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인스비즈몰 구매약정서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구매xx’이 오프라인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인스비즈몰’을 xx 여 ‘한샘’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하는 xx xx 사항을 xx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 다.
제2조 (용어의 xx)
본 계약에서 다음 각 용어는 본 조에서 정하는 바를 xx하고, 그 용어의 단·xx는 문맥 에 맞xx xx됩니다.
1. ‘구매xx’ : ‘인스비즈몰’을 통하여 ‘한샘’의 ‘물품’을 공급받아 ‘소비자’에게 오프라인 에서 판매하는 것을 주된 xx으로 하는 사업자
2. ‘물품’: ‘한샘’이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제작을 의뢰하여 생산하거나 제3자로부터 구입 하여 ‘한샘’의 ‘xx표지’를 부착하여 ‘구매xx’에게 공급하는 부엌, 건자재, 인테리어 xx 등의 물건 중 ‘한샘’이 xx하는 물건
3. ‘xx표지’: ‘한샘’의 xx· xx· 서비스표· 간판· 포장· BI(Brand Identity)· CI(Corporate Identity), SI(Shop Identity) 기타 ‘한샘’ 또는 ‘한샘’의 ‘물품’ 또는 xx을 xxx는 표 x x ‘한샘’이 공급하는 ‘물품’에 부착되는 표지
4. ‘시공’: ‘물품’을 인도장소에서 조립하거나 설치하는 행위
5. ‘인스비즈몰’: ‘㈜인스테리어’가 xx하는 사업자 간 ‘상품’ xx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주소: xxxxx://xxxxxxxxx.xxx)
6. ’공급가격’: ‘한샘’이 ‘구매xx’에게 ‘인스비즈몰’에서 공급하는 ‘물품’의 개별 가격(부 xx 별도)
7. ‘물품대금’: ‘물품’의 공급물량에 대하여 해당 ‘공급가격’을 xx으로 xx된 ‘물품’의 매매대금(부가세 포함)
8. ‘결제대금’: ‘구매xx’이 결제일에 지급xxx 하는 본 계약에 따른 각종 xxx, ‘x x’의 xxx상xx금, ‘xxxxxx’, ‘물품대금’에 xx 부가가치세, ‘물품대금’에 x x xxxxx, ‘물품대금’의 xx 등 일체의 금액
9. ‘xx’: ‘한샘’이 별도 xx에 따라 ‘구매xx’에게 제공하는 xx기간 xx의 외상 x x한도
10. ‘소비자’: 재판매가 아닌 본인의 xx를 위하여 ‘구매xx’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는 자
11. ‘비밀’: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xx에서 일방 당사자로부터 상대방에게 경로를 불문 하고 전달된 일방 당사자의 xx비밀·xxxx·xxx·자료 등으로서 공지의 사실이 거나 그 xx 당사자가 비밀이 아니라고 특정하지 아니한 일체의 것
12. ‘영업일’: 대xxx에서 xxxx이 xx의 여·xx xx을 하는 날. 다만 토요일 및 일부 xxxx 특정 xx의 일부 점포만이 xx을 하는 날은 제외합니다.
13. ‘바로고’ : 등록번호 00-0000000, 00-0000000 등으로 등록된 ‘한샘’의 xx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로고 일체
제3조 (기본원칙)
‘한샘’과 ‘구매xx’은 xxxx을 존중하고 본 계약상 xx를 xxx실에 따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xx xxx xxxx와 동반성장을 xx합니다.
제4조 (당사자의 지위)
① ‘한샘’은 ‘물품’을 공급하는 주식회사이고, ‘구매xx’은 ‘한샘’으로부터 이를 공급받아 오프라인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주된 xx으로 하는 사업자입니다.
② ‘한샘’과 ‘구매xx’은 각각 xx 법률· xx· xx상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로서 ‘한샘’과 ‘구매xx’은 xx 동업자, 본인· 대리인, xx인· 피용인 또는 본점· 지점· 영업소 등의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매xx’과 ‘소비자’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소비자’가 ‘한샘’에게 이의를 xx한 xx, ‘한샘’은 ‘구매xx’ 에게 그 xx을 요구할 수 있고, ‘구매xx’은 ‘한샘’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한샘’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xxx 합니
다.
➃ ‘구매xx’은 ‘한샘’의 ‘물품’을 오프라인에서만 판매xxx 하고, 온라인 기타 ‘한샘’과 협의하지 아니한 곳에서 판매할 수 없습니다. 만약, ‘구매xx’이 오픈마켓, 블로그, 홈 페이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온라인에서 제품을 판매하고자 할 xx에는 x x과 非한샘 제품의 출처 혼동, 단종제품 판매, 아울렛제품 xx판매, 부당한 xxx고, 지적재산권 위반 등 온라인 판매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및 제3자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한샘’의 사전 서면 xx를 얻어야 합니다. 사전 서면 xx를 얻지 아니하고 온라인에서 제품을 판매하여 ‘소비자’ 또는 제3자가 손해를 입 거나 ‘한샘’이 손해를 입은 xx, ‘한샘’은 소비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xx 배상x x ‘구매xx’에게 구상 xx하거나, ‘한샘’이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매xx’에게 xx할 수 있고, ‘구매xx’은 ‘한샘’의 xx를 받는 즉시 이를 지급할 xx가 있습니다.
제2장 물품 xx
제5조 (물품의 발주 및 인도)
① ‘구매xx’은, ‘한샘’이 ‘물품’을 생산 또는 구입하는 데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물품’ 의 공급기일 및 xx을 ‘한샘’과 협의x x ‘물품’을 발주xxx 합니다.
② ‘한샘’x x1항의 발xxx에 따라 ‘구매xx’의 xx장소 또는 ‘구매xx’이 xx하는 장소에 ‘물품’을 인도xxx 합니다. 다만, 인도하는 장소가 ‘구매xx’의 xx장소x x 닌 xx 혹은 ‘구매xx’이 납기일 이전에 출고를 xx하는 xx ‘한샘’은 ‘구매xx’에 게 별도의 배송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구매xx’은 제품의 xx 등의 특별한 xx이 없는 x x2항의 인도를 거절할 수 없 고, ‘구매xx’ 또는 ‘구매xx’의 ‘소비자’가 특별한 xx없이 ‘물품’의 인도를 거절하는 xx, ‘구매xx’은 ‘한샘’에게 ‘한샘’이 정하는 xx에 따른 반송료를 지급xxx 합니다.
➃ ‘구매xx’의 xx지체 중에 당사자의 귀책 사유 없이 ‘물품’을 이전할 수 없게 된 xx, ‘한샘’은 ‘물품’의 공급 xx를 면하고, ‘구매xx’은 ‘한샘’에 xx ‘물품대금’의 지급xx 를 부담xxx 합니다.
⑤ ‘구매xx’은 ‘한샘’으로부터 ‘물품’을 인도받는 즉시 ‘물품’의 xx여부를 검사xxx 합 니다.
⑥ ‘구매xx’이 본 계약상 xx를 위반하거나, ‘구매xx’의 귀책으로 인하여 ‘한샘’에게 계 약xx 및 xx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xx, ‘한샘’은 ‘구매xx’의 발xxx 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6조 (물품의 시공)
① ‘한샘’이 공급한 ‘물품’이 ‘시공’을 요하는 xx, ‘한샘’은 ‘구매xx’에게 시공능력 및 품 질을 확보하고 있는 시공업체를 xx할 수 있습니다.
② xx ‘구매xx’이 직접 시공하거나 또는 적법한 시공자격을 xx하고 있지 않거나 시 공능력이 부족한 업체를 알선하여 시공xx xx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소비자 또 는 제3자가 손해를 입은 xx, ‘한샘’은 소비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xx 배상x x ‘구매xx’에게 구상 xx할 수 있습니다.
③ ‘구매xx’이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에는 본 계약에 따라 ‘한샘’에게 이의를 xx할 수 있고, 그 xx 제15조 제4항을 xx하여 처리합니다.
제7조 (물품 xx의 통지 및 조치)
① ‘구매xx’이 제5조 제5항에 따른 검사 결과 ‘물품’의 xx, 규격 또는 품질에 xx를 발견한 xx, ‘구매xx’은 ‘물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2영업일 내에 서면으로 xx의 xx을 통지xxx 합니다. 다만, ‘시공’을 요하는 ‘물품’의 xx는 ‘물품’에 관한 시공 완료일로부터 2영업일 내에 서면으로 xx의 xx을 통지xxx 합니다.
② ‘한샘’은 ‘구매xx’의 xx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정상적인 ’물품’으로 교체 또는 xx 등 필요한 조치를 취xxx 합니다. 다만, ‘물품’의 성질에 따라 교체 또는 xx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③ ‘구매xx’이 제1항의 기간 내에 xx의 통보를 하지 않는 xx, ‘한샘’은 그 담보책임 을 면합니다. 다만, 즉시 발견할 수 없는 xx의 xx, ‘한샘’은 ‘구매xx’에게 해당 ‘물 품’을 인도한 날로부터 3개월 또는 xx의 발견 후 2영업일 중 먼저 xx하는 시점이 경과함으로써 담보책임을 면합니다.
제8조 (물품의 사후xx)
① ‘구매xx’이 판매한 ‘물품’ 중 ‘소비자’가 사후xx(A/S)를 원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구 매xx’이 일차적인 사후xx 책임을 집니다.
② ‘구매xx’이 직접 판매하지는 않았으나, ‘한샘’의 제품으로 ‘소비자’가 사후xx를 원하 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xx’이 ‘소비자’의 불만을 접수한 xx에는 즉시 ‘한샘’에게 ‘소비자’의 불만 사항을 전달xxx 합니다.
③ 제2항에 따라 불만이 접수된 ‘물품’에 xx 사후xx는 ‘한샘’이 담당합니다.
➃ ‘구매xx’이 판매한 ‘물품’에 xx 사후xx xx은 ‘물품’에 부착되어 있는 품질보증서 에 따라 유·xx 여부를 결정합니다. xx 사후xx의 xx, ‘한샘’ 또는 ‘구매xx’은 ‘소비자’에게, xx 사후xx의 xx, ‘구매xx’은 ‘한샘’에게 그 xx을 xx할 수 있습 니다. 다만, ‘구매xx’의 귀책사유로 인해 ‘물품’에 xx가 발생한 xx에는 ‘구매xx’ 이 그 xx을 부담합니다.
⑤ ‘구매xx’이 소비자의 xx사항 내지 xx범위 외에 ‘한샘’에게 ‘물품’의 사후xx를 요 청한 xx 그 xx은 ‘구매xx’의 부담으로 합니다.
⑥ ‘구매xx’이 ‘물품’을 판매한 ‘소비자’에 xx 사후xx의 접수를 거부하거나 태만히 하 여 ‘한샘’이 직접 ‘소비자’에 xx 사후xx 책xx 진 xx, ‘xx’은 이로 인해 발생한 xx을 ‘구매xx’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제조물 책임)
① ‘물품’의 xx, 설계 또는 xxx의 결xxx 기타 결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관 한 제조물 책임은 xx 법령에 따릅니다.
② 제1항과 xx하여 ‘구매xx’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한샘’을 상대로 손해 배상 xx 기타 법적 절차를 xx한 xx, ‘구매xx’은 ‘한샘’에게 적극 협조xxx 합 니다.
제10조 (물품대금 등의 지급 및 충당)
① ‘한샘’은 ‘한샘’이 공급하는 ‘물품’의 품목 및 ‘공급가격’을 ‘인스비즈몰’에 게시합니다.
② ‘구매xx’은 ‘인스비즈몰’에 게시된 대금 결제xx에 따라 ‘물품대금’을 포함한 ‘결제대 금’을 결제xxx 합니다.
③ ‘구매xx’이 ‘인스비즈몰’에서 결제대금’ 전액을 결제한 때에 ‘한샘’에 xx ‘발주’x x 력이 발생합니다. 단, ‘구매xx’과 ‘한샘’은 협의를 통하여 ‘물품’에 xx 실측, 발주, 대 금 결제 xx, 추가 대금 결제 등의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물품 공급의 한도)
① ‘한샘’은 ‘구매xx’과 체결한 별도 xx에 따라 ‘한샘’이 xx xx한도 내에서 ‘물품’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② ‘구매xx’이 결제일에 ‘결제대금’을 전액 결제하지 않는 xx xx한도는 0(영)이 되 어 ‘한샘’은 ‘구매xx’이 그 전액을 결제할 때까지 xx 발주받은 ‘물품’의 출고를 보류 할 수 있습니다.
③ ‘물품’의 출고보류로 인하여 ‘물품’을 인도받을 수 없게 된 ‘소비자’가 ‘구매xx’에게 x x ‘물품’의 판매대금 전액을 지급한 xx, ‘한샘’ 또는 ‘한샘’이 지정한 업체는 ‘소비자’ 의 xx에 따라 직접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 및 시xx 후 해당 ‘물품’에 xx ‘물 품대금’ 및 시공에 소요되는 xx을 ‘구매xx’에게 xx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출고 보류 당시 ‘소비자’가 ‘구매xx’에게 ‘물품’의 판매대금 중 일부만 지급한 xx, ‘한샘’은 ‘소비자’로부터 잔여 판매대금을 지급받고 ‘소비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수 있고, ‘한샘’ 은 위 잔여 판매대금이 해당 ‘물품’에 xx ‘물품대금’에 미달되는 금액만큼을 ‘구매x x’에게 xx할 수 있습니다.
➃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한샘’은 그 xx에 따라 ‘구매xx’에게 일시적인 xx xx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일시적인 지xxx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 xxx을 xxx거나 ‘구매xx’의 xxx정위반으로 인한 ‘한샘’의 본 계약xx 권리 를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12조 (권리이xxx)
① 세xxx서 기타 이에 준하는 증빙의 발행여부를 불문하고, ‘한샘’이 ‘구매xx’에게 공 급한 ‘물품’에 xx 소유권은, ‘구매xx’이 ‘물품대금’을 ‘인스비즈몰’에서 현금 또는 x x카드로 전액 결제할 때까지 ‘한샘’에게 xx됩니다.
② ‘구매xx’x x1항에 따라 ‘한샘’에게 소유권이 xx되어 있는 ‘물품’에 대하여 다음 x x를 적용합니다.
1. ‘구매xx’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해당 ‘물품’의 xx·xx·판매·유통에 있어 주의xx 를 다xxx 합니다.
2. 제3자가 해당 ‘물품’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 xx처분 기타 ‘한샘’ 의 소유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xx, ‘구매xx’은 즉시 그
사실을 ‘한샘’에게 통지하고, ‘한샘’에게 소유권이 xx되어 있음을 항변하는 등 필요 한 조치를 취xxx 합니다.
3. ‘구매xx’은 해당 ‘물품’이 ‘구매xx’에게 인도된 이후 ‘한샘’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 한 해당 ‘물품’의 멸실· 훼손· 도난 기타 xx로 인한 위험 및 손해를 부담합니다.
제3x x 업
제13조 (고지xx)
① ‘구매xx’은 ‘인스비즈몰’ xx 가입 시 xx한 xx, 영업장 소재지, xx 전시매장,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xx, 세xxx서 발송 E-mail 주소 등 xx상 필요한 중요 정 보를 xxx고자 하는 xx에는 사전에 ‘인스비즈몰’상 xx xx를 xxx는 xx 또 는 서면으로 ‘한샘’에게 xxx여야 합니다.
② ‘구매xx’이 제1항 xx 사항들을 xxx xx, xxx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xx 사 실을 ‘인스비즈몰’상 xx xx를 xxx는 xx 또는 서면으로 ‘한샘’에게 xxx여야 합니다.
③ ‘구매xx’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xx 중 xx라도 이행하지 않은 xx ‘한샘’은 본 계약을 즉시 xx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xx표지 xx의 제한)
① ‘구매xx’은 ‘한샘’으로부터 xx을 허락받지 아니한 ‘한샘’의 xx· xx· 서비스표· 간 판·포장· BI· CI 기타 ‘한샘’ 또는 ‘한샘’의 제품에 부착되는 제반 ‘xx표지(특히 바로고)’ 를 xx하여서는 안됩니다.
② ‘구매xx’이 무단으로 ‘한샘’의 ‘xx표지’를 xx하는 xx, ‘한샘’은 xx의 중지를 요 청할 수 있고, ‘구매xx’은 ‘한샘’의 xx을 받은 즉시 그 xx을 중지하고, 7영업일 이 내에 xx의 중지를 입증할 수 있는 ‘한샘’이 xx 증거자료를 xxxxx 합니다.
③ ‘구매xx’이 ‘한샘’x x2항의 xx에 응하지 아니할 xx, ‘한샘’은 ‘구매xx’의 xx 또는 점유물에 xx가 되고 있는 xx표지를 철거할 수 있고, ‘구매xx’은 계약x x 력 여부와 xx없이 이를 철거할 xx가 있습니다. ‘한샘’이 이를 당장 철거할 수 없는 xx이 있는 xx에는 xx가 되고 있는 xx표지를 외부에서 볼 수 없도록 하는 가
림막 설치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구매xx’은 계약의 효력 여부와 xx없이 ‘한샘’의 조치xx에 따라야 합니다.
➃ ‘구매xx’이 본 조에서 xx xx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한샘’이 제3항에 따라 행하 는 철거조치를 방해하거나, 가림막 설치 조치 등을 무효화시키는 행위를 하는 xx, ‘한샘’은 별다른 최고없이 본 계약을 xx하거나, 특별한 감면사유가 없는 한 위반일 1 일당 금 100,000(일십만)원으로 xx된 xx을 ‘구매xx’에게 위약벌로 xx할 수 있 고, ‘구매xx’은 ‘한샘’의 xx를 받는 즉시 이를 지급할 xx가 있습니다. ‘한샘’은 위약 벌 외에 별도로 xx재산권 무단xx 및 침해 등에 xx xxx상을 ‘구매xx’에게 xx할 수 있고, ‘구매xx’은 ‘한샘’의 xx를 받는 즉시 이를 지급할 xx가 있습니다. 이 xx 계약의 해지는 ‘한샘’의 위약벌 및 xxx상 xx에 xx을 미치지 않습니다.
⑤ ‘한샘’은 본 조에서 xx 조치를 제3자에게 xxxxx 할 수 있고, 이에 따른 xx은 ‘구매xx’이 부담합니다.
⑥ ‘한샘’은 본 조에 따른 ‘한샘’의 xx· xx· 간판 등 xx재산권의 xx를 위하여, 본 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구매xx’에게 xx재산권 무단xx 및 침해 방지를 위해 필요 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구매xx’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러한 xx에 적극 협조xxx 합니다.
제15조 (물품 판매 원칙)
① ‘구매xx’은 ‘한샘’으로부터 공급받는 ‘물품’을 ‘소비자’에게 한하여 판매xxx 하고, 도매상 기타 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② ‘구매xx’은 본 계약과 별도로, ‘한샘’이 공급하지 않는 제품군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xx, 해당 계약이 ‘한샘’으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재판매하는 본 계약과 별개의 계약임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xxx여야 하고, 해당 계약으로 인하여 본 계약에 따른 ‘한샘’의 ‘물품’ 출고, xx, AS작업 및 xx 등이 방해 받는 일이 없도 록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③ ‘구매xx’이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일체의 분쟁에 대하여 ‘구매xx’은 ‘한샘’을 면책시키고, ‘구매xx’의 책임과 xx으로 이를 해결xxx 합니다. xx ‘한샘’ 이 위 분쟁해결을 위하여 xx한 xx이 있는 xx, ‘한샘’은 ‘구매xx’에게 xxx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➃ ‘구매xx’이 물품판매원칙을 xx하지 않아 소비자가 xxx기를 하는 등 ‘한샘’에 손
해가 발생할 xx, ‘구매xx’은 ‘한샘’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xxx 합니다. 단, ‘한샘’ 은 xx가 발생할 시 ‘구매xx’에게 사전에 서면 통지한 뒤 통지일로부터 7영업일의 소xxx를 부여xxx 하고, ‘구매xx’과 협의하여 귀책 xx를 판정한 뒤 xxx상 액을 확정합니다.
제16조 (xx에누리 및 판매장려금)
① ‘한샘’은, ‘구매xx’과 체결한 별도 xx에 따라 ‘한샘’이 정하는 xx에누리를 제공하거 나 ‘구매xx’에게 판매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② 다음 x x 중 어느 xx라도 발생하는 xx, ‘한샘’x x1항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 니다.
1. ‘구매xx’이 결제일에 1회라도 ‘결제대금’ 전액을 결제하지 않는 xx
2. ‘구매xx’이 지급한 어음이 부도처리 된 xx
3. ‘구매xx’이 제14조(xx표지 xx의 제한), 제15조(물품 판매 원칙)를 위반한 xx
4. ‘구매xx’이 본 계약을 위반함으로써 ‘한샘’의 xx에 지장을 xx하거나 ‘한샘’x x 용· 명예·이미지가 실추된 xx
5. 기타 ‘한샘’과 ‘구매xx’ 사이 체결한 xx xx 지급제한사유에 해당하는 xx
제17조 (양도의 제한)
‘구매xx’은 본 계약xx 권리·xx의 전부 또는 일부, 또는 본 계약xx 지위의 전부 또 는 일부를 ‘한샘’의 사전 서면xx 없이 제3자에게 양도·이전·신탁·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 분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제4장 계약의 종료 등
제18조 (계약기간 · 갱신 및 계약의 종료)
① 본 계약은 ‘한샘’이 ‘구매xx’이 구매한 ‘물품’을 발주 xx에 따라 ‘구매xx’의 영업장 소 또는 ‘구매xx’이 xx하는 장소에 ‘물품’을 인도(제5조 제4항에 따라 ‘구매xx’의 xx지체 중에 당사자의 귀책 사유 없이 ‘물품’을 이전할 수 없게 되어 ‘한샘’이 ‘물품’ 의 공급 xx를 면하게 되는 xx에도 ‘한샘’은 ‘물품’을 인도한 것으로 봅니다)함으로 써 종료됩니다. 단, ‘한샘’과 ‘구매xx’은 이와 xx 별도의 계약기간을 xx할 수 있습
니다.
② 본 계약x x1항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xx 외에 계약이 xx·xx된 xx에도 종료됩 니다.
제19조 (계약xx 및 xx)
① 당사자 일방에게 다음 xxx x 어느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xx, 상대방은 별도의 최고 없이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xx 또는 xx할 수 있습니다.
1. 어느 일방에 대하여 파산·회생절차의 개시xx이 있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가 개시되는 xx
2. 어느 일방이 발행한 어음 및 xx가 부도처리된 xx
3. 어느 일방이 (가)압류·가처분·xxx행·체납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처분을 받는 등으 로 인하여 재정적 xx가 악화되어 상대방에 의하여 본 계약의 유지가 어렵다고 판 단되는 xx
4. 어느 일방(직원 포함)에 대하여 신체 또는 정신적 위해를 가한 xx
5. 어느 일방(직원 포함)에게 위법하거나 상관습에 위배되는 xx행위를 xxx xx한 xx
6. 어느 일방의 xx, xx, 브랜드 가치 등 xx, xx의 가치를 해하거나 하락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하는 xx
7. 기타 이에 준하여 당사자 일방이 더 이상 xx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xx
② ‘구매xx’에게 다음 xxx x 어느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xx, ‘한샘’x x 도의 최고 없이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xx 또는 xx할 수 있습니다.
1. ‘구매xx’이 제4조 제3항 또는 제4항을 2회이상 위반하는 xx
2. ‘구매xx’이 제13조(고지xx)를 이행하지 않는 xx
3. ‘구매xx’이 제15조(물품 판매 원칙)을 위반하여 ‘한샘’의 브랜드 이미지가 손상된 xx
4. ‘구매xx’이 제17조(양도의 제한)을 위반하는 xx
5. ‘구매xx’이 결제일에 결제대금을 2회 이상 미지급하거나 부족 지급하는 xx
6. ‘구매xx’이 사후xx를 태만히 하여 ‘소비자’가 ‘한샘’에 2회 이상 이의를 xxx x 우
7. 자연인인 ‘구매xx’이 사망하거나 법인인 ‘구매xx’이 합병 또는 최다출자자의 xx 등으로 xx주체가 변경된 xx
8. 기타 이에 준하여 ‘한샘’이 더 이상 ‘구매xx’과의 xx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 는 xx
③ 제1, 2항 및 기타 본 계약의 다른 xx에서 xx 것 이외에도, 어느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한 xx, 당사자 일방은 7영업일 내에 계약 위반사항을 xx할 것을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 있고, 상대방의 xx조치가 없는 xx, 당사자 일방은 서면통지로써 본 계 약을 xx 또는 xx할 수 있습니다.
➃ ‘한샘’이 본 계약을 xx 또는 xx하거나, xx하려고 하는 xx ‘구매xx’의 ‘물품’ 발주의 xx 거절, 출고 보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20조 (계약종료 이후의 법률xx)
① 본 계약 종료는 그 이전에 발생한 당사자의 권리·xx에 xx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구매xx’이 판매한 ‘물품’의 xx가 본 계약 종료 후에 발견된 xx에도, ‘구매xx’x x8조의 xx통지 xx 및 소비자에 xx 담보책임 등 본 계약이 종료하지 않았다면 소비자의 xx을 위하여 부담하였어야 할 제반 xx를 부담xxx 합니다.
③ 전항에도 불구하고 ‘구매xx’이 책임을 회피하여 ‘한샘’이 그 xx으로 이를 해결한 xx, ‘한샘’은 ‘구매xx’에게 xxx을 행사할 수 있으며, ‘한샘’의 xxx을 담보하기 위하여 ‘한샘’은 ‘구매xx’으로부터 제공받은 담보가 존재할 xx 그 담보의 전부 또 는 일부에 xx 담보권 xx를 1년간 유예할 수 있습니다.
➃ 제19조 제1x x1호 또는 제2호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구매xx’이 ‘소비자’와 체 결한 계약을 더 이상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할 수 없는 xx, ‘한샘’은 ‘구매xx’을 x x하여 ‘소비자’와의 계약을 이행하고, ‘구매xx’ 또는 ‘구매xx’ 대표자에게 이를 위 해 소요된 일체의 xx 및 이로 인하여 ‘한샘’이 입은 손해를 구상 xx할 수 있습니 다.
제21조 (계약종료 후 조치)
① 본 계약이 그 사유를 불문하고 종료되는 xx, ‘구매xx’은 그 xx으로 7영업일 이 내에 ‘한샘’이 공급한 ‘물품’ 중 대금이 완납되지 않은 ‘물품’을 ‘한샘’에게 반환xxx 합니다. 이 xx, 그 ‘물품’의 xx장소와 xx주체를 불문하고, ‘한샘’은 ‘구매xx’x x
의 없이 해당 ‘물품’을 xx할 수 있고, ‘구매xx’은 이에 대하여 ‘한샘’에게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xx 할 수 없습니다.
② ‘구매xx’은 본 계약 종료 이후 ‘한샘’의 ‘xx표지’, xx, 포장 기타 ‘한샘’의 ‘물품’임 을 표시한 표지와 xx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xx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 을 판매, 배포 또는 수입, xx하는 행위 또는 ‘한샘’의 ‘구매xx’의 xx 또는 xx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기타 xx경쟁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22조 (xxx상)
① 본 계약 위반에 관하여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발생하는 직·간접적x x 든 손해를 배상xxx 합니다.
② ‘구매xx’이 ‘결제대금’, 위약벌금, ‘한샘’의 손해액 기타 본 계약과 관련된 ‘구매xx’의 ‘한샘’에 xx 일체의 xx의 이행을 지체하는 xx, ‘한샘’은 특별한 감면사유가 없는 한 ‘구매xx’에게 그 xx기간 xx xx금액에 대하여 연 6(육)%의 비율에 의한 x xxxx을 xx하여 지급을 xx할 수 있습니다. 다만, xxxxx의 기산일은 결제 일 이후 6영업일로 합니다.
③ 본 계약 체결 또는 전항의 xx, ‘한샘’은 ‘구매xx’의 xxx회·조사·평가 또는 ‘구매x x’에 xx xxx심을 위하여 ‘구매xx’으로부터 취득한 ‘구매xx’의 xxx보를 “x xx보의xx및xx에관한법률” 기타 xx법령에 따라 xxx보xxxx 또는 xxx 보업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6장 계약 일반
제23조 (공통사항)
본 계약의 개별 조항이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는 한, 본 계약과 xx하여 다음 x x는 본 계약에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1. 금전의 지급 xx xx이 ‘영업일’이 아닌 xx, xx은 그 xx로부터 가장 가까운 직전 ‘영업일’로 봅니다.
2. ‘구매xx’이 일정 단위기간에 대한 금전지급 의무가 있는 경우, 그 단위기간에 이 르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단위기간이 월인 경우 1월을 30일로, 단위기간이 연(年)
인 경우 1년을 365일로 각각 보고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3. ‘한샘’이 본 계약과 관련하여 ‘구매회원’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전이 각 계약에 따른 지급액 전부를 소멸시킬 수 없는 경우, ‘한샘’은 지급받는 금전을 임의로 변제에 충 당할 수 있습니다.
제24조 (비밀유지 등)
① ‘한샘’ 및 ‘구매회원’은 본 계약 기간 중 본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비밀’을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한샘’ 및 ‘구매회원’은 본 계약 기간은 물론 종료 후에도 상대방이 제공한 ‘비밀’을 상 대방의 사전 서면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공개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한샘’ 또 는 ‘구매회원’이 법령 또는 정부기관의 정당한 명령에 의하여 공개할 의무가 있는 경 우, ‘한샘’ 또는 ‘구매회원’은 공개 전에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한샘’ 및 ‘구매회원’은 그 임직원·종업원·업무관련자로 하여금 위 각항과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도록 합니다.
➃ ‘구매회원’은 제1항의 ‘비밀’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구매회원’의 영업을 위하여 ‘한샘’이 제공한 ‘물품’관련 자료로서 ‘물품’ 디자인·설계·사진 등을 ‘한샘’의 동의 없이 임의로 사 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25조 (불가항력)
①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정부규제·노사분규 또는 사회통념상 이에 준하는 당사자 일방 이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그 일방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 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합니다.
② 제1항의 사유로 계약위반의 상태가 7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어느 일방의 서면 통지로 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제22조(손해배상)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26조 (통지)
① 본 계약과 관련된 통지는 ‘구매회원’의 ‘인스비즈몰’ 가입 정보 상 주소지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합니다.
② 제2항의 통지는 발송 다음날에 도달한 것으로 보고, 통지를 수령하는 상대방이 도달하
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③ 일방 당사자가 주소를 허위로 고지하거나 기재한 경우, 상대방은 허위로 고지 또는 기 재된 주소로 제2항의 방법으로 통지함으로써 제3항 일자에 통지된 것으로 봅니다.
➃ ‘구매회원’이 주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13조(고지의무)에 따라 사전에 ‘한샘’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변경일로부터 1영업일 이내에 변경 사 실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⑤ ‘구매회원’은 ‘한샘’으로부터 본 계약과 관련한 통지가 있는 경우 즉시 이를 ‘구매회원’ 의 연대보증인에게도 통지하여야 하고, ‘구매회원’에 대한 통지가 있는 경우, ‘구매회원’ 의 연대보증인에 대하여도 동일한 통지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제27조 (계약의 지위 및 수정· 변경)
① 본 계약 이전에 본 계약 내용과 관련하여 ‘한샘’과 ‘구매회원’ 사이에 체결된 구두 및 서면에 의한 어떠한 약정· 합의· 계약 등이 존재하더라도 이는 그 효력을 상실하고, 본 계약으로 갈음합니다.
② 본 계약의 수정·변경은 서면에 의하고, 이에 의하지 아니한 어떠한 수정·변경도 효력이 없습니다.
제28조 (세금계산서 발행)
① ‘한샘’은 매월 10일 이전, ‘한샘’이 ‘구매회원’에게 전월 1개월간(초일부터 말일까지) 공 급한 물품의 합산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한샘’이 지정한 관리업체로부터 인터넷 사이트에 전자세금계산서 방식으로 발행하고, ‘구매회원’은 ‘한샘’이 지정한 인터넷 사 이트에 가입절차를 통하여 이를 승인하여야 합니다.
② ‘한샘’은 ‘구매회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본 계약서 표지에 기재된 ‘구매회원’의 E-mail 주소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송할 수도 있습니다.
③ ‘구매회원’은 제2항의 E-Mail 주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제13조(고지의무)에 따라 사 전에 ‘한샘’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E-Mail 주소를 변경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변경일로부터 1영업일 이내에 변경 사실을 ‘한샘’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➃ ‘구매회원’이 제1항의 승인의무를 위반하여 ‘한샘’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구매회원’ 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29조 (소비자정보)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구매회원’은 소비자계약, 본 계약의 이행 및 사후관리(A/S)를 수행 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비자’의 정보를 ‘한샘’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구매회원’은 전항과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동의 및 수집한 개인정보 를 ‘한샘’ 및 ‘한샘’의 관계사인 ㈜한샘서비스원, ㈜한샘개발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고, ‘한샘’이 정한 양식에 따라 동의서를 징구하여, ‘한샘’에게 제공하여야 합 니다. ‘한샘’은 ‘구매회원’으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본 계약의 이행 및 사후관리(A/S) 목 적으로만 활용하여야 하며, 계약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지체없이 소비자정보를 폐기하 여야 합니다.
③ ‘구매회원’이 ‘소비자’로부터 개인정보수집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얻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법적인 문제에 대하여는 ‘구매회원’이 일체의 책임을 지고 ‘한샘’을 면 책시켜야 합니다.
제30조 (분쟁의 해결 등)
①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 있거나 그 해석에 관하여 ‘한샘’과 ‘구매회원’ 사이 에 차이가 있는 경우, 상법 및 민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과 상관례에 의합니다.
②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한샘’과 ‘구매회원’은 신뢰의 원칙 하에서 상호 협의 하에 이를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서울서부지방법원을 합의관할법 원으로 합니다.
시공서비스 공급 계약 서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구매자’가 ‘인스비즈몰’을 통하여 ‘한샘서비스’로부터 ‘시공 서비스’를 구매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관계를 규정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다음 각 용어는 본 조에서 정하는 바를 의미하고, 그 용어의 단·복수는 문맥 에 맞도록 해석됩니다.
1. ‘구매자’ : ‘인스비즈몰’을 통하여 ‘한샘서비스’의 ‘시공 서비스’를 공급받는 인테리어 사업자
2. ‘시공’: ‘구매자’가 의뢰한 물품을 ‘구매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조립하거나 설치하는 행 위(이에 부대하는 계획, 사고처리, 잔여물품의 회수 관리 등 모든 서비스를 포함) 및 이를 위하여 진행하는 기본 공사 등
3. ‘인스비즈몰’: ‘㈜인스테리어’가 운영하는 사업자 간 ‘상품’ 거래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주소: xxxxx://xxxxxxxxx.xxx)
4. ’공급가격’: ‘한샘서비스’가 ‘구매자’에게 ‘인스비즈몰’에서 공급하는 ‘시공 서비스’의 가 격(부가세 별도)
5. ‘결제대금’: ’구매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본 계약에 따른 시공 서비스의 대가, 각종 구 상금, ‘한샘서비스’의 손해배상채권금,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지연손해금 등 일체의 금액
6. ‘소비자’: 재판매가 아닌 본인의 용도를 위하여 ‘구매자’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는 자
7. ‘비밀’: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일방 당사자로부터 상대방에게 경로를 불문 하고 전달된 일방 당사자의 영업비밀·기술정보·노하우·자료 등으로서 공지의 사실이
거나 그 보유 당사자가 비밀이 아니라고 특정하지 아니한 일체의 것
8. ‘영업일’: 대한민국에서 시중은행이 일상의 여·수신 영업을 하는 날. 다만 토요일 및 일부 은행이나 특정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을 하는 날은 제외합니다.
제3조 (기본원칙)
‘한샘서비스’와 ’구매자’는 상호이익을 존중하고 본 계약상 의무를 신의성실에 따라 성실 히 이행함으로써 상호 공정한 거래관계와 동반성장을 추구합니다.
제4조 (당사자의 지위)
① ‘한샘서비스’는 시공 서비스를 공급하는 주식회사이고, ’구매자’는 ‘한샘서비스’로부터 이를 공급받는 사업자입니다.
② ‘한샘서비스’와 ’구매자’는 각각 상호 법률· 세무· 회계상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로서 ‘한 샘서비스’와 ’구매자’는 상호 동업자, 본인· 대리인, 사용인· 피용인 또는 본점· 지점· 영 업소 등의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매자’와 ‘소비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소비자’가 ‘한샘서비스’ 에게 이의를 제기한 경우, ‘한샘서비스’는 ‘구매자’ 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구 매자’는 ‘한샘서비스’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한샘서비스’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2장 시공 서비스의 제공
제5조 (물품대금 등의 지급)
① ‘한샘서비스’는 ‘한샘서비스’가 공급하는 시공 서비스의 ‘공급가격’을 ‘인스비즈몰’에 게 시합니다.
② ’구매자’는 ‘인스비즈몰’에 게시된 대금 결제방식에 따라 ‘결제대금’을 결제하여야 합니 다.
③ ’구매자’가 ‘인스비즈몰’에서 ‘결제대금’ 전액을 결제한 때에 ‘한샘서비스’에 대한 ‘발주’ 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 ‘구매자’와 ‘한샘서비스’는 협의를 통하여 ‘물품’에 대한 실측, 발주, 대금 결제 시기, 추가 대금 결제 등의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시공 서비스의 발주 및 공급)
① ’구매자’는, ‘한샘서비스’가 ‘시공 서비스’ 공급을 준비하는 데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시공 서비스의 공급기일을 ‘한샘서비스’와 협의한 후 시공 서비스를 발주하여야 합니 다.
② ‘한샘서비스’는 제1항의 발주내용에 따라 ‘구매자’의 영업장소 또는 ’구매자’가 지정하 는 장소에서 시공 서비스를 공급합니다. 다만, ’구매자’가 약정일 이전에 출고를 요청하 는 경우 ‘한샘서비스’는 ‘구매자’에게 추가적인 비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구매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항의 공급의 수령을 거절할 수 없고, ‘구매자’ 또 는 ‘구매자’의 ‘소비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 ’구매자’는 ‘한샘서비 스’에게 ‘한샘서비스’가 정하는 기준에 따른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➃ ‘구매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의 귀책 사유 없이 시공 서비스를 공급할 수 없게 된 경우, ‘한샘서비스’는 시공 서비스의 공급 의무를 면하고, ’구매자’는 ‘한샘서비스’에 대한 ‘결제대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⑤ ’구매자’는 ‘한샘서비스’의 시공이 완료되면 즉시 현장을 검수하여야 합니다.
⑥ ’구매자’가 본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구매자’의 귀책으로 인하여 ‘한샘서비스’에게 계약해제 및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한샘서비스’는 ‘구매자’의 발 주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시공 하자의 통지 및 조치)
① ’구매자’가 제6조 제5항에 따른 검사 결과 시공 상의 하자를 발견한 경우, ’구매자’는 시공 완료일로부터 2영업일 내에 ‘한샘서비스’에게 서면으로 하자의 내용을 통지하여 야 합니다.
② ‘한샘서비스’는 ‘구매자’의 하자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하자를 파악하여, ‘한샘서비스’의 시공 상의 하자로 판명된 경우 지체 없이 보완 시공이나 수리 등 필요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다만, 하자의 성질에 따라 보완 시공 또는 수리기간이 연 장될 수 있습니다.
③ ’구매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하자의 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 ‘한샘서비스’는 보수의 책임을 면합니다. 다만,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의 경우, ‘한샘서비스’는 시공을 완료
한 날로부터 3개월 또는 하자의 발견 후 2영업일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이 경과함으 로써 보수의 책임을 면합니다.
제3장 영 업
제8조 (고지의무)
① ’구매자’는 ‘인스비즈몰’ 회원 가입 시 기재한 상호, 영업장 소재지, 사용 전시매장, 사 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세금계산서 발송 E-mail 주소 등 거래상 필요한 중요 정보 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인스비즈몰’상 기재 정보를 변경하는 방식 또는 서면으로 ‘한샘서비스’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② ’구매자’가 제1항 기재 사항들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변경 사실 을 ‘인스비즈몰’상 기재 정보를 변경하는 방식 또는 서면으로 ‘한샘서비스’에게 고지하 여야 합니다.
③ ’구매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의무 중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한샘서비스’는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양도의 제한)
’구매자’는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 또는 본 계약상의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샘서비스’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이전·신탁·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제4장 계약의 종료 등
제10조 (계약기간 · 갱신 및 계약의 종료)
① 본 계약은 ‘한샘서비스’가 ‘구매자’가 구매한 시공 서비스를 발주 내용에 따라 공급(제6 조 제4항에 따라 ‘구매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의 귀책 사유 없이 시공 서비스를 공급할 수 없게 되어 ‘한샘서비스’가 시공 서비스의 공급 의무를 면하게 되는 경우에 도 ‘한샘서비스’는 시공 서비스를 공급한 것으로 봅니다‘)함으로써 종료됩니다. 단, ‘한 샘서비스’와 ‘구매자’는 이와 달리 별도의 계약기간을 약정할 수 있습니다.
② 본 계약은 제1항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외에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에도 종료됩
니다.
제11조 (계약해제 및 해지)
① 당사자 일방에게 다음 각호의 중 어느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상대방은 별도의 최고 없이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어느 일방에 대하여 파산·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있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2. 어느 일방이 발행한 어음 및 수표가 부도처리된 경우
3. 어느 일방이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체납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처분을 받는 등으 로 인하여 재정적 상태가 악화되어 상대방에 의하여 본 계약의 유지가 어렵다고 판 단되는 경우
4. 어느 일방(직원 포함)에 대하여 신체 또는 정신적 위해를 가한 경우
5. 어느 일방(직원 포함)에게 위법하거나 상관습에 위배되는 거래행위를 하도록 요구한 경우
6. 어느 일방의 신용, 명성, 브랜드 가치 등 유형, 무형의 가치를 해하거나 하락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
7. 기타 이에 준하여 당사자 일방이 더 이상 거래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구매자’에게 다음 각호 중 어느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한샘서비스’는 별도의 최고 없이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구매자’가 제4조 제3항을 2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2. ’구매자’가 제8조(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구매자’가 제9조(양도의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4. ’구매자’가 결제일에 결제대금을 2회 이상 미지급하거나 부족 지급하는 경우
5. ’구매자’가 사후관리를 태만히 하여 ‘소비자’가 ‘한샘서비스’에 2회 이상 이의를 제기 한 경우
6. 자연인인 ’구매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인 ’구매자’가 합병 또는 최다출자자의 변경 등 으로 지배주체가 변경된 경우
7. 기타 이에 준하여 ‘한샘서비스’가 더 이상 ’구매자’와의 거래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 단하는 경우
③ 제1, 2항 및 기타 본 계약의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도, 어느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당사자 일방은 7영업일 내에 계약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 있고, 상대방의 시정조치가 없는 경우, 당사자 일방은 서면통지로써 본 계 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➃ ‘한샘서비스’가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해지하려고 하는 경우 ‘구매자’의 ‘시 공 서비스 발주의 수령 거절, 공급 보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계약종료 이후의 법률관계)
본 계약 종료는 그 이전에 발생한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13조 (손해배상)
① 본 계약 위반에 관하여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발생하는 직·간접적인 모 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구매자’가 ‘결제대금’, 위약벌금, ‘한샘서비스’의 손해액 기타 본 계약과 관련된 ‘구매자’ 의 ‘한샘서비스’에 대한 일체의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한샘서비스’는 특별한 감 면사유가 없는 한 ‘구매자’에게 그 지연기간 동안 지연금액에 대하여 연 6(육)%의 비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연손해금의 기 산일은 결제일 이후 6영업일로 합니다.
③ 본 계약 체결 또는 전항의 경우, ‘한샘서비스’는 ‘구매자’의 신용조회·조사·평가 또는 ‘구 매자’에 대한 채권추심을 위하여 ‘구매자’로부터 취득한 ‘구매자’의 신용정보를 “신용정 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정보업 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6장 계약 일반
제14조 (공통사항)
본 계약의 개별 조항이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는 한, 본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는 본 계약에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1. ’구매자’가 일정 단위기간에 대한 금전지급 의무가 있는 경우, 그 단위기간에 이르 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단위기간이 월인 경우 1월을 30일로, 단위기간이 연(年)인 경우 1년을 365일로 각각 보고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2. ‘한샘서비스’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구매자’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전이 각 계약에 따 른 지급액 전부를 소멸시킬 수 없는 경우, ‘한샘서비스’는 지급받는 금전을 임의로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비밀유지 등)
① ‘한샘서비스’ 및 ’구매자’는 본 계약 기간 중 본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알 게 된 상대방의 ‘비밀’을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한샘서비스’ 및 ’구매자’는 본 계약 기간은 물론 종료 후에도 상대방이 제공한 ‘비밀’을 상대방의 사전 서면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공개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한샘서 비스’ 또는 ’구매자’가 법령 또는 정부기관의 정당한 명령에 의하여 공개할 의무가 있 는 경우, ‘한샘서비스’ 또는 ’구매자’는 공개 전에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한샘서비스’ 및 ’구매자’는 그 임직원·종업원·업무관련자로 하여금 위 각항과 동일한 의 무를 부담하도록 합니다.
➃ ’구매자’는 제1항의 ‘비밀’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구매자’의 영업을 위하여 ‘한샘서비스’ 가 제공한 ‘물품’관련 자료로서 ‘물품’ 디자인·설계·사진 등을 ‘한샘서비스’의 동의 없이 임의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16조 (불가항력)
①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정부규제·노사분규 또는 사회통념상 이에 준하는 당사자 일방 이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그 일방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 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합니다.
② 제1항의 사유로 계약위반의 상태가 7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어느 일방의 서면 통지로 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제13조(손해배상)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7조 (통지)
① 본 계약과 관련된 통지는 ‘구매자’의 ‘인스비즈몰’ 가입 정보 상 주소지에 내용증명 우
편으로 합니다.
② 제2항의 통지는 발송 다음날에 도달한 것으로 보고, 통지를 수령하는 상대방이 도달하 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③ 일방 당사자가 주소를 허위로 고지하거나 기재한 경우, 상대방은 허위로 고지 또는 기 재된 주소로 제2항의 방법으로 통지함으로써 제3항에서 정한 일자에 통지된 것으로 봅니다.
➃ ’구매자’가 주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8조(고지의무)에 따라 사전에 ‘한샘서비스’ 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변경일로부터 1영업일 이내에 변 경 사실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⑤ ’구매자’는 ‘한샘서비스’로부터 본 계약과 관련한 통지가 있는 경우 즉시 이를 ‘구매자’ 의 연대보증인에게도 통지하여야 하고, ‘구매자’에 대한 통지가 있는 경우, ‘구매자’의 연 대보증인에 대하여도 동일한 통지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제18조 (계약의 지위 및 수정· 변경)
① 본 계약 이전에 본 계약 내용과 관련하여 ‘한샘서비스’와 ‘구매자’ 사이에 체결된 구두 및 서면에 의한 어떠한 약정· 합의· 계약 등이 존재하더라도 이는 그 효력을 상실하고, 본 계약으로 갈음합니다.
② 본 계약의 수정·변경은 서면에 의하고, 이에 의하지 아니한 어떠한 수정·변경도 효력이 없습니다.
제19조 (세금계산서 발행)
① ‘한샘서비스’는 매월 10일 이전, ‘한샘서비스’가 ‘구매자’에게 전월 1개월간(초일부터 말 일까지) 공급한 시공 서비스 대가의 합산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한샘서비스’가 지 정한 관리업체로부터 인터넷 사이트에 전자세금계산서 방식으로 발행하고, ’구매자’는 ‘한샘서비스’가 지정한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절차를 통하여 이를 승인하여야 합니다.
② ‘한샘서비스’는 ‘구매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본 계약서 표지에 기재된 ‘구매자’의 E- mail 주소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송할 수도 있습니다.
③ ’구매자’는 제2항의 E-Mail 주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제8조(고지의무)에 따라 사전에 ‘한샘서비스’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E-Mail 주소를 변경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변경일로부터 1영업일 이내에 변경 사실을 ‘한샘서비스’에게 고지하여야 합 니다.
➃ ’구매자’가 제1항의 승인의무를 위반하여 ‘한샘서비스’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구매자’ 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20조 (소비자정보)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구매자’는 소비자계약, 본 계약의 이행 및 사후관리(A/S)를 수행하 기 위하여 필요한 ‘소비자’의 정보를 ‘한샘서비스’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구매자’는 전항과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동의 및 수집한 개인정보를 ‘한샘서비스’ 및 ‘한샘서비스’의 관계사인 ㈜한샘, ㈜한샘개발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고, ‘한샘서비스’가 정한 양식에 따라 동의서를 징구하여, ‘한샘서비스’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한샘서비스’는 ‘구매자’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본 계약의 이행 및 사 후관리(A/S) 목적으로만 활용하여야 하며, 계약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지체없이 소비자 정보를 폐기하여야 합니다.
③ ’구매자’가 ‘소비자’로부터 개인정보수집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얻지 못하여 발 생하는 모든 법적인 문제에 대하여는 ’구매자’가 일체의 책임을 지고 ‘한샘서비스’를 면책시켜야 합니다.
제21조 (분쟁의 해결 등)
①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 있거나 그 해석에 관하여 ‘한샘서비스’와 ‘구매자’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상법 및 민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과 상관례에 의합니다.
②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한샘서비스’와 ’구매자’는 신뢰의 원칙 하에 서 상호 협의 하에 이를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서울서부지방법원을 합의관할법 원으로 합니다.