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통신위성에 의해 전달되는 프로그램 송xxx 배분에 관한 협약
('브뤼셀 협약')
Convention relating to the Distribution of Programme-Carrying Signals Transmitted by Satellite(the 'Brussels Convention')
1974 년 5 월 21 일 브뤼셀에서 xx
통신위성에 의해 전달되는 프로그램 송xxx 배분에 관한 협약 ('브뤼셀 협약')
체약국들은,
프로그램 전파 배급용 위성의 xx이 양적, 지리적으로 급속히 증가하고있다는 것을 xx하고,
xx 전 세계적으로 위성에 의하여 전송된 프로그램 전파가 당초 계획하지 않은 자들에 의하여 xx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전 세계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이 시스템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위성통신 xxx의 숫자 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려하고,
작가, xx, 녹음기 생산자 및 방송업체 등의 수익성을 xx하고 있는 협약국은 위 성에 의하여 전파되는 프로그램이 불특xxx 수신자들에게 배급되는 것을 방 지하기 위한 국제적인 조직이 있어야 한다고 확신하고,
다만, xx 발효된 국제적인 협정(즉 '국제원거리통신협약' 및 '부속 라디오 xxx정' 등)에 타격을 가해서는 안되며, 특히 연기자, 녹음기 생산자 및 방송사의 xx를 위하여 1961 년 10 월 26 일에 xx된 로마협약에 어떠한 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xx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본 협약의 적용상:
(1) '전파'는 프로그램을 전송할 수 있는 전기적으로 생산된 매개물;
(2) '프로그램'은 음향xx 이미지로 이루어진 살아있는 기록물로, 궁극적으로 배급을 위해 송출된 전파로 xx된다;
(3) '인공위성'은 xx를 전송할 수 있도록 외계에 설치된 장비;
(4) '방출전파' 혹은 '방출된 전파' 란 위성을 통하여 전파된 프로그램을 나르는 xx;
(5) '파생된 전파'란 기술적 특징을 xx 방출전파를 1 개소 또는 그 이상의 중개소를 거쳤든 xx없이 변조함으로 얻어지는 xx;
(6) '발생xx'은 송출된 전파로 무슨 프로그램을 전달할 것인 가를 결정하는 사람xx 법적 단체;
(7) '분배자'란 일반 xx 및 어떤 특정 부분에 파생전파의 송출여부를 결정하는 사람xx 법적 단체;
(8) '분배'는 배급자가 일반 xx 및 어떤 특정 부분에 파생xx를 전파하는 작업. 제 2 조
1. 각 체약국은 위성을 통하여 송출되는 프로그램 전파가 의도하지 않은 수신자에게 배급되는 것을 xxx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xx하고 있다. xxx관이 또 다른 국가적 xx로 되어 있는 곳xx 송출전파가 파생전파로 되어있는 곳도 이 조치를 따를 xx가 있다.
2. 어떤 체약국의 xx에 위에서 언급된 조치를 적용하기에 시간적 제약이 있어, 국내법에 의하여 이에 xx 어느 xx의 적응기간이 주어져야 한다. 유엔 사무총장은 xxx으로부터 협약 등을 비준, xx 또는 xx를 받을 때 잠정적인 적응기간 xx의 xx 등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보를 받아야 한다.
3. 1 항에서 언급한 xx가, xx 허가를 받은 배급자가 송출한 전파를 받아서 송출하는 파생전파의 xx에는 동 협약이 적용되어서는 안된다.
제 3 조
본 협약은 일반xx이 xxx구나 이를 xx한 xx가 송출한 전파를 위성을 통하여 직접 xx하는 곳에는 적용되어서는 안된다.
제 4 조
어느 체약국x x 2 장 1 항에서 언급한 조치를 송출된 전파가 당초 의도하지 않은 배급자에 의하여 송출된 xxx지라도 xx의 xx에는 일방적으로 적용해서는 안된다:
(1) 송출된 전파에 의하여 전송된 단발적인 프로그램으로, 어느 xx 유익한 목적을 위한 것으로 판명되었을 xx;
(2) 송출된 전파에 의하여 전송된 단발적인 프로그램이 인용구와 같은 것으로, 그 것이 xxx 원칙에 의하여 실행되고 어느 xx 합당한 목적에 의한 것으로 판명되었을 xx;
(3) 유엔에서 인정한 원칙과 부합하여 송출된 전파에 의하여 전송된 프로그램으로 그 xx이 xx 교육적인 목적 (xxx육인 과학xx 포함)에 의하여 이루어 진 xx.
제 5 조
송출 전파에 관한 본 협약을 어느 협약국도 기타 국가가 스스로 효력을 xx하기 전까지 적용을 xx할 수 없다.
제 6 조
어떤 국제법xx 국제적 합의하에서도 본 협약으로 인하여 작가, 연기자, 방송사 등의 기득권이 제한되거나 침해를 받아서는 안된다.
제 7 조
어떤 국제법xx 국제적 합의하에서도 본 협약으로 인하여 협약국이 독점xx을 막기 위해 자국의 국내법에 적용하는데 있어 권리를 제한 받아서는 안된다.
제 8 조
1. xx의 2, 3 항에도 불구하고 본 협약의 어느 조항도 xx가 xx되어서는 안된다.
2. 유엔 사무총장에게 xx된(1974.5.21) 비준서에 의하면 어느 협약국의 국내법에 제 2 조 1 항에 있는 발생xx의 국적이 다른 xxx에 있는 xx 전파가 그 국가로부터 송출된 것으로 생각xxx 한다고 명시하였다.
3. (가) 유엔 사무총장에게 xx된(1974.5.21) xxx에 의하면 xxx나 그와 유사한 통신채널로 xx들에게 전달하는 프로그램의 xx를 xx하거나 제한하는 xxx에는 이 협약을 적용하지 않을 것을 명시하였다.
(나) 위의 (가)에 xx하여 비준서를 xx한 국가는 유엔 사무총장에게 이 협정이 효력을 발생하여 그 xx 적용할 수 없어 xx되었던 국내법에 변화가 일어나면
6 개월 안에 서면으로 통지xxx 한다.
제 9 조
1. 본 협약은 유엔 사무총장에게 xx되어져야 한다. 이것은 유엔 회원국, 유엔과 xx를 가지고 있는 특별xx, 국제원자력위원회 회원국 및 국제사법재판소 당사국들이 xx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한다.
2. 본 협약은 xxx에 의하여 비준 및 xx되어야 한다. 또한 제 1 항에서 언급한 국가가 가입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한다.
3. 비준, xx, 가입증서는 유엔 사무총장에게 xx되어 있어야 한다.
4. 한 국가가 본 협약의 xx에 속하게 될 xx, 그 국가는 그의 국내법에 따라 협약에 xx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이해될 수 있다.
제 10 조
1. 본 협약x x 5 번 증서인 비준,, 수락서 혹은 가입서를 기xx 후 3 개월이 지나서 효력이 발생한다.
2. 제 5 번 증서인 비준, 수락서 혹은 가입서를 xx 후 본 협약에 비준, xx, 가입한 국가에게 본 협약은 증서 xx 후 3 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 11 조
1. 어떤 국가는 유엔 사무총장에게 xx한 고지서로 본 협약을 비판할 수도 있다.
2. 비판xx은 고지서가 접수된 후 12 개월간 효력을 가진다. 제 12 조
1. 본 협약은 영어, 불어, 러시어어, 스페인어의 4 개의 본문에 똑같이 xx된다.
2. 정본은 아랍어, 화란어, xxx어, 포루투갈어로 되어 있으며, 이는 xx정부와 협의 후 유네스코 사무총장과 xx저작권협회장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유엔 사무총xx 제 9 조 제 1 항에 언급된 국가, 유네스코사무총장, xx저작권협회장, 국제xxx구 사무총장 및 국제원거리통신연합 사무총장에게 xx의 사항을 통지xxx 한다:
(1) 협약의 xx;
(2) xx, xx, xxx의 xx;
(3) 제 10 조 제 1 항에 의한 협약의 효력발생일;
(4) 제 2 조 제 2 항, 제 8 조 제 2 항 혹은 제 3 항과 관련된 비준서와 그 본문의 xx;
(5) 비판 고지서의 접수.
4. 유엔 사무총장은 2 부의 본 협약 사본x x 9 조제 1 항에서 언급한 모든 국가에 송부xxx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