등에 대한 설치ㆍ보수 또는 교육훈련 서비 스를 거부하는 경우
7. 해당 물품등의 최종수하인이 운송업자인 경우
8. 해당 물품등에 대한 가격 및 지불 조건이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 는 경우
9. 특별한 이유 없이 해당 물품등의 납기일이 통상적인 기간을 벗어난 경우
10. 해당 물품등의 수송경로가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난 경우
11. 해당 물품등의 수입국내 사용 또는 재수출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 한 경우
12. 해당 물품등에 대한 정보 또는 최종목적지 등에 대하여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보안을 요구하는 경우
② 대량파괴무기관련물품등을 가의1 지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물품등의 구매자, 최종수하인 또는 최종사용자가 그 물품등을 대 량파괴무기등의 제조ㆍ개발ㆍ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할 의 도가 있음을 사전에 인지한 경우에는 상황허가를 신청하여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량파괴무기관련물품등을 수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황허 가를 받아야 한다.
1. 제90조의2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지정되어 법 제28조에 따 른 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xxx.xxxxxxxx.xx.xx)에서 확인할 수 있는 우려거래자(구매자, 최종수하인 또는 최종사용자인 경우를 포 함한다)에게 수출하려는 경우. 다만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 의무이 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에 의한 우려거래자는 해당 특별조치 에 따른다.
2. 별표 2의2에 해당되는 품목을 수출하는 경우
3.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대량파괴무 기등의 제조ㆍ개발ㆍ사용 또는 보관의 용도로 전용될 우려가 있어 수출허가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서면통보를 받은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등이 별표 2 의3에서 정한 분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황허가를 면제한다.
⑤ 수출자는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등이 대량파괴무기관련물품등에 해 당하는지 여부를 허가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제51조(상황허가의 신청) 제50조에 따라 상황허가를 신청하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수출허가신청서에 제20조제1항제1호부 터 제7호 또는 제20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정하는 각각의 서류 를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판정을 받은 품목의 허 가 신청 시 신청서에 전문판정 발급번호를 기재하는 경우와 제79조에 따라 AA등급 또는 AAA등급으로 지정된 자율준수무역거래자가 수행 한 자가판정을 한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제2호의 서류제출을 면제한
다.
제52조(상황허가의 심사기준 및 처리) ① 제51조에 따라 상황허가 신청 을 받은 허가기관의 장은 그 허가심사시 다음 각 호에 따라 허가여부 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제6조의 허가의 일반원칙
2. 제18조의 수출허가의 지침
3. 제22조의 개별수출허가의 심사기준
② 제51조에 따른 상황허가의 처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③ 제50조와 제51조에 따른 상황허가와 관련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3장 제2절 개별수출허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1. 허가사항변경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허가서 반환에 관한 사항
3. 수출입보고에 관한 사항
제2절 중개허가
제53조(중개허가의 대상) ① 대한민국 국민(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을 포함한다)이나 국내 거주 외국인(외국법인 포함)이 전략물자등의 수출을 중개하고자 할 때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허가기관의 장에 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중개허가를 면제한다.
1. 법 제19조제1항의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수출국으로부
터 수출허가를 받은 때
2. 중개의 대상이 되는 수출의 수출국 또는 수입국이 별표 6 제1호 가 목의 지역에 속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각 호에 따라 중개허가가 면제되는 경우 중개자는 수출 전 별지 제1호의4 사전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수출 후 7일이내 허가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6호의 서식에 따른 수출거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 다. 다만, 제79조에 의하여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받은 중개자는 별표 19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정기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79조에 의해 자율준수무역 거래자로 지정받은 중개자는 제5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 우 별표 19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허가를 면제한다. 다만, 이 경우 중개실적 및 심사 자료를 허가기관에 제8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고 를 하여야 한다.
제54조(중개허가의 신청) 제53조에 따라 전략물자등을 중개하고자 하 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수출허가신청서에 제20조제1항제2호 (전문판정을 받은 경우 또는 제79조에 따른 AA등급, AAA등급으로 지정된 자율준수무역거래자가 수행한 자가판정의 경우 면제 가능)의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중개와 관련된 계약 또는 거래관련 서류 1부
2. 해당 중개에 관련된 자(수출자, 수입자, 중개자)에 관한 설명자료
3. 해당 중개품목의 최종수하인진술서 1부
4. 그 밖에 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55조(중개허가 심사기준 및 처리) ① 제54조에 따른 중개허가 신청을 받은 허가기관의 장은 그 허가심사시 다음 각 호의 규정을 고려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한다.
1. 제6조의 허가의 일반원칙
2. 제18조의 수출허가의 지침
3. 제22조의 개별수출허가의 심사기준
② 제54조에 따른 중개허가 처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③ 제54조에 따른 중개허가와 관련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 하여는 제3장 제2절 개별수출허가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1. 허가사항변경 및 취소
2. 허가서 반환
제3절 경유ᆞ환적허가
제56조(전략물자등의 경유ᆞ환적허가) ① 법 제23조 제3항에서 “국내 항만이나 공항을 경유하거나 국내에서 환적하려는 자”라 함은 물류정 책기본법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자 또는 해운법, 항만운송사업법 및 항공운송사업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운송사업자 등을 말한다.
② 영 제40조의2에 따라 경유 또는 환적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 1호 서식에 따른 수출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
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출계약서 등 거래관련 서류 1부
2. 그 밖에 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제2항의 경유ㆍ환적허가에 필요한 절차 등은 제3장 제2절 개별수 출허가에 정한 관련 조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수입목적확인서 및 통관증명서 제1절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
제57조(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 ① 전략물자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수출국으로부터 해당 전략물자의 최종사용용도 등을 표시한 수입목적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 받은 경우 제8조에 따른 수입목적확인서발급기 관의 장(이하 “발급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수입목적확인서 발급신 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신청서 4부(수출자용, 수출국정부용, 세관용, 수입목적확 인서발급기관용)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전략물자 수입내역 신고서 1부
2. 수입계약서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 1부
3. 그 밖에 발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발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신청자에게 해당 전략물자의 수입사유서 및 수입자와 최종수하인의 매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추가적인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발급기관의 장은 7일 이내에 수입목적확 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목적확인을 신청한 물품등에 대하 여 별도의 기술심사 또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일수는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8조(정부보증의 제공) 별표 13「원자력 전용물자ㆍ기술의 수출에 관한 지침」에 따라 수출국 정부의 요구에 의해 우리정부의 보증을 수 출국 정부에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 정부보증 대상 물자(기술)에 대한 사용 서약서 1부
2. 그 외 발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59조(수입목적확인서의 유효기간) 제57조에 따른 수입목적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 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제60조(수입목적확인서의 재발급) ① 제57조제3항에 따라 수입목적확 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발급받은 수입목적확인서를 분실하거나 훼손되 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급기관의 장에게 수입목적확인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이미 발급된 수입목 적확인서(훼손된 경우에 한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사유 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분실 또는 훼손된 사유
2. 분실 또는 훼손된 해당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번호 및 일자
제61조(수입목적확인서의 변경신청) ① 제57조제3항에 따라 수입목적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의 발생 등으로 이 미 발급받은 수입목적확인서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발급기관의 장 에게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을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을 다시 신청하는 자는 이미 발급받은 수입목적확인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62조(미사용 수입목적확인서의 반환) 제57조제3항에 따라수입목적확 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당초 거래의 미완결 등을 이유로 해당 전략물자 를 수입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수입목적확인서에 반환사유서를 첨부 하여 발급기관의 장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63조(관인날인 및 적용배제) ① 수입목적확인서 발급기관의 장이 제5 7조제3항에 따라 수입목적확인서를 발급할 경우 별표 18에 따라 발급 기관의 장의 관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 전위원회 위원장 또는 방위사업청장의 수출허가를 받아야하는 경우에 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4조(수입목적확인서를 발급받은 전략물자의 재수출) ① 제57조제3 항에 따라 수입목적확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전 략물자를 국내로 수입하지 않고 외국으로 전송, 환적 또는 재수출(유 상여부를 불문한다)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급기관의 장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수출허가의 신청에 대하여는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 국내로 수입하지 않은 사유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 다.
제65조(사후관리) 발급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입목 적확인서를 발급 받아 수입된 전략물자의 제3국 유출 및 무허가수출 등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2절 전략물자 통관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제66조(전략물자 통관증명서의 제출) ① 허가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출허가를 받은 수출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 당 품목의 최종목적지 국가의 정부가 발행하는 통관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전략물자를 분할 선적하고자 하는 수출자가 제1항에 따른 통관증 명서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매 분할선적에 대한 통관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이를 일괄해서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허 가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미 수출된 물품에 대 하여만 통관증명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67조(통관증명서 미획득 보고) 전략물자 수출자가 제66조제1항의 통 관증명서를 획득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서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 류를 첨부하여 즉시 허가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8조(국내 통관증명서의 발급) ① 수입목적확인서가 요구되는 물품 을 수입통관한 후 수출자의 요구 등에 따라 통관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전략물자 통관증명(신청)서 3부(신 청자용, 수출자용, 세관용)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세관 장에게 통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수입신고필증
2. 선하증권(B/L) 사본
3. 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서(세관용)
② 제1항에 따른 통관증명서의 발급기한은 그 신청일부터 7일 이내로 한다.
제69조(국내 통관증명서의 재발급) 제68조에 따른 통관증명서를 발급 받은 자가 그 통관증명서의 분실 또는 훼손 등의 이유로 재발급 받고 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사유서를 첨부하여 해당 세 관장에게 통관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통관증명서의 분실 또는 훼손 사유
2. 분실 또는 훼손된 통관증명서의 증명번호, 발급일자 등
제6장 자율준수체제 및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 제70조(자율준수체제의 정의 및 운영원칙) ① “자율준수체제”라 함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 및 연
구기관”이 독립적인 수출거래심사기구(이하 “자율수출관리기구”라 한
다)를 갖추고, 전략물자수출관리업무에 대한 운영규정(이하 “자율수출 관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수출거래를 심사한 후 수출거래를 거부 하거나 허가기관의 장에게 전문판정 및 수출허가 등을 신청하는 일련 의 절차 및 제도를 말한다.
② 자율준수체제는 해당 무역거래자의 사업형태 및 규모를 고려하여 구성ㆍ운영하되, 자율수출관리기구를 영업부문과 독립적으로 구성ㆍ 운영하여야 하며, 수출관리업무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있어서 최고책 임자로부터 실무담당자에 이르기까지 그 책임소재가 명확해야한다.
제71조(자율수출관리규정의 내용) ①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자율준수 무역거래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자율수출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의 자율수출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 다.
1. 대표자의 수출관리 이행 선언
2. 자율수출관리기구의 조직
3. 전략물자 해당여부 판정 및 수출심사 절차
4. 출하관리 또는 기술이전관리
5. 감사
6. 교육
7. 문서관리
8. 위반사항 보고 및 시정조치
9. 정보보안관리
③ 무역거래자가 제2항의 자율수출관리규정을 작성할 경우 별표 7의
「표준자율수출관리규정(안)」을 참고할 수 있다.
제72조(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지정등급) 영 제43조에 따른 자율준수무 역거래자의 지정은 별표 20의 등급심사기준(이하 “등급심사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A, AA 및 AAA의 3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제73조(자율준수무역거래자 신청자격)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등급별 신청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A등급, AA등급 : 전략물자등을 취급하는 모든 무역거래자, 대학 및 연구기관
2. AAA등급 : AA등급의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서 제79조제2항제1호 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정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 과한 자
제74조(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의 신청 등) ① 법 제25조 제1항에 따 른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 서식 에 따른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회사소개서
2. 자율수출관리기구의 조직도
3. 자율수출관리규정
4. 별표 20에 따른 등급별 구비서류
②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갱신하고자 하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 는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제1항의 지정신청서와 그에 따른 서류 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5조(자율준수무역거래자 심사의 구분) 제74조에 따른 자율준수무역 거래자 지정을 위한 심사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한 심사(이하 “서면심사”라 한다)와 신청인에 대한 방문심사(이하 “현장심사”라 한 다)로 나뉘어 실시한다.
제76조(자율준수무역거래자 평가위원회와 심의위원회) ① 산업통상자 원부장관은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율 준수무역거래자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와 자율준수무 역거래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 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략물자관리원에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 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과장과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이 국제수출통제제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가운데 위촉하는 임기 2년의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77조 및 제78조에 따른 서면심사 및 현장심사
2.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
④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지정여부 및 등급의 결정
2. 제85조에 따른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의 변경ㆍ취소 및 등급의 조정
3.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것 외에 평가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략물자관리원장이 정하고, 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가 정한다.
제77조(서면심사) ① 평가위원회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등 급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심사사항에 대한 확 인이 곤란한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78조(현장심사) ①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사무소 등 필요한 장소를 방문하여 신청인이 제출
한 서류와 사실관계의 일치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1. 자율준수무역거래자를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2. AAA등급을 신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평가위원회는 현장심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신청인과 그 일시 및 장소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에 소요된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79조(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지정) ① 심의위원회는 자율준수무역거
래자의 지정여부를 심의함에 있어 신청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전략물자 해당여부에 대한 판정능력 보유여부
2. 구매자, 최종수하인, 최종사용자 및 사용용도에 대한 분석능력 보유 여부
3. 자율수출관리기구의 구축 및 운용능력 보유여부
4. 허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여부
5. 전략물자 무허가수출등에 의한 수출제한 여부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정신청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다음 각 호 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제72조에 따른 등급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해당 등급의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을 하고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
2. 제72조에 따른 등급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자율준수무역거래자 부적격 통보
제80조(등급별 특례) 다음 각 호가 규정하는 사항에 대한 자율준수무역 거래자의 등급별 특례는 별표 19에 따른다.
1. 제19조제1항
2. 제20조제1항 내지 제2항
3. 제21조제1항 및 제8항
4. 제23조제1항
5. 제26조제2항
6. 제28조제2항
7. 제32조제1항
8. 제34조제2항
9. 제38조제1항
10. 제5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53조에 따른 중개허가 의 면제(단, 나의2 지역이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1조(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의 유효기간) ①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의 유효기간은 제7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날로부터 3년으 로 한다.
② 제74조제2항에 따른 갱신시 유효기간은 당초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82조(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보고의무) ① 제79조에 따라 지정을 받 은 자율준수무역거래자는 영 제4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 보고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운영보고 :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자율준수체제 운영현황
2. 실적보고 :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수출허가, 중개허가 및 판정 관 련자료
3. 그 밖에 당해 수출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구체적인 등급별 운영보고 및 실적보고의
주기는 별표 19에 따른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략물자 사용용도의 전용이 의심되는 경우 자율준수무역거래자에 대하여 전략물자의 최종 사용자 및 최종사용용도와 관련한 보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 우 해당 자율준수무역거래자는 지체 없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 다.
제83조(자율준수무역거래자에 대한 감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율 준수무역거래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제70조제2항에 따른 자율준수체제 운영원칙 준수여부
2. 제82조에 따른 보고의무 사항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4조(지정변경의 신청 등) ①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된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 가 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별지 제14호 서식의 변경신고서를 산 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표자 또는 법인 명칭의 변경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의 변경
3. 사업자등록번호의 변경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의 변경
②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유가 발생하여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자율준수무역 거래자지정 변경신청서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79조 이하에서 규정하는 자율준수무 역거래자 지정신청의 절차를 준용한다.
1. 사업내용의 변경
2. 사업의 양수ㆍ양도 및 법인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등으로 인한 법적 지위의 변경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의 변경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사업의 양수인,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후 존속되거나 새로 설립되는 법인이 자율준수 무역거래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제85조(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 취소)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영 제43조제2항에 따른 각 호의 능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수 출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상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황허가 대상 인 물품 등을 수출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중 개한 경우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경유ㆍ환적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 자를 경유 또는 환적한 경우
6.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 이후 전략물자 무허가수출등에 따른 행정 처분으로 수출제한을 받은 경우
7.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88조의 서류보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한 경우
8. 제82조에 따른 보고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9. 그 밖에 자율수출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율준수무역거래자에 대한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에서 지정 취소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 통보를 받 은 날로부터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무역거래자는 해당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신청을 할 수 없 다.
제86조(의견제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85조에 따라 자율준수무 역거래자 지정 취소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해당 자율준수무역거래자에 게 조치의 사유 및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자율준수무역거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의 견제출 기한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
로 본다.
제87조(이의제기) ①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을 신청한 자 또는 지정 취소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제79조 및 제85조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지정서 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의 이의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40 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심사 또는 기각여부를 결정하 여야 한다.
제7장 서류보관의무 및 자료의 공개
제88조(서류의 보관) 무역거래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5년간 보관하 여야 하며 허가기관의 장이 요청한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외무역법」 제28조에 따른 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을 통 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판정관련: 자가판정서 및 전략물자관리원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전 문판정서 등의 판정자료
2. 수출허가, 상황허가, 중개허가, 경유ㆍ환적허가 : 허가 신청자료 및 통보자료 또는 허가 신청여부 검토자료
3. 수입 관련 : 수입목적확인서, 수입계약서 등 전략물자의 수입에 관 련된 서류
제89조(자료의 공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영 제36조제4항에 따라 제
14조와 제15조에 따른 전문판정 관련 자료를 수출통제 관련 기관 및 기업의 전략물자 해당여부 확인 등의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에 실을 수 있다.
1. 전략물자 품명
2. 규격 및 성능
3. 통제번호
제8장 보칙
제90조(위반행위자 및 제한내용 공고) ① 허가기관의 장은 법 제31조 제1항 각 호를 위반한 자의 명단과 제한내용을 허가기관의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해 공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법 제19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고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법위반점수는 별표 22에 따라 산출하고, 산정된 점수가 2.5점 이상인 경우에는 공고함을 원칙 으로 한다.
④ 허가기관의 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당해 행위의 경미성, 위반행 위의 자진시정 여부, 수출품목, 과거 법위반전력, 행위의 고의성, 조사 협조 여부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고여부를 달리 결정 할 수 있다
제90조의2(우려거래자 지정 및 등록)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조 제14호의 우려거래자를 지정하고, 법 제28조에 따른 전략물자수출입 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수출자 등이 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려거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로 한다.
1.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제재 대상자로 지정된 자
2.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주의를 요하는 거래자로 회원국에 통보한 자
3. 해외에 소재한 수출자로서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로서 우려거래자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제안보 및 세계평화를 위해 무역거래 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91조(벌칙의 적용) 제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과 관계 행정기관의 소관범위에 속하는 전략물자를 이 고시에 위반하 여 수출하거나 수출하려고 한 자에 대해서는 법 제53조(벌칙), 제55조 (미수범), 제56조(과실범) 및 제57조(양벌규정)의 규정을 적용하여 처 벌한다.
제92조(보고ᆞ검사 등) ① 법 제48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 고시의 규정에 따른 수출허가나 상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출허가나 상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하거나 수출 하려고 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수입국
2. 구매자, 최종수하인, 최종사용자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자 및 그 소 재지, 사업분야, 주요거래자 및 사용목적
3. 구매자ㆍ최종수하인ㆍ최종사용자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자의 확인 을 위한 수입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납세증명서 등 관련자료 또는 대외 공표자료
4. 운송수단ㆍ환적국(換積國)ㆍ대금결제방법
5. 전략물자의 해당여부 확인에 관한 자료
6. 선적된 품목의 수량 또는 개수
② 제5조제1항제2호에 열거된 원자력전용품목을 수출입하는 자는
「원자력안전법」 제9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에 따른
「국제규제물자 등의 보고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 14-75호) 제11조(국제이전) 및 제22조(보고사항)를 준용하며, 이에 따 라 수출입 전에 미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2조제5항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은 자는 수출 후 일정한 기간 내 에 모든 최종사용자로부터 최종사용자 서약서를 수령하여 제5조에 따 른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최종사용자별 거래물 량 등 기타 거래내역을 첨부하여 허가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공무원에게 제1항에 규정된 자의 사무 소, 영업소, 공장 또는 창고 등에서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
하게 할 수 있다.
제93조(교육명령) ① 법 제49조 및 영 제48조에 따른 교육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교육은 법 제29조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장 또는 영 제37조 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장이 한다.
② 제1항의 교육시간은 8시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의 교육명령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1. 허가의무 위반자 등에게 교육대상자, 교육시간, 교육내용 및 교육을 받을 기관 등을 명시한 교육명령통지서 발송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2. 제1호의 교육명령통지서 수령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교육이수 : 허 가의무 위반자 등
3. 제2호의 교육 종료일부터 1주일 이내에 교육이수 현황을 산업통상 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 전략물자관리원장 또는 원자력통제기술원장 등 관련교육기관의 장
4. 제1호의 교육대상자는 대표자 또는 실무담당자로 함
제93조의2(자진신고) ①법 제19조, 제23조 또는 제24조를 위반한 자는 별지 제24호의 서식에 따른 자진신고서를 작성하여 허가기관의 장에 게 제출함으로써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할 수 있다.
② 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진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위반 사 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법 제31조 및 제49조 에 따른 처분 결정시 이를 참작할 수 있다.
1. 위반 행위에 고의성이 없는 경우
2. 위반 행위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
3. 자진 신고된 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기 이전인 경우
③ 신고자는 위반 사실이 제2항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 와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른 재발 방지 계획서를 허가 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94조(전략물자 수출허가실적 등의 통보) ① 방위사업청장 및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수입목적확인서 발급실적과 수출허가(별표 12의 부속서 3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한다.) 및 수출허가 거부실적을 매 반 기별로 반기 종료 이후 45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외교부장 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방위사업청장은 같은 실적을 국방부장관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수입목적확인서 발 급실적과 수출허가(별표 12의 부속서 3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한다.) 및 수출허가 거부실적을 종합하여 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
③ 허가기관의 장은 별표 12(바세나르체제 기본 지침)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별표 4의 바세나르체제 통제품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즉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방부장관, 외교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민감 또는 초민감 품목의 수출허가를 거부한 경우
2. 최근 3년 동안 다른 회원국으로부터 수출 거부된 품목과 동일한 품 목의 수출을 허가할 경우
제95조(고시 개폐 등 협의의무) 관계 법규 및 다자간 전략물자 수출통 제체제의 지침 등의 변경 등으로 인해 이 고시를 개정, 폐지하고자 할 경우 중 그 변경사유가 허가기관의 장에 대한 소관 내용이 변경될 경 우에는 해당 허가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96조(대외무역관리규정의 준용) 전략물자 등의 수출입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외무역관리규정」을 준용한 다.
제97조(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한 민원처리) ① 이 고시 에 따른 각종 신청서, 서식 및 첨부서류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 또는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28조에 따른 전략물자수출입관 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이를 신청 또는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 및 신고서를 직접 입력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른 신청서 및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전략물자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기업은 사업자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8조(고시의 해석) 이 고시는 국문을 영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 만,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내용의 이해를 위해 영문
을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9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4-15호,2014.1.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4-177호,2014.9.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5-145호,2015.7.2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는 2015년 9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제98조에서 별표3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6-43호,2016.3.1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6-243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0조는 이 고시 시행후에 행정처분한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17-24호,2017.2.2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66호,2018.4.1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내지 별표 3의 개정안은 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후 시행하고, 제26조제1항제10 호와 제11호, 별표18의 개별수출허가 암호화품목 관련 특례는 제23차 개정 고시일(`17.2.27.)부터 적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2018-181호,2018.10.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안은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9-154호,2019.9.1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0-94호,2020.6.1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1 항제2호 및 제29조제1항제2호의 개정 조문은 이 고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1부터 별표 2의2까지,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8의 개정안은 이 고시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21-202, 2021.12.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제3항,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4의 개정안은 이 고시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